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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을 중도 폐점했더니 위약금 소장이 왔다면 — 프랜차이즈 폐점 위약금은 얼마나 깎일까, 감액·무효 판결과 전액 인정 판결

2026. 10. 10.

가맹점을 중도 폐점한 뒤 본사가 청구하는 위약금은 계약서 금액대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절반으로 감액된 판결과 전액 인정된 판결, 약관 무효, 지원금 반환, 답변서 30일과 이의 2주 기한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소장에 적힌 금액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 위약금, 위약벌, 시설 잔존가, 지원금 반환
  3. 절반 안팎으로 감액된 판결들 — 법원이 본 사정
  4. 한 푼도 깎이지 않은 판결들 — 무엇이 달랐나
  5. 감액이 아니라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된 판결 — 약관규제법과 가맹사업법 제12조
  6. 폐점하면서 서명한 정산서와 해지합의서 — 7일의 이의 기간
  7. 인테리어·시설 잔존가와 지원금 반환 — 위약금보다 덜 깎입니다
  8. 본부 잘못으로 문을 닫았다면 — 점주의 해지와 반소가 통한 판결, 막힌 판결
  9. 본부가 먼저 해지했다고 통보해 왔다면 — 가맹사업법 제14조의 절차
  10. 폐점 뒤 간판·상표와 같은 자리 재개업 — 경업금지 가처분과 위약벌
  11. 지급명령과 소장을 받았을 때 — 2주와 30일
  12. 판결이 난 뒤 — 예금과 임차보증금 압류에 대비하는 순서
  13.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15. 장사가 안 돼서 폐점한 건데도 가맹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16. 프랜차이즈 위약금은 보통 몇 퍼센트나 감액되나요
  17.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으면 감액이 안 되나요
  18. 폐점 정산서에 이미 서명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19. 본부가 준 인테리어 지원금과 장려금도 돌려줘야 하나요
  20. 폐점한 자리에서 같은 업종으로 개인 가게를 해도 되나요
  21. 지급명령을 받고 2주가 지나 버렸습니다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적자를 버티다 가맹점 문을 닫았는데 몇 달 뒤 가맹본부에서 위약금과 정산금을 내라는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왔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프랜차이즈 폐점 위약금으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다 물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적힌 가맹 위약금이 그대로 판결 금액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고, 법원은 절반 안팎으로 감액하거나 조항 자체를 무효로 보기도 하지만, 시설 잔존가와 미정산금, 지원금 반환처럼 잘 깎이지 않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폐점할 때 가맹본부에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돈으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청구 항목이 위약금인지 위약벌인지 실비 정산인지, 계약을 얼마나 유지했고 왜 닫았는지, 계약서가 약관으로서 무효가 될 정도인지, 폐점 과정에서 정산서나 합의서에 어떻게 서명했는지, 폐점 뒤 같은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감액된 판결과 전액 인정된 판결, 약관규제법으로 무효가 된 판결, 지원금 반환, 본부 귀책과 반소, 해지 절차, 경업금지 가처분, 소장과 지급명령의 기한, 판결 뒤 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을 전부 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2025700(본소), 2014나2026529(반소) 판결은 가맹수수료 12개월분으로 정한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을 50퍼센트로 감액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가단208926(본소), 2019가단226405(반소) 판결도 1억 260만여 원의 위약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398조 제2항입니다.

  2. 아예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나6598 판결은 위반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2억 원을 물리는 조항을, 수원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나82694 판결은 일률 1억 원의 위약벌 조항을 무효로 보아 가맹본부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3.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기한이 있나요 — 소장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지급명령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70조). 2주는 불변기간이고, 넘기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474조).

소장에 적힌 금액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 위약금, 위약벌, 시설 잔존가, 지원금 반환

방어의 첫 작업은 청구 금액을 항목별로 쪼개는 일입니다. 항목마다 법적 성격이 다르고, 성격에 따라 깎을 수 있는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맹본부의 폐점 정산서에는 보통 네 종류의 돈이 섞여 있습니다.

