결혼정보회사에 가입비 수백만 원을 냈는데 약속한 만남 횟수를 못 채웠거나 조건이 다른 상대만 소개받았다면 — 중도 해지 환급 산식과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청구하는 길, 허위 광고·환불 불가 약관을 다툰 판결
2026. 10. 23.
결혼정보회사 회원계약은 기간 중이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소개 누락·희망 조건 부적합은 업체 귀책으로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끝나면 손해배상·취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환급 산식, 기만광고·약관 무효·성혼사례금 위약벌 판결과 분쟁조정·소액사건 절차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결혼정보회사 계약을 규율하는 세 겹의 기준
- 중도 해지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 첫 번째 사례 — '20만 회원' 광고는 기만, '1위' 광고는 설명을 붙인 뒤로 기만이 아니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회원이 사례금의 4배를 물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상대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중개업체가 배상했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회원권 계약은 '계속거래'라서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해약 제한 약관이 무효가 되고 분쟁조정 금액이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계약서 명의만 다른 업체로 돌린 중개업자, 대법원이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 '성혼 보장'·'조건 맞춤' 약속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 계약 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 해지환급 대신 쓸 수 있는 세 갈래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과 소액사건, 어떤 순서로 가야 합니까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환급을 거절당한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결혼정보회사 계약서에 '가입비는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한 푼도 못 돌려받습니까?
- 결혼정보회사에서 계약서에 적은 조건과 다른 사람만 소개받았다면 업체 귀책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까?
- 결혼정보회사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남은 횟수만큼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결혼정보회사가 '회원 수 업계 1위', '성혼 보장'이라고 광고했다면 사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했는데 성혼사례금을 꼭 내야 합니까?
- 결혼정보회사가 폐업해서 연락이 안 되면 가입비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정보회사(결혼중개업체)에 가입비를 내고 약속한 횟수만큼 소개를 받지 못했거나 계약서에 적은 희망 조건과 다른 상대만 소개받았다면, 계약 기간 안에는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산식으로 가입비 일부를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22654 판결은 1개월 이상 이어지는 회원권 계약을 '계속거래'로 보아 기간 중 해지를 인정했지만, 계약 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해지환급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나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손해배상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계약서와 소개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5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경기 남부 각 지원의 임대차·부동산·민사 분쟁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듣는 이야기는 대개 비슷합니다. 결혼정보회사 상담실에서 "회원이 수만 명이라 조건 맞는 분이 많다", "1년 안에 6번은 확실히 만나게 해 드린다"는 설명을 듣고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는 가입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첫 소개까지 몇 달이 걸리고, 소개받은 상대는 계약서에 적은 종교·직업·나이 조건과 달랐으며, 담당 매니저는 바뀌고 연락은 뜸해집니다. 그러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환불을 요구하면 회사는 "기간이 지나 소멸했다", "가입비는 환불 불가 항목"이라고 답합니다. 많은 분이 이 단계에서 포기하시지만, 판결은 언제 무엇을 근거로 청구했는지에 따라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이 글은 광고가 기만으로 판단된 판결과 그렇지 않은 판결, 회원이 오히려 사례금과 위약벌을 물게 된 판결, 중개업체의 확인 의무 위반으로 배상을 받은 판결, 해약 제한 약관이 무효가 된 판결을 나란히 놓고, 환급 금액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과 기간이 끝난 뒤 청구하는 길,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과 소액사건 절차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결혼정보회사 계약도 중도에 해지하고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계약 기간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는 1개월 이상 계속 공급하면서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를 계속거래로 정하고, 제31조는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5다222654 판결과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다256183 판결이 5년짜리 회원권 계약에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이미 받은 서비스와 위약금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속한 횟수를 못 채웠거나 조건이 다른 상대만 소개받았다면 계산이 달라집니까 — 달라집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업체가 3개월 안에 한 번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관리 소홀이나 계약서상 우선 희망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한 경우를 사업자 귀책으로 보고, 가입비에 더해 가입비의 10~20%를 배상하는 기준을 둡니다. 다만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의 합의·권고 기준이므로, 법원은 계약서와 실제 기록을 함께 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해지환급 방식으로는 어렵지만 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해지는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기간 만료 뒤에는 약정 횟수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결혼중개업법 제25조 제1항)이나 거짓 설명을 이유로 한 취소·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은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계약을 규율하는 세 겹의 기준
