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개인 간에 팔았는데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안 해 과태료·자동차세가 계속 나온다면 — 소유권이전등록 인수 판결과 뒤집힌 판결, 사고 나면 매도인 책임까지
2026. 10. 13.
중고차 직거래 후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미루면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록 인수 판결과 사용 기간 세금·과태료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전 양도·증거 부족으로 진 판결도 있습니다. 명의만 남은 차의 사고 책임, 매도인이 서류를 주지 않는 3자 사기 사건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명의가 남아 있으면 무엇이 매도인에게 오는가
- 첫 번째 사례 — 인수 판결과 함께 세금·과태료 169만 원을 받아 낸 매도인
- 두 번째 사례 — 압류 30여 건, 인수는 인정됐지만 '모든 과태료' 확인은 각하
- 1심에서 이겼다가 뒤집힌 사건 — 사채업자에게 넘어간 차와 대법원 2020다9244
- 증거가 없어 진 사건 — 번호판을 찾아간 기록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 사고가 나면 — 매도인이 배상한 판결과 벗어난 판결
- 반대로 매도인이 서류를 주지 않는다면 — 매수인이 이긴 판결과 진 판결
- 소송 말고 먼저 할 수 있는 것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명의이전이 안 된 걸 안 날부터 할 일
-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판결을 받은 뒤 남는 것
- 자주 묻는 질문
- 중고차를 개인 간에 팔았는데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안 하면 제가 직접 명의를 넘길 수 있습니까?
- 명의이전을 안 한 중고차 매수인 때문에 나온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매수인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까?
- 팔아 버린 차의 무인단속 과태료가 제 이름으로 나오면 내야 합니까?
- 팔고 명의만 남은 차가 교통사고를 내면 매도인도 배상해야 합니까?
- 중고차 매수인이 차를 다른 사람에게 또 팔아 버렸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까?
- 중고차 대금을 다 보냈는데 매도인이 이전서류와 차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고차를 개인 간에 팔고 차까지 넘겼는데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자동차세·과태료·압류가 매도인 앞으로 계속 쌓인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받아 명의를 넘길 수 있고 매수인이 차를 쓴 기간의 세금·과태료는 손해배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924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6837 판결). 다만 차가 여러 사람을 거쳐 넘어갔다면 중간생략등록 합의가 없는 한 마지막 운전자를 직접 상대로 할 수 없고, 사고가 났을 때 매도인이 배상 책임을 지는지는 명의가 아니라 서류 교부·보험·방치 기간 같은 실질 관계로 갈립니다(대법원 2009다6943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2249 판결).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1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경기 남부 각 지원의 임대차·부동산·민사 분쟁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 앱이나 중고차 사이트에서 차를 직접 팔고 나서 몇 달 뒤, 내 이름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와 자동차세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매수인은 곧 하겠다는 문자 뒤로 연락이 끊기고, 어느 날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보면 압류가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차는 이미 넘겼으니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동차는 등록이 되어야 소유권이 넘어가고 체납이 남아 있으면 명의를 옮기는 일 자체가 막힙니다. 이 글은 매도인이 이긴 판결과 진 판결, 1심에서 이겼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뒤집힌 판결, 그리고 반대로 매도인이 서류를 주지 않아 매수인이 소송한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안 하면 매도인이 강제로 넘길 수 있습니까 — 넘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은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양도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 2020다9244 판결은 양수인이 차를 인도받고도 명의를 옮기지 않으면 양도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매수인에게 직접 판 사실, 또는 중간 거래자들 사이의 합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동안 나온 자동차세·과태료는 누가 냅니까 — 행정청에 대해서는 일단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그러나 매수인이 차를 쓴 기간에 부과된 세금·과태료는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6837 판결은 1,689,683원을 인정했습니다. '과태료 납부의무가 매수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식의 확인 청구는 각하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263 판결).
명의만 남은 차가 사고를 내면 매도인도 배상합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금을 받고 차와 이전서류를 넘겼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지만(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975 판결), 명의를 일부러 남겨 두었거나 오래 방치하고 독촉만 했다면 운행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2249 판결).
명의가 남아 있으면 무엇이 매도인에게 오는가
출발점은 자동차관리법 제6조입니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돈을 받고 열쇠를 넘겼어도 등록원부에 매도인 이름이 남아 있으면, 행정청과 제3자에게 매도인은 여전히 소유자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 부담이 생깁니다.
