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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부도났는데 하청 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받으려면 — 회생 관리인의 반대, 공탁금 안분, 먼저 들어온 압류로 갈린 판결

2026. 10. 15.

원청이 부도나거나 회생·파산에 들어가도 하도급대금은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지만 요청 시점, 직불합의서 문언, 먼저 들어온 압류, 발주자의 공탁과 신탁 자금순서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원청의 회생·파산은 직접지급을 막지 못합니다 — 관리인의 회생채권 주장이 배척된 판결들
  3. 관리인이 금액을 깎자고 할 때 — 공종별 공제 방식이 배척된 판결
  4. 직접지급의 출발점 — 네 가지 사유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5. 부도인지는 요청서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 이른 요청이 기각된 판결들
  6. 직불합의서 한 장이 결론을 바꿉니다 — 서명, 문언, 기성 확정
  7. 원청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다면 — 날짜 싸움에서 갈린 판결들
  8. 발주자가 공탁했다면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과 안분
  9. 발주자의 공제·상계 항변 — 언제 생긴 채권인지가 기준입니다
  10. 발주자가 신탁회사라면 — 자금집행순서에 막혀도 원청 책임은 남습니다
  11. 직접지급이 인정되면 원청에 대한 채권은 그 범위에서 사라집니다 — 청구를 짜는 방법
  12. 원청 부도 소식을 들은 뒤의 대응 순서
  13.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4. 하면 안 되는 대응 다섯 가지
  15. 자주 묻는 질문
  16. 원청이 회생 신청을 했는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나요?
  17. 직불합의서를 썼으면 따로 직접지급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18. 원청 관리인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라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19. 발주자가 법원에 공탁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찾아오나요?
  20. 다른 하청업체들도 직불을 요청했으면 먼저 요청한 업체가 다 가져가나요?
  21. 원청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했으면 노무비도 못 받나요?
  22. 2차 하청인데 원청이 아니라 1차 하청이 부도났습니다.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23. 발주자가 신탁회사인데 신탁계약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현장 일을 다 끝냈는데 원청이 어음을 막고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원청 관리인은 하도급대금도 회생채권이니 회생계획에 따라 받으라고 하고, 발주자는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모르겠다며 남은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해 버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청이 부도나거나 회생·파산에 들어갔더라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이고 직접지급 사유가 제때 갖춰졌다면 하청업체는 발주자에게 시공한 부분의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원청에 대한 회생채권이 아니어서 회생계획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같은 사유,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의 직불합의,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 지급보증 불이행 가운데 하나가 생기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원청에게 줄 돈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고, 그 남은 돈을 두고 원청의 다른 채권자, 다른 하청업체, 관리인, 금융기관이 함께 다툽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입니다. 요청서가 도달한 날 원청이 정말 지급불능이었는지, 직불합의서에 누가 서명했고 무엇을 약속했는지, 원청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는지, 발주자가 원청에게 내세울 공제·상계 사유가 있는지, 발주자가 신탁회사라면 자금집행순서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원청 회생·파산과 직접지급의 관계부터 요건, 압류와의 순서, 공탁금 소송과 안분, 발주자의 항변, 신탁 사업장의 특수성, 원청에 대한 청구가 남는지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원청이 회생에 들어가면 회생계획에 따라 받아야 하나요 — 직접지급 사유가 갖춰졌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가합557133 판결은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을 들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가 하도급법 제14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고, 춘천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가단39621 판결은 직불합의로 생긴 채권은 발주자에 대한 직접 채권이어서 회생채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언제 요청해야 하나요 — 요청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원청의 지급불능을 따지므로 너무 이르면 기각되고, 원청 채권자의 압류보다 늦으면 밀립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5가단510945 판결은 원청 회생개시 넉 달 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 10. 22. 선고 2020가합38 판결은 압류가 여드레 앞섰다는 이유로 하청의 공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발주자가 돈을 공탁해 버렸다면요 — 공탁금을 다투는 사람 전원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가합569273 판결은 원청 회생 중 공탁된 822,294,670원을 하청업체들의 미지급 대금 비율로 나누어 원고 몫 120,863,401원을 확인했고, 부산고등법원 2026. 7. 23. 선고 2025나5437 판결은 같은 날 공사를 마친 하청업체들 사이에서 정산액을 채권액 비율로 안분했습니다.

