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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에 낸 헌금을 돌려받으려면 — 착오·사기·강박 취소와 손해배상이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치매 부모 헌금과 시효까지

2026. 10. 16.

교회·종교단체에 낸 헌금은 조건 없는 증여로 보아 돌려받기 어렵지만, 용도를 속였거나 치매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반환 판결이 나옵니다. 기망의 경계, 가족의 청구, 시효와 가압류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헌금은 '조건 없는 증여'가 원칙입니다 — 돌려받기 어려운 출발점
  3. 종교적 권유와 기망의 경계 — 법원이 쓰는 기준
  4. 돌려받은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 반환이 인정된 판결
  5. 같은 주장이 기각된 판결 — '속았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6. 착오 취소는 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7. 강박·궁박을 주장하려면 — 공포심을 조장했다는 구체적 정황
  8. 치매 부모가 낸 헌금 — 가족이 돌려받는 길과 한계
  9. 건축헌금·특별헌금·지정헌금 — 용도가 어긋났을 때
  10. 위장 포교와 위자료 — 종교선택의 자유 침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11.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 무혐의가 나오면 민사도 어렵습니다
  12.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 교회, 목사 개인, 재단
  13. 시효와 제척기간 — 탈퇴 후 3년이 가장 위험합니다
  14. 보전과 집행 — 교회 재산 가압류와 돈의 흐름 추적
  15. 증거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 — 판결을 가른 기록들
  16.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18. 교회를 탈퇴하면 그동안 낸 헌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9. 목사가 헌금 안 하면 벌 받는다고 했는데 강박인가요?
  20. 치매 걸린 부모님이 교회에 낸 돈, 자녀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21. 건축헌금을 냈는데 교회가 건물을 팔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22. 헌금 반환 소송은 몇 년 안에 해야 하나요?
  23. 헌금 사기로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면 민사도 끝인가요?
  24. 목사에게 빌려준 돈인데 교회가 헌금이라고 우깁니다
  25. 교회가 헌금을 다른 데 썼다면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탈퇴한 뒤에야 그동안 낸 헌금이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상담을 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은 뒤 교회나 종교단체에 거액을 건넨 사실을 뒤늦게 안 자녀들의 상담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금은 법원이 원칙적으로 조건 없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속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돌려받기 어렵지만, 용도를 속여 받았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드러나면 반환을 명한 판결이 실제로 있습니다. 헌금이란, 민법 제554조가 정한 증여, 곧 신도가 무상으로 재산을 종교단체나 그 대표자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되찾는 소송은 이 증여를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거나(민법 제109조, 제110조), 의사무능력으로 무효라고 다투거나, 기망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는(민법 제750조) 세 갈래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교리를 믿고 낸 돈인지 아니면 거짓 사실이나 용도에 속아 낸 돈인지, 헌금 당시 낸 사람의 판단 능력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시효와 취소권 행사기간 안에 상대 재산을 붙잡아 두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헌금의 법적 성격, 종교적 권유와 기망의 경계, 반환이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착오와 강박 주장의 한계, 치매 부모의 헌금, 건축헌금과 지정헌금, 형사 고소와의 관계, 상대방 선택, 시효와 가압류·집행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헌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단83947 판결은 헌금이 부담이나 조건이 붙지 않은 단순 증여인 것이 원칙이고 부담·조건이 있다는 점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교주가 허황된 교리로 신도를 속여 돈을 받은 사건에서는 단체가 신도 6명에게 편취금과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9. 4. 23. 선고 97가합7980 판결).

  2. 치매 부모가 낸 헌금도 마찬가지인가요 —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다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14104 판결은 중등도 치매 판정을 받은 83세 신도에게서 3억 원을 받아 목사 개인 명의로 주택을 산 사안에서 3억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반대로 치매 진단서가 있어도 그 무렵 정상적으로 거래한 기록이 있으면 청구가 기각됩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1. 23. 선고 2024가합207073 판결).

  3.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사기·강박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서울고등법원 2007. 3. 2. 선고 2006나50620 판결은 고소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면서, 미리 해 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금액만큼만 시효 중단을 인정했습니다.