첫째, 자동차세입니다.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둘째, 과태료입니다. 무인카메라로 찍힌 신호·속도·주정차 위반은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 사실상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나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도 소유자에게 나옵니다. 셋째, 압류입니다. 체납이 쌓이면 차에 압류등록이 붙고,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넷째, 사고 책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데, 명의자는 통상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수인에게는 의무와 처벌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과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수인은 산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기 명의로 옮기지 않은 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제12조 제3항 위반으로 제79조 제1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뒤에서 볼 고양지원 사건의 매수인은 실제로 두 가지 모두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명의를 옮기는 길이 체납으로 막힌다는 점입니다. 지방세법 제132조 제1호는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가 자동차세 납부 증명서를 내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는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는 그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낸 증명서를 내야 이전등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결국 누군가 체납액을 먼저 내야 하고, 그 돈을 매수인에게서 받아 내는 것이 소송의 실질적인 목적이 됩니다.
첫 번째 사례 — 인수 판결과 함께 세금·과태료 169만 원을 받아 낸 매도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9. 2. 선고 2015가단86837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대출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 승용차를 담보로 넘겼고, 그 차는 C를 거쳐 B씨에게 갔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B씨는 2013. 3. 25.경 C에게서 차를 넘겨받아 쓰다가 같은 해 12월 초 D에게 다시 넘겼습니다. 그 사이 명의는 계속 A씨에게 남아 있었고,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으로 등록원부에 압류가 붙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것은 형사판결입니다. B씨는 차를 넘겨받고도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2014고정478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자기 명의로 옮기지 않은 채 D에게 다시 넘겼다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약3207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형사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고 명했습니다. B씨는 "이미 D에게 팔았으니 인수할 의무가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일단 차를 양수하여 생긴 인수의무는 제3자에게 다시 양도했다고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에서는 A씨가 청구한 3,488,490원 중 B씨가 차를 보유한 기간에 부과된 자동차세 1,237,403원과 과태료 452,280원(자동차검사 지연 397,800원, 주정차 위반 54,480원), 합계 1,689,683원을 인정했습니다. B씨가 D에게 넘긴 뒤에 나온 과태료는 B씨가 예견할 수 없었다며 빼고, 지연손해금도 A씨가 아직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엘박스 기준 상급심 기록은 없고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매수인이 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않지만, 손해배상 범위는 '매수인이 그 차를 쓴 기간'으로 잘립니다. 인수일과 재양도일을 날짜로 특정하는 자료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두 번째 사례 — 압류 30여 건, 인수는 인정됐지만 '모든 과태료' 확인은 각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0. 5. 선고 2021가단53865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16. 8. 18. 정선의 대부업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차를 바로 넘기고, 갚지 못하면 차를 양도하되 인도 전에 생긴 과태료·세금은 A씨가 내기로 약정했습니다. A씨는 돈을 갚지 못하고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E는 2017. 1. 12. 대부업을 폐업하면서 차를 친형인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자기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차를 몰았습니다.
2019년 12월 A씨의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B씨는 A씨의 체납 지방세 240,400원, 239,910원, 1,026,350원을 대신 내고 번호판을 찾아왔습니다. 소송 당시 차에는 지방세,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검사 미필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건강보험 환수금,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등 30여 건의 압류가 붙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B씨가 자기 명의로 보험에 들고 차를 몰았으며 번호판을 찾으려고 체납 세금까지 대신 냈으므로 단순히 차를 맡아 둔 것이 아니라 양수한 것이라고 보고,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24361 판결을 인용했는데, 그 대법원 판결은 저축은행이 담보권자로서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차를 넘긴 경우 등록명의자가 그 양수인에게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사건입니다.
그러나 A씨가 함께 청구한 "이전등록 때까지 부과된 모든 제세공과금은 B씨가 부담한다"는 확인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과태료와 자동차세는 관계 법령으로 납부의무자가 정해지고 잘못 부과되었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쟁송으로 다툴 일이며, 차를 넘기기 전부터 붙어 있던 압류까지 B씨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인수를 회피해 인도일 이후 매도인에게 과태료·지방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면 그 금액은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엘박스 기준 확정된 판결입니다.
