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회사의 장부를 보고 싶다면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은 언제 인용될까, 기각된 결정과 간접강제까지
2026. 10. 15.
동업자가 장부를 보여 주지 않을 때 지분 3퍼센트 이상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낼 수 있습니다. 인용과 기각을 가른 이유 기재, 서류 범위, 보전의 필요성, 간접강제와 본안 소송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재무제표 열람과 회계장부 열람은 다른 권리입니다
- 3퍼센트는 결정이 날 때까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 청구서의 이유는 경위와 목적이 구체적이면 됩니다 — 2022년 대법원 판결 전후
- 회사가 부당한 목적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인용과 기각을 가른 것은 무엇을 보려는지의 범위였습니다
- 가처분은 본안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결정과 부정된 결정
- 결정문에는 기간·장소·방법이 적힙니다 — 신청취지를 쓰는 법
- 회사가 결정을 따르지 않을 때 — 간접강제가 통하는 경우와 헛도는 경우
- 가처분이 공회전하면 본안 소송으로 — 기간 제한 없는 판결과 고액의 간접강제
- 장부를 본 다음의 순서 — 대표소송, 해임청구, 형사 고소
- 회사 쪽이라면 — 거절해도 되는 청구와 거절하면 안 되는 청구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동업자가 재무제표만 보내고 장부는 안 보여 줍니다. 장부를 볼 수 있나요?
- 지분이 3퍼센트가 안 되는데 다른 주주와 합치면 되나요?
- 유한회사 사원도 회계장부를 볼 수 있나요?
- 회사가 장부가 폐기되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가처분 결정의 열람 기간이 지나 버렸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회계사나 변호사와 함께 가서 장부를 봐도 되나요?
- 이사회 의사록도 회계장부 가처분에 같이 넣으면 되나요?
- 주식매수청구를 한 뒤에도 장부를 볼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동업자와 지분을 나눠 회사를 세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통장도 장부도 보여 주지 않는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대표를 맡은 동업자는 재무제표를 보냈으면 됐다고 하고,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끝내 알려 주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행주식의 3퍼센트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회계장부와 그 근거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거부하면 가처분으로 받아 낼 수 있지만, 무엇을 왜 보려는지를 좁혀 적지 못하면 가처분은 기각됩니다.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이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지분 요건을 끝까지 유지하는지, 이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청구한 서류가 그 이유와 맞물리는지, 본안 판결을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여기에 결정을 받은 뒤 회사가 버티는 경우의 간접강제까지 챙기지 않으면 결정문이 종이로 끝납니다. 아래에서는 열람권의 범위와 지분 요건, 이유 기재의 정도, 회사가 내세우는 부당한 목적, 인용과 기각을 가른 서류 범위와 보전의 필요성, 간접강제의 함정,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는 시점, 회사 쪽의 방어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지분이 몇 퍼센트여야 장부를 볼 수 있나요 — 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3퍼센트 이상이고, 이 요건은 열람이 끝날 때까지, 소송이라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상법 제466조 제1항,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상장회사는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1만분의 5) 이상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6 제4항).
청구서에 이유를 얼마나 자세히 써야 하나요 —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이 구체적이면 충분하고, 그 이유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길 정도로 쓰거나 자료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다만 몇 년 치 장부를 통째로 달라는 신청은 포괄적이라며 기각된 예가 많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8.자 2023카합20304 결정).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회사가 안 보여 주면요 — 위반 1일당 배상금을 정하는 간접강제를 받아 둘 수 있지만, 결정에서 정한 열람 기간이 지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해 그 뒤의 배상금은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 회사가 계속 버티면 기간 제한 없는 본안 판결과 간접강제로 넘어가야 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가합111548 판결).
재무제표 열람과 회계장부 열람은 다른 권리입니다
동업자가 보내 준 재무제표만으로는 돈의 흐름을 알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상법은 주주가 볼 수 있는 서류를 단계별로 나눕니다.
재무제표·감사보고서(상법 제448조) — 이사가 정기총회 1주 전부터 본점에 5년간 비치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지분과 관계없이 영업시간 안에 언제든지 열람하고 등본이나 초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주주명부(상법 제396조) — 역시 모든 주주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상법 제391조의3) — 주주가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이유를 붙여 거절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허가 사건은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의 비송사건입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회계장부와 그 근거 서류(상법 제466조) — 3퍼센트 이상 주주만 청구할 수 있고, 이유를 붙인 서면이 필요합니다.
