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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해임된 이사가 남은 임기 보수를 받으려면 — 정당한 이유가 갈린 판결과 손해배상 범위, 보수 결의의 함정까지

2026. 10. 15.

임기 중 해임된 이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남은 임기 보수를 배상받지만, 임기를 정했는지, 보수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졌는지, 대표이사 보수인지에 따라 0원이 되기도 합니다. 새 직장 수입 공제와 시효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첫 관문은 '임기를 정한 이사'인지입니다
  3. 주주총회의 해임 결의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 사임서, 업무 배제, 대표이사 해임은 다릅니다
  4. 해임 결의 자체를 다툴지, 배상으로 정리할지
  5. 정당한 이유란 무엇인가 — 기준과 증명책임
  6.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판결들 — 지배주주의 사정으로 바꾼 경우
  7.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 판결들 — 실적, 회계, 절차
  8. 대표이사로 받던 보수는 기준이 아닙니다 — 같은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이 갈린 이유
  9. 주주총회 보수 결의가 없으면 손해도 없습니다
  10. 얼마를 받나 — 잔여 보수, 수당, 퇴직금과 현가
  11. 새 직장 수입은 빠지고, 연금은 빠지지 않습니다
  12. 이자, 시효, 세금 — 판결 뒤까지 계산해야 할 것
  13. 소송을 걸면 회사도 반격합니다 — 반소와 스톡옵션
  14. 판결을 받은 뒤 — 가집행과 회사 채권 압류
  15. 해임 통보 직후 피해야 할 대응
  16.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18. 회사가 해임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19. 회사가 사임서를 쓰면 위로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20. 정관에 이사 임기가 '3년 이내'로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21. 대표이사에서만 물러나고 이사직은 그대로인데 보수가 깎였습니다
  22. 연봉계약서가 있는데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보수를 못 받나요
  23. 해임 뒤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24. 감사나 유한회사 이사도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나요
  25. 해임된 지 3년이 넘었는데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26. 배상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아 보니 안건이 내 이사 해임이었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임기가 1년 넘게 남았는데 남은 기간 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했다면 회사는 남은 임기 동안의 보수와 퇴직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임기가 정관에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보수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지지 않았거나, 대표이사로서 받던 보수를 기준으로 청구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사 해임 손해배상이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기를 정한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된 때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주총회는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 해임 자체를 막는 제도가 아니라 돈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었는지, 해임 사유가 객관적인 것이었는지, 보수가 적법하게 정해져 있었는지, 해임 뒤에 다른 수입이 있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 해임의 형식,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 대표이사 보수의 문제, 배상액 계산과 손익상계, 이자·시효·세금, 회사의 반소, 판결 뒤 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임기 중에 해임되면 남은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나2037788 판결은 주주총회가 연 3억 9,000만 원으로 보수를 정한 사내이사를 임기 1년을 남기고 해임한 회사에 남은 1년 보수 3억 9,000만 원 전액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2. 해임 사유가 있다고 회사가 주장하면요 —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은 이사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다만 정당한 이유는 불화나 주관적 신뢰 상실로는 부족하고 법령·정관 위반, 직무 수행의 현저한 곤란, 중요한 사업계획의 실패 같은 객관적 상황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3. 대표이사였는데 대표이사 연봉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은 대표이사 해임에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했고,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5. 9. 4. 선고 2024나13657 판결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을 인정하고도 이사로서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 관문은 '임기를 정한 이사'인지입니다

배상 청구는 임기를 정한 이사에게만 인정되므로 정관부터 펼쳐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은 임기를 정한 경우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임기를 정한 경우를 말하고, 정관에 상법 제383조 제2항과 같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만 적은 것은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취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는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임되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2. 8. 선고 2023가단12366 판결이 그 결과를 보여 줍니다. 골프장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가 취임 7개월 만에 해임되어 남은 29개월 보수 410,833,314원과 퇴직금 상당액 55,249,997원을 청구했지만, 정관은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이사의 선임 시 정한다"고만 되어 있었고 선임 결의에서 3년을 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임기를 정한 경우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고, 3년을 보장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정관에 임기가 숫자로 적혀 있으면 예외 조항이 붙어 있어도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가합111319 판결은 정관이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주주총회가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덧붙인 것은 예외규정일 뿐이라며 고정된 2년 임기를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작성한 의사록과 해임통보서에 임기만료일이 적혀 있었던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선임 당시 주주총회 의사록과 등기부에 임기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소송의 첫 증거입니다.

