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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지인 취업이나 중고차 딜러·대리점 계약 때 재정보증·신원보증을 섰는데 회사가 횡령·미수금 손해금을 청구한다면 — 2년 기간·통지의무로 면책되거나 30%로 줄어든 판결, 대리점 보증이 무효가 된 경우

2026. 10. 13.

직원의 횡령·정산금 부족으로 회사가 재정보증인·신원보증인에게 손해금을 청구할 때, 신원보증법의 2년 기간·통지의무·필요적 감액으로 전부 면책되거나 30~50%로 줄어든 판결, 2025년 대법원 딜러 보증 파기 판결, 최고액 없는 대리점 보증이 무효가 된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재정보증·신원보증, 서류 이름보다 무엇을 보증했는지가 먼저입니다
  3. 첫 번째 사례 — 아버지의 신원보증, 8억 원 횡령 중 2년 치만 그것도 30%
  4. 두 번째 사례 — 회사가 첫 횡령을 덮어 주었다면 보증인은 면책됩니다
  5. 세 번째 사례 — 같은 통지 주장으로 진 판결, 친구가 써 준 5억 원 재정보증
  6. 네 번째 사례 — 2025년 대법원, 이미 1억 1천만 원을 낸 아버지에게 전액을 물린 판결 파기
  7. 다섯 번째 사례 — 입사 다음 날의 사기와 위탁차량 대금 횡령, 40%와 절반의 50%
  8. 여섯 번째 사례 — 이미 횡령 전력이 있는 직원을 보증하게 한 회사
  9. 대리점·판매점 계약의 재정보증은 다릅니다 — 최고액 없는 보증이 무효가 된 판결
  10. 직원 본인의 채무가 시효로 사라지면 보증도 사라집니다
  11. 보증인이 낸 돈은 직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3. 청구서·내용증명·소장을 받은 날부터 할 일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아들 취업 때 신원보증을 섰는데 회사가 아들의 횡령액 전액을 저에게 청구하면 다 갚아야 합니까?
  17. 재정보증서에 보증기간을 '재직 중' 또는 '5년'으로 적었다면 몇 년 동안 책임집니까?
  18. 회사가 직원 횡령을 알고도 신원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책임을 면합니까?
  19. 월급 없이 수수료로 일하는 중고차 딜러의 재정보증에도 신원보증법이 적용됩니까?
  20. 남편 대리점 계약 때 연대보증을 섰는데 보증 최고액이 적혀 있지 않다면 무효입니까?
  21. 회사 독촉에 신원보증인으로서 이미 돈을 보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친척·지인이 회사에 취업하거나 중고차 딜러·판매원으로 들어갈 때 재정보증서나 신원보증서에 도장을 찍어 준 사람은, 회사가 그 직원의 횡령·미수금 손해금을 청구하더라도 대부분 전액을 물지는 않습니다. 신원보증법은 보증기간을 2년으로 묶고(제3조), 직원의 고의·중과실로 생긴 손해만 책임지게 하며(제6조 제1항), 법원이 회사의 감독 과실과 보증 경위를 따져 배상액을 반드시 줄이도록 정하고 있어(제6조 제3항,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671 판결) 실제 판결에서는 30~50%로 줄거나, 회사가 직원의 첫 횡령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 전부 면책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대리점주의 물품대금을 보증한 경우에는 신원보증법이 아니라 일반 보증 규정이 적용되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6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경기 남부 각 지원의 임대차·부동산·민사 분쟁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아들이 첫 직장에 들어갈 때, 조카가 중고차 매매상사에 딜러로 들어갈 때, 친구가 영업사원으로 입사할 때 회사는 "형식적인 서류"라며 재정보증서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몇 년 뒤 그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정산금을 메우지 못하고 잠적하면, 회사는 보증인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손해금 청구서를 보냅니다. 많은 분이 "도장을 찍었으니 다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급히 돈부터 보내지만, 판결을 보면 보증기간이 지난 뒤의 손해, 회사가 알리지 않은 뒤의 손해, 회사가 감독하지 않아 커진 손해는 보증인 몫에서 빠졌습니다. 이 글은 보증인이 이긴 판결과 진 판결, 2025년 대법원이 하급심을 뒤집은 판결, 대리점 보증이 아예 무효가 된 판결을 판결번호와 함께 나란히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회사가 청구한 손해금을 보증인이 전부 물어야 합니까 —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기간은 아무리 길게 적어도 2년이고(신원보증법 제3조 제2항),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만 책임지며(제6조 제1항), 법원은 회사의 감독 과실과 보증 경위를 반드시 참작해 배상액을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다5967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가합106982 판결은 8억 3,595만 원 횡령 사건에서 아버지인 보증인의 책임을 2년 치 손해의 30%인 1억 6,417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다만 감액 비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회사가 직원의 횡령을 알고도 알려 주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합니까 —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통지를 게을리해 보증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했다면, 그로 인해 생긴 손해의 한도에서 면책됩니다(신원보증법 제4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2. 21. 선고 2017가단87247 판결은 첫 횡령을 덮어 준 중고차 상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이미 낸 5,000만 원까지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면 이 주장은 배척됩니다(수원고등법원 2022. 5. 26. 선고 2020나21073 판결).

