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법인이 청산·폐업했는데 받을 돈이 남았다면 — 청산종결 뒤에도 소송이 될까, 청산인과 대표에게 책임을 물은 판결
2026. 10. 15.
거래처 회사가 폐업하거나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어도 갚지 않은 채무가 남았다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빼고 재산을 나눈 청산인과 분배받은 주주의 책임, 대표자 표시와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폐업 신고, 해산, 청산종결등기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 청산종결등기가 있어도 회사는 남은 채무의 범위에서 존속합니다
- 소장에 회사 대표자를 누구로 적을지가 첫 관문입니다
- 청산에서 '제외되는' 채권자와 제외될 수 없는 채권자
- 청산인에게 직접 배상을 받아 낸 판결 — 소송 중인 거래처를 빼고 청산한 경우
- 청산인 책임이 부정된 판결들 — 재산이 없었거나, 몰랐거나, 분배가 먼저 끝났거나
- 청산인에게 직접 묻기 어렵다면 —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하거나 대신 행사하는 길
- 잔여재산을 나눠 가진 주주·조합원에게 묻는 길
- 폐업 직전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거래처가 정리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 보전과 시효
- 판결을 받은 뒤 무엇을 집행하나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거래처가 폐업 신고를 했는데 법인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 청산종결등기가 된 지 10년이 넘은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청산 공고를 보지 못해 채권 신고를 못 했는데 끝난 건가요
- 청산인이 누구인지 모르면 소장에 대표자를 누구로 적나요
- 대표가 폐업 후 같은 자리에서 개인사업을 하면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잔여재산을 받아 간 주주에게 내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청산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청산 중인 회사가 돈이 모자라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물품 대금을 몇 달째 못 받았는데, 거래처에 연락해 보니 회사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법인등기부를 떼어 보니 청산종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받을 길이 없는 것 아닌가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산종결등기가 되어 있어도 갚지 않은 채무가 남아 있는 한 그 회사는 그 범위에서 여전히 존속하므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과 집행을 할 수 있고, 채권자를 빼놓고 재산을 나눈 청산인과 그 재산을 나눠 가진 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길도 있습니다. 청산이란, 상법 제531조 이하에 따라 해산한 회사가 남은 사무를 끝내고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말하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뒤가 아니면 회사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542조 제1항, 제260조). 다만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청산인이 나를 '알고 있는 채권자'로 대했어야 했는지, 청산 당시 회사에 실제로 나눌 재산이 있었는지, 그 재산이 누구에게 갔는지, 그리고 소장에 회사의 대표자를 누구로 적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폐업과 해산·청산종결의 차이, 청산종결 뒤의 소송, 대표자 표시, 청산에서 제외되는 채권자, 청산인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채권자대위와 추심, 잔여재산을 받아 간 주주·조합원의 책임, 대표 개인 책임의 한계, 시효와 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청산종결등기가 된 회사에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 낼 수 있습니다.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가단100902 판결은 2013년에 청산종결등기가 된 회사에 53,411,16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청산인에게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청산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했다면 가능합니다(상법 제542조 제2항, 제401조 제1항). 대구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나22077 판결은 소송 중이던 거래처를 빼놓고 다른 채무만 갚은 뒤 청산을 종결한 청산인과 감사에게 연대하여 102,204,419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재산을 나눠 가진 주주나 조합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판결은 소송 중인 공사대금 채권이 있음을 알면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7313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폐업 신고, 해산, 청산종결등기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거래처가 "폐업했다"고 할 때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하는 폐업 신고는 사업을 그만두었다는 신고일 뿐 법인을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해산하고, 청산인이 청산 사무를 마친 뒤 청산종결등기를 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해산한 회사는 합병·분할·파산의 경우가 아니면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선임하면 그 사람이 청산인이 됩니다(상법 제531조 제1항).
아무 절차도 밟지 않고 방치된 회사도 있습니다. 상법 제520조의2는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가 법원행정처장의 공고 후 2월 안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보고, 그 뒤 3년 안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른바 휴면회사입니다. 등기부에 해산간주, 청산종결간주라는 기재가 있다면 이 경우입니다.
