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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도박 빚을 대신 갚아 줬다면 —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불법원인급여가 막은 판결과 뚫은 판결, 차용증·공정증서와 집행까지

2026. 10. 16.

도박 빚을 대신 갚아 주거나 도박 자금을 빌려준 돈은 불법원인급여로 막히기 쉽지만, 도박 빚인 줄 알았는지, 나중에 받은 차용증·공정증서, 불법성 비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재산을 빼돌린 상대에 대한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도박 빚은 왜 돌려받기 어려운 돈이 되는가
  3. 대신 갚아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판결
  4. 대신 갚아 준 돈을 돌려받은 판결
  5. 아직 갚기 전이라면 — 미리 남겨 둘 다섯 가지
  6. 결론을 가르는 것은 "도박 자금인 줄 알았느냐"입니다
  7. 나중에 받은 차용증·공정증서는 효력이 있을까
  8. 반환약정도 무효가 된 판결 — 시간 간격과 작성 경위
  9. 불법성 비교 — 상대의 불법이 훨씬 크면 예외가 열립니다
  10. 대여금으로 청구할까, 구상금·부당이득으로 청구할까
  11. 도박 빚 담보로 잡힌 집과 공정증서는 이렇게 풉니다
  12.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때 — 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
  13. 형사 고소와 맞물리는 지점
  14.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시효와 기한
  15. 도박 빚 분쟁에서 하면 안 되는 대응
  16.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18. 아들 도박 빚을 사채업자에게 대신 갚았는데 아들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19. 도박 자금인 줄 모르고 빌려줬으면 받을 수 있나요
  20. 도박 빚인데 공정증서를 써 줬다면 꼭 갚아야 하나요
  21. 남편 도박 빚 때문에 집에 잡힌 근저당 말소할 수 있나요
  22. 도박 빚 차용증을 받았는데 상대가 집을 가족에게 넘겼어요
  23. 외국 카지노는 합법인데 거기서 쓴 돈도 불법원인급여인가요
  24. 도박 자금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25. 아버지가 아들 도박 빚 보증을 섰는데 보증채무도 무효 아닌가요
  26. 사기도박을 당해서 갚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채업자의 독촉 전화를 견디다 못해 아들이나 동생,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도박 빚을 대신 갚아 주었는데, 정작 그 사람은 고맙다는 말뿐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소송을 내려고 하니 상대는 "도박 빚이라 원래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었다"며 버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박 빚인 줄 알면서 부탁도 없이 대신 갚았다면 돌려받기 어렵지만, 도박 빚인 줄 몰랐거나, 갚은 뒤 상대가 별도로 차용증·공정증서를 써 주었거나, 상대의 불법성이 훨씬 크다면 돌려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란, 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주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박 자금을 빌려준 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고, 빌려준 돈은 이 조항에 걸려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돈을 준 사람이 도박 자금이나 도박 빚인 줄 알았는지, 대신 갚은 것이 채무자의 부탁에 따른 것이었는지, 돈이 건너간 뒤 별도의 반환약정이 생겼는지, 그리고 받는 쪽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대신 갚은 돈이 막힌 판결과 인정된 판결, 인식의 증명, 차용증과 공정증서의 효력, 불법성 비교, 청구원인의 설계, 담보와 청구이의, 재산을 빼돌린 상대에 대한 보전과 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도박 빚을 대신 갚아 준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도박 빚인 줄 알고 부탁 없이 갚았다면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나61595 판결은 필리핀 카지노 도박 자금 채무를 미화 40만 달러와 1억 원으로 대신 갚은 사람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1. 8. 선고 2024가단33494 판결은 도박 빚인 줄 알았다는 증명이 없다며 대신 갚은 5,000만 원의 반환을 명했고, 항소심도 유지했습니다.

  2. 나중에 차용증을 받았으면 달라지나요 —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2910 판결은 도박 자금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그 뒤 차용증으로 별도의 반환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고, 무효라는 점은 돈을 받은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상대가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 채권이 살아 있다면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가단5325028 판결은 도박을 한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넘긴 아파트 지분 증여를 취소했습니다.

