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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비·선물·투자금처럼 실제로 빌리지 않은 돈인데 써 준 차용증으로 가압류를 당했다면 — 통정허위표시·비진의 차용증으로 갈린 판결과 가압류 이의·취소,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2026. 10. 13.

빌리지 않은 돈인데 써 준 차용증으로 가압류를 당했다면 돈의 교부, 기존 채무, 상대방과의 허위 합의 중 무엇을 누가 증명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보여 주기용 차용증이 항소심에서 유효로 뒤집힌 판결, 허위가 인정돼도 압류한 국가에 진 판결,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3억 2천만 원 인정·기각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차용증을 다투는 길은 네 갈래입니다
  3. 첫 번째 사례 — 차용증은 있는데 돈이 건너간 기록이 없었습니다
  4. 두 번째 사례 — 밀린 돈을 차용증으로 바꿨다는 주장, 기존 채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5. 세 번째 사례 — 아내 부탁으로 써 준 차용증, 1심은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6,000만 원을 물었습니다
  6. 네 번째 사례 — '다른 이사들에게 보여 주려고 쓴 것'이라는 주장은 녹음과 확인서로도 부족했습니다
  7. 다섯 번째 사례 — 허위 차용증으로 인정됐는데도 세무서에 2억 9,000만 원을 물었습니다
  8. 여섯 번째 사례 — 자매가 짜고 만든 차용증, 결국 그 차용증으로는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9. 가압류를 당했다면 — 이의·제소명령·사정변경·해방공탁의 순서
  10.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 3억 2,000만 원이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11.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2.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할 일
  13.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차용증을 다투는 동안 함께 생길 수 있는 문제
  16. 자주 묻는 질문
  17. 과외비를 나중에 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써 줬는데 대여금으로 가압류를 당하면 갚아야 합니까?
  18. 연인이 부모님께 보여 준다며 차용증을 써 달라고 해서 써 줬는데, 헤어진 뒤 그 차용증으로 소송을 당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19.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는데 차용증만 써 준 경우에도 가압류가 됩니까?
  20. 허위 차용증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그 차용금 채권을 압류한 상대방의 채권자에게도 갚지 않아도 됩니까?
  21. 가압류 이의신청에서 졌는데 본안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까?
  22. 억울한 가압류 때문에 집을 못 팔았는데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빌리지 않은 돈(과외비·선물·투자금·밀린 비용 등)인데 써 준 차용증을 근거로 가압류를 당했더라도, 그 차용증이 상대방과 짜고 만든 허위의 문서이거나(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차용증과 달리 돈이 실제로 건너가지 않았거나, 차용증이 전제한 기존 채무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채무를 부정하고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서명한 차용증을 원칙적으로 적힌 그대로 믿기 때문에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그 채권을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는 허위라는 사실만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3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경기 남부 각 지원의 임대차·부동산·민사 분쟁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생각보다 가볍게 쓰입니다. 아이 과외비를 나중에 정산하자며 '빌린 것으로 해 두자'고 할 때, 연인이나 가족에게서 받은 돈을 부모님께 설명하려고 할 때, 함께 사업을 하던 사람이 회사 장부를 맞춰야 한다며 서명을 부탁할 때, 대출이나 세무 처리를 위해 형식만 갖추자고 할 때가 그렇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뒤 그 종이가 가압류 신청서의 소명자료로 돌아오면 많은 분이 "빌린 돈이 아니니 설명하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법원은 서명한 사람의 기억보다 서명된 종이를 먼저 믿습니다. 이 글은 차용증을 써 준 사람이 이긴 판결과 진 판결, 1심에서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6,000만 원을 물게 된 판결, 허위라는 사실이 인정됐는데도 세무서에 2억 9,000만 원을 물게 된 판결, 그리고 부당가압류로 3억 2,000만 원의 배상을 받아 낸 판결과 받지 못한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차용증에 서명했으면 갚아야 합니까 — 차용증만으로 곧바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1. 28. 선고 2025가단490 판결은 차용증이 있어도 돈이 실제로 건너간 증거가 없으면 대여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차용증과 함께 송금 기록이 있다면, 실제 원인이 다르다는 반증을 내야 합니다(대법원 2010다56616).