첫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10조 제1항은 국내결혼중개업자가 회비를 받으려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제2항은 수수료·회비, 해약·해지 시 반환, 업체의 배상책임, 서비스의 내용·제공방법·기간 및 시기를 계약서에 적어 내주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행규칙 제9조는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하게 합니다. 제12조 제1항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를, 제2항은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행규칙 별표 1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만점 수준의 성혼율이나 "우수회원 1위"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예로 듭니다. 이를 어기면 제26조 제2항 제6호·제7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혼인경력·건강상태·직업·범죄경력 같은 신상정보를 공증받아 서면으로 제공할 법정 의무(제10조의2)는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만 있습니다. 국내 결혼정보회사의 경우 상대 프로필의 정확성은 법률상 신상정보 제공 의무가 아니라 계약서의 '신원 인증' 약정과 제12조 제2항의 거짓 정보 제공 금지, 그리고 제25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으로 다투게 됩니다.
둘째, 방문판매법과 약관규제법입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 제1항은 계속거래업자가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등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받은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제52조는 이에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약관규제법 제8조는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제9조 제1호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제한하는 조항을, 제9조 제5호는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셋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이 기준은 결혼중개업의 해지 유형별 환급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이를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의 합의 또는 권고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교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증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은 "고시에 의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의미로 보았습니다. 기준은 출발점이고, 결론은 계약서와 기록으로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중도 해지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2026년 10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의 결혼중개업 항목은 해지 시점과 귀책 당사자로 환급액을 나눕니다. '가입비'는 계약금·연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낸 일체의 금액을 말합니다.
회원이 스스로 해지하는 경우 — 계약 후 첫 프로필 제공 전이면 가입비의 90%,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이면 85%, 만남일자 확정 후면 80%, 1회 이상 만난 뒤면 '가입비의 80% × 잔여 횟수/총 횟수'를 환급합니다.
업체 귀책으로 해지하는 경우 — 프로필 제공 전이면 가입비 전액에 가입비의 10%, 만남일자 확정 전이면 15%, 확정 후면 20%를 더해 배상하고, 1회 만남 후에는 '가입비 × 잔여 횟수/총 횟수 + 가입비의 20%'를 환급합니다. 첫 번째로 만난 상대가 계약서상 우선 희망 조건에 맞지 않아 해지한 경우에는 가입비 전액 환급과 가입비의 20% 배상입니다.
업체 귀책의 예 — 결혼정보·직업·학력·병력 등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정보를 상대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3개월 안에 한 번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관리 소홀, 계약서에 적은 우선 희망 조건(종교·직업 등 객관적 내용에 한정)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가 비고란에 적혀 있습니다.
횟수가 아니라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 —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비 300만 원에 6회 만남을 약정하고 1회를 만난 뒤 단순 변심으로 해지하면 300만 원 × 80% × 5/6 = 200만 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업체가 그 뒤 3개월 넘게 한 번도 소개하지 않아 해지했다면 300만 원 × 5/6 + 60만 원 = 310만 원이 됩니다. 같은 1회 만남이라도 누구의 귀책으로 해지했는지에 따라 11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해지 통보서에 해지 사유를 '단순 해지'가 아니라 업체 귀책 사유로 특정하여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례 — '20만 회원' 광고는 기만, '1위' 광고는 설명을 붙인 뒤로 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6708 판결의 사건입니다. 한 결혼정보회사는 2010년 11월부터 중앙일간지, 지하철역, 버스 외부 광고로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4. 18. 두 광고 모두 기만적인 광고라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했습니다(의결 2011서소0410).
