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대로 이겼는데 회사가 껍데기라면 — 대표 개인 재산에 집행할 수 있을까, 법인격 부인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2026. 10. 15.
회사 상대 판결을 받았는데 회사는 비어 있고 대표에게만 재산이 있다면, 그 판결로는 대표 재산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법인격 부인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가지급금 대위와 상호속용, 강제집행면탈까지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회사 판결문으로는 대표의 집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대표 상대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뒤집힐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보는 두 갈래 — 형해화와 남용, 그리고 기준 시점
- 대표 개인 책임이 인정된 판결 — 회사 통장이 대표 통장이 되었을 때
- 1인 회사, 소액 자본금, 대표의 송금만으로는 부족했던 판결들
- 폐업하고 같은 자리에서 개인사업자로 다시 문을 열었다면
- 새 회사나 형제회사로 영업을 옮겼다면 회사에 받아내는 길이 더 넓습니다
- 법인격 부인이 막힐 때 함께 여는 문 — 상호속용, 가지급금, 이사의 책임
- 반대로 대표 개인 빚을 회사 재산으로 받으려 한다면
- 증거는 법원 절차로 모읍니다
- 강제집행면탈 고소는 날짜가 맞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 법인격 부인 전에 대표 개인이 직접 진 책임부터 찾습니다
- 대표 개인 재산을 묶어 두는 순서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하면 안 되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회사 상대로 받은 판결로 대표 이사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 1인 회사인데 대표 개인에게 회사 빚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법인격 부인 소송에서 1심을 이기면 안심해도 되나요
- 회사 폐업 후 대표가 개인사업자로 같은 일을 하면 대표가 갚아야 하나요
- 대표가 새 회사를 차려 같은 상호로 영업하면 새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 장부에 대표 가지급금이 있으면 대표에게 받을 수 있나요
-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면서 대표 개인 재산을 먼저 가압류할 수 있나요
- 대표 이사의 제3자 책임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대표 개인 빚인데 재산은 대표 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거래처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판결을 받아 두었는데 막상 집행하려고 보니 회사 통장은 비어 있고 폐업 신고까지 되어 있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대표는 같은 동네에서 같은 일을 계속하고, 집과 차도 그대로입니다. 대표 집을 압류할 수는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를 상대로 받은 판결로는 대표 개인 재산에 집행할 수 없고, 대표 개인을 피고로 한 별도의 소송에서 법인격 부인이나 다른 책임 근거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격 부인이란,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회사가 이름뿐인 개인기업이거나 배후에 있는 사람의 책임을 피하는 수단으로 함부로 쓰인 예외적인 경우 회사와 별개라는 주장을 허용하지 않고 배후자에게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묻는 법리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법원은 이 법리를 아주 좁게 씁니다. 1인 회사라는 사실, 자본금이 적다는 사실, 대표가 혼자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 개인 책임을 인정했다가 상급심에서 뒤집힌 판결이 여럿입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셋입니다. 회사 돈이 대표 계좌로 흘러간 흔적이 있는지, 소송이나 가압류 직후에 폐업이나 새 회사 설립, 개인사업 전환이 있었는지, 그리고 법인격 부인 말고 다른 문을 함께 열어 두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회사 판결의 효력 범위와 지급명령의 함정, 형해화와 남용의 기준, 대표 개인 책임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폐업 뒤 개인사업 전환과 형제회사 이전, 상호속용과 가지급금 대위와 이사의 책임, 역적용, 증거 수집과 가압류, 강제집행면탈 고소, 선임 실익이 없는 경우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회사 판결로 대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세운 신설회사라도 기존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을 확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표 개인을 상대로 새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격 부인은 언제 인정되나요 — 회사가 이름뿐인 개인기업으로 형해화되었거나, 배후자가 채무를 피하려고 회사를 남용한 경우입니다(대법원 2007다9098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4. 21. 선고 2025가단55953 판결은 재정이 나빠진 뒤 회사 계좌로 들어온 돈 전액을 대표 개인 계좌로 옮기고 소장을 받은 직후 회사를 폐업한 사안에서 대표에게 306,737,905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법인격 부인이 어려우면 다른 길은 없나요 — 있습니다.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을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으로 행사해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6나59519 판결은 대표에게 65,379,100원의 지급을 명했고, 영업과 상호를 이어받은 새 회사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4나9449 판결).