둘이 짜고 쓴 가짜 차용증이면 무효가 됩니까 — 무효입니다(민법 제108조 제1항). 그러나 '짜고' 썼다는 점, 즉 상대방도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합의했다는 점을 차용증을 쓴 사람이 증명해야 하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서울고등법원 2025. 9. 3. 선고 2025나206060 판결).

가압류는 어떻게 풀고, 손해는 누구에게 묻습니까 — 가압류 이의(민사집행법 제283조), 제소명령(제287조), 사정변경 취소(제288조), 해방공탁(제282조)으로 풉니다. 상대방이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면 고의·과실이 추정되어 부당가압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 추정을 쓸 수 없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가단518582 판결).

차용증을 다투는 길은 네 갈래입니다

출발점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입니다. 차용증처럼 법률행위가 그 문서로 이루어진 경우,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의 것이면 문서 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고(민사소송법 제358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힌 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합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 문언대로 인정해야 하지만 그와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고,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30839 판결은 원심이 그럴듯한 사정 몇 가지만으로 차용증의 증명력을 쉽사리 배척한 것을 위법하다며 파기했습니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0다56616

그 반증의 길은 네 갈래입니다. 첫째, 돈이 건너가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금전의 소유권을 넘기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돈을 실제로 건넨 사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통정허위표시입니다. 민법 제108조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지만, 대법원 2008다7772 판결은 진의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비진의 의사표시입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도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무효라고 정합니다. 혼자 속으로 '형식일 뿐'이라고 생각한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넷째, 준소비대차의 기존 채무 부존재입니다. 과외비·공사비·정산금처럼 원래 다른 원인으로 생긴 돈을 차용증으로 바꿔 쓴 경우는 민법 제605조의 준소비대차인데, 그 기존 채무가 없으면 차용증도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명의만 빌려준 경우의 함정이 겹칩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41223 판결은 다른 사람이 쓸 돈을 자기 이름으로 빌리면서 대출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면, 경제적 효과를 그 사람에게 돌리려는 의사였을 뿐 법률상 채무자가 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내 돈 아니고 저 사람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통정허위표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 — 차용증은 있는데 돈이 건너간 기록이 없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1. 28. 선고 2025가단490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B씨가 2019. 8. 20. 7,0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써 주었다며, 원금과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소개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을 뿐 A씨에게 빌린 적은 없고, 소개한 A씨가 '돈을 못 갚으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며 차용증을 요구해서 써 주었으며, 그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은 이미 다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여금 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은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목적물의 인도, 반환시기의 도래이므로 빌려준 사람은 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차용증 외에 돈이 B씨에게 이동했다는 증거를 하나도 내지 못했고, 직접 준 것인지 다른 사람이 준 것인지, 계좌이체였는지 현금이었는지조차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대여 여부를 떠나 돈의 이동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엘박스 기준 확정 여부 미확인).