주주총회의 해임 결의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 사임서, 업무 배제, 대표이사 해임은 다릅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해임처럼 보여도 형식이 다르면 이 길은 막힙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5나2070219 판결에서 대표이사는 대주주 측의 지시로 물러났으니 실질적으로 해임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가 사임서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까지 내준 이상 스스로 사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제385조 단서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회사 비서실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잔여 임기분의 급여를 드리겠다"고 써 준 문서도 그에게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주주총회 없이 일에서 배제된 경우도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3나41606 판결의 사내이사는 지분을 절반씩 가진 동생과 갈등을 겪은 뒤 건강보험 자격을 잃고 회사 계좌의 비밀번호와 일회용 비밀번호 기기까지 바뀌었지만,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해임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이 일부 인용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사 지위를 유지하면서 보수를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뒤에서 보듯 보수 결의가 없어 그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이사회가 대표이사 직위만 거둔 경우에도 이 조항으로는 배상받지 못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9. 7. 선고 2021가단36461 판결의 부사장 겸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을 잃고 비상근 이사로 남았는데, 법원은 이사회 결의의 절차 하자 주장과 관계없이 제385조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128,050,823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임 결의 자체를 다툴지, 배상으로 정리할지

해임 통보를 받은 이사가 처음 정해야 할 것은 지위를 되찾는 싸움을 할지, 해임을 받아들이고 돈을 받는 싸움을 할지입니다. 두 길은 전제가 다릅니다. 제385조의 배상 청구는 해임 결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결의를 다투는 길은 그 결의에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하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결의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다면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낼 수 있고(상법 제376조 제1항), 그 소를 전제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07조 제1항).

다만 주주총회는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제385조 제1항 본문), 지배주주가 해임 의사를 굳힌 회사에서는 결의를 취소시켜도 다시 적법한 절차로 해임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 견해로는 경영권 분쟁에서 의결권 구도가 바뀔 여지가 있거나 해임과 함께 주식·지분 문제가 얽힌 경우에만 지위 회복을 앞세우고, 그 밖에는 2개월 안에 결의의 하자를 점검해 두되 배상 청구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결의를 다투다 배상 청구로 바꾸는 경우에도 시효는 해임일부터 흐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무엇인가 — 기준과 증명책임

정당한 이유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없었다는 점은 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증명합니다. 대법원 2004다25611 판결은 주주와 이사 사이의 불화처럼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에 실패해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처럼 업무 집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도 같은 기준입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은 이사 본인의 사유뿐 아니라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원을 줄여야 하는 것 같은 객관적 경영상 필요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증명책임이 이사에게 있다는 점이 이 소송을 어렵게 만듭니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해임 사유를 하나씩 내세우면 이사가 그 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객관적 장해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반박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해임 안건에 적힌 사유, 해임통지서의 문구, 해임 전후에 오간 사임 요구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판결들에서 실제로 무게가 실린 자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해임 안건과 의사록의 사유 문구. 주주협약상 교체라는 문구만 있었던 사건은 정당한 이유가 부정됐고, 재무제표 승인 보류와 감사의 징계 건의가 기록된 사건은 인정됐습니다.

  • 해임 직전의 사임 요구. 직무와 급여를 그대로 두는 조건으로 사임을 권했다가 거절당하자 해임한 경위는 해임 사유가 이사 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정황이 됐습니다.

  • 중임 결의와 그 시점. 회사가 문제 삼은 실적 부진이 중임 전부터 있었다면, 그 실적을 알고도 다시 선임한 셈이 됩니다.

  • 이사회 보고와 외부감사 자료. 이사회에 보고되고 이의가 없었던 처분, 외부감사인이 수긍한 회계 판단은 위법이나 임무 해태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판결들 — 지배주주의 사정으로 바꾼 경우

판결을 모아 보면 회사 쪽 사정으로 이사를 교체한 경우에 배상이 인정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11319 판결의 회사는 경영난 같은 사정 없이 정관을 고쳐 이사 수를 줄이려다 사임 요구를 거절당하자 이사 세 명을 해임했습니다. 법원은 실적 부진이나 기대 미흡은 중임 전부터 있던 사정이고 영업능력의 문제일 뿐이며, 음주운전 사고로 입원했던 이사도 입원 중 의사결정에 참여했고 해임 전에 퇴원했다며, 이사 수 감축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세 사람에게 각각 159,100,098원, 138,347,910원, 63,640,035원의 배상이 명해졌습니다.

