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마음대로 사고팔아 손실이 났다면 — 임의매매로 인정받는 기준과 과실상계로 깎이는 비율, 손해 계산까지
2026. 10. 15.
증권사 직원이 주문 없이 주식을 사고팔았다면 직원과 회사에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추인으로 보이면 청구가 막히고 과실상계로 절반까지 깎이기도 합니다. 입증, 추인, 손해 계산, 책임 비율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임의매매, 일임매매, 과당매매 — 무엇을 주장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 임의매매가 인정된 판결 — 개별 위임이 없었다는 흔적
- 임의매매가 부정된 판결 — "알아서 하라"는 말과 침묵
- 추인으로 보이는 순간 손해배상 청구가 사라집니다
- 손실보전 각서는 무기가 아니라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 포괄적으로 맡겼다면 과당매매로 다툽니다 — 회전율과 수수료 비중
- 손해는 잃은 돈이 아니라 잔고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 과실상계 — 법원이 고객에게 묻는 사정과 실제 비율
- 회사에 청구하는 근거 — 사용자책임과 자본시장법 제64조
- 임의매매가 아니어도 배상받는 길 — 허위 잔고 보고와 직원의 횡령
- 소멸시효와 금융분쟁조정 — 언제까지, 어디에 먼저
- 판결을 받은 뒤 — 가집행으로 받은 돈을 돌려준 사건
- 발견 직후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증권사 직원이 동의 없이 주식을 팔았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직원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한 적이 있으면 임의매매가 안 되나요?
- 임의매매를 알고도 바로 팔지 않았는데 불리한가요?
- 직원이 써 준 손실보전 각서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직원 개인이 아니라 증권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손해액은 수수료와 세금을 합한 금액인가요?
- 임의매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소송 전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먼저 해야 하나요?
- 직원을 형사 고소할 수도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담당 직원에게 계좌를 맡겨 두었는데 어느 날 잔고를 확인해 보니 사라고 한 적 없는 종목이 들어와 있거나 아끼던 주식이 팔려 있었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직원은 "말씀드렸는데 괜찮다고 하셨다"고 하고, 회사는 "고객과 직원 사이의 일"이라며 선을 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문 없이 이루어진 매매는 불법행위가 되어 직원은 물론 증권회사도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지만, 그 사실은 고객이 증명해야 하고, 알고도 따지지 않았다면 추인으로 보아 청구가 막히며, 인정되더라도 고객의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임의매매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지 않고 투자자가 예탁한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문제의 거래 전에 고객이 어떤 말을 했는지, 거래를 안 뒤에 무엇을 했는지, 손해를 언제의 잔고로 계산하는지, 그리고 고객이 계좌를 얼마나 방치했는지입니다. 아래에서 임의매매와 일임매매·과당매매의 구별,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추인의 함정, 손실보전 각서, 손해 계산 방식, 과실상계 비율, 회사에 청구하는 근거, 소멸시효와 분쟁조정, 판결 뒤의 회수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증권회사도 책임을 지나요 — 집니다. 직원의 임의매매는 외형상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여서 회사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고, 자본시장법 제6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5나10117 판결은 직원이 지시 없이 산 주식의 손실에 대해 직원과 증권사가 공동으로 배상할 금액을 86,761,752원으로 보고, 1심 인용액에 7,929,042원을 더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임의매매는 누가 증명하나요 — 고객입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9656 판결은 임의매매라는 위법행위를 고객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고, 제주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나10763 판결은 평소 "알아서 하라"고 말해 온 고객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상액은 얼마나 깎이나요 — 사건마다 다르지만 판결에 나타난 회사 책임은 50퍼센트에서 90퍼센트 사이에 분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3. 27. 선고 2013나79513 판결은 차명계좌로 거래하며 임의매매를 장기간 방치한 고객의 과실을 50퍼센트로 보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18가단5278316 판결은 거래내역 통보를 받지 않겠다고 신청한 고객에 대해 회사 책임을 90퍼센트로 정했습니다.
