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MCN과 전속계약을 끊고 싶다면 —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은 언제 인용될까, 해지 사유와 위약금 판결까지
2026. 10. 10.
정산이 밀리고 정산자료도 못 받는 전속계약, 해지 통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뢰관계 파탄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14일 시정 요구, 효력정지 가처분의 담보, 위약금 반소와 미정산금 회수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대법원이 연 길과 증명책임
- 정산 지연과 정산자료 미제공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 폭언·사생활 감시·성범죄, 매니지먼트 방치 — 인격권과 지원 의무
- 해지 통보 전에 14일 시정 요구를 했습니까
- 7년, 12년 — 계약이 길고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통하는 범위
-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담보
- 가처분을 받고도 놓치는 것 — 제소명령, 그리고 기각된 신청
- 소속사가 먼저 낸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
- 위약금과 투자비 반환 청구 — 무효·기각된 판결, 감액된 판결, 그대로 인정된 판결
- 유튜버·스트리머와 MCN — 채널과 계정, 예명과 상표는 누구 것인가
- 미정산금을 받아 내는 순서 — 청구와 집행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정산을 한 번도 못 받았는데 바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해도 되나요
-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은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가처분 담보는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나요
- 가처분이 인용되면 바로 다른 소속사와 계약해도 되나요
- 연습생인데 데뷔를 계속 미룹니다.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 유튜버인데 MCN 관리에서 채널을 그냥 빼 버려도 되나요
-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넘으면 무효인가요
- 웹툰 작가나 크리에이터에게도 표준전속계약서가 적용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정산서를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했는데 계약 기간은 5년이 남았다는 가수, 수익 배분이 몇 달째 밀린 스트리머, 데뷔 일정이 계속 미뤄지는 연습생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소속사나 MCN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나가도 되느냐, 나가면 위약금을 얼마나 물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연예인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지만, 무엇으로 깨졌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계약서가 정한 시정 요구 절차를 건너뛰면 해지가 부정되고 오히려 위약금과 활동 금지 가처분을 맞게 됩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라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전속계약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고 소속사가 독자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정산과 정산자료를 언제 어떻게 요구했는지, 해지 통보 전에 시정 요구를 했는지, 신뢰가 깨진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가처분의 담보와 본안 제소 기한을 지켰는지,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어떤 구조인지입니다. 아래에서는 해지 사유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의 요건과 담보, 소속사가 낸 활동 금지 가처분, 위약금과 투자비 반환 청구, 유튜버·스트리머의 채널과 계정, 미정산금 회수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정산을 제대로 못 받았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고, 서울고등법원 2020. 9. 8. 선고 2019나2056419 판결은 수입이 없던 기간에도 매월 정산자료를 주지 않은 소속사와의 계약이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지됐다고 보았습니다.
해지 통보만 하면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 계열의 계약서는 14일의 기간을 두고 위반 사항의 시정을 먼저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3가합62012(본소), 2024가합83696(반소) 판결은 소속사의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을 인정하고도 사전 시정 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룹 멤버들의 해지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에는 돈이 얼마나 드나요 — 법원은 담보를 조건으로 가처분을 내립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30.자 2014카합866 결정은 멤버별로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0.자 2016카합371 결정은 1억 원을 담보로 정했고 두 결정 모두 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대법원이 연 길과 증명책임
전속계약 해지의 출발점은 대법원 2017다258237 판결이지만, 이 판결을 원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뜻으로 읽으면 사건을 그르칩니다. 대법원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민법상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소속사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얽혀 있어 연예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는 없지만,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고 신뢰가 깨진 뒤에도 활동을 강제하면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까지 필요하지는 않고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2027557 판결, 상고기각).
하급심은 이 법리를 두 방향으로 좁혀 적용합니다. 첫째, 증명책임은 나가려는 쪽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2012 판결은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은 계약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9102, 19119 판결을 들어, 직원의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는 멤버들의 주장을 녹음과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둘째, 신뢰를 깬 쪽이 누구인지를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가합519863(본소), 2022가합519870(반소)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소속사의 부당한 행위로 신뢰가 깨진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방송 당일 스태프를 위협하고 팀에서 이탈해 개인 채널을 연 그룹 멤버의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으로 사이가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도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신뢰관계 파탄은 감정이 아니라 날짜가 붙은 사실의 목록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정산이 며칠 늦었는지, 자료를 언제 요구했고 무슨 답이 왔는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문서와 메시지로 정리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결론은 아래에서 보듯 다릅니다.
