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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를 그만뒀는데 회사 대출 연대보증이 남아 있다면 — 사임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이유, 해지 통지와 책임 범위를 가른 판결

2026. 10. 15.

대표이사를 그만둬도 회사 대출 연대보증은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계속적 보증인지 확정채무 보증인지, 해지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 지분을 계속 가졌는지에 따라 책임이 갈렸습니다.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대표이사의 보증에는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내 보증이 어떤 보증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 계속적 보증과 확정채무 보증
  4. 근보증서에 서명했어도 확정채무 보증으로 본 판결들
  5. 계속적 보증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가 인정된 판결
  6. 해지 통지가 없으면 퇴임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 부정된 판결
  7. 지분을 남긴 사임, 이름만 내려놓은 사임은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8.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과 책임경영 약정 — 사임이 오히려 보증을 부르는 경우
  9. 해지해도 이미 생긴 채무는 남습니다 — 책임 범위가 정해지는 시점
  10. 해지하지 않았어도 재직 중 채무로 줄어드는 경우
  11. 후임 대표의 약속과 새 보증인 입보는 나를 풀어 주지 않습니다
  12. 소송에서 흔히 내세우는 항변과 그 한계
  13. 소장·지급명령을 받은 뒤의 대응과 집행 방어
  14. 대표를 그만두기 전후에 해야 할 일
  15.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대표이사 사임 등기를 했는데 회사 대출 보증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18. 회사 대출 연대보증 해지는 어떻게 통지하나요?
  19. 은행이 새 대표를 보증인으로 세웠으면 저는 빠진 건가요?
  20. 해지 통지를 보냈는데도 보증채무 소장이 왔습니다
  21.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 대표를 그만두면 해지할 수 있나요?
  22. 연대보증 대신 책임경영 약정을 썼는데 대표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23. 퇴임 뒤에 회사가 새로 빌린 돈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24. 지급명령을 받고 2주가 지나 확정됐습니다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회사를 넘기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회사가 대출을 연체했다며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이 왔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사임 등기도 마쳤고 새 대표가 회사를 운영했는데 왜 내가 갚아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이사를 그만둔 사실만으로 회사 대출 연대보증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계속적 보증이라면 퇴임 뒤 채권자에게 해지 의사표시를 도달시켜 그 뒤에 생기는 채무를 끊을 수 있지만, 특정 대출 하나를 보증한 확정채무 보증이라면 사임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 보증이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428조의3은 이를 근보증으로 규정하면서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무엇을 보증했는지, 해지 통지를 언제 어떻게 보냈는지, 사임 뒤에도 지분과 경영에 남아 있었는지, 청구된 채무가 언제 생겼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계속적 보증과 확정채무 보증의 구별, 해지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대주주의 예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과 책임경영 약정, 이미 생긴 채무의 범위, 후임 대표의 약속, 소장과 지급명령 대응, 집행 방어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대표이사를 그만두면 보증도 끝나나요 — 끝나지 않습니다. 보증을 끝내려면 채권자에게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하고, 채권자가 대표 변경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가단5191409 판결은 대표권을 내려놓은 지 3년 반이 넘어 쓰인 법인카드 대금까지 전 대표에게 6,000만 원 한도로 책임을 지웠습니다.

  2. 해지 통지를 보내면 모두 면하나요 — 계속적 보증이면 통지가 도달한 뒤에 생기는 채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이미 나간 대출은 남습니다. 특정 대출을 보증한 확정채무 보증은 해지 자체가 안 됩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2나117031 판결은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지한 전 대표에게도 813,769,202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해지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있나요 — 있습니다.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구상채무처럼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했고, 보증사고 전에 해지를 통지한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가단5141138 판결은 사임 뒤 보낸 사임 통보서를 해지 의사표시로 보아 공제조합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표이사의 보증에는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일반 보증인이 받는 특별법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를 같은 법의 보증인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통지의무를 정한 같은 법 제5조 같은 규정에 기대기 어렵습니다.