세 단계를 구별하는 이유는 청산인의 의무가 언제부터 생기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56661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이 회사는 2014. 12. 27. 폐업 신고를 했고, 등기상으로는 2017. 12. 11. 해산간주, 2020. 12. 11. 청산종결간주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폐업 신고 뒤 영업활동이 없었고 대표 스스로 폐업에 따른 계산을 2014. 12. 31.자로 정산했다고 인정한 점을 들어, 회사는 늦어도 그 무렵 해산되어 청산 중이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30205 판결의 취지 참조). 등기상 해산일보다 앞선 폐업 시점부터 청산인으로서의 의무를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확인 방법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청산종결등기가 되면 등기기록이 폐쇄되므로 폐쇄된 등기부까지 발급받아 해산 사유와 날짜, 해산 당시 이사와 감사, 청산인 선임 여부를 모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정보가 뒤에서 보는 대표자 표시와 청산인 책임의 출발점이 됩니다.
청산종결등기가 있어도 회사는 남은 채무의 범위에서 존속합니다
청산종결등기는 청산이 끝났다는 표시일 뿐, 갚지 않은 채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법원은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휴면회사도 같습니다. 해산과 청산종결이 의제된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4980 판결).
실제 판결을 보면 이 법리가 어떻게 쓰이는지 분명해집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가단100902 판결 — 근로자 8명이 2005. 5. 9. 퇴사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국가 제도에 따라 대신 지급한 기관이 회사에 구상했습니다. 회사는 2010. 12. 1. 해산간주, 2013. 12. 3. 청산종결등기를 들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청산사무가 남아 있다며 53,411,16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5. 선고 2024가단5291716 판결 — 2004년경 청산종결된 회사를 상대로 종전 확정판결 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낸 소송입니다. 법원은 청산종결 전의 거래로 생긴 채무가 남아 있는 이상 청산사무로서 존속한다고 보고 미화 1,281,192.42달러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대표청산인 개인이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정은 법인에 대한 청구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5가단111869 판결 — 2015년에 확정된 양수금 판결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에서, 해산과 청산종결이 간주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1. 13. 선고 2017가단106471 판결 — 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된 뒤에도 회사 재산에 대한 경매 배당절차에서 회사 채권자가 117,904,296원을 배당받았고, 법원은 회사가 관련된 소송이 여러 건 계속 중이어서 잔존사무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방향이 반대인 사건도 같은 결론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6가합3455 판결에서는 돈을 빌려준 회사 쪽이 해산하고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는데,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이 남아 있는 이상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으며 해산이나 청산종결등기로 채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68. 6. 18. 선고 67다2528 판결 인용). 등기가 끝났다는 말에 소송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이기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청산인과 주주에 대한 청구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소장에 회사 대표자를 누구로 적을지가 첫 관문입니다
청산 중이거나 청산종결된 회사를 상대로 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대표자 표시입니다. 대표자를 잘못 적으면 이기고도 판결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법 제531조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런 청산인이 없을 때에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청산인만이 회사를 대표합니다(대법원 2000. 10. 12.자 2000마287 결정,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73385 판결은 이 원칙을 어겼을 때의 결과를 보여 줍니다. 1999. 12. 6. 해산간주된 회사의 일부 주주가 2020. 10. 23. 주주총회를 열어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하고 새 청산인을 선임했는데, 전체 9,000주 가운데 5,600주를 가진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이고, 해산 당시 이사들이 여전히 청산인이라고 보아 새 청산인이 회사를 대표해 낸 소를 각하하고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2가단5200839)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대표자로 표시된 사람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대표가 사망했거나 이사들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특별대리인을 쓸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64조), 대표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6. 14. 선고 2022재가단25 판결이 그런 사건입니다. 1995년에 해산간주되고 1998년에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를 상대로 2017년에 소송을 내면서, 대표는 2000년에 사망했고 이사에게는 이전 사건에서 송달이 되지 않았던 사정 때문에 원고는 변호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받아 승소했고 판결은 2018. 1. 3. 확정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2. 15. 선고 2017가단107634 판결). 회사 측이 해산 당시 이사를 청산인으로 적었어야 한다며 재심을 냈지만, 법원은 청산종결간주 뒤 약 19년이 지났고 대표가 사망하고 이사 송달이 되지 않았던 사정이면 특별대리인 선임 요건을 갖추었다며 재심의 소를 각하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3나79258 판결).