  • 중도해지 위약금(영업위약금) — 월평균 가맹수수료나 로열티의 몇 개월분, 또는 남은 계약일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같은 조 제2항의 감액 대상입니다.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 위약벌 — 무단 폐업, 경업금지 위반, 자점매입, 종료 뒤 상표 사용 등에 붙는 제재금입니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 시설·인테리어 잔존가, 철거비, 미송금액, 상품대금 — 본부가 실제로 들인 비용이나 정산되지 않은 채무입니다. 감액 대상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실비 정산에 가깝습니다.

  • 지원금·장려금 반환 — 개점이나 재계약 때 받은 일시금, 높여 받은 이익배분율의 차액을 중도해지 시 돌려주기로 한 약정입니다. 뒤에서 보듯 법원마다 성격을 다르게 봅니다.

위약금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구조로 정해집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은 하나의 계약에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나 실손해 배상 조항이 따로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어 이중배상이 되는 사정이 있으면 위약벌로 본다고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3가단245655 판결은 같은 조문 안에서도 '위약벌'이라고 적힌 1,000만 원과, 그런 표시 없이 남은 계약일수에 5만 원을 곱하도록 한 조항을 갈라 뒤의 것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감액했습니다. 어느 항목이 감액 대상이고 어느 항목이 무효 주장의 대상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절반 안팎으로 감액된 판결들 — 법원이 본 사정

가맹점주가 자기 사정으로 닫았더라도 위약금은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관행을 종합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지를 봅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3471 판결,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700 판결의 점주는 편의점 두 곳을 개점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해지를 통지했고 며칠 만에 영업을 멈췄습니다. 점포 임차권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예상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계약서는 개점 후 2년 안에 해지하면 월평균 수수료 12개월분을 위약금으로 정했고, 그 금액은 점포별로 22,270,740원과 20,898,288원이었습니다. 법원은 본부가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을 맺은 점, 2012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기준이 중도해지 위약금을 6개월분 수수료 수준으로 정한 점, 점주가 시설 잔존가와 철거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점, 6개월분이면 본부의 일실 수수료가 보전되는 점을 들어 각각 50퍼센트인 11,135,370원과 10,449,144원으로 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3가단269053 판결은 5년 계약 가운데 2년 6개월가량을 운영하다 영업 악화로 해지한 편의점 사건입니다. 수수료 8개월분 14,295,776원의 위약금이 700만 원, 곧 약 4개월분으로 줄었습니다. 통상 반년 정도면 대체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본부가 지원금과 시설 투자비를 따로 회수한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점주의 잘못이 뚜렷한 사건에서도 감액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08926 판결의 점주는 3개월의 해지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집기를 철거하고 다른 편의점 브랜드로 바꿨고, 본부는 7일 이상 영업 중단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뒤 귀책 해지에 적용되는 12개 정산기간(피리어드)분 위약금 102,602,761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약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2개 정산기간분을 물리는 점, 예고기간을 지켰다면 2개 정산기간분만 내면 되었던 점을 들어 50퍼센트인 51,301,380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본부의 반소 청구 109,017,547원 가운데 인정된 금액은 49,032,872원이었습니다.

감액 폭이 작은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1나8797 판결은 3년 넘게 운영하면서 가맹수수료로 1억 1,600만 원가량을 낸 점주의 위약금 12,833,358원을 70퍼센트인 8,983,350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39814 판결은 한 점주의 손해배상금 38,579,768원을 80퍼센트인 30,863,814원으로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45655 판결은 코로나19 집합금지 시기에 폐업한 홀덤펍 점주의 손해배상 예정액 3,000만 원을, 본부가 합의해지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손해도 주장하지 않았다며 1,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감액 폭을 가른 요소는 넷입니다. 계약을 유지한 기간과 그동안 낸 수수료의 총액, 해지 통지 뒤 본부가 새 점주를 구할 시간이 있었는지, 본부가 시설비와 지원금을 따로 회수하는지, 폐점 사유가 점주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이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숫자와 날짜로 정리한 답변서와, 과다하다는 말만 적은 답변서의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한 푼도 깎이지 않은 판결들 — 무엇이 달랐나

감액은 법원의 재량이고, 금액이 크지 않거나 폐점 경위가 좋지 않으면 전액이 인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5나205814 판결의 디저트 카페 점주들은 2년 계약 가운데 약 6개월 만에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중도해지 위약금 2,000만 원이 가맹비 1,000만 원의 두 배 수준이고, 본부가 남은 기간의 로열티만으로도 약 2,665만 원의 이익을 잃었으며, 계약서가 정한 협의와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한 달 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종의 카페를 연 점주에게는 경업금지 위반 위약벌 5,000만 원까지 전액 인정됐습니다(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5373).

