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명예훼손으로 벌금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뒤 수천만 원 위자료 소장을 받았다면 — 20만~300만 원으로 정해진 판결과 기각·파기된 판결, 형사 결과의 효력과 반소
2026. 10. 13.
모욕·명예훼손으로 벌금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뒤 상대방이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해도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형사 결과가 민사에서 갖는 효력, 위자료가 20만~300만 원으로 정해진 판결과 일부 기각·대법원 파기 사례, 쌍방 욕설 때의 반소와 상계 금지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형사 결과와 위자료 소송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 첫 번째 사례 — 버스 안 욕설과 발길질, 기소유예 뒤 위자료 80만 원
- 두 번째 사례 — 길에서 '또라이' 한마디, 1,550만 원 청구에 20만 원
- 세 번째 사례 — 농장에서 서로 욕설, 본소·반소 각 100만 원
- 네 번째 사례 — 인터넷방송 채팅 모욕 세 번, 2,000만 원 청구에 300만 원
- 다섯 번째 사례 — 전문직 커뮤니티 게시글, 5,000만 원 청구에 500만 원
- 여섯 번째 사례 — 소장을 못 받고 진 판결, 9년 만의 추완항소로 100만 원
- 금액이 커지는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 청구가 기각되거나 뒤집힌 지점
- 상대방도 잘못했다면 — 반소를 낼 것인가
-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도 계산에 넣으십시오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소장을 받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는데 상대가 3,000만 원 위자료 소송을 냈다면 전액 물어야 합니까?
- 모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면 위자료 소송에서도 무조건 지는 것입니까?
- 서로 욕설을 해서 둘 다 벌금을 받았다면 위자료 소송에서 반소를 낼 수 있습니까?
- 상대방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해 처벌받게 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모욕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변호사비와 비행기값도 물어야 합니까?
- 모욕 위자료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벌금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에게서 수천만 원의 위자료 소장을 받았더라도, 그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형사 결과는 민사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표현의 내용·경위·전파 범위·사후 태도를 따져 재량으로 정하므로, 실제 판결에서는 2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정해진 사례가 많고 일부 표현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며 기각되기도 합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널리 퍼뜨려 실형까지 받은 사건처럼 위자료가 2,000만 원에 이른 판결도 있으므로, 표현의 종류와 범위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3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경기 남부 각 지원의 임대차·부동산·민사 분쟁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말다툼 끝에 욕설을 해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거나, 단톡방·커뮤니티에 쓴 글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던 분들이 몇 달 뒤 법원에서 '손해배상(기)' 소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금액은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처럼 큰 숫자로 적혀 있고, 형사에서 이미 잘못이 인정됐으니 다툴 것도 없다고 생각해 답변서를 내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은 '책임이 있다'는 데까지만 무게가 실리고, '얼마를 물어야 하는가'는 전혀 다른 싸움입니다. 이 글은 모욕·명예훼손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가 된 분의 입장에서, 금액이 크게 줄어든 판결과 일부 기각된 판결, 반소가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를 받았으면 민사에서도 책임이 인정됩니까 — 대체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4다63019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기소유예 사건에서도 수원지방법원 2020나93901 판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94791 판결은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4다4386 판결처럼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우면 배척될 수 있습니다.
청구한 금액을 다 물어야 합니까 —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자료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합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또라이' 한마디로 1,55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은 20만 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94791), 채팅방 모욕 세 번으로 2,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은 300만 원(인천지방법원 2022나61727)으로 정해졌습니다.
상대방도 나에게 욕을 했다면 서로 상쇄됩니까 — 상쇄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자는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서로 불법행위를 한 사건에서는 본소와 반소로 각자 위자료를 인정받는 구조가 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6나30162, 청주지방법원 2014나6702).
