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점집에 굿값·천도재·기도비로 수천만 원을 냈는데 '안 하면 큰일 난다'는 말에 속았다면 — 굿값 반환·사기가 인정된 판결과 기각·무죄된 판결, 기망을 증명하는 기록
2026. 10. 10.
굿을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굿값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불행을 고지하며 궁박을 이용해 종교행위의 한계를 넘은 경우 굿값 1억 1,710만 원 배상과 실형이 나온 판결, 같은 주장이 기각·무죄된 판결, 굿 전 취소와 시효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법원이 보는 기준 — '효과가 없었다'와 '속았다'는 다릅니다
- 첫 번째 사례 — "굿을 안 하면 아버지가 죽는다", 굿값 1억 1,710만 원 배상
- 두 번째 사례 — 아픈 아들을 둔 어머니, 1년 6개월 동안 58회 3억 4,344만 원
- 세 번째 사례 — 신내림을 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비, 대법원이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여우 가루로 행사하면 모텔이 43억 원에 팔린다", 2억 1,000만 원
- 다섯 번째 사례 — 굿값 1억 2,462만 원은 기각, 빌려준 1억 6,111만 원은 인용
- 여섯 번째 사례 — 굿값 2억 6천만 원과 1억 6,087만 원, 무죄가 된 이유
- 민사로 굿값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판결들
- 굿을 하기 전에 취소하면 — 전액 반환이 막힌 판결
- 판결이 가른 기준으로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 기망은 이렇게 증명됩니다
-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할 일
-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순서는 이렇게 정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무속인에게 굿을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굿값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점집에서 '굿을 안 하면 가족이 죽는다'는 말을 듣고 낸 굿값도 사기가 됩니까?
- 무속인에게 굿을 예약하고 굿 전에 취소하면 굿값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무속인이 직접 굿을 하지 않고 다른 무당을 불러 굿을 했다면 사기입니까?
- 무속인에게 굿값을 낸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 무속인과 '효과가 없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썼다면 굿값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속인·점집에 굿값·천도재·기도비를 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굿값을 돌려받을 수 없고 사기죄도 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무속인이 실제로 굿을 할 의사 없이 효과를 가장했는지, 또는 의뢰인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안 하면 가족이 죽는다'는 식으로 불행을 고지하며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행위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돈을 받았는지이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은 이 한계를 넘은 기도비 1억 889만 원 사건에서 무죄였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9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경기 남부 각 지원의 임대차·부동산·민사 분쟁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겹치거나, 아이가 아프거나, 사업이 무너지는 시기에 점집을 찾았다가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굿을 안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을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달라진 것은 없고 대출만 남았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효과가 없었으니 사기"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원은 굿의 효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굿값 반환과 사기 유죄가 인정된 판결, 같은 주장이 기각되거나 무죄가 된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무엇을 기록으로 남겨야 '속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굿을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으면 굿값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7가합7018 판결은 무속인이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굿을 실제로 했다면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기망으로 볼 수 없다며 22회 굿값 1억 2,462만 원의 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같은 무속인에게 빌려준 돈 1억 6,111만 500원은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언제 사기가 됩니까 — 무속인이 굿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효과를 가장했거나, 불행을 고지하며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사회통념을 넘는 돈을 받았을 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노1224 판결은 아픈 아들을 둔 어머니에게서 1년 6개월 동안 58회에 걸쳐 3억 4,344만 원을 받은 무속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 2023도13283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로 돌려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 기망을 이유로 굿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거나(민법 제110조, 제741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합니다(민법 제750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7. 26. 선고 2015가합24369 판결은 "굿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다"는 말에 낸 굿값 1억 1,710만 원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어느 길이든 출발점은 기망의 증명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 '효과가 없었다'와 '속았다'는 다릅니다
법원은 굿이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7018 판결을 비롯한 여러 판결은 무속을 영혼이나 귀신 같은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한 민간 토속신앙으로 보고, 의뢰인도 대부분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얻는 마음의 위안을 목적으로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속인이 실제로 굿을 했고 그 목적을 위한 의사로 했다면, 결과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이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6도12460
이 한계를 넘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편취의 범의는 자백이 없으면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이행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이래의 기준이고, 대법원 2016도12460 판결도 이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4노3436 판결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등을 인용하면서 판단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무속인의 자격이나 경력, 자신의 능력을 과장한 정도, 의뢰인이 무속행위를 하게 된 경위, 예고한 불행이나 약속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실한지, 무속행위의 형태가 전통적인 관습이나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에 드는지, 받은 돈을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그 돈을 실제로 무속행위에 썼는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224 판결은 여기에 더해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금액을 받은 경우도 사기라고 했습니다.