헌금은 '조건 없는 증여'가 원칙입니다 — 돌려받기 어려운 출발점

헌금 반환 소송의 첫 관문은 낸 돈을 법원이 어떤 성격으로 보느냐입니다. 법원은 헌금을 원칙적으로 아무 조건 없는 증여로 보고, 돌려받을 조건이 있었다는 사정은 돌려받으려는 쪽이 증명하도록 합니다. 이미 넘겨준 증여는 서면이 없었다는 이유로 해제해도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민법 제555조, 제558조).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83947 판결이 이 원칙을 잘 보여 줍니다. 교회가 약 3억 원의 금융기관 채무를 갚겠다며 2012. 7. 특별헌금을 모았고, 원고 3명이 8,0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을 내 모두 9,700만 원가량이 모였습니다. 그 뒤 교회가 2014. 8. 19. 기존 부지와 건물을 37억 4,400만 원에 팔고 이전하자 원고들은 채무를 다 갚고 건물을 팔지 않는다는 부담이 붙은 증여였다며 반환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3억 원은 목표액일 뿐이고, 원고들이 3년 가까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다가 2015. 7. 3.에야 처음 요청했으며, 원고 가족이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교회 일에 깊이 관여했다는 점을 들어 단순 증여로 보았습니다. 담임목사가 목표가 무산되면 원하는 신도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고 재무부원에게 말한 정도로는 반환 약정이 인정되지 않았고, 설령 공개적으로 약속했더라도 교인총회 같은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가 없는 이상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나2010509 판결도 같은 결론입니다. 교회 재정본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2019. 5. 15.부터 2021. 4. 10.까지 건축헌금계좌에 넣은 3억 8,500만 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차용증이나 이자·변제기 약정이 없었고 재정보고서에 건축헌금으로 기재된 것을 재정 담당자로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에만 써야 한다는 부담부 증여라는 주장도 증명이 부족했고, 이미 이행된 증여는 해제해도 영향이 없다는 민법 제558조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헌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면 그 사실을 입금 당시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실무적 교훈입니다.

종교적 권유와 기망의 경계 — 법원이 쓰는 기준

교리를 믿게 해서 헌금을 받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헌법 제20조 제1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원은 교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지 않으려 합니다. 위법이 되는 것은 그 권유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126 판결은 이 기준을 분명히 적었습니다. 종교단체가 교리 실천이나 포교의 일환으로 헌금을 요구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자체는 종교 자유의 한 형태로 보장되어야 하고, 교인이 설교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상실된 상태에서 헌금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4. 7. 선고 2025가단509017 판결은 판단 요소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헌금 권유가 피권유자의 불안이나 공포심을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내용인지, 피권유자의 자산과 생활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출연을 하게 했는지 등 목적·방법·결과를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해 사회적 상당성이 없을 때에만 위법하고, 그 예외적 사정은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리 자체를 문제 삼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종말 시점을 세 차례 바꿔 지정했다는 교단을 상대로 13억 원이 넘는 헌금 등의 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가합8176, 2015가합599(병합) 판결은 교리 내용에 대한 실체 판단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상 자제해야 하고, 헌금을 많이 내면 구원해 주겠다거나 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직접적·명시적·구체적인 언동의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6나11699 판결도 같은 결론이었고, 같은 교단의 다른 신도 가족 13명이 낸 사건(대전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합292, 2015가합308(병합) 판결)도 기각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소송에서 다툴 대상은 교리가 아니라 교리 밖에서 오간 구체적인 말과 돈의 용도입니다.