형사 결과와 위자료 소송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첫째, 책임의 근거입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벌금 수십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민사 위자료는 이와 별도로 다시 정해집니다. 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지만,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면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도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이면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둘째, 형사 결과의 무게입니다. 벌금 약식명령이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 법원은 그 사실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대법원 2004다63019).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다는 처분이어서, 위 수원지방법원 2020나93901 판결처럼 기소유예 처분 자체와 처분 이유가 불법행위 인정의 근거로 쓰입니다. 2026. 10. 2.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기소유예·혐의없음 같은 불기소 처분을 공소청 검사가 합니다.
셋째, 형사와 민사는 별개라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은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라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원칙은 양쪽으로 작용합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와도 민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형사에서 처벌받은 표현 가운데서도 민사 법원이 위자료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금액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므로(대법원 98다41377, 대법원 2018다224408), 피고가 다툴 핵심은 표현이 나온 경위, 표현의 수위와 횟수, 들은 사람의 범위, 그 뒤의 사과와 태도, 상대방의 선행 행위입니다. 형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 사정들인 경우가 많아, 형사 기록이 민사에서 감액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례 — 버스 안 욕설과 발길질, 기소유예 뒤 위자료 8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93901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19. 8. 3. 버스 안에서 시비가 붙은 B씨에게 욕설을 하고, B씨의 다리를 발로 한 번 차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A씨는 2019. 9. 26. 이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B씨는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들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금액을 정할 때는 기소유예에 참작된 사유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A씨가 당시 28세로 범죄전력이 없었다는 점, A씨의 여자친구가 B씨의 발을 밟아 사과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있던 A씨가 감정이 상해 우발적으로 1회성 욕설을 했다는 점, 모욕과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 사건 뒤 B씨를 찾아가 사과했다는 점입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가소206951 판결은 위자료를 80만 원으로 정했고, B씨가 120만 원을 더 달라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것은 기소유예 처분서의 '참작 사유'가 민사에서도 감액 사유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형사 단계에서 사과했다는 기록, 우발적이었다는 사정을 남겨 둔 것이 민사 금액을 낮추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길에서 '또라이' 한마디, 1,550만 원 청구에 2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8가소394791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2017. 2. 2. 길에서 D씨를 '또라이'라고 지칭했고, 이 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D씨는 1,550만 원을 청구했는데, 그중 550만 원은 모욕 사건에 대응하려고 쓴 변호사 선임비용이었습니다. D씨는 C씨가 혀를 내밀며 조롱하는 소리를 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법원은 '또라이' 발언은 불법행위로 인정했지만, 조롱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비 550만 원은 모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모욕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정도를 종합해 위자료를 2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9954 판결에서 항소기각되었고, 대법원 2020다241956 판결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돈 가운데 변호사비·치료비·교통비처럼 '재산상 손해'로 붙인 항목은 인과관계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다투는 것만으로 청구액의 상당 부분이 떨어져 나갑니다.
세 번째 사례 — 농장에서 서로 욕설, 본소·반소 각 100만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2026나30162(본소), 2026나30163(반소) 판결의 사건입니다. 구청이 운영하는 도시농장에서 공공근로자를 관리하던 F씨는 2024. 5. 8. 쉼터에서 다른 직원이 있는 가운데 지각했다는 이유로 E씨에게 욕설을 했고, E씨도 같은 자리에서 맞받아 욕설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F씨는 그대로 확정되었고 E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E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모욕을 이유로 300만 원을 청구했고, F씨는 반소로 3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구청 조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배척하고, 모욕에 대한 위자료만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반소에서도 E씨의 욕설에 대해 같은 1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E씨는 "먼저 욕한 상대에게 방어적으로 대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나30162(대법원 2004다63019 인용)