형사상 사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025. 12. 23. 개정, 그 전 범행에는 개정 전 법정형 적용).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은 종교의 자유도 밖으로 표출된 행위는 제한을 받는다며, 길흉화복을 좌우한다고 내세워 헌금을 받은 교주의 사기죄를 확정했습니다.
민사에서는 세 갈래입니다. 첫째,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 굿 계약을 취소하고, 제141조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가 된 계약에 근거해 받은 돈을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습니다. 둘째,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굿값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합니다. 셋째,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합니다. 셋째 길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10. 선고 2019가단203780 판결은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74863 판결의 법리에 따라, 굿값이 비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뢰인의 궁박·경솔·무경험과 무속인이 이를 알고 이용하려 한 악의까지 증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 하면 큰일 난다'는 말을 공갈로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은 "작은 아들이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나 크게 다치거나 죽는다, 조상천도를 하면 막을 수 있다"며 79만 5,500원 등을 받은 사건에서, 길흉화복의 예고는 무속인이 직접 좌우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공갈죄의 협박이 아니라고 보았고, 조상천도제 비용 사기 부분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불행의 고지는 공갈이 아니라 사기, 즉 '한계를 넘었는가'의 문제로 다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사례 — "굿을 안 하면 아버지가 죽는다", 굿값 1억 1,710만 원 배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24369 판결의 사건입니다. 안산에서 신당을 운영하던 무속인 C씨에게는 제자 B씨가 있었고, B씨가 지인 A씨를 C씨에게 소개했습니다. A씨는 2013. 10. 7.경 사업굿, 12. 25.경 새남굿, 2014. 1. 7.경 비손굿, 4. 2.경 꽃맞이굿을 하면서 계좌이체와 현금으로 합계 1억 1,710만 원을 냈습니다. A씨는 C씨가 "굿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망한다, 사업장에서 가스가 폭발한다, 아버지가 죽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제자 B씨의 수사기관 진술이었습니다. B씨는 C씨의 지시로 A씨를 소개했고, A씨의 가족관계와 사업 상황을 미리 C씨에게 알려 주었으며, C씨가 이를 이용해 신통력으로 상황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행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C씨는 같은 시기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가족이 죽거나 병을 앓는다'며 9명에게서 7억 3,900만 원을 받은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5노1493 판결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상태였고, B씨도 그 피해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현금 부분의 증명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C씨는 계좌로 받은 돈만 인정했지만, 법원은 A씨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은 날과 굿을 한 날이 같거나 하루 차이라는 점, C씨가 자신의 달력 기재에 따라 일부 현금 수령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현금까지 굿값으로 인정했습니다. C씨가 수사기관에 과일값을 부풀린 허위 매출전표를 내 이득을 줄이려 한 사실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과는 1억 1,71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이었습니다.
반면 무속인 부부가 소개한 땅을 사면서 대출금 일부가 그 가족 계좌로 간 부분(1억 2,900만 원)은 이미 불기소된 데다 토지 양보 대가 등의 설명이 더 믿을 만하다며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6248 사건에서 소가 취하되어 끝났습니다.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도 효력을 잃으므로, 이 판결은 확정된 승소가 아니라 법원이 기망을 인정한 판단 사례로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 아픈 아들을 둔 어머니, 1년 6개월 동안 58회 3억 4,344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224 판결의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2019. 2.경 기획부동산에 속아 땅을 지분으로 사는 피해를 입은 직후 지인 소개로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사구체 경화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딸은 불안증세에 시달렸으며, 남편과도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무속인은 "아들이 신병을 앓고 있어 수명이 짧다", "아들에게 귀신이 씐 것처럼 보여 작두로 거두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고, 피해자는 2019. 2.경부터 2020. 8.까지 58회에 걸쳐 3억 4,344만 원을 냈습니다.