월급 없는 딜러나 대리점주를 보증한 경우도 같습니까 — 회사 상호로 영업하며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딜러라면 고정급이 없어도 신원보증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949 판결). 그러나 독립 사업자인 대리점주의 물품대금을 보증했다면 일반 보증이므로, 보증할 최고액이 서면에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7. 16. 선고 2018나2033075 판결).

재정보증·신원보증, 서류 이름보다 무엇을 보증했는지가 먼저입니다

회사가 내미는 서류의 제목은 '재정보증서', '신원보증서', '신원 및 재정보증서'로 제각각입니다. 법원은 제목이 아니라 내용을 봅니다. 신원보증법 제2조는 신원보증계약을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합니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023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고용관계가 전형적인 고용계약이 아니어도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넓은 의미의 사용자·피용자 관계면 된다고 했습니다.

신원보증법이 적용되면 보증인 보호 장치가 한꺼번에 작동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2년, 2년보다 길게 정해도 2년으로 줄고, 갱신하더라도 갱신한 날부터 2년을 넘지 못합니다(제3조).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보증인의 책임이 생길 우려를 안 때, 또는 업무나 근무 장소를 바꿔 책임이 무거워질 때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제4조 제1항), 보증인은 그 통지를 받거나 스스로 그런 사정을 알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5조). 보증인은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만 배상하고, 보증인이 2명 이상이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제6조 제1항·제2항). 보증인이 직원 대신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도 그 뒤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5조 제2호), 계약은 보증인이 사망하면 끝나므로 사망 뒤에 생긴 손해가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제7조). 이 법에 반하는 특약으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명칭과 관계없이 효력이 없습니다(제8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248 판결은 직원이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까지 보증인이 책임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액은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대법원 2009다59671 판결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위 조항에 의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다59671

같은 판결은 신원보증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회사의 이행청구를 받은 뒤에야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고도 했습니다. 직원 본인에게는 횡령한 날부터 이자가 붙더라도 보증인에게는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참고로 회사가 개인 보증인 대신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5949 판결은 보험회사는 회사의 감독 과실을 이유로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을 들어 보험금을 깎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감액 규정은 대가 없이 보증을 선 사람을 위한 장치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사례 — 아버지의 신원보증, 8억 원 횡령 중 2년 치만 그것도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6982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11. 7. 1. 회사에 경리·회계 담당으로 입사했고, 같은 날 아버지 B씨가 "재직 중 직무수행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겠다"는 신원보증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입사 일주일 뒤인 2011. 7. 8.부터 2014. 3. 14.까지 회사 예금계좌에서 돈을 빼내 합계 8억 3,595만 8,675원을 횡령했습니다.

