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허가취소·감차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불법 증차 번호판을 양수한 회사와 지입차주, 취소된 판결과 유가보조금 환수
2026. 10. 10.
화물차 감차·허가취소는 불법 증차가 번호판을 따라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처분사유와 상대방을 다퉈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유가보조금 환수 5년 시효, 지입차주 임시허가, 집행정지까지 대응 순서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통지서에서 먼저 읽을 것 — 제19조 제1항 몇 호인지, 별표 1의 몇 차 처분인지
- 대폐차 신고로 바꾼 번호판이 왜 불법 증차인가
- 번호판을 사 온 회사도 처분받는가 — 양수인 승계와 선의 주장
- 오래된 일인데 지금 처분할 수 있는가 — 신뢰보호 주장과 제척기간
- 처분이 취소된 판결들 — 처분사유, 처분 상대방, 직권취소의 한계
- 재량 감경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 무엇이 갈랐는가
- 유가보조금 환수와 지급정지 — 누구에게, 몇 년 치를 물리는가
- 지입차주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계약 해지 간주, 임시허가 3개월, 번호판
-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 집행정지를 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취소로 갑니다
- 함께 오는 형사 — 불법 증차와 유가보조금 사기
-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화물차 번호판을 양수할 때 불법 증차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지입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지입회사가 감차를 받나요?
- 유가보조금 환수 금액은 줄일 수 없나요?
- 감차 처분을 받으면 지입차주의 번호판은 바로 없어지나요?
- 화물차 운행정지 60일을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감차 처분도 취소되나요?
- 사망사고가 나도 화물차 감차 처분을 받나요?
- 처분 전에 폐차하거나 원래 차종으로 되돌리면 감차를 피할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군청에서 등기우편이 옵니다. 몇 해 전 다른 운송회사에서 번호판째 넘겨받은 화물차 여러 대가 불법 증차 차량으로 확인되었으니 감차 조치를 하겠다는 사전통지입니다. 그 차를 몰던 지입차주들에게는 유가보조금이 끊기고, 회사에는 그동안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통지가 따라옵니다. 대표님은 "우리는 돈을 주고 정상 번호판을 샀을 뿐인데 왜 우리가 처분을 받습니까"라고 묻고, 지입차주는 "제 차와 번호판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물차 감차와 허가취소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리는 처분이 아니라 그 번호판에 붙은 위법을 걷어 내는 처분이어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막기 어렵고 통지서에 적힌 처분사유와 처분 상대방, 처분기준의 차수를 조문에 대어 보는 데서 다툴 길이 열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취소·감차 조치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위반에 해당할 때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화물자동차 대수를 줄이도록 명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통지서의 사유가 지금도 존재하는 위반인지, 처분을 받을 사람이 회사인지 지입차주인지, 먼저 받은 운행정지나 감차 명령을 제때 이행했는지, 유가보조금 환수가 몇 년 치까지 가능한지입니다. 판결들을 보면 허가취소까지 간 사건의 상당수는 처음의 위반 때문이 아니라 앞선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지입차가 지입회사의 빚으로 압류되는 문제는 민사 집행의 영역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아래에서는 불법 증차와 유가보조금을 이유로 한 허가취소·감차·운행정지와 환수 처분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모르고 양수한 번호판인데도 감차를 받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6항은 양수 신고가 있으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대구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9누3668 판결은 대폐차가 있은 지 8년 8개월 뒤에 선의의 양수인에게 한 운행정지 60일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다툴 여지가 없나요 — 처분사유와 상대방에서 취소된 판결들이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 5. 17. 선고 2023누11666 판결은 이미 폐차신고를 해 번호판만 남은 차량 58대에 대해 불법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한 감차처분을 취소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구합12867 판결은 지입차주에게 한 감차처분을 상대방을 잘못 지정했다는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 반환명령일부터 거꾸로 5년이 넘은 부분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구합71585 판결은 지방재정법 제82조의 5년 소멸시효를 적용해 5억 9,227만여 원의 반환처분 가운데 3억 6,418만여 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통지서에서 먼저 읽을 것 — 제19조 제1항 몇 호인지, 별표 1의 몇 차 처분인지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감차 대수보다 먼저 적용 조항을 읽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은 허가취소·사업정지·감차의 사유를 스무 가지 넘게 늘어놓고 있고, 어느 호가 적혔는지에 따라 처분의 수위와 다툴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제1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5호), 보험금 부정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제13호)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밖의 사유는 행정청이 처분의 종류와 수위를 고를 수 있는 재량 처분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사유는 셋입니다. 첫째는 제2호,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했다는 것으로 흔히 불법 증차라고 부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2024. 12. 17. 개정본)은 이 경우 1차 위반에 위반차량 감차 조치, 2차 위반에 허가취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둘째는 제10호, 앞서 받은 사업정지나 감차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기준은 곧바로 허가취소입니다. 셋째는 제12호,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부정수급에 해당했다는 것으로 기준은 위반차량 감차 조치입니다.
