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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코인을 압류하려면 — 거래소 가상자산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 현금화와 개인지갑·해외 거래소로 옮겨진 뒤의 대응까지

2026. 10. 09.

판결을 받고도 못 받은 돈, 채무자의 코인은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삼아 반환청구권과 원화 예치금을 압류합니다. 압류 문구, 현금화 방법, 개인지갑·해외 거래소로 넘어간 뒤의 대응과 대상청구 시가 기준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압류하는 것은 코인이 아니라 거래소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3. 압류할 채권을 어떻게 적는가 — 결정문에 쓰인 문구와 무효가 된 문구
  4. 압류가 송달되면 생기는 일 — 동결의 힘과 부당집행의 책임
  5. 현금화 — 원화 예치금은 추심명령, 코인은 특별현금화를 준비합니다
  6. 거래소가 내주지 않을 때 — 추심의 소, 그리고 채무자의 소송에 참가하는 길
  7. 판결 전이라면 가압류 — 코인은 며칠이면 사라집니다
  8. 어느 거래소에 있는지 찾는 방법 — 재산조회에는 거래소가 없습니다
  9. 개인지갑, 탈중앙화거래소, 해외 거래소 — 명령을 받을 상대가 없습니다
  10. 이미 넘어간 코인 — 사해행위취소와 강제집행면탈
  11. 코인으로 받는 판결이라면 — 대상청구를 붙이고 시가는 변론종결일 기준입니다
  12.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3. 채권자가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4. 자주 묻는 질문
  15. 채무자가 어느 거래소를 쓰는지 모르는데 코인 압류가 되나요
  16. 코인을 압류하면 채무자는 그 코인을 팔 수 없나요
  17. 개인지갑(콜드월렛)에 있는 비트코인도 압류되나요
  18. 비트코인으로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안 주면 어떻게 집행하나요
  19. 대상청구 금액은 빌려준 날 시세인가요, 판결 날 시세인가요
  20. 가족 명의 거래소 계정으로 옮긴 코인은 압류할 수 없나요
  21. 채무자가 재산명시에서 코인을 숨기면 처벌되나요
  22. 압류했다가 나중에 소송에서 지면 코인값 오른 것까지 물어 줘야 하나요
  23. 압류해 둔 코인이 폭락하면 내 채권도 그만큼 없어지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판결문도 받았고 통장 압류도 해 봤는데 잔액이 몇천 원뿐이었다, 그런데 채무자가 코인으로 돈을 굴린다는 말을 들었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코인 압류 방법이나 비트코인 강제집행을 찾아봐도 가압류 이야기뿐이고,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단계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들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삼아 압류할 수 있고,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넘어간 코인은 지금의 민사집행 절차로는 직접 잡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셋입니다. 압류할 채권을 어떻게 적었는지, 압류한 코인을 어떤 방법으로 돈으로 바꾸는지, 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나가기 전에 움직였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압류의 대상과 제3채무자, 결정문에 쓰인 문구와 무효가 된 문구, 송달 뒤에 벌어지는 일, 추심명령과 특별현금화, 거래소가 내주지 않을 때의 소송, 가압류와 거래소를 찾는 방법, 개인지갑과 해외 거래소의 한계, 사해행위취소와 강제집행면탈, 코인으로 받는 판결의 대상청구와 시가 기준, 선임 실익이 없는 경우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채무자의 코인은 어떻게 압류하나요 — 코인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진 반환(출급)청구권과 원화 예치금 반환청구권을,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삼아 압류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51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3가합88397 판결에는 채무자들이 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가상자산 일체에 대한 출금청구권을 가압류한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단808914)이 나옵니다.

  2. 압류하면 바로 돈을 받나요 — 원화 예치금은 추심명령으로 받지만 코인은 돈으로 바꾸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1조는 추심하기 곤란한 채권에 대해 양도명령, 매각명령, 그 밖에 적당한 방법의 현금화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압류가 코인을 묶어 두는 힘은 판결에서 확인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70964 판결의 채무자는 거래소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2020. 11. 5.부터 2023. 3. 10.까지 코인을 팔지 못했습니다.