돌려받은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 반환이 인정된 판결

반환이 인정된 판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리가 아닌 거짓 사실이 있었거나, 헌금 요구가 재앙의 고지와 결합되어 신도의 생활을 무너뜨렸거나, 돈이 종교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흘러간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7가합7980 판결은 자신을 신격화한 교주가 이끈 종교단체를 상대로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단체가 신도 6명에게 각자 편취당한 금액(일부 돌려받은 돈은 공제)과 위자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가장 많은 원고에게는 1억 8,2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교주가 이끄는 단체가 신도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교주 스스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과 같아 공평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고, 빚을 내 헌금하고 월수입 대부분을 바쳐 정상적인 생활이 무너진 신도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같은 교주의 형사사건에서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도250 판결은 자신을 하나님·구세주로 칭하며 헌금하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교를 사실인 것처럼 계속해 신도들로부터 고액을 받은 행위를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사기로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6나50620 판결도 기(氣)로 병을 고치고 운명을 바꾼다고 행세한 사람이 신도에게 동생의 정신질환을 낫게 해 주겠다며 회관 건립 헌금 등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자신을 병을 고치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해 줄 절대자라고 믿게 하고 말대로 하지 않으면 큰 재앙을 당한다고 속였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형사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7110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는데, 이런 유죄 확정이 민사에서 기망을 인정하는 든든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인정 판결은 앞서 본 대전고등법원 2021나14104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받은 경우 진정한 용도를 알았다면 주지 않았을 관계에 있으면 기망이 있다는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의 법리를 증여에도 적용했습니다. 교회가 쓸 것처럼 받은 3억 원으로 목사 개인 명의의 단독주택을 사고, 석 달이 채 안 되어 그 집을 담보로 1억 6,200만 원을 대출받아 목사와 형제들이 쓴 사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같은 주장이 기각된 판결 — '속았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각된 판결들은 대부분 기망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거나, 오히려 자발적으로 낸 정황이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인정 판결과 나란히 놓고 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4가단11476 판결 — 목사가 배우자와 자녀 문제로 궁박한 신도에게 죄 사함의 값으로 1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었지만, 원고 자신이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으로서 스스로 죄 사함을 받으려고 낸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실로 기소된 목사는 원고에 대한 사기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4고단742).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7. 11. 선고 2017가단20722 판결 —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은 신도가 상속세 5,0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말에 속아 기도원장 개인 계좌로 5,300만 원을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교회나 기도원 관련 용도로 쓰이기만 하면 된다는 포괄적인 의사로 낸 돈이라며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312068 판결은 원고가 검찰 대질조사에서 기도원 헌금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고, 한 달 뒤 4,200만 원을 더 헌금한 점, 상속세액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09017 판결 — 장로였던 원고가 사업의 길흉화복을 헌금과 연결하고 가족관계 단절로 압박했다며 7,907만 원과 위자료를 구했지만, 대부분이 십일조이고 원고가 이전 교회에서도 매년 십일조를 냈으며 7,150만 원의 십일조도 수입 약 7억 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 광주고등법원 2016나126 판결 — 2억 원을 헌금한 원고가 육체 영생 교리에 속았다고 주장했지만, 반환받을 수 있는 '사유' 헌금과 돌려받을 수 없는 '공유' 헌금을 구분하는 교회 규정이 있었고 원고가 2억 원을 출연(기부)한다는 공유확인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1심 광주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가합2012 판결).

정리하면, 인정 판결에는 거짓 사실이나 엉뚱한 사용처를 보여 주는 등기부·계좌 내역·확정된 형사판결이 있었고, 기각 판결에는 원고가 스스로 서명한 확인서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처럼 자발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착오 취소는 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착오를 이유로 헌금을 취소하는 길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교리를 믿고 낸 돈을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대부분 동기의 착오에 그칩니다.

광주고등법원 2016나126 판결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사람이 그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9383 판결을 인용하고, 공유확인서와 교회 규약, 그 뒤의 태도에 비추어 원고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헌금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0509 판결은 착오란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실제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을 들어, 돈을 보낼 때 대여금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법적 평가를 잘못 안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착오 취소를 주장하려면 상대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었고 그 정보가 헌금 결정의 핵심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착오 취소를 독자적인 청구원인으로 내세우기보다 사기 취소나 불법행위와 함께 예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강박·궁박을 주장하려면 — 공포심을 조장했다는 구체적 정황