법원의 판단은 둘로 갈렸습니다. '20만 회원' 광고는 위법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유료회원은 재직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졸업증명서로 신원검증을 받고 일정 횟수의 이성 소개를 받았지만, 무료회원은 몇 가지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가입되었고 이성 소개를 받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2011. 2. 23. 기준 전체 회원 293,202명 중 유료회원은 7,776명으로 3%에 불과했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20만 회원'이라고 광고한 것은 소개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 수를 은폐한 기만광고라는 것이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66 판결의 판단이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결혼정보분야 1위' 광고는 2011년 5월경부터 '랭키툴바 6만 명 패널의 인터넷 사용정보', 'User Session Visits'라는 순위 설명을 붙인 뒤로는 기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순위의 의미를 모두 알지는 못하더라도 웹사이트 방문기록을 토대로 정해진 순위라는 점은 알 수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 기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두26708
이 판결은 광고의 위법성을 다툰 행정사건이지만, 회원 개인의 환급·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쓸 수 있는 기준을 보여 줍니다. 상담 때 들은 '회원 수', '조건 맞는 회원이 많다'는 말이 실제 소개 가능한 유료회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는지, 광고 문구 아래에 어떤 설명이 붙어 있었는지를 캡처로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사례 —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회원이 사례금의 4배를 물었습니다
반대편 사건도 보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가단108876 판결의 회원 B씨는 2022. 9. 14. 회원가입비 528만 원, 성혼사례금 1,188만 원, 기간 1년에 이성 만남 총 5회를 제공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간이나 횟수 이후의 만남으로 성혼하더라도 사례금을 내야 하고, 성혼 사실을 고의나 중과실로 알리지 않으면 사례금의 3배를 추가로 낸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업체는 2023. 1. 7. 제휴사 회원을 소개했고, B씨는 그 상대와 교제해 2023년 6월경 결혼했지만 업체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B씨는 아버지가 개인정보 공개에 항의하며 탈퇴 의사를 밝혀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상의 '회원 탈퇴'일 뿐 합의해지로 볼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업체가 연봉 '9천만 원 이상', 자산 '10억 원 이하'라는 허위·과장 정보를 상대 측에 제공했다는 주장도, B씨가 가입 때 직접 입력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결과는 사례금 1,188만 원에 위약벌 3,564만 원을 더한 4,752만 원의 지급 판결이었습니다. 판결문상 항소가 제기되었고,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3배 조항을 '위약벌'로 본 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벌로 해석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해 감액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부당히 과다할 때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이라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무효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그대로 물어야 합니다. 환불을 다투기 전에 계약서의 성혼사례금·위약금 조항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사례 — 상대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중개업체가 배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2. 11. 6. 선고 2012가단1654 판결은 국제결혼 중개 사건이지만, 중개업체의 확인 의무와 손해액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C씨는 2010. 10. 5. 총 중개료 1,300만 원(계약금 600만 원, 잔금 700만 원은 성사 후 입국 7일 내 지급)으로 계약했습니다. 첫 상대와 하루 만에 파혼한 뒤 업체 직원의 권유로 현지 협력업체가 소개한 여성과 결혼했는데, 그 여성은 결혼 당시 17세였고 22세인 언니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혼인은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에게는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 특히 그 인적 동일성 여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1654
법원은 현지 업체 말만 믿었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해액은 냉정하게 나누었습니다. 계약금 600만 원은 혼인 성사와 관계없이 드는 경비로, 잔금 700만 원만 성공사례비로 보아 손해로 인정했고, 신부용품 790,700원은 전액, 가구 등 7,582,168원은 중고 가치를 빼고 50%만 인정했습니다. C씨도 관공서에 두 번 동행하고 결혼식까지 올리면서 확인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업체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위자료 400만 원을 더해 청구액 3,000만 원 중 10,949,070원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상 항소가 제기되었고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결혼정보회사 사건에서도 업체가 '신원 인증'을 약속하고 받은 서류와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면, 같은 구조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결혼중개업법 제25조 제1항).