차용증만 있고 송금 기록이 없는 사건에서는 '돈이 어떻게 건너갔는가'를 상대방에게 묻는 것이 곧 방어입니다. 반대로 상대방 계좌에서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온 기록이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때는 그 돈이 대여가 아닌 다른 원인이었다는 점을 내가 설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 밀린 돈을 차용증으로 바꿨다는 주장, 기존 채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과외비나 수업료, 공사비처럼 원래 대가로 주고받아야 할 돈을 나중에 '빌린 돈'으로 정리하는 차용증이 많습니다. 이런 차용증이 다투어지면 법원은 그 밑에 깔린 기존 채무부터 봅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4024 판결은 2억 1,200만 원의 약정금 채무를 준소비대차의 기존 채무로 주장한 사건에서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채권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광주지방법원 2026. 9. 1. 선고 2025가단38655 판결입니다. A씨는 B씨에게 6,500만 원, C씨에게 그중 3,000만 원을 연대해 갚으라며 차용증 두 장을 근거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먼저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와 실제 금원 지급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대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예비적으로 차용증이 B씨 등의 구상금 채무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차용금으로 바꾼 준소비대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차용증 작성 당시 그 기존 채무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준소비대차는 효력이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엘박스 기준 광주지방법원 2026나31809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과외비 사건에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받지 못한 과외비를 차용증으로 바꿨다'고 주장한다면, 과외가 실제로 몇 회 이루어졌는지, 수업료가 얼마로 약정됐는지, 이미 얼마가 지급됐는지를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적힌 금액이 실제 수업 횟수와 약정 단가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 차이만큼은 기존 채무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 — 아내 부탁으로 써 준 차용증, 1심은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6,000만 원을 물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48553 사건입니다. A씨는 처 D씨의 말을 듣고 B씨 계좌로 2013. 3. 6. 500만 원과 2013. 3. 25. 2,500만 원을 보냈고, 2013. 12. 10. C씨에게 자기앞수표 3,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B씨는 2013. 3. 25. 3,000만 원을 2013. 7. 30.까지 갚겠다는 금전차용증서를, C씨는 2013. 12. 10. 3,000만 원을 2014. 1. 10.까지 갚겠다는 채무상환 이행각서를 A씨 앞으로 써 주었습니다. B씨와 C씨는 D씨가 남편에게 보여 주고 남편의 돈을 쓰려고 차용증을 써 달라고 부탁해서 써 준 것일 뿐이고, 받은 돈은 D씨가 자신들에게 진 빚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D씨는 수사기관에서 남편을 속였다고 진술했고, B씨와 C씨에게 차용증이 사실과 다르다는 확인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2020. 11. 17. 선고된 1심은 B씨와 C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나43600 판결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B씨와 C씨가 차용증을 쓸 때 실제로 빌릴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일 뿐이고, 상대방인 A씨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차용증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B씨와 C씨는 각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물게 되었고, 차용증 없이 송금된 B씨 명의 계좌의 나머지 3,300만 원만 차용 요청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2다219243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엘박스 상·하위 판결 기준).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차용증을 '짜고' 썼다면 그 짠 상대방이 누구인지 보아야 합니다. 부탁한 사람(D씨)과 돈을 낸 사람(A씨)이 다르면, D씨와 아무리 말을 맞췄어도 A씨에게는 통정허위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나 가족이 중간에 낀 차용증일수록 '돈을 낸 그 사람'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 — '다른 이사들에게 보여 주려고 쓴 것'이라는 주장은 녹음과 확인서로도 부족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5가단47079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23. 2. 6. B씨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24. 2. 6.로 정해 빌려주었다며 청구했고, 차용증 두 장과 송금 자료 등을 냈습니다. B씨는 두 사람이 재개발정비사업의 업무대행용역을 따내려고 동업약정을 맺고 회사를 세웠는데, A씨가 B씨의 개인 지출을 보전해 주기로 하면서 다른 이사들도 비용을 청구할 것을 우려해 '빌려주는 형식'을 제안했고, 그래서 차용증을 써 준 것이니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녹음파일, 동업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 영수증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녹음파일에는 통상적인 업무 보고 외에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뚜렷한 내용이 없고, 사실확인서도 A씨가 비용을 보전해 주었다는 내용에 그칠 뿐 차용증이 다른 이사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는 명확한 내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은 5,000만 원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었습니다(엘박스 기준 확정 여부 미확인).

증거를 많이 냈는데도 진 이유는 양이 아니라 내용에 있었습니다. 법원이 찾은 것은 '이 차용증은 형식이다'라는 합의가 상대방의 말이나 글로 남아 있는가였습니다. 비용 보전이라는 사정은 오히려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아니라 돈이 오간 이유로 읽혔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허위 차용증으로 인정됐는데도 세무서에 2억 9,000만 원을 물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3가단183472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2019년 분양회사에서 건물 여러 호실을 사면서 8억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회사에 써 주었습니다. B씨의 설명으로는 회사가 회계처리에 필요하다며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B씨가 보관한 차용증 하단에는 회사 대표 명의로 '실제 차용사실이 아니고 회사에서 필요하여 발행한 것'이라는 문구가 손으로 적혀 있고 회사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문서감정 결과도 그 문구와 인영이 2019년경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고, 회사는 나중에 채무부존재확인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법원은 변제 독촉이 없었고 담보도 이자도 없었다는 사정까지 보태 이 차용증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B씨의 패소였습니다.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세무서장이 2022. 11. 22. 회사의 B씨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했고, 국가가 추심금 293,115,530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회사 장부에도 8억 원이 장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법인세 신고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통정허위표시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압류한 사람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이고, 그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며 악의라는 증명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013 판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060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엘박스 기준 상고 여부 미확인).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45855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무등록 업체가 등록업체 명의를 빌려 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더라도, 그 공사대금채권을 선의로 가압류한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허위 차용증은 써 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만 다툴 수 있고, 그 사람의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순간 진짜 채무처럼 움직입니다. 상대방의 재정 상태가 나쁠수록 위험은 커집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자매가 짜고 만든 차용증, 결국 그 차용증으로는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가단9035 판결의 사건은 거꾸로 허위 차용증을 받은 쪽이 그 종이로 돈을 받아 내려다 막힌 사례입니다. A씨는 자기 땅을 매수인 회사에 넘겨줘야 하는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패소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인 2011. 7. 19. 동생 B씨가 A씨의 차용증을 근거로 그 땅에 5,000만 원의 가압류를 했고, 같은 차용증으로 지급명령을 받아 2011. 11. 2. 확정시켰으며, 상고심 중이던 2012. 1. 12.에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까지 설정했습니다. 매수인 회사는 이 가압류와 근저당이 통정허위표시라며 말소를 구했고,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B씨가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이번에는 A씨가 청구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B씨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2억여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고, A씨의 음식점 영업 시작 시기도 B씨 주장과 맞지 않았으며, 마지막 대여로부터 9년이 지나서야 차용증을 받았다는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면탈하려고 채무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고,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나2872 판결도 항소를 기각해 확정되었습니다(엘박스 상·하위 판결 기준).