도박 빚은 왜 돌려받기 어려운 돈이 되는가

도박 자금으로 쓰일 줄 알고 건넨 돈은 처음부터 법의 보호 밖에 놓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가단10654 판결은 도박 자금 제공 목적의 금전 대차가 민법 제103조로 무효라는 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과, 불법원인급여를 한 사람은 부당이득반환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을 인용해 9,5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같은 날 9,500만 원짜리 차용증과 택시 매매계약서까지 받아 두었지만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원칙은 외국 카지노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앞의 서울고등법원 2014나61595 판결은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카지노에서 도박하려고 빌린 돈이라도 불법원인급여라고 보았습니다. 이 원칙은 빌려준 사람뿐 아니라 그 빚을 대신 갚은 사람에게까지 미친다는 점에서 가족에게 더 가혹합니다. 원래 채권자가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라면, 그 돈을 대신 갚아 준 사람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근거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형사 쪽에서 도박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형법 제246조), 도박 자금을 빌려준 사람이 도박방조로 입건되는 문제는 이웃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 글은 돈을 돌려받는 민사 쪽에 집중합니다.

대신 갚아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판결

도박 빚인 줄 알면서 대신 갚은 사람의 구상금 청구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법원이 대신 집행해 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법원의 시각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4. 선고 2014가합7983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채무자는 2011. 1. 31. 미화 40만 달러, 다음 날 1억 원을 빌려 필리핀 마닐라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에 썼고, 원고는 이 빚을 전부 대신 갚았습니다. 법원은 처음 빌려준 사람들도 도박 자금인 줄 알았으므로 그들은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따라서 대신 갚은 원고도 구상금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고가 검찰 내사 과정에서 그 돈이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61595 판결은 두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하나는 도박 자금인 줄 알고도 대신 갚은 사람의 구상금 청구를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용인하는 셈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채무자가 대신 갚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69조 제2항) 그 의사에 반한 변제로는 구상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고는 채무자가 휴게소와 회사 지분 20퍼센트를 주겠다고 속였다며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추가했지만 기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배울 점은 분명합니다. 대신 갚기 전에 채무자의 부탁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부탁한 적 없다"는 한마디에 청구원인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탁을 받고 갚았다면 위임에 따른 비용상환(민법 제688조)으로, 부탁 없이 갚았다면 사무관리 비용상환(제739조)으로 구성하는데, 본인의 의사에 반한 사무관리는 현존이익의 한도로 줄어듭니다(제739조 제3항).

대신 갚아 준 돈을 돌려받은 판결

같은 도박 빚 대위변제라도 갚은 사람이 도박 빚인 줄 몰랐다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가단33494 판결의 원고는 2021. 4. 22.경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갚도록 그 채권자 계좌로 4,000만 원을 보내고 채무자를 통해 1,000만 원을 더 건넸고, 채무자로부터 5,000만 원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원고가 도박 빚인 줄 알고 대신 갚은 뒤 차용증을 강요했다고 다투었습니다.

1심은 세 단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주장대로라도 원고가 도박 자금을 직접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미 생긴 빚을 대신 갚은 것이어서 그 자체로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가 그 돈이 도박에 쓰일 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채무자가 원고를 무고와 사기미수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도박 빚인 줄 알고 대위변제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독촉에 다른 채권을 회수하면 갚겠다고 하고 형사 절차에서 갚을 의사로 차용증을 써 주었다고 진술한 이상 별도의 반환약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는 5,000만 원과 연 12퍼센트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5나301158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가 원고 등을 도박장 개설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뒤늦은 고소로 현장 증거를 확인할 수 없고 주도자의 소재가 불명이라는 이유로 수사중지되었고, 차용증이 협박과 강요로 작성되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을 가른 것은 대신 갚은 사람의 인식과 그 뒤의 서면이었습니다.

아직 갚기 전이라면 — 미리 남겨 둘 다섯 가지

가족의 빚 독촉을 막으려고 지금 돈을 보내려는 분이라면,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에 몇 가지를 남겨 두는 것만으로 나중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위 판결들에서 승패를 가른 기록을 거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부탁 — "대신 갚아 주면 꼭 돌려드리겠다"는 문자나 녹음. 부탁이 없으면 제3자 변제와 구상권부터 다툼이 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61595 판결).