회사 판결문으로는 대표의 집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대표는 법률상 다른 사람이고, 판결의 효력도 따로 갑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이 당사자,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회사에 대한 판결에 대표 이름이 없다면 대표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대법원 93다44531 판결은 더 나아가, 기존회사와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같고 채무 면탈 목적으로 세운 신설회사가 별개 법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명확성과 안정이 중요하므로 기존회사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을 신설회사로 넓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승계집행문으로 해결하려던 채권자가 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회사 상대 판결을 받은 뒤에 대표 개인을 피고로 다시 소송을 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8. 11. 선고 2020가단231804 판결이 그런 경과였습니다. 포장재 공급업체는 회사를 상대로 50,036,954원의 판결을 받아 2020. 10. 14. 확정시킨 뒤, 회사 주식 100퍼센트를 가진 대표를 상대로 같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과세정보 제출명령과 등기소 사실조회까지 거쳤지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처음부터 회사와 대표를 함께 피고로 삼고, 대표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 근거를 세워 두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대표 상대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뒤집힐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에게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변론종결 뒤의 사유로 제한하는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은 이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 발생원인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대표가 처음부터 채무가 없었다고 다투면, 채권자는 법인격 부인 사유를 그때 가서 증명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8가단126627 판결이 그 예입니다. 주방기구 52,274,020원을 납품한 업체는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킨 다음,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대표 개인에게도 받아 2018. 7. 18. 확정시켰습니다. 대표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 1,000만 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운영자가 대표의 사실혼 배우자였다는 점, 대표 재직과 1,000만 원 송금만으로는 개인회사나 채무인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7가단246627 판결도 등기상 대표이사를 상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신용불량이어서 원고를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원고 명의 계좌를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형해화나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낸다고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지만,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이 소명되면 법원은 판결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제2항). 의정부 사건에서도 소송 초기에 집행정지결정이 나왔고, 판결에서 그 결정이 인가됐습니다. 대표 쪽에서 보면 지급명령 확정 뒤에도 방어할 길이 넓게 열려 있는 셈입니다.
제 견해로는 다툼이 예상되는 대표 개인 책임을 지급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대표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청구이의와 집행정지로 묶이고, 그동안 대표는 재산을 정리할 시간을 얻습니다.
법원이 보는 두 갈래 — 형해화와 남용, 그리고 기준 시점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길은 형해화와 남용 두 가지이고, 각각 보는 시점이 다릅니다. 대법원 2007다90982 판결은 형해화를 문제 된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섞였는지, 주주총회나 이사회 같은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자본이 얼마나 부실한지, 영업 규모와 직원 수가 어떤지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 형해화까지 이르지 않아도 남용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때는 채무 면탈 같은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배후자가 회사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를 이용해 법인 제도를 남용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도 같은 기준 시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법리의 출발점인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은 회사가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피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면 회사는 물론 배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그 뒤의 대법원 판결들을 보면 요건을 엄격하게 운용한다는 점이 더 두드러집니다.