이 판결을 '허위 차용증이면 결국 이긴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03다70041 판결이 말하듯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은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행위가 되지는 않지만,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B씨도 매수인 회사로부터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판결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허위 차용증을 다투는 일은 민사 결론과 함께 형사 위험까지 따져야 하는 일입니다.

가압류를 당했다면 — 이의·제소명령·사정변경·해방공탁의 순서

가압류는 변론 없이, 소명만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그래서 차용증 한 장만 내도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고, 채무자는 결정문을 받은 뒤에야 다툴 기회를 얻습니다. 다투는 수단은 네 가지입니다.

  • 가압류 이의(제283조) — 피보전권리, 즉 차용금 채권이 없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툽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쌍방이 참여하는 심문기일을 열고(제286조 제1항) 가압류를 인가·변경·취소합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제283조 제3항).

  • 제소명령(제287조) — 상대방이 가압류만 해 두고 본안 소송을 내지 않을 때 씁니다.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제기를 명하고, 기간 안에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 사정변경 취소(제288조) — 본안에서 차용금 채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는 등 사정이 바뀌었거나, 집행 후 3년간 본안이 제기되지 않았을 때 취소를 구합니다.

  • 해방공탁(제282조) — 가압류 결정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이 취소됩니다. 부동산 매매나 대출 일정이 급할 때 쓰지만, 그 돈이 묶이는 동안의 손해는 나중에 다투어야 합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합404150 판결의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빌린 적이 없다'며 가압류 이의를 냈지만 2019. 4. 18. 가압류가 인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안에서는 그 차용증의 연대보증 부분이 무권대리로 판단되어 채권자가 졌고, 이 결과가 부당가압류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의 단계는 소명의 싸움이고 본안은 증명의 싸움입니다. 이의에서 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의에서 이겼다고 본안을 소홀히 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 3억 2,000만 원이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대법원 2020다242935 판결은 보전처분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집행채권자는 보전처분의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20다242935

인정된 쪽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10. 선고 2023가합404150 판결로, C씨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낸 소송입니다. 채권자는 2018. 11. 19. 8억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C씨 소유 부동산 9곳을 가압류했습니다. 그 근거는 C씨가 연대보증인으로 적힌 차용증이었는데, 도장은 C씨와 사업을 하던 K씨가 찍은 것이었고, 인감도장도 아니었으며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C씨는 2020. 9. 28. 8억 원을 해방공탁했고, 본안에서는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불성립을 이유로 그 8억 원 부분이 배척되어 수원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2나13793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대리권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차용증을 받았다며 고의·과실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했고, 공탁금으로 연 25%짜리 다른 대여금을 갚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손해를 특별손해로 인정해 323,907,782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위자료 5,000만 원은 승소로도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고통이 증명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엘박스 기준 확정).