네 번째 사례 — 회원권 계약은 '계속거래'라서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5다222654 판결의 D씨는 5년 동안 제휴 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권 계약을 맺고 1,595만 원(보증금 770만 원, 입회금 750만 원, 부가가치세 75만 원)을 냈습니다. 약관에는 '부득이한 중도해약 시 총액 기준 10%의 위약금, 서비스이용료, 서비스 경과료를 공제한 후 환불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D씨는 소송 중 준비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밝혔고, 법원은 이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준비서면이 2014. 3. 28. 업체에 도달한 때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공제는 위약금 1,595,000원과 서비스 경과료 1,826,080원(입회금과 부가가치세 825만 원의 1일 4,520원 × 404일)까지만 인정되었습니다. 업체가 따로 공제하겠다고 한 '서비스이용료' 187만 원은 약관에 개념이나 산정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약관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15다256183 판결도 같은 업체의 같은 약관에 대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회원계약도 대부분 1년 안팎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소개를 제공하고 중도 해지 시 환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므로 같은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매칭 관리비', '프로필 작성비', '컨설팅비'처럼 정의가 불분명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산정 근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 — 해약 제한 약관이 무효가 되고 분쟁조정 금액이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4나2013 판결(확정)은 상조계약 사건이지만, 회원제 서비스의 환급 분쟁이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는지 보여 줍니다. E씨는 2001년 상조계약을 맺고 월 2만 원씩 60회, 합계 120만 원을 냈고, 서비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3. 11.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업체는 약관상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약할 수 있고, 환급금도 약관에 따른 84만 원에서 연체료 109,739원을 뺀 730,261원뿐이라고 맞섰습니다.
E씨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2013. 4. 24. 969,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냈지만 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E씨는 소액사건(울산지방법원 2013가소31079)으로 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은 해제권을 제한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에, 과도한 해약환급금 조항은 제8조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 969,246원 중 청구한 969,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업체의 연체료 채권은 상인과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상법 제64조)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사원이 약관을 설명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정황도 판결에 적혔습니다.
이 판결은 조정이 불성립되어도 끝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법원에서 환급액 산정의 근거로 실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결혼정보회사의 '가입비 환불 불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지 가능' 같은 조항도 방문판매법 제31조·제32조와 약관규제법 제8조·제9조에 비추어 다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계약서 명의만 다른 업체로 돌린 중개업자, 대법원이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계약서상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다툼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1. 선고 2015고정1786 판결과 그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노3931 판결의 사건에서, 이용자 F씨는 2013. 7. 30. 중국에서 중국인 업자 명의로 국제결혼 중개계약서를 썼고 국내 중개업자인 피고인은 '계약 이행을 보증한다'는 첨부서류만 작성했습니다. F씨는 다음 날 맞선 뒤 '결정을 번복하면 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성혼사실 확인서까지 써 주었고, 받은 신상정보 확인서는 공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이 계약 당사자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신상정보 미제공 혐의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248 판결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국내 중개업자가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로 행위하면서 결혼중개업법상 의무를 피하려고 형식상의 계약명의자만 외국 업체로 했다면 국내 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금을 누구에게 냈는지, 누가 안내와 통역을 맡았는지가 판단 자료였습니다. 환송 후 최종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제휴사 회원'이나 '가맹점'을 내세워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돈을 받은 계좌와 실제 매칭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7989 판결은 국제결혼에서 신상정보를 만남 이전에 제공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고,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2357 판결은 거짓·과장 광고 처벌 규정의 '결혼중개업자'는 영업 이익이 귀속되는 사업주이고 대표·직원은 양벌규정으로 처벌된다고 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2093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성혼 보장'·'조건 맞춤' 약속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가입 상담에서 들은 '1년 안에 성혼 보장', '전문직만 소개' 같은 말이 계약 내용이 되는지는 계약서에 적혔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은 상가 분양 때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고 계약 체결 때 설명까지 했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99다55601
반대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칙상 비난받을 정도로 거짓으로 고지했다면 기망이 됩니다(같은 판결). 실제 소개 가능한 회원이 거의 없는데 "조건 맞는 회원이 수백 명"이라고 했거나, 계약서에 적은 우선 희망 조건에 맞는 회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숨겼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04다48515 판결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면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도 형사상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보장'이라는 단어보다 계약서의 서비스 내용 조항, 희망 조건 기재란, 상담 녹음이나 문자가 결론을 정합니다.
