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인증중고차·딜러 중고차를 리스·할부로 샀는데 사고·침수·렌터카 이력을 숨겼다면 — 손해배상이 인정된 판결과 뒤집힌 판결, 리스 3자 구조에서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
2026. 10. 10.
리스·할부로 산 수입 중고차의 사고·침수·렌터카 이력을 딜러가 숨겼다면 딜러와 소속 회사에 배상을 물을 수 있지만, 배상액은 적정 시가 차액으로 줄고 리스회사는 원칙적으로 차량 상태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뒤 903만 원이 된 포르쉐 사건과 항소심에서 뒤집힌 침수 트럭 사건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리스·할부로 산 중고차, 계약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 딜러가 알려야 하는 것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고지의무
- 첫 번째 사례 — 렌터카였고 3,552만 원 사고가 있던 포르쉐, 대법원에서 배상액이 다시 계산되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침수 수리비 4,825만 원을 '튜닝비용'이라 한 딜러들, 2,100만 원 배상
- 세 번째 사례 — 1심에서 인정된 침수 트럭 2,967만 원이 항소심에서 0원이 되었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AS센터를 둔 판매회사에서 산 9,000만 원짜리 차, 하자는 인정됐지만 배상은 0원
- 다섯 번째 사례 — 리스회사 직원이 '무사고'라고 했는데, 착오는 인정되고도 졌습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운용리스 포르쉐 카이엔과 리스 상담 링크로 들어간 BMW, 두 사건 모두 졌습니다
- 리스·할부라면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
- 손해는 얼마로 계산되는가 — 적정 시가 차액과 격락손해
- 시간과의 싸움 — 30일, 90일, 6개월, 3년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이력을 알게 된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인증중고차를 리스로 샀는데 사고차였다면 리스료를 안 내도 됩니까?
- 딜러가 침수차를 무사고로 팔았다면 차값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성능점검기록부에 '사고 없음'이었는데 보험처리 이력이 있으면 딜러 책임입니까?
- 중고차 사기로 고소했는데 딜러가 무혐의를 받으면 민사도 집니까?
- 법인 명의로 산 수입 중고차에서 하자를 늦게 발견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까?
- 딜러가 약속한 연장보증·보증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입차 인증중고차나 딜러 중고차를 리스·할부로 샀는데 딜러가 사고·침수·렌터카 이력을 알리지 않았다면 딜러와 그 소속 회사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직접 산 차라면 인도일부터 30일(침수는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에 따라 배상액은 낸 돈 전부가 아니라 '이력을 제대로 알았다면 냈을 적정 시가'를 뺀 차액으로 계산되고, 리스라면 리스회사는 원칙적으로 차량 상태에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판결)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8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경기 남부 각 지원의 임대차·부동산·민사 분쟁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수입 중고차는 대개 이렇게 삽니다. 인증중고차 전시장이나 딜러 매장에서 차를 고르고, 딜러가 건네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사고 없음'을 확인한 뒤, 딜러가 연결해 준 캐피탈사와 리스나 할부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정비소에서 "골격을 고친 차"라는 말을 듣거나, 보험개발원 사고이력 조회에서 수천만 원짜리 보험처리와 렌터카 이력이 나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리스료를 끊으면 된다"거나 "무사고라고 했으니 전액 환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판결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차를 반납하고 리스료를 멈췄다가 해지정산금에 연 24% 지연손해금까지 물게 된 판결도, 대법원까지 가서 배상액이 903만 원으로 줄어든 판결도 있습니다. 이 글은 중고차 허위매물(미끼 매물)이 아니라, 실제로 차를 넘겨받은 뒤 숨겨진 이력을 발견한 사건만 모아 이긴 판결과 진 판결, 뒤집힌 판결을 나란히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딜러가 사고·침수·렌터카 이력을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집니까 — 원칙적으로 집니다. 대법원 2022다291702 판결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은 매수인이 계약 조건을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보험사고이력과 대여용도 사용이력을 알리지 않은 딜러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딜러가 이력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도 없다면 책임이 부정됩니다(청주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나12760 판결).