  3.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옮겼다면요 — 압류명령을 받을 제3채무자가 마땅치 않아 직접 집행이 어렵고, 재산명시와 사해행위취소, 강제집행면탈 고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5. 2. 5. 선고 2024노155 판결의 피고인은 34억 8,509만여 원어치 코인을 닷새 동안 23회에 걸쳐 해외 거래소의 자기 지갑으로 보냈고, 수사기관의 계정 이용정지 요청은 그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옮겨지기 전에 묶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압류하는 것은 코인이 아니라 거래소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거래소에 맡겨진 코인을 집행할 때 압류의 대상은 블록체인 위의 코인이 아니라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해 갖는 채권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2047876 판결은 거래소가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계정에 보관된 가상화폐의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응할 의무를 지고, 실제로는 요구가 있을 때 동종·동량의 가상화폐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행해 왔다며 이 의무가 한정 종류채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본소), 2025가합20759(반소) 판결도 거래소 안에서 거래를 취소한다는 것은 실제 가상자산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 기록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를 거래소 화면의 잔고가 장부에 적힌 채권이라는 뜻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채권집행의 틀로 갑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과 유체물의 인도·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압류명령으로 개시하게 하고, 제251조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채권집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원화 예치금 반환청구권은 금전채권입니다. 코인 반환청구권은,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이자 재산상 이익(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으로 보아 온 점에 비추어, 제 견해로는 유체물 인도청구권(제242조)이 아니라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으로 구성해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 민사집행법에는 가상자산을 직접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5조 제3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세무서장이 그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게 한 것과 대비됩니다.

제3채무자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거래소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하면서, 제3항에서 누구든지 그 예치금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 견해로는 이 조항 때문에라도 예치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아니라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적어야 합니다. 채무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는 그와 별개로 은행을 상대로 압류합니다. 거래소 압류와 은행 예금 압류는 함께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참고로 형사절차에서는 대법원 2025. 12. 11.자 2025모45 결정이 거래소가 관리하던 명의자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 자체를 압수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민사집행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압류할 채권을 어떻게 적는가 — 결정문에 쓰인 문구와 무효가 된 문구

승패의 절반은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서 갈립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하고,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은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명령과 그에 따른 추심명령 모두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표시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되고 뜻이 불명확하면 그 불이익은 신청한 채권자가 집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가상자산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문구는 판결문에서 확인됩니다.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8397 판결의 가압류는 채무자 여섯 명이 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가상자산 일체에 대한 출금청구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1가합505539 판결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53명이 514,893,431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채무자의 거래소에 대한 계정(전자지갑) 내의 암호화폐물에 대한 전송, 매각, KRW 출급청구권 등 일체의 청구권을 가압류한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단809008)이 나옵니다. 안산지원 2023가단70964 판결의 채권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채120581호로 코인거래소 다섯 곳에 대한 금원지급청구권 등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공통점은 거래소라는 상대방, 채무자 명의 계정이라는 발생 근거, 코인의 전송·매각과 원화 출금이라는 권리의 내용이 문구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쪽 사례는 가상자산 사건은 아니지만 그대로 교훈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4. 23. 선고 2025가합6348 판결의 채권자들은 임금 확정판결로, 예치금 및 카드대금 결제금원과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한 734,576,042원이라고만 적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채권의 발생 원인을 알 수 있는 계약 명칭이나 체결일이 없어 어떤 채권인지 알 수 없다며 압류를 무효로 보았고, 추심금 소송은 각하됐습니다. 제 견해로는 거래소 압류에서도 예치금이라고만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거래소 이용계약에 따라 채무자 명의 계정에 보관된 가상자산의 반환·출급청구권, 그 매각대금과 원화 예치금의 반환청구권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1다38394 판결은 여러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면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나누지 않았더라도 유효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발생 근거인 이용계약을 문구에 밝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코인의 종류와 수량은 밖에서 알 수 없으므로 계정 내 가상자산 일체로 적고, 압류 뒤에 들어올 것까지 잡으려면 장래 취득분을 문구에 넣습니다.

