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일반민사

돈 빌려간 사람의 파산·면책 통지를 받았다면 — 채권자 이의로 면책 허가가 파기된 결정과 면책 뒤에도 남는 비면책 채권 판결

2026. 10. 09.

채무자의 파산·면책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이의 기간 안에 소명할 불허가 사유, 사기로 빌려간 돈과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면책 뒤에도 남는 조건, 면책 취소와 보증인 청구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 이의 기간은 30일이고 그 안에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3. 이의서에는 억울한 사정이 아니라 법이 정한 불허가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4. 채권자의 이의와 항고로 면책 허가가 파기된 결정들
  5. 불허가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결정들 — 채권자의 이의가 약했던 지점
  6. 숨긴 재산을 찾았다면 — 파산관재인을 움직이는 것이 채권자의 몫입니다
  7. 면책결정이 났다면 — 즉시항고는 공고일부터 14일입니다
  8. 면책 뒤에도 남는 채권 ① 속여서 빌려간 돈 — 대여금으로 받은 판결의 함정
  9. 면책 뒤에도 남는 채권 ② 목록에서 빠진 채권 — 알고도 뺐다는 증명은 채권자 몫입니다
  10. 면책 뒤의 집행 — 압류는 받아들여져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패가 정해집니다
  11. 면책 취소와 사기파산 고소 — 1년 안에 신청해 받아 낸 사건과 진 사건
  12. 보증인과 연대채무자, 담보는 면책과 상관없이 그대로입니다
  13. 개인회생으로 갔다면 달라지는 세 가지
  14. 채권자가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대응 다섯 가지
  15.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채무자 파산 통지를 받았는데 채권신고만 하면 되나요
  18.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방법이 없나요
  19. 사기로 고소해 유죄가 나오면 면책돼도 받을 수 있나요
  20. 채권자목록에 내 채권이 없었고 통지도 못 받았습니다
  21. 면책결정이 난 뒤에 통장을 압류해도 되나요
  22.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은 것 같은데 증거가 없습니다
  23. 사기파산죄로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4. 채무자가 면책돼도 보증인에게는 청구할 수 있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원에서 온 우편을 열어 보니 돈을 빌려간 사람의 파산선고 결정과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통지가 들어 있었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몇 년을 기다려 준 돈인데 법원이 빚을 없애 준다는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게는 이의 기간 안에 면책불허가 사유를 자료로 소명하는 길과, 면책이 되더라도 내 채권이 비면책 채권으로 남는다는 점을 세워 두는 길이 있고, 두 길은 기한도 증명할 내용도 다릅니다. 면책 이의신청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면책불허가 사유를 소명하여 면책신청에 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셋입니다. 이의서에 적은 것이 법이 정한 불허가 사유인지, 내가 가진 판결문의 청구원인이 대여금인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인지,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경위를 채권자가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통지를 받은 뒤의 일정, 채권자의 이의와 항고로 면책 허가가 파기된 결정과 불허가가 파기된 결정, 파산관재인을 움직이는 방법, 즉시항고, 면책 뒤에도 남는 채권을 인정한 판결과 부정한 판결, 면책 뒤의 집행, 면책 취소와 사기파산 고소, 보증인, 개인회생, 선임 실익이 없는 경우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통지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내 채권도 책임이 면제되고, 통지를 받은 이상 목록에서 빠진 다른 채권이 있어도 누락을 이유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단서는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를 비면책에서 제외하고,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56167 판결은 이의신청기간 지정 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목록 밖 채권까지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

  2. 이의하면 면책이 막히나요 — 불허가 사유를 채권자가 자료로 드러낸 경우에 한합니다. 대법원 2010. 8. 19.자 2010마770 결정은 채권자가 토지대장으로 상속지분 누락을 지적한 사건에서 면책을 허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24. 5. 30.자 2023마6319 결정은 이의한 채권자가 없었던 사건의 불허가 결정을 파기하면서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와 사유를 재량면책의 고려 요소로 들었습니다.