부산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나46026 판결은 남은 계약일수 1일당 3만 원, 상한 1,000만 원으로 정한 위약금 조항을 직권으로 살핀 뒤 감액하지 않았고, 689만 원 전액과 연 15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가 부당하지 않고 상한이 있어 개인 사업자에게 현저히 부당한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4가단5203177(본소), 2025가단91494(반소) 판결도 편의점 두 곳의 영업위약금 6개월분 합계 5,859만여 원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경과 기간에 따라 위약금 계산 방식을 달리한 조항이라는 점이 고려됐고, 본부의 반소 청구 156,333,556원이 원금 전액 인용됐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 결론이 갈리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9814 판결의 점주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감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과 달리 심야영업을 하지 않아 스스로 수익을 떨어뜨렸고, 해지한 뒤 같은 자리에서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본부가 이미 상당 부분을 감면해 주었고, 그중 한 사람은 두 점포 모두 2년이 안 되어 해지를 요청했다는 사정 때문입니다.

감액된 판결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입니다. 금액 구조가 기간에 따라 줄어들거나 상한이 있는지, 개점 직후의 해지인지, 폐점 직후 같은 자리에서 경쟁 브랜드나 동종 영업을 시작했는지입니다.

감액이 아니라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된 판결 — 약관규제법과 가맹사업법 제12조

가맹계약서는 대부분 약관이고, 약관으로서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 조항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효력을 잃습니다. 가맹본부가 여러 점주와 계약하려고 미리 마련한 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같은 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제8조는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은 약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적당히 감액해 나머지를 살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도 같습니다).

무효가 된 조항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나6598 판결(1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3021)의 조항은 경업금지 위반의 규모나 기간, 본부의 실제 손해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2억 원을 물렸습니다. 본부가 가맹 때 받은 돈이 1,000만 원이고 1년간 식자재 대금이 약 5,5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나쳤고, 본부가 계약을 어겼을 때의 조항은 없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나82694 판결은 수제 케이크 공방 가맹에서 경업금지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위반의 모습과 관계없이 1억 원의 위약벌을 물리고 추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무효로 보아 본부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던 1심을 취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2가단114208(본소), 2023가단117228(반소) 판결에서는 배달 중심의 다섯 개 영업표지를 한 점포에서 운영하던 점주가 일방적으로 폐업했는데, 본부가 영업표지마다 2,000만 원씩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점주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수 계산 위약벌과 정액 위약벌이 겹쳐 있고 본부가 받은 가맹금이 500만 원에 그친 점을 들어 위약금 약정 전부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무효 주장이 배척된 판결이 더 많다는 점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9814 판결과 2021나8797 판결은 편의점 위약금 조항이 본부와 점주 양쪽에 적용되고 객관적인 산정 기준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45655 판결은 본부에만 유리한 편면적 조항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려면 고객에게 다소 불리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형평에 어긋나는 조항을 만들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추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이 조항만으로 위약금 약정을 무효로 본 예는 제가 확인한 판결 가운데 없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1나66937(본소), 2021나66944(반소) 판결과 청주지방법원 2026. 4. 28. 선고 2025가단53288(본소), 2025가단54010(반소) 판결은 이 조항에 기댄 무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조항은 약관 무효와 감액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그리고 분쟁조정 신청의 근거로 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위약벌이 일부만 무효가 된 예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가단113004 판결에서 본부는 자점매입, 경업금지 위반, 종료 뒤 영업표지 사용을 이유로 위약벌 1억 1,2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인정된 금액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자점매입 위약벌 5,000만 원 조항이 약관으로서 무효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위반 기간이 한 달이 안 되고 합의해지에 이른 경위를 들어 1,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폐점하면서 서명한 정산서와 해지합의서 — 7일의 이의 기간

폐점 과정에서 본부가 내미는 해지합의서와 최종정산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나중의 감액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편의점 계약서에는 본부가 최종정산서를 보내고 점주가 7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지 않으면 정산액이 확정된다는 조항이 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8797 판결은 이 조항으로 한 사람의 두 점포 결론이 갈린 사건입니다. 2호점은 최종정산서를 받고 7일 안에 서면 이의를 하지 않아 정산금이 확정됐고, 법원은 이미 발생한 위약금의 액수를 합의로 확정한 것이어서 더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며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1,574,760원의 위약금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1호점은 달랐습니다. 점주가 해지합의서를 쓴 날 산출 근거자료를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8일 뒤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이를 서면에 의한 이의로 보아 정산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뒤 위약금을 70퍼센트로 감액했습니다.