주주 사이의 약속도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가단111530 판결의 해임 안건에는 주주협약에 따라 한 주주가 추천한 이사를 교체한다는 사유뿐이었는데, 법원은 주주협약은 주주들 사이의 동기에 불과하다며 99,320,220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경영권 매각도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2가합108394 판결의 감사는 최대주주가 회사를 팔기로 한 뒤 사직 요구를 거절했다가 해임됐고, 법원은 회사가 내세운 근무 이탈이나 부실 감사는 입증되지 않았고 주된 사유는 경영권 이전이라며 181,369,607원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11. 14. 선고 2014나8938 판결도 회사가 추가로 내세운 주말 법인카드 사용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계 판단을 문제 삼은 해임도 부정된 예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3. 12. 선고 2024나45788 판결에서 지배조합은 197억 원의 대손충당금 설정을 이유로 대표이사부터 감사까지 경영진 전원을 해임했지만, 법원은 외부감사인 의견과 회사의 과거 대손 비율에 비추어 합리적인 회계 판단이었고 사후에 경매가 취하된 사정으로 소급해 평가할 수 없다며 1심을 일부 뒤집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가단5045111 판결도 매출 감소는 시장 환경에 따른 통상적 변동이고 비용 증가는 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로 볼 수 있다며 선임된 지 1년도 안 된 시점의 성과만으로 경영능력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5가단106547 판결은 '해임된 대표이사가 추천한 사람이라 경영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는 사유를 주관적·추상적 우려라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 판결들 — 실적, 회계, 절차

반대로 숫자와 문서로 남은 실패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4. 28. 선고 2014가합202383 판결의 전무이사가 맡은 제작본부는 3년 동안 매출목표 달성률이 17.87%, 8.25%, 20.7%에 그쳤고 뒤의 두 해에는 약 5억 8,600만 원과 약 2억 7,800만 원의 적자를 냈으며, 권유한 드라마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중요한 사업계획에 실패해 신뢰관계가 상실됐다고 보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나2022791 판결은 이사가 유치한 외부 투자금은 매출로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나2027622 판결도 스스로 제시한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고 수년 연속 적자가 커진 이사들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회계와 절차의 위반은 더 분명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 25. 선고 2017가단82259 판결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보류된 뒤 감사가 징계를 건의하면서 해임됐습니다. 외상매출금과 선수금이 30억 원 이상 과대계상되고 예금은 과소계상됐으며 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에서 손실까지 생긴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해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가 상실됐다고 보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06547 판결의 대표이사는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정관 전부 변경을 가결했다가 해임됐는데, 관련 형사 사건이 불기소로 끝났어도 민사법원은 이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나43329 판결의 이사는 적법한 절차 없이 이사회를 열어 스스로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회의록을 만들고 등기 변경을 요구했다가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의 1심은 같은 사정을 해임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보았는데, 항소심은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선임 목적이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9가합101367 판결의 대표이사는 대주주의 지분 매각 자문을 맡은 회사의 대표로서 매각 편의를 위해 선임됐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깨지자 해임됐습니다. 법원은 일시적 목적의 선임이었고 신뢰의 기초가 사라졌다며 정당한 이유를 인정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해임 사유가 이사 개인의 행위나 수치로 특정되는지, 아니면 주주 쪽 사정으로 설명되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가장 실용적인 기준입니다.

대표이사로 받던 보수는 기준이 아닙니다 — 같은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이 갈린 이유

대표이사 겸 이사가 해임됐다면 배상의 기준은 '이사'로서 받을 수 있었던 보수입니다. 대법원 2020다245552 판결은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직접 선임·해임하도록 정관에 정한 회사라도 대표이사 해임에는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표이사는 통상 별도의 임기가 없고 언제든 해임될 수 있으며, 이사직까지 해임되면 이사 해임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추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로 주주총회가 직접 선임한 지역 방송사 대표이사에게는 유추적용이 가능하다며 배상을 명한 광주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19나21148 판결 중 해당 부분이 파기됐습니다.