임의매매, 일임매매, 과당매매 — 무엇을 주장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소송의 첫 단추는 내 사건이 셋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르는 일입니다. 세 청구는 전제가 서로 다르고, 섞어서 주장하면 법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6가합26697 판결은 원고가 임의매매와 과당매매를 함께 주장하자, 과당매매는 일임매매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임의매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의 예비적 주장으로 보고 판단했습니다.
임의매매 — 주문이나 위임이 없는 매매입니다. 자본시장법 제70조가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444조 제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회사도 제448조의 양벌규정 대상이 됩니다.
일임매매 — 고객이 투자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맡긴 매매입니다. 투자중개업자의 일임은 제71조 제6호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은 고객이 매매거래일과 그날의 총수량이나 총금액을 정해 준 경우, 여행·질병으로 부재 중 폭락에 대비해 미리 매도 권한을 맡긴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19가합113902 판결은 고객이 맡기거나 사후에 추인한 거래라면 일임매매 방식을 어겼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당매매 — 포괄적으로 맡긴 계좌를 직원이 지배하면서 수수료를 위해 지나치게 자주 사고판 경우입니다. 맡겼다는 사실을 전제로 충실의무 위반을 묻는 청구입니다.
제 견해로는 "직원이 마음대로 했다"는 고객의 말이 법적으로는 임의매매일 수도, 일임매매 뒤의 과당매매일 수도 있습니다. 통화 내용과 메시지를 먼저 읽어 보고 어느 쪽 사실관계가 더 단단한지 정한 다음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순서를 짜야 합니다.
임의매매가 인정된 판결 — 개별 위임이 없었다는 흔적
임의매매로 인정받은 사건에는 문제의 거래 직전과 직후에 고객이 반대하거나 놀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가단5254311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해외에서 사업하느라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쓰지 않고 메신저 통화로 직원과 협의해 거래해 온 고객이었습니다. 보유 주식 1,180주를 협의대로 주당 599,586원에 판 뒤, 직원은 개별 위임 없이 같은 종목 1,045주를 평균 555,876원, 합계 580,890,420원에 다시 샀습니다. 고객은 매수 소식을 듣고 "왜 이렇게 급하게 해요"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직원은 나중에 명시적인 지시 없이 매수했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매매 전에 전략을 논의하고 '최종 컨펌'을 받아 실행해 온 관계였으므로 금지되는 일임매매는 없었고, 결국 이 매수에 대한 개별 위임이 있었는지가 기준이라며 임의매매를 인정했습니다.
규모가 큰 사건도 같은 구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79513 판결에서 고객은 특정 종목의 매수만 맡겼는데, 직원은 2007. 7. 26.부터 2009. 11. 12.까지 허락 없이 고객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86회에 걸쳐 사고팔았고 계좌 잔고는 12,340,000원만 남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78316 판결에서는 출금하러 지점을 찾은 고객에게 직원이 서명된 출금전표를 한 장 더 받아 2,000만 원을 몰래 빼냈고, 그 뒤 1년 가까이 승낙 없이 고객 예치금으로 특정 주식을 사고팔았습니다.
임의매매가 드러나는 계기가 회사 내부인 경우도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 3. 31. 선고 2014나3004 판결의 직원은 다른 고객의 이의 제기로 시작된 회사 감사에서 여러 계좌의 임의매매와 허위 잔고증명서 교부가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나 징계 기록은 고객이 직접 만들 수 없는 증거여서,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보할 가치가 있습니다.