리스로 탔다면 리스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6다245418 판결은 금융리스업자가 별도의 물건 인도의무나 검사·확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4. 22. 선고 2020가단204642 판결은 중고차 운용리스에서도 리스회사에 성능기록부 제공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리스회사가 직접 차량 상태를 보증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배상은 얼마나 받습니까 — 낸 돈에서 이력을 알았다면 냈을 적정 시가를 뺀 금액이 기본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3나62937 판결은 이 기준으로 61,950,000원짜리 차의 배상액을 9,03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낸 돈 전부를 돌려받으려면 손해배상이 아니라 취소·해제를 택해야 하고, 그 경우 차를 돌려줘야 합니다.
리스·할부로 산 중고차, 계약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현금으로 산 중고차는 매도인(딜러·매매상사)과 매수인 두 사람의 문제입니다. 리스·할부가 끼면 계약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할부(할부금융)는 차의 소유자가 나이고 캐피탈사는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나이므로 취소·해제·하자담보 청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리스는 다릅니다. 리스회사가 딜러에게서 차를 사서 소유권을 갖고, 나는 리스회사로부터 차를 빌려 쓰는 이용자입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은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처음부터 리스회사에 귀속되고, 리스물건 매매계약은 리스회사와 공급자 사이에 체결된다고 정리했습니다.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리스회사라는 점이 뒤의 모든 쟁점을 바꿉니다.
리스도 두 종류입니다. 상법 제168조의2부터 제168조의5까지는 금융리스를 정하고, 제168조의4 제2항은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수입차 리스 대부분은 운용리스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가단5317055 판결은 운용리스가 리스물건의 이용이 주된 목적이어서 임대차에 가깝고, 자동차처럼 범용성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 상품구분란의 '운용리스' 네 글자가 상법 제168조의4를 쓸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딜러가 알려야 하는 것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고지의무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 포함)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계약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할 사항을 정합니다. 제1호는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고,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수수료도 포함됩니다. 이 서면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입니다. 제58조의3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면서 이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배상하도록 하고, 제58조의4는 점검자에게 보증책임과 보험 가입 의무를 지웁니다.
여기에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겹칩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은 어떤 사정을 알렸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미리 알릴 의무가 있다고 했고, 대법원 2022다291702 판결은 이것이 계약 당사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딜러가 "몰랐다"는 말만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계도 분명합니다. 점검기록부의 '사고'는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용접·교환으로 한정되고, 후드·프론트펜더·도어·트렁크리드 같은 외판과 범퍼 교환은 '단순수리'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3가합59567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17055 판결은 모두 이 기준을 들어 매수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보험처리 이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고차'가 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사례 — 렌터카였고 3,552만 원 사고가 있던 포르쉐, 대법원에서 배상액이 다시 계산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1나50503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18. 7. 2. 중고차 판매회사 소속 딜러 C씨를 통해 2015년경 출고된 포르쉐 박스터(주행거리 57,877km)를 61,950,000원에 샀습니다. 차 값의 대부분인 52,700,000원은 캐피탈사 대출로 냈고, 카드 결제와 현금을 합쳐 모두 73,200,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계약 전 받은 점검기록부에는 '사고 없음'이었고, 매도인인 매매업자 B씨는 딜러 전산프로그램에 "누가 후진하다 살짝 박은 건데 … 진짜 미세합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A씨는 차를 받은 지 8일 만에 사고이력 보고서를 떼어 보았습니다. 이 차는 2015. 7.부터 2017. 4.까지 렌터카였고, 2017. 4. 2. 자기차량손해로 35,523,410원, 2017. 6. 27. 상대차 보험으로 4,166,970원의 수리 이력이 있었습니다. A씨는 딜러를 사기로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민사는 달랐습니다. 항소심은 4. 2. 사고 수리비가 매매대금의 약 57%에 이르러 파손이 중했다고 보고, 매도인 B씨와 대리인 겸 알선인 C씨의 공동불법행위, 소속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이트를 검색하면 쉽게 사고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산 정보만 믿었다는 점, 렌터카 이력을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형사 무혐의와 민사 책임은 증명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도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항소심은 차를 4년 넘게 탄 사용이익을 월 60만 원으로 계산해 29,187,096원을 빼고 딜러와 회사에 44,012,904원을 명했습니다. 대법원 2022다291702 판결은 이 계산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 1에게 교부한 매매대금 등에서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지급하였을 중고차의 적정 시가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어야 한다." — 대법원 2022다291702
환송 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62937 판결은 감정을 거쳐 수리 내역과 렌터카 이력을 반영한 계약 당시 적정 시가를 52,920,000원으로 보고, 매매대금 61,950,000원과의 차액 9,030,000원만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등록비 4,340,000원, 대행수수료 300,000원, 중개수수료 6,610,000원은 적정 시가로 샀어도 냈을 돈이라며 손해에서 뺐습니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38654)은 A씨 패소였고, 7년 가까운 소송 끝에 남은 금액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사기·착오 취소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에 따른 해제도 함께 주장했지만, 법원은 손해배상을 받아들이면서 나머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돌려주고 대금 전부를 돌려받는 길과 차를 계속 타면서 차액만 받는 길은 처음 소장을 쓸 때 갈립니다.