이름만 대표였다는 주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7. 선고 2018가단5201897 판결의 보증인은 설립 때부터 대표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2009년에 사임했고 그 뒤로는 퇴임등기가 되지 않은 형식상 대표일 뿐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같은 법이 '기업의 대표자'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함께 규정한 점에 비추어 형식상 대표이사도 대표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고, 2013년 재약정 때까지 대표이자 보증인으로 직접 서명한 점을 들어 보증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나8943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민법의 보증 규정은 대표이사에게도 적용됩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제428조의2), 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며(제428조의3),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제436조의2). 이 조항들은 2016. 2. 4. 이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한 보증계약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3125호 부칙 제3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8나40876 판결은 2006년에 체결된 보증에는 제436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증서의 작성일과 갱신일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보증이 어떤 보증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 계속적 보증과 확정채무 보증

사임으로 보증을 끊을 수 있는지는 보증한 채무의 성격에서 거의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가합105699 판결은 계속적 보증을 주채무가 시간적 계속성을 가진 원인관계에서 여러 번 발생하고 소멸하면서 늘었다 줄었다 하여 그 범위를 처음에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다만 이행기만 수년에 걸쳐 있는 회사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계속적 보증이라면 해지권이 생깁니다.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은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퇴직하면 연대보증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했고,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른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경우도 같다고 했습니다.

판결들이 본 기준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면 출발점을 잡기 쉽습니다.

  • 계속적 보증으로 본 예 — 한도 안에서 대출과 상환이 반복되는 한도거래 대출, 법인카드 이용대금, 거래처와의 계속적 물품 공급, 보증기관과의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구상채무

  • 확정채무 보증으로 본 예 — 금액과 만기가 정해진 단일 대출(분할상환 포함), 자동차 리스, 개별거래용 신용보증에 따른 구상채무

서류 이름이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이어도 이 구분은 실질로 합니다. 다음 판결들이 그 점을 보여 줍니다.

근보증서에 서명했어도 확정채무 보증으로 본 판결들

근보증서 양식에 서명했더라도 실제로 보증한 것이 대출 한 건이면 법원은 확정채무 보증으로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0876 판결의 대표이사는 취임 사흘 뒤 1억 5,000만 원 대출과 함께 한도 1억 9,500만 원의 포괄근보증을 했고, 석 달 만에 대표에서 사임했으며 2년여 뒤 이사에서도 퇴임했습니다. 그 뒤 대출은 일곱 차례 추가약정으로 만기가 연장됐습니다. 법원은 형식은 포괄근보증이지만 거래가 이 대출뿐이었다는 이유로 확정채무 보증으로 보고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1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청구 감축으로 72,359,700원으로 변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7. 21. 선고 2025가단34499 판결도 같습니다. 회사가 11억 원을 30년 만기로 빌리면서 대표이사가 한도 13억 2,000만 원의 한정근보증을 했고, 대표가 바뀐 뒤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금고는 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여신거래가 보증 당일 체결된 대출 하나뿐이어서 확정채무 보증이라고 보았고, 퇴임 뒤에 생긴 이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가합200236 판결 역시 정책자금 3억 원 대출을 3억 6,000만 원 범위에서 보증한 대표이사가 퇴임했다가 재취임한 뒤 다시 사임했더라도 대출금액, 이율, 만기가 정해진 확정채무여서 해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분할상환이나 리스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나51831 판결은 36개월 승용차 리스를 보증한 대표이사가 한 달 뒤 퇴임한 사안에서 리스료 채무액과 변제기가 이미 특정되어 있고 분할금의 이행기만 나뉘어 있을 뿐이라며 170,053,509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표이사 자격으로 한 보증과 개인 자격의 보증을 나눌 근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출 한 건을 보증했다면, 사임 뒤 해지 통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은 법리보다 잔액 계산, 이자율, 시효를 점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계속적 보증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가 인정된 판결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한 대표이사가 퇴임한 뒤 채권자에게 해지 의사를 밝혔다면, 그 뒤에 확정되는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41138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공제조합과의 두 차례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했다가 2015. 6. 30.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사임했고, 2016. 5. 11.경 사임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책임이 없음을 통보한다는 '대표이사 사임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공제조합은 그 뒤 계약보증과 하자보수보증 사고로 159,698,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전 대표에게 구상했습니다.