원청의 회생·파산은 직접지급을 막지 못합니다 — 관리인의 회생채권 주장이 배척된 판결들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하도급대금은 회생채권이라고 주장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은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의 원청에 대한 대금채무와 원청의 하청에 대한 하도급대금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소멸한 원청의 채무는 회생채권으로 남지 않고, 하청은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7133 판결이 원청이 회생에서 파산으로 넘어간 경우를 보여 줍니다. 한 대형 건설사가 판매시설 신축공사를 마친 뒤 잔금 821,891,560원을 받기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하청업체들은 직불합의나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했습니다. 발주자는 채권자를 알 수 없다며 잔금 전액을 공탁했고, 회생절차는 폐지되어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하청업체들의 채권이 회생계획으로 권리변경되었으니 공탁금 전부가 파산재단 몫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사업자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직접청구 제도가 배제될 이유가 없다며 이를 물리쳤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채권의 75퍼센트를 출자전환해 변제에 갈음한 하청업체들은 그만큼 하도급대금이 소멸했다고 보아, 남은 205,011,748원만 하청 몫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616,879,812원은 관재인 몫으로 확인했습니다. 출자전환 당시 주식 1주를 5,000원으로 환산했지만 효력발생일 시가는 1,285원이었습니다. 회생채권 신고와 출자전환이 직접지급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직불합의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결론이 더 분명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3가단39621 판결에서 원청은 도로공사 중 측구보호장치 공사를 8,000만 원에 하도급하면서 발주자·하청과 3자 직불합의를 했고, 하청은 한 달이 안 되어 공사를 마쳤습니다. 원청이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자 관리인은 발주자에게 원청 지분 6,400만 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고, 발주자는 이를 공탁했습니다. 법원은 직불합의 시점에 원청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청에게 이전되었다는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의 법리를 적용해, 하청의 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니라며 공탁금 전액이 하청 몫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가합104389 판결도 원청과 시행자가 잔금 3억 3,200만 원을 준공 후 90일 안에 지불하겠다는 확인서를 써 준 뒤 원청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관리인은 그 확인서가 강박으로 작성되었다고 다투었지만, 공사를 마친 하청이 대금 확인을 요구한 것은 강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차 하청도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단5232696 판결의 원고는 1차 하청업체로부터 경량철골자재 제작을 재하도급받은 업체였는데, 하도급법 제2조 제10항 단서에 따라 재하도급에서는 1차 하청에게 공사를 준 원청이 하도급법상 발주자가 됩니다. 원고의 직접지급 요청은 1차 하청이 회생을 신청한 당일 도달했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한 달 뒤였습니다. 법원은 요청이 개시 전에 도달해 채무가 이미 소멸했으므로 그 뒤 회생채권으로 신고되고 시인되었더라도 채권이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했고,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나64292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리인이 금액을 깎자고 할 때 — 공종별 공제 방식이 배척된 판결