청산종결등기가 말소되어 회사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4. 22. 선고 2020가단91475 판결의 회사는 1998. 12. 4.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다가 회사 명의 토지가 남아 있는 것이 발견되자 2012. 2. 1.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해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시키고 청산인을 선임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소송 지연을 피하는 것이 급하면 특별대리인을, 판결 뒤 회사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과정까지 회사를 상대해야 한다면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청구하는 쪽을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든 해산 당시 이사 전원의 생존 여부와 주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에서 '제외되는' 채권자와 제외될 수 없는 채권자
청산 절차에서 채권자의 지위는 청산인이 나를 알고 있었느냐로 크게 갈립니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월 안에 회사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2월 이상) 안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로 최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신고를 최고해야 하며, 그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상법 제535조).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37조 제1항). 유한회사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상법 제613조 제1항).
제외가 인정된 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가합541958 판결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경매에서 채권자인 유한회사가 지연이자를 과다하게 계산해 207,557,874원을 더 배당받았다며 반환을 구했고, 법원은 지연이자 계산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자체는 옳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해산 뒤 청산인이 전자공시로 채권신고 최고를 공고했고, 원고는 신고하지 않았으며, 2017. 11. 27.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청산인이 원고가 채권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과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는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이고, 잔여재산은 이미 사원에게 모두 분배되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2007601 판결은 유일한 출자사원이 잔여재산을 모두 가져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제외될 수 없다고 본 예가 대구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가합201340 판결과 그 항소심입니다. 법원은 회사와 소송 계속 중인 채권자는 당연히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이므로 신고가 없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68. 6. 18. 선고 67다2528 판결). 더구나 그 원고는 소송 중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회사가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청구 채권 전부를 신고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항소심은 이를 채권신고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판결을 가른 것은 청산인이 내 채권을 알았다는 흔적이 남아 있느냐였습니다. 공고는 신문이나 공시 시스템에 실리므로 거래처 입장에서는 놓치기 쉽습니다. 거래처가 해산했다는 말을 들었다면 공고를 찾기 전에 청산인 앞으로 채권액과 근거를 적은 내용증명부터 보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산인에게 직접 배상을 받아 낸 판결 — 소송 중인 거래처를 빼고 청산한 경우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빼놓고 다른 채무만 갚은 뒤 청산을 끝냈다면 청산인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 제2항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을 청산인에게 준용하므로, 청산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나22077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1340)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스티로폼 제조 회사에 난연제를 공급했는데 2011년 8월 이후 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2. 5. 18. 물품대금 소송을 내고 회사 소유 화물트럭 4대를 가압류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2012. 8. 24. 대표이사는 회사를 해산하고 스스로 청산인이 되어 신문에 채권신고 공고를 냈지만 원고에게는 따로 최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고한 신고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법원 허가 없이 은행 대출금 등 274,303,819원을 갚았는데, 그 은행 채무 중에는 대표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가 있었습니다. 2012. 12. 31. 청산을 종결하고, 물품대금 판결 선고 전날인 2013. 1. 9.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선고된 판결은 126,968,083원과 연 20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고, 그다음 날 대표는 자기 명의 부동산을 감사였던 배우자 앞으로 증여 등기했습니다.
법원은 청산인의 임무 위반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를 청산에서 제외했고(상법 제535조 제2항), 신고기간 안에 법원 허가 없이 변제했으며(제536조), 다툼이 있는 채무의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지 않고 청산을 종결했고(제260조),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했는데도 파산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민법 제93조 제1항). 1심은 청산인이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산 서류를 10년간 보존하지 않아 문서제출명령에도 응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습니다(상법 제533조, 제541조).
배상액 계산 방식이 실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법원은 청산 당시 회사 재산을 332,003,819원(갚은 돈 274,303,819원과 트럭 가액 57,700,000원)으로, 원고를 포함한 채권 합계를 413,653,303원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청산했다면 원고가 받았을 안분액 111,843,634원을 손해로 산정했습니다. 원고가 가압류해 둔 트럭 경매에서 받은 배당금 55,819,776원은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중 손해배상액을 넘는 부분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손해배상에 충당하여, 최종 배상액을 102,204,419원으로 정했습니다. 청산인과 감사였던 배우자가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결론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만 2013. 8. 22.로 바뀌었습니다.