계약 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 해지환급 대신 쓸 수 있는 세 갈래
방문판매법 제31조는 '계약기간 중' 해지를 정하고 있어, 기간이 끝난 계약에는 해지라는 수단이 남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해지 환급 산식도 해지를 전제로 합니다. 기간 만료 뒤 상담을 오신 분께는 다음 세 갈래를 검토합니다.
첫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입니다. 계약서에 '기간 내 6회 소개'가 적혀 있는데 3회만 소개했다면 나머지 3회는 이행되지 않은 채무입니다.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 배상할 책임이 있고(결혼중개업법 제25조 제1항), 손해액은 미이행 횟수에 해당하는 대가를 중심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기간 내 미사용 횟수는 소멸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회원이 소개를 거절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던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업체가 언제 어떤 프로필을 보냈는지 기록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망·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입니다. 민법 제110조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민법 제146조), 취소되면 가입비 전액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앞의 99다55601 판결처럼 과장 광고만으로는 기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체적 거짓을 입증할 자료가 있을 때 선택합니다.
셋째, 취소 없이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2004다48515 판결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개받은 횟수 일부는 의미가 있었지만 핵심 설명이 거짓이었던 경우에 맞는 구성입니다. 업체가 회사라면 상사시효 5년(상법 제64조)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기간이 끝난 지 오래되었다면 청구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과 소액사건, 어떤 순서로 가야 합니까
금액이 크지 않다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원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제58조 제1항), 위원회는 3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합니다(제66조 제1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하거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67조 제2항·제4항). 업체가 거부하면 울산 2014나2013 사건처럼 조정결정서를 증거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가입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의 환급 청구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결혼중개업법 제25조 제3항과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보증보험(국내결혼중개업자 2천만 원 이상, 분사무소마다 1천만 원 추가)을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때 공정증서로 된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판결 등을 내도록 하므로, 조정조서나 판결을 받아 두는 일이 회수의 전제가 됩니다. 업체가 거짓 정보 제공이나 허위 광고로 형사 문제가 될 정도라면 사기나 결혼중개업법 위반 고소도 검토할 수 있고, 현재 절차에서는 경찰 수사 후 송치 여부가 정해지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다면 오늘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환급액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2015다222654 판결처럼 해지는 상대에게 도달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소개 횟수, 기간, 희망 조건이 적혀 있습니까. 결혼중개업법 제10조 제2항의 기재사항이 빠져 있거나 상담 때 받은 계약서와 회사 보관본이 다르다면 그 자체가 다툼의 근거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프로필과 만남을 날짜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3개월 넘게 소개가 없었던 구간, 우선 희망 조건과 다른 상대가 소개된 횟수를 표시합니다.
환불 불가·공제 항목 조항이 있습니까. 정의가 불분명한 공제 항목은 2015다222654 판결처럼 배척될 수 있고, 해지 자체를 막는 조항은 울산 2014나2013 판결처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성혼사례금·위약금 조항과 내 상황이 겹치지 않습니까. 소개받은 상대와 교제 중이라면 2025가단108876 판결처럼 오히려 청구를 받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합니다.
광고·상담 내용의 기록이 있습니까. 회원 수, 성혼율, '보장' 문구의 캡처와 상담 문자·녹음이 기망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환급을 거절당한 날부터 할 일
당일 — 업체 앱·홈페이지의 매칭 이력, 프로필, 매니저와의 카카오톡을 모두 캡처하고, 앱 탈퇴는 하지 마십시오. 탈퇴하면 기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를 문자와 이메일로 보내되 '희망 조건 부적합', '3개월간 소개 없음'처럼 업체 귀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주 안 —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고, 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산식으로 환급액을 계산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제9조상 업체는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2~4주 안 — 회신이 없거나 거절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카드 할부로 냈다면 할부 결제 내역도 함께 정리합니다.