처분기준은 여러 번 바뀌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시행령이 어느 시점의 것인지도 보아야 합니다. 판결들에 나타난 것만 보아도 제2호 위반의 기준은 1차 사업 전부정지 60일과 2차 허가취소였다가, 2015년 5월 개정으로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위반차량 감차, 3차 허가취소가 되었고, 지금은 1차부터 위반차량 감차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0. 25. 선고 2018구합30335 판결에는 관할 시장이 2014년에 양수인들에게 감차처분을 했다가, 당시 시행령에는 그 위반에 대한 감차의 근거가 없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취소한 경과가 적혀 있습니다. 차량이 1대뿐인 사업자에게 위반차량 감차를 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일반기준(별표 1 제1호 바목)도 개인 운송사업자라면 놓쳐서는 안 됩니다.
대폐차 신고로 바꾼 번호판이 왜 불법 증차인가
협회가 대폐차 신고를 정상적으로 수리해 주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은 허가사항을 바꾸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충분하다고 정하고, 낡은 차를 새 차로 바꾸는 대폐차는 신고 사항입니다. 문제는 증차가 허용되는 청소차·살수차 같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번호판을 받은 다음, 대폐차 신고만으로 증차가 묶여 있는 일반형 카고트럭에 그 번호판을 옮겨 다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은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신고로 족한 대폐차는 바꾸는 행위가 공급기준에 맞는지 다시 심사할 필요가 없을 만큼 경미한 경우여야 하므로, 공급이 허용된 차량을 공급이 금지된 차량으로 바꾸는 것은 변경신고가 아니라 변경허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1심인 대구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구합1231 판결에서 운송회사는 번호판 1개에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주고 일반형으로 알고 양수했다고 주장했지만, 60일에서 30일로 줄여 준 47대의 사업 전부정지는 유지되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의 판결들은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누3668 판결은 공급이 제한된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역시 공급이 제한된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바꾼 것도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2구합7076 판결은 협회가 신고 사항으로 보아 수리했더라도 그 수리로 대폐차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고, 위법 상태는 차량을 원상복구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을 때까지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3. 27. 선고 2025구합53554 판결은 대폐차 신고가 실체 요건을 심사한 뒤 수리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하면서, 사다리차를 일반형으로 바꾸겠다는 신고의 수리 거부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번호판을 양수하려는 분께는 계약 전에 그 번호가 처음 어떤 유형으로 허가되었는지부터 등록원부의 이력으로 거슬러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번호판을 사 온 회사도 처분받는가 — 양수인 승계와 선의 주장
양도인이 한 불법 증차를 이유로 양수인이 처분받는 것은 지금의 판례 아래에서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와 그에 대한 제재를 사람이 아니라 사업과 차량에 붙는 대물적 처분으로 보고, 양도·양수 신고 뒤에도 그 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제재사유로 양수인의 사업을 처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24115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7누5422 판결 등에서 인용). 대구고등법원 2019누3668 판결의 회사는 번호판 값으로 3,000만 원을 치르고 양수한 선의의 양수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수인이 위반을 알았는지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위 승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2019. 9. 26. 2017헌바397 등 결정의 취지를 들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아니라 번호판 한두 개만 넘겨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구합21212 판결은 지위 승계가 사업의 전부 양도뿐 아니라 허가기준대수를 넘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했고, 대구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4742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회사는 화물차 5대를 보유한 영세 사업자라고 주장한 곳이었는데, 넘겨받은 번호판에는 양수 4년 전에 다른 회사 소속 지입차주가 받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이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구단8181 판결에서는 차량이 두 번 양도되는 동안 운행정지의 남은 기간과 감차 명령이 마지막 양수인에게 차례로 집행되었습니다.