법원은 한도거래약정이 계속적 계약이고 그에 따른 구상채무 보증은 계속적 보증이라고 보았습니다. 개별 보증서마다 금액과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확정채무라는 공제조합의 주장도, 실질 사주였으니 해지할 수 없다는 주장도 사임 통보 때까지 대주주였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상채무가 구체적으로 생기기 전에 해지됐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61195 판결 인용). 이 판결의 상급심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지 문구가 없어도 해지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나2032890 판결의 전 대표는 대표 재직 중 공제조합 한도거래약정의 '대표자 개인자격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했고, 사임 1년여 뒤인 2006. 2. 13. 보증서상 대표자 명의를 현 대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요청을 연대보증인을 바꿔 달라는 것, 즉 해지 의사표시로 보았고, 회사가 2006. 8. 28. 부도나고 보증채무가 2009. 3. 10.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해지됐다며 140,310,486원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13940 판결로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두 판결에서 공통된 것은 퇴임 뒤 채권자에게 문서가 도달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민법 제543조 제1항,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17533 판결), 다툼이 생기면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를 증명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이 안전합니다.

해지 통지가 없으면 퇴임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 부정된 판결

계속적 보증이어도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퇴임 뒤에 생긴 채무까지 떠안게 됩니다. 수원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나12547 판결의 전문경영인 대표이사는 주주도 아니었지만 공제조합과의 보증거래약정 세 건을 연대보증했고, 재직 중 발급된 보증서 17건에 대해 퇴임 뒤 대위변제가 이루어지자 2,016,832,561원의 구상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퇴직했을 때 해지하면 그때까지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면할 수 있었는데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2015다12130 판결 인용),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관리인 교체 사실을 공제조합에 통지했다는 사정도 해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표 변경을 채권자가 알았다는 사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91409 판결에서 카드사는 카드를 재발급하면서 대표가 바뀐 사실을 알았을 수 있었고, 전 대표는 연체 독촉 전화에 "대표가 바뀐 지 오래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법원은 이것만으로 해지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 6. 12. 선고 2018가단6821 판결도 축산물 판매계약상 의무를 보증한 대표가 물러난 뒤 1년여 동안 쌓인 물품대금 54,570,140원과 박스 변상금까지 58,123,14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후임 대표 취임 뒤 거래처가 보증보험증권을 새로 받았다는 사정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방문해서 보증인 변경을 요청한 것도 증거가 남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1가단237057 판결의 전 대표는 퇴임 두 달 뒤 대출기관을 찾아가 근보증인을 신임 대표로 바꿔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해지를 통보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이 사건은 뒤에서 보는 책임 제한 법리로 결국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해지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가단5278917 판결은 한도거래 대출이 여신기간 만료로 확정된 뒤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673 판결 인용).