  2. 빚의 성격에 대한 설명 — 채무자가 생활비, 카드 대금, 사업 자금이라고 설명했다면 그 설명 그대로의 기록. 인식을 보여 줄 자료는 상대가 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 자료가 있으면 훨씬 단단해집니다(인천지방법원 2023가단8999 판결).

  3. 송금 경로 —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원래 채권자 계좌로 직접 보냈다면 이체 내역과 받는 사람, 메모.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가단33494 판결의 원고도 채권자 계좌 송금과 현금 교부를 나누어 증명했습니다.

  4. 갚은 뒤의 서면 — 날짜와 금액, 상환 방법을 적은 차용증이나 각서. 돈이 건너간 날과 같은 날 쓴 차용증보다, 갚은 뒤 채무자가 자기 뜻으로 상환을 약속한 서면이 별도 반환약정으로 평가받기 쉽습니다.

  5. 재산 현황 — 채무자 명의의 집, 차, 급여처를 미리 파악해 두면 나중에 가압류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도박 자금인 줄 알았느냐"입니다

불법원인급여는 돈을 받은 쪽이 내세우는 항변이고, 아래 판결들을 보면 법원은 돈을 준 사람이 도박 자금인 줄 알았다는 사정이 증거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실무상 이 인식을 보여 줄 자료를 내야 하는 부담은 사실상 돈을 받은 쪽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박 관련 돈이라도 증거의 모양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나옵니다.

인식이 인정된 사례를 보면 증거가 구체적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10654 판결에서는 차용인이 도박 자금 조달을 언급한 통화, 먼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경찰에서 도박 자금인 줄 알았다고 한 진술, "4,500만 원 빚지나 1억 원 빚지나 마찬가지이니 도박으로 벌어 보라"는 말을 전한 지인과의 통화, 그리고 원고가 그날 밤 윷놀이 도박판에 동행해 구경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나8776 판결은 함께 포커를 치다가 돈을 잃은 사람에게 빌려준 1,500만 원에 대해 소액 1심의 인용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부만 알았다는 주장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나10242 판결에서 대여자는 한 달여 동안 스무 번 가까이 송금하고 현금으로도 건넨 1,500만 원 가운데 600만 원은 도박 자금인 줄 알았지만 나머지는 몰랐다고 했는데, 법원은 송금액과 간격, 방법에 비추어 단일한 인식 아래 건넨 돈이라며 1,350만 원 전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인식의 증거가 없으면 대여금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가단8999 판결은 원고와 피고가 홀덤바를 함께 운영하며 도박사이트로 자금을 보낸 사실을 원고 스스로 인정한 사건에서도, 원고가 신용카드 빚 등을 갚으라고 빌려준 돈이라고 한 문제의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도박에 쓰일 줄 알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4,9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나69152 판결도 증인이 대여 경위를 잘 모른다고 한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25028 판결도 채무자가 아들에게 도박으로 돈을 날렸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지만, 빌려준 사람이 도박 자금인 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중에 받은 차용증·공정증서는 효력이 있을까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두 건이 이 분야의 지형을 바꾸었습니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2910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된 2024다288946 판결은, 불법원인급여 뒤 돈을 받은 사람이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나 그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것은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의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반환약정이 무효인지는 약정의 목적, 당초 급여의 경위, 쌍방의 불법성 정도, 약정의 체결 과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무효라는 점은 돈을 받은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는 가족이 얽힌 전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간 차용인이 2021. 5. 4. 5,000만 원 차용증을 써 주었고(피고 측은 도박으로 돈을 모두 잃은 뒤 독촉을 받고 쓴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갚지 못하자 그 아버지가 2022. 10. 26. 보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뒤 부동산 지분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했습니다.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나82773 판결과 2024. 9. 4. 선고 2023나82766 판결은 도박 자금 대여라는 이유만으로 보증채무와 피보전채권을 모두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차용증 작성으로 별도의 반환약정이 성립했는지, 그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두 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이 법리를 적용해 집행을 허용한 하급심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10. 1. 선고 2024가단118583 판결은 온라인 바카라에 쓸 돈 1억 4,000만 원을 빌린 사람이 며칠 뒤 지연손해금 연 20퍼센트와 강제집행 인낙이 들어간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건에서,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빌리려는 과정에서 그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아파트와 주점 보증금을 담보로 주겠다는 차용증도 함께 쓴 점, 사기나 강박이 없었던 점을 들어 청구이의를 기각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법리가 대신 갚아 준 가족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대신 갚을 당시 도박 빚인 줄 알았더라도, 그 뒤 채무자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 뜻으로 상환 계획을 적어 준 차용증이나 공정증서가 있다면 청구의 근거가 원래의 변제가 아니라 그 약속으로 옮겨 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약속을 받아 내는 과정에서 추가 대여를 미끼로 쓰거나 압박을 가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보듯 법원은 약정의 형식보다 언제, 왜, 어떤 조건으로 그 서면이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봅니다.