검사인 선임(상법 제467조) —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을 의심할 사유가 있으면 3퍼센트 이상 주주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해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70163 판결은 재무제표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그 기초가 되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볼 수 있게 한 것이 제466조의 취지이고, 남용을 막으려고 단독주주권이 아닌 소수주주권으로 정했다고 설명합니다. 대상은 장부 원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은 열람을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 자료라면 작성 명의인이 회사가 아니거나 원본이 아니어도 되고, 모회사에 보관된 자회사의 장부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청 목록에 계정별 원장, 전표, 통장 거래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함께 오르는 이유입니다.
절차를 섞으면 시간만 잃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가합44265 판결은 약 7.99퍼센트 주주가 회계장부와 함께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을 소송으로 구하자, 회계장부 부분은 30일간 열람을 명하면서도 이사회 회의록 부분은 비송사건이라며 각하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가합200301 판결도 같은 이유로 이사회 회의록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이 정리한 법리입니다.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하다면 회계장부 가처분과 별도로 허가 신청을 내야 합니다.
3퍼센트는 결정이 날 때까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지분 요건은 청구할 때 한 번 갖추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5다252037 판결 사건에서 주주는 9,000주 중 3,000주를 가지고 소를 냈는데, 회사가 1심 중에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 두 사람이 46,000주씩 인수하자 발행주식이 101,000주로 늘어 지분이 3퍼센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대법원은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보유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동업 회사에서 지배주주가 증자로 상대방 지분을 희석하는 일이 실제로 있으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스스로 주식을 넘겨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 9. 20. 선고 2023나20616 판결의 원고는 전 대표이사로 2,363,695주 중 121,000주(약 5.12퍼센트)를 가지고 소를 냈으나, 항소심 중이던 2023. 7. 5.경 주식 전부를 현 대표이사에게 팔았습니다. 법원은 열람 청구는 당사자적격을 잃어 부적법하고, 간접강제 청구도 근거가 될 집행권원이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1. 17. 선고 2022가합10427 판결). 지분 매각 협상과 열람 소송을 함께 진행한다면 매매 계약서에 열람 소송을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적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주주 자격 자체를 부정해도 그것만으로 열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가합200301 판결에서 회사는 원고 명의 주식 140,000주(700,000주 중 20퍼센트)가 다른 주주의 명의신탁 주식이라며 주주명부의 명의까지 그 주주 앞으로 바꿔 두었지만, 법원은 명의신탁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를 주주로 보고 열람과 위반 1일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를 명했고, 대전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나13065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분이 모자라면 여러 주주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의 신청인들은 7명이 모여 349,800주 중 80,900주를 가진 상태로 신청했습니다. 상장회사라면 상법 제542조의6 제4항의 특례를 쓸 수 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합20304 결정의 채권자도 6개월 이상 계속 2.77퍼센트를 보유한 주주로서 이 조항에 근거해 신청했습니다.
청구서의 이유는 경위와 목적이 구체적이면 됩니다 — 2022년 대법원 판결 전후
이유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지만, 주주가 혐의를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기준은 2022년에 정리됐습니다.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은 회계장부 열람이 회사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어서 회사가 응할 의무와 범위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뒤 하급심에서는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해야 한다는 기준을 더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7.자 2021카합21022 결정이 그렇습니다. 전 대표이사이자 현 사내이사로 198,000주 중 54,724주를 가진 채권자가 대표이사와 감사의 이사회·주주총회 발언을 근거로 미지급 외주비의 분식을 의심했지만, 법원은 합리적 의심이 생길 정도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9다270163 판결은 이 문턱을 낮췄습니다. 17.38퍼센트 주주가 경영진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을 확인하겠다며 낸 청구를 원심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대법원은 이유는 회사가 응할 의무와 대상 서류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경위와 목적이 구체적이면 충분하고,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쓰거나 뒷받침 자료를 붙일 필요는 없다며 파기했습니다. 정보가 없는 주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면 열람권을 둔 취지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유 자체로 허위이거나 목적이 부당함이 명백하면 허용되지 않고, 모색적 증거 수집도 허용되지 않되 그 판단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뒤의 판결은 이 기준을 따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가합20986 판결은 10.48퍼센트 주주가 소장과 준비서면으로 청구의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상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청구서의 이유는 세 줄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이 이상한지(재무제표의 어느 숫자, 어떤 거래), 그것이 주주의 어떤 권리와 연결되는지(이사 책임 추궁, 대표소송, 해임 청구, 주식 가치 산정), 그래서 어느 기간의 어느 장부가 필요한지입니다. 이 세 줄이 내용증명, 가처분 신청서, 본안 소장에서 똑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부당한 목적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열람을 거부하려면 회사가 청구의 부당함을 증명해야 하고(상법 제466조 제2항), 법원은 동업자 사이의 갈등이 깊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은 부당한지는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악의성 유무를 종합해 판단하고, 회사업무 운영이나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경쟁자로서 얻은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한 경우는 정당한 목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오랜 경쟁회사가 대폭 감자 뒤 주식을 사들이며 공개적으로 경영권 인수를 표방한 사안이었고, 열람 청구는 적대적 인수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흔히 내세우는 사유들은 대부분 배척됐습니다.