두 번째 사례 — 침수 수리비 4,825만 원을 '튜닝비용'이라 한 딜러들, 2,100만 원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나69430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 등 두 사람은 매도인 측 딜러 D씨와 매수인 측 딜러 E씨를 통해 아우디 중고차를 8,400만 원에 샀습니다. 사고이력 보고서에는 2011. 7. 27.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48,256,500원이 찍혀 있었는데, E씨가 묻자 D씨는 "튜닝비용"이라고 답했고 E씨는 그대로 잔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침수 수리였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028627 판결)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두 딜러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튜닝비용에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중고차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의심했어야 하고(E씨), 매도 측은 받은 대금 중 6,900만 원만 차주를 위해 썼고 공식딜러의 작업지시서에 수리 내역이 선별적으로 기재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넘겼다(D씨)는 이유입니다. 손해는 동종 무사고차 시가 9,000만 원에 침수차의 통상 감가율 30%를 적용한 6,300만 원과 매매대금의 차액 2,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차와 관련된 다른 소송에서 물어준 돈과 변호사 비용 4,190만 원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빠졌습니다.
진 부분도 중요합니다. 두 딜러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책임은 배척되었습니다. 차주인 매도인은 중개인에게 침수 사실을 알렸을 개연성이 있다며 책임을 면했고, 하자담보책임은 2016. 7.경 하자를 알고도 6개월이 지난 2018. 2. 9.에야 주장해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1심에서 인정된 침수 트럭 2,967만 원이 항소심에서 0원이 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8가단33114 판결의 사건입니다. 화물운송회사인 A사는 2017. 11. 매매업자 B씨에게서 2012년식 17.5톤 카고트럭을 8,910만 원에 샀습니다. 감정인은 운전석까지 침수된 차로 추정했고, 라디에이터 상부와 송풍기의 진흙 부유물, 도어 트림의 물 흐름 자국, 헤드램프 속 부유물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1심은 수리비 26,673,802원과 교환가치 감소분 300만 원, 합계 29,673,802원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인 청주지방법원 2020나12760 판결은 이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첫째, 회사끼리의 거래라 상법 제69조가 적용되는데 인도일부터 6개월 안에 하자를 통지하지 않아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둘째, 매도인이 2017. 9. 26. 자격 있는 점검자에게 점검을 맡겼고 기록부의 '침수 유무'가 '무'였으며, 우드칩 운송에 쓰인 차라 톱밥 가루와 진흙을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매도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당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은 '알선'만 정하고 있어 직접 매도한 매매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2020. 10. 20. 개정으로 매도인에게도 이 조항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적었고, 현행 조문도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라고 정합니다.
이 판결이 보여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명의로 산 차는 상법 제69조의 6개월 통지 기간이 먼저 문제된다는 점, 그리고 점검기록부가 정상이었다면 딜러의 '몰랐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은 상법 제69조가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고, 같은 조 제2항은 매도인이 악의이면 6개월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네 번째 사례 — AS센터를 둔 판매회사에서 산 9,000만 원짜리 차, 하자는 인정됐지만 배상은 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 선고 2018나26740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17. 10. 24. 자체 AS센터를 운영하는 중고차 판매회사에서 2017년식 중고차를 9,000만 원에 샀고, 이튿날 다른 회사와 36개월 운용리스(월 2,178,060원)를 맺었습니다. 판매회사는 매입 당시 '보험이력 1건, 타이어 교환 처리'를 알고 있었고 타이어 교체는 구두로 설명했습니다. 인도 후 50~60km/h에서 소음과 진동이 났고, 타이어 4개(185만 원) 교환, 앞 차축 차동장치 교체(무상보증), 휠 베어링 교체까지 석 달 넘게 걸렸습니다.