"양수인이 실제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받는 것을 회피하여 인도일 이후의 기간에 양도인에게 계속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지방세 등이 부과되고 있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해당 제세공과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가단53865
1심에서 이겼다가 뒤집힌 사건 — 사채업자에게 넘어간 차와 대법원 2020다9244
이번에는 반대편 결과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11711 판결의 A씨는 2007. 10. 23. 차를 등록한 뒤, 사채업자에게 150만 원을 빌리면서 차와 '2개월 안에 갚지 못하면 차량을 포기한다'는 각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담보로 넘겼습니다. 갚지 못했고, B씨는 2009. 1. 31. 중고차 딜러에게 700만 원을 주고 그 차를 사서 2009. 8. 5.부터 2011. 8. 5.까지 자기 이름으로 보험에 들어 몰다가 2011. 8. 5. 지인에게 팔았습니다. 그 사이 범칙금과 과태료 체납으로 2018년까지 압류가 이어졌습니다. 1심은 B씨에게 인수를 명했습니다.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4039 판결은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에 직접 매매가 있었거나, 사채업자·딜러·B씨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중간생략등록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A씨 스스로도 B씨와 직접 계약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9244 판결은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가 전전 양도된 경우 중간생략등록의 합의가 없는 한 양도인은 전전 양수인에 대하여 직접 그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대법원 2020다9244
앞의 원주지원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해 보이지만 결론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주지원 사건은 담보를 잡은 대부업자가 A씨와의 약정에 따라 차를 넘긴 구조로 볼 수 있었고, 그런 경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통해 A씨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24361). 반면 2020다9244 사건은 사채업자에서 딜러, 딜러에서 B씨로 넘어간 경로와 합의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3. 11. 5. 선고 2013나1533 판결처럼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전전 양수인에게도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본 하급심도 있지만, 그 사건의 상고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대법원 2020다9244 판결이 중간생략등록 합의를 요구했으므로, 지금은 전전 양수인을 상대로 할 때 중간 경로의 합의나 처분권한 위임을 증명할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어 진 사건 — 번호판을 찾아간 기록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가단15263 판결의 A씨는 2003. 3. 11.부터 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였고, 차에는 속도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 압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A씨는 B씨가 2003. 4. 10. 차를 양수했다며 인수와 함께 '그날부터 부과된 과태료·자동차세 납부의무가 B씨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A씨가 낸 증거는 2005. 1. 28.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B씨가 2005. 1. 31. 체납 자동차세 190,790원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갔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B씨가 2003. 4. 10. 차를 양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리하라는 명령에도 A씨가 응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인수 청구는 기각, 확인 청구는 각하되었고, 항소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0093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엘박스 기준).
원주지원 사건에서는 세금 대납이 보험 가입·실제 운행과 묶여 양수의 근거가 되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판 날짜, 상대, 받은 돈, 넘겨준 서류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 매도인이 배상한 판결과 벗어난 판결
세금과 과태료보다 무서운 것이 사고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30. 선고 2025나52249 판결의 B회사는 보험사 사고차를 공매로 낙찰받아 공급하는 업체였습니다. 2023. 6. 8. 자기 명의로 승용차를 낙찰받아 등록한 뒤 2023. 6. 19. G에게 152만 원을 받고 차를 넘겼습니다. 전손 차량이라 수리검사를 받아야 이전등록이 되는데(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6항) G이 검사를 받지 않아 명의는 B회사에 남았습니다. 2024. 8. 26. G의 동업자 C가 남양주에서 이 차로 신호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약 2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차는 책임보험에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보장사업으로 120만 원이 지급되자 이를 대위한 기관이 B회사에 구상했습니다.