지분을 비싸게 팔려는 압박이라는 주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0.자 2023카합21605 결정은 약 21.05퍼센트 주주가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주식 매수를 요청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압박하려는 부당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0986 판결도 주식을 높은 값에 처분하려 했다는 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쟁업체라 영업비밀이 샌다는 주장 — 2023카합21605 결정은 영업이 일부 겹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고, 2023가합20986 판결은 원고가 세운 동종 회사가 2023. 8. 25. 청산종결된 점을 들어 경업 우려를 부정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의 수단이라는 주장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16.자 2023카합20429 결정은 14.34퍼센트를 가진 2대 주주가 상장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PF 대손과 차환 실패 경위를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경영진 압박 목적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 — 대법원 2020마6195 결정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제466조가 배제되지 않고, 조사보고서가 제출됐다고 열람의 필요성이 부정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회생을 방해할 목적이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매수청구를 한 주주라는 주장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은 매매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주주이므로 매수가액 산정이나 대표소송에 필요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받아들여진 예도 있습니다. 소수주주 측이 대표이사에게 불법 진료와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보유 주식을 1주당 1,500원에 사라고 요구하고 고소장 초안까지 보여 주었다가, 매매 협상이 결렬된 사흘 뒤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 결정은 주주명부와 주주총회 의사록만 허용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신청했다는 의심이 있다며 매출장 등 회계서류 부분을 기각했습니다.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3라895 결정)은 재무제표류만 추가로 허용했고, 이어진 본안에서도 매출장 열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가합1981 판결). 다만 본안의 기각 이유는 목적이 아니라, 매출장으로는 주장하는 불법행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같은 내용의 고소가 불기소로 끝나는 등 이유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고, 이는 2022년 대법원 판결 이전의 기준이었습니다. 대법원 2017다270916 판결도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자 지위에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위한 열람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열람의 목적은 주주로서의 감독권 행사여야 하고, 협상 카드로 보이는 순간 기각 사유가 됩니다.
인용과 기각을 가른 것은 무엇을 보려는지의 범위였습니다
결정문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도 서류 범위를 좁힌 신청은 인용되고 기간 전체를 망라한 신청은 기각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열람 대상은 청구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장부와 근거 자료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99다58051 판결, 2020마6195 결정).
기각된 쪽부터 보겠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1.자 2019카합10372 결정의 주주들은 대표이사의 판공비 횡령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 주주들에게서 빌린 20억 원 가까운 돈의 용처를 문제 삼으면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회계장부와 회계서류 전체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재무제표 등 제396조와 제448조의 서류만 인용하고, 회계장부 부분은 구체적 이유와 서류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 소명이 부족하고 포괄적·모색적이어서 가처분의 한계를 벗어난다며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합20304 결정도 관계회사로의 자금 유용 의혹을 들면서 해당 회계연도의 모든 계약에 관한 계약서, 주문서, 전표, 원장, 영수증을 구한 신청을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기각했습니다.