  3. 면책된 뒤에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나요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채무자가 알면서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남습니다(제566조 제3호, 제7호). 다만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30 판결은 채무자가 그 돈을 편취했다는 사기 유죄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채권자가 대여금을 청구원인으로 판결을 받았을 뿐이라면 비면책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 이의 기간은 30일이고 그 안에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은 채권자집회·의견청취기일과 이의신청기간의 말일입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하며(제312조),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제317조). 채권자는 면책 심문기일부터 30일,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법원이 정한 날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청으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제562조 제1항). 뒤에서 볼 대법원 2010. 7. 30.자 2010마539 결정의 사건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된 사건이었고, 채권자들의 이의가 불허가 사유를 법원에 알린 계기였습니다. 할 일을 순서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목록에 내 채권이 얼마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기간이 정해진 사건이면 채권액과 원인을 신고합니다(제447조). 신고는 배당을 받기 위한 절차이고 이의는 면책을 다투는 절차여서 따로 해야 합니다.

  2. 채무자와 가족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 사업자등록, 차량, 내가 돈을 보낸 계좌의 거래내역처럼 채권자가 구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3.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불허가 사유를 소명합니다(제562조 제2항).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563조).

  4. 같은 자료를 파산관재인에게도 보냅니다. 법원은 관재인에게 불허가 사유의 유무를 조사해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560조).

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개별 집행은 막힙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고(제424조),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제557조 제1항). 이 기간에 채권자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이의와 자료 제출뿐입니다.

이의서에는 억울한 사정이 아니라 법이 정한 불허가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는지는 제56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드러냈는지로 정해집니다. 법원은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사유는 사기파산·과태파산·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제1호),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 원인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일(제2호), 허위의 채권자목록 제출과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제3호), 이 법이 정한 의무 위반(제5호), 과다한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일(제6호) 등입니다.

채권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상대가 나를 속여 돈을 빌렸다는 점만 적는 것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1. 10.자 2021라10345 결정의 채권자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채권이어서 비면책 채권이라는 점, 채무자가 살던 주택과 창고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경락받아 숨겼다는 점, 파산선고 뒤의 영업 수익을 숨겼다는 점을 들어 항고했습니다. 법원은 비면책 채권이 있는지는 면책을 허가할지와 관련이 없고 채권자는 면책과 무관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은닉은 소명되지 않았고, 파산선고 뒤에 번 돈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은닉이나 허위 진술의 대상이 아니라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채권자가 고소한 사기 사건은 불기소로 끝나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기준도 엄격합니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3마5633 결정은 허위 진술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히 드러나야 하고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정황만으로 불허가 사유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의서의 뼈대는 사유별로 한 줄의 사실과 그것을 보여 주는 공적 자료 한 장이어야 하고,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은 뒤에서 볼 비면책 채권의 문제로 따로 세워야 합니다.

채권자의 이의와 항고로 면책 허가가 파기된 결정들

채권자가 이긴 결정의 공통점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확정판결처럼 법원이 외면하기 어려운 자료였습니다. 대법원 2010마770 결정의 채무자는 재산목록에 예금 5,000원 말고는 재산이 없고 상속재산도 없다고 적었습니다. 채권자인 친형은 어머니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 두 필지의 토지대장을 내면서 채무자에게 상속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창원지방법원 2009라155)은 아직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며 면책 허가를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어머니가 사망했는지와 지분을 누락한 경위를 살펴 제3호 사유인지 판단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1. 3. 28.자 2010마1757 결정에서는 금융기관 측 채권자가 재항고해 재량면책을 뒤집었습니다. 원심(대구지방법원 2010라292)은 토지 누락이 제3호 사유라고 하면서도, 공시지가 37,148,000원인 토지에 3억 4,682만여 원의 가압류가 있어 재산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면책을 허가했습니다. 대법원은 고의의 누락을 전제로 사유를 인정하고서 고의로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은 모순이고, 비면책 채권이 있는지와 그 액수를 살피지 않은 채 재산 가치가 없다고 본 것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0. 7. 30.자 2010마539 결정은 이의서에 사유를 빠짐없이 적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 줍니다. 보증기관인 채권자는 딸 명의의 임야와 아파트가 채무자의 돈으로 산 것이라는 점과 함께, 채무자의 회사가 부도난 직후 오피스텔 두 채의 지분이 친형에게 넘어갔고 그 처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1심은 앞의 사유로 면책을 불허가했고, 항고심(의정부지방법원 2008라231)은 그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면책을 허가하면서 뒤의 사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조사를 촉구한 다른 사유까지 판단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파산선고 단계에서 막힌 예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 25.자 2010마1554, 2010마1555 결정은 채무를 진 상태에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기 지분을 포기해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고 신청서에는 상속재산이 없다고 적은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파산절차의 남용(제309조 제2항)으로 기각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앞의 세 결정은 파기환송이어서 환송 뒤의 결론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채권자의 이의가 통한 사건은 가족 명의 재산과 누락된 재산을 공적 장부로 특정한 사건이었습니다.