법원이 선의의 양수인에게 남겨 둔 길은 민사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212 판결은 양도인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론이라고 했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구합30335 판결은 양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처분이 가혹하지 않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양수인 사건에서 행정소송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양도인의 자력이 남아 있을 때 양도·양수 계약서의 하자 조항과 대금 지급 자료를 정리해 민사 청구의 시효와 보전처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오래된 일인데 지금 처분할 수 있는가 — 신뢰보호 주장과 제척기간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주장만으로 처분을 뒤집은 판결은 찾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대폐차 신고나 양수 신고를 수리한 것을 그 차량이 적법하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181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585 판결이 그렇게 판단했고, 뒤의 판결은 처분 직전까지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었다는 사정도 위법을 확인할 때까지 일단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076 판결의 차량은 2009년에 대폐차되었고 처분은 제보를 계기로 2022년에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구합30335 판결은 오히려 양수 뒤 7년에서 9년 동안 영업해 투자한 돈을 회수할 기회가 충분했다는 점을 양수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고,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 4. 15. 선고 2018누1348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제척기간도 이 사건에서는 쉽게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조항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인허가의 정지·취소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당사자가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제 견해로는 불법 증차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한 위법 상태가 이어진다는 울산지방법원 판결 같은 입장에서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을 대폐차 등록일로 잡아 주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변조된 서류로 한 대폐차라면 예외에도 걸립니다. 이 조항을 불법 증차 사건에 적용해 판단한 판결은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으므로, 주장하더라도 보조 논거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의 경과가 실제로 힘을 쓴 사건은 구조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2. 3. 선고 2022구합65733 판결에서 구청장은 2012년에 내준 사다리차 24대의 증차허가를 9년여 뒤인 2021년 12월에 행정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그 허가가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나갔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실질 운영자가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9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가 없었던 것은 이례적이고, 계약이 해지되는 지입차주들에게 임시허가가 예정되어 있어 직권취소로 허가대수가 줄어든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공익상 필요가 회사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이 없었던 사건과 서류를 꾸민 사건은 같은 9년이라도 전혀 다르게 취급된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처분이 취소된 판결들 — 처분사유, 처분 상대방, 직권취소의 한계
취소 판결은 사정이 딱하다는 데서가 아니라 통지서의 문장과 조문이 맞지 않는 데서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누11666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운송회사는 2016년 12월 불법 대폐차 차량 77대에 대해 운행정지 60일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을 받았고, 이를 다툰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군수는 2022년 8월 그 가운데 58대에 대해 지금까지도 불법사항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감차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운행정지 기간 무렵 이미 그 차량들을 폐차신고하고 폐차필증을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은 실물 차량이 등록번호에서 분리되어 이른바 공번호판만 남았으므로 특수용도형을 일반형으로 바꾼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군수는 소송에서 폐차신고 뒤 대차를 하지 않아 허가대수가 줄었는데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를 새로 내세웠습니다. 법원은 처음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지 않은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908)을 취소했습니다. 상고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사유가 처분 당시에도 존재했는지를 날짜별로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처분을 받을 사람이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2867 판결의 지입차주는 연료 첨가제 값을 주유비에 섞어 보조금을 받았다가 환수와 함께 감차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허가취소·사업정지·감차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에게만 할 수 있는 처분이라며 지입차주에 대한 감차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7누5422 판결은 반대 방향입니다. 불법 증차 차량을 양수한 회사에 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을, 처분 당시 유류구매카드로 보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은 위·수탁차주들이므로 상대방을 잘못 지정했다는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감차와 보조금 반환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재량 감경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 무엇이 갈랐는가
감경은 선처가 아니라 별표 1 일반기준 마목의 적용 문제입니다. 이 규정은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해 사업정지와 운행정지는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고, 허가취소를 경감할 때에는 2대 이상의 감차로, 위반차량 감차를 경감할 때에는 9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로 하도록 정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와 결격사유의 허가취소는 경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 광주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구합11134 판결입니다. 군수는 회사 차량 69대 가운데 13대가 불법 증차되었다는 이유로 69대 전부에 사업 전부정지 60일을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위반 차량의 비율이 크지 않고 과거 위반 전력이 없는데도 기준 일수를 줄이지 않은 것은 과중하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무렵 1차 기준을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었고, 개정 뒤에 처분했다면 13대만 세우면 되었다는 점도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된 뒤 군수는 30일 운행정지로 다시 처분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17누5422 판결에 기재된 경과).