임의매매가 부정된 판결 — "알아서 하라"는 말과 침묵
반대로 법원이 임의매매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에는 고객이 평소 맡기는 말을 했거나, 거래 직후 보고를 받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7나10763 판결의 고객은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하고 여러 차례 "알아서 하라", "통화가 되지 않으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의 날 오후 2시 8분경 통화에서도 같은 태도였고, 악성 소문이 돌자 연락이 닿지 않은 직원이 스스로 매도와 재매수를 반복한 뒤 오후 3시 7분경 경위를 설명했는데도 고객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실상 포괄적으로 맡겼거나 적어도 사전 협의나 사후 추인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거래 횟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3902 판결의 고객은 2008년경부터 같은 직원에게 자금 관리를 맡겨 왔는데, 약 3년 8개월 동안 391개 종목, 약정총액 30,068,796,741원의 거래가 이루어져 매매손해 302,357,191원과 수수료 142,661,259원이 생겼지만, 법원은 포괄적 위임이나 사전 동의 또는 추인에 따른 거래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가합113069 판결도 직원이 매도를 제안하자 고객이 "알았다"고 답했고 매도 예정과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회사로부터 문자로 모든 거래 내용을 통지받았다는 점을 들어 임의매매를 부정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042277 판결에서는 고객이 임의매매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회사의 징계가 있었다고 곧바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19가합552730 판결의 직원은 종목·수량·금액 지정 없이 일임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은 그 징계는 일임매매를 이유로 한 것이어서 임의매매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2058063 판결도 직원이 잔고를 허위로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허위보고와 임의매매는 다른 개념이므로 허위보고가 있었다고 임의매매가 추단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추인으로 보이는 순간 손해배상 청구가 사라집니다
임의매매를 알고 난 뒤의 행동이 가장 위험합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은 임의매매를 사후에 추인하면 그 효과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묵시적 추인은 신중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 사정을 종합하라고 했습니다.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도 이의 없이 방치했는지
항의하면서 곧바로 매도를 요구했는지, 아니면 직원의 설득을 받아들여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렸는지
임의매도로 들어온 매도대금을 인출했는지
신용으로 임의매수한 경우 미수금을 이의 없이 갚았거나 변제 독촉에 이의하지 않았는지
추인이 부정된 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54311 판결입니다. 고객은 매수 당일 이의를 제기했고 50만 원 선에서 팔자고 했지만, 직원은 다시 오를 것이라며 6개월 유예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고 매도를 미루게 했습니다. 법원은 직원의 설득으로 처분이 유보된 것일 뿐 손실을 떠안겠다고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2730 판결의 고객은 1차 투자기간에 87,823,369원의 수익이 나자 같은 직원에게 다시 9억 원을 맡겼고, 손실이 난 뒤 직원에게서 8억 7,000만 원의 차용증을 받고도 거래를 계속했습니다. 법원은 포괄적으로 위임했거나 사후에 추인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나26306 판결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2다12659 판결이 파기환송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문제의 날 이전의 거래는 모두 사후에 추인되었다고 보고 2000. 4. 21. 보유 주식 1,270주를 전부 팔고 직원이 정한 종목 1,300주를 산 거래만 임의매매로 인정했습니다. 임의매매를 알게 된 날 서면이나 메시지로 이의를 남기고, 원상회복이나 매도를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이 추인 주장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손실보전 각서는 무기가 아니라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드러나면 직원이 "손실은 제가 메워 드리겠다"는 각서를 써 주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직원이 투자자의 손실을 사전이나 사후에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판결들은 이런 약정을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무효로 보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6나16435 판결의 직원은 원금 2억 8,000만 원의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하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법원은 이 각서가 제55조를 위반해 무효이고, 도의적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써 준 것으로 보일 뿐 임의매매를 인정할 근거도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6697 판결도 손실 일부를 갚는 대신 임야 지분을 넘겨주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 약정이 증명되지 않았고 있었더라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했으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나2068965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오래된 사건도 결론은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6나26306 판결의 직원은 임의매도한 주식에 대해 주당 15만 원씩 합계 190,500,000원을 배상하겠다는 확약서를 썼지만, 법원은 이를 구 증권거래법이 금지한 손실부담 약정으로 보아 무효라고 했고, 실제 손해를 따져 인정한 금액은 19,863,629원이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7나10763 판결에서도 항소심에서 추가된 약정금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다만 각서가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54311 판결에서 "명시적인 지시 없이 매수했다"는 직원의 각서는 임의매매를 인정하는 증거가 되었고, 각서에 적힌 유예기간의 마지막 날이 손해 계산의 기준일이 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각서의 가치는 보전 약속이 아니라 직원이 지시 없이 거래했다고 인정한 문장에 있습니다. 보전 약속을 믿고 시간을 보내면 추인으로 몰리거나 손해가 커질 위험이 있으므로, 각서를 받더라도 이의와 매도 요구는 따로 남겨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맡겼다면 과당매매로 다툽니다 — 회전율과 수수료 비중
스스로 맡긴 계좌라면 임의매매가 아니라 과당매매가 쟁점입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4980 판결 등은 계좌를 증권회사가 지배했는지, 거래기간과 매매횟수의 비율, 평균 보유기간, 단기매매 비율, 같은 종목의 반복 매매, 수수료를 뺀 손익, 손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매매가 필요했던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해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를 보라고 합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4603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다46621 판결도 같은 기준). 다만 포괄적 일임이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손실이 났다는 것만으로 충실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11541 판결).