회사는 횡령액 전부인 8억 3,595만 원을 아버지에게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기간을 잘랐습니다.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든 '재직기간'으로 정했든 2년을 넘을 수 없으므로 계약은 2013. 6. 30. 끝났고, B씨는 그때까지의 횡령액 5억 4,725만 7,247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B씨가 아버지로서 대가 없이 보증한 점, 회사가 신입사원에게 경리업무 일체를 맡기고 2년 8개월 동안 회계감사 등 감독을 한 증거가 없는 점, 거래상대방에게 확인만 했어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결론은 1억 6,417만 7,174원이었고, 지연손해금도 횡령일이 아니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붙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회사가 첫 횡령을 덮어 주었다면 보증인은 면책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87247, 2017가단93082 판결의 사건입니다. 수원의 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매입·판매를 맡은 C씨는 매입자금과 고객에게 받은 대금을 18회에 걸쳐 합계 1억 9,030만 원 유용했습니다. C씨의 이모부 D씨는 2016년 말 '보증액의 제한 없이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신원보증서를 써 준 상태였습니다. 상사 대표는 보증기간 안의 횡령액에서 이미 받은 7,200만 원을 뺀 9,460만 원을 D씨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대표가 2017. 5. 26. 이전에 C씨가 3,000만 원 상당의 BMW를 이중으로 처분한 사실을 알고도 "처음이니까 그냥 눈감고 지나간다. 너 돈 잘 버니까 빨리 해서 갚으면 된다"고 말하고 D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중과실로 보았습니다. D씨가 처조카의 부탁으로 대가 없이 보증했고, 전모를 안 직후 해지 통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통지를 받았다면 해지했을 것이라고 보아, 그 뒤의 횡령액 전부에 대해 D씨의 책임을 면제했습니다. 나아가 D씨가 "구속된다"는 말을 듣고 급히 보낸 5,0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돈이라며 이자를 붙여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회사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01250)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상사 대표와 그 남편은 횡령 사실이 드러난 뒤 C씨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고 이틀간 감금하는 등의 범죄로 별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손해를 회수하려는 압박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은 백지 상태의 입사지원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보증인보호법상 최고액·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D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원보증계약에는 신원보증법이 우선 적용되고 보증인보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신원보증인이 이기는 길은 서류의 형식보다 회사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같은 통지 주장으로 진 판결, 친구가 써 준 5억 원 재정보증

수원고등법원 2020나21073 판결의 사건입니다. E씨는 중고차 매매상사의 매매종사원으로 상사 자금을 지원받아 차를 사고 되팔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친구 F씨는 2016. 1. 25. 보증한도 5억 원의 재정보증서를 썼고, 2년 뒤인 2018. 1. 25. 같은 내용으로 다시 썼습니다. E씨는 매입대금을 부풀려 받거나 돈만 받고 차를 사지 않는 방식으로 정산금 3억 1,572만 2,520원을 남겼고, 상사는 F씨에게 4억 1,9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F씨는 E씨가 고정급 없이 사업소득세를 낸 독립 사업자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상사 명의 사원증·명함, 상사 사무실 근무, 주말 키 당직, 상사 명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들어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를 인정했습니다. 2년마다 보증서를 다시 받은 것도 신원보증법의 2년 기간을 의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통지의무 위반 주장은 상사가 E씨의 불성실을 알면서 고의·중과실로 알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척했고,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어 그 전에 생긴 손해에는 책임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F씨가 E씨에게 빌려준 돈을 나눠 받는 것 외에 대가가 없었던 점, 상사가 차량 입출고와 정산 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감독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을 30%인 9,471만 6,0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1심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8825 판결을 일부 변경한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2025년 대법원, 이미 1억 1천만 원을 낸 아버지에게 전액을 물린 판결 파기

대법원 2025다214949 판결의 사건입니다. G씨는 중고차 상사의 매입·판매원으로 일하며 상사에서 자금을 빌려 차를 사고 되팔았고, 아버지 H씨는 '보증최고액 2억 원, 보증기간 2020. 12. 3.~2022. 12. 3.'의 재정보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G씨가 다른 직원과 차량 대금을 빼돌려 사기로 고소되자, H씨는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고 합의서에 따라 1억 1,103만 원을 모두 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남은 차량 52대를 판 뒤 정산금 1억 3,394만 5,344원이 남았다며 다시 소송을 냈고,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24나80224 판결은 H씨에게 전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H씨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G씨가 상사 소속으로 상사 명의 거래를 하며 수수료를 뗀 돈을 받는 관계라면 넓은 의미의 사용자·피용자 관계이고, 이 보증은 신원보증계약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산금채무가 보증 범위에 들어가는지, 그것이 G씨의 고의·중과실로 생긴 손해인지, 신원보증법 제6조로 감액할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광범한 경우는 이를 신원보증법에서 말하는 신원보증계약으로 보아 그 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25다214949