법원은 타이어·휠 수리는 점검기록부 표시 대상이 아닌 단순수리이고 구두로도 알렸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도 무렵부터 소음·진동이 있었던 것은 객관적 성능의 결여라며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손해였습니다. 청구한 3,000만 원 가운데 리스료는 수리와 상관없이 내야 하는 돈이고, 렌트비는 특별손해인 데다 실제로 지출한 증거가 없으며(입고 기간은 6일), 시세 하락과 수리 후 감가도 증명이 없다고 보아 한 푼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8다278443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어도 손해를 숫자로 증명하지 못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리스회사 직원이 '무사고'라고 했는데, 착오는 인정되고도 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633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중고차 딜러인 지인에게 리스할 차를 부탁했고, 지인이 엔카에서 2011년식 폴크스바겐 골프 GTD를 골라 캐피탈사 영업사원 E씨에게 연결했습니다. 캐피탈사는 차를 3,200만 원에 사서 A씨와 중고 운용리스(보증금 640만 원, 36개월, 월 1,027,000원)를 맺었습니다. A씨는 '직접 선정한 차이므로 리스 개시 후 하자에 이의하지 않는다'는 확약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열 달 남짓 지나 A씨는 수리비 3,311,100원과 16,558,110원의 사고 이력 두 건을 발견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무사고 차여야 한다고 말했고, E씨가 첫 번째 사고 이력을 알면서 "무사고 확인"이라고 답한 사실까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차를 고른 것은 A씨 측 딜러였고, 리스회사는 차를 미리 점검하지 않으며, 리스계약서에 무사고 조건이 없고, 약관상 리스회사는 차량 상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착오 취소는 더 아까웠습니다. 법원은 '무사고'라는 동기가 표시되었고 중요부분의 착오라고까지 인정했지만, A씨가 차량번호를 안 뒤 누구나 볼 수 있는 사고이력 조회를 하지 않은 것이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이라며 취소를 막았습니다.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3283)부터 A씨 패소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운용리스 포르쉐 카이엔과 리스 상담 링크로 들어간 BMW, 두 사건 모두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17055 판결에서 A씨 측은 사이트에 올라온 2019년식 포르쉐 카이엔(점검기록부 '사고 없음', 후드 단순수리)을 리스로 사기로 하고, 리스회사와 60개월 운용리스(선수금 0원, 월 1,941,000원)를 맺었습니다. 리스회사는 딜러 측 회사에서 9,350만 원에 차를 샀습니다. 한 달여 뒤 서비스센터는 사고수리 흔적, 콘덴서 변형, 엔진 쪽으로 밀려든 라디에이터 서포트 패널을 진단했습니다. A씨는 렌트비·수리비·대체차량 대금 44,699,910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에 '운용리스'라고 적혀 있어 상법 제168조의4를 쓸 수 없고, 점검기록부의 '양호' 기재와 인도 후 한 달의 간격, 점검자에 대한 사실조회 부재를 들어 인도 당시 하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7109)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9567 판결의 A씨는 캐피탈사가 보낸 중고차 리스 상담 링크로 BMW 520d를 고르고, 다음 날 찾아온 딜러와 60개월(월 1,055,600원) 리스를 비대면으로 맺었습니다. 차에는 4,720,000원의 자차 보험처리 1건이 있었고 두 달 반 뒤 프로펠러 샤프트 조인트 균열이 나왔습니다. A씨는 딜러의 리스회사 직원 사칭, 현금지원 200만 원, 사고차 은폐를 주장했지만, 딜러가 다른 업체 명함을 주었고 리스회사 문자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라는 고지가 있었으며, 샤프트 균열은 골격이 아닌 부품 하자라는 이유로 리스계약 무효와 63,336,000원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리스·할부라면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
딜러와 그 소속 회사가 1순위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딜러 개인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이고, 소속 매매상사·판매회사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집니다. 대법원 2022다291702 사건에서도 딜러와 회사가 함께 책임을 졌습니다. 리스라면 매매계약상 '매수인'은 리스회사이므로, 리스이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의 '매수인'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리스회사는 원칙적으로 차량 상태에 책임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6다245418 판결의 판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16다2454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204642 판결은 이 법리를 중고차 운용리스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2017년식 벤츠 E220d를 36개월(월 1,489,939원) 리스한 A씨는 리스회사가 성능기록부와 사고이력을 주지 않았다며 사기 취소를 주장했지만 배척되었고, 차를 반납한 뒤 해지정산금 24,722,174원과 연 24% 지연손해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A씨는 "3개월만 리스 명의자가 되어 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소개인들의 권유로 사고이력 2회 차량을 리스했다며 위자료도 청구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리스료를 일방적으로 끊는 것은 해법이 아닙니다.