무속인은 굿을 모두 실제로 했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사기를 유지했습니다. 피해자는 굿값을 마련하려고 월세를 주던 부동산을 팔고, 은행과 저축은행·카드사에서 여러 차례 대출을 받고, 이른바 카드깡까지 했습니다. 피해자가 "대출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 돈 문제로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는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는데, 무속인은 나중에 이자로 고통받지 않는다며 안심시키고 "신령님들 지휘 하에 서두르셔야" 한다며 굿을 유도했습니다.
함께 굿에 참여한 다른 무속인들의 진술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한 무속인은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 굿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크게는 잘 하지 않는다"고 했고, 다른 무속인은 보통 1년에 1~2번, 많아야 2~3번인데 너무 잦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비용을 넉넉히 빼도 무속인이 1회당 200만 원을 넘는 수익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5305 판결은 징역 1년 6월이었고, 항소심에서 형사합의금 1억 원 지급과 민사 손해배상금 1억 원 추후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징역 10월로 줄었지만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 등을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금액을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224
세 번째 사례 — 신내림을 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비, 대법원이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016도12460 판결의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아내의 정신분열병 문제로 제천의 한 사찰에서 상담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에게서 "귀신이 씌었다, 기도와 기치료로 낫게 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기도비 200만 원, 150만 원, 50만 원을 보냈고, "아들에게 액운이 있으니 골프공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 골프채로 쳐서 쫓아내야 한다"는 말에 99만 원, "작은딸의 액운이 세서 3,000일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에 3,000만 원, 집안 귀신을 몰아내는 기도비로 390만 원을 보냈습니다. 지인에게서 돌려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귀신이 가지고 논 돈이라 쓰면 처자식이 귀신에 휘둘린다, 나에게 보내라"는 말을 듣고 보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낸 돈이 합계 1억 889만 원이었습니다.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노6916 판결은 대부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 아니었고 간호조무사와 마사지 업소 근무 경력이 있을 뿐이었으며, 골프공 의식은 종교시설이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가 만든 골프연습장에서 평소 하던 골프였고, 받은 돈을 기도에 썼다는 자료가 전혀 없었으며, 당시 사찰 부지 공사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5,000만 원을 빌린 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그 말을 듣고 보낸 이상 나중에 갚기로 했는지는 사기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위안을 받았다는 사정도 기망당한 결과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환송 후 수원지방법원 2017노8249 판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엘박스 상·하위 판결 표시).
네 번째 사례 — "여우 가루로 행사하면 모텔이 43억 원에 팔린다", 2억 1,0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9고단528 판결의 사건입니다. 수원에서 신당을 운영하던 무속인은 울산에서 모텔을 하는 69세 피해자가 40억 원 이상에 팔리지 않아 걱정하자, 2017. 9. 18. "야생 황여우·백여우·검은여우를 불태운 가루로 행사를 치르면 10월, 늦어도 12월 말 사이에 43억 원 이상에 반드시 팔린다, 2억 원 중 1억 원은 선납하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2018. 1. 27.경까지 8회에 걸쳐 2억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무속인은 부적을 태우고 굿을 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우 가루를 썼다는 증거가 없고, 받은 돈은 가족에게 이체하거나 생활비로 썼으며, 신용불량 상태로 딸 명의로 신당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1,500만 원이 넘는 행사비를 받아 본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전 남편을 모텔 매수에 관심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꾸며 모텔에 데려가기까지 했습니다. 무속인이 내놓은 "팔리지 않아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도, 서명 없이 무인만 있어 이례적이고 진정하더라도 속은 상태에서 쓴 것이라며 배척되었습니다. 결과는 징역 2년의 실형이었습니다.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9. 7. 22. 선고 2019노591, 2019노2717 판결은 사기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사건(모해위증방조)과 병합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굿값 1억 2,462만 원은 기각, 빌려준 1억 6,111만 원은 인용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7018 판결은 반대 방향의 사건입니다. 모텔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아들이 갑자기 입원하는 등 우환이 겹친 원고는 무속인 광고를 보고 2003. 6. 26. 서울 강동구의 점집을 찾았고, "조금만 빨리 왔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는데, 하루가 급하고 잘못하면 아들이 죽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굿값 1,100만 원을 시작으로 2004. 8. 15.까지 22회에 걸쳐 1억 2,462만 원을 냈습니다.