회생 사건에서 관리인이 가장 자주 내세우는 것은 직접지급 범위의 계산 방식입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과 2011. 7. 14. 선고 2011다12194 판결에 따르면,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는 원청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한도로 하여 하청이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이미 원청에게 지급한 기성 중 그 하청 공종 부분을 뺀 금액입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이 한도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하청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9273 판결의 사건에서 공동수급체로 야구장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원청 중 한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하청업체 16곳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은 합계 1,217,240,752원이었습니다. 발주자는 잔금 822,294,670원을 공탁했습니다. 관리인은 공종별로 따지면 발주자가 이미 원청에 대금을 다 준 공종이 많으니 하청 몫은 204,202,948원뿐이고 나머지는 원청에 귀속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 계산이 원청에게 이중의 이익을, 하청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준다며 배척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나2041416 판결은 공종별 공제가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원청 회생개시, 잔여대금 공탁, 공탁금을 모두 나눠도 미지급 대금이 크게 남는 사정은 원칙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라며 관리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법원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조합으로 보아 상법 제57조 제1항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다른 구성원의 회생절차에서 이미 변제받은 51,327,777원을 빼 하도급대금 잔액을 178,913,792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관리인과 금액을 다툴 때는 발주자의 공종별 기성 지급 내역부터 받아 보아야 합니다. 원칙 공식에 따른 금액과 원청이 실제로 덜 지급한 금액을 나란히 놓아야 특별한 사정을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직접지급의 출발점 — 네 가지 사유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먼저 그 거래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모든 하도급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청이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중소기업자라도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이 하청보다 많아야 원사업자가 되고,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건설위탁에서 시공능력평가액 45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자를 원사업자에서 제외합니다(현행 기준이며, 아래 수원지방법원 판결이 적용한 당시 시행령의 기준은 30억 원이었습니다).

이 요건에서 막힌 판결이 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나53136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19. 선고 2020가단11681 판결)은 원청이 중소기업자가 아닌지, 매출이 하청보다 많은지, 시공능력평가액이 기준 미만인지에 관해 하청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직접청구를 배척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4나81830 판결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서 타일공사를 5,950만 원에 하도급받은 하청에게 발주자가 세 차례 합계 26,843,510원을 직접 송금한 사안이었는데, 하청의 잔금 청구를 인용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657561)을 취소했습니다. 하도급법 요건이 입증되지 않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발주자가 임의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한 것일 뿐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716 판결). 발주자가 일부를 직접 보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이 대안입니다. 발주자와 수급인 또는 3자가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하청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요청한 경우,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요청한 경우 등에 발주자는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027. 1. 1.부터는 공공기관 등이 과반을 출자한 공공출자법인이 발주한 공사도 같은 조의 공공 발주 공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두 법의 직접청구권은 청구권 경합 관계이고 충돌하면 하도급법이 우선합니다(하도급법 제34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32696 판결).

부도인지는 요청서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 이른 요청이 기각된 판결들

원청의 지급정지·파산을 이유로 하는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도달 사실은 하청이 증명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도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2018. 8. 1. 선고 2018다2327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0945 판결이 이른 요청의 위험을 보여 줍니다. 하청은 강교설치공사를 22억 7,150만 원에 하도급받아 완공했지만 잔금 93,170,000원을 받지 못하자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원청은 요청 직전까지 잔금 외의 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은 요청으로부터 넉 달쯤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법원은 요청 시점의 지급불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6회차 기성 중 5회차까지 지급되었으니 2회분 이상 미지급이라는 제3호 사유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나53136 판결도 과세정보를 조회해 보니 원청의 체납이 모두 요청 이후에 생겼다며 지급불능을 부정했고, 미수금 190,160,000원은 계약금액 8억 2,500만 원의 2회 기성분에 못 미친다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1가단149634 판결(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나304665 판결)은 원청이 대신 요청하는 경우의 함정도 짚었습니다. 하도급법령은 직접지급 요청을 하청이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청이 하청의 위임을 받아 요청했다면 발주자가 그것이 하청의 요청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8다23278 판결 인용). 반대로 인정된 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32696 판결입니다. 원청이 부채 약 72억 원, 자산 약 14억 원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회생을 신청한 상태여서 지급정지와 유사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원청의 상태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승부를 가릅니다. 회생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어음 부도, 체납, 공사 중단과 직원 이탈 같은 사정을 날짜와 함께 모아 두고, 제1호가 애매하면 제3호의 2회분 미지급 사유를 함께 적어 요청서를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불합의서 한 장이 결론을 바꿉니다 — 서명, 문언, 기성 확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직불합의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세 당사자의 합의여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0945 판결의 납품대금 직불 합의서에는 하청과 원청의 날인만 있었고, 발주자는 오히려 그 뒤 원청에게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상계를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3자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26093 판결에서는 거꾸로 하청의 서명이 빠진 직불동의서가 문제 되었습니다.