청산인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은 채권 전액이 아니라 정상적인 청산이었다면 받았을 몫입니다. 그래서 청산 당시 회사 재산 규모, 다른 채권자에게 간 돈, 대표가 보증한 채무가 먼저 갚아졌는지를 자료로 복원하는 것이 소송의 중심이 됩니다.
청산인 책임이 부정된 판결들 — 재산이 없었거나, 몰랐거나, 분배가 먼저 끝났거나
청산인이 절차를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손해와 청산인의 인식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나눌 재산이 없었다면 손해가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가단8140 판결의 원고는 2015년 7월 두 차례 청산인에게 채권을 신고하고 청산 중지를 요구했지만 청산인은 이를 무시하고 청산을 종결했으며, 뒤에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5호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300만 원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법원도 청산인이 업무를 위반했을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26,472,651원, 부채는 23,764,621원이었고, 청산 당시 원고 채권을 변제할 만한 재산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둘째, 청산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책임이 부정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4가합101392 판결은 해외 부동산 펀드의 청산인이던 자산운용사에게 약 194억 베트남동의 배상을 명했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6. 7. 24. 선고 2025나209587 판결은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펀드는 매각한 현지 법인의 지분양도 관련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채권자 최고 생략 공고를 하고 잔여재산 10,037,186,560원을 분배한 뒤 2023. 4. 20. 청산을 종결했고, 그 뒤 현지 세무당국이 추가로 부과한 세금을 낸 매각대상 법인이 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은 자금차입 등이 제한되는 투자회사의 청산에서는 자본시장법 제203조 제4항에 따라 채권자 최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그 생략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에도 미친다고 보았으며, 청산 과정에서 원고 측의 이의나 연락이 전혀 없다가 청산종결 7개월여 뒤에야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청산인이 채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의 상고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주식회사에 바로 옮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청산 전에 서면으로 알려 두어야 한다는 교훈은 같습니다.
셋째, 분배가 청산인 취임 전에 끝났다면 청산인의 직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합567759 판결은 재건축조합이 해산 총회에서 잔여재산 분배까지 결의하고 해산등기 전에 지급을 마친 사안에서, 청산인으로 등기된 사람들에게 청산인 직무 위반 책임을 묻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른 법리로 결론이 바뀌었는데, 이는 아래 잔여재산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청산인에게 직접 묻기 어렵다면 —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하거나 대신 행사하는 길
청산인이 회사 돈을 근거 없이 빼냈다면, 그 돈은 회사가 청산인에게 돌려받을 채권이 됩니다. 채권자는 판결을 받은 뒤 그 채권을 압류·추심하거나 회사를 대위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상법 제542조 제2항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도 청산인에게 준용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56661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19가단121400)이 대표적입니다. 원고는 회사에서 공장과 설비를 샀는데 설비를 인도받지 못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18. 12. 6. 56,311,200원과 지연손해금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원고는 회사가 대표(청산인)에게 가진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대표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대표가 1심 판결을 송달받아 회사의 채무를 분명히 알게 된 뒤인 2017. 9. 25. 회사 계좌에서 두 주주의 몫이라며 합계 1,7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제3자에게 보낸 것은 채무를 완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지 않은 채 잔여재산을 분배한 법령 위반이라고 보고, 1,700만 원의 추심금을 인정했습니다.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는 사정도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같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폐업 직후 주주들에게 소득처분된 배당소득 세금 120,368,440원을 회사 돈으로 낸 부분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이어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4나44767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9262)은 청구 구성이 결론을 바꾼 예입니다. 회사에 25억여 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대표에게 상법 제401조에 따라 직접 배상을 구했지만, 법원은 이사의 횡령으로 회사 재산이 줄어 채권자가 결과적으로 못 받게 된 손해는 간접손해여서 제401조의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으로 구한 채권자대위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회사가 대표에게 885,216,272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회사의 무자력에 다툼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그중 8억 원을 대위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견해로는 두 갈래를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청산에서 나를 빼놓고 다른 채권자만 갚은 것처럼 나에게 직접 향한 행위는 청산인에 대한 제401조 청구로, 회사 재산 자체를 빼돌려 결과적으로 못 받게 된 것은 회사의 청산인에 대한 채권을 압류·대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에서는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산 중에 회사 돈이 새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주주가 청산인을 상대로 낸 수원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나96891 판결은 청산종결등기 뒤에 제기된 소송에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청산인이 받아 간 보수 가운데 월 400만 원을 넘는 21,072,528원과 근거 없이 쓴 접대비·경조사비 등 14,874,953원을 회사의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청산인이 업무상횡령 고소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민사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항목들이 압류할 회사의 채권이 됩니다.
