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이름으로 해둔 주식을 돌려받으려면 — 명의신탁 해지 통지만으로 될까, 주주권 확인·명의개서 판결과 증여세까지
2026. 10. 15.
친척이나 지인 이름으로 올려 둔 주식은 해지 통지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하는지, 처분·압류를 막는 방법과 증여세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상대는 둘, 청구는 셋 — 해지 뒤에 무엇을 구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 법원은 주주명부를 먼저 믿습니다 — 증명책임은 되찾으려는 쪽에 있습니다
- 명의신탁이 인정된 판결들 — 계좌, 확인서, 그리고 명의자 자신의 말
- 명의신탁이 부정된 판결들 — 돈을 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 1심에서 졌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 — 처분문서 한 장의 무게
- 명의자가 버틸 때 내세우는 주장들 — 증여, 투자, 대가 약속, 담보
- 주권이 발행된 회사라면 — 주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 소송 중에 명의자가 팔거나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 가처분이 먼저입니다
- 명의자의 채권자가 주식을 압류했다면, 그리고 내 채권자가 압류했다면
- 명의자가 사망했거나 주식을 이미 팔아 버렸다면
- 증여세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개관
-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피해야 할 대응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차명주식을 돌려받으려면 명의자 동의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 명의신탁 해지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 회사도 같이 소송 상대로 해야 하나요?
- 설립할 때 제 돈으로 주금을 냈으면 그것만으로 이기나요?
- 명의자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렸어요.
- 명의자에게 빚이 있어 채권자가 주식을 압류했습니다.
- 명의를 되찾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 회사가 주주명부에 없는 사람의 청구라며 명의개서를 거부하면요?
- 명의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회사를 세우면서 동생이나 처남, 오래 일한 직원 이름으로 주식 일부를 올려 두었는데, 이제 돌려 달라고 하니 "그 주식은 내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세금이나 과점주주 문제 때문에, 혹은 서류가 번거로워서 시작한 일이 십수 년 뒤 소송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신탁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은 돌아오고, 명의자에게는 주주권 확인을, 회사에는 명의개서를 판결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이란,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취득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주주명부에 올려 두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이 주주로 대우받기 때문에 명의를 되돌리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문제는 법원이 주주명부를 먼저 믿는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셋입니다. 주금이 누구 돈에서 나왔는지를 계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명의자가 명의신탁을 인정한 문서나 말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소송 도중 명의자가 주식을 팔거나 명의자의 채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막았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청구의 구조, 증명책임,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 주권이 발행된 회사, 가처분과 압류 대응, 명의자의 사망과 처분, 증여세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해지 통지만 하면 주식이 돌아오나요 — 권리는 돌아오지만 명의는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은 주권발행 전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주주의 권리가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고, 명의자가 다투면 그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명의개서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37조 제1항).
무엇으로 명의신탁을 증명하나요 — 주금을 낸 돈의 흐름과 명의자가 명의신탁을 인정한 문서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가단55076 판결은 처분문서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나92547 판결은 설립 다음 날 작성된 주식명의신탁확인서를 근거로 결론을 바꾸었습니다.