조정 불성립 후 — 조정결정서를 증거로 소액사건 소장을 냅니다. 업체 재산이 불안하면 가압류와 보증보험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환급액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대로 계산되고 업체가 다투지 않는다면 직접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청구하는 경우, 업체가 성혼사례금이나 위약금으로 역청구를 하는 경우, 계약서상 상대방이 제휴사·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가입비가 천만 원을 넘거나 허위 프로필로 혼인까지 이른 경우에는 청구원인을 해지·손해배상·취소 중 무엇으로 세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2012가단1654 판결처럼 회원 쪽 과실이 참작되어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구 전에 기록을 같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정보회사 계약서에 '가입비는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한 푼도 못 돌려받습니까?
아니요, 그 조항만으로 환급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 제1항은 가입비 등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대가를 넘는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제52조는 이에 어긋나는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4나2013 판결도 해약 제한·과다 공제 약관을 약관규제법 제8조·제9조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소개의 대가와 정당한 위약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계약서에 적은 조건과 다른 사람만 소개받았다면 업체 귀책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종교·직업 등 객관적인 우선 희망 조건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를 업체 귀책으로 보지만, 외모·분위기처럼 주관적인 불만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희망 조건 기재란과 실제 받은 프로필을 대조할 수 있어야 하고, 결론은 그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결혼정보회사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남은 횟수만큼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해지환급 방식으로는 어렵지만 손해배상이나 취소로는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의 해지권은 계약기간 중의 권리이므로, 기간 만료 뒤에는 미이행 횟수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결혼중개업법 제25조 제1항)이나 거짓 설명을 이유로 한 취소·손해배상(대법원 2004다48515)을 검토합니다. 업체가 정상적으로 프로필을 보냈는데 회원이 거절한 횟수는 청구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가 '회원 수 업계 1위', '성혼 보장'이라고 광고했다면 사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광고 문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99다55601 판결은 다소의 과장은 상거래 관행상 기망이 아니라고 했고, 대법원 2012두26708 판결도 순위의 근거를 설명한 '1위' 광고는 기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무료회원을 포함해 '20만 회원'이라고 한 광고를 기만으로 보았으므로, 실제 소개 가능 회원 수처럼 구체적 사실이 거짓이었다면 취소나 손해배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했는데 성혼사례금을 꼭 내야 합니까?
계약서에 성혼사례금 약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8876 판결은 회원 탈퇴 뒤의 결혼에도 사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회원에게 사례금의 3배를 위약벌로 더 내게 했습니다(항소, 상급심 결과 미확인). 위약벌은 대법원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감액이 어렵기 때문에, 다툴 사정이 있더라도 성혼 사실은 숨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정보회사가 폐업해서 연락이 안 되면 가입비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요, 보증보험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법 제25조 제3항과 시행령 제6조는 국내결혼중개업자에게 2천만 원 이상(분사무소마다 1천만 원 추가)의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시행령 제7조는 공정증서·화해조서·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보험금 한도를 나누게 될 수 있어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6708 판결 — 결혼정보회사 '20만 회원' 광고(유료회원 7,776명, 3%) 기만광고 인정, 순위 설명 부가 후 '1위' 광고 기만성 부정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66 판결 유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2011서소04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가단108876 판결 — 성혼사례금 1,188만 원과 미고지 위약벌 3배 3,564만 원 인정, 허위 정보 제공 주장 배척 (항소, 상급심 결과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12. 11. 6. 선고 2012가단1654 판결 — 중개업체의 상대방 인적 동일성 확인 의무 위반, 책임 60%, 10,949,070원 인용 (항소, 상급심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22654, 222661 판결 — 5년 회원권 계약은 계속거래, 기간 중 해지 가능, 불명확한 '서비스이용료' 공제 배척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다256183, 256190 판결 — 같은 취지