재앙이 닥친다는 말에 겁이 나 헌금했다면 강박에 의한 취소(민법 제110조 제1항)나 궁박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민법 제104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교적 경고가 곧 강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09017 판결의 원고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업이 망한다는 말, 손자들이 조부모를 만나지 않겠다고 쓴 편지를 보여 준 일 등을 강박의 근거로 들었지만, 법원은 그런 말과 헌금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가단5162404 판결도 고령 신도가 소속 교단의 목회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상속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꼼꼼히 메모할 만큼 판단력을 유지했고, 원고 자신이 목사에게 망인을 부탁하는 감사편지까지 보낸 사정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7가합7980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06나50620 판결처럼 따르지 않으면 큰 재앙을 당한다는 말이 반복되고, 그 결과 신도가 빚을 지거나 가정이 무너진 사정이 함께 입증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제 경험으로는 공포심을 조장한 말이 언제, 어떤 자리에서, 얼마나 반복되었는지를 날짜별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이 쟁점의 승부처입니다.

치매 부모가 낸 헌금 — 가족이 돌려받는 길과 한계

부모의 치매를 이용한 헌금은 가족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치매 진단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헌금 당시의 판단 능력과 돈의 사용처를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인정된 쪽은 대전고등법원 2021나14104 판결입니다. 원고는 약 20년 천주교 신자였다가 지인의 딸이 개척한 교회에 2013년경부터 다니며 월 5만 원 안팎의 감사헌금만 냈습니다. 2016. 10. 치매 진단과 임상치매척도 2.0점의 중등도 판정을 받았고, 2018. 11. 7.과 다음 날 수표로 3억 원을 목사에게 건넸습니다. 법원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을 받은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48조(준사기)의 취지와, 교회 전도사가 치매가 심한 신도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헌금을 받은 사안에서 준사기를 인정한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도8460 판결을 들어,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이용해 증여를 받은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항의하자 목사가 주택을 원고 명의로 돌려놓겠다는 각서를 써 준 사정도 반영되었습니다. 목사는 아들의 강박으로 각서를 썼다며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왔고, 소송 중 녹음 일부만 잘라 낸 소 취하 합의 주장도 치매 환자가 회유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기각된 쪽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합207073 판결입니다. 종교단체 산하 양로시설에 입소한 망인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노인복지주택헌금, 해외 긴급구호 명목 등으로 3억 3,870만 원을 냈고 임야를 판 2억 4,000만 원도 헌금했습니다. 2022. 7. 19. 간이정신상태검사 2점과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기록이 있었지만, 일주일 뒤 다른 병원 검사에서 10점, 이듬해 21점이 나왔고, 망인이 직접 임차인과 통화해 부동산을 팔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등기를 맡은 법무사가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확인서면을 남겼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들이 상속인 중 일부에 불과해 원고들의 의사표시만으로 증여 전부를 취소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판결을 가른 것은 진단명이 아니라 헌금 시점 전후의 생활 기록과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취소권은 본인뿐 아니라 승계인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40조)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인이 다툴 수 있지만, 상속인 전원이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가 살아 계신 상태에서 헌금이 계속된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민법 제9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헌금·특별헌금·지정헌금 — 용도가 어긋났을 때