소송 중에 명의자가 팔아 버리면요 — 그 주식을 산 사람의 명의개서가 끝나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나59013 판결은 명의신탁 증명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명의자가 이미 주식을 넘겨 주주명부상 주주도 아니라는 점까지 들어 1심의 반환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처분금지와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는 둘, 청구는 셋 — 해지 뒤에 무엇을 구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명의를 되찾는 소송은 피고와 청구를 정확히 짜는 데서 시작합니다. 명의자를 상대로는 주주권 확인을, 회사를 상대로는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구하고, 주권이 발행되어 명의자가 들고 있다면 주권 인도를 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5가단212835 판결이 전형입니다. 1997년 회사 설립 무렵 네 사람 명의로 올려 둔 11,100주에 대해, 법원은 소장 송달로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주주권이 복귀했다며 네 사람에게는 주주권 확인을, 회사에는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로 바꾸는 명의개서를 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1가단5046106 판결도 설립 때 1,000주와 증자 때 6,000주를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같은 주문을 냈고, 회사 측의 "주주 관계는 획일적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명의자가 주주"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빼고 명의자만 상대하면 주주명부가 바뀌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 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권리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거절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다르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나92547 판결에서 인용). 반대로 회사만 상대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12. 9. 선고 2020가합1394 판결은 1999년 회사를 세우면서 동생, 처제, 동서, 조카, 제수 다섯 사람 명의로 10,000주를, 2007년 증자 때 50,000주를 올려 둔 사업주가 회사만 상대로 낸 명의개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실질주주는 명의자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실질주주임을 증명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의 법리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명의 관계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명의자가 다투는 사건이라면 확인 판결까지 함께 받아 두어야 뒤탈이 없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청구취지를 잘못 쓰면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가단540829 판결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판결을 구한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해지는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고 이행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일 뿐이라는 이유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7. 19. 선고 2024가단60943 판결은 명의자들에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라"고 구한 소를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해지로 주식은 이미 돌아왔으니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되고, 명의개서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인용). 같은 통지 청구라도 창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가합1172 판결은 명의자에게 "해지로 주식이 원고에게 복귀했다는 취지를 회사에 통지하라"고 명했습니다. 결론이 엇갈리는 영역은 피하고, 확인과 명의개서라는 검증된 조합으로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으로 먼저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송달로도 해지는 되지만, 미리 보낸 통지에 명의자가 어떻게 답하는지가 그 자체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나92547 사건에서는 명의자들이 "자기 소유라 돌려줄 수 없다"고 답장한 내용증명이 다툼이 있다는 점, 곧 확인의 이익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통지에는 대상 주식의 회사명과 주식 수,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해지한다는 뜻,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예정이라는 점을 적습니다. 다만 명의자가 아직 명의신탁을 부인하지 않고 있고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통지보다 가처분을 먼저 하는 편이 낫습니다. 통지가 오히려 처분을 재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주주명부를 먼저 믿습니다 — 증명책임은 되찾으려는 쪽에 있습니다
명의신탁 소송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주주명부의 추정력입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적힌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으려면 주주권을 부인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쪽이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주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07다51505 판결은 제3자가 실질주주라고 인정하려면 주식인수대금을 냈다는 사정 외에도 명의자와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의 경위와 목적, 등재 뒤 주주권을 누가 행사했는지를 종합해 명의자가 이름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설립이나 증자 때 처음부터 남의 이름으로 인수했다면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출자자를 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사실을 회사가 알고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달리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주주"라는 주장보다 명의신탁 약정을 증명하고 이를 해지해 주주권을 되돌려 받는 구조로 청구하는 것이 실무이고, 아래 하급심 판결들도 대부분 이 구조로 판단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명의신탁이 계약서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이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했고, 최근 하급심은 이 법리로 계약서 없는 사건에서도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된 판결들 — 계좌, 확인서, 그리고 명의자 자신의 말
이긴 사건들을 보면 증거의 종류가 분명합니다. 첫째는 주금의 흐름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나53882 판결에서 2010년 설립된 비철금속 유통 회사의 주식은 설립 당시 세 사람이 인수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설립 대표, 원고의 옛 직장 동료, 원고의 사촌형이었습니다. 설립일에 세 사람이 한 계좌로 2,600만 원, 4,900만 원, 2,500만 원을 이체했고 같은 날 1억 원이 출금되어 다음 날 회사에 주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신용불량이던 원고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주었다고 일치해 진술했고, 이후 주식이 넘어간 현재 명의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도 경영에 관여하거나 배당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의자는 5,010만 원을 주고 샀다며 입금 내역을 냈지만, 법원은 대표이사와의 금전거래(대표 측 지급 약 12억 원, 명의자 입금 약 4억 3,300만 원) 가운데 일부만 골라낸 것이라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1심(청주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가단80435 판결)을 취소하고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명했습니다.