인정된 사건의 숫자는 뚜렷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가합7720 판결의 계좌에서는 약 5년 반 동안 5,723회의 매매가 이루어졌고 월평균 매매회전율이 379.72에 이르렀으며, 매수 당일이나 5일 안에 팔고 며칠 뒤 같은 종목을 다시 사는 거래가 반복됐습니다. 손실 367,848,993원 가운데 수수료가 291,724,350원으로 약 79퍼센트였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6나16435 판결은 계좌 지배 기간 전부가 아니라 특정 주식을 정리한 2014. 8. 7. 이후 거래가 끝난 2015. 1. 5.까지만 과당매매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38907 판결 인용).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1. 10. 선고 2015가단209 판결은 지점장이 주식과 선물·옵션을 반복 매매한 사건에서 과당매매를 인정했습니다.
부정된 사건에서는 고객의 태도와 수익 경험이 결론을 바꿨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2730 판결의 계좌는 1차 투자기간 월평균 회전율이 200퍼센트를 넘고 전체 거래비용이 539,813,867원이었지만, 고객이 수익을 확인하고 다시 투자했고 투자자정보확인서에 시장 수준을 넘는 손실도 감수한다고 적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13069 판결은 월평균 회전율 110퍼센트, 손실 840,736,836원 중 수수료와 신용이자 비중 44퍼센트로는 부족하다고 했고, 항소심은 회전율이 가장 높은 달에 가장 큰 수익이 났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6697 판결은 약 7년 동안 매도 749회, 매수 997회의 거래로도 과당매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는 잃은 돈이 아니라 잔고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손해액 산정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수수료와 세금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2003다49542 판결과 2002다12659 판결은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를 임의매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과 예탁금의 잔고와, 고객이 임의매매를 알고 문제를 제기할 당시의 잔고의 차이로 봅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다45530 판결도 같은 취지). 임의매도된 주식은 임의매매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그 뒤 주가가 올라 생긴 손해는 특별손해여서 직원이 그 사정을 알 수 있었고 고객이 오른 값에 확실히 팔 수 있었던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 1. 6. 선고 2015가단22877 판결이 이 원칙의 무게를 보여 줍니다. 직원이 3년 동안 주문 없이 거래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고객이 청구한 수수료·세금 27,200,908원과 매도된 주식 가액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잔고 차이로 계산한 손해는 9,697,167원이었는데 고객은 이미 직원에게서 1,8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손해가 없다며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기준일도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10117 판결은 직원이 처분을 미루도록 설득한 정황을 들어 각서상 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임의매매가 완전히 종료된 시점으로 보고, 매수 단가와 그날 종가 405,000원의 차액 150,876원에 1,045주를 곱한 157,665,420원을 손해로 삼았습니다. 이 판결은 고객이 그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받은 배당금 7,837,500원을 손익상계로 공제했습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2013나79513 판결은 정상적으로 거래했어도 같은 배당금을 받았을 것이라며 배당금 14,754,023원의 공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당매매는 정상적인 일임거래였다면 남았을 잔고와 실제 잔고의 차이가 원칙이지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209 판결은 정상거래의 손실을 추산하기 어렵다며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의 잔고 차이 77,652,495원을 손해로 보고 책임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했습니다.
돈 대신 주식을 돌려받는 길도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나3004 판결은 임의매도된 5개 종목 주식을 고객에게 인도하라고 하고, 강제집행이 불능이면 변론종결 당시 주가로 계산한 158,270,450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임의매매의 효과가 고객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앞세운 구성으로 보입니다.