불허가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결정들 — 채권자의 이의가 약했던 지점

면책이 한번 불허가됐다고 안심할 수 없고, 하급심의 불허가 결정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예가 적지 않습니다. 사유별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보면 이의서에서 채워야 할 부분이 보입니다.

  • 편파변제.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의 채무자는 보험 해약환급금으로 채권자 한 사람에게 3,000만 원을 갚고도 신청서에 그런 변제가 없다고 적었고, 다른 채권자의 이의로 드러나 면책이 불허가됐습니다(원심 대구지방법원 2008라275). 대법원은 변제기가 된 채무를 내용대로 갚은 것은 불허가 사유가 아니고 과실로 잘못 적은 것도 제3호 사유가 아니라며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6. 8. 31.자 2016마899 결정도 아파트를 팔아 남은 약 9,000만 원 가운데 6,960만 원을 부친과 제부, 개인 채권자에게 갚고 한 달여 뒤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불허가 결정(원심 창원지방법원 2015라402)을 파기했습니다.

  • 가족 재산. 대법원 2009. 3. 20.자 2009마78 결정은 채권자의 이의로 부친 소유 주택을 적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사건에서, 명의만 빌린 재산이 아닌 한 친족의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아니라며 불허가 결정(원심 대구지방법원 2008라412)을 파기했습니다.

  • 허위 진술과 돌려막기. 대법원 2011. 3. 18.자 2011마122 결정은 채권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팔아 변제받으려고 직접 파산을 신청한 사건에서, 재산이 없다는 채무자의 진술을 면허 말고 다른 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0. 8. 23.자 2010마227 결정은 사채로 채무를 돌려막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2호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설명의무. 대법원 2024. 3. 14.자 2023마6044 결정은 관재인이 요구한 가족 관련 자료를 다 내지 않고 채권자집회에 세 번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이 불허가된 1942년생 채무자의 결정(원심 광주지방법원 2022라5238)을, 대법원 2024. 12. 26.자 2024마6789 결정은 동생이 실제로 운영한 업체의 자료를 내지 못한 채무자의 불허가 결정(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4라60039)을 각각 파기했습니다. 설명의무는 파산절차의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에 한정된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2024마6789 결정과 2023마6319 결정의 사건에는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없었고, 대법원은 그 점을 재량면책을 허용할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제564조 제2항은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낭비와 도박(제6호)은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 이의 절차보다 뒤에서 볼 목록 누락 판결에서 더 자주 문제 됐습니다. 이의가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지만, 이의가 없으면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재량면책으로 기울 여지가 커집니다.