이 판결에서 볼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사에서 확정된 사실을 민사에서 정면으로 뒤집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에게도 같은 잘못이 있다면 반소로 그 몫을 따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F씨가 "허위 주장과 음해를 계속하고 본소까지 제기했다"며 추가 위자료를 구한 부분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인터넷방송 채팅 모욕 세 번, 2,000만 원 청구에 30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2나61727 판결의 사건입니다. G씨는 인터넷방송 진행자 H씨의 방송 채팅방에 성적으로 모멸적인 글과 외모를 비하하는 욕설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이 일로 G씨는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50만 원과 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의 약식명령,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이후 다른 날의 채팅으로 또 모욕죄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해외에 사는 H씨는 2,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고소 때문에 세 번 귀국한 비행기값 약 700만 원과 격리용 호텔비 약 50만 원을 재산상 손해로, 나머지 1,250만 원을 위자료로 구했습니다. 법원은 비행기값과 호텔비는 지출 여부와 금액이 확인되지 않고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배척했습니다. 위자료는 1심에서 150만 원, 항소심에서 불법행위의 경위·횟수·발언의 정도·이후의 태도·벌금액을 참작해 3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4다205118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처벌이 세 번이었고 그중 하나는 성적 표현이었는데도 위자료는 청구액의 15%였습니다. 반복성과 성적 모멸이 금액을 올리는 요인이라는 점, 그럼에도 '수천만 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함께 보여 줍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전문직 커뮤니티 게시글, 5,000만 원 청구에 5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5109225 판결의 사건입니다.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점을 방송에서 고발한 치과의사 I씨를 두고, 치과의사 J씨와 K씨가 치과의사 회원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글과 댓글을 올리고 J씨는 회원들에게 쪽지까지 보냈습니다. J씨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벌금 300만 원, K씨는 모욕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I씨는 J씨에게 3,000만 원, K씨에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관계와 사회적 지위, 게시 경위, 표현 방법, 다른 치과의사와 일반인에 대한 전파 가능성을 참작해 J씨 300만 원, K씨 200만 원으로 정했고, 소송비용의 10분의 9를 원고 I씨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3250)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 최종 지급액은 판결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자료가 청구액의 10분의 1로 정해졌고, 소송비용 대부분을 오히려 청구한 쪽이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은 피고에게 중요한 협상 자료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청구는 원고에게도 비용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소장을 못 받고 진 판결, 9년 만의 추완항소로 1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나51853(본소), 2025나52356(반소) 판결의 사건입니다. L씨는 2014. 1. 27.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블로그 운영자 M씨의 닉네임을 제목에 넣어 '병신', '찐따' 등 비하 표현이 담긴 글을 올렸고,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납부했습니다. M씨는 70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냈는데, 소장과 판결이 모두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L씨는 2016년 1심 판결이 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L씨는 2025. 3. 26. 기록을 열람해 판결을 확인하고 2주 안인 4. 3. 추완항소를 냈고, 법원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며 항소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본안에서는 닉네임만 적혔어도 검색으로 얼굴과 활동 내역을 알 수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았고, 공익 목적이었다는 L씨의 주장도 배척했지만, 게시 경위와 모욕의 내용·횟수를 참작해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정하고 1심의 그 초과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L씨가 "악의적 고소로 벌금을 받게 했다"며 낸 350만 원의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인 2014. 1. 27.부터 붙었습니다.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주소가 바뀌어 소장을 받지 못하면 청구액이 그대로 인용될 위험이 커지고, 이를 바로잡는 데 9년 가까운 시간과 별도의 절차가 들었습니다.