과실상계 — 법원이 고객에게 묻는 사정과 실제 비율
임의매매가 인정되어도 배상액은 거의 언제나 줄어듭니다.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되고, 판결들은 다음 사정을 고객의 잘못으로 보았습니다.
차명계좌와 장기 방치 — 서울고등법원 2013나79513 판결: 금지된 차명계좌로 거래했고, 지시 위배를 알고도 관리자를 바꾸거나 본인 계좌로 옮기지 않았다며 고객 과실 50퍼센트.
거래내역 통보 거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78316 판결: 거래내역과 잔고를 정기 통보받지 않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약 1년 11개월 동안 확인하지 않았다며 회사 책임 90퍼센트.
접근매체를 맡기고 수익 보장을 요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3가합52573 판결: 카드와 비밀번호를 직원에게 맡기고 투자내역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수익보장 약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회사 책임 50퍼센트.
무효 합의서와 월간 통지의 방치 —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7720 판결: 고객이 승낙한 기간의 손실과 인출액을 빼 손해를 212,544,712원으로 보고, 정상적인 일임거래였어도 생겼을 손실을 고려해 80퍼센트로 줄인 뒤, 손실보전·이익배분 합의서 작성에 적극 관여했고 매달 우편으로 받은 거래내역을 4년 동안 방치했다며 다시 고객 과실 50퍼센트를 반영해 85,017,884원을 인정.
목표수익률 요구와 계좌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8063 판결: 투자 경험이 풍부한데도 모든 거래를 맡기고 홈페이지나 준법감시 부서를 통한 잔고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매월 목표수익률을 요구했다며 고객 과실 60퍼센트.
구체적 지시 없는 위탁 — 서울고등법원 2006나26306 판결: 매도·매수 시점과 가격을 정하지 않고 주식 수만 늘리라고 했다며 책임 90퍼센트.
알고도 처분을 미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10117 판결: 매도는 선조치 후보고를 허락했고 매수는 위임 범위를 분명히 하지 않았으며 직원 말만 믿고 처분을 미뤘다며 책임 60퍼센트(1심은 50퍼센트).
조직의 감시 체계 미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3가합4536 판결: 펀드 자금이 직원의 주식 매매에 쓰인 재단법인 사건에서 내부 직원의 원인 제공과 감시·통제 체계 미비를 들어 회사 책임 60퍼센트.
자본시장법 제64조를 근거로 과실상계가 안 된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78316 판결은 이 조항이 과실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일 뿐 과실상계를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직원 본인도 감경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나3004 판결은 직원이 고객의 부주의를 이용했더라도 고객 측 사정을 고려해 직원의 책임을 90퍼센트로 정했습니다. 과실상계의 재료는 대부분 고객이 거래내역을 볼 수 있었는데 보지 않았다는 사정이므로, 발견 즉시 대응한 기록이 비율을 지키는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회사에 청구하는 근거 — 사용자책임과 자본시장법 제64조
직원 개인보다 회사를 상대로 해야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하고, 대법원 2003다49542 판결은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묻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본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8063 판결은 직원이 사적으로 만든 문서라는 회사의 항변에도 월간운용보고서가 주식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교부되었다며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64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54311 판결은 이 조항과 사용자책임을 선택적으로 인정하면서 직원과 회사가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회사와 직원의 책임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536 판결은 직원에게 1,326,899,734원을, 회사에는 그중 925,009,310원만 명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573 판결도 직원 88,110,000원, 회사 44,055,000원으로 갈랐습니다. 직원이 일부를 갚은 경우의 계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79513 판결은 직원이 변제한 111,719,500원 가운데 회사의 과실비율 50퍼센트에 해당하는 55,859,750원만 회사의 배상액에서 공제했습니다. 직원에게 받은 돈이 있다고 회사 청구를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임의매매가 아니어도 배상받는 길 — 허위 잔고 보고와 직원의 횡령
임의매매 증명에 실패해도 다른 불법행위가 있으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8063 판결은 임의매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추가된 허위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회사와 직원이 공동으로 한 원고에게 58,550,252원, 다른 원고에게 16,615,564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직원이 실제 잔고와 다른 월간 운용보고서를 계속 교부한 것을 불법행위로 보고 회사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문제 제기 시점의 잔고가 오히려 더 많았던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돈을 빼돌린 경우는 더 분명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78316 판결은 직원이 몰래 인출한 2,000만 원을 과실상계 없이 직원과 회사가 함께 배상하라고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573 판결의 직원은 고객 계좌에서 198,974,400원을 횡령한 범죄사실 등으로 형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임의매매 자체도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7호의 처벌 대상입니다. 제 견해로는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을 통해 거래 기록과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민사 손해 계산은 형사 결과와 별개로 잔고 차이 원칙에 따라 다시 따져야 합니다.