압류가 송달되면 생기는 일 — 동결의 힘과 부당집행의 책임

압류명령은 거래소에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그때부터 채무자는 그 계정의 코인을 사실상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안산지원 2023가단70964 판결이 이를 보여 줍니다. 압류·추심명령은 2020. 11. 5. 거래소 두 곳에 송달됐고,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겨 압류가 풀린 2023. 3. 10.에야 코인을 팔 수 있었습니다. 2년 4개월 남짓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든 팔지 못한 것입니다.

이 힘은 채권자에게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집행권원인 지급명령이 청구이의로 깨진 뒤 채무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1심은 압류 기간의 시세 상승분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송달 당시 팔 수 있었던 코인의 매도대금 150,036,284원에 대하여 연 5퍼센트로 계산한 17,593,295원을 자금 운용을 방해받은 통상손해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5. 12. 5. 선고 2024나73882 판결은 결론을 바꾸어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명의자인 피고가 직접 지급명령과 집행을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이 주도한 것으로 보여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됐다는 이유입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참조). 그러나 이것은 그 사건의 특수한 사정이고, 본안에서 진 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추정된다는 출발점은 같습니다. 공정증서나 지급명령처럼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집행권원으로 코인을 묶을 때에는 이 위험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송달과 함께 붙일 것이 제3채무자 진술최고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거래소는 송달일부터 1주 안에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한도, 지급할 의사, 다른 압류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계정이 있는지, 잔고가 얼마인지를 채권자가 확인하는 통로입니다.

현금화 — 원화 예치금은 추심명령, 코인은 특별현금화를 준비합니다

압류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고 현금화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원화 예치금 반환청구권은 금전채권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추심명령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받습니다. 전부명령은 권하지 않습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제229조 제5항). 서울고등법원 2025. 9. 11. 선고 2025나206068 판결은 22억 1,603만여 원의 전부명령이 송달 당시의 압류 경합으로 무효가 됐고, 경합하던 압류가 나중에 취소돼도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참조). 코인으로 재산을 돌리는 채무자에게는 다른 채권자도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인 반환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서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코인을 돈으로 바꾸는 절차가 있어야 하고, 지급에 갈음해 채권 자체를 넘겨받는 전부명령은 제 견해로는 맞지 않습니다(제229조 제3항, 제245조 참조). 그래서 쓰는 것이 제241조의 특별현금화입니다. 법원은 압류된 채권이 추심하기 곤란할 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값으로 채권자에게 넘기는 양도명령, 집행관이 매각하게 하는 매각명령, 그 밖에 적당한 방법의 현금화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시세가 분 단위로 움직이는 코인에서는 값을 미리 정하는 양도명령보다, 거래소가 채무자 계정의 코인을 시장에서 매도해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의 현금화명령을 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저는 이 방식의 결정을 판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법원마다 받아들이는 문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상 주의할 점이 셋입니다. 특별현금화 결정은 채무자 심문을 거치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어(제241조 제2항, 제4항) 추심명령보다 느립니다. 추심명령은 실제로 추심한 만큼만 채권이 소멸하므로, 현금화가 늦어져 값이 떨어지면 그 압류에서 회수하는 돈도 줄어듭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겹치면 공탁과 배당 절차가 이어집니다(제248조). 참고로 민사집행법은 2026. 3. 17. 개정되어 2028. 3. 1.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에 따른 관할 정비이고 가상자산과는 무관합니다.

거래소가 내주지 않을 때 — 추심의 소, 그리고 채무자의 소송에 참가하는 길

거래소가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거래소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낼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이때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해야 합니다(제238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추심채권자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피고로 삼아 코인의 인도나 추심금을 받아 낸 판결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래는 가까운 판결의 법리를 대입한 제 견해입니다.

첫째, 채권자는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진 권리 이상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5539 판결의 이용자는 이더리움 892개와 비트코인 11개의 반환을 거래소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출금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이 유효하고 그에 따른 이용 제한도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2039773 판결). 채무자의 계정이 수사나 이상거래로 묶여 있다면 추심채권자도 같은 항변을 받게 된다고 봅니다.