금액이 커지는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모욕 위자료가 수십만~수백만 원에 머무는 것과 달리,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명예훼손은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3. 25. 선고 2025가단8699 판결에서 N씨는 이혼한 전 배우자 O씨의 사진과 '불륜녀'라는 문구가 담긴 전단지 약 150장을 도시 일대의 전봇대 등에 붙이거나 바닥에 뿌렸고, 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민사 법원은 O씨가 이사를 가야 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해 N씨의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O씨는 N씨의 가족 두 사람에게도 청구했지만, 이들은 형사에서 공모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고 민사에서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직장 안에서 성적 허위 소문을 퍼뜨린 사건도 금액이 높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나51126 판결에서 버스회사 동료들이 여성 기사에 대한 성적인 허위 소문을 퍼뜨려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 원·300만 원을 받았고, 가해자 세 명은 별도 민사소송의 강제조정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사용자책임 위자료를 1,800만 원으로 산정한 뒤 이미 받은 1,500만 원을 공제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금액을 가르는 것은 죄명이 아니라 허위 사실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퍼졌는지, 생활 기반까지 흔들었는지입니다. 내 사건이 단발성 욕설인지, 반복된 게시인지, 허위 사실의 유포인지부터 분류해야 적정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기각되거나 뒤집힌 지점
같은 사람이 보낸 여러 표현 가운데 일부만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성남지원 2025가단8699 판결에서 N씨의 여자친구 P씨는 O씨에게 문자메시지 세 건을 보냈는데, 법원은 그중 한 건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으로 보아 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두 건은 이혼 조정 이후의 대출금 채무 분쟁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 있어도 비판적 의견 표명을 넘어 인신공격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1,000만 원 청구 중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맥락 때문에 불법행위가 부정되기도 합니다. 위 인천지방법원 2019나51126 판결은 회사 대표가 노조 관계자들과의 자리에서 한 기사를 두고 "빨갱이보다 더하대"라고 말한 부분을 두고, 발언의 맥락과 경위에 비추어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4513 판결도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표현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2심에서 인정된 위자료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도 있습니다. 정당 청년최고위원 Q씨가 SNS와 라디오에서 국회의원 R씨를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범죄자'로 지칭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Q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3가단282419 판결은 위자료 3,000만 원을,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나51551 판결은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20404 판결은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Q씨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공인에 대한 비판이었다면 위법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넓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상대방도 잘못했다면 — 반소를 낼 것인가
말다툼은 대개 쌍방입니다. 상대방도 나에게 욕설을 했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본소와 관련된 청구로 반소를 낼 수 있습니다.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나30162 판결이 대표적인 사례로, 본소와 반소에서 각 1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서로 인정된 위자료를 '퉁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나6702(본소), 2014나6719(반소) 판결의 1심은 쌍방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해 본소를 기각하고 반소는 2만여 원만 인용했는데, 항소심은 민법 제496조에 비추어 이렇게 상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결론만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은 이 조항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의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가 상계권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 대법원 93다52808
대법원 2004다63019 판결도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반소는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지급하게 만드는 수단이고, 내 위자료를 깎는 수단은 아닙니다. 위자료를 줄이는 데에는 상대방의 선행 도발과 시비의 경위를 '감액 사정'으로 주장하는 것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반대로 "나를 고소해 처벌받게 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반소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은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정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고,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1853 판결과 성남지원 2025가단8699 판결도 이런 반소를 기각했습니다. 반소는 상대방의 별도 모욕·명예훼손처럼 독립된 불법행위가 있을 때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도 계산에 넣으십시오
청구액과 인용액의 차이가 크면 소송비용 부담도 달라집니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09225 판결은 원고에게 10분의 9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1853 판결은 원고에게 3분의 1을, 성남지원 2025가단8699 판결은 반소를 낸 피고에게 본소·반소를 합한 비용의 5분의 4를 부담시켰습니다. 무리한 반소는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연손해금도 따로 보아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높은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위 판결들 대부분은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일부터 붙으므로, 오래된 사건일수록 원금보다 이자가 커질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1853).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형사 처분의 종류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약식명령·판결·기소유예 중 무엇인지, 처벌된 표현이 소장에 적힌 표현 전부인지 일부인지 대조합니다. 형사에서 빠진 표현은 원고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94791).
표현을 분류합니다. 단발성 욕설인지, 반복된 게시인지, 허위 사실의 유포인지, 공인에 대한 비판인지에 따라 금액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집니다(대법원 2014다61654, 대법원 2025다220404).
들은 사람의 범위를 셉니다. 일대일 문자인지, 몇 명이 있던 자리인지, 수백 명이 보는 게시판인지가 위자료 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09225).
청구 항목을 쪼갭니다. 변호사비·치료비·교통비 같은 재산상 손해는 지출과 인과관계를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22나61727).
상대방의 선행 행위와 내 사후 태도를 모읍니다.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내가 사과했는지는 감액 사유가 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20나93901).