기각된 쪽은 수원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가단518582 판결입니다. 채권자는 2021. 10. 26. 상가매매약정 합의서상 약정금채권 중 2억 원으로 부동산을 가압류했는데, 채무자는 가압류 해제 비용 4,071,400원, 대출이 막혀 쓴 미술품 보관비 1,090만 원, 분양 중도금을 못 내 몰취된 계약금 60,501,6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아예 내지 않았으니 패소 확정도 없다고 했고, 관련 차용증 소송의 1심 승소는 확정되지 않았고 그 합의서에 대한 직접 판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당시 동거하던 사람에게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건넸다는 사정으로 고의·과실 추정도 번복되었고, 보관비와 몰취 계약금은 채권자가 알 수 없었던 특별손해라며 모두 기각했습니다(엘박스 기준 확정).

손해의 크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은 해방공탁을 했다면 적어도 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 연 5%와 공탁금 이율의 차액은 통상손해라고 했습니다. 그 이상, 예컨대 대출 불발이나 거래 무산은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또 가압류 채권자가 법원에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냈더라도,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26 판결은 피해자가 약관이 정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하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먼저 받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가압류 결정문과 차용증을 앞에 놓고, 아래 질문에 하나씩 답해 보십시오.

  1. 차용증에 적힌 금액이 내 계좌로 실제로 들어왔습니까. 아니라면 상대방이 돈을 건넨 방법을 증명해야 합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가단490). 들어왔다면 그 돈이 대여가 아닌 과외비·선물·투자금·비용 보전이었다는 자료를 지금 모으십시오.

  2. 차용증이 원래 다른 돈을 정리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기존 채무(과외비, 공사비, 정산금)의 존재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다254024). 실제 수업 횟수·단가·지급 내역으로 차용증 금액이 설명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3. '형식일 뿐'이라는 합의를 상대방 본인이 말하거나 쓴 기록이 있습니까. 차용증 하단의 메모, 문자, 녹음, 확인서가 있어야 통정허위표시가 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83472). 부탁한 사람과 돈을 낸 사람이 다르다면 돈을 낸 사람이 알았다는 증거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43600).

  4. 상대방의 채권자가 그 차용금 채권을 압류하거나 양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허위라는 주장만으로는 막기 어렵고, 그 제3자가 허위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07다53013).

  5. 상대방이 가압류만 하고 본안 소송을 내지 않았습니까. 제소명령을 신청할 시점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본안 패소 확정이 없으면 부당가압류 손해배상의 고의·과실 추정도 쓸 수 없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18582).

  6. 가압류 때문에 생긴 손해를 숫자로 적을 수 있습니까. 해방공탁액과 기간, 무산된 대출·매매의 서류,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다는 자료를 따로 묶어 두십시오(대법원 95다3409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합404150).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할 일

  • 받은 날 — 결정문의 청구금액·피보전권리·해방금액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소명자료(차용증 사본)를 열람·복사합니다. 상대방에게 '그 돈은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문자를 보내지 마십시오. 채무를 인정하는 문장으로 읽힙니다.

  • 3일 안 — 차용증 작성 당일 전후의 카톡·문자·통화 녹음, 계좌 거래내역(최소 작성일 앞뒤 1년), 과외·용역·동업의 실제 내역을 모읍니다. 차용증 원본이 내 쪽에도 있다면 뒷면과 여백의 메모까지 확인합니다.

  • 1주 안 — 이의, 제소명령, 해방공탁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집이나 가게를 곧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해방공탁 여부를, 상대방이 소송을 낼 기미가 없다면 제소명령을 먼저 검토합니다.

  • 본안이 시작되면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통정허위표시, 비진의 의사표시의 상대방 악의, 금전 미교부, 기존 채무 부존재 중 무엇을 주장할지 이때 정리합니다.

  • 본안 승소 확정 후 —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고(민사집행법 제288조), 해방공탁금을 회수하며, 손해배상 청구 여부와 담보로 제공된 공탁보증보험을 확인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이 글의 판결에서 차용증을 써 준 사람이 이긴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분양회사 사건에는 차용증 하단의 수기 문구와 회사 인장, 그 작성 시기를 뒷받침하는 문서감정이 있었습니다. 자매 사건에는 영업허가증으로 확인되는 영업 개시일이 상대방 주장과 어긋난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7,000만 원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송금 기록을 하나도 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진 사건에서는 '보여 주기용'이라는 합의가 상대방의 말로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녹음에는 차용증 이야기가 없었고, 확인서는 부탁한 사람의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다 알고 쓴 것"이라는 기억은 상대방이 부인하는 순간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금액이 작고 상대방이 송금 기록조차 내지 못하는 사건이라면, 가압류 이의나 답변서만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실제로 오갔고 그 원인이 과외비·투자금·비용 보전처럼 대여와 비슷해 보이는 사건, 중간에 부탁한 사람이 따로 있는 사건, 상대방의 채권자나 세무서가 이미 채권을 압류한 사건은 다릅니다. 같은 '보여 주기용 차용증'이 1심에서는 무효로, 항소심에서는 유효로 판단되었고, 같은 허위 차용증이 써 준 상대방에게는 무효인데 국가에는 유효한 채무로 취급되었습니다.