반환약정도 무효가 된 판결 — 시간 간격과 작성 경위

반대로 반환약정이라는 형식만 갖춘 경우에는 그 약정까지 무효가 됩니다. 판결들이 공통으로 보는 것은 돈이 건너간 시점과 약정 시점의 간격, 그리고 누가 어떤 조건으로 약정을 요구했는지입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3가단148369 판결은 나흘 동안 여섯 차례 빌려준 도박 자금 3,550만 원에 대해 마지막 날 차용인이 "배우자한테 돈 받고 차 팔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은 갚는 방법을 말한 것일 뿐 별개의 약정이 아니고, 간격도 너무 짧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우자와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증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5나11436 판결은 도박장에서 계속 돈을 빌려주고 다른 참가자를 실어 나르던 대여자가 받은 "하루 110만 원씩 40일 일수로 상환" 차용증에 대해, 대여금 자체에 관한 것이고 별도 약정으로 보더라도 쌍방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3,500만 원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4. 3. 선고 2023가단106991 판결은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도박 자금을 대 도박하게 한 쪽이 자금을 준 지 보름여 만에 받아 낸 5,000만여 원 공정증서에 대해, 도박을 그만둔 상태에서 의사에 반해 작성되었고 그 공정증서를 채무자의 어머니에게 보여 주며 도박과 무관한 빚인 것처럼 꾸몄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를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판결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7. 24. 선고 2024가단28581 판결입니다. 2019년의 400만 원, 500만 원 공정증서는 무효의 증명이 없다며 유지했지만, 2022년 "공정증서를 써 주면 도박 자금을 더 빌려주겠다, 도박으로 벌어서 갚으라"는 제안에 따라 작성된 4,000만 원 공정증서는 반사회질서적 제안의 산물이라며 그 부분 집행만 불허했습니다. 항소심인 청주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5나51071 판결은 채권자가 도박사이트 주소를 알려 주고 "그림 터지면" 공증을 쓰라며 150만 원을 더 빌려준 사정까지 보태 쌍방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채무자, 같은 채권자 사이에서도 공정증서마다 결론이 갈린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불법성 비교 — 상대의 불법이 훨씬 크면 예외가 열립니다

민법 제746조 단서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반환을 허용하고, 판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반환을 허용합니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도박 사건의 대표 사례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95다49547 판결입니다. 내기바둑에 계획적으로 끌어들이고 사기적 수법을 쓰며 폭리와 갈취에 가까운 방법으로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회수한 상대에게, 도박 빚 대신 넘겨준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2가단52624 판결은 함께 도박한 세 사람에게 도박 빚 변제로 열 차례에 걸쳐 6,615만 원을 보낸 원고의 사기도박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기도박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고, 상대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는 증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7983 판결은 채무자가 과거 4억 1,960만 원 사기로 실형을 산 전력 등을 내세운 원고에게, 문제의 돈과 별개의 행위는 불법성 비교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법성 비교를 주장하려면 문제의 돈이 오간 그 장면에서 상대가 유인, 기망, 폭리를 주도했다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이 주장은 거꾸로 돈을 빌려준 쪽에서도 나옵니다. 대법원 94다54108 판결 사건에서 도박 자금을 빌려준 쪽은 차용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자신을 속여 도박장으로 끌어들였으니 차용인의 불법성이 훨씬 크다고 다투었지만,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고 대법원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불법성 비교는 어느 쪽이 주장하든 구체적인 장면의 증거 싸움이고, 도박판에 함께 앉아 있었던 사람끼리는 어느 한쪽의 불법이 현저히 크다고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여금으로 청구할까, 구상금·부당이득으로 청구할까