둘째는 명의자가 직접 쓴 문서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4. 5. 2. 선고 2023나2478 판결에서 명의자 세 사람은 2004년과 2005년에 "원고의 주식을 신탁받은 수탁자이고, 양수대금과 증자대금은 원고가 부담하며,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하고 명의개서에 동의한다"는 주식신탁확인증을 써 주었습니다. 이들은 소송에서 증여받은 것이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이 확인증과 처음 명의를 빌려준 직원 두 사람의 확인서, 피고들이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설립과 증자 때 주금을 모두 냈다고 인정한 점을 들어 원고를 주주로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가단5307976 판결의 명의자도 2021년 "명의신탁을 받았고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 준 상태였습니다.
셋째는 명의자의 말과 행동입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8. 13. 선고 2024가단20484 판결의 명의자는 1994년 설립 때부터 증자를 거치며 3,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자신이 주금을 모두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설립 업무를 맡았던 원고의 동생이 원고가 주금을 냈다고 증언했고, 명의자가 2023. 10. 19. 통화에서 "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없으면 자기 소유가 아니니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다른 주식도 친인척과 직원 명의로 신탁되어 온 경과까지 보태 묵시적 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가단560028 판결은 직원 한 사람 명의로 몰아 둔 29,000주 가운데 5,000주에 대해 원고를 주주로 확인했는데, 같은 회사 동료들이 먼저 낸 소송에서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확정된 판결(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4955)이 유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인용). 명의자가 양수인과 수량을 비워 둔 주식양도증을 여섯 장이나 써 준 사실, 2018년 통화에서 직원들을 대표해 주식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명의신탁이 부정된 판결들 — 돈을 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 사건은 대개 원고가 주장하는 돈의 흐름이 원고 자신의 돈이 아니었거나, 원고가 주주로 행동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2. 13. 선고 2017나30580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원고 명의로 주금 1억 5,000만 원이 납입되었지만, 그 돈은 다른 회사에서 송금받은 것이었고 다음 날 인출되어 다른 사람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원고는 누구에게 빌린 돈인지에 관한 주장을 바꾸었고, 당시 월 150만 원가량의 급여로는 그 돈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으며 차용증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원고 역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주식 명의가 바뀐 데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고,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나간 자료가 없다는 점도 결정적이었습니다. 1심(같은 지원 2017. 3. 29. 선고 2016가단52551 판결)에서 일부 이겼던 부분까지 취소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40829 판결과 그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21나59013 판결은 증거의 질이 문제였습니다. 숙박업 법인을 세울 때 객실 구분소유자들이 25만 원씩 걷어 주금으로 냈고 주주명부상 세 사람은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이었는데, 제출된 증거는 주주명부, 집합건물 등기부, 원고 측이 작성한 발기인 명단, 회사가 낸 고소장, 객실 사진 정도였습니다. 두 심급 모두 명의신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갈래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실제로 무게를 둔 자료가 보입니다.
주금의 출처 — 설립·증자 당일 전후의 송금과 출금 내역, 명의자가 낸 돈이라면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청주지방법원 2024나5388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나30580 판결).
명의자가 작성한 문서 — 명의신탁 확인서, 주식신탁확인증, 백지 주식양도증, 명의 환원 약정서, 제소전화해조서(광주지방법원 2024나92547,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3나247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4030 판결).
명의자의 말 — 통화 녹음, 문자, 다른 소송에서의 진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가단204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7626 판결).
권리 행사의 흔적 — 배당금을 누가 받았는지,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누가 관여했는지, 명의자가 등기 임원이면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세무·보험 기록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명의신탁을 이유로 낸 증여세, 명의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나30580 판결).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을 가른 것은 진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계좌와 문서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상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도 설립과 증자 당시의 주금 출처, 그리고 명의자가 무언가를 써 준 적이 있는지입니다.