숨긴 재산을 찾았다면 — 파산관재인을 움직이는 것이 채권자의 몫입니다

빼돌린 재산을 되돌리는 권한은 채권자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 채권자의 일은 관재인이 움직일 단서를 주는 것입니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행사하고(제396조 제1항),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재인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어떤 처분이 부인되는지의 요건은 따로 다룰 문제여서 여기서는 채권자의 역할만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처분된 부동산의 등기부와 거래 시기, 돈이 건너간 계좌, 채무자 이름으로 운영된 사업체가 그렇습니다. 대법원 2024마6789 결정의 사건에서 관재인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채무자의 사업계좌와 거래한 가족, 회사의 계좌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라10345 결정의 채권자는 면책을 막지 못했지만 관재인이 확보한 돈에서 14,147,951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다만 같은 대법원 결정은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부인 대상인지 불확실한데도 관재인이 채무자에게 돈을 내라고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거 없는 의심만 전달해서는 관재인도 법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일을 면책 뒤로 미루면 길이 닫힙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1. 7. 선고 2023가단249332 판결의 채권자는 3억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사람으로, 채무자가 면책을 받은 뒤 위장 이혼으로 재산을 가족에게 돌려놓았다고 주장하며 가족 명의 토지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냈습니다. 법원은 면책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면책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5978 판결 참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수원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나102582 판결)도 기각됐습니다.

면책결정이 났다면 — 즉시항고는 공고일부터 14일입니다

면책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툴 시간은 2주입니다.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564조 제4항),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3항). 결정문이 우편으로 오기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이의신청을 해 두었다면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과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심은 새로 다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대법원 2010마539 결정은 항고심에서도 심문을 종결할 때나 결정을 고지할 때까지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확보한 등기부나 판결문을 붙여 사유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앞에서 본 2010마770, 2010마1757, 2010마539 결정에서 대법원까지 가 원심을 뒤집은 재항고인은 모두 채권자였습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565조). 확정된 뒤에는 뒤에서 볼 판결들처럼 불허가 사유를 민사소송에서 다시 꺼내기 어려우므로, 항고할 것인지는 손에 쥔 자료의 무게로 정해야 합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채권 ① 속여서 빌려간 돈 — 대여금으로 받은 판결의 함정

사기로 빌려간 돈이 비면책으로 남으려면 판결문에 적힌 채권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어야 하고, 대여금 판결만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가 사기로 처벌받았더라도 질 수 있습니다. 제566조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3470 판결은 같은 취지의 옛 파산법 규정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로 생긴 채무까지 면책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채권의 이름입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4나32475 판결의 채권자는 대여금 판결을 받아 두었고, 채무자는 그 돈 5,830만 원을 편취했다는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됐습니다. 그 뒤 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받고 청구이의의 소를 내자 법원은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계약상 권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송물이 다르고, 대여금 소송의 준비서면에 기망 경위가 적혀 있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2025다215230 판결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가단116013 판결의 채권자는 대여금 또는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9,000만 원을 선택적으로 청구했는데, 법원이 대여금 청구를 받아들여 판결했고 면책 뒤 그 판결채권은 대여금채권이라는 이유로 집행이 막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4. 7. 선고 2020가단130201 판결도 사기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채무자에 대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받아 낸 쪽은 채권의 성격을 손해배상으로 세운 채권자들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가단7120 판결의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금 3,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그 대출금채권이 목록에 적힌 채로 재량면책을 받았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가단18143 판결에서는 판결문이 없던 채권자가 이겼습니다. 채무자가 면책확인을 구했지만, 8,700만 원을 편취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갚지 않은 8,500만 원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속아서 빌려준 돈이라면 처음 소를 낼 때부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의 앞자리에 두어야 하고, 대여금 판결만 받아 두었다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따로 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지난 기간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사기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071335 판결).

면책 뒤에도 남는 채권 ② 목록에서 빠진 채권 — 알고도 뺐다는 증명은 채권자 몫입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가 그 채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은 제566조 제7호의 악의를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하면서, 몰랐다면 과실이 있어도 면책되지만 알았다면 실수로 빠뜨렸더라도 비면책이라고 했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이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은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고 하면서, 채무가 생긴 때부터 면책신청까지의 시간, 그동안의 이행청구와 집행,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알 수 있었는지를 함께 보라고 했습니다.