둘째, 2025년에 판례가 바뀌어 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낼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서, 추심채권자는 그 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하거나 채무자의 승소 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4. 24. 선고 2024나2025198, 2025나211645(공동소송참가) 판결이 그 적용례입니다. 가상자산 2억 개를 받기로 한 사람이 약정 상대방에게 소송을 하던 중, 그 사람의 채권자가 손해배상채권 가운데 254,020,811원을 압류·추심하고 항소심에 참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546,406,000원의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그 금액을, 참가인에게 254,020,811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냈습니다. 채무자가 누군가에게 코인이나 돈을 받으려고 소송 중이라면 새로 소를 내기보다 그 소송에 들어가는 편이 빠릅니다. 다만 이 판결은 코인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 부분은 조건이 성취될지 알 수 없는 조건부 채권이라며, 참가인의 청구를 이행지체 손해배상 부분에서만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전이라면 가압류 — 코인은 며칠이면 사라집니다

코인 집행에서 시간은 부동산과 단위가 다릅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4노155 판결의 피고인은 횡령한 46억 2,325만여 원 가운데 34억 8,509만여 원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2022. 9. 21.부터 25.까지 23회에 걸쳐 해외 거래소의 자기 전자지갑으로 보냈습니다. 수사기관이 국내 계정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것은 전송이 끝난 뒤였고, 몰수보전된 것은 예금계좌에 남아 있던 약 7억 원뿐이었습니다. 징역 15년이 유지됐지만 나머지는 환수되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도 닷새를 따라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권원이 아직 없다면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76조),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집행됩니다(제296조 제3항). 앞에서 본 두 건의 가압류 결정이 그렇게 거래소 계정을 묶은 사례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이때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제224조 제3항). 신청서에는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송달증명을 붙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2항). 가압류 단계에서는 현금화를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의 시세 변동은 감수해야 합니다.

1심에서 이겼다면 확정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뿐 아니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4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문으로 바로 거래소 압류를 신청합니다. 재산명시만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쓸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몇 달이 채무자에게는 코인을 옮길 시간입니다.

어느 거래소에 있는지 찾는 방법 — 재산조회에는 거래소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채무자가 어느 거래소를 쓰는지 모른다는 점이고, 재산조회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는 민사집행규칙 제36조 별표에 적힌 기관에만 할 수 있는데, 그 별표에는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있을 뿐 가상자산사업자가 없습니다. 은행에 대한 조회도 계좌별 시가 합계 50만 원 이상인 금융자산을 알려 줄 뿐입니다.

그래도 단서는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호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곧 같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사업자 계좌와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는 계정을 쓰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제 견해로는 이 구조 때문에 채무자의 은행 계좌와 입출금 흐름이 거래소를 좁히는 단서가 됩니다. 본안 소송 중이라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거래소 쪽으로 나간 돈을 확인해 둡니다. 단서가 없으면 여러 거래소를 한꺼번에 제3채무자로 넣습니다. 안산지원 2023가단70964 판결의 채권자는 코인거래소 다섯 곳을 한 번에 지정했고, 그 가운데 두 곳에 채무자의 코인이 있었습니다.

재산명시도 씁니다.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61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안 됩니다), 채무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명시명령 송달 전 2년 안의 무상처분, 1년 안에 배우자·친족에게 한 유상양도까지 적어 내야 합니다(제64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재산 목록에 가상자산이라는 말은 없지만, 제8호에 50만 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대체물인도채권이, 제20호에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이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신청서에 거래소 계정과 개인지갑의 가상자산을 적게 해 달라고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제68조 제9항),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입니다(같은 조 제1항).

거래소 사이의 이동은 기록이 남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 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주소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2027. 2. 19.부터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이전으로 넓어집니다. 소송에서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요청해 볼 자료입니다.

개인지갑, 탈중앙화거래소, 해외 거래소 — 명령을 받을 상대가 없습니다

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나가면 채권집행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는데 개인지갑에는 제3채무자가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항은 제3채무자가 없는 재산권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 견해로는 이 명령만으로는 실효가 없습니다. 대법원 2025모45 결정이 설명하듯 비트코인의 보유자는 개인 키를 통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실상의 통제력을 행사하고, 대법원 2020도9789 판결이 지적하듯 가상자산은 전자지갑의 주소만 확인될 뿐 그 주소를 쓰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처분금지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코인을 옮겨도 막을 장치가 없고, 개인 키 없이는 집행관도 현금화하지 못합니다.