이 법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8. 20. 선고 2023가합10682 판결과 그 항소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심은 분뇨 유출 사고, 가축 전염병, 이사회 승인 없는 예산 전용과 종돈 처분을 들어 정당한 이유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나13657 판결은 사고 원인이 시공사 부주의와 노후 배관이었고 처분도 이사회에 보고된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이 대표이사는 3년 연봉 1억 2,000만 원의 계약을 회사가 아닌 주주와 맺었고, 정관은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하게 했는데 사내이사로서 보수를 정한 결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2024나45788 판결은 같은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이사의 보수 기준이 따로 확인된 사건이어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상근이사 월 보수 400만 원을 기준으로 잔여 보수 39,635,227원과 1년 근속당 2개월분으로 계산한 퇴직위로금 6,476,540원, 합계 46,111,767원을 인정했습니다. 대표이사로 받던 금액보다 적지만 0원은 아니었습니다. 청구서에는 이사 보수가 얼마로 정해져 있었는지를 따로 세워야 합니다.

주주총회 보수 결의가 없으면 손해도 없습니다

해임 소송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보수의 근거입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게 하고, 이는 강행규정이어서 결의가 없으면 이사는 보수청구권이 없으며 해임으로 인한 보수 상당 손해도 없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2012. 9. 27. 선고 2010다94342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8. 24. 선고 2022가합50767 판결의 이사는 해마다 1억 원 넘는 소득이 원천징수 신고되어 있었는데도, 원고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따질 것도 없이 179,147,491원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연봉계약서나 대주주의 결재로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1인회사가 아닌 이상 의결정족수를 넘는 주주들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의 법리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06547 판결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비상무이사의 청구까지 기각했습니다. 예외는 주식 전부를 한 사람이 가진 1인회사입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은 이런 회사에서는 1인 주주의 의사가 있으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의가 있더라도 형식이 맞아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19나2044249 판결은 주주총회가 보수 총액만 정하고 구체적 금액을 이사회에 맡긴 회사에서는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보수청구권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선임 결의 의사록에 이름과 금액이 함께 적혀 있는지, 임원보수규정이 주주총회 결의로 만들어졌는지를 해임 직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나 — 잔여 보수, 수당, 퇴직금과 현가

배상액은 해임되지 않았다면 남은 임기 동안 받았을 보수 상당액이고, 월급과 상여금 등 직무수행의 대가와 퇴직금이 모두 들어갑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1530 판결은 매월 정액으로 받은 직책수당 80만 원과 통신비 5만 원도 보수라며 월 684만 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나45788 판결은 비상근이사의 월 활동여비 50만 원과 퇴직위로금을 기준으로 각 6,807,430원을 인정했습니다.

장래의 보수를 해임 시점에 한꺼번에 받으므로 중간이자를 뺀 현재가치로 계산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11319 판결은 해임 다음 날부터 임기만료 예정일까지 15개월 9일분 보수를 호프만식으로 현가 계산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임기만료일까지 재직했다면 받았을 퇴직금도 현가로 더했습니다. 한 이사의 경우 잔여 보수 141,850,098원에 퇴직금 상당액 17,250,000원이 더해졌는데, 퇴직금이 지급기준에 재임연수와 지급률을 곱하는 구조여서 남은 임기만큼 재임연수가 늘어난 것이 반영됐습니다. 주주총회가 정한 보수를 회사가 소송에서 낮춰 잡기는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7788 판결에서 회사는 다른 재직 이사들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선임 결의 의사록에 '임원보수: 연 390,000,000원'이 적혀 있었고 그 뒤 바꾼 정황이 없으며, 회사가 임원마다 보수를 따로 정해 차등 지급해 왔다며 결의된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해임된 달의 보수는 이미 받았으므로 다음 달부터 임기만료일까지 1년분이 배상액이 됐고, 1심보다 인정액이 늘었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8394 판결은 임기만료일에 받았을 퇴직금 69,897,702원의 현가 65,786,072원에서 해임 때 받은 37,119,100원을 공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8938 판결은 해임이 예상되어 재취업을 준비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손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퇴직금 역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만든 규정이 있어야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새 직장 수입은 빠지고, 연금은 빠지지 않습니다

해임 뒤 다른 회사에서 일해 번 돈은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대법원 2011다42348 판결은 해임으로 회사 일에 들이지 않게 된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써서 얻은 이익이 해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공제해야 한다며 공제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8394 판결은 해임 7개월 뒤부터 다른 회사 감사로 받은 월 191만 2,000원의 남은 임기분 현가 16,455,628원을 뺐습니다.