인정된 사건에는 채무자가 알았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나43705 판결은 6억 9,466만여 원의 구상금 판결을 가진 보증기관이 1심을 뒤집은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보증 서류에 직접 서명했고, 면책결정을 송달받은 지 이틀 만에 누락된 채무가 있다며 스스로 즉시항고를 한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나73871 판결의 채무자는 그 대여금 때문에 사기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납부했고, 채권자가 아버지를 여러 번 찾아가 독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여금 판결이라는 이유로 제3호 주장은 물리치고 제7호로 채권자의 손을 들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가단31347 판결은 정수기 대금 117만여 원까지 적으면서 4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대금을 뺀 채무자에 대해, 낭비로 면책이 불허가될 위험 때문에 뺄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1. 15. 선고 2025가단56955 판결도 리스한 고급 승용차를 처분해 해외로 내보낸 채무자의 누락을 악의로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35822 판결에서는 자녀들이 보증을 서서 자기 채무는 없어진 줄 알았다는 해명이 채무를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부정된 사건은 오래 묵혀 둔 판결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나43443 판결의 채권자는 1999년에 1,400만 원의 대여금 판결을 받았고 채무자는 2017년에 면책을 받았습니다. 2002년의 압류·추심명령은 공시송달됐고 그 뒤 독촉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이 한 차례 파기환송(2025. 7. 3. 선고 2024다252022 판결)한 뒤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대법원 2026. 1. 9.자 2025마7576 결정도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을 9년 가까이 지나 목록에서 빠뜨린 채무자에 대해 악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면책된 채무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원심 대전지방법원 2025라1507).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게는 이 조항이 닫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가단30168 판결의 채무자는 1억 6,083만여 원의 판결금 채권을 2,000만 원으로만 적었고 법원도 알면서 누락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파산선고와 이의신청기간 통지를 받고 실제로 이의까지 했으므로 제7호 단서에 따라 면책된다고 했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1335 판결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원금만 적고 이자를 따로 적지 않은 경우에도 이자 채권은 비면책으로 남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 판결을 받아 둔 채권자라면 독촉과 집행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훗날의 증거입니다.

면책 뒤의 집행 — 압류는 받아들여져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패가 정해집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됐다고 채권자의 판결문이 저절로 효력을 잃지는 않지만, 비면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집행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멈춥니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은 면책 확정이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잃게 하지 않고, 그 뒤에 신청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내고 강제집행정지(제46조 제2항)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채권자에게 이 구조는 양날입니다. 비면책 사유가 있다면 압류를 먼저 하고 채무자가 낸 청구이의의 소에서 사기 판결문이나 독촉 기록으로 방어하면 됩니다. 앞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7120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2나73871 판결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유가 없다면 압류는 소송비용을 떠안는 일로 끝납니다. 면책된 채권은 소를 제기할 권능도 잃고, 채무자가 면책 뒤의 소송에서 면책을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났더라도 나중에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5822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면책 취소와 사기파산 고소 — 1년 안에 신청해 받아 낸 사건과 진 사건

면책이 확정된 뒤 재산 은닉이 드러났다면 민사소송에서 면책이 무효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파산법원에 면책 취소를 신청해야 하고, 그 기한은 면책 후 1년입니다. 제56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안에 신청한 때에 법원이 면책취소 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취소 결정은 확정된 뒤부터 효력이 있습니다(제571조).

받아 낸 사건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나1830 판결입니다. 채권자는 6,0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는 약정을 받고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채무자의 면책결정은 2013년 2월 확정됐습니다. 채권자가 낸 대여금 소송의 1심은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신청한 면책취소 사건의 항고심(춘천지방법원 2013라234)이 2014. 8. 18. 면책결정을 취소했고 그 결정이 확정되자,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진 사건은 취소 결정 없이 민사 법정에서 은닉을 주장한 경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2. 21. 선고 2018나2044440 판결은 1억 3,600만 원을 청구한 채권자가 재산 은닉과 수입에 관한 허위 진술을 주장했지만, 유죄판결도 취소 결정도 없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0가합2538 판결의 채권자는 전대차보증금 3억 원의 판결을 가진 사람으로, 면책이 확정된 이듬해 취소를 신청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고 형사 고소도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부정한 방법이란 면책을 받는 과정에서의 기망이나 협박, 뇌물 제공 같은 것을 뜻하고, 보증금을 써 버린 것처럼 파산 신청 전에 있었던 사정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기파산죄(제650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유죄가 확정된 경우의 취소에는 조문상 1년의 제한이 붙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고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0168 판결의 채권자가 낸 사기파산 고소장은 반려됐고, 그 항소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은 재산목록에 소극적으로 적지 않은 것만으로는 은닉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 견해로는 고소는 명의를 옮기거나 돈을 빼돌린 적극적인 행위가 자료로 확인될 때에 검토할 수단입니다.