지분을 남긴 사임, 이름만 내려놓은 사임은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아도 대주주로 남아 있다면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37073 판결은 대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하던 이사가 이사직을 사임하면서도 주주 지위를 계속 보유했다면 사임만으로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로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보증인이 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법리로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뒤집힌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9. 선고 2018가단9324 판결은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3주 뒤 은행 담당자에게 한정근보증 해지를 통지했고 그 뒤 회사가 부도났다는 사실관계에서 해지를 인정해 보증채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나43851 판결은 이 대표가 보증 당시 지분 59.18%의 최대주주였고 해지 당시에도 29.58%를 가지고 있었다며 1심을 취소하고 2억 4,000만 원 한도에서 156,856,781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해지 직전에 지분 전부를 팔았다는 주장은 대금 정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대주주 지위가 증명되지 않으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의 2019가단5141138 판결은 실질 사주였다는 공제조합의 주장에 대해 사임 통보 때까지 대주주였다는 증거가 없다며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퇴임 뒤에도 실제로 회사를 운영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나117031 판결의 전 대표는 등기상 퇴임 뒤에도 새 대표가 선임될 때까지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했고, 법원은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지분 양도와 퇴임은 실체가 남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계약서, 대금이 오간 계좌 기록, 변경등기를 한 묶음으로 갖춰 두지 않으면 사임이 형식뿐이라는 공격을 막기 어렵습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과 책임경영 약정 — 사임이 오히려 보증을 부르는 경우

보증기관이 낀 대출은 은행 대출과 구조가 달라 따로 보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가합538696 판결의 원고는 지분 34%를 가진 사내이사로서 회사가 은행에서 받은 두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297,500,000원과 405,000,000원)에 따른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그 뒤 주식을 모두 넘기고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은 다음 사임했고, 신용보증기금이 새 대표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자 교체를 요청하며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법원은 구상채무가 보증한도액과 구상권 취득 시점으로 특정된 특정채무여서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았고, 실제 경영자만 입보한다는 기관 내부 기준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주는 규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5699 판결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개별거래용 신용보증(보증원금 2억 원)에 따른 구상채무를 보증한 전 대표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는 약정서 연대보증인란에 '보증기간 연장에 동의함'이라고 직접 적었고, 사임 뒤 연장된 보증기간 안에 사고가 나 기금이 202,727,736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법원은 개별 대출금 채무에 관한 보증이어서 계속적 보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 공제조합과의 한도거래약정처럼 여러 보증을 한도 안에서 계속 제공받는 구조라면 앞의 2019가단5141138 판결처럼 해지가 가능합니다.

연대보증 대신 약정서를 썼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0가단5274348 판결의 공동대표 두 사람은 기술보증기금에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서'를 냈습니다. 대표자를 사임하거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할 때 기금의 동의를 받고, 이를 어기면 그때부터 연대보증책임을 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의 없이 차례로 대표를 사임했고, 회사가 폐업하자 101,153,459원의 구상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식상 사임했을 뿐 실제로는 경영을 계속했다는 주장, 보증조건 변경신청서의 대표자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것이 동의라는 주장은 모두 배척됐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2나6544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5나203459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1,000만 원을 받으면서 '책임경영이행약정'을 맺은 대표가 경영에서 물러난 뒤 내용증명으로 대표 변경 사실을 통지했지만, 법원은 약정이 요구한 것은 공단의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서면동의라며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약정에서는 사임 전에 기관의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보증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해지해도 이미 생긴 채무는 남습니다 — 책임 범위가 정해지는 시점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어서 해지 전에 이미 실행된 대출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35237 판결은 은행이 거래 때마다 재직 이사의 보증을 새로 받아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사직을 그만둔 다음이나 해지 의사표시 전에 이미 대출된 금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나117031 판결이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회사가 14억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전 대표와 이사가 각각 18억 원대 한도의 한정근보증을 했고, 전 대표는 퇴임 뒤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지했으며 다른 이사는 항소이유서로 해지했습니다. 법원은 보증으로 담보되는 채무가 이 대출 하나뿐이고 해지 전에 대출이 완료됐다며 경매로 일부 회수하고 남은 813,769,202원 전부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앞의 2018나40876 판결도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 해지 의사가 담겼다고 보더라도 해지 전에 기한의 이익 상실로 생긴 보증채무는 이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직 중에 생긴 원금의 이자도 남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4990 판결은 퇴사 전에 실행된 459,000,000원 대출의 잔액에 대해 퇴사 뒤 붙은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한도 5억 9,670만 원 안에서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77 판결 인용). 원금 일부가 갚아졌으니 보증한도도 그만큼 줄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증기관 구상보증에서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대법원 2015다12130 판결은 주계약상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적법하게 해지하면 그 뒤 보험사고가 나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더라도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상보증에서는 퇴임 직후, 보증사고가 나기 전에 통지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해지하지 않았어도 재직 중 채무로 줄어드는 경우