대신 갚아 준 돈을 청구할 때는 청구원인을 처음부터 여러 갈래로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갚게 했다면 대여금, 채무자의 부탁으로 직접 갚았다면 위임에 따른 비용상환이나 구상금, 부탁 없이 갚았다면 사무관리 비용상환이 기본 구성입니다. 이후 차용증이나 각서를 받았다면 그 별도 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주위적 또는 선택적으로 덧붙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가단33494 판결이 대위변제의 실질을 가진 돈을 대여금으로 청구했는데도 차용증과 반환 의사 표시를 근거로 인정한 것이 그 예입니다.

가족 사이에는 대여가 아니라 증여였다는 반박이 꼭 나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단22390 판결은 장인이 사위의 가게 보증금 3,000만 원과 조합 대출금 18,110,655원을 대신 갚아 준 사건에서, 사위가 이혼 소송 중 "가게는 내 거고 돈 빌린 건 맞아"라고 보낸 문자와 아버지 땅값 잔금으로 갚겠다는 문자를 근거로 대여로 보았고,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나62198 판결도 유지했습니다. 도박과 무관한 사건이지만, 대신 갚은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잘 보여 줍니다. 이혼 조정에서 가게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정도 장인이 조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도박 빚을 대신 갚아 준 부모나 형제라면, 채무자가 갚겠다고 보낸 짧은 메시지 하나가 증여 주장을 깨는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주된 무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도박 빚 변제 자체가 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8999 판결은 상대가 착오로 송금했다며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한 주장에 대해, 급부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그 돈이 도박 자금이었다면 어차피 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56991 판결도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상계를 주장한 원고에 대해, 빌려준 증거도 없을뿐더러 원고 주장대로라도 당구장 도박 자금으로 쓸 줄 알고 빌려준 돈이어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박 빚 담보로 잡힌 집과 공정증서는 이렇게 풉니다

도박 빚 때문에 가족의 집에 근저당이 잡혔다면, 이미 넘어간 소유권과 달리 근저당은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은 딸이 카지노 도박 자금을 빌리면서 어머니 명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해, 근저당권자가 이익을 누리려면 경매를 신청하는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하므로 종국적인 이익이 아니어서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고,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108 판결도 도박장에서 고리로 빌린 3억 원의 근저당권 말소를 인정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01. 6. 28. 선고 2000나1014 판결은 도박 목적으로 준 돈을 나중에 대출금이나 연대보증 채권으로 바꾸어도 실질이 같다며 확정된 지급명령 일부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공정증서로 급여나 예금이 압류될 상황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되지만(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판결과 달리 작성 전의 사유도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59조 제3항). 다만 소를 내는 것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으므로(제46조 제1항)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06991 판결도 미리 받아 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본안 판결에서 인가했습니다. 채권자 쪽이라면 거꾸로 공정증서 작성 경위가 앞의 충주지원 사건처럼 추가 도박 자금 제공과 결부되지 않았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때 — 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보전부터 해야 합니다. 도박 빚에 쫓기는 채무자는 집이나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채권은 가압류로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보전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76조), 이미 넘어갔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구해야 하는데,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25028 판결의 채무자는 두 차례 공정증서로 합계 7,300만 원을 빌린 뒤, 공정증서 사실을 아들이 알게 된 지 이틀 만에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의 자기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배우자는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아 의사능력이 없었다, 도박 자금이었다, 부부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빚을 몰랐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를 취소했습니다. 월 190만 원의 연금 중 120만 원을 이미 배우자에게 주어 왔다는 점에서 지분 증여는 부양의무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았고, 공정증서 작성 사실을 안 직후 유일한 재산을 받은 배우자의 악의 추정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 단계에서 도박 자금 항변이 다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앞의 대법원 2024다272910 판결도 아버지의 부동산 증여를 다투는 사해행위취소 사건이었고, 원심은 도박 자금 대여라는 이유로 피보전채권을 부정했다가 파기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가단33494 사건의 원고도 채무자가 아들과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자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민사집행법 제61조)와 재산조회로 이어 갑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등기가 채무자 명의로 돌아오더라도 그 자체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므로, 돌아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해 두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형사 고소와 맞물리는 지점