인용된 쪽은 거래를 특정했습니다. 2023카합21605 결정의 주주는 전 대표이사의 우회상장 관련 주식 취득,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의 차용금 거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용이라는 세 묶음으로 거래를 좁혔고, 법원은 범위가 포괄적이거나 모색적이지 않다며 20일간의 열람·등사를 허용했습니다. 2023카합20429 결정은 대손이 발생하거나 차환에 실패한 PF 현장 관련 서류와 경비 지출의 적정성을 확인할 서류를 인용했고, 회사가 명세서 일부를 이미 주었다거나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열람의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범위를 다투는 일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2019카합10372 결정은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20. 5. 12.자 2019라21185 결정)에서도 유지됐으나, 대법원 2020마6195 결정은 11명의 주주 중 7명이 회계장부를 보지 못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혼자 경영한 회사가 분식회계로 수십억 원의 손실을 쌓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열람 청구권이 있다며 파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열람 대상 서류의 범위는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환송 후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신청 목록을 쓸 때 의혹마다 기간, 거래 상대방, 계정 과목을 대응시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처분은 본안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결정과 부정된 결정
가처분으로 장부를 보면 사실상 본안의 목적을 다 이루기 때문에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을 따로 엄격하게 봅니다. 열람등사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304조). 대법원 99다137 판결은 이런 가처분도 본안에서 지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등 법률적으로 잠정적인 면이 있어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부정된 예가 2021카합21022 결정입니다. 법원은 열람 가처분이 본안 소송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고 회사로서는 나중에 이전 단계로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고도의 만족적 가처분이라며, 회사가 장부를 훼손·은닉할 우려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같은 긴급한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무조사나 대출 곤란 가능성, 본안에 2년에서 3년이 걸린다는 사정, 다른 주주들과의 대립관계는 막연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0. 18.자 2022카합10202 결정도 회사가 일부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소명과 나머지 서류에 대한 시급한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3카합20304 결정은 회사가 신청 뒤 관련 장부를 스스로 제출해 채권자가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기각 이유로 들었습니다.
인정된 예에서는 결정문이 지금 보아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2023카합20429 결정은 2대 주주의 최소한의 견제수단인 열람권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청구의 목적과 경위, 회사의 태도를 종합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2023카합21605 결정도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회사의 태도를 고려하되 기간을 20일로 한정해 받아들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보전의 필요성은 장부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이 아니라, 이 날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데 장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사정으로 써야 통합니다. 정기주주총회의 이사 선임 안건, 대표소송이나 이사 해임청구의 제소 일정, 고소 준비, 주식매수가액 산정 절차처럼 달력에 찍히는 사정을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결정문에는 기간·장소·방법이 적힙니다 — 신청취지를 쓰는 법
열람등사 가처분의 주문은 언제부터 며칠 동안, 어디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인용된 결정들을 보면 기간은 송달 다음 날 또는 3일 후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0일(2023카합21605 결정)이나 30일(2019카합10372 결정, 2023카합20429 결정)이 흔했고, 장소는 본점과 서류 보관 장소, 방법은 사진 촬영과 저장매체 복사, 소프트파일 형태의 제공까지 넣었습니다. 대리인과 보조인의 동반을 함께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99다137 판결은 열람 횟수를 1회로 미리 제한할 성질이 아니라며 30일의 열람 기간을 허용한 원심을 유지했고, 장부가 훼손·폐기·은닉·개찬될 위험이 있으면 장부를 집행관에게 옮겨 보관시키는 가처분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담보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105230 판결에 나온 경과를 보면, 10퍼센트 주주의 가처분은 항고심(부산고등법원 2018라5095)에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내려졌습니다. 반대로 서류를 보내 달라는 요구는 신중해야 합니다. 2020마6195 결정의 원심은 전자우편과 팩스로 보내 달라는 요구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고, 신탁 관계 사건이지만 대법원 2008. 9. 25.자 2006마459 결정도 서류 열람청구권에 송부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신청취지는 본점에 가서 보는 방식으로 쓰고, 전산 원장은 파일 복사 방식을 명시하는 편이 결정과 집행 양쪽에서 안전합니다.