정산 지연과 정산자료 미제공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정산 문제는 가장 자주 인정되는 해지 사유이지만, 법원이 보는 것은 미지급 금액보다 자료를 보여 주었느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6419 판결의 소속사는 신인 연기자와 7년 계약을 맺고 1년 넘게 매월 정산서를 주지 않다가 연말에 지출 항목을 일괄 정리한 문서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근거자료가 없었고 소속사가 부담해야 할 연기학원 수강료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수입이 없는 기간에도 소속사가 쓴 비용이 연기자 몫에서 나중에 공제되는 구조이므로 지급할 돈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매월 정산자료를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매니저의 폭언까지 더해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8가합569007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가합10830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소속사는 순수익이 없고 요청도 없었다는 이유로 2년 6개월 넘게 그룹 멤버들에게 정산자료를 주지 않았고, 멤버들이 활동을 멈추며 요구하자 그제야 합계 매출액과 매입액만 적힌 내역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정산자료가 정산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하고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1나2021799(본소), 2021나2021805(반소) 판결은 계약 뒤 한 번도 정산서를 주지 않은 소속사에 대한 해지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3가합106697(본소), 2024가합107604(반소) 판결은 수령일부터 45일 안에 지급하기로 한 정산금을 늦게 준 사정을 다른 갈등과 함께 묶어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부정된 판결도 정산을 다루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2026261 판결의 소속사는 반기마다 하기로 한 정산을 활동 초기 두 해 동안 연 1회만 했습니다. 법원은 분배할 수익이 많지 않던 시기였고 멤버가 이의 없이 정산금을 받았으며 자료 제공을 거부당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해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5가합55345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9863 판결의 멤버는 정산내역서를 직접 확인하고 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합507914 판결에서는 정산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폐문부재로 반송돼 소속사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 됐습니다. 이 판결은 상급심에서 변경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결론은 인용하지 않습니다.
법률도 같은 방향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제2항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 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은 요구가 없어도 연 1회 이상 문서로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제14조 제3항은 제3자에게서 대가를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보수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2026년 11월 2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에서도 이 조항의 문언은 같습니다. 정산자료는 말로 달라고 하지 말고 도달이 확인되는 서면으로 요구해 두어야 합니다.
폭언·사생활 감시·성범죄, 매니지먼트 방치 — 인격권과 지원 의무
인격권 침해와 매니지먼트 방치는 정산 문제와 묶일 때 힘을 얻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30. 선고 2021가합540853 판결의 소속사는 연기자의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으로 품행을 말하고 매니저에게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보고하게 했습니다. 매니저는 월급을 받지 못해 연기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고 미용실 대금도 밀렸습니다. 법원은 계약서가 정한 날짜보다 늦게 이루어진 수익 배분까지 종합해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정산 기간이 길지 않았고 연기자도 계약에 없는 요구를 해 신뢰 저하에 한몫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3가단123386 판결에서는 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를 강제추행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대표의 귀책으로 신뢰가 훼손됐다며 가수의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았고, 함께 계약한 다른 가수에 대해서도 행사 배정이 한쪽에 몰려 19개월 동안 정산받은 돈이 361만여 원에 그친 사정을 들어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대표가 낸 위약벌과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표준전속계약서 제16조 제5항은 기획업자나 소속 임직원이 성희롱·성폭력으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원 의무 불이행이 인정된 예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371 결정이 있습니다. 소속사 운영자는 자신이 투자자일 뿐이라며 가수가 신뢰를 잃은 제작자와만 음반 작업을 하라고 했고 후속 음반을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6697 판결의 소속사는 신곡 발매 관련 연락에 두 달 넘게 제대로 답하지 않았고 가수의 뜻에 반해 팬카페 운영자를 고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21나2016780(본소), 2021나2016797(반소) 판결은 가수로 데뷔하지 못한 채 연습생으로 있던 사람과 소속사 사이의 계약이 매니지먼트 이행과 정산, 데뷔 일정, 학업 문제에 관한 다툼으로 신뢰관계가 깨져 해지됐다고 본 1심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회사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가합559277 판결은 대주주가 바뀌어 대표와 담당 매니저가 해임됐다는 이유로 해지를 통보한 연예인에 대해, 특정인이 회사에 남아 있는 것이 계약의 존속 요건은 아니라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을 뒤늦게 갖추어 등록한 사정도 해지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2012 판결도 대표가 사기죄로 구속됐지만 실무진이 연습실과 방송 출연 지원을 이어 갔다며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지 통보 전에 14일 시정 요구를 했습니까
해지 사유가 충분한 사건을 절차 하나가 뒤집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 제16조 제1항은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이 14일의 기간 동안 시정을 요구하고 그 안에 시정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중의 계약서 대부분이 이 조항을 그대로 옮겨 둡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2012 판결이 이 조항에 걸린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산자료 제공의무가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소속사가 지는 중요한 의무이고 소속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멤버들이 해지 통보 전에 정산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자료가 없었고, 증인은 멤버들이 정산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해지 통보는 적법한 이행 최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을 구한 반소는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9277 판결도 해지 통보서에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한 시정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습니다.