다른 재판부는 조항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9814 판결은 짧은 이의 기간을 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의권을 잃는다고 정한 해지합의서 조항이 고객의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03177 판결도 점주가 정산서에 대한 서면 이의를 내지 않았지만 그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 협의가 이어졌다는 이유로 정산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하급심의 판단이 갈리는 만큼 안전한 쪽을 택해야 합니다. 정산서를 받으면 항목별 산출 근거를 요구하고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7일 안에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것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어입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조항의 무효와 그 뒤의 협의 경과를 주장할 수 있지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테리어·시설 잔존가와 지원금 반환 — 위약금보다 덜 깎입니다

소장 금액에서 위약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작고, 나머지 항목은 감액이 쉽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69053 판결에서 본부가 계산한 정산금은 92,954,038원이었는데, 위약금이 730만 원가량 줄었을 뿐 내·외장 시설 잔존가 13,764,696원, 철거비 1,768,000원, 정산미수금 68,464,597원은 전액 인정되어 점주의 채무는 85,658,262원으로 확인됐습니다. 4,300만 원을 넘는 채무는 없다고 다툰 점주가 소송비용의 5분의 4를 부담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700 판결도 위약금은 절반으로 줄이면서 시설공사비 잔존액과 대여장비 잔존가, 미송금액은 그대로 인정해 107,177,617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시설 잔존가는 금액의 계산을 다투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9814 판결은 잔존가 조항이 유효하다고 본 이유로,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의 장부가액이라는 정의 규정이 있어 본부가 자의적으로 정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뒤집어 보면 계약서에 산정 기준이 없거나 본부가 공사비 지출 자료를 내지 못하는 사건에서는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08926 판결처럼 특별지원금 3,500만 원 가운데 남은 계약일수에 해당하는 6,286,966원만 돌려주도록 일할 계산한 계약도 있으므로, 반환 조항이 전액 반환인지 잔여 기간 비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전액 반환 약정은 판결이 갈립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가단53288 판결의 점주는 계약을 10년 연장하는 대가로 일시불 1억 원과 높아진 이익배분율을 받았고, 4년 7개월 뒤 다른 브랜드로 바꾸려고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전액 반환 약정이 가맹사업법 제12조에 반하는 불공정 약정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 약정이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 반환액 217,155,211원에서 20퍼센트를 감액한 173,724,168원만 인정했습니다. 약 25년간 거래했고 10년 가운데 절반 가까이 계약을 유지했다는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최근 선고된 판결이어서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03177 판결은 추가지원금을 성실한 점포 운영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보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며 전액 반환을 명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69053 판결도 10개월간 받은 지원금 500만 원을 계약 유지 기간에 따라 줄여 달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지원금 반환 청구가 큰 사건일수록 그 약정이 실질적으로 중도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이라는 점을 계약 체결 경위와 금액 구조로 주장해 감액 심리의 문을 여는 것이 관건입니다.