해지 통지를 증명하지 못해도 보증 범위가 재직 중 생긴 채무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17533 판결과 1998. 12. 22. 선고 98다34911 판결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보증했다는 사정에 더해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그때 재직하는 이사의 보증을 새로 받아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가 받아들여진 예가 앞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37057 판결입니다. 대표이사가 대출업무 지침에 따라 부득이 3억 원 한도거래 대출을 3억 6,000만 원 한도로 한정근보증했고, 퇴임 당시 잔액 232,970,909원은 퇴임 석 달이 안 되어 회사가 전액 갚았으며 같은 날 다시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채권을 양수한 회사가 남은 162,403,187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청구된 채무가 모두 퇴임 뒤 새로 생긴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의 상급심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논리가 막힌 판결이 더 많습니다. 앞의 2019가단5191409 판결과 2018가단6821 판결은 채권자가 후임 대표의 보증을 새로 받아 왔다는 사정이 없다며 재직 중 채무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법리는 해지 통지가 없을 때 쓰는 보조 논거입니다. 퇴임 시점의 잔액과 그 뒤의 상환·재대출 내역을 채권자에게서 받아 날짜별로 정리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후임 대표의 약속과 새 보증인 입보는 나를 풀어 주지 않습니다

회사를 인수한 사람이 보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해도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그대로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단512459 판결의 전 대표는 새 대표가 대출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확인해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약정일 뿐 은행에 대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나203459 판결도 후임 대표가 회사 계좌로 이자를 낸 것은 회사 자신의 이행일 뿐 채무인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민법 제454조 제1항).

새 대표가 보증인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앞의 2016가합538696 판결에서 신용보증기금은 새 대표 입보가 교체가 아니라 추가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연대보증채무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꾸로 대표 재직 중에 기존 보증인 대신 보증인으로 들어간 사람은 퇴임 뒤에도 책임을 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가단62229 판결과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나18589 판결은 실질 사주 대신 근보증서에 서명한 대표에 대해, 서명할 때 근보증서 일부가 비어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를 기각했습니다.

그래도 후임 대표의 확인서는 쓸모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2890 판결은 후임 대표가 써 준 확인서를 채무를 함께 지겠다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 공제조합이 후임 대표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했고, 후임 대표가 그 채무를 알면서 파산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렸다며 면책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제 견해로는 회사를 넘길 때 받는 확인서는 채권자에게 보증인 교체 승낙을 받는 절차와 함께 써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흔히 내세우는 항변과 그 한계

보증채무 소송에서 전직 대표들이 내세우는 항변은 대체로 비슷하고, 판결에서 받아들여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어떤 항변이 왜 막혔는지 알아야 쓸 수 있는 논거에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 통지를 받지 못했다 — 보증인보호법 제5조 위반을 주장해도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면책되지 않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24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91409 판결). 근보증서에 서면 통보를 '생략함'이라고 직접 적었다면 통지의무가 없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2018나40876 판결).

  • 설명을 듣지 못했다 — 약정서에 '설명을 들었음', '수령함'을 직접 적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25가단34499 판결, 2022가단5278917 판결, 2019나12547 판결).

  • 담보부터 처분하라 —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해도 됩니다(2019가단512459 판결의 굴삭기 저당권). 근저당권으로 회수할 수 있는데 보증인을 괴롭힌다는 권리남용 주장도 배척됐습니다(2022나117031 판결).