공제 폭이 큰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45111 판결은 남은 보수 341,273,323원과 퇴직금 상당액에서 새 직장 연봉과 퇴직금 155,855,580원을 빼 207,847,270원을 인정했고, 법정책임이라 손익상계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나6821 판결은 그 사이 새 회사와의 계약이 1년 갱신된 점을 반영해 임기만료일까지의 급여와 퇴직금 254,991,651원을 공제하고 배상액을 110,108,842원으로 줄였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공제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두 판결 모두 공제 대상을 원래 임기만료일까지의 수입으로 한정했고, 새 직장의 퇴직금도 그 날짜에 퇴직한다고 가정해 현가로만 뺐습니다. 제 견해로는 재취업 사실을 감추기보다 공제 기간과 금액의 범위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배상액을 지키는 길입니다.

모든 수입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1530 판결은 해임 뒤 늘어난 공무원연금은 근로나 업무의 대가가 아니라며 공제하지 않았고, 부산지방법원 2024나45788 판결은 개인택시 소득 등을 공제하자는 회사 주장을 상당인과관계의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과실상계도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8938 판결은 이 책임이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법상 특별한 법정책임이고 이사에게 책임을 줄일 허물이 없다며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자, 시효, 세금 — 판결 뒤까지 계산해야 할 것

지연손해금은 상사이율이 아니라 민사이율로 붙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나118591 판결은 제385조의 책임은 법정책임으로서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며 상법 제54조의 연 6%가 아니라 민법 제379조의 연 5%를 적용해 1심의 이율 부분을 고쳤고, 1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7788 판결은 임기만료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시효는 짧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가단43086 판결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책임을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으로 보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을 적용했고, 해임일로부터 3년이 지나 낸 소를 시효 완성으로 기각했습니다.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나43329 판결)은 시효를 따로 판단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으므로, 시효에 관한 판단은 1심의 것입니다. 같은 책임을 법정책임이라고 부른 판결도 있지만, 제 견해로는 해임일부터 3년 안에 소를 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회사와 협상을 이어 가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르므로, 합의가 길어지면 소부터 제기해 두고 소송 안에서 조정을 시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도 미리 보아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0. 4. 선고 2024누36397 판결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받은 잔여 보수와 퇴직금 상당의 배상금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은 것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과세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을 걸면 회사도 반격합니다 — 반소와 스톡옵션

해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회사가 재임 중의 잘못을 들어 반소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4249 판결은 해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사회 결의 없이 보수 58,700,010원을 받고 다른 이사에게 21,372,08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이 상법 제388조와 정관 위반이라며 이사에게 회사로 80,072,090원을 배상하라고 명했습니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1367 판결)은 가족회사여서 정관을 엄격히 지키지 않았고 정상적인 인출 절차를 거쳤다며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반소도 기각했는데, 항소심은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보수규정과 이사회의 정기급여 결의가 없었던 이상 보수청구권 자체가 없었다며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에서도 회사는 6억 2,702만 9,000원의 반소를 냈다가 기각됐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이 걸려 있으면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합543612 판결의 이사들은 부여계약서가 '제385조가 정한 정당한 사유로 해임하는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어 해임 직후 스톡옵션이 취소됐고, 법원은 실적 부진과 투자 실패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소송 전에 본인의 보수 수령 근거와 재임 중 의사결정 기록을 먼저 점검해 반소의 위험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 가집행과 회사 채권 압류

배상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7788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24나45788 판결은 금전지급 부분에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의 예금채권이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회수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회사가 매각이나 청산을 앞두고 있어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해임 다툼은 경영권 변동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 판결을 받을 무렵 회사 재산이 남아 있는지를 처음부터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해임 통보 직후 피해야 할 대응

해임을 전후한 며칠의 행동이 나중에 결론을 바꿉니다. 위 판결들에서 반복된 실수는 다섯 가지였습니다.

  • 사임서에 서명하는 것. 사임은 해임이 아니어서 제385조의 길이 막힙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70219 판결).

  • 대표이사 연봉만 근거로 청구하는 것. 이사 보수의 결의가 따로 증명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나13657 판결).

  • 권한 없는 사람의 보수 약속을 믿는 것. 회사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써 준 확인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것. 공제 대상 수입은 결국 드러나고, 공제 범위를 다툴 기회만 잃습니다.