가압류는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해방공탁을 하면 거래는 살릴 수 있지만 돈이 묶이고, 하지 않으면 매매와 대출이 막힙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그 선택이 나중에 부당가압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합니다. 처음부터 본안의 증명과 손해의 기록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차용증을 다투는 동안 함께 생길 수 있는 문제

첫째, 지연손해금입니다. 본안에서 지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다섯 번째 사례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였고, 세 번째 사례는 다툴 만했다고 보아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였습니다. 다툴 근거가 약한 부분은 일찍 정리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급명령입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민사소송법 제470조)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자매 사건처럼 확정된 뒤에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길은 있지만, 그때는 경매가 이미 시작된 뒤였습니다.

셋째, 형사 문제입니다. 허위 차용증으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한 쪽은 소송사기로, 채권자를 피하려고 허위 채무를 만든 쪽은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써 준 경위가 누구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공범으로 지목될 수도 있으므로 민사 주장을 정하기 전에 형사 위험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외비를 나중에 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써 줬는데 대여금으로 가압류를 당하면 갚아야 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차용증이 과외비를 정리한 것이라면 준소비대차이고, 채무자가 기존 채무를 다투면 실제 과외비 채무의 존재와 금액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다254024). 다만 과외비 채무가 실제로 있었다면 그 금액만큼은 갚아야 하므로, 수업 횟수와 약정 단가, 이미 낸 금액을 먼저 맞춰 보아야 합니다.

연인이 부모님께 보여 준다며 차용증을 써 달라고 해서 써 줬는데, 헤어진 뒤 그 차용증으로 소송을 당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상대방 본인과 '형식일 뿐'이라고 합의한 기록이 있으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조 제1항). 그러나 그 합의를 차용증을 써 준 쪽이 증명해야 하고(대법원 2008다7772), 녹음이나 확인서가 있어도 차용증이 형식이라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가단47079).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는데 차용증만 써 준 경우에도 가압류가 됩니까?

됩니다. 가압류는 소명만으로 결정되므로 차용증 한 장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다만 본안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실제로 건넨 사실까지 증명해야 하고, 이를 못 하면 청구가 기각됩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가단490). 그 결과를 근거로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

허위 차용증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그 차용금 채권을 압류한 상대방의 채권자에게도 갚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요, 원칙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 채권을 가압류·압류한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하며 선의로 추정됩니다(대법원 2003다7004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83472). 압류채권자가 허위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예외가 됩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에서 졌는데 본안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까?

네, 다툴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는 소명의 단계이고 채무의 존부는 본안에서 증명으로 다시 판단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합404150 판결의 사건에서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본안에서 채권자가 졌고, 그 결과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3억 2,000만여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억울한 가압류 때문에 집을 못 팔았는데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고의·과실 추정은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었을 때 생기므로(대법원 2020다242935), 상대방이 본안을 내지 않으면 제소명령부터 신청해야 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18582). 또 매매 무산 같은 손해는 특별손해여서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30839 판결 —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인정, 차용증 증명력을 쉽사리 배척한 원심 파기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41223 판결 — 통정허위표시 요건(상대방과의 합의), 명의대여 차용의 원칙적 유효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013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45855 판결 — 허위표시 채권의 가압류권자는 제3자, 선의 추정과 악의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4024 판결 — 준소비대차 기존 채무의 증명책임은 채권자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 본안 패소 확정 시 고의·과실 추정, 책임 제한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 — 해방공탁 시 법정이율과 공탁금 이율 차액의 통상손해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26 판결 — 공탁보증보험금 청구에는 약관상 집행권원이 있어야 함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1. 28. 선고 2025가단490 판결 — 금전 교부 증명 없어 7,000만 원 대여금 청구 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광주지방법원 2026. 9. 1. 선고 2025가단38655 판결 — 대여·준소비대차 모두 부정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26나31809 계속 중)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19가단14855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나43600 판결 — 비진의 의사표시, 상대방 악의 증명 없어 각 3,000만 원 인용으로 변경 (대법원 2022다219243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5가단47079 판결 — 통정허위표시 주장 배척, 5,000만 원 인용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3가단1834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3. 선고 2025나206060 판결 — 통정허위표시 인정에도 압류한 국가에 대항 불가, 추심금 293,115,530원 (상고 여부 미확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가단9035 판결 — 집행면탈 목적 허위 차용증, 지급명령 집행 불허 (항소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나2872 항소기각, 확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10. 선고 2023가합404150 판결 —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323,907,782원 인용, 위자료 기각 (확정, 본안은 수원고등법원 2022나13793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가단518582 판결 — 본안 패소 확정 없음·추정 번복·특별손해로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기각 (확정)