이 판결은 딜러 보증 사건에서 '보증서에 2억 원이 적혀 있으니 그 안에서는 전액'이라는 계산을 막은 것입니다. 단순한 정산 부족이 고의·중과실 행위인지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합의서 문구의 교훈도 있습니다. H씨가 1억 1,103만 원을 낼 때 쓴 합의서에는 "합의 내용 완료 후 채권자와 채무자는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고, 1심은 이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원심과 대법원은 이 문구가 사기 고소와 관련된 채무에만 미치고 퇴사 당시 따로 확인한 정산금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인이 돈을 내고 사건을 끝내려 한다면, 합의서에 '이 보증과 관련한 일체의 채무'가 정산되었다는 점과 보증계약의 해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입사 다음 날의 사기와 위탁차량 대금 횡령, 40%와 절반의 50%

수원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가단22588 판결에서 중고차 회사에 입사한 I씨는 채용 다음 날 "전에 일하던 상사에서 차 7대를 넘겨 오겠다"고 속여 4,700만 원을 받아 썼습니다. 어머니 J씨는 아들이 인감도장을 몰래 찍은 것이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J씨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을 들어 보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가 없는 보증이었고 채용 다음 날 큰돈을 보낸 회사의 부주의도 원인이라며 책임을 40%인 1,88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확정). I씨는 이 사건을 포함한 5억 2,510만 원의 사기로 징역 3년 6월이 확정된 사람이었지만, 법원은 그와 별개로 보증인의 사정과 회사의 부주의를 따져 책임을 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나8506 판결에서는 판매원 K씨가 고객이 맡긴 BMW를 2,500만 원에 팔고 대금을 고객에게 주지 않은 채 잠적했고, 상사가 고객에게 2,100만 원을 물어준 뒤 K씨의 전 동료였던 보증인 L씨에게 청구했습니다. L씨는 K씨가 독립 사업자이니 최고액 없는 보증은 보증인보호법상 무효라고 했지만, 법원은 상사 소속 자격증과 상사 명의 거래를 들어 신원보증계약으로 보고 보증인보호법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그 대신 신원보증인이 2명이므로 L씨 몫은 절반이고, 차량이 상사 명의를 거쳐 팔려 상사가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시 50%로 줄여 525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상고는 대법원 2019다201617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보증인이 몇 명이었는지는 청구서에 나오지 않으므로 직접 물어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이미 횡령 전력이 있는 직원을 보증하게 한 회사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가단11234 판결의 사건입니다. 빙과류 도·소매업체의 판매사원 M씨는 이미 2016. 8. 거래처 가격을 임의로 조정해 2,016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각서를 쓴 적이 있었고, 2018. 3. 초에는 수금한 납품대금 9,816만 원을 유용했다는 각서를 다시 썼습니다. 회사는 그 직후인 2018. 3. 12. 처남 N씨에게서 '향후 5년간' 손해를 배상한다는 신원보증서를 받았습니다. M씨는 2018. 10.부터 다시 수금대금 4,034만 원과 거래처가 돌려준 판매장려금 900만 원을 썼습니다.

N씨는 회사가 늦게 알렸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회사가 2019. 5. 초 횡령을 발견하자 바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알린 것으로 보아 통지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보증을 받을 때 M씨의 횡령 전력을 N씨에게 알려 주지 않은 점, 그 뒤에도 적절히 감독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을 30%인 1,404만 3,678원으로 줄였습니다. 보증 전에 생긴 1억 원 넘는 횡령액은 처음부터 N씨에게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항소는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3665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보증서에 적힌 '5년'도 신원보증법상 2년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은 첫 번째 사례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대리점·판매점 계약의 재정보증은 다릅니다 — 최고액 없는 보증이 무효가 된 판결