B회사는 차를 팔고 대금까지 받았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B회사가 G이 명의를 옮기지 않은 채 차를 쓰는 것을 알면서 약 14개월 동안 제지하지 않았고, 이전등록을 독촉만 했을 뿐 인수 소송처럼 자신의 운행지배를 배제할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전매 때 직접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등 명의자로서 관여해 왔다고 보았습니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소603871)에 이어 항소심도 B회사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해 C와 공동으로 12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엘박스 기준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반대 결론의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가단5209743 판결에서 중고차 매매업체는 2009. 12. 15. A씨에게 승용차를 팔아 인도하면서 명의이전 서류를 함께 넘기고 A씨에게서 '명의이전서류 인수증'을 받았습니다. A씨는 명의를 옮기지 않고 무보험으로 몰다가 2010. 1. 18. 서울 동대문구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했고, 보험사가 보장사업으로 21,111,270원을 지급한 뒤 업체와 A씨에게 구상했습니다. 법원은 서류를 넘기고 인수증을 받은 날 이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모두 A씨에게 넘어갔다며 업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A씨에게만 전액을 명했습니다. 엘박스 기준 확정된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도 같은 축으로 갈립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9432 판결은 버스를 교환 방식으로 넘겼고 서류 일부가 미비해 이전등록 예정일 당일 사고가 난 사건에서, 서류가 교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을 운행자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83다카975 판결은 대금이 모두 결제되고 매수인이 운전사 2명을 고용해 약 4개월 운행한 뒤 사고를 낸 사건에서 매도인의 책임을 부정했고,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1866 판결은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긴 뒤 매수인 사정으로 명의변경이 미뤄졌다면 매도인이 그 지연을 양해했더라도 운행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물변제로 차와 인감증명 등 서류를 넘긴 사건도 같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7501 판결).
반면 대법원 94다38212 판결은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되팔 때까지 등록원부상 명의와 할부계약상 채무자 명의를 매도인이 그대로 갖고, 보험까지 매도인 명의로 들게 한 채 차를 쓰게 했다면 매도인은 운행자라고 했습니다. 할부금 인수 조건으로 팔며 명의를 남긴 사건에서는 서류 교부 합의, 매매 경위, 인도 여부, 실제 운행자, 보험관계를 모두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203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54716 판결).
"아직 그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 대법원 2009다69432
정리하면, 사고 책임에서 매도인을 지켜 주는 것은 '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서류를 넘겼고, 명의를 남겨 두기로 한 적이 없으며, 명의가 남은 것을 안 뒤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기록입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서류를 주지 않는다면 — 매수인이 이긴 판결과 진 판결
이번에는 돈을 보냈는데 매도인이 차도 서류도 넘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에서 자주 보이는 것이 중고차 직거래 '3자 사기'입니다. 사기범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서로 다른 값을 말한 뒤, 매수인이 보낸 돈을 매도인이 사기범 계좌로 다시 보내게 만드는 구조이고, 같은 구조에서도 결론이 갈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가단202339 판결에서 B씨는 중고차 사이트에 차를 올렸고, 성명불상자가 "5,000만 원에 사되 세금 때문에 4,100만 원으로 계약서를 쓰고, 입금된 돈을 알려 주는 계좌로 보내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2020. 12. 31. 매수 회사의 직원이 B씨를 직접 만나 4,100만 원에 매매계약서를 쓰고 회사가 4,100만 원을 B씨 계좌로 보냈습니다. B씨는 그 돈을 제3자 계좌로 보냈고 성명불상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B씨는 차를 넘기지 않고 2021. 1. 4. 차의 1/100 지분을 어머니 앞으로 이전해 두었습니다. 법원은 B씨와 회사 사이에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고 대금도 모두 지급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록과 인도를 명했고, 어머니 앞 지분 이전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며 말소를 명했습니다. 엘박스 기준 확정된 판결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나12644 판결은 결론이 반대였습니다. 매도인은 2023. 8. 1. 차를 사이트에 올렸고, '매수 회사 제휴 딜러'를 자칭한 사람이 3,960만 원에 사겠다며 과표 금액 3,400만 원을 먼저 보낼 테니 다시 이체해 달라고 했습니다. 매도인은 차량 사진, 등록증, 면허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사진을 보냈고, 매수 회사는 탁송기사를 보내 신분을 대조한 뒤 3,4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매도인은 그 돈을 바로 지정 계좌로 보냈고, 3,960만 원이 들어오지 않자 차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매수 회사의 사기 고소는 2023. 12. 19.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매도인은 3,960만 원, 회사는 3,400만 원을 생각했고 두 당사자가 직접 협의한 적이 없으며 서로 사기범을 상대방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적인 이득자는 사기범이라며 부당이득반환도, 매도인의 과실 방조 책임도 부정했습니다. 1심(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26651)과 항소심 모두 매수 회사가 졌고, 엘박스 기준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가단242626 판결은 매도인이 서류를 넘긴 뒤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매도인은 2015. 10. 20. 차를 3,300만 원에 올렸고, 사기범은 매수 업체 쪽에는 2,500만 원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매도인은 사기범 요구대로 매수인을 업체, 대금을 2,500만 원으로 한 계약서를 쓰고 등록증·인감증명서를 업체 대리인에게 건넸지만, 업체는 대금을 제3자 계좌로 보냈습니다. 매도인이 인도를 거부하고 서류 반환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그 서류로 2015. 10. 26. 자기 명의 이전등록을 마쳤습니다. 법원은 매매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의사 합치가 없다며 업체 명의 등록을 말소하라고 했고, 업체의 차량 인도 반소는 기각했습니다. 엘박스 기준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세 판결을 나란히 보면, 매수인이 서류를 받지 못했을 때 이전등록청구가 되느냐는 '누가 누구와, 얼마에 합의했는가'라는 계약 성립 문제로 돌아갑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 같은 금액으로 계약하고 그 금액이 매도인 계좌로 들어갔다면 매수인이 이길 가능성이 높고, 각자 다른 사람과 다른 금액을 이야기했다면 매수인이 차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미리 넘기는 순간 등록이 넘어갈 위험이 생긴다는 점도 이 판결들이 보여 줍니다.