회사가 결정을 따르지 않을 때 — 간접강제가 통하는 경우와 헛도는 경우
열람 허용은 회사만 할 수 있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여서,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위반 1일당 일정 금액을 물리는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로 강제합니다. 신청인은 가처분과 함께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고, 법원은 1일 100만 원(대법원 2016다268695 판결 사건의 광주지방법원 2012카합953 결정), 1일 300만 원(서울고등법원 2024. 3. 5.자 2024라20224 결정 사건의 1심), 1일 50만 원(대법원 2025다218465 판결 사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카합5050 결정) 같은 금액을 정했습니다. 다만 2023카합21605 결정과 2023카합20429 결정은 회사가 결정을 위반할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고 위반하면 그때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며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간접강제금은 저절로 쌓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은 열람 허용 의무는 주주가 특정 장부의 열람을 요구할 때 비로소 생기므로, 간접강제금을 집행하려면 주주가 특정 장부를 요구한 사실과 그것이 결정에서 정한 장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지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했고, 대법원 2025다218465 판결은 60일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이 있었더라도 기간이 지난 뒤에는 회사에 의무가 없어 배상금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열람 기간 안에 날짜별로 서면 요구를 남겨 두는 것이 간접강제의 실효를 좌우합니다.
회사가 일부만 내놓고 버틴 경우에는 실제로 배상금이 인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5나14630 판결 사건에서 회사는 광주지방법원 2014카합861 결정(위반 1일당 100만 원)에 따라 2014. 11. 25.부터 12. 22.까지 대부분의 장부를 비치했지만 일부를 내놓지 않았고, 주주 측은 간접강제금 집행문을 받아 회사 예금을 압류·추심했고, 추심명령은 20일분 2,000만 원으로 인가되었습니다. 회사가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1심(광주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가합50691 판결)은 회사의 손을 들었지만,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률상 작성 의무가 있는 장부는 존재가 사실상 추정되어 회사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그 밖의 서류는 주주 측이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틀을 세운 뒤, 회사가 태양광발전소 건설 관련 계약서류와 법인 통장 하나의 거래내역을 내놓지 않아 결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작성 의무가 없는 오래된 영수증은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장부를 이미 보여 준 이상 파일 형태로 주지 않은 것은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6다268695 판결도 결정에서 열람을 명한 장부가 없다고 다투려면 회사가 부존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를 거부한 이사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4호). 다만 과태료는 주주에게 장부를 보여 주게 하는 수단이 아니어서 실무의 중심은 간접강제입니다.
가처분이 공회전하면 본안 소송으로 — 기간 제한 없는 판결과 고액의 간접강제
회사가 결정 기간 내내 버티면 가처분을 다시 받는 것보다 본안 판결을 받는 편이 확실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50367 판결은 본안 판결에서 열람 기간을 30일로 한정한 원심을 법리오해라며 파기했고, 판결절차에서도 회사가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11548 판결이 그 전형입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를 둘러싼 분쟁 끝에 주주 지위를 회복한 뒤 2022. 11. 7. 30일간의 열람 가처분 결정(2022카합20495)을 받았고, 이 결정은 이의, 항고(서울고등법원 2023. 1. 17.자 2022라21284 결정), 재항고를 거쳐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형식적인 자료만 보여 주고 준비해야 하니 나중에 오라고 하거나 본점 사무실을 비워 두고 연락에 응하지 않았고, 그 사이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60일의 가처분을 받는 등 가처분을 거듭한 끝에 낸 본안에서, 법원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기간 제한 없이 열람·등사를 명하고 위반 1일당 2,000만 원의 간접강제를 붙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나2005927 판결도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산 사건도 같은 흐름입니다. 2018가합105230 판결의 원고는 2017. 2. 24. 열람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2018. 1. 22. 가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대표이사가 집행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받은 가처분을 2019. 5. 21. 집행관을 통해 집행하려 하자 대표이사는 장부가 폐기되어 없다고 했습니다. 1심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상법 제33조 등을 들어 부존재 주장을 배척하고 20일간의 열람과 위반 1일당 200만 원의 간접강제를 명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0. 5. 27. 선고 2019나56015 판결은 2012년부터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았고 종전 대표이사가 회사 계좌의 돈을 자기 계좌로 옮긴 사정 등에 비추어 열람의 필요성이 있고, 두 차례 가처분에도 불응한 태도를 보면 판결 뒤에도 이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가처분이 기각돼도 끝이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카합10202 결정으로 가처분이 기각된 10.48퍼센트 주주는 본안에서 2013년 대비 2020년 회사 자산이 203억여 원에서 88억여 원으로, 자본이 107억여 원에서 33억여 원으로 줄고 영업이익이 10억여 원에서 9억여 원의 적자로 돌아선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열람 판결을 받았고(2023가합20986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2024나29372 판결도 인용 목록을 조정했을 뿐 열람을 명했습니다. 가처분의 기각 이유가 보전의 필요성이라면 본안이 오히려 넓은 길일 수 있습니다.