특정 용도를 정해 낸 헌금이라도 그 용도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용도가 증여의 조건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조건이 교회의 의사로 합의되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83947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0509 판결은 건축헌금이나 채무 상환용 특별헌금이라도 부담부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가단20722 판결은 기도원 재정이 처음부터 목사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되었고 신도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포괄적인 용도로 낸 돈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헌금이 형사사건에서는 횡령 무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돈이 아니어서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고단32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노1737 판결로 항소기각, 검사가 상고했으나 그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용도가 분명히 지정된 경우에도 결론이 반드시 신도에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나21545 판결은 교회가 전 담임목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외 개척교회에 보내기로 모은 헌금 3,560만 원을 목사가 임의로 써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뒤 목사가 현지 선교사에게 그 교회 헌금 명목으로 모두 3,700만 원을 송금해 학교 건축에 쓰였다면 헌금 목적이 달성되어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보아 그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정헌금을 문제 삼을 때에는 돈이 결국 어디로 갔는지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장 포교와 위자료 — 종교선택의 자유 침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헌금 반환과 함께 정체를 숨긴 포교로 입은 정신적 피해의 위자료를 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인정 범위를 좁게 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3. 11. 선고 2020나102561 판결은 교단 소속을 숨기고 기성교회인 것처럼 속여 교리 교육을 받게 한 이른바 모략전도가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탈퇴 신도 1명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은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선교행위가 목적과 방법에서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르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지만, 그 판단에는 상대방의 나이·학력·사회 경험, 종교를 선택하게 된 경위와 전후 생활의 변화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하고, 소속을 알게 된 뒤에도 교육을 계속 받고 스스로 입교한 이상 자유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교회가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나 재정을 갖지 못했다면 독립된 비법인사단이 아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원심은 교리가 허황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교리가 허황된 것임을 알면서 사실인 것처럼 속였다는 점과 그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와 함께 생활이 실제로 무너진 사정이 있을 때에 현실적인 청구이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7가합7980 판결처럼 빚과 가정 파탄이 함께 입증된 사건에서 인정된 금액도 1인당 500만 원이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 무혐의가 나오면 민사도 어렵습니다

형사 결과는 민사에 그대로 옮겨지지는 않지만 사실상 큰 영향을 줍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기망 입증이 쉬워지고,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민사에서 같은 사실을 다시 증명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06나50620 판결은 확정된 유죄 판결이, 전주지방법원 2023나21545 판결은 관련 형사사건의 업무상 횡령 유죄 판결이 민사에서 용도와 유용 사실을 인정하는 토대가 된 경우입니다. 반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8176 판결 사건에서는 같은 내용의 사기 고소가 2015. 9. 22.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었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1476 판결 사건에서는 원고에 대한 사기 부분이 무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사 고소를 먼저 할지 민사를 먼저 할지를 증거의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 계좌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고소가 유리하지만, 증거가 빈약한 채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오면 오히려 민사의 발목을 잡습니다.

법정형도 확인해 둘 만합니다. 사기와 준사기는 2025. 12. 23. 시행된 형법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형법 제347조, 제348조),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 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나312068 판결이 보여 주듯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민사 법정에 그대로 증거로 제출되므로, 고소 단계의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 교회, 목사 개인, 재단

헌금을 받은 주체를 잘못 고르면 다른 쟁점을 따지기도 전에 패소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16나126 판결은 헌금 증여의 상대방은 지역 책임자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며 그 책임자 개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목사 개인 계좌로 보낸 돈은 목사 개인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가단20722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나14104 판결).

교회 같은 비법인사단은 대표자가 있으면 그 이름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52조),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가한 손해는 민법 제35조 제1항을 유추해 단체가 배상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7가합7980 판결은 종교단체가 등록되어야만 비법인사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과 내부 규약을 갖추었을 때 실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2다227688 판결처럼 지교회가 독립된 단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본부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이 따로 있는 교단이라면 헌금이 어디로 입금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체, 대표자 개인, 돈을 실제로 받은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아 청구원인을 나누는 방안을 먼저 검토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16나126 판결에서는 항소심에서 취하했던 예비적 청구를 다시 추가했다가 재소금지(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로 각하된 일도 있으니, 피고와 청구원인은 처음부터 정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시효와 제척기간 — 탈퇴 후 3년이 가장 위험합니다

헌금 반환 청구에는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고(민법 제766조),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서울고등법원 2006나50620 판결이 이 위험을 정확히 보여 줍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손해와 가해자를 확실히 알고 형사고소를 한 2001. 3. 28.부터 시효가 진행하는데 소는 3년이 지난 2005. 7. 12.에 제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1의 편취 피해는 5억 5,680만 원이 인정되었지만, 고소 직후 받아 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1억 9,800만 원 부분만 시효가 중단되어 그 금액만 인용되었습니다(민법 제168조 제2호,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240 판결,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인용). 원고 2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다른 채권이어서 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사기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청구도, 피고가 다른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2000. 11. 24.에 기망 상태에서 벗어났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취소할 수 없다며 기각되었습니다. 고소장 제출이나 반환 요구 통보만으로는 취소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7가합7980 판결은 교주가 다른 신도에 대한 같은 사기로 구속된 사실을 알았거나 수사기관에 진정한 것만으로는 아직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시효 기산점을 늦게 보았고,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할 때는 그 단체도 배상 상대방이 된다는 점을 판단할 사실까지 알아야 가해자를 안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산점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탈퇴하거나 고소를 결심한 시점부터 3년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권리를 행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보전과 집행 — 교회 재산 가압류와 돈의 흐름 추적