  • 법령 — 민법 제107조, 제108조, 제598조, 제605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358조, 제470조;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82조, 제283조, 제286조, 제287조, 제288조; 형법 제327조 (2026년 10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해방금액, 상대방이 본안을 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차용증 원본이나 사본을 놓고 작성일, 금액, 변제기, 이자, 서명과 도장이 누구의 것인지, 여백에 다른 메모가 있는지를 봅니다. 차용증 작성 전후 1년의 계좌 내역에서 상대방 쪽에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날짜별로 맞추고, 그 돈이 과외비·선물·투자금·비용 보전 중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차용증을 써 달라고 부탁한 사람과 돈을 낸 사람이 같은지, 상대방의 채권자나 세무서가 그 채권을 압류했는지, 차용증을 쓴 목적이 누군가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채무의 존부와 가압류의 정리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채무의 존부입니다. 차용증을 부정하는 주장은 하나가 아니라 금전 미교부, 기존 채무 부존재, 통정허위표시, 비진의 의사표시의 상대방 악의로 나뉘고, 각각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다릅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부분(돈의 교부, 과외비 같은 기존 채무)을 먼저 세우고,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부분(상대방과의 합의, 상대방의 인식)은 상대방 본인의 말과 글로만 구성합니다. 부탁한 사람의 확인서만으로 이길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둘째, 가압류의 정리입니다. 상대방이 본안을 미루면 제소명령으로 끌어내고, 매매·대출 일정이 있으면 해방공탁과 그 손해의 기록을 함께 준비하며, 본안에서 이기면 사정변경 취소와 부당가압류 손해배상까지 이어 갑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그 거래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나중에 특별손해를 인정받는 열쇠가 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누가 무엇을 알았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보여 주기용 차용증도 돈을 낸 사람이 몰랐다는 이유로 6,000만 원의 채무가 되었고, 허위가 인정된 차용증도 압류한 국가가 몰랐다는 이유로 2억 9,000만 원의 채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떤 증거, 어떤 사람의 인식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차용증의 효력과 가압류를 둘러싼 민사 분쟁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차용증과 계좌 내역, 작성 경위의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에게 해명 문자를 보내기 전에, 해방공탁을 하기 전에, 답변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빌리지 않은 돈으로 재산이 묶이면 억울함보다 일정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차용증이 무효가 되기도 하고, 1심의 승소가 뒤집히기도 하고, 허위가 인정되고도 제3자에게 갚게 되기도 한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점은 돈의 흐름과 상대방의 인식, 그리고 남아 있는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해방공탁을 결정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차용증과 계좌 내역을 함께 맞춰 보고, 어떤 주장으로 채무를 부정할 수 있는지와 가압류를 어떤 순서로 풀지, 손해배상까지 이어 갈 수 있는지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대여금·가압류·채무부존재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서 부동산·예금 가압류 결정을 받으셨거나, 차용증을 근거로 한 대여금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가압류 결정문과 신청서 사본, 차용증(원본이 있다면 원본), 차용증 작성일 앞뒤 1년의 통장 거래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톡·문자·녹음, 과외·용역·동업 등 실제 거래를 보여 주는 계약서나 수업 기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방공탁이나 매매·대출 일정과 관련된 서류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다툴 수 있는 주장과 가압류를 푸는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