장부를 본 다음의 순서 — 대표소송, 해임청구, 형사 고소
열람은 목적이 아니라 다음 절차의 준비이고, 법원도 그 연결을 보고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9다270163 판결과 2020마6195 결정은 열람권이 이사해임청구(상법 제385조), 위법행위 유지청구(제402조), 대표소송(제403조)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2017다270916 판결은 이미 주주대표소송을 낸 주주에게 재무상태 악화의 경위를 확인해 대표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열람을 인정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장부를 본 뒤의 선택지는 세 갈래입니다. 첫째, 대표이사의 사적 사용이 드러나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이나 해임청구로 갑니다. 둘째, 금액이 크고 고의가 뚜렷하면 업무상횡령·배임 고소를 검토합니다. 고소를 먼저 하면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하기도 하지만 회사가 방어 태세로 돌아서므로, 열람으로 핵심 거래를 먼저 특정해 두는 편이 대개 유리합니다. 셋째, 회사가 장부를 내놓지 않거나 내놓은 장부를 믿기 어렵다면 상법 제467조의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을 회사에 대한 개인 채권 회수에 쓰려 하면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회사 쪽이라면 — 거절해도 되는 청구와 거절하면 안 되는 청구
회사와 대표이사 입장에서도 무작정 거부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거부하려면 부당성을 회사가 증명해야 하고(대법원 2019다270163 판결), 버티다 본안까지 가면 2022가합111548 판결처럼 기간 제한 없는 열람과 1일 2,000만 원의 간접강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툴 여지가 있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범위 — 기간 전체를 망라하는 신청은 포괄적·모색적이라는 이유로 기각된 예가 많습니다(2019카합10372 결정, 2023카합20304 결정).
목적 — 주식 매수 협상이 결렬된 직후의 청구, 경쟁회사의 경영권 인수 시도, 금전채권 회수 목적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 결정, 2003마1575 결정, 2017다270916 판결).
임의 제공 — 신청 뒤라도 의혹과 관련된 장부를 스스로 내주면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2023카합20304 결정).
지분 요건 — 신청인의 지분이 소송 중 3퍼센트 아래로 떨어지면 청구는 부적법해집니다(2015다252037 판결, 2023나20616 판결). 다만 이를 노린 증자는 별도의 분쟁을 부릅니다.
불복 기한 — 간접강제 부분에 즉시항고하면서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2024라20224 결정은 이 기한을 넘겼다며 항고를 각하했고,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813 결정은 이 기간이 불변기간은 아니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늘릴 수 있다며 파기했지만,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견해로는 회사 쪽은 의혹이 제기된 거래의 자료를 선별해 먼저 제공하고, 나머지는 범위와 목적을 다투는 것이 결정과 간접강제를 피하는 현실적인 길입니다. 장부가 없다고 버티는 방식은 작성·보존 의무가 있는 장부라면 오히려 회사가 부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선임해 열람 가처분을 다툴 실익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지분이 3퍼센트에 못 미치는 비상장회사 주주입니다. 회계장부 청구권 자체가 없으므로 상법 제448조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제396조의 주주총회 의사록부터 열람하고, 다른 주주와 함께 3퍼센트를 채울 수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둘째, 회사가 이미 관련 자료를 상당 부분 제공했고 남은 의문이 크지 않은 경우입니다. 2023카합20304 결정처럼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실제 목표가 지분을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고 그 협상이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열람 청구가 협상 압박으로 비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 결정처럼 기각되고, 협상이 타결되어 주식을 넘기면 2023나20616 판결처럼 소송이 각하됩니다. 넷째, 회사 규모가 작고 지분 가치가 수천만 원 수준이어서 장부를 보더라도 이어질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의 실익이 작은 경우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지분 가치가 크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특수관계 거래·법인카드 사용처럼 특정할 수 있는 의혹이 있으며, 주주총회나 제소 일정 같은 시한이 걸려 있거나, 이미 받은 결정을 회사가 무시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가처분, 간접강제, 본안, 이후의 책임 추궁을 한 번에 설계해야 비용과 시간이 덜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업자가 재무제표만 보내고 장부는 안 보여 줍니다. 장부를 볼 수 있나요?