소멸시효와 금융분쟁조정 — 언제까지, 어디에 먼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임의매매 사건에서는 언제 알았다고 볼지가 다툼이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7720 판결은 회사가 매달 거래내역과 잔고를 우편으로 통지했더라도, 예탁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안 것만으로 주식 전문가가 아닌 고객이 직원의 충실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인용). 그렇다고 발견 뒤 시간을 끌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를 제기한 날은 손해 계산의 기준일이 되고, 그 뒤의 방치는 과실상계의 재료가 됩니다.
소송 전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30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조정위원회는 60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제39조), 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제40조 제1항). 다만 합의권고나 회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1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처음 신청한 때에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제 견해로는 증거가 뚜렷하고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은 조정이 빠르지만, 추인이나 일임 여부를 두고 사실관계 다툼이 큰 사건은 증거조사가 가능한 소송이 낫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 가집행으로 받은 돈을 돌려준 사건
상대가 증권회사라면 판결 뒤 돈을 받지 못할 걱정은 크지 않지만, 상급심에서 금액이 줄어들 위험은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79513 판결에서 고객은 1심 가집행으로 322,298,777원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인용액이 129,892,700원으로 줄면서 가지급물 반환으로 170,903,040원과 그 이자를 돌려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도 90퍼센트를 부담했습니다. 반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10117 판결은 고객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보다 7,929,042원을 더 인정했습니다.
직원 개인에게 회사 책임을 넘는 금액이 인정된 경우에는 직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집행이 필요합니다. 횡령이 함께 문제 된 사건이라면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와 공탁 경과도 회수에 영향을 줍니다. 제 견해로는 1심 판결 직후 가집행을 할지, 항소심 결과를 볼지는 인정 근거가 얼마나 단단한지와 과실상계 비율에 대한 상대의 항소 가능성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발견 직후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임의매매를 알게 된 첫 며칠의 대응이 추인 여부, 손해 기준일, 과실상계 비율을 모두 좌우합니다.
이의를 문서로 남기십시오. 직원에게 "지시하지 않은 거래이니 원상회복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지점과 본사 고객센터에도 같은 내용을 접수합니다.
처분 여부를 스스로 정하십시오. 직원의 "곧 오른다"는 설득을 따라 보유하면 추인이나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10117 판결).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계좌 개설 이후 전체 거래내역, 주문 기록, 통화 녹음과 메신저 대화, 회사가 보낸 거래내역 통지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모읍니다.
보전 각서에 기대지 마십시오. 손실보전 약정은 무효가 되기 쉽고, 기다리는 동안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매도대금을 그대로 인출하거나 새 자금을 넣지 마십시오. 추인이나 위임 계속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다495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8063 판결).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손해인 사건도 있습니다. 첫째, 잔고 차이로 계산한 손해가 작고 이미 직원에게서 그 이상을 받은 경우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22877 판결은 손해 9,697,167원보다 많은 1,800만 원을 이미 받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둘째, 평소 "알아서 하라"는 말을 반복했고 거래 직후 보고에 이의하지 않은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17나10763 판결처럼 임의매매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수익이 났을 때 같은 직원에게 돈을 더 맡겼고 손실 뒤에도 거래를 계속한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2730 판결의 고객은 5억 원에 가까운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런 사건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회사와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남아 있는 임의매수·임의매도, 거래내역 확인을 막는 허위 보고가 있었던 사건, 회전율과 수수료 비중이 높은 포괄 일임 계좌, 직원의 무단 인출이나 횡령이 섞인 사건, 그리고 회사가 직원 개인 문제라며 책임을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손해 계산 기준일과 과실상계 비율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소 제기 전에 계산부터 해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권사 직원이 동의 없이 주식을 팔았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 없는 매매는 자본시장법 제70조가 금지하는 임의매매로서 불법행위가 되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동의가 없었다는 점은 고객이 증명해야 하고(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9656 판결),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다면 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나26306 판결은 보유 주식 전량을 상의 없이 판 거래를 임의매매로 인정했습니다.