탈중앙화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4가합85579 판결은 다른 쟁점의 사건이지만, 탈중앙화거래소의 거래가 중앙 관리자 없이 사용자 개인 사이의 거래로 이루어지고 중앙화거래소가 개설해 주는 입금계좌 같은 것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송달받을 운영자도, 동결할 계정도 없는 것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제3채무자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내 법원의 압류명령을 외국 법인에 송달해 따르게 하는 일은, 제 견해로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2393 판결은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를 운영하는 외국 회사가 국내 법원에서 이용자를 상대로 테더 1,739,236개의 인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입니다. 해외 거래소가 한국 법원을 이용한 예는 있지만 그 반대 방향의 집행례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채권자에게 남는 것은 재산명시와 감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민사집행법 제70조), 그리고 아래의 사해행위취소와 형사 고소입니다.

이미 넘어간 코인 — 사해행위취소와 강제집행면탈

코인이나 코인을 판 돈이 가족에게 넘어갔다면 그 가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6. 1. 22. 선고 2025나10425 판결의 채무자는 회사 돈을 편취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22. 11. 12.부터 2023. 8. 2.까지 배우자 계좌로 합계 5억 5,980만 원을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하나의 증여로 묶어 사해행위로 보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채권자가 구한 4억 7,480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와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배우자는 채무자에게 약 251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있어 채무초과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것이 거래내역과 보유내역이 표시된 휴대전화 화면을 찍은 사진뿐이고 그런 코인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이 추징보전을 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코인이 있다는 말은 어느 쪽이 하든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코인 자체를 가족의 지갑이나 계정으로 보낸 경우에도, 제 견해로는 무상 이전인 이상 같은 구조로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름길은 통하지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나107174 판결의 채권자는 2,500만 원의 판결금을 받으려고, 채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리려 임차인 명의를 넘겼다며 명의를 받은 사람을 제3채무자로 삼아 추심명령과 2,000만 원의 지급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이의 소송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그 사람에게 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부족하다며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가족 명의 거래소 계정에 코인이 있다고 해서 그 가족을 제3채무자로 적는 방식은 같은 벽에 부딪힌다고 봅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068 판결은 항소심에서 추가한 취소 청구를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형사 고소도 검토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은 은닉을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재산의 소재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코인으로 재산을 숨긴 행위에 이 죄가 적용된 판결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소송이 시작된 뒤 예금을 코인으로 바꿔 개인지갑이나 타인 명의 계정, 해외 거래소로 옮긴 행위는 은닉에 해당할 여지가 크지만, 본인 명의 국내 거래소 계정에 그대로 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4노155 판결은 죄명이 다르지만 본인 명의 해외 지갑으로의 전송을 추적과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의 범죄수익은닉죄는 적법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였습니다.