1심에서 졌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 — 처분문서 한 장의 무게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문서 하나로 결론이 바뀝니다. 2010년 설립된 항만용역 회사의 대표이사는 지인 두 사람 명의로 1,250주씩을 올려 두었고, 2024년 4월과 5월 회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자기 소유라 돌려줄 수 없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가단55076 판결은 두 사람이 주금을 현금으로 냈고 배당이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명의신탁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주금이 원고의 돈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24나92547 판결은 결론을 바꾸었습니다. 설립 다음 날인 2010. 3. 23. 세 사람이 무인한 주식명의신탁확인서에는 두 사람이 원고에게서 각 1,2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주금으로 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두 사람도 작성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진정하게 성립한 처분문서는 분명하고 수긍할 만한 반대 사정이 없으면 그 내용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2022. 1. 14. 선고 2021다277136 판결)를 적용했고, 나중에 자기 돈으로 투자하기로 합의가 바뀌었다는 명의자들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모두 명하고 소송 총비용도 피고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울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확인서가 있다면 1심부터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사의 대표자 표시입니다. 원고는 회사의 대표자를 사내이사인 명의자로 적어 소를 냈다가 항소심에서 감사로 정정했고, 감사가 그동안의 소송행위를 추인해 문제가 정리되었습니다. 대표이사 본인이 원고이고 회사를 상대로 소를 내는 구조라면 처음부터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명의자가 버틸 때 내세우는 주장들 — 증여, 투자, 대가 약속, 담보
명의자 쪽의 반박은 몇 가지 유형으로 모입니다. 첫째 "증여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3나2478 판결의 명의자들이 그랬지만, 스스로 써 준 신탁확인증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나중에 내 돈으로 투자하기로 바뀌었다"는 주장인데, 광주지방법원 2024나92547 판결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 "회사가 잘되면 함께 나누자고 했으니 가치 상승분을 달라"는 주장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가단527771 판결의 명의자는 2000년 명의신탁받은 2,500주의 주권을 보관하면서 이렇게 버텼습니다. 법원은 대가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명의자가 2008. 9. 22. "주주로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요청이 있으면 즉시 명의를 환원한다"고 약정한 문서가 있다며 주권 인도를 명했습니다.
넷째는 방향이 반대인 경우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0. 9. 17. 선고 2019나58752 판결에서는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주식을 넘긴 사람이 "명의만 신탁한 것이니 내가 실질주주"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1억 1,000만 원 대여금의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인용). 명의신탁이라는 말 자체가 통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름을 빌렸는지의 경위가 판단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주권이 발행된 회사라면 — 주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비상장 회사 상당수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지만, 발행한 회사라면 규칙이 달라집니다. 주식의 양도에는 주권을 교부해야 하고,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336조). 주권을 명의자가 갖고 있다면 주권 인도를 함께 청구해야 하고, 앞의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27771 판결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반대로 신탁자가 주권을 미리 받아 두었다면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8. 30. 선고 2018가합74030 판결에서 원고는 2011년 회사를 세우며 80,000주 중 40,000주를 다른 회사 대표와 그 회사 명의로 두었고, 명의자가 2012년 무렵 주권 뒷면에 인감을 찍어 원고에게 건넸습니다. 2013. 3. 25.에는 명의자들이 원고가 실질주주임을 확인하고 요구하면 즉시 명의개서 서류를 넘긴다는 제소전화해까지 했습니다. 몇 년 뒤 명의자의 채권자들이 지급명령(청구금액 6억 8,271만여 원)과 공정증서(5억 원, 25억 원)로 그 주식을 압류하자, 원고는 제3자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집행관이 주권을 점유하지 않는 한 압류가 효력이 없고(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345 판결), 그래도 유효해 보이는 외관을 없애기 위해 제3자이의를 구할 이익이 있다며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2044737 판결도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해 누가 권리를 행사하느냐의 문제라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채권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사건에서 원고를 지킨 것은 주권, 제소전화해, 증자분까지 적은 인증서라는 세 겹의 기록이었습니다. 지금 명의신탁 관계가 원만하다면 이런 기록을 갖추어 두는 것이 가장 값싼 대비입니다.
소송 중에 명의자가 팔거나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 가처분이 먼저입니다
주권 미발행 주식은 의사표시만으로 양도되고, 양수인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마치면 신탁자가 끼어들기 어렵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나59013 판결에서 1심은 명의자에게 주식 반환을 명했지만, 명의자로부터 2,300주를 양수해 명의개서까지 마친 사람이 보조참가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명의신탁 증명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명의자가 이미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라는 점까지 들어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할 수 있고,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경영권이 걸려 있다면 의결권이 더 급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3. 10.자 2022카합10044 결정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계약서의 진정성이 다투어진 사건이지만 구조가 같습니다. 법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명의자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회사에는 실제 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특정 주주총회가 아니라 본안 확정 때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할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은 회사를 채무자로 해야 한다는 점도 결정문에 적혀 있습니다.