법원은 굿값 반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22차례 돈을 냈고 원고 자신도 일부 굿에 참석한 이상 굿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굿을 해 준 이상 능력이 없었다 해도 기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을 수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도, 판결에는 첫 번째·두 번째 사례와 달리 굿을 가장했다거나 궁박을 이용했다는 객관적 사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굿을 하며 알게 된 무속인에게 30회에 걸쳐 빌려준 3억 1,111만 500원 중 갚지 않은 1억 6,111만 500원은 대여금으로 인정되었고, 무속인의 상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미리 가압류해 둔 덕분에 임대인에게서 무속인 몫 1,801만 3,435원을 채권자대위로 지급받으라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굿값과 빌려준 돈을 처음부터 나누어 기록해 둔 것이 판결을 갈랐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굿값 2억 6천만 원과 1억 6,087만 원, 무죄가 된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노485 판결의 피해자는 35세 여성으로, 2009. 10.부터 2011. 5.까지 9회에 걸쳐 약 2억 6천만 원을 냈습니다. "3개월 안에 아이가 생긴다"는 삼신굿 2,000만 원, 공황장애를 누르는 굿 3,000만 원, "부모님이 올해 안에 사망할 수 있다"는 굿 4,000만 원, 인사 발령 구설을 막는 굿 5,000만 원 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2002년경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었고, 동료 무속인들이 굿에 참여했다고 진술했으며, 피해자는 다른 무속인 경험이 있었고, 문자메시지상 굿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다른 고객의 굿값과 비교해 고액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되었으나 상고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노3436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던 무속인은 투자금 문제로 궁박한 처지의 피해자에게서 2019. 10.부터 2021. 11.까지 156회에 걸쳐 굿·기도·무속용품 대금으로 1억 6,087만 5,000원을 받았고, 1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고단199 판결은 다른 사기와 합쳐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굿 대금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피해자가 낸 녹취록은 대화 일부만 편집한 것이었고, 피해자는 어머니와 상의한 뒤 스스로 굿을 요청했으며, 굿 현장에 가서 다른 무당이 굿을 하는 것을 보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받은 돈은 실제 굿에 쓰였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빌려준 72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뒤늦게 굿의 진정성을 의심해 고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판결에 적혔습니다. 다른 피해자에 대한 차용 사기는 유죄로 남아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상고 여부 미확인).
민사로 굿값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판결들
형사 고소 없이 민사만 낸 사건은 기각 비율이 더 높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03780 판결의 원고는 2014. 3. 말부터 2018. 3.까지 13회 굿값으로 1억 3,913만 770원을 냈다며 불법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사기·강박·착오 취소를 모두 주장했지만, 기망이나 협박을 인정할 증거를 하나도 내지 못해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인정된 것은 문자메시지로 굿값이 아닌 매수대금임이 드러난 비트코인 매도대금 152만 9,092원뿐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6. 25. 선고 2024가단76469 판결의 원고는 교제하던 사람의 소개로 무속인을 만나 "회사를 그만두고 결혼하라, 퇴직금으로 굿을 하고 신당을 얻으면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을 들었고, 굿 비용으로 8,300만 원을 빼앗겼다며 5,8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6도12460 판결의 기준을 들면서도, 무속인이 스스로 인정한 카드 결제 2,200만 원 외에 무속인이 원고의 혼인·이혼·퇴사·재산 처분을 조종했다는 증거가 없고, 교제 상대에게 보낸 7,800만 원은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춘천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33900 판결은 '무당이 직접 굿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다뤘습니다. 원주의 무당에게 3,380만 원과 1,210만 원을 낸 원고 측은 무당이 신내림을 받지 않았고 굿을 주재할 능력도 없어 다른 무당을 불러 굿을 했다며 취소와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신내림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굿이라는 제의 그 자체가 목적이므로 직접 하는 것이 계약의 핵심 내용이 아니며, 원고 측이 굿을 지켜보면서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가단51180 판결의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무당과 돈 문제로 다투는 다른 무속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굿을 하기 전에 취소하면 — 전액 반환이 막힌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1가단228472, 2021가단8128 판결의 의뢰인은 약 8개월 동안 굿 4회에 이 굿값까지 합쳐 7,724만 원을 쓰던 중, 2021. 3. 30.로 예정된 아들 살풀이 굿값 1,500만 원을 미리 냈다가 9일 전에 취소하고 전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무속인은 절반인 750만 원만 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를 돌려 달라며 기망·강박 취소와 함께, 굿은 도급계약이므로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든 해제할 수 있고 무속인에게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망·강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굿은 결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도급이라 해도 무속인이 굿 전에 기도를 다니고 비품을 사는 등 비용을 쓰고 그날 다른 굿을 받지 못한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경고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무속인이 유튜브에서 굿돈을 사기 쳤다는 취지로 방송했다가 명예훼손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22고정446), 의뢰인의 사기 고소는 혐의없음으로 끝났으며, 무속인은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억울함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방식은 역소송의 빌미가 됩니다.