반대로 감경 주장이 통하지 않은 판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누22629 판결에서 지입차주는 6개월 지급정지를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112회에 걸쳐 주유소 아닌 곳에서 등유를 넣고 802만여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감차의 상대방은 운송사업자이고 지입차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1심(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0914)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212 판결의 부정수급액은 44만 6,344원이었습니다.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네 번 쓴 것이 전부였고 회사는 받은 돈을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준에 맞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인용).
앞선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허가취소에 이른 사건에서는 감경의 여지가 더 좁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181 판결은 4대에 대한 감차 명령의 실효성을 지키기 위한 허가취소를 그보다 가벼운 2대나 3대의 감차로 낮출 수는 없다고 했고, 지입차주들의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12. 23. 선고 2022누10111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가 이 판결들에서 읽는 것은, 법원에서 통하는 감경 사유는 위반 차량의 비율과 전력, 처분기준의 변동 같은 숫자와 조문이고 생계의 어려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유가보조금 환수와 지급정지 — 누구에게, 몇 년 치를 물리는가
유가보조금 환수는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운송사업자등에게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법원은 이를 기속행위로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585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2867 판결 모두 재량권 일탈 주장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툴 것은 금액의 범위와 상대방입니다.
범위는 5년입니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3897 판결은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시효는 보조금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585 판결의 회사는 2010년 무렵부터 받은 보조금 전부에 대해 2019년 6월 27일 반환명령을 받았는데, 법원은 2014년 6월 26일까지 지급된 부분을 시효 완성으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누가 위법을 만들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7두70632 판결은 반환명령의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자기 권한으로 보조금을 청구해 받은 위·수탁차주라고 하면서, 운송사업자가 불법 증차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뒤 그 차량을 위탁해 보조금이 나가게 한 경우에는 그 운송사업자와 승계인도 상대방이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지입차주가 스스로 탱크로리 구조를 바꾸었고 회사는 가능하면 진행하라고 답한 정도였는데, 대법원은 방조나 묵인만으로는 회사가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광주고등법원 2017누5422 판결의 양수 회사는 불법 사항을 승계했다는 이유로 반환처분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지급정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6에 따라 1차 위반 6개월, 2차 위반 1년이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이면서 부정하게 받은 돈을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났다고 다툴 이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광주고등법원 2017누5422 판결은 지급정지 이력이 더 무거운 처분의 요건이 된다는 이유로 기간이 지난 지급정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이력은 5년 안의 재위반과 만나 감차로 이어집니다.