합의서의 문언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과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에 따르면, 공사 진행과 관계없이 원청의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넘기는 취지라면 채권양도와 발주자의 승낙에 해당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없으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하청이 실제로 시공한 범위에서 직접 지급하는 취지라면 압류 도달 전에 얼마나 시공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흔히 쓰는 표준 합의서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원청이 기성검사와 준공검사 때 하청 시공분을 구분해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가합38 판결과 청주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0가합10180 판결은 이런 문언을 시공분 직접지급 약정으로 보고, 직접청구권이 기성 확정일이나 하청의 지급청구일에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2007년 법 개정 이후 제2호는 직접지급 요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3가합56667 판결과 부산고등법원 2025나5437 판결은 직불합의 뒤 공사를 마치면 완료 시에, 공사를 마친 뒤 직불합의를 하면 합의 시에 직접청구권이 생긴다고 정리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발주자가 나중에 보낸 정산금액 직접 지급 공문은 기존 합의를 재확인한 것일 뿐 별도의 지급 약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청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다면 — 날짜 싸움에서 갈린 판결들

원청의 다른 채권자가 직접지급 사유보다 먼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했다면 그 금액만큼은 하청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도급법에는 직접지급 사유 발생 전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집행보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다85267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가합38 판결에서 하청은 국가가 발주한 도로공사의 토공사를 13억 2,966만 2,000원에 하도급받고 착공 때 3자 직불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청 채권자들의 압류·추심명령이 마지막으로 송달된 날은 3차 준공금이 신청·확정된 날보다 여드레 앞섰고, 압류 합계 1,795,513,745원이 준공금 361,531,910원을 넘었습니다. 법원은 직접청구권이 아예 생기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가합10180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원청의 몫 409,717,500원을 발주자가 공탁했는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가압류가 하청의 지급청구보다 열하루 먼저 도달했고 압류 합계가 14억 원을 넘어 압류채권자들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하청은 노무비 361,237,390원은 압류금지채권이라고 다투었지만, 하도급계약서에 노임을 따로 적지 않아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먼저 움직인 하청은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32696 판결의 하청은 원사업자인 1차 하청이 회생을 신청한 당일 내용증명으로 직접지급을 요청했고, 그 뒤 들어온 다른 하청의 요청, 2억 8,284만 원 상당의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를 모두 이겼습니다. 요청보다 먼저 온 채권양도 통지가 하나 있었지만 확정일자 없는 통지여서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직접지급 요청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우열은 요청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가압류 정본의 도달 선후로 정합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발주자가 직접 지급을 망설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나26093 판결은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한 뒤 발주자가 하청들에게 직접 지급한 23건을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발주자에게 다시 추심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9다67351 판결은 이렇게 이중으로 지급하게 된 발주자가 하청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청 부도 소식을 들었다면 압류보다 하루라도 먼저 요청서가 도달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발주자가 공탁했다면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과 안분