명의자의 채권자가 주식을 압류했다면, 그리고 내 채권자가 압류했다면
명의자가 빚을 지면 그 채권자는 주주명부를 보고 주식을 압류합니다. 이때 신탁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앞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4030 판결처럼 실질주주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탄탄하면 이길 수 있고, 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매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기억해야 합니다. 친척 명의로 해 둔 주식이라도 신탁자 본인의 채권자에게는 신탁자의 재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나100896 판결에서 채권자는 확정판결로 채무자가 본인 명의와 차명으로 보유한 17,000주를 한꺼번에 압류했습니다. 주주명부상 명의인 일곱 사람이 제3자이의를 냈지만, 법원은 명의대여자는 무권리자이고 그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도 선의취득 같은 사정이 없으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며(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 인용) 1심(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16738 판결)과 같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빚을 피하려고 친척 명의로 돌려 두는 방식은 민사로도 막히고, 경우에 따라 형사 문제까지 생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명의자가 사망했거나 주식을 이미 팔아 버렸다면
명의자가 사망해도 명의신탁은 상속인과의 사이에 이어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07976 판결에서 명의자는 확인서를 써 준 이듬해 사망했고, 원고는 그 부모인 상속인들에게 해지 통고를 보낸 뒤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받았습니다.
명의자가 상장주식을 팔아 버린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7104 판결이 길을 보여 줍니다. 망인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가운데 한 명의자 명의의 81,289주는 이미 처분되었고 그 명의자는 따로 사들인 40,000주만 갖고 있었는데,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 반환의무는 특정물이 아니라 종류채무라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37040 판결) 처분했다고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수의 주식을 원고 계좌로 대체하라고 명하면서, 집행이 불능이면 변론종결일 시가인 1주당 16,540원으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대상청구까지 인용했습니다. 명의자가 받은 배당금과 처분으로 받지 못하게 된 배당금 29,571,312원도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으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다만 신탁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여럿이면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계약의 해지는 당사자 전원으로부터 해야 한다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을 들어 공동상속인 한 사람의 해지 통지를 무효로 보고,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 국면은 상속재산 확인과 분할 절차가 먼저라 별도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증여세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개관
민사 소송과 별개로 세금 문제가 따라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주식처럼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예외로 합니다.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같은 조 제3항). 주주명부가 없는 회사는 세무서에 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누가 내느냐는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18. 12. 31. 신설된 같은 법 제4조의2 제2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정했고, 부칙(법률 제16102호) 제3조에 따라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의제된 분과, 그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그 뒤 의제되는 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같은 부칙 제6조) 시점부터 따져야 합니다. 실제소유자가 체납하고 그의 다른 재산으로도 모자라면 명의자 명의의 그 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9항).
판결들 속에서도 세금은 분쟁의 원인으로 등장합니다. 통영지원 사건의 명의자는 "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없으면" 돌려주겠다고 했고, 강릉지원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낸 사실이 실질주주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명의 회복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세무 대리인과 함께 과세 가능성을 먼저 계산해 두어야 협상에서도 명의자의 불안을 다룰 수 있습니다. 부과된 증여세를 다투는 행정 절차는 별도의 주제라 이 글에서는 개관만 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피해야 할 대응
판결들을 보면 법리보다 그 전의 행동에서 결론이 기운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소송에서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5나7626 판결에서 회사와 대표이사인 남편은 아내 명의 9,000주가 남편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해 아내의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을 기각시켰지만, 남편은 이혼소송에서 그 주식을 아내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의 환송 뒤, 법원은 회사와 남편에게 아내 소유를 확인했습니다.
1심 승소에 안심하는 것. 광주지방법원 2021나59013 판결처럼 주식을 양수한 이해관계인이 보조참가해 항소하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만 보내고 명의개서를 미루는 것. 그사이 명의자가 팔거나 명의자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에게 새 양도계약서를 쓰게 하는 것. 청주지방법원 2024나53882 사건의 원고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려 양도계약서를 받았다가 양도소득세 문제로 멈췄습니다. 형식이 매매가 되면 세금과 증명이 함께 꼬입니다.