지분이 3퍼센트 이상이면 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회사는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청구 이유와 대상 장부를 특정해 요구하고, 거절되면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으로 갑니다. 이유는 경위와 목적이 구체적이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지분이 3퍼센트가 안 되는데 다른 주주와 합치면 되나요?
됩니다. 여러 주주가 함께 신청해 합계 3퍼센트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의 신청인들도 7명이 함께 80,900주를 가지고 신청했습니다. 다만 함께한 주주 가운데 누가 소송 중 주식을 팔면 요건이 깨질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주주들 사이의 약정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유한회사 사원도 회계장부를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581조 제1항은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이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정관으로 각 사원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정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장부가 폐기되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말만으로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전표는 5년간 보존해야 하고(상법 제33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105230 판결은 대표이사의 부존재 주장을 배척하고 위반 1일당 200만 원의 간접강제를 명했습니다. 가처분 결정에서 열람을 명한 장부가 없다고 다투려면 회사가 부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가처분 결정의 열람 기간이 지나 버렸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간이 지나면 그 가처분은 효력을 잃으므로 새로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16다268695 판결,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가합111548 판결의 주주도 회사의 비협조로 첫 결정의 기간을 놓친 뒤 가처분을 다시 받았고, 결국 본안에서 기간 제한 없는 열람 판결과 위반 1일당 2,000만 원의 간접강제를 받았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될 조짐이 보이면 본안을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회계사나 변호사와 함께 가서 장부를 봐도 되나요?
결정문에 정해 두면 됩니다. 인용 결정들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과 보조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다고 적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1.자 2019카합10372 결정), 대법원 2025다218465 판결 사건의 가처분 결정은 대리인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로 적고 보조인까지 허용했습니다. 전산 원장은 파일 복사와 사진 촬영 방법을 신청취지에 명시해 두어야 현장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사회 의사록도 회계장부 가처분에 같이 넣으면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거절한 이사회 의사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허가 사건은 비송사건이어서 민사소송으로 구하면 각하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가합44265 판결).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에 별도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주식매수청구를 한 뒤에도 장부를 볼 수 있나요?
매매대금을 받기 전이라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은 주식매수청구를 한 주주도 대금을 받지 않은 동안에는 주주이므로, 매수가액 산정이나 대표소송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위해 열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 열람등사 가처분의 허용과 집행관 보관, 이유 기재, 열람 대상의 범위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 이유 기재의 정도(합리적 의심 불요), 부당성의 증명책임
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 부당한 목적의 판단 기준, 경업·적대적 인수, 주식매수청구 주주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 3퍼센트 보유요건은 소송 계속 중 내내 유지
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1.자 2019카합10372 결정,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0. 5. 12.자 2019라21185 결정, 파기환송 후 결과 미확인) — 회생절차와 열람권, 포괄적 신청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 — 이사회 의사록의 비송성, 본안의 기간 한정, 간접강제의 조건과 기간 경과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813 결정(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3. 5.자 2024라20224 결정), 대법원 2008. 9. 25.자 2006마459 결정 — 간접강제 즉시항고의 항고이유서, 열람과 송부의 구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7.자 2021카합21022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8.자 2023카합20304 결정, 수원지방법원 2022. 10. 18.자 2022카합10202 결정 — 가처분 기각(합리적 의심·보전의 필요성·포괄적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0.자 2023카합21605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16.자 2023카합20429 결정 — 거래를 특정한 가처분 일부 인용, 간접강제 불허
수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가합20986 판결과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2024나29372 판결(1심 변경·일부 인용, 상고 여부 미확인) — 가처분 기각 뒤 본안 인용, 경업 우려 부정