리스계약 자체를 취소하려면 딜러의 기망이 리스회사의 기망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2항은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 판결은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딜러가 리스회사의 위탁을 받아 계약서를 받아 간 구조인지, 리스회사 직원이 직접 "무사고"라고 말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제58조의6에 따라 해제할 권리는 매수인인 리스회사에 있으므로(대법원 97다26098 판결은 리스회사가 공급자와의 매매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리스회사에 해제·취소 협력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융리스라면 상법 제168조의4 제3항이 리스회사의 협력의무를 정합니다.
할부라면 사정이 낫습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나이므로 취소·해제·하자담보를 직접 주장할 수 있고, 할부거래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간접할부계약이라면 제16조에 따라 계약이 취소·해제되었거나 하자담보책임이 이행되지 않을 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 지급 거절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할부가격 10만 원 이상, 신용카드는 20만 원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신용제공자가 7영업일 안에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지급 거절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제16조 제5항·제6항), 분쟁 중 연체자 처리 같은 불이익도 금지됩니다(제7항). 다만 일반 대출(오토론)이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산 차는 제3조 제1호로 적용이 제외됩니다.
손해는 얼마로 계산되는가 — 적정 시가 차액과 격락손해
손해배상을 택하면 기준은 대법원 2022다291702 판결의 '낸 돈 − 이력을 알았다면 냈을 적정 시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9430 판결은 침수차의 통상 감가율 30%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62937 판결은 감정인의 시가 감정을 썼습니다. 결국 감정이 승부처입니다. 사고 내역, 렌터카 이력, 연식과 주행거리를 반영한 계약 당시 시세를 전문 감정으로 받아야 합니다.
수리비와 격락손해는 별개로 따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은 주요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이면 수리를 마쳐도 가격 하락이 통상손해이고, 그 판단에는 수리비 비율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정도의 수리였는지가 고려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렌트비·리스료·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6740 판결처럼 특별손해이거나 수리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빠지기 쉽습니다. 리스료는 차를 타는 대가로 어차피 내는 돈이라는 것이 법원의 시각입니다.
시간과의 싸움 — 30일, 90일, 6개월, 3년
인도일부터 30일·90일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매매에서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고지하지 않았으면 인도일부터 30일, 침수 사실이 다르거나 고지하지 않았으면 90일 안에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차의 반환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돌려받도록 합니다(제2항·제3항). 리스라면 매수인은 리스회사이므로 이 해제권도 리스회사가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 민법 제582조의 하자담보 제척기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9430 판결의 매도인 청구가 이 기간으로 막혔습니다. 회사·사업자끼리의 거래라면 상법 제69조에 따라 인도일부터 6개월 안에 통지까지 해야 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 사기·착오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에 걸립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계약서의 이름부터 확인하십시오.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가 나인지 캐피탈사인지, 계약서 상품구분이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 '할부'인지 '대출'인지 적어 두십시오. 상대방과 쓸 수 있는 조문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점검기록부와 실제 이력을 나란히 놓으십시오. 계약 전에 받은 기록부(점검일이 계약일부터 120일 이내인지 포함)와 보험개발원 사고이력, 공식 서비스센터 정비 이력을 대조해 사고·침수·용도변경(렌터카) 표시가 다른 부분을 찾으십시오.
그 이력이 '사고'에 해당하는지 보십시오. 골격 부위 수리인지, 외판·범퍼의 단순수리인지, 보험금이 차값의 몇 %인지 계산해 두십시오. 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9567 판결처럼 부품 하자는 사고이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딜러가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보십시오. 딜러 전산 매물 설명, 매입 품의서, 카톡·문자에서 이력을 언급한 흔적을 찾으십시오. 청주지방법원 2020나12760 판결처럼 기록부가 정상이고 몰랐던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부정됩니다.
기간을 계산하십시오. 인도일, 이력을 안 날, 사업자 명의 여부를 적고 30일·90일·6개월이 남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차를 계속 탈지 정하십시오. 돌려주고 전액을 받을지(취소·해제), 계속 타면서 차액을 받을지(손해배상)에 따라 청구가 달라집니다.