대법원 2007다90982 판결 사건은 그 엄격함을 잘 보여 줍니다. 원심은 대표가 부도 위기의 회사를 폐업하고 거의 동시에 같은 사업장, 같은 경리직원으로 새 회사를 세웠고, 반품대금을 대표 개인 계좌로 받았으며, 두 회사를 폐업할 때마다 거래처에 물품대금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만 주고 나머지를 면제받은 뒤 또 다른 법인을 세웠다는 점을 들어 대표 개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좌가 일부 섞인 정도로는 심각한 재산 혼용이 아니고, 영업이 부진한 회사를 폐업·청산하고 새 회사를 세우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배와 혼용의 정도를 숫자와 날짜로 보여 주지 못하면 법인격 부인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표 개인 책임이 인정된 판결 — 회사 통장이 대표 통장이 되었을 때
대표 개인 책임이 인정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사로 들어올 돈이 대표 개인 계좌로 들어갔고, 그 시점이 회사 재정이 나빠진 뒤이거나 소송이 시작된 뒤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가단55953 판결의 원고는 해외 속옷 제조업자로, 대표의 메신저 주문을 받고 물건을 보냈다가 1,469,192위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대표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보고, 회사와 대표가 공동하여 306,737,905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주문계약서에 회사 이름 두 개가 섞여 있었고 회사 직인이 아니라 대표 개인 서명만 있었으며, 수입신고필증의 회사도 제각각이었습니다.
1인 주주 회사로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표는 소장을 받은 직후 회사를 폐업했습니다.
재정이 나빠진 2023. 7.경부터 회사 계좌에 들어온 돈 전액을 대표 개인 계좌로 이체했고, 그 돈을 제3자에게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2023. 8. 12.에는 거래처 돈을 대표 개인 계좌로 직접 받는 등 2023. 6. 이후 계좌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가 채무 발생 전에 이미 설립되어 있었더라도 남용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인용). 선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이어서 상급심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1인 회사라는 사정이 아니라 계좌 흐름입니다. 법인 계좌에서 대표 계좌로 언제, 얼마가, 몇 번 넘어갔는지를 표로 만들 수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1인 회사, 소액 자본금, 대표의 송금만으로는 부족했던 판결들
반대로 채권자가 진 판결들을 보면 법원이 무엇을 부족하다고 보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나315237 판결은 하네스 케이블 41,219,000원 사건에서 자본금이 1,000만 원이고 피고가 대표라는 사실만으로는 개인기업이라 할 수 없다며 대표 개인 책임을 인정한 1심을 취소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나118921 판결도 58,952,200원 사건에서 거래 3년 전에 설립되어 재무제표상 정상 영업을 했고 대표 지분이 50퍼센트라는 점을 들어 1심을 취소했습니다. 1심에서 이겼더라도 대표가 항소하면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 100퍼센트도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231804 판결은 대표가 2017. 1. 23. 자본금 5,000만 원을 모두 납입했고, 본점이 대표 재산과 별개이며, 회사가 일부 대금을 갚았다는 사정을 오히려 법인격 독립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가단257044 판결은 공사대금 92,802,570원을 대표 개인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형해화나 남용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대표가 사실상 모든 결정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도 결론이 같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3가단13133 판결에서 실질 경영자와 배우자는 최종결정권을 갖고 주요 자금 집행을 직접 했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지분이 49.9퍼센트여서 경영권이 바뀔 수 있었고, 직원이 18명에서 23명이었으며, 가수금 입출금을 장부에 적었고, 회사 대출을 연대보증해 대신 갚고 체불임금과 세금을 개인 재산으로 냈다는 점이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항소도 기각됐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나9477 판결). 대표가 회사에 돈을 넣은 기록은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가 된다는 점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폐업하고 같은 자리에서 개인사업자로 다시 문을 열었다면
회사를 폐업하고 대표가 같은 장소에서 개인사업자로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이 사정만으로 민사에서 대표 개인 책임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나202974 판결의 창호 공급업체는 회사가 2019. 6. 3. 폐업하고 9일 뒤 대표가 개인사업체를 열어 같은 영업을 하며 매출처도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을 들어 회사 미수금 14,416,400원을 대표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폐업 전 회사와 대표의 업무 혼용, 기관 운영 실태, 자본 부실, 영업 규모와 직원 수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개인사업체와 계속 거래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모습이 형사에서는 다르게 평가된 판결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1800 판결은 회사가 공사대금반환 소송의 소장을 받고, 채권가압류 결정을 고지받고, 현장 검증과 감정까지 마친 9일 뒤 폐업 신고를 하고 실질 운영자가 같은 장소에서 개인 명의로 영업을 이어간 사안에서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폐업으로 회사 집기와 채권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해져 채권자의 유체동산 압류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명의상 대표였던 배우자도 법인인감을 내준 점 등으로 공범이 됐습니다.