지입차주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계약 해지 간주, 임시허가 3개월, 번호판
회사가 불법 증차로 허가취소나 감차를 받으면 지입차주가 살펴야 할 것은 임시허가의 기한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제3항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의 사유 등으로 허가취소를 받거나 지입차주의 차량이 감차 대상이 되면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 지입차주였던 사람은 허가취소나 감차 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 6개월 이내의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고(제3조 제12항), 그 기간 안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지 못하면 만료 뒤 3개월 안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3항). 다만 허가취소나 감차의 사유와 직접 관련된 차량의 지입차주였던 사람은 임시허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임시허가는 자격과 서류에서 걸립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5. 29. 선고 2024누12725 판결에서 군수는 내주었던 임시허가를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신청인은 수십 대의 차량에 관해 자신이 위·수탁차주라고 주장한 법인이었는데, 법원은 신청인이 그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고 보아 취소를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시에서 같은 신청이 위·수탁차주 확인 불가로 불허된 적이 있고, 청문 없이 군수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의견서를 낸 점도 신뢰보호를 부정하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위·수탁계약서와 현물출자 기재, 유류구매카드 명의, 감차 통지서는 평소에 한 묶음으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지입차주가 처분의 이유가 된 경우에는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6누22629 판결의 위·수탁계약서에는 지입차주의 행위로 회사의 다른 차량이 감차되는 등 손해가 생기면 지입차주가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법원은 회사가 그 계약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의 번호판은 감차처분이 나올 무렵 이미 다른 지입차주의 차에 달려 있었습니다. 지입 계약을 새로 맺는 분이라면 그 번호판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지 관할 관청에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회사가 다투지 않을 때 지입차주가 회사에 대한 감차나 허가취소를 직접 다툴 수 있는지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낼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2조), 제가 확인한 판결들에서 감차와 허가취소를 다툰 원고는 모두 운송사업자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지입차주는 회사가 제소기간 안에 소송과 집행정지를 내도록 요구하면서, 자신의 임시허가 기한을 따로 세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이 사건은 단계마다 기한이 붙어 있고, 한 단계를 놓치면 다음 단계의 처분이 한 칸씩 무거워집니다.
조사와 형사 판결 — 불법 증차 사건은 양도인의 형사 판결이나 제보에서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585 판결에서 시장은 검찰청에서 형사 판결문을 받아 본 뒤 구청장에게 운행정지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이때 낼 것은 번호판의 허가·대폐차 이력, 폐차나 원상회복을 했다면 그 날짜와 증빙, 위반 차량의 비율입니다.
청문 — 허가취소는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광주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누4399 판결에서는 청문 다음 날 의견서가 접수되고 그 다음 날 허가취소가 나왔는데, 법원은 절차를 지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처분서와 번호판 반납 — 허가취소·사업정지·감차를 받으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0조).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 — 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8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20조).
집행정지 — 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처분은 멈추지 않으므로 따로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본안 — 처분사유가 처분 당시에도 있었는지, 상대방이 맞는지, 차수와 기준이 맞는지, 감경을 검토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행정심판과 소송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는 다투는 내용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누3668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733 판결의 회사는 모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재결을 받은 뒤 소송으로 갔고, 뒤의 회사는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처분사유의 존부나 상대방처럼 법리를 다투는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는 편이 낫고, 일수나 대수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행정심판을 먼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취소로 갑니다
집행정지는 시간을 버는 수단일 뿐 처분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181 판결의 경과가 이를 보여 줍니다. 운행정지 60일을 받은 회사는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지만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 뒤 차량은 다른 회사로 넘어갔고, 시장은 집행정지 전에 이미 집행된 24일을 뺀 36일을 새 양수인에게 집행했습니다. 이어 원상회복되지 않은 4대에 감차를 명했고,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자 운송사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7누4399 판결은 더 짧은 길을 보여 줍니다. 불법 대폐차 차량 47대를 양수한 회사는 운행정지 60일을 다투는 소송을 냈지만 변론기일에 세 번 나가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군수는 한 달쯤 뒤를 시작일로 정해 집행을 통지했고, 차량이 계속 운행되자 사업정지처분 불이행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집행 통지에 번호판 회수 협조 요청까지 적혀 있어 회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감차 명령도 같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13493 판결에서는 운행정지 뒤에도 위법이 시정되지 않아 감차처분이 나왔고, 회사가 감차를 이행하지 않자 군수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18대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했습니다. 감차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말소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본안에서 질 경우의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불법 증차 차량은 다른 공급제한 차량으로는 대차할 수 없고 처음 허가받은 유형으로 되돌리는 대폐차만 허용된다는 것이 판결들에 나타난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의 내용입니다(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3493 판결). 처분 전에 원상회복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광주고등법원 2017누5422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상회복이나 폐차를 할 것이라면 처분 전에 스스로 신청해 기록을 남겨야 하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1666 판결의 폐차신고가 바로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함께 오는 형사 — 불법 증차와 유가보조금 사기
행정처분의 통지서가 왔다면 형사 사건이 먼저 있었거나 곧 따라온다고 보아야 합니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비고란을 오려 붙여 수백 대를 대폐차한 사건에서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도6287 판결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585 판결과 대구고등법원 2023누11666 판결에 기재된 경과).