보증 대상이 회사 직원이 아니라 자기 사업자등록을 하고 물건을 사서 파는 대리점주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8013 판결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내며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사람의 '상품을 매입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무'를 보증한 계약을 신원보증이 아닌 재정보증으로 보고, 신원보증법 제6조로 감경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86다카2023 판결도 농수산물 인수대금을 보증한 사안에서 지휘·감독관계가 없다며 신원보증을 부정했습니다. 이런 보증에는 감액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일반 보증의 형식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민법 제428조의3과 보증인보호법 제6조는 계속적 거래에서 생기는 채무를 보증하려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라고 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075 판결의 사건에서 생수 총판 대리점주가 외상대금을 갚지 못하자 공급회사가 담보를 요구했고, 대리점주는 배우자 P씨의 인감도장이 찍히고 인감증명서가 붙은 연대채무확약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P씨가 대리점 경영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이고, 확약서에 이름이 없고 주소·주민등록번호가 비어 있어 기명날인 방식을 갖추지 못했으며 최고액도 적혀 있지 않다며 P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7007 판결 중 P씨 패소 부분이 취소되었고, 대리점주 본인은 4억 6,996만 원을 물어야 했습니다(확정). 또 일반 보증에서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3개월 이상 연체 등을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이 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6조의2 제2항·제4항).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이라면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3년으로 보고, 대리점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인의 승낙 없이 변제기를 늦춰 주었다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제4항). 대리점 계약이 몇 차례 갱신되는 동안 보증서를 새로 받지 않았다면, 처음 보증이 갱신된 계약의 외상대금까지 미치는지도 따져 볼 대목입니다.

직원 본인의 채무가 시효로 사라지면 보증도 사라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가단5003468 판결은 시간이 오래 지난 청구에서 쓸 수 있는 항변을 보여 줍니다. 증권회사 직원 Q씨는 2002년부터 2007. 2.까지 고객 예탁금 14억 109만 원을 횡령했고, 회사는 2007. 2. 보증인 R씨의 아파트를 1억 원 한도로 가압류해 둔 뒤 11년 가까이 지난 2018. 1. 5.에야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보증서가 'Q씨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기로 한 것이어서 주채무에 종속된다고 보고, Q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불법행위일부터 10년, 회사가 Q씨의 경위서를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으므로 보증인에 대한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확정). 가압류만 해 두고 직원 본인에게 소송을 걸지 않은 회사라면 이 항변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낸 돈은 직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부탁으로 보증을 선 사람이 손해금을 냈다면 그 직원에게 낸 돈을 돌려 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1조 제1항). 다만 회사보다 먼저 직원의 재산을 확보하기 어렵고, 직원이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상보다 먼저 보증인 책임의 범위를 줄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하고, 일부라도 냈다면 영수증과 함께 어느 손해에 대한 변제인지를 특정해 두어야 나중에 구상 범위를 다투지 않게 됩니다. 일부를 배상한 뒤에는 신원보증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 이후 손해가 더 쌓이지 않도록 막는 것도 함께 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회사에 연락하기 전에, 지금 가진 자료로 다음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보증서 사본을 회사에 요구합니다. 제목, 작성일, 보증기간, 보증한도, '고의 또는 과실' 문구, 다른 보증인 이름 칸을 확인합니다. 본인이 서명했는지, 인감만 찍혔는지도 봅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075).

  2. 작성일부터 2년이 언제 끝났는지 계산합니다. 갱신 서류가 있다면 갱신일부터 2년입니다. 회사 청구액 중 이 기간 밖의 손해는 빼야 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6982).

  3. 직원이 회사 상호로 일했는지, 자기 사업을 했는지 적어 봅니다. 사원증·명함·사무실·계약서 명의가 회사였다면 신원보증, 직원이 사업자로 물건을 사서 팔았다면 일반 보증입니다(대법원 2025다214949, 89다카18013).

  4. 회사가 처음 문제를 안 날을 찾습니다. 직원이 이전에 쓴 각서·자인서, 회사가 경고한 문자, 내부 조사 날짜가 있으면 그 뒤의 손해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87247).

  5. 손해 내역을 날짜별로 받습니다. 횡령인지, 단순 정산 부족·판매 부진인지 구분합니다. 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손해는 보증 범위 밖입니다(신원보증법 제6조 제1항).

  6. 직원 본인에 대한 소송·고소 여부와 시기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오래 방치했다면 시효 항변을 검토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3468).

청구서·내용증명·소장을 받은 날부터 할 일

  • 당일 — 돈부터 보내지 않습니다. "구속된다", "오늘까지 안 내면 고소한다"는 말에 보낸 돈은 나중에 돌려받는 데 소송이 듭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87247). 회사와의 통화는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고, 금액을 인정하는 문자나 각서는 쓰지 않습니다.