원본 없이 사본만 믿는 것.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나30580 판결은 원본이 없는 양도계약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송보다 다른 길이 나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명의자가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협조할 뜻이 있는 경우입니다.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명의자의 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를 세무 대리인과 정리하는 편이 우선입니다. 둘째, 주금 출처를 보여 줄 계좌도, 명의자가 써 준 문서도, 주주로 행동한 흔적도 없는 경우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나590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나30580 판결처럼 진술만으로는 주주명부의 추정을 넘기 어렵습니다. 셋째, 회사가 사실상 영업을 멈추었고 주식 가치가 액면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입니다. 소송비용과 과세 위험이 회수할 가치보다 클 수 있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명의자가 명의신탁을 부인하며 버티는 사건, 경영권이나 배당이 걸려 처분금지·의결권 가처분이 급한 사건, 명의자의 채권자가 이미 압류를 한 사건,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진 사건, 명의자가 사망했거나 주식을 처분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청구 구조와 증거 배열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명주식을 돌려받으려면 명의자 동의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이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했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8. 13. 선고 2024가단20484 판결은 계약서 없이 증언과 통화 녹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문서가 있으면 결론이 훨씬 안정적이며, 광주지방법원 2024나92547 판결은 확인서 한 장으로 1심을 뒤집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이나 소장 송달로 하면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28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46106 판결은 소장 송달로 해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해지한다"는 판결을 따로 구하면 각하됩니다(광주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가단540829 판결).
회사도 같이 소송 상대로 해야 하나요?
명의를 바꾸려면 그렇습니다.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받아야 합니다. 명의자가 다툰다면 명의자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을 함께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립할 때 제 돈으로 주금을 냈으면 그것만으로 이기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은 인수대금 납입 외에 명의자와의 관계, 등재 경위, 이후 권리 행사를 종합해야 한다고 했고,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은 타인 승낙을 얻은 명의 인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봅니다. 계좌 흐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렸어요.
양수인이 명의개서까지 마쳤다면 그 주식을 되찾기는 어렵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나59013 판결). 상장주식이라면 같은 종류 주식의 반환과 집행불능 시 금전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7104 판결). 명의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합니다.
명의자에게 빚이 있어 채권자가 주식을 압류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8. 30. 선고 2018가합74030 판결은 주권을 점유한 실질주주의 청구를 받아들여 압류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실질주주임을 증명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명의를 되찾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명의를 되찾는 것과 별개로, 명의신탁 기간에 대해 증여의제 과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집니다(같은 법 제4조의2 제2항, 부칙 제3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세무 검토를 먼저 받으시길 권합니다.
회사가 주주명부에 없는 사람의 청구라며 명의개서를 거부하면요?
그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12. 9. 선고 2020가합1394 판결은 같은 주장을 한 회사에 명의개서를 명했고, 실질주주는 명의자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실질주주임을 증명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명의자가 회사 임원이라 회사가 명의자 편에 서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와 명의자를 함께 피고로 삼고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명의자가 대표이사이거나 이사로서 회사와 이해가 얽혀 있다면 대표권 문제를 미리 검토합니다.