판결이 가른 기준으로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휴대전화와 통장을 열어 놓고 하나씩 확인해 보십시오. '예'가 많을수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속인이 내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소개자가 가족관계나 사업 사정을 먼저 전달했는데 무속인이 신통력으로 알아낸 것처럼 행세했다면 중요한 정황입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24369).
'안 하면 누가 죽는다', '반드시 팔린다'처럼 구체적인 불행이나 결과를 말했습니까. 날짜와 금액까지 약속했다면 더 그렇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고단528). 막연히 '운이 풀린다'는 정도는 약속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4노3436).
굿을 실제로 했습니까, 받은 돈을 굿에 썼습니까. 굿을 한 날짜, 장소, 참석한 사람을 적어 보십시오. 돈이 굿이 아니라 생활비나 공사비로 간 정황이 있으면 유력합니다(대법원 2016도12460).
횟수와 간격이 통상의 범위를 넘었습니까. 같은 목적으로 몇 달 사이에 굿을 거듭했는지, 다른 무속인이 보기에도 지나쳤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224).
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팔았고, 무속인이 그 사정을 알았습니까. 대출을 걱정하는 메시지에 무속인이 안심시키며 굿을 재촉했다면 궁박 이용의 핵심 증거입니다.
내가 먼저 요청했습니까, 무속인이 먼저 권했습니까. 스스로 굿을 의뢰했고 현장을 보고도 이의 없이 계속했다면 불리합니다(대전지방법원 2024노3436, 춘천지방법원 2022나33900).
굿값 말고 빌려준 돈이나 맡긴 돈이 섞여 있습니까. 대여금·보관금은 기망을 증명하지 않아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70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03780).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 기망은 이렇게 증명됩니다
이 글의 판결에서 굿값을 돌려받거나 유죄가 나온 사건에는 공통적으로 제3자의 진술과 돈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안산 사건에는 무속인의 제자였던 소개자의 진술과 현금서비스 내역이 있었고, 서울중앙 사건에는 굿에 참여한 다른 무속인들의 진술과 대출 기록, 대출을 걱정하는 메시지에 대한 무속인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6도12460 사건에는 돈이 기도에 쓰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기각된 사건들에는 의뢰인의 기억과 일부만 편집한 녹취록만 있었습니다.
모아야 할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속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 전체(캡처가 아니라 대화 내보내기로), 통화 녹음, 송금 내역과 카드 결제 내역, 현금으로 냈다면 그날의 현금 인출 내역, 대출 실행 내역과 대출 이유를 무속인에게 말한 기록, 굿 날짜·장소·참석자 메모, 부적이나 영수증·약정서, 소개자의 연락처입니다. 같은 무속인에게 돈을 낸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연락처도 확보하십시오. 안산 사건에서는 다른 피해자의 존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할 일
오늘 — 추가 송금을 멈춥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면 풀린다'는 말이 가장 흔한 추가 피해의 시작입니다. 무속인에게 따지는 문자나 환불 요구를 보내기 전에, 지금까지의 대화를 통째로 백업합니다.
1주 안 — 통장·카드·대출 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아 굿 날짜와 맞춰 표로 만듭니다. 굿값, 빌려준 돈, 대신 내 준 돈을 칸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에 사연을 올리는 것은 미루십시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28472).