코인으로 받는 판결이라면 — 대상청구를 붙이고 시가는 변론종결일 기준입니다

채권의 내용이 처음부터 코인이라면, 코인을 인도하라는 청구에 집행불능에 대비한 금전 청구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빌려준 비트코인을 돌려받거나 편취당한 코인을 되찾는 소송이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본래의 급부 청구에 그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 청구를 병합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한다고 해 왔고(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하급심은 이를 코인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인도집행은 집행관이 동산을 빼앗아 넘기는 방식인데, 제 견해로는 개인 키가 있어야 움직이는 코인에는 맞지 않고 간접강제(제261조)도 무자력 채무자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대상청구가 붙어 있어야 금전 판결로 바뀌어 예금과 부동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양쪽 모두에게 칼이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가합981 판결의 피해자는 비트코인 2.96개를 편취당했고 1개당 46,336,000원으로 환산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변론종결일인 2022. 6. 24.의 시가 27,502,000원을 적용했습니다. 2019년 공소제기 당시의 시가로 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나4536 판결의 채권자는 항소심에서 부대항소로 대상청구 금액을 넓혀 1개당 101,305,000원을 인정받았고, 지연손해금도 비트코인으로 받게 됐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합538409 판결의 1개당 26,548,000원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2041677 판결)에서도 그대로였습니다. 피고만 항소했고 원고가 청구 금액을 넓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세가 오르는 동안 항소심이 이어진다면 변론종결 전에 청구취지를 고쳐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가단265027 판결은 1개당 77,301,000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2. 21. 선고 2023가단214497 판결은 37,007,252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가합110382 판결은 50,479,000원을 환산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같은 비트코인인데 판결 시기에 따라 두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가격이 떨어진 코인에서는 반대의 문제가 생깁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198 판결의 원고는 이행기 무렵 1개당 14.97원이던 코인이 3원 안팎으로 떨어지자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며 29억 9,400만 원의 배상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상 시가 하락만으로 이행불능이 아니라며 이를 기각하고, 2억 개의 인도와 집행불능 시 1개당 3원의 지급, 그리고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로 시가 하락분의 25퍼센트인 546,406,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이행불능이 인정되는 경우의 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가 기준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47876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5672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8397 판결의 토큰은 분쟁이 이어지던 2023. 8. 28. 상장폐지됐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코인 집행은 변호사를 선임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국내 거래소 계정을 쓰지 않고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만 쓰는 것이 분명한 사건입니다. 위에서 본 대로 현행 절차에는 직접 잡을 수단이 없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비용만 듭니다. 둘째, 집행권원이 이미 있고 거래소와 원화 예치금이 특정된 단순한 사건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정형적이어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받을 돈이 소액사건 범위인 3,000만 원 이하인데 채무자가 어느 거래소를 쓰는지 단서가 전혀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 거래소를 상대로 한 압류와 재산명시, 사해행위 소송까지 가는 비용이 회수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넷째, 압류 대상이 거래량이 거의 없거나 상장폐지가 예고된 코인뿐인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198 판결의 코인은 1개당 14.97원에서 4원 남짓으로 떨어졌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채권액이 크고 채무자가 예금을 코인으로 바꾼 흔적이 계좌에 남아 있는 사건, 아직 판결 전이어서 가압류로 먼저 묶어야 하는 사건, 공정증서나 지급명령으로 집행하는데 상대가 채무를 다투는 사건, 코인이나 그 매각대금이 가족에게 넘어가 사해행위취소 기간이 흐르고 있는 사건입니다. 코인으로 돌려받아야 해서 대상청구와 시가 산정을 설계해야 하는 사건도 초기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위 판결들에서 채권자가 손해를 본 장면은 대부분 서두르거나 생략한 데서 나왔습니다. 아래 여섯 가지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 압류 전에 채무자에게 코인 이야기를 꺼내는 것. 전송은 며칠이면 끝납니다(서울고등법원 (춘천) 2024노155 판결).

  • 압류할 채권을 예치금 정도로 뭉뚱그려 적는 것. 압류가 무효로 판단되면 추심금 소송은 각하됩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합6348 판결).

  • 다른 채권자가 있는데 전부명령을 고르는 것. 압류가 경합하면 무효이고 되살아나지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나206068 판결).

  • 가족 명의 계정이라는 이유로 그 가족을 제3채무자로 적는 것. 청구이의로 집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3나107174 판결).

  • 코인 인도만 청구하고 대상청구를 빼거나, 시세가 올랐는데 청구취지를 그대로 두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8409 판결의 환산액은 항소심에서도 1심 금액 그대로였습니다.

  • 다투어지는 지급명령으로 코인부터 묶는 것. 집행권원이 깨지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나73882 판결의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어느 거래소를 쓰는지 모르는데 코인 압류가 되나요

가능하지만 거래소를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 재산조회 대상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없어서(민사집행규칙 제36조 별표) 법원이 대신 찾아 주지 않습니다. 은행 계좌의 입출금 흐름으로 좁히거나 여러 거래소를 함께 제3채무자로 넣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70964 판결의 채권자는 다섯 곳을 한 번에 지정했습니다. 진술최고(민사집행법 제237조)를 함께 신청해 계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코인을 압류하면 채무자는 그 코인을 팔 수 없나요