  • 채권자 잘못으로 대출이 커졌다 —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017나4990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 인용).

  • 서명은 남이 했다, 서류가 비어 있었다 — 기명날인은 대행해도 되고 이후 거래를 이어 가면 추인으로 보았으며(2018가단6821 판결), 본인이 서명한 문서는 완성된 상태에서 서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2018나18589 판결).

  • 시효가 지났다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지만(상법 제64조), 주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으면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칩니다(민법 제440조, 2018나40876 판결). 따져 볼 가치가 있는 몇 안 되는 항변이지만 주채무자의 변제 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지급명령을 받은 뒤의 대응과 집행 방어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효력을 잃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채권자는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이 단계에서 해지 통지 기록과 보증 서류를 정리해 답변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어입니다.

이미 확정됐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발령 전에 생긴 사유도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보증채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다투면 그 발생원인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2017가단62229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인용). 다만 소를 낸다고 집행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법률상 정당한 이유와 사실에 대한 소명을 갖춰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가압류를 당했을 때 서둘러 돈을 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2890 판결의 전 대표는 부동산 가압류를 풀려고 3,500만 원을 냈는데, 법원은 그 지급만으로 해지된 보증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해지 사실이 증명된 사건이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가압류 해제를 위한 지급은 보증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유보 문구를 남기고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회수 단계로 넘어갑니다. 회사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은 대신 갚은 만큼 회사에 구상할 수 있고(민법 제441조), 다른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부담부분을 넘어 갚은 부분을 그들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8조). 후임 대표의 확인서나 인수계약서가 있다면 그것이 구상과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대표를 그만두기 전후에 해야 할 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보증을 정리하는 것이 판결들에서 결과를 가른 지점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1. 보증 서류를 모두 확보합니다. 근보증서,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 책임경영·투명경영 약정서의 사본을 채권자별로 모읍니다. 2016. 2. 4. 이후 체결·갱신된 보증이라면 채권자에게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6조의2 제3항).

  2. 보증마다 성격을 분류합니다. 한도거래·카드·물품 공급·한도거래약정 구상보증인지, 단일 대출·리스·개별거래용 신용보증인지 나눕니다.

  3. 보증기관 약정이 있다면 사임 전에 서면동의를 받습니다. 동의 없는 사임 자체가 연대보증책임을 불러옵니다.

  4. 사임 등기를 2주 안에 마칩니다. 변경등기 기한이 있고(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7조 제1항).

  5. 채권자별로 해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보증계약을 특정하고, 퇴임 일자를 적고,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문구를 분명히 넣습니다. 보증인 변경 요청만으로는 해지로 인정받지 못한 판결이 있습니다.

  6. 지분 정리의 실체를 남깁니다. 양도계약서와 대금 입금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7. 남은 대출은 채권자 승낙을 받아 처리합니다. 상환, 대환, 보증인 교체를 채권자의 서면 승낙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선임해 다투는 것이 손해인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금액과 만기가 정해진 대출 한 건을 보증했고, 해지 통지나 보증인 교체 합의 기록이 없으며, 청구액이 보증한도 안에서 원리금 계산대로인 경우입니다. 2019가합200236 판결이나 2014나51831 판결 같은 사건은 다툴수록 연 12퍼센트에서 24퍼센트에 이르는 지연손해금만 늘어납니다. 둘째, 책임경영·투명경영 약정을 맺고 동의 없이 사임한 사실이 문서로 분명한 경우입니다. 셋째, 청구액이 수천만 원 이하이고 위 항변 외에 다툴 사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채권자와 분할상환을 협의하고, 갚은 뒤 회사와 후임 대표에게 구상할 준비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한도거래 대출, 법인카드, 물품 공급, 보증기관 한도거래약정처럼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한 경우, 퇴임 뒤 해지 통지나 변경 요청을 보낸 기록이 있는 경우, 청구된 채무가 퇴임 뒤 새로 생긴 경우, 지분 정리와 실질 경영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보증기관 동의 여부가 쟁점인 경우입니다. 지급명령을 이미 받았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2주 안에 검토를 마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 사임 등기를 했는데 회사 대출 보증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사임 등기는 회사 내부의 지위가 바뀐 것일 뿐이고, 보증은 채권자에게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끝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가단5191409 판결은 채권자가 대표 변경을 알았더라도 해지 의사표시 없이 보증이 당연히 해지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사 대출 연대보증 해지는 어떻게 통지하나요?