절차를 밟은 사건은 다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1799 판결의 그룹 멤버들은 14일 안에 정산금 지급과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을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고, 소속사가 응하지 않자 6개월 뒤 해지 통지를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0830 판결은 멤버들이 9월 말부터 정산자료 문제를 제기했고 소속사가 10월 18일까지 구체적인 내역을 내지 않았다는 경과를 들어 시정 요구가 없었다는 소속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정 요구를 못 했더라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6419 판결은 14일 시정 요구를 증명하지 못해 약정해지권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해지를 받아들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0853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2023가합62012 판결처럼 재판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제 견해로는 해지 통보는 두 통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위반 사항을 항목별로 적고 14일 안에 시정을 요구하는 첫 통지, 그 기간이 지난 뒤 약정해지와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해지를 함께 적은 둘째 통지입니다.
7년, 12년 — 계약이 길고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통하는 범위
계약 전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현행 표준전속계약서 제3조 제2항은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하려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1799 판결에서 문제 된 계약서는 7년을 넘는 계약이라도 7년이 지나면 연예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6개월이 지나면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법원은 그런 조항이 있는 이상 기간 조항이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오래 제한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6261 판결의 멤버는 만 17세에 계약해 연습생 기간 2년과 기본 7년, 해외 활동을 위한 연장 3년을 합쳐 12년이 된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기간이 다소 길다고 하면서도 초기 투자비 회수의 필요, 해외 진출 계획, 표준전속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위약벌 조항이라는 점을 들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민법 제103조 위반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수익분배율이 기간 내내 고정된 것도 불공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가단97387 판결은 2년 5개월짜리 인터넷 방송인 전속계약에 대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는 법령이 강제하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 제2항은 계약 기간과 해제, 상표권과 초상권, 수익 분배, 분쟁 해결 등을 계약서에 적도록 할 뿐이고, 제8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쓰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제 견해로는 불공정 주장은 계약 전체가 아니라 위약금 조항 하나를 겨냥할 때 성과가 납니다. 뒤에서 보듯 위약금 조항은 무효가 된 예가 여럿 있습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담보
본안 판결까지 1년 넘게 활동을 멈출 수 없다면 가처분이 사실상의 승부처입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고(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법원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엽니다(같은 법 제304조). 신청인은 해지가 적법하다는 점, 곧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371 결정은 두 요건을 이렇게 채웠습니다. 소속사가 음반 제작과 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지가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보전권리가 소명됩니다. 본안이 길어지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크게 제약되어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반면, 가처분으로 소속사가 입을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합866 결정은 소속사가 사무실을 닫고 매니지먼트를 사실상 중단했으며 계약 유지보다 손해를 보상받는 데 관심이 있어 보인다는 점을 더했고, 신뢰가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은 채 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주문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2014카합866 결정은 소속사가 가수들의 뜻에 반해 제3자와 계약을 교섭·체결하는 행위,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방송사와 공연기획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담보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결정은 남은 계약기간과 지난 1년의 수입을 고려해 3인조 그룹의 한 사람에게 1,000만 원, 나머지 두 사람에게 500만 원씩을 정했고, 2016카합371 결정은 1억 원을 정했습니다. 두 결정 모두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할 수 있게 했으므로 전액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도 판결문에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0853 판결의 연기자는 7월 29일에 신청해 9월 15일에 인용 결정을 받았고, 2025가합10830 판결의 멤버들은 7월 25일에 다시 신청해 9월 1일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속사는 이의와 항고로 다툽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6697 판결의 가수는 2023년 7월 3일 가처분을 받았는데, 소속사의 이의에 대한 인가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합20314)이 이듬해 1월 26일에, 항고기각(서울고등법원 2024라20226)이 7월 4일에 나왔습니다.