판결에 나타난 사례에서는 팔지 못했습니다. 위 안산지원 사건의 채무자는 2020. 11. 5. 송달부터 2023. 3. 10. 압류 해제까지 매도하지 못했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거래소에 송달된 때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다만 모든 거래소의 처리 방식이 같다고 볼 자료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진술최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지갑(콜드월렛)에 있는 비트코인도 압류되나요

직접 압류해 돈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제3채무자가 없어 채무자에게 처분금지명령을 송달하는 방식(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항)이 남지만, 개인 키를 채무자만 갖고 있어 현금화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자 2025모45 결정도 보유자가 개인 키로 사실상의 통제력을 행사한다고 설명합니다. 재산명시, 사해행위취소, 강제집행면탈 고소로 대응합니다.

비트코인으로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안 주면 어떻게 집행하나요

판결에 대상청구가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 1개당 얼마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예금이나 부동산에 금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가합981 판결이 그런 주문입니다. 인도만 명한 판결이라면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를 검토해야 하는데, 제 견해로는 실효가 낮습니다.

대상청구 금액은 빌려준 날 시세인가요, 판결 날 시세인가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세입니다(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나4536 판결은 항소심 변론종결 이틀 전의 거래소 종가인 1개당 101,305,000원을 적용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시세가 올라도 주문의 금액은 바뀌지 않으므로 변론종결 전에 청구 금액을 점검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거래소 계정으로 옮긴 코인은 압류할 수 없나요

채무자에 대한 판결만으로는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넘어간 경위가 증여나 헐값 양도라면 그 가족을 피고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6. 1. 22. 선고 2025나10425 판결은 배우자에게 보낸 돈 가운데 4억 7,480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와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기간은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입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무자가 재산명시에서 코인을 숨기면 처벌되나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채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민사집행규칙 제28조의 기재 대상에 가상자산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제 견해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때 가상자산을 적도록 명해 달라고 구해 두어야 합니다. 코인 누락으로 이 죄가 선고된 판결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압류했다가 나중에 소송에서 지면 코인값 오른 것까지 물어 줘야 하나요

시세 상승분까지 배상하게 한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70964 판결은 상승분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고 묶여 있던 금액에 대한 연 5퍼센트만 인정했으며,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5. 12. 5. 선고 2024나73882 판결)은 다른 이유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다만 본안에서 진 채권자에게는 고의·과실이 추정되므로(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집행권원이 불안하면 신중해야 합니다.

압류해 둔 코인이 폭락하면 내 채권도 그만큼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이 설명하듯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달리 현실로 추심한 만큼만 집행채권이 소멸합니다. 코인값이 떨어지면 그 압류에서 회수하는 돈이 줄 뿐이고, 남은 채권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뒤에는 현금화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 추심명령과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추심채권자의 참가

  • 대법원 2025. 12. 11.자 2025모45 결정,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 가상자산의 성질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 압류할 채권의 특정과 문언 해석

  •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1990. 12. 7. 선고 90다5672 판결 — 대상청구와 시가 기준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 — 부당집행, 전부명령, 사해행위, 은닉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2047876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7582,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 2025가합20759 판결(확정) — 거래소와 이용자의 관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3가합88397, 2025가합13314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가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단808914) — 출금청구권 가압류, 토큰 이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1가합505539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2039773 판결(가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단809008) — 가압류 문구, 약관에 따른 이용 제한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70964 판결과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5. 12. 5. 선고 2024나73882 판결(압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채120581) — 거래소 압류의 동결과 부당집행 손해배상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4. 23. 선고 2025가합6348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25. 9. 11. 선고 2025나206068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6810) — 압류할 채권의 불특정, 전부명령의 무효

  • 서울고등법원 2026. 4. 24. 선고 2024나2025198, 2025나211645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11340) — 추심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 이행불능 부정

  •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5. 2. 5. 선고 2024노155 판결(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고합15, 2024고합46, 상고심 대법원 2025도2891 결론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4가합85579 판결 — 해외 전송, 탈중앙화거래소