내용증명이 안전합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서면이 아니어도 되지만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가단5141138 판결은 사임일 이후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사임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을 해지로 보았습니다. 보증계약을 특정하고 '해지한다'는 문구를 분명히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이 새 대표를 보증인으로 세웠으면 저는 빠진 건가요?

아닐 수 있습니다. 새 보증인은 교체가 아니라 추가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가합538696 판결에서 신용보증기금은 새 대표 입보를 추가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전 사내이사의 연대보증채무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체라면 채권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해지 통지를 보냈는데도 보증채무 소장이 왔습니다

해지 전에 이미 실행된 대출은 해지해도 남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2나117031 판결은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지한 전 대표에게도 해지 전 대출의 잔액 813,769,202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청구된 채무가 해지 뒤 새로 생긴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 대표를 그만두면 해지할 수 있나요?

개별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의 구상채무를 보증했다면 해지를 인정받지 못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8696 판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가합105699 판결이 그렇습니다. 반면 공제조합 한도거래약정처럼 계속적 거래의 구상채무를 보증했다면 해지가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나2032890 판결).

연대보증 대신 책임경영 약정을 썼는데 대표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사임 전에 기관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으면 연대보증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0가단5274348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5나203459 판결은 동의 없는 사임이나 경영 탈퇴를 약정 위반으로 보아 보증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사임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동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퇴임 뒤에 회사가 새로 빌린 돈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계속적 보증인데 해지하지 않았다면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91409 판결은 퇴임 뒤 사용된 법인카드 대금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1가단237057 판결은 퇴임 당시 채무가 모두 갚아진 뒤 새로 생긴 대출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퇴임 당시 잔액과 그 뒤의 거래 내역이 결론을 가릅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2주가 지나 확정됐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발령 전에 생긴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가단62229 판결처럼 근보증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으면 다투기 어렵고, 소를 내도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 — 임직원 퇴직 시 계속적 보증 해지, 구상보증 해지와 그 뒤 확정된 구상채무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1995. 4. 25. 선고 94다35237 판결, 1995. 4. 25. 선고 94다37073 판결 — 확정채무 보증, 해지 전 대출, 대주주의 해지 제한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17533 판결, 1998. 12. 22. 선고 98다34911 판결, 1987. 7. 21. 선고 87다카677 판결, 2002. 5. 31. 선고 2002다1673 판결, 2007. 5. 31. 선고 2005다61195 판결 — 재직 중 채무 제한, 해지의 방식과 시한, 구상보증 해지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 과실상계 불적용, 청구이의의 증명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9. 선고 2018가단9324 판결과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나43851 판결(1심 보증 부분 취소, 상고 여부 미확인) — 대주주의 사임과 해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8나40876 판결(1심 2017가단99313, 항소기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7. 21. 선고 2025가단3449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가합20023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나51831 판결(1심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6530, 항소기각) — 근보증 형식의 확정채무 보증, 리스 보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가단5141138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나2032890 판결(대법원 2015다213940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구상보증 해지 인정

  • 수원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나12547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407292,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가단5191409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 6. 12. 선고 2018가단6821 판결 — 해지 의사표시가 없어 책임을 진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1가단237057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전주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4990 판결(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가단1869, 항소기각) — 재직 중 채무 제한의 인정과 범위