요청과 압류, 관리인의 청구가 겹치면 발주자는 대개 공탁합니다.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으면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487조 후단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변제공탁을 허용합니다. 공탁되면 하청은 공탁금을 다투는 원청 측(관리인·관재인), 다른 하청, 압류채권자 전원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하청이 여럿일 때 나누는 기준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직불합의를 한 하청이 여럿이면 공사 완료 일시의 선후로 우열을 정하고 같은 날 완료했다면 채권액에 따라 안분합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대법원 2012다8526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나5437 판결의 지역주택조합 현장에서는 회생채권을 신고한 하청 62곳 중 40곳이 직불합의를 했고, 35곳은 회생계획에 같은 완료일이 적혀 있었으며, 5곳은 공사를 마친 뒤 합의해 후순위가 되었습니다. 먼저 공사를 마쳤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한 업체가 255,102,233원 전액을 받아 간 뒤, 법원은 남은 정산액 4,142,138,735원을 34곳의 미지급 대금 합계 7,514,902,481원에 대한 비율로 나누어 원고의 586,060,000원 중 323,030,383원만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소방 완공검사증명서로 더 일찍 끝냈다고 주장했지만, 기계설비까지 포함한 공사여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급정지 등을 이유로 요청한 하청이 여럿이면 요청 도달 선후가 기준이라는 것이 다수의 판단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32696 판결).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9273 판결은 원청 회생 중 공탁된 사안에서 도달 순서를 따지면 원청의 내부 사정을 아는 고액 채권자가 먼저 요청해 소액 하청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된다며 공탁 전까지 요청한 하청 모두에게 채권액 비율로 나누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만큼, 제 견해로는 다른 하청보다 먼저 요청하고 완료일 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이 어느 기준에서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발주자의 공제·상계 항변 — 언제 생긴 채권인지가 기준입니다

발주자는 직접청구권이 생기기 전에 원청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하청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생긴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다만 발주자의 채권이 원청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 밀접한 관계라면 직접청구권이 생긴 뒤에 발생했더라도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나5437 판결 인용).

같은 지역주택조합 현장의 두 판결은 이 기준으로 조합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조합은 원청의 준공 지연으로 생긴 중도금 대출이자 333,539,439원, 입주지체상금 240,536,637원, 책임준공 연장수수료, PF 보증 연장수수료와 이자, 미시공 감액 등 합계 1,135,813,356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하청의 공사 완료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도 판단입니다. 조합과 원청 사이에는 정산액을 4,397,240,968원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1366)이 확정되어 있었는데, 부산고등법원은 이 정산액을 발주자 책임의 한도로 삼았고, 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6667 판결은 공제 전 잔액 5,533,054,324원을 기준으로 원고 몫을 836,128,737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원청 측 지체상금 항변도 날짜로 걸러집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4389 판결의 관리인은 다른 현장들의 지체상금 24억 원대를 들어 상계를 주장했지만, 그 공사들이 끝난 뒤에 지불 확인서를 써 준 사정이 오히려 지체상금이 없다는 정황이 되었습니다. 원청 채권자가 추심한 수원고등법원 2023나26093 판결에서는 지체상금 474,012,000원이 과다하다며 70퍼센트로 줄였고, 가압류 효력 발생 전에 생긴 98,313,600원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제 견해로는 발주자 상대 소송에서는 공사 완료일, 직불합의일, 발주자 채권의 발생일을 한 장의 시간표로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반박입니다.

발주자가 신탁회사라면 — 자금집행순서에 막혀도 원청 책임은 남습니다

오피스텔·공동주택 사업장에서는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도급인 지위를 승계해 발주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가 하청의 직접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4가합101396 판결에서 하청은 금속·창호공사를 26억 4,000만 원에 하도급받고 신탁사·원청과 3자 직불합의를 했지만 972,142,807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탁계약은 공사비를 85퍼센트까지 기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5퍼센트 유보금을 9순위로,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원금을 7순위로 정했고, 직불합의서에도 신탁계약상 지급범위를 넘는 부분은 지급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자금집행순서를 정지조건으로 보고, 선순위 대출이 변제되어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점은 하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순위부터 4순위 우선수익권 합계가 559억 원이었고 운영계좌 잔액은 99,988,580원에 불과해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6. 2. 20. 선고 2025나208890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하청이 원청을 상대로 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2. 19. 선고 2024가합205503 판결은 결론이 달랐습니다. 법원은 신탁사가 자금집행순서로 대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불합의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하도급대금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직불합의가 없었다면 원청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었을 하청이 오히려 불리해져서는 안 되고, 신탁계약 당사자도 아닌 하청이 사업 위험을 떠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청에게 846,942,807원의 지급을 명했고, 하자보수보증금 7,920만 원은 보증금 납부나 보증서 제출과 동시이행으로 정했습니다. 원청의 지체상금 718,080,000원 상계 주장은 공기 연장과 원청의 요청으로 늦어진 사정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탁 사업장이라면 발주자 청구와 원청 청구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직접지급이 인정되면 원청에 대한 채권은 그 범위에서 사라집니다 — 청구를 짜는 방법