기간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므로, 표현 시점과 상대가 알게 된 시점, 소 제기일을 비교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할 일
받은 날 — 송달일을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인 문자 한 통이 새로운 모욕이나 반성 없는 태도의 증거가 됩니다. 소장에 적힌 표현과 청구 항목을 형광펜으로 나눠 표시합니다.
1주 안 — 약식명령서·판결문·기소유예 처분 통지서 등 형사 결과 서류와, 당시 대화 원본(카카오톡 내보내기 파일·녹음·캡처), 상대방이 먼저 한 말의 증거를 모읍니다.
2주 안 — 상대방에게도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해 반소 여부를 정하고, 형사 단계에서 사과·합의 시도가 있었다면 그 기록을 정리합니다.
30일 안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기한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책임 범위, 재산상 손해의 인과관계, 위자료 감액 사유, 시효, 위법성 조각 사유를 항목별로 적고 필요하면 반소장을 함께 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청구액이 수백만 원이고 표현이 한 번뿐이며 형사 결과가 기소유예라면, 조정 절차에서 적정 금액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액이 수천만 원이거나, 원고가 여러 표현을 묶어 '반복적 괴롭힘'으로 구성했거나,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어 반소를 검토해야 하거나, 공인에 대한 비판처럼 위법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보듯 같은 '벌금형' 사건도 표현의 범위와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2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결론이 갈렸고, 1·2심에서 인정된 위자료가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다른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직장 동료 사이의 사건이라면 회사의 징계나 사용자책임 문제가 함께 걸리고(인천지방법원 2019나51126), 판결 뒤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금액과 비용, 집행까지 내다보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는데 상대가 3,000만 원 위자료 소송을 냈다면 전액 물어야 합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표현의 경위·내용·전파 범위 등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하므로(대법원 98다41377), 벌금 50만 원의 모욕 사건에서 위자료가 100만 원으로 정해진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6나3016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1853). 다만 허위 사실을 널리 퍼뜨린 사건은 금액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모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면 위자료 소송에서도 무조건 지는 것입니까?
책임 자체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금액은 다툴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나93901 판결은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처분에 참작된 우발성·사과 등을 들어 위자료를 8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형사에서 처벌되지 않은 다른 표현까지 소장에 들어 있다면 그 부분은 원고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서로 욕설을 해서 둘 다 벌금을 받았다면 위자료 소송에서 반소를 낼 수 있습니까?
낼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나30162 판결은 본소와 반소에서 각 1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민법 제496조 때문에 서로의 위자료를 상계해 없애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청주지방법원 2014나6702), 각자 지급하는 구조가 된다는 점을 알고 반소를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해 처벌받게 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6다46360 판결은 고소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정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고,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건에서 '악의적 고소'를 이유로 한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1853).
모욕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변호사비와 비행기값도 물어야 합니까?
대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94791 판결은 모욕 사건 대응 변호사비 550만 원을, 인천지방법원 2022나61727 판결은 고소를 위한 비행기값·호텔비를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척했습니다. 다만 그 소송 자체의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정한 비율대로 나눠 부담합니다.