두 판결은 사건도 쟁점도 다르지만, 제 견해로는 날짜가 갈림길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소장 송달, 가압류 고지, 감정기일, 폐업 신고, 새 사업자등록 날짜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그 간격이 며칠 단위라면 민사의 남용 주장과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근거가 됩니다.
새 회사나 형제회사로 영업을 옮겼다면 회사에 받아내는 길이 더 넓습니다
대표 개인보다 대표가 옮겨 간 다른 회사를 상대로 할 때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2017다271643 판결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려고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 신설회사를 세우거나 이미 세워 둔 다른 회사를 이용했다면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폐업 당시 경영 상태와 자산 상황, 옮겨 간 자산과 그 대가 지급 여부를 종합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 신축 사업의 건축주 지위가 확정판결로 제3의 회사에 넘어갔다가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중간에 정당한 권원을 가진 회사를 거쳤더라도 다시 넘겨받는 과정에서 기존회사가 빌린 돈이 쓰이는 등 기존회사 자산이 대가 없이 옮겨졌다면 회사제도 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채권자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자산이 한 번 다른 곳을 거쳤다고 추적을 멈출 일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은 이렇게 회사제도 남용이 인정되면 신설회사가 자기에 대한 소멸시효가 따로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4. 11. 27. 선고 2023나52202 판결이 인정 사례입니다. 신문사에 2억 300만 원을 빌려준 원고는 1심에서 졌지만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대표는 2014년에 세워 두고 사업을 하지 않던 다른 회사에 2018. 6. 11. 신문 제호 사용권과 영업권, 시설, 집기, 임차권 일체를 대금 0원으로 넘겼습니다. 당시 신문사는 채권가압류만 약 4억 원에 이르고 임대료와 급여, 세금, 4대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본점에서 직원 약 20명이 그대로 일했고, 신문사는 영업을 멈췄습니다. 법원은 다른 목적을 찾기 어렵다며 그 회사가 203,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대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됐다가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59704 판결은 신설회사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심리 부족으로 파기했고,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은 같은 사건에서 배후자로 지목된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을 유지하면서 신설회사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대표 개인은 어렵고 새 회사는 다툴 여지가 있다는 구도가 한 판결 안에서 드러난 셈입니다.
법인격 부인이 막힐 때 함께 여는 문 — 상호속용, 가지급금, 이사의 책임
법인격 부인 하나에만 기대면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다른 근거를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첫째, 상호를 이어 쓰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입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9449 판결에서 투자금 2억 원 판결을 받은 원고는 1심에서 법인격 부인으로 졌지만, 항소심에서 상호속용을 주위적 청구로 바꿔 이겼습니다. 새 회사는 같은 소재지에서 같은 정수기 사업을 하며 상호의 식별 부분을 그대로 썼고, 보증금을 따로 내지 않고 임차인 지위를 넘겨받았습니다. 영업양도 계약서가 없어도 묵시적 영업양수로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1. 11. 26. 선고 2019나51275 판결도 해산한 회사의 영업을 신설회사가 이어받고 상호 주요 부분을 쓴 사안에서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136,685,111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책임은 양수인이 지체 없이 면책 등기를 하거나 통지하면 생기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2항) 등기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회사가 대표에게 가진 가지급금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9519 판결에서 식자재 65,379,100원을 받지 못한 원고는 1심에서 법인격 부인과 이사 책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추가한 채권자대위 청구로 이겼습니다. 회사는 부채가 자산을 3억 8,000만 원 넘게 초과한 무자력 상태였고, 재무제표상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 172,703,300원에서 가수금 98,216,935원을 뺀 74,486,365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대표가 낸 일방적인 정리내역서는 재무제표와 맞지 않아 배척됐습니다. 다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3가단312037 판결처럼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장부만으로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증명하려 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가 관여한 회사 장부가 대표에게 불리하게 쓰인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셋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면 제3자에게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은 통상의 거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매매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받은 대출금 일부를 다른 용도에 쓴 대표에게는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13133 판결은 제작비 미지급만으로는 임무해태가 아니라고 했고, 의정부 사건에서도 사기 고소가 불기소된 사정 등을 들어 이 주장은 기각됐습니다.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3354 판결).