가처분을 받고도 놓치는 것 — 제소명령, 그리고 기각된 신청
가처분은 받은 뒤의 관리가 절반입니다. 소속사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고 명하고, 그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0830 판결의 멤버들이 겪은 일입니다. 2025년 1월 17일 효력정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645)을 받았는데 5월 1일 제소명령이 나왔습니다. 멤버들은 5월 20일 본안의 소를 냈지만 소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내지 못했고, 가처분은 7월 24일 취소됐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1001). 다음 날 다시 신청해 9월 1일 두 번째 가처분을 받기까지 한 달 넘게 보호 없이 지냈습니다. 본안에서는 승소했지만 겪지 않아도 될 공백이었습니다.
신청이 기각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7. 선고 2025나7842 판결의 인터넷 방송인은 소속사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점을 해지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가압류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속계약 이행에 장애가 생겼다거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3.자 2024카합21041 결정), 본안에서도 방송인이 졌습니다. 기각 결정은 본안 재판부가 판단 근거로 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9863 판결도 앞선 가처분 사건의 판단을 길게 끌어 썼습니다. 제 견해로는 소명 자료가 얇은 상태에서 서둘러 낸 가처분은 내지 않은 것보다 나쁜 결과를 남깁니다.
소속사가 먼저 낸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
해지를 통보하고 혼자 활동을 시작하면 소속사가 방송 출연과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으로 대응해 옵니다. 이 가처분은 심급마다 결론이 뒤집힐 만큼 다툼이 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9863 판결에 그 경과가 나옵니다. 1심 법원은 연예인의 해지 통보가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소속사의 신청을 기각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1361), 항고심은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며 인용했으며(서울고등법원 2020라21254), 그 결정은 소속사가 매니지먼트 권한을 다른 회사로 넘긴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카합43). 권한을 넘겨받은 회사가 다시 신청해 받아 낸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0857)에는 간접강제가 붙었습니다. 음악과 연기 활동, 방송과 광고 출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같은 SNS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행위 한 건마다 5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간접강제의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61조입니다.
그 사건의 본안에서 법원은 합계 3,230만 원의 지급을 명했고 항소는 기각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4나2003396(본소), 2024나2003402(반소) 판결). 방어의 여지는 범위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풍경이나 음식을 찍은 게시물 19건은 뮤지션이나 연기자로서의 활동에 부수하는 SNS 활동이 아니라며 위반에서 뺐습니다. 반면 팬이 운영하는 계정이라는 주장은 그 계정을 새 매니지먼트 담당자가 관리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7914 판결에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소속사 아닌 제3자를 위한 음반 제작과 출연, 연예활동을 금지한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1330)이 나옵니다.
이런 가처분에는 보전의 필요성으로 맞서야 합니다. 대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은 다른 종류의 계속적 계약에 관한 것이지만, 계약 해지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채권자가 손해배상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소속사의 손해는 금전으로 전보되지만 활동이 끊긴 연예인의 손해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입 자료와 예정된 일정으로 보여 주는 것이 방어의 중심입니다. 가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금지 범위를 문언대로 지키면서 이의로 다투어야 하고, 위반을 쌓아 가며 버티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위약금과 투자비 반환 청구 — 무효·기각된 판결, 감액된 판결, 그대로 인정된 판결
소속사의 위약금 청구는 해지가 적법한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고, 해지가 부적법하더라도 조항의 구조에 따라 다시 갈립니다. 해지가 적법하면 위약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6697 판결의 소속사는 직전 2년 월평균 매출 6,206만여 원에 잔여 50개월을 곱한 31억 300만여 원 등 합계 31억 3,031만여 원을 반소로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됐습니다. 가처분 결정 약 한 달 뒤 새 소속사와 계약한 것이 사전 접촉의 증거라는 주장도 해지 통보 전에 논의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배척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나64705 판결은 위약벌이 소속사가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소속사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정산한 적이 없다며 1,500만 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3. 27. 선고 2019가소76445 판결 취소).