소송 말고 먼저 할 수 있는 것
첫째, 양도자 이전등록 신청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과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따라 매도인이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관청은 매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하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의가 없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를 정리합니다. 다만 매수인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과 매매 사실을 보여 줄 서류가 있어야 하고, 앞에서 본 체납 납부 증명이 필요합니다.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판결이 필요하며, 판결로 이전할 때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확정판결 등본을 붙입니다.
둘째, 과태료 의견제출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하고,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3호는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매매계약서, 이체 내역, 매수인 연락처를 붙여 그 기간 안에 의견을 내십시오. 다만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이 방법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셋째, 운행정지와 말소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는 자동차 소유자나 위탁받은 사람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를 운행하면, 소유자의 동의나 요청에 따라 지자체가 운행정지를 명하고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합니다.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의 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청과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차를 편취당했다면 같은 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차는 제13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직권말소 대상이 됩니다.
넷째, 형사 절차입니다.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미등록 상태로 되팔았다면 제79조 제1호의2 위반이 됩니다. 고양지원 사건처럼 형사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지만,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등록원부부터 떼어 보십시오.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 현재 명의, 압류·저당 건수, 압류 원인(지방세·과태료·통행료)과 압류일을 확인합니다. 압류일이 차를 넘긴 날 전인지 후인지가 손해배상 범위를 가릅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가단53865).
내가 직접 판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직접 매수인이라면 인수 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20다9244). 매수인이 다시 팔았어도 직접 매수인의 인수의무는 남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6837). 지금 차를 모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면 중간 거래자들 사이의 합의나 처분권한 위임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대법원 2012다24361).
양수를 증명할 자료를 모으십시오. 매매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 대금 이체 내역, 문자·카톡, 매수인 명의 보험 가입 사실, 매수인이 체납 세금을 대신 내고 번호판을 찾아간 기록 등을 모읍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263).
매수인이 차를 쓴 기간을 날짜로 특정하십시오. 인도일과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넘긴 날을 기준으로 그 사이에 부과된 자동차세·과태료를 표로 정리합니다. 손해배상은 이 기간으로 잘립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6837).
서류를 넘겼는지, 명의를 남겨 두기로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전서류를 넘기고 인수증을 받았다면 사고 책임에서 벗어날 근거가 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9743). 반대로 "전매할 때까지 내 명의로 두라"고 했거나 보험을 내 명의로 유지했다면 위험합니다(대법원 94다38212).
명의이전이 안 된 걸 안 날부터 할 일
당일 — 등록원부를 발급받고, 매수인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와 매매 관련 자료를 한곳에 모읍니다. 매수인에게는 이전 기한과 법적 절차 예고를 날짜와 함께 사실만 적어 문자로 보내 두십시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 안에 매매계약서와 매수인 정보를 내 운전자 확인을 요청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3호).
1~2주 안 — 매수인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관할 등록관청에 양도자 이전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체납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매수인의 보험 가입도 확인합니다. 무보험 운행이면 사고 위험이 매도인에게 돌아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2249).