더 무거운 것은 유가보조금입니다. 불법 증차 번호판으로 지입 계약을 맺으면 그 차의 지입차주들이 받은 유가보조금 전체가 운송사업자의 사기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7. 11. 선고 2017노3722 판결은 지입차주들이 2년여 동안 구청에서 받은 26억 3,319만여 원에 대해 운송사업자를 사기죄의 간접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직접 받지 않았고 지입차주에게 신청을 권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578)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이미 확정된 공문서변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면제했고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11517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불법 증차를 직접 하지 않은 인수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누11666 판결에는 불법 대폐차 차량이 있는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대표가 그 뒤 1년여 동안 지입차주들을 통해 유가보조금 7억 5,531만여 원을 받게 했다는 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회사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과(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고합73)가 적혀 있습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의 형이 적용됩니다. 행정청에 낸 의견서와 확인서는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뒤 불법 사실을 알면서 차량을 계속 운행했는지에 관한 진술은 형사까지 내다보고 해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모든 통지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유가보조금 1차 위반으로 6개월 지급정지와 소액 환수를 받은 지입차주라면, 사소한 부주의였다는 자료와 반환 영수증을 붙인 의견서로 2분의 1 감경을 구하는 일은 직접 하셔도 됩니다. 위반 사실에 다툼이 없는 차량 한 대의 운행정지도 소송 비용과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반면 다음은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여러 대의 감차나 허가취소가 예고되어 지입차주들의 계약과 번호판이 함께 걸린 사건
양수한 번호판의 과거 위반으로 처분을 받아 양도인에 대한 민사 청구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사건
수년 치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아 시효와 상대방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
경찰이나 검찰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 운행정지나 감차의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건
하면 안 되는 대응도 판결에 남아 있습니다.
운행정지 기간에 차를 굴리는 것 — 광주고등법원 2017누4399 판결에서 허가취소로 이어졌습니다.
감차 명령을 받고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채 버티는 것 — 직권말소와 허가취소가 따라옵니다.
소송을 내 놓고 기일에 나가지 않는 것 — 소 취하 간주로 처분이 확정됩니다.
위반 이력이 붙은 번호판을 알리지 않고 넘기는 것 — 처분은 양수인에게 가고, 양수인의 민사 청구와 형사 문제가 되돌아옵니다.
청문을 포기한다는 의견서를 내는 것 — 광주고등법원 2024누12725 판결에서 신뢰보호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쓰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물차 번호판을 양수할 때 불법 증차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번호판의 이력을 처음 허가 시점까지 거슬러 보아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076 판결의 번호판은 소방용으로 증차된 뒤 청소용, 밴형, 일반형 카고로 여러 차례 대폐차와 양도를 거쳤고, 법원은 그 등록 이력을 표로 정리해 위법한 대폐차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양도인에게 허가대장과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요구하고, 계약서에 과거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경우의 대금 반환 조항을 넣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지입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지입회사가 감차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2호는 지급정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감차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2629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212 판결은 지입차주의 재위반을 이유로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를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지입차주 본인에게 한 감차처분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2867 판결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유가보조금 환수 금액은 줄일 수 없나요?
재량으로 줄여 주는 처분이 아니어서 감경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명령일을 기준으로 5년이 넘은 지급분은 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을 명할 수 없고(대법원 2019두33897 판결), 불법 증차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운송사업자는 지입차주가 받은 보조금의 반환 상대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두70632 판결). 통지서의 산정 기간과 차량별 지급 내역을 먼저 요청해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감차 처분을 받으면 지입차주의 번호판은 바로 없어지나요?
감차 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해당 차량의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고, 지입차주의 차량이 감차 대상이면 위·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그 대신 불법 증차 등 회사 쪽 사유로 인한 감차라면 지입차주였던 사람은 3개월 안에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소송에서 집행정지를 받으면 그동안은 운행할 수 있지만, 본안에서 지면 남은 처분이 다시 집행됩니다.