직접청구권이 생기면 원청의 하도급대금 채무는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그 범위에서 소멸합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부산고등법원 2025나5437 판결은 안분 때문에 발주자에게서 받지 못하게 된 263,029,617원에 대해서도 원청의 채무가 되살아나지 않는다며 원고의 회생채권확정 청구를 기각했고, 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6667 판결도 원청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청의 하청에 대한 채무가 직접청구권으로 대체되는 구조이므로, 발주자에게 줄 돈이 모자라면 그 차액은 누구에게서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구성이 중요합니다. 부산고등법원 사건의 원고는 별도 지급약정, 직불합의, 지급정지를 이유로 한 요청, 불법행위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쌓았지만, 지급정지를 이유로 한 요청을 1심 준비서면에서 처음 표시하는 바람에 다른 하청보다 앞선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회생채권 신고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관리인이 이의하면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이미 소송 중이면 같은 기간 안에 소송을 수계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72조). 인천 사건의 원고도 관리인 이의 뒤 이 기간 안에 수계를 신청했습니다.

원청 부도 소식을 들은 뒤의 대응 순서

처음 2주의 대응이 판결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위 판결들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법리보다 날짜와 서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1. 계약서와 직불합의서 원본 확인 — 서명 주체가 셋인지, 시공분 직접지급형인지, 신탁계약상 지급범위 제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2. 원청 상태 자료 확보 — 회생신청·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부도, 체납, 공사 중단 사실을 날짜와 함께 모읍니다.

  3. 직접지급 요청서 발송 — 사유(제1호·제3호 등), 시공 부분과 금액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을 증명합니다. 원청에게 대신 보내 달라고 맡기지 않습니다.

  4. 기성 확인 요구 — 원청은 하청이 직접 받는 데 필요한 기성부분 확인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제14조 제5항).

  5. 압류·공탁 현황 파악과 회생채권 신고 — 발주자에게 압류 송달일을 확인하고, 회생절차라면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6. 공탁 통지 뒤 소송 — 피공탁자와 압류채권자 전원을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받을 돈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이고 원청의 규모나 지급불능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81830 판결의 하청은 2,990만 원을 청구했다가 하도급법 요건을 증명하지 못해 소송비용까지 부담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하청이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고 발주자와 협의하거나 원청에 대한 지급명령과 회생채권 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원청 채권자들의 선행 압류 합계가 남은 공사대금을 크게 넘는 경우입니다. 상주와 청주 사건처럼 압류가 수배에 이르면 직접청구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셋째, 신탁 사업장에서 선순위 대출이 그대로 남아 있고 원청까지 무자력인 경우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공탁금을 여러 하청과 나눠야 하는 경우, 관리인이나 관재인이 금액을 다투는 경우, 압류와 요청의 선후가 며칠 차이로 갈리는 경우, 신탁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원청을 함께 상대해야 하는 경우, 발주자가 공제·상계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청구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판결에서 보듯 서류와 청구 구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면 안 되는 대응 다섯 가지

  • 원청에게 직접지급 요청을 대신 보내 달라고 맡기는 것. 발주자가 하청의 요청임을 알 수 없으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9634 판결).

  • 원청이 건넨 직불동의서를 그대로 믿는 것. 발주자나 하청의 서명이 빠지면 3자 합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0945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나26093 판결).

  • 공사 완료를 일부 공정 서류로만 증명하려는 것. 소방 완공검사증명서만으로는 기계설비까지 포함한 공사의 완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5나5437 판결).

  • 확정일자 없는 채권양도로 대신하는 것. 직접지급 요청과 달리 채권양도는 확정일자가 없으면 압류채권자나 다른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32696 판결).