1개월 안 — 매수인이 응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와 매수인 사용 기간의 세금·과태료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소장을 준비합니다. 확인 청구 형태로 쓰면 각하되므로 청구취지 설계가 중요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26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가단53865).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이긴 매도인에게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고양지원 2015가단86837 사건에는 매수인의 형사판결이, 원주지원 사건에는 매수인 명의 보험과 세금 대납 기록이, 사고 책임을 벗어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9743 사건에는 명의이전서류 인수증이 있었습니다. 진 사건에서는 언제 누구에게 팔았는지(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263), 중간에 누가 무엇을 합의했는지(대법원 2020다9244)가 비어 있었습니다. 직거래로 차를 팔 때는 계약서에 매수인 실명·연락처·주소, 인도 일시와 시각, '인도 이후 발생한 과태료·세금·사고 책임은 매수인 부담', '며칠 안에 이전등록' 조항을 적고, 서류 교부 사실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매수인이 연락을 받고 바로 명의를 옮기거나, 체납이 적고 매수인 인적사항이 확실하다면 양도자 이전등록 신청과 과태료 의견제출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연락을 끊었거나, 차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거나, 압류가 수십 건 쌓였거나, 차가 무보험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확인된 사건은 다릅니다. 같은 담보 제공·전전 양도 구조에서도 원주지원은 인수를 명했고 의정부지방법원과 대법원 2020다9244는 기각했습니다.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 청구원인을 '매매'로 쓸지 '양도약정'으로 쓸지, 손해배상을 어느 기간으로 잘라 청구할지에 따라 결론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고 위험도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2249 판결은 14개월 동안 독촉만 한 매도인에게 운행자 책임을 물었습니다. 명의가 남은 것을 안 뒤의 시간 자체가 '방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남는 것
인수 판결이 확정되어도 체납 압류가 남아 있으면 등록관청이 이전등록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3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그래서 고양지원 2015가단86837 판결처럼 손해배상금을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라는 형태로 청구해 정산 구조를 함께 만들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매수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를 개인 간에 팔았는데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안 하면 제가 직접 명의를 넘길 수 있습니까?
매수인 인적사항과 매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과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따라 매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관청이 매수인에게 7~15일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이의가 없으면 등록을 정리합니다.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체납이 정리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판결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20다9244).
명의이전을 안 한 중고차 매수인 때문에 나온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매수인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까?
매수인이 차를 쓴 기간에 부과된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6837 판결은 자동차세 1,237,403원과 과태료 452,280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생긴 과태료와 차를 넘기기 전부터 있던 압류는 빠질 수 있고, '납부의무가 매수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는 각하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263).
팔아 버린 차의 무인단속 과태료가 제 이름으로 나오면 내야 합니까?
사전통지 단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의견제출 기간 안에 매매계약서와 매수인 정보를 내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으로 받아야 합니다.
팔고 명의만 남은 차가 교통사고를 내면 매도인도 배상해야 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금을 받고 차와 이전서류를 넘겼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다694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9743). 그러나 명의를 남겨 두기로 하고 보험까지 매도인 명의로 유지했거나(대법원 94다38212), 명의가 남은 것을 알면서 14개월 동안 독촉만 했다면 운행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2249).
중고차 매수인이 차를 다른 사람에게 또 팔아 버렸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내가 직접 판 매수인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6837 판결은 다시 팔았어도 직접 매수인의 인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차를 가진 사람을 직접 상대로 하려면 중간 거래자들 사이의 중간생략등록 합의를 증명해야 하고, 그것이 없어 진 사건이 대법원 2020다9244 판결입니다.