해지가 부적법해도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2012 판결은 멤버들의 해지를 무효로 보면서도 소속사가 멤버 한 사람당 6억여 원씩 청구한 돈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투자 비용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쓴 돈일 뿐 해지 통보로 생긴 손해가 아니라고 했고, 총투자금의 2배를 물리는 위약벌 조항은 활동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지며 멤버에게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나2027845(본소), 2023나2027852(반소) 판결도 해지 직전 6개월 월평균 수익에 잔여 개월 수를 곱하도록 한 MCN의 위약금 조항을 같은 법 제6조와 제8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손해배상과 따로 물리는 위약벌이고 위약금 부담의 위험이 크리에이터에게 몰려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약관 조항이 무효이면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감액해 일부를 살릴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투자비 반환만 따로 청구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2. 4. 선고 2024가단115118 판결에서도 회사는 지원비 2,817만여 원을 지출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 졌습니다.
감액된 판결은 폭이 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7387 판결은 방송인의 일방적인 해지를 인정하고 산식에 따른 금액을 7,124만여 원으로 계산한 뒤, 조항이 방송인의 위반에만 적용되고 위반의 경중을 가리지 않는다며 30퍼센트인 2,137만여 원으로 줄였습니다. 회사의 청구액은 1억 283만여 원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9277 판결은 산식대로면 2억 4,159만여 원이 되는 위약벌 가운데 6,039만여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7842 판결은 2억 8,200만여 원의 청구 가운데 9,017만여 원을 인정하면서, 위약벌과 겹쳐 있고 회사가 실제로 쓴 비용에 비해 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예정액 5,000만 원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가단5520650 판결).
그대로 인정된 금액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가단5352256(본소), 2024가단5224846(반소) 판결의 스트리머는 수익 배분 비율을 올려 주지 않으면 나가겠다고 한 뒤 합의해지서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위약금 1,824만여 원의 지급의무가 보류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보류가 면제는 아니라며 전액을 인정했고, 비밀유지 위반 위약벌 2,000만 원만 500만 원을 넘는 부분을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항소는 모두 기각됐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5나5601(본소), 2025나5602(반소) 판결). 회사가 의무를 다하고 있었고 나가려는 이유가 조건 불만이었으며 금액을 합의서로 확정해 준 사건에서는 깎을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유튜버·스트리머와 MCN — 채널과 계정, 예명과 상표는 누구 것인가
크리에이터 계약은 연예인 전속계약과 같은 잣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가합535837(본소), 2021가합546400(반소) 판결은 MCN이 갖는 독점적 권한이 특정 채널과 그 채널의 영향력을 활용한 수익활동에 한정되므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준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고 했고, MCN이 일방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채널과 콘텐츠의 저작권, 채널을 제어할 권리는 계약상 크리에이터에게 남아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그 권리를 행사한 방식이었습니다. 먹방 채널을 운영하던 크리에이터는 채널을 MCN의 콘텐츠 관리 시스템에서 끊고 광고수익 수령 계정을 자기 계좌로 바꾼 뒤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7845 판결은 MCN의 의무 불이행도 신뢰관계 파탄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MCN의 해지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무효여서 4억 7,962만여 원의 위약금 청구는 기각됐지만, 예비적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크리에이터는 1억 4,382만여 원을 지급하게 됐고 MCN은 크리에이터에게 693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인터넷 방송인도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7842 판결은 정산에 불만이 있으면 계약서에 따라 정산자료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수익 계좌의 비밀번호와 OTP를 바꾸어 회사의 접근을 막은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했고, 2025가단97387 판결의 방송인은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방송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꾼 무렵 일방적으로 계약을 깬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예명과 상표는 계약서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표준전속계약서 제8조는 기획업자가 계약기간 중 자기 명의로 예명과 그룹명에 관한 상표를 출원·등록할 수 있게 하되, 계약이 끝나면 단독으로 활동한 가수와 연기자에게는 그 권리를 이전하고 그룹은 합의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제9조는 성명과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예술인에게 있고 기획업자의 이용 권한은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6261 판결은 계약기간 중 소속사가 상표를 출원하고 소속사가 제작한 콘텐츠의 권리를 갖도록 한 조항이 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쓰지 않은 계약, 특히 MCN과 웹툰·콘텐츠 에이전시 계약에서는 채널 소유자 계정과 예명 상표의 귀속 조항을 해지 통보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이 불리하다면 귀속 문제를 해지 협상의 의제로 올려야 합니다.