본부 잘못으로 문을 닫았다면 — 점주의 해지와 반소가 통한 판결, 막힌 판결

폐점의 원인이 본부에 있다는 주장은 위약금 청구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폐점 당시의 기록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143632 판결이 통한 예입니다. 순대국 가맹본부가 광고 모델과의 계약을 연장하지 못해 모델의 이름과 얼굴이 들어간 상호와 간판을 쓸 수 없게 됐는데도 대체 수단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점주는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해지를 통지하고 같은 자리에서 다른 본부의 가맹점을 열었고, 본부는 무단 폐업 위약벌과 경업금지 위반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점주의 해지가 적법하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막힌 예는 청주지방법원 2025가단53288 판결입니다. 점주는 본부가 165미터 거리에 신규 가맹점을 내어 영업지역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스스로 동의서를 써 주었고 해지를 요청하는 여러 통의 통지서에 본부의 위반을 한 번도 적지 않다가 조정 신청 단계에서 처음 주장했다는 점 때문에 임의 해지로 판단됐습니다. 제 견해로는 폐점을 통지하는 첫 서면에 본부의 어떤 의무 위반 때문에 해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예상 매출을 부풀렸다는 주장은 항변과 반소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입혔다면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소송 안에서 이 주장이 인정되는 문턱은 높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4. 선고 2024가합90601(본소), 2025가합8739(반소) 판결의 점주는 예상매출액 정보가 허위라며 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영업을 중단했지만 법원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인정하지 않았고, 가맹사업법에 매출이 낮다는 이유로 점주가 중도해지할 수 있는 법정 해지권은 없다고 했습니다. 본부의 반소 96,403,068원 가운데 89,114,412원이 인용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나209097(본소), 2025나209098(반소) 판결은 감액분을 되찾으려는 본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실제 매출이 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산정서보다 현저히 적었다는 사정은 점주가 경영에 소홀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 한 위약금을 직권으로 감액할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허위 정보로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감액 사유로는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소가 기각된 예도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4208 판결은 본부의 위약금 청구를 무효로 기각하면서,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고 매출을 부풀려 들었다는 점주의 500만 원 반소도 기각했습니다. 정보공개서가 계약 14일 전에 제공됐고 본부가 이윤율이 낮은 달의 내역까지 건넸다는 이유였습니다. 방어 사건에서는 이 주장을 감액 사유로 쓸지 반소로 키울지를 증거의 강약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본부가 먼저 해지했다고 통보해 왔다면 — 가맹사업법 제14조의 절차

본부가 점주의 귀책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귀책 해지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해지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은 이 조항을 강행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4나68750 판결에서 본부는 무단 휴점을 이유로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낸 뒤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개월 수에 100만 원을 곱한 위약금 가운데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통지가 각각 다른 달의 휴점을 알린 것일 뿐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본부는 연속 7일 이상 영업 중단이라는 즉시 해지 사유(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0호)도 주장했지만, 점주가 여러 차례 경영 지원을 요청했는데도 본부가 응하지 않았고 점포 전대차가 해지되어 영업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 정당한 사유 없는 중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청구는 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소110758)과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나66937 판결도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 해지를 통지한 본부의 해지를 무효로 보았고, 계약서에 사전 통지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두었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본부가 반소로 청구한 105,500,000원 가운데 자점매입 위약벌 1,000만 원만 남았습니다.

절차를 지킨 본부는 이깁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나24614 판결의 본부는 6월 말과 8월에 위반 사실과 해지 예고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9월 말에 해지했고, 법원은 제14조를 따른 적법한 해지라고 보아 부당 해지를 이유로 한 점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08926 판결처럼 점주가 집기를 철거하고 7일 넘게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유예 절차 없는 해지도 인정됩니다. 본부가 보낸 서면의 날짜와 내용을 나란히 놓고 2개월과 2회가 채워졌는지, 즉시 해지 사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일이 이 유형의 출발점입니다.

폐점 뒤 간판·상표와 같은 자리 재개업 — 경업금지 가처분과 위약벌

폐점한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하려는 점주에게는 위약금보다 큰 청구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판결들의 계약서는 종료 뒤 영업표지 사용에 하루 30만 원에서 50만 원, 경업금지 위반에 5,000만 원에서 2억 원의 위약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생각보다 좁게 나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 11. 19.자 2015카합10454 결정은 계약기간 중 다른 고깃집 영업에 관여한 점주에게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일정 지역에서 특정 메뉴를 취급하는 고기구이 전문점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신청, 이미 폐업신고를 한 점포의 영업 폐지, 위반 1일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는 기각했고, 본부의 매뉴얼이 영업비밀이라는 주장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간판을 내리고 폐업신고를 했으니 가처분의 필요가 없다는 점주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안에서도 서울고등법원 2025나205814 사건의 1심은 영업금지 청구와 간접강제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은 경업금지 약정을 종료 후 1년, 점포 반경 1킬로미터의 범위에서만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그 사건에서 위약벌 5,000만 원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점주가 본부와 협의할 길이 있었는데도 실제 운영자를 숨긴 채 한 달 만에 같은 자리에 같은 업종을 열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대로 앞에서 본 전주지방법원 2024나6598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1나82694 판결에서는 경업 사실이 있었어도 일률 2억 원, 1억 원의 조항이 무효가 되어 본부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금액이 본부가 그 점포에서 얻던 이익에 견주어 설명 가능한 수준인지가 두 결론을 갈랐습니다.