직원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한 적이 있으면 임의매매가 안 되나요?
불리해집니다. 제주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나10763 판결은 고객이 여러 차례 "알아서 하라"고 했고 거래 직후 설명을 듣고도 이의하지 않았다며 포괄적 일임이나 사후 추인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따로 반대했다는 기록이 있다면 그 거래만 임의매매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임의매매를 알고도 바로 팔지 않았는데 불리한가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직원의 설득으로 주가 상승을 기다렸다면 추인 판단의 요소가 되지만(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가단5254311 판결은 고객이 이의를 제기했고 직원이 각서로 매도를 미루게 한 사정을 들어 추인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처분을 미룬 점을 과실로 참작했습니다.
직원이 써 준 손실보전 각서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약정 자체로는 어렵습니다. 자본시장법 제55조는 임직원의 손실보전을 금지하고, 광주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6나16435 판결은 원금 보상 각서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시 없이 거래했다고 인정한 각서의 문장은 임의매매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 개인이 아니라 증권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과 자본시장법 제64조 제1항이 근거이고, 직원과 회사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집니다. 다만 회사의 책임 범위는 직원보다 좁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3가합52573 판결은 직원에게 88,110,000원, 회사에 그중 44,055,000원을 명했습니다.
손해액은 수수료와 세금을 합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임의매매 전 잔고와 문제를 제기할 당시 잔고의 차이가 손해입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2다12659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 6. 선고 2015가단22877 판결은 수수료와 세금을 손해로 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의매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부산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가합7720 판결은 매달 거래내역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위법성까지 알았다고 보지 않았지만, 발견 뒤의 방치는 과실상계로 돌아오므로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 전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먼저 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이고, 양쪽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며(제39조), 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제40조). 사실관계 다툼이 큰 사건은 소송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형사 고소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의매매는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돈을 빼돌렸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도 문제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573 판결의 직원은 고객 계좌 자금 횡령 등으로 형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민사 배상액은 형사 결과와 별도로 계산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 묵시적 추인의 판단 요소, 사무집행 관련성, 임의매매 손해의 범위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2다12659 판결(파기환송),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2007. 6. 14. 선고 2004다45530 판결 — 잔고 차이 방식의 손해 산정, 임의매도 주식의 평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4603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다46621 판결 — 과당매매의 판단 요소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9656 판결, 2007. 4. 12. 선고 2004다4980 판결, 2007. 4. 12. 선고 2004다38907 판결, 2005. 10. 7. 선고 2005다11541 판결,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 임의매매 증명책임, 과당매매 판단 기준과 일부 기간 판단, 소멸시효 기산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가단5254311 판결과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5나10117 판결(책임 60퍼센트로 변경, 상고 여부 미확인) — 임의매수 인정, 추인 부정, 유예기간 종료일 기준, 배당금 공제
서울고등법원 2015. 3. 27. 선고 2013나79513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1. 5. 선고 2012가합21986, 상고 여부 미확인) — 차명계좌 임의매매, 고객 과실 50퍼센트, 직원 변제금 공제, 가지급물 반환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나26306 판결(상고 여부 미확인) — 보유 주식 전량 임의매도, 책임 90퍼센트, 손실부담 확약서 무효
광주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6나16435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1. 3. 선고 2015가합1032, 상고 여부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가합7720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1. 10. 선고 2015가단209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과당매매 인정, 책임 제한과 과실상계