미정산금을 받아 내는 순서 — 청구와 집행
계약에서 벗어나는 것과 밀린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의 청구입니다.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만 구하면 판결을 받아도 돈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산금 청구를 본소에 합치거나 반소로 내야 하고, 금액을 모르면 회계 내역 제공을 먼저 요구해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은 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별로 대가와 비용을 분리해 회계장부를 작성·비치하도록 하므로, 자료가 없다는 답은 그 자체로 위반의 정황이 됩니다.
크리에이터 사건에서는 회사의 위약금 청구에 대한 반소가 통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52256 판결은 해지 합의 시점까지의 수익 배분금 398만여 원을,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7845 판결은 693만 원을 회사가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금전 지급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으므로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행의 대상은 소속사 통장만이 아닙니다. 방송사, 제작사, 플랫폼, 광고주가 소속사에 줄 돈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0853 판결의 연기자는 분쟁 중에 드라마 제작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출연료를 소속사에 지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출연료는 한참 뒤에 소속사를 거쳐 정산됐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런 요청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소속사의 자금 사정이 나쁘다면 정산금 채권을 근거로 소속사의 출연료 채권을 가압류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소속사가 이미 폐업했거나 개인사업자가 재산을 정리한 뒤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송과 가처분에 드는 비용이 얻는 것보다 큰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남은 계약기간이 몇 달이고 그 사이 잡힌 활동이 없는 경우입니다. 가처분 담보와 비용을 들이느니 만료를 기다리며 갱신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소속사가 이미 사무실을 닫았고 다투는 미정산금이 수백만 원인 경우입니다. 위에서 본 반소 인용액이 398만여 원과 693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회사와 계약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정도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셋째, 회사의 권한이 채널 하나의 광고 영업에 한정된 비독점 계약입니다. 독자 활동을 막을 근거가 약하므로 계약서의 해지 조항대로 통지하면 됩니다. 넷째, 회사에 뚜렷한 위반이 없고 나가려는 이유가 배분 비율이나 더 좋은 제안인 경우입니다. 스트리머 판결에서 보았듯 위약금을 피할 논리가 부족하므로 금액을 낮추는 협상이 현실적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남은 기간이 2년 이상이고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사건, 산식에 따른 위약금이 수천만 원을 넘는 사건, 소속사가 활동 금지 가처분을 냈거나 방송사와 플랫폼에 출연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사건, 정산자료를 한 번도 받지 못했고 미정산금이 클 것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위약금은 31억 원이 전부 기각되기도 했고 7,124만여 원이 2,137만여 원으로 줄기도 했으며 합의서에 적힌 1,824만여 원이 그대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산을 한 번도 못 받았는데 바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해도 되나요
바로 통보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3가합62012(본소), 2024가합83696(반소) 판결은 소속사가 정산자료를 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도 14일의 시정 요구가 없었다며 해지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먼저 정산금과 정산자료를 14일 안에 달라는 서면을 보내고, 기간이 지난 뒤 해지를 통지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1나2021799(본소), 2021나2021805(반소) 판결의 멤버들이 그 순서를 밟아 승소했습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은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예로는 7월 29일 신청에 9월 15일 인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0853 판결), 7월 25일 신청에 9월 1일 인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0830 판결)이 있어 한 달 반 안팎이었습니다. 심문기일이 열리고 양쪽이 서면을 주고받으므로 소명 자료를 신청 단계에서 갖추어야 합니다. 소속사가 이의와 항고를 하면 다툼은 1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담보는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30.자 2014카합866 결정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0.자 2016카합371 결정은 담보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차이가 컸고, 법원은 남은 계약기간과 그동안의 수입을 고려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바로 다른 소속사와 계약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위험이 따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3가합106697(본소), 2024가합107604(반소) 판결의 가수는 가처분 결정 약 한 달 뒤 새 소속사와 계약했고, 법원은 해지 통보 전에 사전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소속사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이므로 본안에서 해지가 부정되면 그동안의 활동이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전에 다른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은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연습생인데 데뷔를 계속 미룹니다.