화물차 운행정지 60일을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조문상 길은 있지만 넓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는 사업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2,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차와 허가취소는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불법 증차 판결들에서는 과징금으로 갈음된 예를 보지 못했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감차 처분도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감차와 운행정지는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처분이어서 양수인처럼 고의가 없는 사람에게도 내려집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733 판결은 실질 운영자가 공무원의 업무 착오일 개연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증차허가 직권취소가 위법하다는 근거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불기소 결정서는 의견제출 단계에서부터 내야 할 자료입니다.
사망사고가 나도 화물차 감차 처분을 받나요?
사고의 규모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은 1건의 교통사고로 10명 이상이 사망하면 보유 차량의 5분의 1 감차, 5명 이상 9명 이하이면 10분의 1 감차를 기준으로 정하고, 2명 이하 사망은 위반차량 운행정지 90일입니다. 차량 5대 이상인 사업자는 한 해의 교통사고지수가 6에 이르면 5분의 1 감차, 8에 이르면 허가취소가 기준입니다. 사고 사건의 형사·민사 책임은 불법 증차와 쟁점이 달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처분 전에 폐차하거나 원래 차종으로 되돌리면 감차를 피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누11666 판결은 폐차신고로 번호판만 남은 차량에 대해 불법 상태가 유지된다는 이유로 한 감차를 취소했지만, 이는 처분서에 적힌 사유가 그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청이 다른 사유로 다시 처분할 가능성은 남습니다. 원상회복을 위한 대폐차는 판결들에 나타난 업무처리 규정상 허용되는 길이므로,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신청 여부를 기한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 공급이 허용된 차량을 공급이 금지된 차량으로 바꾸는 대폐차는 변경허가 대상(1심 대구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구합1231 판결,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15. 8. 17. 선고 2014누6778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7두70632 판결 —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위·수탁차주, 불법 증차를 적극 실행한 운송사업자와 승계인도 상대방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 유가보조금 교부 대상은 적법하게 등록된 차량(대법원 2017두70632 판결에서 참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3897 판결 — 부정수급액 반환청구권의 5년 소멸시효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24115 판결 — 양도인의 제재사유로 양수인의 운송사업을 처분할 수 있음(광주고등법원 2017누5422 판결 등에서 인용)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처분과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212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도6287 판결 — 등록증 사본 변조에 의한 불법 대폐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구고등법원 2023누11666 판결 등에 기재)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11517 판결 — 유가보조금 사기 간접정범 사건 상고기각
헌법재판소 2019. 9. 26. 2017헌바397 등 결정 — 운송사업자 지위 승계 조항과 과잉금지원칙(대구고등법원 2019누3668 판결에서 인용)
대구고등법원 2024. 5. 17. 선고 2023누11666 판결 — 폐차신고로 번호판만 남은 58대 감차처분 취소(1심 대구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구합23908 판결 취소, 상고심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구합12867 판결 — 지입차주에 대한 감차처분 취소, 환수처분은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3. 2. 3. 선고 2022구합65733 판결 — 9년여 뒤의 증차허가 직권취소를 취소(확정)
광주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7누5422 판결 — 양수인에 대한 감차·반환 유지, 지급정지는 상대방 오류로 취소(1심 광주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구합17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구합11134 판결 — 69대 중 13대 위반, 전체 사업 전부정지 60일 취소
대구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9누3668 판결 —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운행정지 60일 유지(1심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0445, 환송 전 대구고등법원 2018누4329, 환송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65484)
부산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누22629 판결 — 지입차주의 재위반으로 운송사업자 감차 유지(1심 부산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구합20914 판결 취소)
대구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구합21212 판결 — 일부 양수인에 대한 감차 유지(대구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4742 판결로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구단8181 판결 — 감차 명령 불이행에 따른 허가취소 유지(수원고등법원 2022. 12. 23. 선고 2022누10111 판결로 항소기각)
광주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누4399 판결 — 운행정지 불이행에 따른 허가취소 유지(1심 광주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구합1343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13493 판결 — 감차 불이행 차량 18대 직권말소 유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0. 25. 선고 2018구합30335 판결 — 부정 등록 차량 직권말소 유지(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 4. 15. 선고 2018누1348 판결로 항소기각)