명의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관계는 명의자의 상속인과 사이에 이어지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가단5307976 판결은 상속인들에게 보낸 해지 통고를 근거로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명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 해지에 따른 주주권 복귀, 확인의 이익, 단독 명의개서 청구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 주주명부의 효력과 주주권 확인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 주주명부 추정력, 명의차용의 증명, 묵시적 명의신탁, 타인 명의 인수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2022. 1. 14. 선고 2021다277136 판결,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 처분문서와 확정 관련 판결의 증명력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37040 판결, 1974. 6. 11. 선고 73다1345 판결,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 종류채무, 주권 발행 주식의 압류, 명의대여자의 무권리, 양도담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5가단21283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1가단504610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가단5307976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해지 후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명의자 상속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12. 9. 선고 2020가합1394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8. 13. 선고 2024가단2048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가단560028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친인척·직원 명의 주식, 통화 녹음과 종전 확정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나53882 판결(1심 청주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가단80435 판결 취소),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4. 5. 2. 선고 2023나2478 판결(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11. 8. 선고 2023가단50594 판결 일부 취소, 각 상고 여부 미확인) — 주금 흐름과 주식신탁확인증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가단55076 판결과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나92547 판결(1심 변경, 상고 여부 미확인) — 처분문서 유무에 따른 결론 변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2. 13. 선고 2017나30580 판결(1심 같은 지원 2017. 3. 29. 선고 2016가단52551 판결 일부 취소), 광주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가단540829 판결과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나59013 판결(1심 피고 패소 부분 취소) — 명의신탁 부정
광주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가단52777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9. 17. 선고 2019나58752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합101542 판결, 항소기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7. 19. 선고 2024가단60943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가합1172 판결 — 주권 인도, 양도담보 주장, 청구취지 설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8. 30. 선고 2018가합74030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2044737 판결(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나100896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16738 판결, 항소기각) — 압류와 제3자이의
창원지방법원 2022. 3. 10.자 2022카합10044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7104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2433 판결 변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5나7626 판결(환송 후 판결) — 의결권 가처분, 처분 후 대상청구와 배당금, 공동상속인의 해지, 모순된 진술
법령 —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6조, 제33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제9항, 제45조의2 제1항·제3항·제4항 및 부칙(법률 제16102호) 제3조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00조 / 민법 제547조 제1항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차명주식 사건은 기억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록의 싸움입니다. 십수 년 전 설립 당시의 통장, 증자 때의 송금, 명의자가 써 준 종이 한 장이 결론을 바꿉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남아 있는 기록을 시간 순서로 세우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세무서에 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받아 명의가 언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표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설립과 증자 때 주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와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명의자가 써 준 확인서, 약정서, 백지 양도증, 문자와 통화 기록이 있는지 찾습니다. 불리한 기록도 함께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배당금을 누가 받았는지, 주주총회 의사록에 누가 서명했는지, 명의자가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봅니다. 다섯 번째로 주권 발행 여부와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명의자에게 채무나 압류가 있는지, 명의자가 살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된 이유와 그동안의 신고 내역을 보고 증여세 위험을 세무 대리인과 함께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 단계는 보전입니다. 명의자가 주식을 넘기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면 소장보다 처분금지와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명의자의 채권자가 압류했다면 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둘째 단계는 청구 설계입니다. 명의자에게는 주주권 확인을, 회사에는 명의개서를, 주권이 있다면 주권 인도를 구하고, 회사를 대표할 사람이 누구인지도 미리 확인합니다. 상장주식이 처분되었다면 계좌 대체와 대상청구, 배당금 반환까지 청구에 담습니다. 셋째 단계는 증거 배열입니다. 계좌 흐름, 명의자의 문서와 발언, 권리 행사의 흔적을 날짜별로 정리해 주주명부의 추정을 넘을 수 있는지 판단하고, 1심부터 처분문서와 핵심 증인을 모두 제출합니다. 소송과 함께 명의자와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 두되, 명의자에게 새 양도계약서를 받는 방식은 세금과 증명 문제를 따져 본 뒤에만 택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는 같은 유형의 사건이 증거와 절차의 선택으로 갈렸습니다. 확인서를 낸 항소심은 1심을 뒤집었고, 주권과 제소전화해를 갖춘 신탁자는 명의자의 채권자가 한 압류를 막았습니다. 반대로 진술만 있던 원고는 주주명부를 넘지 못했고, 명의자가 이미 주식을 넘긴 사건에서는 양수인이 항소해 1심 승소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는 쪽인지, 협상과 세무 정리가 나은 쪽인지, 서둘러 보전부터 해야 하는 쪽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이나 믿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올려 두는 일은 흔하지만, 그 이름을 되찾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법원은 주주명부를 먼저 믿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에 증명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법은 해지만으로 주주권이 돌아오게 하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남아 있는 기록을 놓고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설립과 증자 때의 통장 내역, 명의자가 써 준 문서, 주고받은 문자와 녹음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명의자가 주식을 팔려 한다는 말이 들리거나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적어 두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