이력을 알게 된 날부터 할 일
당일 — 보험개발원 사고이력, 서비스센터 정비 이력을 출력하고 차량을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사설 정비소에서 먼저 손대면 인도 당시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리스료와 할부금은 일단 계속 내십시오.
3일 안 — 딜러와 판매회사에 이력 고지 여부를 묻는 문자를 남기고 답을 받아 두십시오. 감정적인 통화보다 "계약 때 어떤 서류로 무엇을 알려 주셨는지"를 묻는 문장이 증거가 됩니다.
1주 안 — 공식 서비스센터나 독립 감정인에게 사고·침수 진단을 받으십시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17055 판결은 인도 후 한 달의 간격과 점검자 사실조회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2주 안 — 리스라면 리스회사에, 할부라면 신용제공자와 판매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해제·취소 의사, 할부금 지급 거절, 리스회사의 협력 요청을 각각 다른 문장으로 적어야 합니다.
30일 안 — 제58조의6 해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제할지, 손해배상으로 갈지 결정하고 필요하면 소를 제기하십시오. 침수라면 90일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사고 이력이 외판 단순수리 수준이고 딜러가 순순히 차액을 보상하겠다고 한다면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가 끼어 있거나, 딜러가 "점검기록부대로 팔았다"고 버티거나, 이미 리스료를 멈춰 리스회사에서 해지 통보가 왔다면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같은 '숨겨진 사고차'가 4,401만 원(환송 전), 903만 원(환송 후), 0원으로 갈렸고, 그 차이는 누구를 피고로 세웠는지, 취소와 손해배상 중 무엇을 앞세웠는지, 감정을 했는지에서 나왔습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와 증명 기준이 달라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 책임은 남을 수 있으므로(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50503), 고소를 먼저 할지도 민사 전략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증중고차를 리스로 샀는데 사고차였다면 리스료를 안 내도 됩니까?
아니요, 원칙적으로 계속 내야 합니다. 리스회사는 차량 상태에 대한 검사·확인의무를 지지 않고(대법원 2016다2454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204642 판결의 리스이용자는 해지정산금 24,722,174원과 연 24% 지연손해금을 물었습니다. 다만 리스회사 직원이 직접 이력을 속였다면 리스계약 취소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98다60828).
딜러가 침수차를 무사고로 팔았다면 차값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인도일부터 90일 안이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에 따라 해제하고 차를 돌려주며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를 계속 타면서 손해배상을 받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9430 판결처럼 매매대금과 침수차 적정 시가의 차액(그 사건은 2,100만 원)만 인정됩니다.
성능점검기록부에 '사고 없음'이었는데 보험처리 이력이 있으면 딜러 책임입니까?
그 수리가 주요골격 부위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외판·범퍼·부품 수리는 단순수리라 기록부 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책임이 부정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95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6740), 매매대금의 약 57%에 이르는 수리와 렌터카 이력을 숨긴 경우는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2다291702).
중고차 사기로 고소했는데 딜러가 무혐의를 받으면 민사도 집니까?
아니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50503 판결은 딜러가 사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형사와 민사는 증명의 정도가 다르다며 고지의무 위반 손해배상을 인정했고, 대법원 2022다291702 판결도 그 책임 부분을 유지했습니다.
법인 명의로 산 수입 중고차에서 하자를 늦게 발견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까?
하자담보책임은 막힐 수 있습니다. 회사끼리의 매매에는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어 인도일부터 6개월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하자담보를 물을 수 없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0나12760). 다만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다면 제69조 제2항에 따라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에는 제6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다522).