판결을 받아도 돈이 남아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나 종교단체를 상대로 한 사건은 상대에게 부동산이 있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집행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그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가압류 —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서울고등법원 2006나50620 판결에서 보듯 가압류는 시효 중단의 효력도 있으므로(민법 제168조), 피보전채권은 청구할 금액 전부로 특정해야 합니다.

  • 등기 명의 확인 —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은 그 사단 명의로 등기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6조) 교회 명의 부동산은 교회를 채무자로 가압류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나14104 판결처럼 헌금으로 산 부동산이 목사 개인 명의라면 목사 개인 재산으로 다뤄야 합니다.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명시를 신청하고(민사집행법 제61조), 명시된 재산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 등의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 돈이 교회로 흘러간 경우의 한계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나2031670 판결에서는 유사수신 범행으로 모은 돈 중 16억 원이 범인이 집사로 있던 교회에 헌금으로 들어갔지만, 교회와 목사가 범죄수익인 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교회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대신 범인에게 계좌를 내준 배우자들은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졌습니다(민법 제760조 제3항).

집행 단계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소송 도중에 대표자가 재산을 개인 명의로 옮기거나 교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83947 판결 사건에서도 교회는 반환 요구가 나오기 전에 부지와 건물을 팔고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장을 내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는 순서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증거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 — 판결을 가른 기록들

헌금 사건은 말과 마음을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판결을 가른 것은 결국 문서였습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송금 내역과 입금 계좌 — 교회 계좌인지 목사 개인 계좌인지가 상대방과 용도 판단을 좌우합니다.

  2. 헌금을 요구한 말의 기록 — 문자, 메신저, 녹음, 설교 영상입니다. 일부만 잘라 낸 녹음은 신빙성을 잃는다는 점(대전고등법원 2021나14104 판결)도 기억해야 합니다.

  3. 교회 재정보고서·주보·헌금 명단 — 원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10509 판결).

  4. 본인이 서명한 확인서·서약서 — 공유확인서처럼 자발성을 보여 주는 문서가 있다면 그 작성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광주고등법원 2016나126 판결).

  5. 헌금 당시의 의료기록과 생활 기록 — 치매 사건에서는 진단서보다 그 무렵 거래·통화·서명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6. 돈의 사용처 — 등기부, 대출 기록처럼 돈이 종교 목적 밖으로 흘러간 흔적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비용이 회수 가능액을 넘기 쉬운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오랜 기간 십일조나 감사헌금을 정기적으로 냈고 탈퇴한 지금 후회가 되는 경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09017 판결처럼 십일조는 교인의 통상적인 신앙 행위로 보아 반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교리가 거짓이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거짓 사실이나 사용처의 흔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셋째, 헌금액이 수백만 원 수준이고 상대가 소규모 개척교회여서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마땅치 않은 경우입니다. 넷째, 탈퇴하거나 피해를 안 지 3년이 훨씬 지났고 그 사이 가압류나 소송 같은 권리 행사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헌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이고, 용도를 속인 말이나 개인 명의로 돈이 흘러간 흔적이 있으며, 부모의 치매·고령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시기에 거액이 나갔고, 단체나 대표자에게 부동산 같은 집행 대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를 먼저 할지 가압류를 먼저 할지,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위의 네 경우에는 교회와 직접 대화로 일부 반환을 협의하거나, 앞으로의 헌금을 막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상담에서도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회를 탈퇴하면 그동안 낸 헌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탈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헌금은 원칙적으로 조건 없는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15가단83947 판결). 다만 거짓 사실이나 용도로 속아 냈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기 취소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1나14104 판결).