  • 3년을 넘기는 것. 시효로 기각된 1심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5가단43086 판결).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송을 권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정관에 임기가 '3년 이내'로만 되어 있고 선임 결의에도 임기가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보수가 연봉계약이나 대주주 결재로만 정해졌고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입니다(1인회사는 예외입니다). 셋째, 남은 임기가 몇 달에 불과하고 이미 비슷한 보수로 재취업해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소송비용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넷째, 재무제표 부실이나 절차 위반처럼 문서로 남은 해임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퇴직금 정산과 합의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임기와 보수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 있고, 남은 임기가 1년 안팎 이상이며, 해임 사유가 주주 쪽 사정이나 추상적인 신뢰 상실로 설명되는 경우입니다. 경영권 매각이나 주주협약에 따른 교체, 이사 수 감축을 위한 해임이 대표적입니다. 해임 사유로 회계 처리나 경영 판단이 거론된 사건도 외부감사 의견이나 이사회 보고 기록이 남아 있다면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나45788 판결처럼 1심에서 졌다가 항소심에서 일부라도 회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해임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은 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다만 소송에서 회사는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므로, 그 사유가 객관적 장해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해임 안건과 통지서에 적힌 문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회사가 사임서를 쓰면 위로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서명 전에 조건을 문서로 확정해야 합니다. 사임하면 제385조 단서의 배상 청구는 사실상 어렵고(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5나2070219 판결), 위로금 약속도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회사 명의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남은 보수와 비교해 금액이 맞는지 계산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에 이사 임기가 '3년 이내'로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임 결의에서 따로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정관 문언을 3년으로 정한 취지로 보지 않았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2. 8. 선고 2023가단12366 판결도 같은 이유로 4억 6,000만 원 넘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표이사에서만 물러나고 이사직은 그대로인데 보수가 깎였습니다

대표이사 해임만으로는 제385조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9. 7. 선고 2021가단36461 판결). 이사로서의 보수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 있다면 그 보수를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연봉계약서가 있는데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보수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어서, 연봉계약이나 대주주의 승인만으로는 보수청구권이 생기지 않고 해임으로 인한 손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8. 24. 선고 2022가합5076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5가단106547 판결). 주식 전부를 한 사람이 가진 1인회사는 그 주주의 의사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해임 뒤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남은 임기 동안 새 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퇴직금은 공제됩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나6821 판결은 계약 갱신까지 반영해 2억 5,499만여 원을 공제했습니다. 반면 연금처럼 업무의 대가가 아닌 수입은 공제되지 않았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가단111530 판결).

감사나 유한회사 이사도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5조는 감사에, 제567조는 유한회사 이사에 제385조를 준용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2가합108394 판결은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해임된 감사에게 181,369,607원의 배상을 인정했고 항소심도 유지했습니다.

해임된 지 3년이 넘었는데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가단43086 판결은 이 책임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를 적용해,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면서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항소심은 다른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 제기를 서둘러야 합니다.

배상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잔여 보수와 퇴직금 상당액으로 산정된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10. 4. 선고 2024누36397 판결). 다만 배상금의 구성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나 판결 단계에서 세무 처리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 정당한 이유의 기준과 증명책임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 감사 해임과 손익상계, 임기를 정한 경우, 주주총회 해임에 한정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원심 광주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19나21148 판결 일부 파기),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 대표이사 해임과 유추적용 부정, 1인회사의 결의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2012. 9. 27. 선고 2010다94342 판결,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2. 8. 선고 2023가단1236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가합111319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임기의 정함, 이사 수 감축 목적 해임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5나2070219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23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3나41606 판결(1심 2022가단5282497 일부 취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9. 7. 선고 2021가단36461 판결 — 사임, 사실상 배제, 대표이사 해임

  • 창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가단111530 판결과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나118591 판결(지연손해금 이율만 변경) — 주주협약에 따른 교체, 수당의 보수성, 연금 공제 부정, 민사이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2가합108394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 11. 14. 선고 2014나8938 판결(항소기각) — 경영권 매각과 감사 해임, 퇴직금 손해, 재취업 수입 공제, 과실상계 부정