  •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6. 1. 22. 선고 2025나10425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09169), 창원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나107174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0240) — 사해행위취소, 명의인을 제3채무자로 삼은 집행

  • 인천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가합98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나4536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856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합538409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2041677 판결 — 인도 판결과 대상청구

  • 인천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가단265027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2. 21. 선고 2023가단21449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가합110382 판결 — 대상청구 환산액

  • 법령 — 민사집행법 제24조, 제61조, 제64조, 제68조, 제70조, 제74조, 제223조, 제224조, 제225조, 제227조, 제229조, 제237조, 제238조, 제241조, 제242조, 제245조, 제248조, 제249조, 제251조, 제257조, 제261조, 제276조, 제296조(2028. 3. 1. 시행 개정은 관할 규정) 및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36조·별표, 제159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0(2027. 2. 19. 시행 개정 포함) / 국세징수법 제55조 / 민법 제406조 / 형법 제32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코인 집행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은 법리를 설명하는 것보다 순서를 정하는 일입니다. 어느 거래소를 상대로 무엇을 어떤 문구로 묶을지, 묶은 뒤 어떤 방법으로 돈으로 바꿀지, 이미 빠져나간 것은 누구를 상대로 되찾을지를 처음에 정해야 합니다. 순서가 틀리면 채무자에게 옮길 시간을 주게 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집행권원이 무엇인지 봅니다. 확정판결인지, 가집행선고부 판결인지, 공정증서나 지급명령인지에 따라 재산명시를 쓸 수 있는지와 부당집행의 위험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채무자가 코인을 한다는 단서를 확인합니다. 이체 내역에 거래소 쪽으로 나간 돈이 있는지, 채무자가 보낸 메시지나 화면 캡처에 거래소 이름과 코인 종류가 보이는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로 쓰는 은행이 어디인지를 정리합니다. 세 번째로 최근 2년 사이 채무자의 재산이 가족에게 넘어간 흔적과 그 시점을 묻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기간이 여기서 계산됩니다. 네 번째로 채권의 내용이 금전인지 코인인지, 코인이라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과 다른 채권자의 움직임을 확인해 코인 집행에 비용을 쓸 사건인지부터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묶는 일과 찾는 일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단서가 있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반환·출급청구권과 매각대금, 원화 예치금을 구분해 적은 압류 신청서를 만들고 진술최고를 함께 붙입니다. 판결 전이면 가압류로 먼저 들어가고, 채무자 명의 은행 예금 압류를 같은 날 접수되도록 맞춥니다. 압류가 들어간 뒤에는 거래소의 진술서를 받아 코인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고, 원화는 추심명령으로, 코인은 특별현금화 신청으로 나누어 처리합니다. 단서가 없는 사건은 재산명시 신청서에 가상자산 기재를 명시해 달라고 구하고, 본안이 진행 중이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자금 흐름을 먼저 확보합니다. 코인이나 매각대금이 가족에게 넘어간 사건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처분금지 가처분을 준비하고, 형사 고소는 민사에서 확보한 자료가 은닉을 뒷받침할 때에만 권합니다. 코인으로 받아야 하는 사건에서는 청구취지에 대상청구를 넣고 변론종결 무렵의 시세 자료를 다시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법리보다 문구와 시점이었습니다. 예치금이라고만 적은 압류는 무효가 됐고, 닷새 늦은 동결은 34억 원어치 코인을 놓쳤으며, 청구취지를 고치지 않은 대상청구는 1심 때의 시세에 묶였습니다. 거래소 여러 곳을 한 번에 지정한 압류가 송달된 날부터 코인을 묶어 둔 사례도 보았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직접 잡을 수 있는 재산과 돌아가야 하는 재산을 구분해 드리고, 선임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코인은 화면 속 숫자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국내 거래소에 있는 동안에는 예금과 다르지 않은 집행 대상이고, 법원이 받아들인 압류 문구와 현금화의 길도 판결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거래소 밖으로 나간 뒤이고, 그래서 움직이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채무자와 주고받은 이체 내역과 메시지, 거래소나 코인이 언급된 자료, 이미 해 본 압류의 결정문과 제3채무자 진술서, 채무자 가족의 재산 변동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