2주 안 —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중 무엇을 먼저 할지, 무속인의 재산(신당 보증금, 부동산, 예금)을 가압류할지 정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7018 사건의 원고가 무속인의 보증금 몫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미리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기한을 확인합니다 —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굿을 처음 한 날이 오래되었다면 마지막 송금일과 '속았다는 것을 안 날'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시효의 기산점은 생각보다 늦게 잡힐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9. 4. 23. 선고 97가합7980 판결은 교주의 교리에 빠져 수년간 돈을 낸 신도들이 교주가 대표인 종교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주가 다른 신도에 대한 사기로 구속된 사실을 알았거나 수사기관에 진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직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신도 6명에게 1,620만 원에서 1억 8,200만 원까지의 배상과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들의 부주의를 이유로 배상액을 줄여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도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줄여 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효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기한이 가까우면 먼저 청구부터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순서는 이렇게 정합니다
무속인을 사기로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보면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해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형사 절차가 돈을 바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224 사건처럼 처벌을 줄이려는 무속인 쪽에서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가 많고, 이때 형사합의금과 민사 배상금을 어떻게 나누어 적는지가 나중의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형사판결에 붙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굿값 중 실제 굿 비용을 얼마로 볼지 다툼이 있는 이 유형에서는 각하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민사에서도 불리합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24369의 토지 부분). 돈의 흐름과 제3자 진술을 먼저 확보하고 고소장과 소장을 같은 구조로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굿값 몇백만 원을 한두 번 낸 사건이고 굿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법적 다툼보다 추가 송금을 멈추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만 원 이상을 대출까지 받아 냈거나, 무속인이 내 사정을 미리 알고 불행을 구체적으로 예언했거나, 굿값과 빌려준 돈이 뒤섞여 있거나, 같은 무속인에게 당한 사람이 더 있다면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가족이 죽는다'는 말을 두고도 1억 원대 배상이 나온 사건과 전부 기각된 사건이 갈렸고, 그 차이는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냈는지에서 나왔습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내밀거나 무고·명예훼손 역고소를 예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정서가 있어도 사기가 인정될 수 있지만(수원지방법원 2019고단528), 대응 방식을 잘못 고르면 피해자가 피고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속인에게 굿을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굿값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7018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03780 판결은 무속인이 일반적인 굿을 실제로 했다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망이 아니라며 1억 원이 넘는 굿값 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굿을 가장했거나 궁박을 이용해 한계를 넘는 돈을 받은 사정이 증명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24369 판결처럼 굿값 전액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점집에서 '굿을 안 하면 가족이 죽는다'는 말을 듣고 낸 굿값도 사기가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16도12460 판결은 불행을 고지하고 기도비를 받은 것이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행위의 한계를 벗어나면 사기라고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224 판결은 아들이 단명한다는 말로 3억 4,344만 원을 받은 무속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85 판결은 '부모가 올해 사망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던 사건에서도 굿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강요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상고심 결과 미확인).
무속인에게 굿을 예약하고 굿 전에 취소하면 굿값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전액 반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28472 판결은 굿 9일 전 취소한 1,500만 원 중 무속인이 돌려준 750만 원 외에 나머지 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속인이 굿을 준비하며 비용을 쓰고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한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였으므로, 예약 단계에서 취소·환불 조건을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속인이 직접 굿을 하지 않고 다른 무당을 불러 굿을 했다면 사기입니까?
그것만으로는 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2나33900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24노3436 판결은 여러 무속인이 팀을 이루어 굿을 하는 방식이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난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의뢰인이 현장을 보고도 이의하지 않았다며 기망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직접 굿을 한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했거나, 굿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속인에게 굿값을 낸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기한 안이라면 가능합니다.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계약일부터 10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7가합7980 판결처럼 기산점이 늦게 잡힌 사례도 있지만 사건마다 다릅니다.