보증인과 연대채무자, 담보는 면책과 상관없이 그대로입니다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에게는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67조는 면책이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이 있거나 근저당권을 받아 두었다면 회수의 중심을 그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반대로 보증을 서 준 사람은 자기 권리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대법원 2023다266031 판결의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고 11년이 지난 뒤 6,000만 원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주채무자는 은행 대출금만 목록에 적고 보증인에 대한 장래의 구상채무는 적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보증계약 후 10여 년이 지난 때에 그 채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비면책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사정이 나빠진 것을 안 때 보증 사실과 구상 관계를 문서로 알려 두어야 합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쪽의 지위는 원래 채권을 따라갑니다. 대법원 2009다3470 판결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 보험사의 채권이 비면책인지는 피보험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갔다면 달라지는 세 가지

채무자가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채권자의 지위는 조금 다릅니다. 첫째,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을 뿐이고(제613조 제5항), 채권자들의 결의는 요건이 아닙니다(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6헌바212 결정의 설명). 둘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채무자가 알았는지를 묻지 않고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셋째, 면책 취소는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제626조), 대법원 2016. 4. 18.자 2015마2115 결정은 취소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특별항고만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개인회생에서도 비면책이지만(제625조 제2항 제4호), 앞의 부천지원 2020가단130201 판결이 바로 개인회생 면책 사건이었습니다. 대여금 판결만 가진 채권자는 여기서도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보증인에 대한 권리가 그대로라는 점도 같습니다(제625조 제3항).

채권자가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대응 다섯 가지

위 사건들에서 채권자가 놓친 것은 대부분 절차의 자리와 순서였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피하셔야 합니다.

  • 이의서에 속은 경위만 길게 적는 것. 비면책 채권인지는 면책을 허가할지와 관련이 없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1라10345 결정).

  • 결정문이 우편으로 오기를 기다리는 것. 면책허가결정은 공고로 고지되고 즉시항고 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입니다(제13조 제2항).

  • 대여금 판결을 그대로 두는 것. 사기 유죄판결이 있어도 집행이 막힌 사건이 있습니다(대법원 2025다215230 판결).

  • 판결만 받아 두고 독촉도 집행도 하지 않는 것. 목록에서 빠져도 채무자가 알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25나43443 판결).

  • 면책이 확정된 뒤 사해행위취소 소송부터 내는 것. 면책 취소 결정이 먼저입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단249332 판결).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파산 통지를 받은 채권자 가운데 변호사가 필요한 분은 많지 않습니다. 첫째, 채권이 수백만 원이고 채무자의 재산이나 거짓 진술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의신청서는 본인이 낼 수 있고, 자료 없는 이의는 누가 써도 결과가 같습니다. 둘째, 금융기관 빚이 대부분인 채무자가 관재인 조사에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셋째, 연대보증인이나 담보가 충분한 경우입니다. 면책을 다툴 필요 없이 그쪽에서 받으면 됩니다. 넷째, 대여금 판결만 있고 사기 판결도 목록 누락도 없는데 면책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압류를 해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고 비용만 남습니다. 다섯째, 오래전 판결을 받아 두고 독촉 한 번 하지 않은 채권이 목록에서 빠진 경우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나43443 판결과 같은 결론이 예상됩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채권이 수천만 원을 넘고, 가족 명의 부동산이나 신청 직전의 처분처럼 등기부와 계좌로 확인되는 사정이 있는 사건입니다. 사기 유죄판결이나 진행 중인 고소가 있는데 가진 것은 대여금 판결뿐인 사건, 목록에서 빠졌고 독촉 기록이 있는 사건, 면책 확정 뒤 1년이 다가오는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의 기간과 항고 기간, 취소 신청 기간이 모두 짧아서 통지를 받은 주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파산 통지를 받았는데 채권신고만 하면 되나요