목사가 헌금 안 하면 벌 받는다고 했는데 강박인가요?

그 말만으로 강박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불안이나 공포심을 부추겼는지, 자산 상황에 비해 과대한 출연이었는지를 종합해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을 때만 위법하다고 봅니다(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09017 판결). 재앙 고지가 반복되고 그로 인해 빚을 지거나 생활이 무너진 사정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치매 걸린 부모님이 교회에 낸 돈, 자녀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헌금 당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이용했다면 불법행위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1나14104 판결). 그러나 진단서가 있어도 그 무렵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서명한 기록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고, 상속인 일부만으로는 증여 전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합207073 판결).

건축헌금을 냈는데 교회가 건물을 팔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개 어렵습니다. 건축이나 채무 상환 목적으로 모은 특별헌금이라도 부담부 증여나 해제조건부 증여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단순 증여로 봅니다(부산지방법원 2015가단83947 판결). 반환을 약속한 교인총회 결의 같은 단체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헌금 반환 소송은 몇 년 안에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민법 제766조). 사기 취소권도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고소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고 가압류한 금액만 인정한 판결이 있으니(서울고등법원 2006나50620 판결), 늦어지면 가압류부터 해 두어야 합니다.

헌금 사기로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면 민사도 끝인가요?

끝나지는 않지만 훨씬 어려워집니다. 같은 사실로 혐의없음 처분과 재정신청 기각이 나온 뒤 민사도 기각된 판결이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6나11699 판결). 민사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자료를 내야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빌려준 돈인데 교회가 헌금이라고 우깁니다

대여라는 점은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이자·변제기 약정 없이 건축헌금 계좌로 보낸 3억 8,500만 원을 헌금으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10509 판결). 송금할 때 대여라는 점을 문서로 남겨 두지 않았다면, 그 뒤 반환을 요구한 기록이라도 모아야 합니다.

교회가 헌금을 다른 데 썼다면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헌금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포괄적인 용도로 낸 헌금은 타인의 재물로 보기 어렵다며 횡령을 무죄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고단324 판결). 해외 교회에 보낼 지정헌금을 유용했다가 나중에 그 용도대로 그 이상의 금액을 보낸 경우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3나21545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원심 대전지방법원 2022. 3. 11. 선고 2020나102561 판결, 1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가단58184) — 선교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기준, 지교회의 당사자능력, 위자료 인정 부분 파기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도250 판결,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 종교의 자유의 한계, 교주의 헌금 명목 금원 수수와 사기

  •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도8460 판결,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2015. 4. 23. 선고 2013다9383 판결, 2013. 11. 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1976. 2. 24. 선고 75다1240 판결,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 준사기, 용도 기망, 착오 취소, 과실상계 제한, 가압류와 시효중단(하급심 판결 인용)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9. 4. 23. 선고 97가합7980 판결 — 교주가 이끈 종교단체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과실상계 불허, 시효 기산점

  • 서울고등법원 2007. 3. 2. 선고 2006나50620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1961, 상고 결과 미확인) — 고소일부터 시효 진행, 가압류 피보전채권 범위의 시효중단, 취소권 행사기간

  • 대전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14104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가합2537, 상고 여부 미확인) — 치매 신도의 3억 원 헌금, 용도 기망과 심신장애 이용 불법행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1. 23. 선고 2024가합2070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가단5162404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치매·고령 신도의 헌금과 증여, 의사무능력·불공정 법률행위 주장 배척

  • 광주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126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가합2012 판결) — 헌금 권유의 위법성 기준, 공유확인서와 착오 취소 배척, 증여 상대방

  • 수원지방법원 2026. 4. 7. 선고 2025가단509017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십일조와 헌금 권유의 사회적 상당성 판단 요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4가단11476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7. 11. 선고 2017가단20722 판결과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312068 판결 — 죄 사함 명목 1억 원, 상속세 명목 5,300만 원 헌금의 기망 주장 배척