딜러가 약속한 연장보증·보증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보증 내용이 계약서·견적서·문자로 남아 있다면 계약 내용 불이행으로 청구할 수 있고, 보증 가입 여부가 계약 조건을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고지의무 위반 법리(대법원 2013다97076, 2022다291702)도 문제됩니다. 다만 구두 설명만 있으면 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9567 판결처럼 기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 조건을 서면으로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 — 매매업자 서면 고지사항의 중요성, 사고·렌터카 이력 미고지 불법행위, 손해 = 매매대금 − 적정 시가 (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1나50503 판결 파기환송,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3865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3나62937 판결 — 환송 후 감정 시가 52,920,000원, 배상액 9,030,000원, 등록비·수수료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나69430 판결 — 침수 '튜닝비용' 설명, 딜러 공동불법행위 2,100만 원, 매도인 하자담보 제척기간 도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028627 판결 일부 취소)
청주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8가단33114 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나12760 판결 — 침수 트럭 1심 일부 인용이 항소심에서 전부 기각(상법 제69조, 매도인 무과실, 구 제58조의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 선고 2018나26740 판결 — 하자담보책임 인정, 리스료·렌트비 등 손해 불인정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6159 판결, 대법원 2018다278443 상고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633 판결 — 리스회사 상대 채무불이행·사기 부정, 착오는 인정되나 중과실로 취소 불가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32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가단5317055 판결 —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아님, 인도 당시 하자 증명 부족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7109 판결 항소기각)
인천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3가합59567 판결 — 리스 딜러 사칭·사고차 은폐 주장 배척, 부품 하자는 사고이력 아님 (상급심 결과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4. 22. 선고 2020가단204642, 2020가단237949 판결 — 중고차 운용리스에서 리스회사의 성능기록부 제공의무 부정, 해지정산금 인정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판결 — 금융리스업자의 인도·검사·확인의무 부정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 리스의 법적 성격, 리스회사의 공급자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 판결 —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 사기 아님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범위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 중대한 손상 사고의 수리 후 가격 하락은 통상손해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 상법 제69조의 적용 범위와 6개월 통지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상법 제69조, 제168조의2, 제168조의3, 제168조의4; 민법 제109조, 제110조, 제146조, 제580조, 제582조, 제750조, 제756조, 제766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026년 10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와 계약서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리스인지 할부인지,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에 따라 상대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인도일과 이력을 안 날, 계약 전에 받은 점검기록부와 실제 사고·침수·렌터카 이력의 차이, 딜러의 매물 설명과 대화 기록, 리스료·할부금 납부 상태, 차를 계속 탈 의사가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상대방의 선택'과 '회수 방식의 선택'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상대방의 선택입니다. 딜러 개인, 소속 매매상사나 판매회사, 리스회사·캐피탈사, 성능·상태점검자 가운데 누가 무엇을 알았고 어떤 서류에 이름을 남겼는지를 정리해, 불법행위·사용자책임·자동차관리법 책임·리스계약 취소를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물을지 정합니다. 리스회사가 매수인이라면 해제·취소 협력 요청을 먼저 서면으로 보내 둡니다. 둘째, 회수 방식의 선택입니다. 30일·90일 해제 기간이 남았다면 차를 돌려주고 대금 전부를 받는 길을, 기간이 지났거나 차를 계속 타야 한다면 적정 시가 감정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을 설계합니다. 대법원 2022다291702 판결 이후 손해배상은 감정 결과가 금액을 정하므로, 감정 신청 항목을 처음부터 정해 둡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숨겨진 사고차 사건은 같은 렌터카·사고 이력을 두고도 1심 패소, 항소심 4,401만 원, 대법원 파기, 환송 후 903만 원으로 바뀌었고, 같은 침수차라도 매수인이 회사냐 개인이냐에 따라 6개월의 벽이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떤 서류와 어떤 선택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중고차 허위 고지와 리스 구조가 얽힌 분쟁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계약 구조와 이력 자료를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수입차를 리스나 할부로 들인다는 것은 몇 년 치 리스료와 할부금을 약속하는 일입니다. 그 차가 처음부터 숨겨진 사고차나 침수차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금전적 손해보다 배신감이 먼저 듭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허위 고지 분쟁에서도 전액 해제, 차액 배상, 0원이 갈린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계약서의 이름과 기간 계산, 그리고 감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리스료를 끊기 전에, 딜러와 통화로 다투기 전에, 30일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계약 구조와 이력 자료를 함께 분석해 해제·취소·손해배상 가운데 가장 많이 회수할 수 있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중고차·리스 분쟁과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 관할에서 중고차 매매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리스회사에서 해지 통보·해지정산금 청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는 매매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와 리스·할부 계약서 및 약관, 계약 전에 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매물 광고 캡처, 딜러와의 카카오톡·문자, 보험개발원 사고이력 조회 결과, 서비스센터 정비 이력과 진단서, 자동차등록원부, 리스료·할부금 납부 내역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상대방과 청구 방식, 남은 기간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