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21나2016780(본소), 2021나2016797(반소) 판결은 데뷔하지 못한 연습생과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이 데뷔 일정과 정산, 학업 문제를 둘러싼 불화로 신뢰관계가 깨져 해지됐다고 보았고 소속사의 손해배상 반소를 기각했습니다. 데뷔 약속이 언제 어떤 말로 있었는지, 그 뒤 회사가 무엇을 했는지를 메시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버인데 MCN 관리에서 채널을 그냥 빼 버려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나2027845(본소), 2023나2027852(반소) 판결의 크리에이터는 채널 연결을 끊고 수익 계정을 바꾼 뒤 해지를 통보했다가 계약 위반으로 판단됐고 1억 4,382만여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무효가 됐지만 책임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산자료 요구와 시정 요구를 서면으로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넘으면 무효인가요
그것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표준전속계약서 제3조는 7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이는 표준계약서의 내용이고,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2026261 판결은 연습생 기간을 포함해 12년이 된 계약도 무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를 쓴 계약이라면 계약서의 기간 조항과 연장 합의가 서면으로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웹툰 작가나 크리에이터에게도 표준전속계약서가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기·가창 등 예능 용역을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업자 사이를 규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표준전속계약서도 가수와 연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가합535837(본소), 2021가합546400(반소) 판결은 MCN 계약을 표준전속계약서에 준해 해석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웹툰 작가의 전속계약도 계약서 문언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의 계속적 계약 해지 법리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2027557 판결, 상고기각) —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해지할 수 있음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9102, 19119 판결,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 계속적 계약 해지 사유의 증명책임, 무효인 약관 조항은 감액으로 살릴 수 없음
대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 — 계약 해지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보전의 필요성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30.자 2014카합866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0.자 2016카합371 결정 —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담보 500만 원에서 1억 원
서울고등법원 2020. 9. 8. 선고 2019나2056419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8가합569007 판결 취소, 상고 여부 미확인) — 수입이 없어도 매월 정산자료 제공의무, 신뢰관계 파탄 해지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가합10830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관련 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645, 2025카합21001) — 2년 6개월 정산자료 미제공, 제소명령 서류 미제출로 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1나2021799(본소), 2021나2021805(반소)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19가합565002 판결, 상고 여부 미확인) — 14일 시정 요구 뒤 해지 인정, 손해배상 반소 2억 원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3가합106697(본소), 2024가합107604(반소)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관련 가처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합20314, 서울고등법원 2024라20226) — 해지 인정, 위약금 등 31억여 원 반소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30. 선고 2021가합540853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정산 지연, 사생활 보고 지시 등으로 신뢰관계 파탄 인정
울산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3가단123386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21나2016780(본소), 2021나2016797(반소) 판결(검색 결과에 표시된 범위에서 인용) — 대표의 성범죄와 해지, 연습생의 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3가합62012(본소), 2024가합83696(반소)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시정 요구 없는 해지 무효, 투자비 손해배상 기각, 총투자금 2배 위약벌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2026261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5가합553452 판결, 상고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가합559277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무효·해지 부정, 위약벌 일부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가합519863(본소), 2022가합519870(반소)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4나2003396(본소), 2024나2003402(반소) 판결(항소기각, 관련 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1361, 2021카합20857, 서울고등법원 2020라21254, 2020카합43) — 연예인 귀책으로 해지 부정, 활동 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합507914 판결(상급심에서 변경된 것으로 표시, 변경 내용 미확인, 관련 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1330) — 정산자료 요구 내용증명의 반송,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수원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나64705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3. 