  • 3일 안 — 보증서 사본, 직원의 근무 형태를 보여 주는 자료, 손해 내역서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직원 가족에게 직원이 이미 쓴 각서나 자인서가 있는지 물어 회사가 문제를 안 시점을 확인합니다.

  • 1주 안 — 아직 보증기간 중이라면 신원보증법 제5조에 따른 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이후 손해를 끊습니다.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빠를수록 좋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0나21073).

  •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 —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보증기간, 통지의무, 고의·중과실 여부, 감액 사유, 공동보증인, 시효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주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기간 밖의 손해를 빼는 일은 날짜만 맞추면 되지만, 감액 비율은 증거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30%, 40%, 50%가 나뉜 이유는 회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보증인이 어떤 관계에서 대가 없이 보증했는지, 직원의 손실이 고의 행위인지 단순한 영업 손실인지에 대한 입증 차이였습니다.

특히 중고차 딜러·판매원 보증은 신원보증인지 일반 보증인지부터 갈리고, 그 결론에 따라 감액 규정이 적용될지, 최고액 미기재로 무효가 될지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형사 고소와 합의금 요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한 장이 나머지 청구를 막을 수도, 열어 줄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25다214949).

자주 묻는 질문

아들 취업 때 신원보증을 섰는데 회사가 아들의 횡령액 전액을 저에게 청구하면 다 갚아야 합니까?

대부분 전액은 아닙니다. 보증계약 후 2년 안에 생긴 손해만 대상이고(신원보증법 제3조), 법원은 회사의 감독 과실과 대가 없는 보증인지 등을 반드시 참작해 배상액을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다5967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6982 판결은 아버지의 책임을 2년 치 손해의 30%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비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재정보증서에 보증기간을 '재직 중' 또는 '5년'으로 적었다면 몇 년 동안 책임집니까?

신원보증계약이라면 2년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성립일부터 2년, 2년보다 길게 정하면 2년으로 줄어듭니다(신원보증법 제3조 제1항·제2항). 다만 회사가 새 보증서를 받는 방식으로 갱신했다면 갱신일부터 다시 2년이 됩니다(수원고등법원 2020나21073).

회사가 직원 횡령을 알고도 신원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책임을 면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통지하지 않아 보증인이 해지하지 못했다면 그 뒤의 손해에 대해 면책됩니다(신원보증법 제4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87247). 회사가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발견 즉시 알렸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0나21073,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234).

월급 없이 수수료로 일하는 중고차 딜러의 재정보증에도 신원보증법이 적용됩니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사 명의 사원증·명함을 쓰고 상사 명의로 거래하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로 봅니다(대법원 2025다2149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8506). 그러면 2년 기간, 고의·중과실 한정, 감액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남편 대리점 계약 때 연대보증을 섰는데 보증 최고액이 적혀 있지 않다면 무효입니까?

대리점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배우자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적 거래 채무의 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민법 제428조의3, 보증인보호법 제6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075 판결은 최고액과 이름이 없는 배우자의 확약서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다만 경영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공유했다면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독촉에 신원보증인으로서 이미 돈을 보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책임이 없는 부분을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87247 판결은 통지의무 위반으로 면책된 보증인이 낸 5,000만 원을 이자와 함께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책임이 없음을 알면서 낸 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민법 제742조) 송금 경위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949 판결 — 중고차 판매원 재정보증을 신원보증으로 볼 여지, 고의·중과실과 제6조 감액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 파기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80224 판결, 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가단625 판결)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671 판결 — 신원보증인 책임 감액은 필요적, 지체책임은 이행청구 후부터 (원심 파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248 판결 —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신원보증 범위 밖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5344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 — 통지를 받았다면 해지했을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통지의무 해태로 신원보증인 책임 부정 (구 신원보증법 사안)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023 판결 — 신원보증의 고용관계는 넓은 의미의 지휘·감독관계, 인수대금 보증은 신원보증 아님