  • 부산지방법원 2025. 3. 12. 선고 2024나45788 판결(1심 2021가단336512 일부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나2037788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합16 변경) — 회계 판단과 경영진 전원 해임, 결의된 보수 전액 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가단5045111 판결과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나6821 판결(감액) — 단기 실적과 정당한 이유, 손익상계의 범위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8. 20. 선고 2023가합10682, 2023가합10699 판결과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5. 9. 4. 선고 2024나13657, 2024나13664 판결(항소기각) — 정당한 이유 판단의 역전과 이사 보수 결의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8. 24. 선고 2022가합5076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5가단106547 판결 — 보수 결의 부존재와 손해 부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4. 28. 선고 2014가합202383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나202279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합543612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나2027622 판결 — 사업계획 실패,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 25. 선고 2017가단8225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9가합101367, 2019가합104595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19나2044249, 2019나2044256 판결(반소 일부 인용) — 재무제표 부실, 선임 목적 소멸, 결의 없는 보수 수령과 반소

  • 부산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가단43086 판결과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나43329 판결(1심은 시효 완성으로 기각, 항소심은 정당한 이유 부존재의 증명 부족으로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24. 10. 4. 선고 2024누36397 판결 — 소멸시효, 이사회 회의록 임의 작성과 정당한 이유, 배상금과 기타소득

  • 법령 — 상법 제54조, 제376조, 제382조, 제383조, 제385조, 제388조, 제389조, 제399조, 제407조, 제415조, 제434조, 제567조 / 민법 제379조, 제766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7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사 해임 손해배상은 정당한 이유를 다투기 전에 청구의 바닥이 단단한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었는지, 보수가 적법하게 정해져 있었는지,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로 이루어졌는지 가운데 하나라도 흔들리면 해임 사유가 아무리 부당해도 배상액은 0원이 됩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정관과 의사록을 놓고 청구가 성립하는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정관의 이사 임기 조항과 보수·퇴직금 조항, 선임 당시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등기부를 확인합니다. 임기가 숫자로 정해져 있는지, 보수 금액이 정관이나 결의에 적혀 있는지, 주주총회가 총액만 정하고 이사회에 맡긴 구조인지를 봅니다. 다음으로 해임 결의의 형식을 확인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였는지, 이사회의 대표이사 해임이었는지, 사임서를 낸 적이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세 번째로 해임 안건과 통지서에 적힌 사유, 해임 전후의 사임 요구와 주주 사이의 매각·협약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네 번째로 남은 임기, 월 보수와 수당, 임원퇴직금 규정, 해임 뒤의 취업 여부와 예정을 듣고 공제 후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임일부터 경과한 기간을 확인해 시효를 점검하고, 재임 중 보수 수령이나 의사결정에서 회사가 반소로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청구를 세 층으로 세웁니다. 첫째 층은 청구의 성립입니다. 임기와 보수의 근거를 의사록과 정관으로 증명하고, 대표이사였던 의뢰인이라면 이사로서의 보수를 따로 특정합니다. 둘째 층은 정당한 이유에 대한 반박입니다. 회사가 내세우는 사유를 하나씩 나눠, 사실이 아닌 것, 중임 전부터 있던 것, 주주 쪽 사정으로 설명되는 것, 사후에 생긴 것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맞는 자료를 붙입니다. 셋째 층은 금액입니다. 잔여 보수와 수당, 퇴직금을 현가로 계산하고, 재취업 수입의 공제 범위를 미리 정리해 회사의 감액 주장에 대비합니다. 해임 결의 자체에 절차 하자가 있다면 결의취소의 소 기간 2개월 안에 지위 회복과 손해배상 중 무엇이 의뢰인에게 유리한지를 비교해 방향을 정합니다. 회사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보이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 판결들에서는 같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이 인정되고도 결과가 크게 달랐습니다. 주주총회가 보수를 정해 둔 이사는 남은 보수 전액을 받았고, 대표이사 연봉만 근거로 삼은 이사는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고도 기각됐습니다. 사임서에 서명한 이사는 다툴 기회를 잃었고, 3년을 넘긴 이사는 시효로 청구가 막혔습니다. 반소로 오히려 돈을 물어 준 사례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청구가 성립하는 사건인지, 금액을 지키는 싸움인지, 합의로 정리할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주주총회는 언제든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법은 임기를 믿고 일한 이사에게 그 임기를 돈으로 보장하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 길은 임기와 보수가 정관과 결의로 남아 있을 때, 그리고 해임 직후의 대응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 열립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정관과 의사록을 놓고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정관, 선임과 해임 당시의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법인등기부, 연봉계약서와 보수 지급 내역, 해임 통지서와 해임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사임서에는 서명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고, 해임일은 따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