영업표지 사용 위약벌은 증거 문제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나66937 판결은 종료 뒤 112일간 영업표지를 썼다며 청구된 3,360만 원을 기각했습니다. 본부가 낸 포털 검색 결과와 블로그 게시물은 점주가 지울 수 없는 것이고 간판을 계속 썼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폐점 날 간판과 메뉴판을 내리고 사진을 찍어 두는 일, 배달앱과 지도 서비스의 상호 삭제를 요청하고 그 날짜를 남겨 두는 일이 하루 단위로 쌓이는 위약벌을 막는 방법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13004 판결에서도 본부는 배달앱에 남은 상호를 근거로 하루 50만 원씩을 청구했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장을 받았을 때 — 2주와 30일

감액과 무효는 법원에 주장해야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주장할 기회는 기한 안에만 주어집니다. 지급명령은 본부의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되므로 금액이 맞는지 법원이 따져 본 것이 아닙니다.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2주를 넘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예금과 보증금에 곧바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제474조).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제256조 제1항).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그렇게 되면 계약서 금액 전부에 약정 지연이자까지 붙은 판결이 나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나46026 판결은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여부를 직권으로 살핀 예이지만, 감액의 근거가 되는 사정은 점주가 내지 않으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45655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1300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8797 판결에서 본부는 계약서나 합의서의 연 20퍼센트 지연이자를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다투는 기간만큼 이자가 붙는다는 점도 계산해야 합니다.

분쟁조정도 쓸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시·도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조정 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8797 판결과 2024가단5203177 판결에서 정산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본부가 조정을 거부하면 불성립으로 끝나고, 제 견해로는 조정을 신청했더라도 지급명령의 2주와 소장의 30일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판결이 난 뒤 — 예금과 임차보증금 압류에 대비하는 순서

1심에서 일부라도 졌다면 판결문의 가집행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에서 본 판결 대부분에는 금전 지급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주문이 붙어 있었고, 이는 항소하더라도 본부가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집행을 막으려면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담보로 얼마를 준비할 수 있는지에 따라 항소의 실익이 달라집니다.

본부가 먼저 노리는 재산은 사업용 계좌의 예금, 카드 매출 정산금, 점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입니다.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제8호). 그 범위를 넘는 돈과 점포 보증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점할 때 든 보증보험도 살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700 판결에서 본부는 보증보험사로부터 점포별로 5,150만 원과 7,200만 원의 보험금을 먼저 받았고 법원은 이를 공제한 나머지만 인용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본부가 받은 보험금만큼은 보험사가 점주에게 구상을 청구해 올 수 있으므로, 다투는 금액이 있다는 점을 보험사에도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낼 수 없다면 분할 변제와 지연이자 조정을 협의하는 길이 남습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는 방식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강제집행면탈 고소로 이어질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선임해 다투어도 줄어드는 금액이 비용에 못 미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청구액이 1,000만 원 안팎이고 위약금이 남은 일수에 정액을 곱하되 상한을 둔 구조인 경우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나46026 판결의 점주는 689만 원 전액과 소송 총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둘째, 청구액의 대부분이 미송금액, 상품대금, 시설 잔존가처럼 실비 정산 항목인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69053 판결에서 9,295만여 원 가운데 줄어든 금액은 730만 원가량이었습니다. 셋째, 최종정산서에 이의 없이 서명하고 확정된 뒤이거나, 폐점 직후 같은 자리에서 경쟁 브랜드를 열어 감액 사유가 약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지급명령 이의나 답변서로 기한만 지킨 뒤 조정기일에서 분할 납부와 이자 감면을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위약금이 수수료 12개월분처럼 길게 잡혀 있거나 수천만 원 이상의 위약벌이 겹친 사건, 지원금 반환 청구가 큰 사건, 본부가 먼저 해지했는데 2개월·2회 절차가 의심되는 사건, 본부의 의무 위반으로 폐점했고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사건, 경업금지 가처분이나 영업금지 청구가 함께 들어온 사건입니다. 기준을 숫자로 말씀드리면, 감액이나 무효로 다툴 수 있는 항목의 합계가 3,000만 원을 넘는지가 하나의 선입니다.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그런 항목은 30퍼센트에서 전부까지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사가 안 돼서 폐점한 건데도 가맹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3가단269053 판결은 영업 부진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는 점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업 부진은 감액 사유가 됩니다. 이 판결은 위약금을 약 절반으로 줄였고, 서울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나209097(본소), 2025나209098(반소) 판결은 실제 매출이 본부의 예상매출액산정서보다 현저히 적었던 사정을 감액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위약금은 보통 몇 퍼센트나 감액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에서는 절반으로 줄인 예(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700 판결), 70퍼센트와 80퍼센트를 인정한 예(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8797, 2021나39814 판결), 전혀 줄이지 않은 예(서울고등법원 2025나205814 판결)가 모두 있었습니다. 계약 유지 기간, 위약금의 구조, 폐점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으면 감액이 안 되나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약관으로서 부당하게 과중하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에 따라 조항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4208 판결), 과도하게 무거운 부분은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13004 판결).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감액 대상입니다.