잔여재산을 나눠 가진 주주·조합원에게 묻는 길
채무를 다 갚기 전에 주주에게 재산을 나눠 주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상법 제542조 제1항, 제260조). 이를 위반해 회사재산을 분배한 청산인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기도 합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5호). 수원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1나13178 판결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은 채권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고 법정청산만이 유일한 청산 방법이라며, 회사재산 조사와 채권자 최고·변제를 거치지 않고 모든 주식을 회사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먼저 돈을 돌려준 해산 당시의 결의를 위법한 잔여재산 분배로 보아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배받은 사람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같은 사건에서 결론이 갈린 판결이 있습니다. 원고는 재건축조합에 정비기반시설공사를 해 주고 교통영향개선평가공사 대금 소송을 냈고, 359,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판결이 2021. 6. 29.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소송 중에 해산하면서 통장 잔고 약 21억 원을 조합원 411명에게 종전권리가액 비율로 나눠 주기로 결의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7759)은 조합원에게 손실을 분담시키는 민법상 조합 규정은 법인인 정비사업조합에 적용되지 않고, 분배는 청산인 취임 전에 끝났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판결은 청구 원인을 불법행위로 좁힌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해산 총회 책자에 소송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고 총회에서 "원고는 소송 중이므로 잔여채무로 둔다", "조합이 패소하면 그 비용만큼 줄 수밖에 없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피고들은 공사 당시 조합장이나 이사였습니다. 조합의 다른 부채는 92,974,334원에 불과했고 청산 예산의 예비비는 연 27,733,320원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잔여재산이 원고 채권을 만족시킬 유일한 재원이라는 점을 알면서 분배받아 원고의 채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359,000,000원에 각자의 분배 비율(0.24퍼센트, 0.27퍼센트, 0.22퍼센트)을 곱한 861,600원, 969,300원, 789,8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7313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분배받은 사람의 책임은 받은 비율만큼으로 나뉘고, 채권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정이 핵심 요건입니다. 분배받은 사람이 소수이고 각자 받은 금액이 크다면 강력한 수단이지만, 다수에게 조금씩 나뉜 경우에는 비용 대비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청산인이 회사 재산을 파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208605 판결은 잔여재산 분배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하므로 부동산 환가는 청산인의 업무이고, 부당한 염가 매각이라는 증명이 없으면 부동산을 금전으로 바꾸었다는 점만으로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매각이 아니라 그 대금이 채권자를 건너뛰어 누구에게 갔느냐입니다.
폐업 직전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거래처 대표 개인에게 청구하려면 회사가 대금을 못 갚았다는 사실을 넘어서는 위법 사정이 필요합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단순히 통상의 거래로 부담한 회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직무상 충실·선관의무를 위반한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9다203514 판결). 하급심은 회사의 경영 상태로 보아 이행이 불가능할 것을 예견하고도 이를 감추고 계약을 맺어 급부를 미리 받은 경우를 예로 듭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인용).
책임이 인정된 쪽으로는 위 대법원 2019다203514 판결이 있습니다. 오빠에게 대표 명의를 빌려주고 경영을 모두 맡긴 대표가, 그 오빠가 허위 매매계약서로 거래처 명의의 대출 3억 9,000만 원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를 방임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 일체를 타인에게 맡긴 채 아무 관심을 두지 않아 부정행위를 간과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 해태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2다70044, 2009다95981 판결 인용).