반대로 대표 개인 빚을 회사 재산으로 받으려 한다면
대표 개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재산이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에만 있다면 역방향의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게 되지만, 인정 기준은 더 엄격합니다. 대법원 2022다276703 판결은 개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를 새로 세우거나 기존 회사를 이용한 경우 회사에 개인 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밝히면서도, 그 법리로 회사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은 개인 자산이 회사로 넘어갔는지와 정당한 대가가 지급됐는지, 개인 자산이 회사에 유용됐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하급심에서도 기각이 이어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0. 21. 선고 2024가합207790 판결은 채무자가 회사 대표 명함을 쓰고 분양 홍보영상에 대표로 나왔어도, 1인 주주가 따로 있고 자산 이전이나 유용 증거가 없으며 판결 뒤 10년 가까이 지나 회사가 세워졌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가합20739 판결은 채무 발생 2개월 전에 대표로 취임한 것만으로 면탈 목적을 볼 수 없다고 했고, 부산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가합43483 판결은 역적용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이나 강제집행면탈죄 같은 다른 수단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개인사업체를 함께 운영한 부친에게 상법 제57조 제1항의 연대책임을 인정해 593,021,240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누가 실제 거래 당사자였는지부터 다시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증거는 법원 절차로 모읍니다
법인격 부인의 증거는 대부분 상대방 손에 있으므로 법원 절차로 끌어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61조), 명시된 재산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제74조). 확정 뒤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이 과정에서 회사 계좌가 비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됩니다.
대표 상대 소송에서는 과세정보 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를 씁니다. 성남지원 2020가단231804 사건과 서울북부 2025가합20739 사건에서도 법원이 세무서에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했습니다. 제 견해로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첫째, 회사 계좌에서 대표와 가족 계좌로 나간 돈의 날짜와 금액. 둘째, 재무제표의 가지급금과 가수금. 셋째, 폐업일과 새 사업자등록일, 법인등기의 임원과 본점 변경 이력. 넷째, 계약서와 발주서에 찍힌 도장과 서명,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다섯째, 주주명부와 주식 인수대금을 누가 냈는지입니다.
강제집행면탈 고소는 날짜가 맞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압박 수단이 아니라 요건이 맞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이나 가압류를 했거나 할 태세를 보인 상태여야 하고, 실제 손해가 생기지 않아도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합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8. 31. 선고 2017노133 판결은 신설법인으로 매출을 돌린 대표에게 원심의 집행유예를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채권자가 2015. 5. 22. 신용카드 매출채권 94,378,180원을 가압류하자 대표는 한 달여 뒤 본점과 임원이 같은 신설법인을 세워 그 명의로 영업했고, 이를 숨긴 채 8,400만 원 분할 지급 조정에 응했습니다. 채권자가 신설법인 매출채권까지 가압류하자 다른 사람 명의의 개인사업자 계좌로 매출을 받고, 집기를 100만 원에 팔았다는 매매계약서를 내밀어 유체동산 가압류를 집행불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표는 2015. 4.까지 매달 1,000만 원 안팎을 갚아 오다가 소송과 가압류가 시작되자 변제를 멈췄습니다. 법원은 장래의 매출채권도 면탈의 대상이 되고,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도 은닉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인용).