폐점 정산서에 이미 서명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1나8797 판결은 7일 안에 서면 이의를 하지 않은 점포의 정산금은 확정됐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39814 판결은 이의 기간이 지나면 이의권을 잃는다는 해지합의서 조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효로 보았습니다. 서명 전후로 근거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기록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직 서명 전이라면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부가 준 인테리어 지원금과 장려금도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서에 반환 조항이 있다면 대체로 돌려줘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4가단5203177(본소), 2025가단91494(반소) 판결은 추가지원금 전액 반환을 명했습니다. 다만 청주지방법원 2026. 4. 28. 선고 2025가단53288(본소), 2025가단54010(반소) 판결은 전액 반환 약정이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 20퍼센트를 감액했습니다. 반환 조항이 전액 반환인지 남은 기간 비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폐점한 자리에서 같은 업종으로 개인 가게를 해도 되나요

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5나205814 판결은 경업금지 약정을 종료 후 1년, 점포 반경 1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유효하다고 보고, 한 달 뒤 같은 자리에 같은 업종을 연 점주에게 위약벌 5,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나82694 판결은 일률 1억 원의 위약벌 조항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본부와 협의해 서면 동의를 받거나 업종과 메뉴를 바꾸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2주가 지나 버렸습니다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다만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이의 사유의 발생 시기를 제한하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위약금의 감액이나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내더라도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46조 제1항)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담보 문제가 얽히는 단계이므로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 위약금과 위약벌의 구별, 위약벌의 감액 불가와 공서양속 무효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3471 판결,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 약관 조항의 무효와 감액의 관계,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판단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 —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강행규정

  •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2025700(본소), 2014나2026529(반소)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가합6501, 상고 여부 미확인) — 편의점 12개월분 위약금 50퍼센트 감액, 시설 잔존가 전액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3가단269053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8개월분 위약금을 700만 원으로 감액, 지원금 500만 원 전액 반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가단208926(본소), 2019가단226405(반소)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귀책 해지 12개 정산기간분 위약금 50퍼센트 감액, 특별지원금 일할 반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1나8797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5179539, 상고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39814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가단5012052, 상고 여부 미확인) — 최종정산서 이의 기간, 70퍼센트·80퍼센트 감액과 감액 부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3가단245655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손해배상 예정액 3,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감액, 위약벌 1,000만 원 유지

  • 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5나205814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가합105373, 상고 여부 미확인) — 위약금 2,000만 원과 경업금지 위약벌 5,000만 원 전액 인정

  • 부산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나46026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가소5898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4가단5203177(본소), 2025가단91494(반소)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감액 부정, 추가지원금 전액 반환

  • 전주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나6598 판결(1심 전주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2가단33021), 수원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나82694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단11569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2가단114208(본소), 2023가단117228(반소) 판결(각 상소 여부 미확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약금·위약벌 조항 무효

  • 대구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가단113004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위약벌 5,000만 원 중 1,000만 원 초과 부분 공서양속 위반 무효

  • 부산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1나66937(본소), 2021나66944(반소)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가단339064, 2020가단350481), 수원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4나68750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소11075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나24614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소316036) — 가맹사업법 제14조 해지 절차 위반과 준수(각 상고 여부 미확인)