광주고등법원 2023. 9. 20. 선고 2023나20616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1. 17. 선고 2022가합10427 판결, 상고 여부 미확인) — 소송 중 주식 매각과 각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가합111548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나2005927 판결(항소기각, 상고 여부 미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95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3. 1. 17.자 2022라21284 결정 — 가처분 공회전 뒤 기간 제한 없는 본안과 1일 2,000만 원 간접강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105230 판결과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20. 5. 27. 선고 2019나56015 판결(항소기각, 상고 여부 미확인), 부산고등법원 2018라5095 결정 — 장부 폐기 주장 배척, 1일 200만 원 간접강제
광주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5나14630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가합50691 판결, 상고 여부 미확인), 광주지방법원 2014카합861 결정 — 일부 미제공과 간접강제금 집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가합4426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가합200301 판결과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나13065 판결(항소기각) — 이사회 회의록 각하, 명의신탁 주장 배척과 1일 100만 원 간접강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3라895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가합1981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주식 매수 협상 결렬 직후의 가처분 기각(투자금 회수 목적 의심), 본안의 매출장 청구 기각
법령 — 상법 제33조, 제385조, 제391조의3, 제396조, 제402조, 제403조, 제448조, 제466조, 제467조, 제542조의6, 제581조, 제635조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61조, 제300조, 제301조, 제30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회계장부 열람 사건은 법리보다 신청서 한 장의 설계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의혹을 두고도 거래를 특정한 신청은 인용되고 몇 년 치 장부를 통째로 구한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좁히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지분 구조를 봅니다. 주주명부와 주식 취득 경위, 명의신탁 여부, 최근 증자나 감자 계획을 확인해 3퍼센트 요건이 지금 있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다른 주주와 함께해야 한다면 그 주주들의 의사도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 등기부를 놓고 숫자가 이상한 지점을 찾습니다. 자산과 자본의 급감, 가지급금과 대여금의 증가, 특수관계 회사와의 거래, 법인카드와 차량 비용처럼 장부를 보아야 풀리는 의문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세 번째로 그동안 회사와 주고받은 요청과 거절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이 있었는지, 회사가 일부 자료를 준 적이 있는지, 주식 매수 협상이 진행 중인지가 부당한 목적 항변과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일정을 봅니다. 정기주주총회, 이사 임기 만료, 고소나 대표소송의 준비 상황처럼 장부가 필요한 시점이 정해져 있으면 가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의혹마다 기간, 거래 상대방, 계정 과목, 필요한 장부를 짝지은 신청 목록을 만들고, 이 목록과 같은 이유를 내용증명, 가처분 신청서, 본안 소장에 일관되게 씁니다. 이유가 문서마다 달라지면 회사는 그 틈을 부당한 목적의 근거로 삼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지금 보아야 할 날짜와 이유를 적고, 신청취지에는 기간, 장소, 대리인과 회계사 동반, 사진 촬영과 파일 복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넣습니다. 회사가 이미 결정을 무시한 전력이 있다면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고, 결정이 나오면 열람 기간 안에 날짜별 서면 요구와 현장 기록을 남겨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증거를 만듭니다. 회사가 버티며 기간을 넘길 조짐이 보이면 기간 제한 없는 열람과 간접강제를 구하는 본안을 함께 진행합니다. 장부를 확보한 뒤에는 대표소송, 이사 해임청구, 업무상횡령·배임 고소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증거의 강도와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회사 쪽을 대리할 때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선별 제공하고, 범위와 목적을 다투는 방어 서면을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의혹의 크기보다 절차의 정확성이었습니다. 신청 목록을 좁힌 주주는 결정을 받았고, 기간 전체를 구한 주주는 기각됐습니다. 결정을 받고도 기간 안에 요구를 남기지 못하면 간접강제금은 생기지 않았고, 소송 중 주식을 넘긴 주주는 판단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비협조를 기록으로 남긴 주주는 기간 제한 없는 판결과 고액의 간접강제를 얻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가처분으로 갈 사건인지, 본안으로 갈 사건인지, 아니면 재무제표 열람과 협상으로 충분한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동업자 회사의 장부를 보지 못하는 상황은 돈의 문제이기 전에 신뢰의 문제지만, 법은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주주가 쓸 수 있는 도구를 분명히 정해 두었습니다. 3퍼센트의 지분, 구체적인 이유, 좁혀진 서류 목록, 그리고 결정을 실제로 집행할 준비가 갖추어지면 회사는 더 이상 장부를 감추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시간과 비용만 들고 결론은 기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와 주식 취득 경위 자료,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회사와 주고받은 열람 요청과 거절의 기록, 의심스러운 거래에 관한 메모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와 열람 기간도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