울산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4나2013 판결(확정) — 해약 제한·과다 환급금 약관 무효(약관규제법 제8조·제9조 제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금액 인정, 상사시효 (1심 울산지방법원 2013가소31079)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 유추 감액 불가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 계약서에 없는 광고·설명은 청약의 유인, 다소의 과장은 기망성 결여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 신의칙상 고지의무, 취소 없이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 기망의 의미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고지의무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248 판결 — 형식상 계약명의를 외국 업체로 해도 실질 당사자인 국내 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함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노3931 판결 파기환송,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1. 선고 2015고정1786 판결 무죄,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7989 판결 — 국제결혼 신상정보 만남 이전 제공 규정은 위임 범위 내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7노5313 판결 유지)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2357 판결 — 거짓·과장 광고 처벌 대상 '결혼중개업자'는 사업주, 대표·직원은 양벌규정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2093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교환 사유 해당만으로 보증책임이 곧바로 생기지 않음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 '고시에 의거 보상' 문구는 피해구제 절차·기준 안내
법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및 별표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31조, 제32조, 제52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55조, 제58조, 제66조, 제67조; 민법 제110조, 제146조, 제390조, 제398조, 제548조; 상법 제64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결혼중개업 (2026년 10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계약서의 소개 횟수·기간·희망 조건·환불 조항·성혼사례금 조항을 한 줄씩 읽고, 지금까지 받은 프로필과 만남을 날짜순으로 표로 만듭니다. 3개월 넘게 소개가 없던 구간, 희망 조건과 다른 상대, 회원이 거절한 소개를 구분해 표시하면 업체 귀책으로 해지할 사건인지, 단순 해지로 정산할 사건인지, 기간 만료 뒤 손해배상으로 갈 사건인지가 갈립니다. 상담 때 들은 설명과 광고 캡처, 결제 방식과 계약 상대방 명의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결혼정보회사 환급 사건을 '시점'과 '귀책'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시점입니다. 계약 기간 중이면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른 해지 통보를 먼저 보내 해지 시점을 고정하고, 기간이 끝났다면 2004다48515 판결의 구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기망 손해배상을 주위적·예비적으로 세웁니다. 둘째, 귀책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업체 귀책으로 정한 관리 소홀·희망 조건 부적합·허위 정보 제공을 기록으로 하나씩 맞추어, 단순 해지 산식보다 유리한 업체 귀책 산식이 적용되도록 주장합니다. 불명확한 공제 항목은 2015다222654 판결의 작성자 불리 해석으로, 해지 제한 조항은 울산 2014나2013 판결의 약관 무효 논리로 대응하고, 업체가 성혼사례금이나 위약금으로 역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면 2025가단108876 판결을 기준으로 위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결혼정보회사 분쟁은 금액이 크지 않아 혼자 해결하려다 기간을 넘기거나, 해지 사유를 '단순 변심'으로 적어 환급액을 스스로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실제로 본 것은 감정이 아니라 계약서 문구, 프로필 발송 날짜, 상담 때의 구체적 설명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회원제 서비스의 환급과 손해배상 분쟁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첫 상담에서 기록을 보고 분쟁조정으로 충분한지, 소송까지 가야 하는지를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낸 가입비를 두고 다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거짓 광고와 확인 의무 위반에는 책임을 물었고, 해지를 막는 약관은 무효로 보았으며, 반대로 기록이 없거나 회원 쪽 약속 위반이 있을 때에는 회원에게 불리한 결론을 냈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엇을 남겼는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업체 앱에서 탈퇴하기 전에, 매니저에게 감정적인 항의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계약서와 소개 기록을 날짜별로 맞추어 해지 통보, 분쟁조정, 소송의 순서를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 관할의 소비자 환급·손해배상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평택 등에서 결혼정보회사 가입비 환급이나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초기 정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회원가입 계약서와 약관(받은 그대로), 가입비 결제 내역(카드 할부 내역 포함), 업체 앱·홈페이지의 매칭 이력과 받은 프로필 캡처, 매니저와의 카카오톡·문자 전체, 가입 상담 때 받은 안내 자료와 광고 캡처, 해지나 환불을 요구한 메시지와 업체 답변,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했다면 그 처리 결과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환급 예상액과 다음 단계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