  • 청주지방법원 2026. 4. 28. 선고 2025가단53288(본소), 2025가단54010(반소)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추가지원금 반환액 20퍼센트 감액, 본부 귀책 주장 배척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4. 선고 2024가합90601(본소), 2025가합8739(반소)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나209097(본소), 2025나209098(반소) 판결(항소기각, 상고 여부 미확인) — 허위·과장 정보 주장 배척, 매출 부진의 감액 사유 인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143632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2015. 11. 19.자 2015카합10454 결정 — 본부 귀책에 따른 점주의 해지, 경업금지 가처분의 범위

  • 법령 — 민법 제398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2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제22조,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제470조, 제474조, 제500조, 제501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58조, 제2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가맹 위약금 방어는 계약서 한 줄을 두고 벌이는 법리 다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청구 금액을 항목별로 나누고 항목마다 다른 무기를 고르는 작업입니다. 위약금에는 감액을, 위약벌과 과중한 조항에는 무효를, 시설 잔존가와 지원금에는 계산과 성격을, 본부의 해지에는 절차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본부의 정산서를 다시 쓰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법원에서 온 서류가 지급명령인지 소장인지,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를 확인해 2주와 30일 가운데 며칠이 남았는지부터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가맹계약서와 부속 약정서, 추가지원금 약정서에서 중도해지 위약금, 귀책 해지 위약금, 위약벌, 시설 잔존가, 지원금 반환, 경업금지 조항을 찾아 본부가 청구한 항목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세 번째로 개점일과 폐점일, 그동안 본부에 낸 가맹수수료와 물품대금의 총액, 월별 매출과 본부가 계약 전에 준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비교합니다. 네 번째로 폐점 과정에서 주고받은 내용증명, 문자, 해지합의서, 최종정산서를 보고 누가 먼저 해지를 말했는지, 정산서에 이의를 남겼는지, 본부의 통지가 몇 번 어떤 간격으로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점 뒤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간판과 배달앱 상호가 언제 정리됐는지, 보증보험금이 청구됐는지를 여쭙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청구를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기한과 절차로 막을 부분은 지급명령 이의와 답변서로 먼저 기한을 지키고, 본부가 해지한 사건이라면 가맹사업법 제14조의 유예기간과 통지 횟수를 날짜로 대조합니다. 금액으로 다툴 부분은 계약 유지 기간, 납부한 수수료 총액, 본부가 따로 회수하는 시설비와 지원금, 해지 통지 뒤 본부가 새 점주를 구할 수 있었던 기간을 표로 정리해 감액 사유로 제출하고, 일률적이고 중첩된 위약벌에는 약관 무효를 주장합니다. 시설 잔존가는 본부에 공사비 지출 자료와 감가상각 기준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본부의 의무 위반이 폐점의 원인인 사건에서는 증거의 강약을 따져 반소를 제기할지, 감액 사유로만 쓸지를 의뢰인과 정합니다. 다투기 어려운 미정산금과 실비 항목은 조정기일에서 분할 납부와 지연이자 조정을 협의하고, 1심 판결 뒤에는 가집행에 대비해 집행정지와 담보를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는 비슷한 편의점 계약서를 두고도 위약금이 절반이 된 점주와 전액을 낸 점주가 갈렸고, 같은 점주의 두 점포 가운데 내용증명 한 통을 보낸 점포만 감액을 받았습니다. 본부의 해지 통지 날짜를 따져 본 점주는 위약금 청구 전부를 막았고, 폐점 통지서에 본부의 위반을 적지 않은 점주는 본부 귀책 주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조항을 무효로 다툴 사건인지, 감액을 구할 사건인지, 기한만 지키고 빨리 정리해야 하는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힘든 시기에 위약금 소장까지 받으면 계약서에 서명한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은 미리 정한 위약금이라도 부당히 과다하면 줄이고, 약관으로 지나친 부담을 지우면 무효로 하며, 본부의 해지에는 엄격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와 정산서, 폐점 당시의 기록을 놓고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와 받은 날짜, 가맹계약서와 추가 약정서, 본부의 정산서와 내용증명, 월별 매출 자료, 폐점 때 찍어 둔 사진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2주, 소장은 30일이라는 기한이 먼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