부족합니다. 채권신고(제447조)는 배당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이고, 면책을 다투려면 이의신청기간 안에 불허가 사유를 소명한 이의신청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제562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56167 판결의 채권자는 통지를 받고도 이의하지 않았다가 목록에 없던 다른 채권까지 면책됐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방법이 없나요

남은 통로가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공고된 날부터 14일 안의 즉시항고(제564조 제4항, 제13조 제2항), 면책 후 1년 안의 면책취소 신청(제569조), 내 채권이 비면책 채권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항고가 받아들여질지는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 대법원 판단을 찾지 못했으므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연장 신청(제562조 제1항 단서)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로 고소해 유죄가 나오면 면책돼도 받을 수 있나요

유죄판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30 판결의 사건에서는 사기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채권자가 가진 판결이 대여금 판결이어서 집행이 막혔습니다. 반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둔 채권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겼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가단7120 판결). 판결문의 청구원인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내 채권이 없었고 통지도 못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그 채무를 알면서 뺐다는 점을 증명하면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제7호).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고(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독촉한 문자와 내용증명, 채무자가 직접 받은 송달, 일부 변제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을 오래 묵혀 둔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26. 1. 9.자 2025마7576 결정).

면책결정이 난 뒤에 통장을 압류해도 되나요

신청 자체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은 면책 확정이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항고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비면책 사유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이 불허됩니다. 앞에서 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가단116013 판결에서는 소송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은 것 같은데 증거가 없습니다

의심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1. 10.자 2021라10345 결정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경락받아 숨겼다는 주장을 소명 부족으로 물리쳤습니다. 등기부와 거래 시기, 돈이 건너간 계좌처럼 확인되는 단서를 파산관재인에게 보내고, 법원에 부인권 행사를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제396조 제2항).

사기파산죄로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소만으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고, 회수하려면 유죄 확정이나 부정한 방법을 이유로 한 면책취소 결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제569조, 제571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나1830 판결의 채권자는 취소 결정이 확정된 뒤에야 6,000만 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소가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나고 취소 신청도 1심에서 기각된 사건도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0가합2538 판결).

채무자가 면책돼도 보증인에게는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67조는 면책이 보증인과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개인회생 면책도 같습니다(제625조 제3항).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0. 8. 19.자 2010마770 결정(원심 창원지방법원 2009라155), 2011. 3. 28.자 2010마1757 결정(원심 대구지방법원 2010라292), 2010. 7. 30.자 2010마539 결정(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08라231), 2011. 1. 25.자 2010마1554, 2010마1555 결정 — 채권자의 이의·재항고와 면책 허가 파기, 파산절차 남용

  •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원심 대구지방법원 2008라275), 2016. 8. 31.자 2016마899 결정(원심 창원지방법원 2015라402), 2009. 3. 20.자 2009마78 결정(원심 대구지방법원 2008라412), 2011. 3. 18.자 2011마122 결정, 2010. 8. 23.자 2010마227 결정 — 불허가 결정 파기

  • 대법원 2023. 8. 18.자 2023마5633 결정, 2024. 3. 14.자 2023마6044 결정(원심 광주지방법원 2022라5238), 2024. 5. 30.자 2023마6319 결정, 2024. 12. 26.자 2024마6789 결정(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4라60039) — 불허가 사유의 엄격 해석과 재량면책

  • 창원지방법원 2022. 1. 10.자 2021라10345 결정 — 비면책 주장은 이의 사유가 아님, 채권자 항고 기각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1. 7. 선고 2023가단24933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나10258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5978 판결 — 면책 뒤의 사해행위취소