중고차 대금을 다 보냈는데 매도인이 이전서류와 차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도인과 직접 같은 금액으로 계약했고 그 돈이 매도인에게 지급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록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2339). 다만 중간에 사기범이 끼어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다른 금액과 상대방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매수인이 차도 돈도 받지 못한 판결이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4나1264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9244 판결 — 양도인의 인수청구 가능, 전전 양도는 중간생략등록 합의를 요구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4039 판결, 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11711 판결 취소)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24361 판결 — 담보권자가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넘긴 차의 양수인에게 인수청구 가능 (원심 파기환송)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9. 2. 선고 2015가단86837 판결 — 재양도 후에도 인수의무 존속, 사용 기간 자동차세·과태료 1,689,683원 배상 (엘박스상 상급심 기록 없음, 확정 여부 미확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0. 5. 선고 2021가단53865 판결 — 대부업자 담보 차량 양수인 인수 인정, 제세공과금 부담 확인청구 각하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가단15263 판결 — 양수 사실 증명 부족 기각, 확인청구 각하 (항소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0093, 확정)
청주지방법원 2013. 11. 5. 선고 2013나1533 판결 — 전전 양수인에 대한 인수청구 인정 (상고 결과 미확인, 이후 대법원 2020다9244가 중간생략등록 합의 요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30. 선고 2025나52249 판결 — 14개월 방치·독촉만 한 명의자 운행자 책임 인정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소603871,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가단5209743 판결 — 이전서류 교부·인수증 이후 매도인 운행자 책임 부정 (확정)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9432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975 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1866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7501 판결 — 매도·인도 후 등록 전 사고와 매도인 운행지배 상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 — 명의·할부·보험을 매도인 명의로 유지하면 운행자 책임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203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54716 판결 — 할부금 인수 조건 매매에서 심리할 사항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 매매를 위탁하며 차와 이전서류를 넘긴 위탁자의 운행지배 부정
인천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가단202339 판결 — 3자 사기 구조에서도 직접 계약·대금 지급 시 이전등록·인도 명령, 가족 앞 지분 이전 말소 (확정)
울산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나12644 판결 — 대금·당사자 의사 불일치로 계약 불성립, 매수 회사 패소 (1심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26651, 확정)
인천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가단242626, 2015가단248235 판결 — 의사 합치 없는 매수 업체 명의 이전등록 말소, 인도 반소 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24조의2, 제79조, 제80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지방세법 제125조, 제13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56조; 도로교통법 제16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2026년 10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부터 함께 봅니다. 현재 명의, 압류 건수와 원인, 압류일을 확인하고, 그중 차를 넘긴 날 이후에 생긴 것이 무엇인지 나눕니다. 그다음 누구에게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 계약서와 양도증명서가 있는지, 인감증명서를 누구 이름으로 발급해 넘겼는지, 대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합니다. 차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그 경로를 알 자료가 있는지, 매수인이 보험에 들어 있는지도 살핍니다. 매도인이 서류를 주지 않는 사건이라면 누구와 얼마를 이야기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맞춰 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명의를 끊는 일'과 '돈을 정산하는 일'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명의를 끊는 일입니다. 직접 매수인을 피고로 세울 수 있는지, 전전 양도라면 처분권한 위임이나 중간생략등록 합의를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를 정하고(대법원 2012다24361, 2020다9244), 판결 전이라도 과태료 의견제출과 양도자 이전등록 신청으로 부담이 더 쌓이는 것을 막습니다. 무보험 운행이 의심되면 관청과 운행정지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둘째, 돈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확인 청구처럼 각하될 청구를 피하고, 매수인이 차를 쓴 기간에 부과된 자동차세·과태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로 구성합니다. 매수인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면 형사 절차의 결과를 민사의 증거로 쓰는 순서도 함께 설계합니다. 매도인이 서류를 주지 않는 사건에서는 계약 성립을 증명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은 증거 하나, 청구취지 한 줄로 결론이 갈립니다. 세금과 과태료를 돌려받으려다 확인 청구로 써서 각하된 판결도 여럿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차량 명의와 관련된 민사 분쟁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등록원부와 거래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체납이 더 쌓이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미 판 차의 고지서가 계속 내 이름으로 날아오는 일은 금액보다 불안이 더 큽니다. 그 차가 지금 어디서 누구 손에, 보험도 없이 달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명의를 끊고 세금을 돌려받은 매도인과, 증거나 상대방을 잘못 잡은 매도인의 실제 기록입니다.
매수인에게 감정적인 문자를 보내기 전에, 과태료 의견제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차가 다른 사람에게 또 넘어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등록원부와 거래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명의를 끊는 길과 돈을 돌려받는 길을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 관할에서 중고차 명의이전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판 차의 과태료·자동차세·압류 통지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매매계약서나 자동차양도증명서, 대금 이체 내역, 매수인과 주고받은 문자·카톡, 과태료 사전통지서와 자동차세 고지서, 번호판 영치 통지, 매수인의 이름·연락처·주소를 아는 범위에서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와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