울산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2구합7076 판결 — 2009년 대폐차에 대한 2022년 운행정지 60일 유지
서울행정법원 2026. 3. 27. 선고 2025구합53554 판결 — 사다리차의 일반형 대폐차 신고 수리 거부 적법(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구합71585 판결 — 유가보조금 반환처분 중 3억 6,418만여 원 초과 부분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광주고등법원 2025. 5. 29. 선고 2024누12725 판결 — 임시허가 직권취소 적법(1심 광주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구합114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1. 선고 2017노3722 판결 — 유가보조금 26억 3,319만여 원 사기 간접정범, 형 면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5. 선고 2017고합578 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12. 15. 선고 2016고합73 판결 — 경영권 인수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법인 벌금 1,500만 원(대구고등법원 2023누11666 판결에 기재)
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40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67조(2026. 5. 29. 시행본. 2027. 3. 23.과 2027. 9. 23., 2028. 1. 1.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며 제19조는 2027. 9. 23. 시행 예정본까지 문언이 같음)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2024. 12. 17. 개정), 제9조의16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3조 / 지방재정법 제82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4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는지, 처분서가 나왔는지, 앞선 운행정지나 감차 명령의 집행 기간이 진행 중인지에 따라 남은 날짜와 낼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의견제출 기한과 청문 일시를,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운행정지 개시일이나 감차 이행 기한, 행정심판·소송의 90일을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다음으로 통지서의 적용 조항을 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인지 제10호인지 제12호인지, 시행령 별표 1의 몇 차 처분으로 적혔는지에 따라 다툴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다음 의뢰인의 자리를 확인합니다. 불법 증차를 한 당사자인지, 번호판을 양수한 회사인지, 경영권을 인수한 대표인지, 지입차주인지입니다. 의뢰인께는 사전통지서와 처분서, 허가대장과 번호판별 대폐차·양도 이력, 양도·양수 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 위·수탁계약서,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과 지급정지 이력, 폐차나 원상회복을 했다면 그 신고서와 필증을 요청드립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출석 요구 일정과 양도인의 형사 판결문도 함께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처분서의 문장을 조문과 날짜에 대어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처분사유로 적힌 위반이 처분일에도 존재했는지, 처분의 상대방이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가운데 맞는 사람인지, 적용한 시행령이 위반 시점과 처분 시점에 맞는 것인지, 1차와 2차의 차수 계산이 맞는지를 번호판별 표로 정리합니다.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은 차량별·월별 지급 내역을 받아 반환명령일부터 5년이 넘은 부분과 상대방이 될 수 없는 부분을 가려 냅니다. 처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방향을 바꿉니다. 위반 차량의 비율과 전력, 원상회복 계획을 근거로 별표 1 일반기준의 경감을 의견제출 단계에서 서면으로 구하고, 원상회복 대폐차나 폐차를 처분 전에 신청해 기록을 남깁니다. 운행정지나 감차를 다투기로 하면 개시일 전에 결정이 나오도록 집행정지를 본안과 함께 준비하되, 본안에서 질 경우 남은 기간의 집행과 이행 계획까지 미리 세웁니다. 양수인 사건에서는 양도인에 대한 민사 청구와 보전처분을, 지입차주 사건에서는 임시허가 신청 기한을 같은 일정표에 올립니다. 형사 사건이 같이 진행되면 행정 절차에 낸 서면과 수사기관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이 어려운 것은 처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운행정지, 감차, 허가취소, 직권말소로 이어지며, 한 단계에서 놓친 기한과 이행이 다음 단계의 처분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에서 처분이 취소된 사건은 처분서에 적힌 사유가 처분 당시에는 이미 사라졌다는 점, 처분을 받을 사람이 틀렸다는 점, 시효가 지난 돈까지 물렸다는 점을 조문과 날짜로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유지된 사건은 몰랐다는 사정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다투었거나, 앞선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소송을 내 놓고 챙기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처분의 취소를 구할 사건과 경감이나 원상회복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건,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을 구분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차와 허가취소 사건은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처분서가 나오기까지의 몇 주, 그리고 처분 뒤 이행 기한까지의 몇 주에 대부분이 정해집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신청했는지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기도 하고, 운행정지에서 허가취소까지 한 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취소나 감차, 운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의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번호판 이력을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