부정된 쪽으로는 수원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2나102250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201364)이 있습니다. 실내장식 공사대금 135,566,775원을 받지 못한 원고는 회사를 폐업한 대표가 같은 사업장 주소에서 같은 매출처 두 곳과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며 제401조 책임, 회사의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대위, 영업양도의 사해행위 취소를 모두 구했습니다. 법원은 감액 합의 당시 변제 불능을 예견했다는 증거가 없고, 회사의 직전 연도 당기순이익이 6,078,677원에 불과해 폐업이 합리적 경영판단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영업양도 계약이나 대금 지급 자료가 없고 직원 구성도 다르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했습니다.
회사가 처음부터 대표 개인의 도구에 불과했다면 법인격 부인이라는 다른 길이 있지만, 이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청산 국면에서는 앞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7601 판결처럼 1인 출자사원이 잔여재산을 모두 가져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거래처가 정리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 보전과 시효
회수 가능성은 거래처가 청산을 끝내기 전에 무엇을 해 두었느냐에서 크게 갈립니다. 위 판결들에서 결론을 바꾼 행동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 확인 — 해산 여부와 날짜, 청산인 등기, 해산 당시 이사를 확인합니다.
채권 신고 — 청산인 앞으로 채권액·발생 원인·증빙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소송 중이라면 준비서면에도 채권 신고의 뜻을 적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5나22077 판결은 준비서면의 신고 의사를 채권신고로 보았습니다.
가압류 — 회사 명의 재산이 남아 있으면 바로 가압류합니다. 같은 사건의 원고는 소송 초기에 트럭 4대를 가압류해 두었기 때문에 경매에서 55,819,776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청산 중지·보류 요구 — 다툼이 있는 채무라도 청산인은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해야 하므로(상법 제260조 단서), 보류를 요구하는 서면을 남깁니다.
파산 가능성 점검 — 청산 중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93조 제1항, 상법 제254조 제4항, 제542조 제1항). 이를 게을리하면 과태료 대상이고(상법 제635조 제1항 제12호), 대구 사건에서는 청산인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시효도 챙겨야 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청산종결된 회사라고 시효 관리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91716 판결과 2025가단111869 판결은 모두 청산종결 또는 청산종결간주 뒤에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이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판결 시효가 다가오는데 회사가 정리되었다는 이유로 손을 놓으면, 나중에 회사 명의 재산이 발견되어도 집행할 권원이 사라집니다.
판결을 받은 뒤 무엇을 집행하나
청산된 회사를 상대로 받은 판결은 회사 명의로 남은 재산과 회사가 가진 채권을 찾아 집행합니다. 실제로 찾아낼 수 있는 대상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회사 명의로 남은 부동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91475 판결의 회사처럼 청산종결 뒤에 토지나 도로 지분이 회사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회사일수록 지번별 등기부 조회가 필요합니다.
경매 배당금, 예금, 매출채권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가단106471 판결에서 보듯 청산종결간주 뒤에도 회사가 배당금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회사가 청산인·대표·주주에게 가진 채권 — 위법한 분배, 근거 없는 인출, 과다 보수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 채권을 압류·추심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나56661 판결은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한다는 점도 지적했으므로, 채권의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청산인 개인 재산 — 제401조 판결을 받으면 청산인 개인 재산에 집행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1340 판결의 1심은 대표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증여 뒤에도 원고 채권을 넘는 1억 4,223만여 원의 현금성 재산이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개인 재산의 흐름은 판결 전부터 추적해 두어야 합니다.