제 견해로는 형사 판결이 나와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드러난 계좌와 명의 이동 자료를 민사의 남용 주장과 사해행위취소에 쓰는 것이 실익입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하므로(민법 제406조 제2항) 고소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격 부인 전에 대표 개인이 직접 진 책임부터 찾습니다
가장 쉬운 길은 법인격 부인이 아니라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서명한 문서입니다. 연대보증서, 대표 개인 명의의 지불각서나 차용증, 대표 이름으로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회사와 별개로 대표 개인의 채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해화나 남용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대표가 그 문서에 서명한 경위만 다투어집니다. 대법원 2007다90982 판결은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계약 당시 대표에게 개인 보증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경위가 있다면, 채권자가 처음부터 회사와 대표를 구별해 거래했다는 사정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처음부터 회사가 아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3483 판결의 태양광 자재 공급업체는 개인사업체 이름으로 된 지불각서를 받아 두었고, 법원은 사업체를 운영한 아들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추가 물량을 주문한 부친에게도 상인의 연대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의 상대방 표시와 서명란을 먼저 살피는 것만으로 소송 구조가 달라지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 개인 재산을 묶어 두는 순서
대표 개인 책임을 다툴 사건이라면 소송보다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민사집행법 제276조), 대표 개인을 채무자로 하려면 그 피보전권리, 곧 대표 개인 책임의 근거를 소명해야 합니다. 법인격 부인만으로 소명이 약하면 가지급금 대위나 이사의 책임처럼 장부와 계좌로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세웁니다.
회사 판결이 있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회사 무자력을 확인합니다.
법인등기, 사업자 상태, 상호와 본점 이전을 조회해 신설회사나 개인사업 전환 여부를 봅니다. 상호를 이어 썼다면 면책 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표 개인과 새 회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본안에서는 회사, 대표 개인, 새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고 법인격 부인, 상호속용, 가지급금 대위, 이사의 책임을 주위적·예비적 또는 선택적 청구로 구성합니다.
날짜가 맞는 재산 이동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와 강제집행면탈 고소를 검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9449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9519 판결 모두 항소심에서 청구를 다시 짜서 이겼습니다. 제 견해로는 1심부터 그렇게 구성했다면 시간이 줄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표 개인 책임을 다투는 소송이 손해인 사건도 많습니다. 첫째, 미수금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이고 회사 계좌에서 대표 계좌로 간 흐름이나 날짜가 맞는 폐업 사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나202974 판결의 채권자는 회사 미수금 14,416,400원을 대표에게 받으려고 항소까지 했지만, 결국 대표 개인사업체 미수금 3,029,900원만 인정받았습니다. 둘째, 대표 지분이 절반 이하이고 다른 주주와 감사가 실제로 있으며 대표가 회사에 돈을 넣어 온 기록이 많은 경우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1313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9519 판결 중 법인격 부인 부분). 셋째, 대표 개인에게도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길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곳이 없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회사 돈이 대표나 가족 계좌로 넘어간 자료가 있는 경우, 소송이나 가압류 직후 폐업이나 새 회사 설립이 있었던 경우, 같은 상호나 영업을 다른 회사가 이어받은 경우, 재무제표에 대표 가지급금이 크게 잡혀 있는 경우입니다.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이고 대표나 새 회사에 집행할 재산이 보인다면 비용 대비 실익이 생깁니다.
하면 안 되는 대응
회사가 비었다는 사실을 안 뒤의 첫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판결들에서 반복된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 개인에게 지급명령부터 받는 것. 확정돼도 청구이의로 집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2662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46627 판결).
법인격 부인 하나만 주장하는 것. 1심에서 진 서울중앙 2024나9449 사건과 의정부 2016나59519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른 근거로 이겼습니다.