27. 선고 2019가소76445 판결 취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2. 4. 선고 2024가단115118 판결 — 소속사의 위약벌·투자비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가합535837(본소), 2021가합546400(반소)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나2027845(본소), 2023나2027852(반소) 판결(1심 변경, 상고 여부 미확인) — MCN 위약금 조항 무효, 크리에이터의 해지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가단5352256(본소), 2024가단5224846(반소) 판결과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5나5601(본소), 2025나5602(반소) 판결(항소기각) — 합의해지서의 위약금 전액 인정, 위약벌 일부 무효, 미지급 수익 반소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가단97387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7. 선고 2025나7842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가단5520650 판결, 판결문에 인용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3.자 2024카합21041 결정, 상고 여부 미확인) — 인터넷 방송인의 위약금 30퍼센트로 감액, 계좌 접근 차단과 가처분 기각
법령 — 민법 제103조, 제398조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80조, 제287조, 제300조, 제301조, 제304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 제8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21호, 2024. 6. 3. 개정) 제3조, 제8조, 제9조, 제1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전속계약 분쟁은 계약서 해석 다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순서의 싸움입니다. 시정 요구, 해지 통지, 가처분, 본안, 위약금 반소 방어, 미정산금 회수가 정해진 차례로 이어지고, 앞 단계에서 남긴 문서가 뒤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지 통보서를 쓰기 전 단계부터 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계약서와 부속합의서에서 계약기간과 남은 개월 수, 수익 분배와 비용 공제 조항, 정산 주기, 해지 절차 조항, 위약금과 위약벌의 산식, 상표와 채널 귀속 조항을 찾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받은 정산서와 입금 내역을 놓고 정산이 며칠씩 늦었는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요구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고 무슨 답이 왔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세 번째로 폭언, 사생활 간섭, 일정 강요, 연락 두절 같은 사정을 뒷받침하는 메시지와 녹음, 진료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이미 해지 통보를 했는지, 했다면 문구가 어떠했는지, 그 뒤 독자 활동이나 다른 회사와의 접촉이 있었는지를 여쭙니다. 마지막으로 직전 2년의 매출과 잡혀 있는 일정을 확인해 산식에 따른 위약금의 최대치와 가처분 담보로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네 단계로 나눕니다. 첫 단계는 시정 요구입니다. 위반 사항을 조항 번호와 날짜로 특정하고 14일의 기간을 준 서면을 도달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둘째 단계는 해지 통지와 가처분입니다. 약정해지와 신뢰관계 파탄을 함께 적어 통지하고, 소명 자료가 갖추어졌다고 판단될 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담보는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게 신청합니다. 가처분을 받으면 제소명령에 대비해 본안의 소를 곧바로 준비합니다. 셋째 단계는 본안과 반소 방어입니다. 위약금 조항이 약관인지, 한쪽에만 적용되는지, 손해배상과 겹치는지를 따져 무효와 감액을 주장하고, 투자비 청구에는 지출 증빙과 인과관계를 다툽니다. 소속사가 활동 금지 가처분을 냈다면 금지 범위를 좁히는 데 집중합니다. 넷째 단계는 회수입니다. 정산금 청구를 본소나 반소로 묶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나쁘면 출연료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는 같은 정산자료 미제공을 두고도 시정 요구 서면을 보낸 멤버들은 계약에서 벗어났고 보내지 않은 멤버들은 해지가 무효가 됐습니다. 가처분을 받고도 서류 한 장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해 취소된 사건이 있었고, 채널 연결부터 끊은 크리에이터는 무효인 위약금 조항을 두고도 1억 원이 넘는 돈을 물게 됐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가처분까지 갈 사건인지, 시정 요구로 협상의 문을 열 사건인지, 만료를 기다리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활동을 멈출 수도 없고 이대로 계속할 수도 없는 시간이 가장 힘듭니다. 법원은 신뢰가 깨진 전속계약에 사람을 묶어 두지 않지만, 무엇이 언제 어떻게 깨졌는지는 나가려는 쪽이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 계정부터 바꾸거나 통보부터 보내면 유리했던 사건이 불리해집니다.
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지금까지의 정산서와 입금 내역, 소속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내용증명, 최근 2년의 매출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해지 통보를 했거나 가처분 신청서를 받았다면 날짜가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