대표청산인이 개인적으로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법인의 채무는 그대로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91716 판결). 반대로 법인에 대한 판결로 청산인 개인 재산에 집행할 수는 없으므로, 개인 책임은 별도의 판결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선임해 다투는 것이 손해인 사건도 있습니다. 첫째, 청산 당시 회사에 나눌 재산 자체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8140 판결처럼 청산인이 신고를 무시했다는 사실이 분명해도 재산이 없었다면 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공고 최고 뒤 신고하지 않았고 청산인이 내 채권을 알았다는 자료가 없으며 분배가 이미 끝난 경우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958 판결). 셋째, 잔여재산이 다수에게 조금씩 분배된 경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665 판결에서 세 명에게 인정된 금액은 합계 262만여 원이었습니다. 넷째, 거래처 대표가 위법한 사정 없이 대금을 못 갚은 채 폐업한 경우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22나102250 판결). 제 견해로는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회사 재산이나 분배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시효만 관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소송 중에 거래처가 해산·청산한 경우, 청산 직전에 대표가 보증한 은행 채무 등 특정 채권만 먼저 갚은 경우, 소수의 주주가 큰 금액을 분배받은 경우, 청산종결 뒤 회사 명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 대표가 사망하는 등 대표자 표시가 복잡한 경우입니다. 청구 금액보다 회수 가능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폐업 신고를 했는데 법인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폐업 신고는 법인을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법인은 여전히 소송 상대방입니다. 오히려 창원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56661 판결처럼 폐업 뒤 영업이 없었다면 그 무렵부터 회사가 청산 중이었다고 보아 대표에게 청산인의 의무를 물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인등기부로 해산 여부와 해산 당시 이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산종결등기가 된 지 10년이 넘은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채무가 남아 있다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5. 선고 2024가단5291716 판결은 2004년경 청산종결된 회사에 대해 확정판결 채무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는지는 따로 따져야 하고, 대표자 표시는 해산 당시 이사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청산 공고를 보지 못해 채권 신고를 못 했는데 끝난 건가요
청산인이 알고 있던 채권자라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상법 제535조 제2항). 소송 중이었거나 독촉 내용증명, 거래 장부상 미지급금이 있었다면 그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대구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나22077 판결). 반대로 청산인이 알았다는 자료가 없고 분배가 끝났다면 받기 어렵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가합541958 판결).
청산인이 누구인지 모르면 소장에 대표자를 누구로 적나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입니다(상법 제531조 제1항). 그 사람이 사망했거나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청구하거나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6. 14. 선고 2022재가단25 판결은 그런 사정에서 선임된 특별대리인을 통한 판결을 유효하게 보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73385 판결은 대표권 없는 청산인이 낸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표가 폐업 후 같은 자리에서 개인사업을 하면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2나102250 판결은 같은 주소, 같은 매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채무 면탈 목적이나 영업양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재산이나 계약이 대표 개인에게 넘어간 구체적 흔적, 폐업 직전 자금 이동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잔여재산을 받아 간 주주에게 내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전액은 어렵고 받은 비율만큼이 기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판결은 채권액에 각 조합원의 분배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배상하게 했고, 대법원 2023다247313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분배받은 사람이 채권의 존재를 알았다는 점이 핵심 요건이었습니다.
청산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정상적으로 청산했다면 받았을 몫이 기준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15나22077 판결은 청산 당시 회사 재산과 전체 채권액의 비율로 원고 몫 111,843,634원을 계산하고, 가압류 재산에서 받은 배당금을 충당한 나머지 102,204,419원을 배상액으로 정했습니다. 다른 채권자에게 간 돈과 대표가 보증한 채무의 변제 내역이 계산의 핵심 자료입니다.
청산 중인 회사가 돈이 모자라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93조 제1항, 상법 제254조 제4항, 제542조 제1항). 그 대신 일부 채권자만 골라 갚고 청산을 끝냈다면 청산인 개인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변제 내역과 재산목록부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2021. 1. 14. 선고 2020다264980 판결, 1968. 6. 18. 선고 67다2528 판결 — 청산종결등기 뒤의 청산법인 존속, 알고 있는 채권자
대법원 2000. 10. 12.자 2000마287 결정,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원칙과 법원 선임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9다203514 판결,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다95981 판결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요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가단10090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5. 선고 2024가단529171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5가단111869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청산종결된 회사에 대한 청구 인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6가합3455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1. 13. 선고 2017가단106471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청산종결등기와 채권의 존속, 잔존사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73385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2가단5200839) — 대표권 없는 청산인의 소 각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6. 14. 선고 2022재가단25 판결과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3나79258 판결(항소기각), 재심대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2. 15. 선고 2017가단107634 판결 — 특별대리인 선임의 효력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4. 22. 선고 2020가단91475 판결과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208605 판결(항소기각) — 청산종결등기 말소와 청산 중 부동산 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가합541958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2007601 판결(항소기각) —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