대표가 보낸 돈을 마음대로 회사 채무에 충당하는 것. 대전지방법원 2023나202974 판결은 채권자가 회사 채무에 충당한 5,631,700원을 대표 개인사업체 채무 변제로 보았습니다. 받을 때 어느 채무를 갚는 것인지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폐업이나 명의 이전을 알고도 기다리는 것. 사해행위취소는 안 날부터 1년이고, 집기와 매출채권은 몇 달 안에 다른 명의로 옮겨 갑니다.
대표와 조정하면서 새 회사 존재를 확인하지 않는 것.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노133 사건의 채권자는 신설법인을 모른 채 조정에 응했고, 집행권원을 얻고도 압류할 매출채권이 없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상대로 받은 판결로 대표 이사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와 승계인에게만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은 채무 면탈 목적의 신설회사에도 판결의 집행력을 넓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표 개인을 피고로 법인격 부인이나 다른 책임 근거를 주장해 새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1인 회사인데 대표 개인에게 회사 빚을 청구할 수 있나요
1인 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8. 11. 선고 2020가단231804 판결은 주식 100퍼센트를 가진 대표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사 계좌의 돈이 대표 계좌로 옮겨진 내역이나 소송 직후 폐업 같은 사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4. 21. 선고 2025가단55953 판결).
법인격 부인 소송에서 1심을 이기면 안심해도 되나요
안심하기 이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나315237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나118921 판결은 모두 대표 개인 책임을 인정한 1심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도 대표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에 대비해 계좌와 장부 자료를 더 쌓아 두어야 합니다.
회사 폐업 후 대표가 개인사업자로 같은 일을 하면 대표가 갚아야 하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나202974 판결은 폐업 9일 뒤 같은 영업의 개인사업체를 연 대표에게 회사 채무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가압류 직후의 폐업과 영업 이전은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1800 판결).
대표가 새 회사를 차려 같은 상호로 영업하면 새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 책임이나 회사제도 남용 법리로 새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4나9449 판결은 새 회사에 2억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새 회사가 면책 등기나 통지를 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장부에 대표 가지급금이 있으면 대표에게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무자력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으로 회사의 대표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는 방법이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6나59519 판결은 가지급금에서 가수금을 뺀 잔액 범위에서 대표에게 65,379,10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면서 대표 개인 재산을 먼저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고(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대표 개인에 대한 채권, 곧 법인격 남용이나 가지급금 대위, 이사의 책임 같은 근거를 소명하면 됩니다. 다만 1인 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소명이 약하므로 회사 계좌에서 대표 계좌로 넘어간 내역이나 소송 직후 폐업한 날짜 같은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본안에서 지면 가압류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 이사의 제3자 책임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3354 판결은 상법 제401조 책임에 불법행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대금을 못 갚은 것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돈을 다른 용도로 빼돌리는 등 위법한 임무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대표 개인 빚인데 재산은 대표 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역방향 법인격 부인은 더 엄격합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은 회사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고, 하급심도 기각이 이어졌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가합20739 판결). 개인 자산이 대가 없이 회사로 넘어간 시점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지, 사해행위취소가 더 맞는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 법인격 부인의 요건, 형해화와 남용의 기준 시점, 대표 개인 책임 부정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 역방향 법인격 부인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2022. 9. 29. 선고 2020다259704 판결,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 신설회사·기존 다른 회사를 이용한 회사제도 남용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 판결 효력 확장 불가, 확정 지급명령 청구이의의 증명책임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2006. 12. 22. 선고 2004다63354 판결 — 상법 제401조 책임과 소멸시효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과 은닉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4. 21. 선고 2025가단55953 판결(상급심 미확인) — 대표 개인 책임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나315237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15573 취소), 창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나118921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244 취소) — 1심 인정 뒤 항소심 부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8. 11. 선고 2020가단23180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가단25704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3가단13133 판결(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나9477 판결 항소기각) — 대표 개인 책임 부정