도박 빚 분쟁은 거의 예외 없이 고소와 맞고소로 번지고, 그 결과가 민사의 증거가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가단33494 사건에서는 돈을 대신 갚은 쪽이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했고, 채무자는 무고와 사기미수, 도박장 개설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그 맞고소가 불송치와 수사중지로 끝난 것이 민사에서 채무자의 도박 자금 항변을 배척하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대법원 2024다272910 사건에서도 빌려준 쪽이 차용인과 보증인을 고소한 뒤 형사 합의를 둘러싼 연락이 오간 사정이 별도 반환약정을 판단하는 사실관계로 등장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위험도 있습니다. 도박에 쓰일 줄 알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도박방조로 입건될 수 있고(형법 제32조, 제246조), 이 형사 쟁점은 이웃 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민사 쪽에서 기억할 점은 하나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민사 법정에 그대로 들어오므로, 고소장을 쓰거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그 진술이 대여금 청구나 청구이의 소송에서 어떻게 읽힐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고소를 돈을 받아 내는 압박 수단으로만 쓰다가 오히려 내 쪽의 인식을 자백하는 결과가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시효와 기한

대신 갚은 돈이나 빌려준 돈의 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가족 사이라 미루다 보면 시간이 금방 흐르지만, 시효보다 먼저 닥치는 것은 다른 기한입니다. 상대가 재산을 넘긴 사실을 알았다면 그날부터 1년 안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내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소를 낸다고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 않으므로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집행정지까지 준비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상대가 갚겠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일부를 갚았다면 그 기록은 시효 문제뿐 아니라 별도 반환약정의 증거도 되므로 반드시 보관해 두십시오.

도박 빚 분쟁에서 하면 안 되는 대응

  1. 부탁을 기록하지 않고 대신 갚는 것 — 서울고등법원 2014나61595 판결처럼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변제로 평가되면 구상권 자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에서 "도박 자금인 줄 알았다"고 쉽게 진술하는 것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7983 판결에서는 원고 자신의 내사 진술이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진술 전에 민사에 미칠 영향을 따져야 합니다.

  3. 도박판에 동행하거나 도박을 권하는 말을 남기는 것 —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10654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나51071 판결에서 인식과 조장의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4. 추가 대여를 조건으로 공정증서를 받는 것 — 그 공정증서만 골라 집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가단28581 판결).

  5. 재산이 넘어간 뒤 1년을 흘려보내는 것 —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길이 사실상 닫힙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송을 권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함께 도박을 하던 자리에서 판돈이나 자금을 빌려준 경우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15나8776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나11436 판결처럼 인식이 분명하고 쌍방의 불법성도 비슷해 반환약정까지 무효가 되기 쉽습니다. 둘째, 금액이 수백만 원대이고 상대에게 압류할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승소해도 집행할 곳이 없으면 비용만 남습니다. 이런 사건은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으로 상대의 반응을 먼저 보고, 갚겠다는 답이 오면 그 답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정도가 비용 대비 합리적입니다. 셋째, 대신 갚을 때 도박 빚인 줄 알았다는 사실이 메시지와 진술로 이미 굳어 있고, 갚은 뒤 채무자의 서면 약속도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대신 갚은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 도박 빚인지 몰랐거나 다른 용도로 들었다는 자료가 있는 경우, 갚은 뒤 차용증·각서·공정증서를 받아 둔 경우, 상대가 부동산이나 급여 같은 집행 대상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고 있는 경우, 반대로 도박 빚 공정증서로 압류를 당할 처지인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첫 서면에서 청구원인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증거를 먼저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들 도박 빚을 사채업자에게 대신 갚았는데 아들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아들이 갚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기록이 있고 갚은 뒤 차용증이나 상환 약속을 받아 두었다면 구상금이나 약정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가단33494 판결). 다만 부탁 없이 도박 빚인 줄 알면서 갚았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61595 판결). 부모가 자녀에게 갚아 준 돈은 증여라는 반박도 흔하므로 문자와 송금 메모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도박 자금인 줄 모르고 빌려줬으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가 되려면 빌려준 사람도 도박에 쓰일 줄 알아야 하고, 판결들은 그 인식이 증거로 드러나지 않으면 갚지 않으려는 쪽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도박장 동업자였는데도 인식의 증거가 없다며 4,900만 원 지급을 명한 판결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가단8999 판결, 항소기각). 반대로 일부만 알았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7나10242 판결).