제주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나10763 판결(1심 제주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6가단515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6가합26697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나2068965 판결(항소기각) — 포괄 일임·사후 추인, 손실보전 약정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19가합55273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19가합113902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가합113069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042277 판결(항소기각) — 임의매매·과당매매 부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가합36549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2058063 판결(허위보고 청구 일부 인용, 상고 여부 미확인) — 허위보고와 임의매매의 구별, 고객 과실 60퍼센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18가단527831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3가합525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3가합4536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무단 인출과 임의매매, 회사 책임 90·50·60퍼센트, 제64조와 과실상계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 3. 31. 선고 2014나3004 판결(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8. 14. 선고 2013가합2261, 상고 여부 미확인) — 임의매도 주식 인도 청구, 직원 책임 감경
울산지방법원 2016. 1. 6. 선고 2015가단22877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수수료·세금은 손해가 아님, 기수령액 공제로 기각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4조, 제70조, 제71조 제6호, 제444조 제7호, 제4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 민법 제396조, 제756조, 제763조, 제766조 / 형법 제356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9조, 제4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임의매매 사건은 법리보다 기록의 싸움입니다. 같은 손실이라도 고객이 거래 전후에 남긴 말 한마디에 따라 임의매매가 되기도 하고 일임매매가 되기도 하며, 문제를 제기한 날짜 하나로 손해액이 수천만 원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계좌의 역사를 날짜순으로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계좌를 개설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과 잔고 변화를 확인하고, 문제가 된 거래가 언제 무엇을 얼마에 사고판 것인지 특정합니다. 다음으로 직원과 주고받은 통화 녹음, 메신저, 문자 가운데 문제 거래 직전과 직후의 기록을 시간 순서로 읽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말이 있었는지, 반대하거나 매도를 요구한 말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세 번째로 회사가 보낸 거래내역 통지서, 투자자정보확인서, 통보 거절 신청 여부처럼 과실상계에 쓰일 자료를 미리 점검합니다. 네 번째로 직원에게서 받은 각서나 돈이 있는지, 그 돈이 손실 보전 명목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의매매를 안 날, 처음 이의를 제기한 날, 그 뒤 매도하거나 자금을 넣고 뺀 내역을 정리해 시효와 손해 기준일을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청구 구조부터 정합니다. 개별 위임이 없었다는 증거가 단단하면 임의매매를 주위적으로, 포괄 일임의 정황이 함께 보이면 과당매매와 허위보고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배치합니다. 상대는 직원과 증권회사를 함께 지정하고, 회사에는 사용자책임과 자본시장법 제64조를 함께 주장합니다. 고객이 손에 쥘 수 없는 자료는 소송 안에서 확보합니다. 주문 기록과 녹취, 회사의 감사 결과와 징계 기록, 해당 직원이 관리한 다른 계좌의 이의 제기 내역 등에 대해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손해는 잔고 차이 원칙에 따라 기준일별로 여러 안을 계산해 두고, 상대가 주장할 배당금 공제나 정상거래 손실도 미리 반영해 과실상계 공방에 대비합니다. 직원의 횡령이나 무단 인출이 섞여 있으면 형사 고소와 민사의 순서를 의뢰인과 함께 정하고, 금액이 크지 않거나 증거가 뚜렷한 사건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먼저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는 비슷한 손실을 입고도 결과가 크게 갈렸습니다. 매수 당일 이의를 남긴 고객은 임의매매를 인정받았고, 수익이 났을 때 다시 돈을 맡긴 고객은 수억 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수수료와 세금을 손해로 구했다가 기각된 사건도 있고, 1심 가집행으로 받은 돈의 절반 이상을 돌려준 사건도 있습니다. 직원에게 받은 돈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 청구를 포기했다면 더 받을 수 있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임의매매로 다툴 사건인지, 과당매매나 허위보고로 돌아가야 할 사건인지, 소송보다 조정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기는 것은 신뢰의 문제지만, 손실이 생긴 뒤의 다툼은 기록의 문제입니다. 법은 주문 없는 매매를 금지하고 회사에 배상 책임을 지우지만, 고객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알게 된 뒤 분명하게 이의했다는 점까지 보여 주어야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거래내역과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놓고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잔고 변화, 직원과의 통화 녹음과 메시지, 회사가 보낸 통지서, 직원에게서 받은 각서나 돈의 내역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임의매매를 처음 안 날과 이의를 제기한 날은 따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