  • 대전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2나117031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0361,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가단5278917 판결 — 해지 전 대출, 만기 확정 뒤 해지 불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가합53869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가합105699 판결 —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구상채무 보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0가단5274348 판결과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2나65445 판결(항소기각), 대전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5나203459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25가소209960, 항소기각) — 투명경영·책임경영 약정 위반과 연대보증책임

  • 광주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단5124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가단62229 판결과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나18589 판결(항소기각) — 후임 대표의 약속, 보증인 교체, 근보증서 진정성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7. 선고 2018가단5201897 판결과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나8943 판결(항소기각) — 형식상 대표와 보증인보호법 적용 제외

  • 법령 — 민법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436조의2, 제440조, 제441조, 제448조, 제454조, 제543조 및 법률 제13125호 부칙 제3조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5조 / 상법 제37조, 제64조, 제183조, 제317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5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전직 대표의 보증 사건은 법리보다 서류와 날짜에서 결론이 납니다. 보증서에 서명한 날, 대표에서 물러난 날, 해지 의사가 채권자에게 도달한 날, 대출이 실행되거나 보증사고가 난 날을 한 줄로 세우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할 부분이 먼저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시간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소장이나 지급명령, 내용증명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이나 답변서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근보증서와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 책임경영이나 투명경영 약정서를 놓고 보증한 채무가 한도거래인지 단일 대출인지, 보증한도와 결산기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작성일과 갱신일이 2016. 2. 4. 전인지 뒤인지 봅니다. 세 번째로 퇴임 뒤 채권자에게 보낸 문서, 이메일, 통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증인 변경 요청서나 사임 통보서도 해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퇴임 당시와 그 뒤의 지분 보유 여부, 주식 양도계약서와 대금 입금 기록, 퇴임 뒤 회사 운영에 관여했는지를 묻습니다. 불리한 사정도 미리 알아야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임 대표의 확인서나 인수계약서, 다른 연대보증인, 회사의 현재 자력과 파산·회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청구를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첫째, 계속적 보증이고 해지 통지 기록이 있는 부분은 해지 도달일 이후에 생긴 채무를 가려내 그 부분의 청구를 다툽니다. 구상보증이라면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시점을 해지일과 대조합니다. 둘째, 해지 기록이 없어도 퇴임 당시 잔액이 모두 갚아진 뒤 새로 생긴 채무라면 채권자에게 거래 내역을 받아 재직 중 채무 제한을 주장합니다. 셋째, 확정채무 보증처럼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원리금 계산과 지연손해금률, 시효, 보증한도를 점검해 과다 청구를 걸러 낸 뒤 분할상환이나 감액 협상안을 마련합니다. 대주주 지위가 쟁점이면 지분 양도의 실체를 보여 줄 자료를 먼저 갖추고, 지급명령 단계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확정 뒤라면 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아직 퇴임 전이라면 보증기관 동의, 해지 내용증명, 사임 등기의 순서를 함께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같은 전직 대표라도 결론은 크게 갈렸습니다. 사임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남긴 대표는 공제조합의 구상금 청구를 막았고,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은 대표는 20억 원이 넘는 구상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증인 변경을 말로만 요청한 대표는 해지를 인정받지 못했고, 지분을 남긴 채 사임한 대표는 1심에서 이기고도 항소심에서 졌습니다. 다툴 실익이 적은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가 지연손해금만 늘린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해지로 끊을 수 있는 쪽인지,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쪽인지, 빨리 정리해야 하는 쪽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회사를 떠났는데 보증만 남아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은 대표이사의 보증을 일반 보증보다 무겁게 다루는 한편, 계속적 보증을 퇴임 뒤 해지할 수 있는 길과 재직 중 채무로 범위를 좁힐 수 있는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보증 서류와 날짜를 놓고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근보증서와 약정서, 사임 등기 서류, 퇴임 뒤 채권자에게 보낸 문서, 주식 양도계약서, 법원에서 온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날짜는 따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