도박 빚인데 공정증서를 써 줬다면 꼭 갚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증서가 별도의 반환약정이라도 그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이고, 이를 증명하면 청구이의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추가 도박 자금을 조건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가단28581 판결), 도박을 그만둔 뒤 의사에 반해 작성된 공정증서(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06991 판결)는 집행이 불허되었습니다. 반면 스스로 담보까지 제안한 공정증서는 유효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18583 판결).

남편 도박 빚 때문에 집에 잡힌 근저당 말소할 수 있나요

도박 빚 담보라는 점이 증명되면 가능합니다. 근저당권은 경매를 신청해야 이익을 누리는 종속적 이익이어서 민법 제746조가 막는 종국적 이익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93다55234 판결, 94다54108 판결). 다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는 상대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는 예외가 인정되어야 되찾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95다49530 판결).

도박 빚 차용증을 받았는데 상대가 집을 가족에게 넘겼어요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하십시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도박을 한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넘긴 아파트 지분 증여를 취소한 판결이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25028 판결), 도박 자금 대여라는 이유만으로 피보전채권을 부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4다272910 판결).

외국 카지노는 합법인데 거기서 쓴 돈도 불법원인급여인가요

그렇게 본 판결이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카지노에서 도박하려고 빌린 돈도 불법원인급여라며 대신 갚은 사람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61595 판결). 합법 카지노라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도박 자금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도박에 쓰일 줄 알고 빌려주면 도박방조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조, 제246조). 민사에서 인식을 다투는 것과 형사 진술이 같은 사실을 두고 맞물리므로, 수사기관에 나가기 전에 민사 청구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쟁점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아버지가 아들 도박 빚 보증을 섰는데 보증채무도 무효 아닌가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박 자금 대여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보증채무를 부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다288946 판결). 아들이 돈을 받은 뒤 차용증으로 별도의 반환약정을 했고 아버지가 그 약정을 보증한 것이라면 유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을 선 쪽이라면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사정, 예컨대 추가 도박 자금 제공이나 강압이 결부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기도박을 당해서 갚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도박의 공모가 증명되면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증명이 엄격합니다. 함께 도박한 세 사람에게 6,615만 원을 보낸 원고의 사기도박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청구가 모두 기각된 판결이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2가단52624 판결). 도박 당시 영상, 패를 조작한 정황, 공범 사이의 연락 같은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2910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나82773 판결, 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가단14638) — 불법원인급여 후 별도 반환약정과 보증,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파기환송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88946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3나82766 판결) — 같은 사실관계, 아버지의 보증채무, 파기환송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95다49547 판결,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 반환 허용, 내기바둑 도박 빚 대물변제 주택 반환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 1995. 8. 11. 선고 94다54108 판결 — 도박 빚 담보 근저당권은 종국적 이익이 아니어서 말소 청구 가능

  • 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2014. 9. 4. 선고 2013다50909 판결 — 도박 자금 대차의 무효, 불법원인급여의 의미, 별도 반환약정, 알려진 동기의 반사회성(하급심 판결 인용)

  •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나61595 판결(항소기각),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4. 선고 2014가합7983 판결 — 도박 빚 대위변제자의 구상금 청구 기각, 외국 카지노, 의사에 반한 제3자 변제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1. 8. 선고 2024가단33494 판결,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5나301158 판결(항소기각) — 도박 빚 대위변제 5,000만 원 반환 인용, 인식의 증명, 별도 반환약정

  • 대전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가단1065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나8776 판결(1심 2015가소32420 취소), 대구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나10242 판결(1심 2017가소6911 취소) — 도박 자금 인식 인정, 대여금 청구 기각(대전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가단8999 판결,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나69152 판결(항소기각) — 인식 증명 부족, 대여금 인용, 착오취소 상계 배척