의정부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8가단12662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7가단246627 판결 — 대표 상대 확정 지급명령의 강제집행 불허
대전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나202974 판결 — 폐업 뒤 개인사업 전환, 법인격 부인·채무인수 부정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4. 11. 27. 선고 2023나52202 판결(1심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62918 변경) — 형제회사 무상 영업양도와 법인격 남용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4나9449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90961 취소),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1. 11. 26. 선고 2019나51275 판결(1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가합10581) — 상호속용 책임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6나59519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000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3가단312037 판결 — 채권자대위와 피대위채권의 증명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0. 21. 선고 2024가합20779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가합2073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가합43483 판결 — 역방향 법인격 부인 부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8. 31. 선고 2017노133 판결(원심 2016고단971), 부산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1800 판결(원심 2016고정3556) — 신설법인·개인사업 전환과 강제집행면탈
법령 — 민법 제2조, 제404조, 제406조 / 상법 제42조, 제57조, 제169조, 제401조 / 민사소송법 제218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58조, 제61조, 제70조, 제74조, 제276조 / 형법 제32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회사가 비어 버린 사건은 법리보다 돈의 흐름과 날짜에서 승부가 납니다. 법인격 부인은 법원이 가장 아끼는 법리이므로 그것 하나에 사건을 걸지 않습니다. 회사 돈이 어디로 갔는지, 회사의 영업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춰 대표 개인, 새 회사, 회사가 가진 채권 가운데 어디를 겨눌지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보고 계약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대표 개인이 연대보증이나 지불각서를 쓴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개인 보증이 있다면 법인격 부인보다 그 길이 빠릅니다. 다음으로 거래 대금을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 대표나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세 번째로 법인등기와 사업자 상태를 함께 열어 폐업일, 임원 변경, 본점 이전, 같은 주소의 다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찾습니다. 네 번째로 소장 송달일, 가압류 결정일, 조정이나 화해 날짜와 폐업일 사이의 간격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와 새 회사 명의의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처럼 실제로 집행할 대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집행할 재산이 보이지 않으면 소송보다 재산 추적을 먼저 권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청구를 여러 겹으로 짭니다. 대표 개인에게는 계좌 흐름과 장부를 근거로 법인격 남용과 가지급금 대위를, 돈을 빼돌린 정황이 구체적이면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함께 주장합니다. 영업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면 그 회사를 피고로 더해 회사제도 남용과 상호속용 책임을 주장합니다. 소송 전에 대표와 새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본안에서는 과세정보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상대방이 가진 자료를 끌어냅니다. 소송이나 가압류 직후의 재산 이동이 확인되면 사해행위취소의 1년 기간을 계산해 함께 제기하고, 강제집행면탈 고소는 형사 기록이 민사에 쓰일 수 있을 때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협상을 제안하면 새 회사나 대표 개인이 연대보증하는 구조를 요구하고, 분할 변제를 받을 때에는 어느 채무에 충당하는지를 합의서에 적어 둡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같은 법리를 주장하고도 결과가 갈린 이유는 증거와 청구 구성이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한 채권자는 대표에게서 3억 원이 넘는 돈을 인정받았고, 1인 회사와 소액 자본금만 내세운 채권자는 1심 승소를 항소심에서 잃었습니다. 법인격 부인으로 진 사건이 상호속용과 채권자대위로 다시 이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대표 개인을 겨눌 사건인지, 새 회사를 겨눌 사건인지, 소송보다 재산 추적이 먼저인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회사와 대표는 법률상 다른 사람이라는 원칙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 돈이 대표 계좌로 흘러갔거나, 소송이 시작되자 회사를 닫고 다른 이름으로 같은 영업을 이어 갔다면 법원도 그 껍데기를 걷어 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계좌와 날짜를 놓고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상대 회사의 법인등기와 사업자 조회 결과, 폐업이나 새 회사 설립을 알게 된 경위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소장 송달일과 가압류 날짜는 따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