모욕 위자료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청구액에 가까운 판결이 날 위험이 커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받지 못한 채 공시송달로 패소했다가 추완항소로 100만 원까지 줄인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1853)도 있지만, 그 사이 불법행위일부터 지연손해금이 계속 붙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은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4513 판결 — 순수한 의견 표명과 명예훼손의 구별, 표현의 맥락 고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 확정 형사판결의 민사상 증명력, 고의 불법행위 채무의 상계 금지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배척할 수 있음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 형사책임과 민사 불법행위의 별개 판단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의 재량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 민법 제496조의 입법취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 무혐의 처분만으로 고소인의 불법행위가 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93901 판결 — 버스 안 모욕·폭행 기소유예, 위자료 80만 원 (1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0가소206951,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8가소394791 판결 — '또라이' 기소유예, 1,550만 원 청구 중 20만 원 (항소기각 2019나29954, 대법원 2020다241956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2026나30162, 2026나30163 판결 — 쌍방 모욕 벌금, 본소·반소 각 100만 원 (상고 여부 미확인)
청주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나6702, 2014나6719 판결 — 쌍방 불법행위 채권 상계의 부당성 지적 (확정)
인천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2나61727 판결 — 방송 채팅 모욕 등 약식명령 3건, 2,000만 원 청구 중 300만 원 (대법원 2024다205118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5109225 판결 — 커뮤니티 게시글 벌금 300만·200만, 위자료 300만·200만, 소송비용 원고 9/10 (항소심 2017나43250 화해권고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나51853, 2025나52356 판결 — 공시송달 1심 뒤 추완항소, 위자료 100만 원, 악의적 고소 반소 기각 (상고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3. 25. 선고 2025가단8699, 2025가단11854 판결 — 전단지 명예훼손 2,000만 원, 문자 3건 중 1건 300만 원, 무죄 확정자 청구·반소 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나51126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 직장 내 성적 허위 소문, 맥락상 불법행위가 부정된 발언 (상고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3가단28241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나51551 판결 — 정치인 명예훼손 위자료 3,000만 원→1,000만 원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20404 판결로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법령 — 민법 제496조, 제751조, 제766조; 형법 제307조, 제311조; 민사소송법 제101조, 제256조, 제26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공소청법 (2026년 10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답변서 기한과 변론 없는 판결의 위험이 그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형사 결과 서류를 소장과 나란히 놓고, 형사에서 처벌된 표현과 소장에서 문제 삼은 표현이 일치하는지, 소장에 새로 추가된 표현이 있는지 한 줄씩 대조합니다. 표현이 나온 장소와 들은 사람의 수, 게시물이라면 조회 범위와 삭제 시점, 상대방이 먼저 한 말과 행동, 사건 뒤 사과나 합의 시도의 기록, 원고가 청구한 재산상 손해의 내역도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상대방에게도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형사 결과와 증거가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인정할 것입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있는 부분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범위를 정확히 좁혀 인정하는 편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그 대신 형사 처분서에 적힌 우발성, 상대방의 선행 도발, 사과와 반성 같은 참작 사유를 민사 감액 사유로 그대로 옮겨 옵니다. 둘째, 다툴 것입니다. 형사에서 처벌되지 않은 표현, 증명되지 않은 재산상 손해, 전파 범위의 과장, 시효, 공인 비판처럼 위법성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지점을 항목별로 떼어 내어 판결번호와 함께 반박합니다. 상대방에게도 독립된 불법행위가 있다면 반소를 검토하되, 상계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소송비용 부담까지 계산해 실익이 있을 때만 제기합니다. 조정이나 화해의 여지가 있다면 위와 같은 판결례를 근거로 적정 금액을 제시해 소송을 짧게 끝내는 방향도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모욕·명예훼손 위자료 소송은 책임 유무보다 금액에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벌금형 사건이 20만 원으로 끝나기도 하고 수백만 원이 되기도 하며, 그 차이는 표현을 어떻게 분류하고 경위를 어떤 기록으로 보여 주느냐에서 나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사정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형사 처분 뒤 이어진 위자료 청구에서 감액과 반소를 쟁점으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형사 기록과 대화 원본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답변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형사 사건이 끝났다고 안도하던 시점에 받은 수천만 원의 위자료 소장은 큰 부담입니다. 그러나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모욕·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위자료가 청구액의 일부로 정해지고, 일부 표현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상대방의 잘못은 반소로 따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실제 기록입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답변서를 쓰기 전에, 반소를 결정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형사 기록과 대화 원본을 함께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적정한 결론에 이르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위자료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 모욕·명예훼손 위자료 소장이 접수되어 답변서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금액을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소장 부본과 송달받은 날짜, 약식명령서·판결문·기소유예 처분 통지서 같은 형사 결과 서류, 문제가 된 대화나 게시물의 원본(카카오톡 내보내기 파일, 녹음 파일, 게시물 캡처와 작성·삭제 시점), 상대방이 먼저 한 말이나 행동의 증거, 사과·합의 시도 기록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예상 범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