  •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30 판결(원심 춘천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4나32475), 2009. 5. 28. 선고 2009다3470 판결 — 대여금 판결과 고의 불법행위 비면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가단116013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4. 7. 선고 2020가단13020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가단712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가단18143 판결(네 판결 모두 확정 여부 미확인) — 제3호 부정과 인정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2026. 1. 9.자 2025마7576 결정(원심 대전지방법원 2025라1507), 2019. 11. 15. 선고 2019다256167 판결,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 — 악의의 목록 누락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나4370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나7387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35822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가단3134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1. 15. 선고 2025가단56955 판결(다섯 판결 모두 확정 여부 미확인) — 제7호 인정

  • 부산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나43443 판결(환송판결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다252022), 인천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가단30168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071335 판결 — 제7호 부정

  •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 면책 뒤의 집행과 청구이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나1830 판결(면책취소 춘천지방법원 2013라234), 서울고등법원 2019. 2. 21. 선고 2018나204444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0가합2538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 면책 취소와 사기파산

  • 대법원 2016. 4. 18.자 2015마2115 결정, 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6헌바212 결정 — 개인회생

  •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09조, 제312조, 제317조, 제396조, 제424조, 제447조, 제556조, 제557조, 제560조, 제562조부터 제567조, 제569조, 제571조, 제613조, 제625조, 제626조, 제650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 민법 제766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채무자의 파산 통지를 받은 채권자 사건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은 분노를 대신 적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채권이 면책 절차의 안과 밖 어디에서 다투어져야 하는지를 가르는 일입니다. 면책을 막을 자료가 있는 사건과, 면책은 되더라도 내 채권은 남는 사건과, 어느 쪽도 아닌 사건은 처음부터 가는 길이 다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법원 우편에서 사건번호와 파산선고일, 채권자집회·의견청취기일, 이의신청기간의 말일을 확인하고, 채권자목록에 내 채권이 어떤 이름과 금액으로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다음으로 채권의 근거를 봅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만 있는지,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다면 청구원인이 대여금인지 손해배상인지, 사기 고소를 했다면 처분 결과가 무엇인지입니다. 세 번째로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한 말과 그 뒤의 재산 변동을 묻습니다. 가족 명의로 바뀐 부동산과 차량, 폐업한 사업체, 신청 직전에 특정인에게만 갚은 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로 보증인과 담보가 있는지, 그동안 독촉하고 집행한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액과 예상 비용을 놓고 다툴 실익이 있는지부터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불허가 사유를 뒷받침할 공적 자료가 있는 사건은 사유별로 사실과 증거를 짝지은 이의신청서를 기간 안에 내고, 같은 자료를 파산관재인에게 보내 조사와 부인권 행사를 촉구합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공고일을 기준으로 항고 여부를 정하고, 항고심에서는 그 사이 확보한 등기부와 판결문으로 사유를 보강합니다. 속아서 빌려준 돈인 사건은 면책 절차와 별도로 채권의 성격을 세웁니다. 형사 기록과 판결문을 확인해 청구원인이 손해배상으로 잡혀 있는지 보고, 그렇지 않다면 시효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합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채무자가 알았다는 흔적, 곧 직접 받은 송달과 독촉에 대한 답, 일부 변제 기록을 모아 청구이의의 소에 대비합니다. 면책이 확정된 사건에서는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취소 신청의 요건이 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사건들에서 채권자가 진 이유는 대개 법리가 아니라 자리와 순서였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을 면책 이의서에만 적은 채권자, 대여금으로 판결을 받아 둔 채권자, 면책이 확정된 뒤에야 재산 은닉을 민사 법정에서 주장한 채권자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토지대장 한 장으로 대법원에서 면책 허가를 파기시킨 채권자와, 면책취소 결정을 받아 6,000만 원의 판결을 얻은 채권자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어느 절차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고, 다툴 실익이 없는 사건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려 준 돈이 면책이라는 한마디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의 허탈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채권자에게 이의와 항고, 비면책 채권, 면책 취소라는 통로를 열어 두었고, 그 통로가 열리는 조건도 판결로 드러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기한 안에 낼 자료입니다.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와 채권자목록, 차용증과 이체 내역,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고소 사건의 처분 결과, 채무자와 가족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 독촉한 문자와 내용증명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날짜부터 알려 주십시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