  • 창원지방법원 2025. 10. 1. 선고 2024가단11858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3가단148369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공정증서 반환특약 유효, 시간 간격이 짧은 변제 약속 무효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7. 24. 선고 2024가단28581 판결, 항소심 청주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5나51071 판결(쌍방 항소기각) — 추가 도박 자금 조건 공정증서만 집행 불허

  • 울산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5나11436 판결(1심 2024가단138064 유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4. 3. 선고 2023가단106991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반환약정 무효, 채무부존재 확인과 강제집행정지 인가

  • 청주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2가단5262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56991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합839) — 사기도박 증명 부족과 불법성 비교 부정, 도박 자금 대여금으로 한 상계 배척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가단5325028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고등법원 2001. 6. 28. 선고 2000나1014 판결(확정) — 배우자에 대한 지분 증여 사해행위 취소, 도박 목적 급여를 대출로 바꾼 지급명령의 집행 불허

  • 인천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단22390 판결,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나62198 판결(항소기각) — 가족 사이 대위변제의 대여 인정과 문자메시지

  • 법령 — 민법 제103조, 제406조, 제469조, 제688조, 제739조, 제741조, 제746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56조, 제59조, 제61조, 제276조 / 형법 제32조, 제24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도박 빚을 둘러싼 돈 문제는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결론은 결국 몇 장의 기록이 정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그때 무엇을 알았는지, 갚은 뒤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를 날짜순으로 세우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지, 막을 수 있는 집행인지가 먼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송금 내역과 메시지를 한 줄의 시간표로 만드는 것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송금 내역과 계좌 메모, 현금 전달 정황을 받아 누구의 계좌로 얼마가 언제 건너갔는지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대신 갚거나 빌려줄 당시 오간 문자와 통화를 보며 도박 빚이나 도박 자금이라는 말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 반대로 생활비나 카드 대금처럼 다른 용도가 언급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채무자의 부탁이 있었는지, 갚은 뒤 차용증이나 각서, 공정증서, 보증서를 받았는지, 그 작성 경위에 추가 대여나 압박이 끼어 있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네 번째로 이미 고소가 있었는지, 수사기관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의 부동산, 급여, 예금 같은 집행 대상과 최근 가족에게 넘긴 재산이 있는지, 넘겼다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묻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청구원인을 처음부터 겹으로 준비합니다. 대여금, 위임에 따른 구상금, 사무관리 비용상환, 별도 반환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사건에 맞게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치해, 한 갈래가 막혀도 다른 갈래가 남도록 합니다. 도박 자금 항변에는 인식을 보여 줄 증거가 상대에게 있는지부터 따지고, 불송치 결정이나 혐의없음 처분처럼 이미 나온 형사 판단을 민사 증거로 끌어옵니다. 상대가 재산을 옮기고 있다면 본안보다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고, 이미 넘어갔다면 제척기간 안에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제기합니다. 반대로 도박 빚 공정증서로 압류를 당할 처지라면 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하고, 그 공정증서가 추가 도박 자금이나 압박과 결부되어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메시지와 송금 흐름으로 입증합니다. 형사 고소가 걸려 있는 사건은 수사기관 진술이 민사에서 어떻게 쓰일지까지 미리 맞춰 둡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돈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는 대부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부탁의 기록, 도박 자금인 줄 알았다는 한 줄의 진술, 차용증을 받은 시점과 경위, 공정증서마다 붙은 조건이었습니다. 같은 도박 빚 대위변제가 한 사건에서는 기각되고 다른 사건에서는 5,000만 원 전액이 인정되었고, 같은 채권자의 공정증서도 하나는 집행되고 하나는 막혔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소송으로 받아 낼 사건인지, 집행을 막아야 할 사건인지, 비용을 들이지 않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의 도박 빚을 대신 갚아 준 분들은 돈보다 배신감이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법은 도박에 쓰인 돈을 원칙적으로 보호하지 않지만, 무엇을 알았고 어떤 약속이 남았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길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이 열려 있는지는 송금 기록과 메시지를 놓고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계좌 메모, 대신 갚을 당시의 문자와 통화, 차용증·각서·공정증서, 상대의 재산 이전을 보여 주는 등기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알았다면 1년의 기한이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