대구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가합201340 판결과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나22077 판결(상고 여부 미확인) — 알고 있는 채권자를 뺀 청산인과 감사의 연대 배상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가단8140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청산 당시 재산 증명 부족으로 청산인 책임 부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4가합101392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6. 7. 24. 선고 2025나209587 판결(1심 취소·청구 기각, 상고 여부 미확인) — 투자회사 청산인의 책임
창원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56661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19가단121400, 상고 여부 미확인) — 청산인에 대한 회사 채권의 추심
서울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4나44767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3가합19262) — 간접손해와 채권자대위
수원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나96891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0. 20. 선고 2020가단94396), 수원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1나13178 판결 — 청산인의 과다 보수와 위법한 잔여재산 분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합567759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7313 판결(상고기각) —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조합원의 책임
수원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2나102250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2. 선고 2022가단201364) — 폐업 대표의 개인 책임 부정
법령 — 상법 제254조, 제260조, 제399조, 제401조, 제520조의2, 제531조, 제533조, 제535조, 제536조, 제537조, 제538조, 제541조, 제542조, 제613조, 제635조 제1항 제12호·제15호 / 민법 제93조, 제165조, 제404조, 제406조 / 민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청산된 거래처를 상대로 한 회수는 법리보다 기록 복원이 먼저입니다. 거래처가 언제 영업을 멈추었는지, 언제 해산했는지, 청산인이 누구였는지, 청산 당시 재산이 얼마였고 그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시간 순서로 다시 세우면 회사 상대 소송, 청산인 책임, 분배받은 사람에 대한 청구 가운데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채권의 근거를 봅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미지급 내역, 이미 받은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는지와 그 확정일,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거래처의 법인등기부를 폐쇄된 기록까지 확인해 폐업과 해산, 청산종결의 날짜, 해산 당시 이사와 감사, 청산인 등기 여부를 정리합니다. 세 번째로 거래처가 해산 무렵 채권 신고 공고를 했는지, 그 전후로 의뢰인이 보낸 독촉이나 내용증명, 소송 서류가 있는지를 봅니다. 청산인이 의뢰인의 채권을 알고 있었다는 흔적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청산 직전 거래처가 누구에게 돈을 갚았는지, 대표가 보증한 은행 채무가 먼저 정리되었는지, 주주나 조합원에게 분배가 있었는지 의뢰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모읍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명의 부동산이나 차량, 거래처가 받을 매출채권처럼 지금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동시에 준비합니다. 첫째, 회사 자체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대표자 표시를 해산 당시 이사 기준으로 정하고, 이사가 사망했거나 송달이 되지 않으면 청산인 선임 청구나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판결이 이미 있다면 시효부터 관리합니다. 둘째, 청산 당시의 재산과 돈의 흐름을 복원합니다. 청산인이 법원과 등기소에 낸 서류, 회사 계좌의 거래내역, 경매 배당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문서제출명령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를 토대로 정상 청산이었다면 의뢰인이 받았을 몫을 계산합니다. 셋째, 책임 주체를 정합니다. 의뢰인을 빼놓고 청산했다면 청산인에 대한 직접 청구를,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이라면 회사의 청산인에 대한 채권 압류나 대위를, 채권을 알면서 분배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합니다. 각 단계에서 회수 가능 금액과 비용을 비교해 진행 범위를 의뢰인과 함께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은 비슷한 사정에서도 결론이 갈렸습니다. 소송 초기에 트럭을 가압류하고 준비서면으로 채권을 신고해 둔 채권자는 청산인과 감사에게서 배상을 받았고, 청산 과정에서 아무 연락도 하지 않은 채권자는 청산인의 인식이 증명되지 않아 패소했습니다. 같은 분배 사건이 청구 원인을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 1심과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기도 했고, 대표자를 잘못 정한 소송은 본안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갈림길은 대부분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정해집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회사 상대 집행으로 끝날 사건인지, 청산인이나 분배받은 사람에게까지 가야 하는 사건인지, 비용을 들이지 않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거래처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은 받을 돈을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법은 청산이라는 절차 안에 채권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여러 겹 두었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를 청산에서 뺄 수 없게 하고, 채무를 다 갚기 전에는 주주에게 재산을 나눠 주지 못하게 하며, 이를 어긴 청산인과 그 재산을 받아 간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장치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와 거래 자료를 놓고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법인등기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미지급 내역, 독촉 문자나 내용증명, 이미 받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거래처가 정리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경위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시효가 걸린 사건이라면 날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