  • 압류 소문이 돌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압류가 하루라도 앞서면 그 금액만큼 직접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가합38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원청이 회생 신청을 했는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로 회생을 신청한 상태는 지급정지와 유사한 사유로 인정된 판결이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32696 판결),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하도급법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7133 판결). 다만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발주자에게 남은 공사대금이 있는지, 먼저 들어온 압류가 없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불합의서를 썼으면 따로 직접지급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현행법상 제2호 직불합의에는 요청이 요건이 아닙니다. 직불합의 뒤 공사를 마치면 완료 시에 직접청구권이 생깁니다(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6667 판결). 다만 시공분 직접지급형 합의는 기성 확정일이나 지급청구일에 청구권이 생긴다고 본 판결이 있어(청주지방법원 2020가합10180 판결), 기성 신청과 지급청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청 관리인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라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는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지급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면 그만큼 직접지급 범위가 줄어든 판결이 있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7133 판결), 회생계획안의 변제 방식이 직접청구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발주자가 법원에 공탁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찾아오나요?

공탁금을 다투는 원청 측과 다른 하청, 압류채권자 전원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판결을 받아 출급합니다. 피고 중 다투지 않는 사람은 자백간주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청주지방법원 2020가합10180 판결), 다투는 압류채권자와는 날짜 선후로 결론이 납니다.

다른 하청업체들도 직불을 요청했으면 먼저 요청한 업체가 다 가져가나요?

지급정지 등을 이유로 한 요청은 도달 선후로 우열을 정한 판결이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32696 판결), 원청 회생 중 공탁 사안에서 채권액 비율로 나눈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9273 판결). 직불합의를 한 업체끼리는 공사 완료일 선후로, 같은 날이면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부산고등법원 2025나5437 판결).

원청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했으면 노무비도 못 받나요?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노임이 따로 명시되어 있어야 압류금지 효력이 미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계약서에 총액만 적었다면 노무비 부분도 압류에 밀린 판결이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0가합10180 판결). 국가 발주 공사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무비는 발주자가 따로 직접 지급한 예도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가합38 판결).

2차 하청인데 원청이 아니라 1차 하청이 부도났습니다.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1차 하청에게 공사를 준 원청에게 청구합니다. 재하도급에서는 그 원청이 하도급법상 발주자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10항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32696 판결은 1차 하청이 원청에 대해 가진 대금채권에서 2차 하청인 자재 제작업체의 몫 82,224,504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1차 하청과의 거래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발주자가 신탁회사인데 신탁계약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상 하청 대금보다 앞선 대출이 남아 있으면 신탁사에 대한 직접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1396 판결). 이 경우 원청에 대한 청구가 남는다고 본 판결이 있으므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합205503 판결), 원청을 상대로 한 청구와 유치권 행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 원사업자 회생과 직접지급, 직불합의에 따른 채권 이전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2011. 7. 14. 선고 2011다12194 판결,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 — 직접지급 범위와 발주자의 대항 사유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 직불합의 해석, 선행 압류, 우열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2018. 8. 1. 선고 2018다23278 판결, 1997. 10. 28. 선고 97다34716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 지급불능, 건설산업기본법상 임의 지급, 노임 압류금지, 압류 후 상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가합569273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나2041416 판결(항소기각, 상고 여부 미확인) — 회생 중 공탁금 안분, 공종별 공제 방식 배척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가합557133 판결(상급심 미확인) — 회생 후 파산, 출자전환분 공제

  • 춘천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가단3962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가합104389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직불합의 채권은 회생채권 아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단5232696 판결과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나64292 판결(항소기각) — 재하도급, 회생신청 당일 요청, 채권양도·가압류와의 우열

  • 부산고등법원 2026. 7. 23. 선고 2025나5437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1. 27. 선고 2023가합102785 판결 일부 취소, 상고 여부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3가합56667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1366 화해권고결정 — 다수 직불합의 하청의 완료일 우열과 안분, 발주자 상계 항변