  •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8013 판결 — 사업자등록한 화장품 판매자의 상품대금 보증은 재정보증, 신원보증법 감경 원심 파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5949 판결 — 신원보증보험의 보험금은 회사 감독 과실을 이유로 감액 불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가합106982 판결 — 경리 직원 8억 원 횡령, 2년 기간 제한 후 30% (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2. 21. 선고 2017가단87247, 2017가단93082 판결 — 첫 횡령을 덮고 통지하지 않은 중과실로 신원보증인 면책, 낸 5,000만 원 반환, 보증인보호법 부적용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01250 항소기각)

  • 수원고등법원 2022. 5. 26. 선고 2020나21073 판결 — 고정급 없는 매매종사원도 넓은 고용관계, 통지의무 위반 주장 배척, 30% 제한 (1심 수원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가합18825 판결 변경,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가단22588 판결 — 인감증명서 첨부 보증서의 진정성립 추정, 입사 다음 날 사기 손해의 40%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나8506 판결 — 판매원 재정보증은 신원보증, 보증인 2명 분담 1/2에 50% 제한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151480 일부 취소, 대법원 2019다201617 상고기각)

  •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가단11234 판결 — 횡령 전력 미고지·감독 소홀로 30% 제한, 통지의무 위반은 불인정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3665 항소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9. 7. 16. 선고 2018나2033075 판결 — 대리점주 배우자의 연대채무확약서, 기명날인·최고액 흠결로 보증 무효 (1심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7007 판결 중 배우자 부분 취소,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가단5003468 판결 — 직원의 손해배상채무 시효 소멸로 신원보증채무도 소멸 (확정)

  • 법령 — 신원보증법 제2조~제8조; 민법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436조의2, 제441조, 제742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6조, 제7조 (2026년 10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놓고 작성일·갱신일, 보증기간과 한도, 보증 문구, 서명인지 날인만인지, 다른 보증인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 직원이 회사에서 어떤 형태로 일했는지, 즉 급여·4대보험·사원증·명함·계약 명의를 확인해 신원보증인지 일반 보증인지를 가립니다. 회사의 청구서나 소장에 적힌 손해를 날짜별로 나누어 보증기간 안과 밖을 구분하고, 직원이 이전에 쓴 각서나 회사가 문제를 처음 안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묻습니다. 이미 돈을 보냈거나 공정증서·합의서에 서명했다면 그 문구도 함께 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범위와 감액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범위입니다. 회사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기간 2년 밖의 손해, 회사가 문제를 알고도 알리지 않은 뒤의 손해, 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영업 손실, 업무와 관련 없는 손해, 공동보증인의 몫을 한 줄씩 빼서 보증인이 책임질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대리점주 보증이라면 신원보증법이 아니라 보증의 방식과 최고액 기재 여부를 따져 계약 자체의 효력을 다툽니다. 둘째, 감액입니다. 남은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산 내역·계좌·차량 입출고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사정, 대가 없는 보증이었다는 사정, 직원의 전력을 숨긴 사정을 회사 자료와 거래 기록으로 입증해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의 감액을 최대한 끌어냅니다. 직원 본인에 대한 청구가 오래 방치되었다면 시효 항변도 함께 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재정보증서를 두고 어떤 보증인은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어떤 보증인은 1억 6,000만 원 넘게 물었습니다. 차이는 회사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각서 한 장, 직원의 근무 형태를 보여 주는 사원증과 계약서 명의, 그리고 처음부터 빠짐없이 낸 주장에서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보증채무와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보증서와 손해 내역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돈을 보내기 전에, 합의서나 공정증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돕겠다고 찍은 도장 하나가 수억 원의 청구서로 돌아오면, 보증인은 직원과 회사 사이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책임만 떠안은 처지가 됩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보증서가 전부 면책, 30% 감액, 무효로 갈린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점은 보증기간 계산, 회사의 통지와 감독, 직원의 근무 형태라는 확인 가능한 사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회사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보내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보증서와 손해 내역을 함께 맞춰 보고, 책임질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감액이나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까지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보증채무·손해배상·대여금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 신원보증·재정보증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셨거나, 회사에서 손해금 청구서나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재정보증서·신원보증서 사본과 첨부된 인감증명서, 회사가 보낸 청구서·내용증명·소장, 손해 내역서, 직원의 사원증·명함·근로계약서나 위탁계약서, 직원이 회사에 써 준 각서·자인서,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카톡과 통화 메모, 이미 돈을 보냈다면 송금 내역과 합의서·공정증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책임 범위를 다시 계산해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