  • 대전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가합8176, 2015가합599(병합) 판결과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6나1169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합292, 2015가합308(병합) 판결 — 종말론 교리와 헌금, 교리 실체 판단 자제

  • 부산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단839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나2010509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09391) — 특별헌금·건축헌금의 단순 증여 추정, 부담부 증여·대여·착오 주장 배척

  • 전주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나21545 판결(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단53721) — 지정헌금 유용 후 목적 달성과 손해 전보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나2031670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80147) — 편취금이 헌금으로 교회에 들어간 경우 교회 책임 부정, 계좌 명의자의 방조 책임

  • 형사 관련 —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74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고단324, 대구지방법원 2018노1737(검사 상고,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7110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고단225(각 하급심 판결문에 기재된 경과)

  •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20조 / 민법 제9조, 제35조, 제103조, 제104조, 제109조, 제110조, 제140조, 제146조, 제168조, 제554조, 제555조, 제558조, 제750조, 제760조, 제766조 / 형법 제347조, 제348조(2025. 12. 23. 개정) / 민사소송법 제52조, 제267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제276조 / 부동산등기법 제2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헌금 반환 사건은 신앙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의 흐름과 시간의 문제입니다. 언제, 누구의 계좌로, 어떤 말을 듣고 얼마를 냈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한 줄로 세우면 이 사건이 교리를 다투는 사건인지 거짓 사실을 다투는 사건인지가 먼저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헌금 일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송금 내역과 입금 계좌의 명의를 확인합니다. 교회 계좌인지, 목사나 대표자 개인 계좌인지, 재단법인 계좌인지에 따라 피고와 청구원인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헌금을 요구받은 말이 남아 있는 자료, 곧 문자·메신저·녹음·설교 영상·주보가 있는지 묻습니다. 세 번째로 본인이 서명한 확인서나 서약서, 헌금 명단이나 재정보고서처럼 상대가 자발적 헌금의 근거로 내세울 자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부모님의 헌금이라면 그 무렵의 진단서, 요양 기록, 그리고 같은 시기의 부동산 거래나 은행 업무 기록을 모읍니다. 마지막으로 탈퇴 시점, 반환을 처음 요구한 시점, 고소 여부를 확인해 시효와 취소권 행사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청구원인을 겹겹이 준비합니다. 기망의 흔적이 분명한 사건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주위적으로, 사기·강박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예비적으로 구성하고, 판단 능력이 문제 되는 사건은 의사무능력 무효와 심신장애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함께 내세웁니다. 상대방은 단체, 대표자 개인, 돈을 실제로 받은 사람으로 나누어 각자에게 맞는 근거를 배치합니다. 시효가 임박했거나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이 있으면 소장보다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고, 피보전채권은 청구할 금액 전부로 특정해 시효 중단의 범위를 넓혀 둡니다. 형사 고소는 계좌 추적이 필요하고 증거가 어느 정도 갖춰진 사건에 한해 신중하게 진행하며, 고소장의 진술이 민사 법정에서 그대로 쓰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상대가 내세우는 확인서나 재정보고서는 작성 경위와 당시의 관계를 함께 설명해 자발성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교리의 진위가 아니었습니다. 목사 개인 명의로 넘어간 주택의 등기부, 일부만 잘라 낸 녹음, 원고 스스로 서명한 공유확인서, 검찰 대질에서 한 한마디, 고소 직후 해 둔 가압류의 금액이 결과를 바꾸었습니다. 같은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의 헌금도 그 무렵의 생활 기록에 따라 인정과 기각으로 갈렸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소송으로 갈 사건인지, 고소를 먼저 할 사건인지, 협의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끝에 낸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헌금을 문제 삼는 자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헌금을 원칙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증여로 보지만, 거짓 사실로 받은 돈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이용해 받은 돈까지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그 경계는 돈의 흐름과 그 무렵의 기록을 놓고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입금 계좌, 헌금을 요구받은 말이 담긴 문자와 녹음, 서명한 확인서, 부모님의 의료기록과 생활 기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안 지 3년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권리 행사를 서둘러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