  • 수원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5가단510945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나53136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19. 선고 2020가단11681 판결) — 이른 요청, 2회분 미지급 요건, 하도급법 적용 요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4나81830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가소1657561 판결 취소), 대구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1가단149634 판결과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나304665 판결(항소기각) — 하도급법 요건 불비, 지급불능 증명 실패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 10. 22. 선고 2020가합38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0가합10180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26093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0. 25. 선고 2022가단80698 판결) — 선행 압류와 직접청구권, 노무비 압류금지, 가압류 뒤 직불의 효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4가합101396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6. 2. 20. 선고 2025나208890 판결(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2. 19. 선고 2024가합205503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신탁 자금집행순서와 원청 책임의 존속

  •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9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2027. 1. 1. 시행 개정 포함),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제170조, 제172조 / 민법 제487조, 제498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 상법 제5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원청 부도 뒤의 하도급대금 회수는 법리 싸움이기 전에 날짜와 서류의 싸움입니다. 하도급계약일, 직불합의일, 공사 완료일과 기성 확정일, 원청의 회생신청일과 개시결정일, 요청서 도달일, 압류 송달일, 공탁일을 한 줄로 세우면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먼저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시간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하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 직불합의서 원본을 보고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합의서에 발주자·원청·하청 세 당사자가 모두 서명했는지, 시공분 직접지급형인지 채권양도형인지, 신탁계약상 지급범위 제한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원청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회생신청이나 개시결정, 포괄적 금지명령, 어음 부도와 체납, 공사 중단 시점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세 번째로 이미 보낸 요청서가 있다면 발송일과 도달일, 적시한 사유와 금액을 확인하고, 없다면 바로 보낼 요청서의 내용을 정합니다. 네 번째로 발주자에게 원청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했는지, 공탁했는지, 공제·상계를 주장하는지를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완료를 증명할 준공계, 감리 확인, 사용승인 자료와 기성 내역을 모아 다른 하청과의 우열을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회수 경로를 세 갈래로 나누어 동시에 준비합니다. 첫째는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입니다. 지급정지 사유와 2회분 미지급 사유를 함께 적은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을 확보하고, 원청에게 기성 확인을 요구합니다. 둘째는 원청에 대한 청구입니다. 회생절차라면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이의가 나오면 기간 안에 조사확정 절차를 밟으며, 신탁 사업장처럼 발주자가 대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원청을 상대로 한 청구를 병행합니다. 셋째는 공탁금 소송입니다. 공탁 통지가 오면 피공탁자와 압류채권자를 빠짐없이 피고로 정하고, 직불합의일·완료일·요청 도달일·압류 송달일을 비교한 표로 우열과 안분 금액을 계산해 제출합니다. 발주자나 관리인이 공제·상계를 주장하면 그 채권이 언제 생겼는지를 시간표로 반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는 비슷한 처지의 하청들이 전혀 다른 결론을 받았습니다. 회생신청 당일 요청서를 보낸 하청은 뒤이은 채권양도와 가압류를 모두 이겼고, 여드레 늦은 하청은 공탁금에서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사 완료일을 먼저 증명한 업체는 대금 전액을 받았고, 같은 날 끝낸 업체들은 절반 남짓을 나눠 받았습니다. 신탁사에 대한 청구가 막힌 하청은 원청을 상대로 다시 소송해 8억 원대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발주자에게서 받을 사건인지, 원청과 함께 다퉈야 할 사건인지, 빨리 정리해야 할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원청이 무너졌다고 하청의 대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법은 하청이 원청의 일반 채권자보다 앞서 발주자에게서 받을 길을 열어 두었고, 원청의 회생이나 파산도 그 길을 막지 못합니다. 다만 그 길은 요청서가 도달한 날, 합의서에 서명한 사람, 먼저 들어온 압류에 따라 넓어지기도 좁아지기도 합니다.

하도급계약서와 직불합의서, 원청의 회생·부도 관련 통지, 발주자와 주고받은 공문과 공탁 통지서, 기성 내역과 준공 서류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요청서나 법원 서류를 받은 날짜는 따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