무속인과 '효과가 없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썼다면 굿값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528 판결은 '모텔이 팔리지 않아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서가 있었는데도, 피해자가 속은 상태에서 작성했을 여지가 충분하다며 사기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2019노591, 2019노2717 판결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약정서가 있으면 '속은 상태'였다는 점을 더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 불행 고지·기도비가 전통적 관습·종교행위의 한계를 벗어나면 사기, 기도비 1억 889만 원 무죄 원심 파기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노6916 판결, 1심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676 판결, 환송 후 수원지방법원 2017노8249 판결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노1224 판결 — 58회 3억 4,344만 원, 궁박 이용 사기, 징역 10월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5305 판결 징역 1년 6월, 대법원 2023도13283 판결로 상고기각)
수원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9고단528 판결 — 모텔 매각 약속 2억 1,000만 원, 징역 2년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9. 7. 22. 선고 2019노591, 2019노2717 판결로 사기 판단 유지, 병합 징역 2년 6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7. 26. 선고 2015가합24369 판결 — 굿값 1억 1,710만 원 손해배상 인용, 토지 관련 청구 기각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6248에서 소취하, 관련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5노1493 판결 징역 1년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7가합7018 판결 — 굿값 1억 2,462만 원 기각, 대여금 1억 6,111만 500원 인용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노485 판결 — 굿값 약 2억 6천만 원 무죄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412 판결 무죄, 상고심 결과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4노3436 판결 — 굿 대금 1억 6,087만 5,000원 무죄, 판단 요소 정리(대법원 2007도10917 판결 등 인용) (1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고단199 판결, 상고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10. 선고 2019가단203780 판결 — 굿값 1억 3,913만 770원 기각, 불공정 법률행위 부정 (확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6. 25. 선고 2024가단76469 판결 — 굿 비용 반환청구 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춘천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33900 판결 — 다른 무당을 통한 굿, 기망·착오·채무불이행 부정 (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가단51180 판결, 확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1가단228472, 2021가단8128 판결 — 굿 전 취소 시 잔액 반환 기각, 무속인의 무고 손해배상 청구 기각 (확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9. 4. 23. 선고 97가합7980 판결 — 교주 기망 헌금 손해배상·위자료, 시효 기산점, 과실상계 불허 (항소취하로 확정)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 조상천도제 미시행 시 불행 고지는 공갈의 협박 아님, 사기 무죄 유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 종교의 자유의 한계, 헌금 명목 사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 편취 범의는 범행 전후의 재력·환경·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74863 판결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 주장 불허
법령 — 형법 제347조, 제350조;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제141조, 제146조, 제741조, 제750조, 제766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2026년 10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처음 점집을 찾은 날, 마지막으로 돈을 보낸 날,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을 먼저 확인합니다. 취소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기한이 이 날짜들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송금·카드·현금 인출·대출 내역을 굿 날짜와 맞춰 굿값, 빌려준 돈, 맡긴 돈을 나누고, 무속인이 어떤 말로 굿을 권했는지 대화 기록에서 찾아 표시합니다. 소개자가 내 사정을 미리 알렸을 가능성, 다른 피해자나 굿에 참석한 무속인의 존재, 신당 보증금 같은 회수할 재산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한계를 넘었다는 증명'과 '회수할 수 있는 돈의 분리'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증명입니다. 법원은 굿의 효과를 판단하지 않으므로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은 쓰지 않습니다. 대신 대법원 2016도12460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24노3436 판결이 정리한 요소에 맞추어, 무속인이 내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불행과 결과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고했는지, 굿의 횟수와 간격이 통상의 범위를 넘었는지, 받은 돈이 실제로 굿에 쓰였는지, 대출 사정을 알고도 재촉했는지를 송금 내역과 메시지, 제3자 진술로 하나씩 채웁니다. 둘째, 분리입니다. 굿값으로 낸 돈과 빌려준 돈·맡긴 돈을 나누어, 기망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대여금이나 보관금은 그것대로 청구하고, 굿값은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회수 가능성을 위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하고, 무속인 쪽에서 합의를 제안하면 형사합의금과 민사 배상금의 구분을 문서로 분명히 해 남은 청구권을 지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굿값 사건은 같은 '아들이 죽는다'는 말이 한 사건에서는 1억 원대 배상과 실형으로, 다른 사건에서는 전부 기각과 무죄로 끝나는 영역입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떤 진술과 어떤 돈의 흐름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기망을 이유로 한 금전 반환과 손해배상이 쟁점인 민사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환불 요구 문자나 인터넷 글, 고소장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의 병이나 사업의 위기 앞에서 무속에 기댄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절박함을 이용해 대출까지 받게 만든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종교행위의 범위를 넘을 수 있고, 이 글의 판결들에서 그 경계를 가른 것은 굿의 효과가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과 증언이었습니다.
점집이나 신당에 굿값·천도재·기도비로 큰돈을 내고 속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돈의 흐름과 대화 기록을 함께 정리해 돌려받을 수 있는 돈과 그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민사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 굿값 반환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무속인으로부터 반대로 명예훼손·무고 고소를 예고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는 무속인과의 카카오톡·문자 전체 백업과 통화 녹음, 송금·카드 결제·현금 인출 내역, 굿값 마련을 위한 대출 실행 내역, 굿 날짜와 장소·참석자를 적은 메모, 부적·영수증·약정서, 소개자와 다른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굿값과 빌려준 돈을 나누어 청구 가능성과 기한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