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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임원 해임명령·설립허가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 시정요구 없는 처분은 취소될까, 시설 폐쇄·보조금 반환 대응까지

2026. 10. 09.

사회복지법인 임원 해임명령은 시정요구와 사전통지, 해임 대상 임원의 특정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해임명령·설립허가 취소·시설장 교체가 취소되거나 유지된 판결, 보조금 반환 범위, 임시이사와 집행정지까지 대응 순서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통지서부터 구분합니다 — 처분마다 근거 조문과 상대방이 다릅니다
  3. 시정요구 15일이 원칙입니다 — 건너뛴 해임명령이 취소된 판결
  4. 누구를 해임하라는 것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 임원 전원 해임명령
  5. 재량권 일탈·남용 —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을 가른 것
  6. 해임명령을 받은 임원 본인도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임기가 끝난 뒤, 이미 해임된 뒤의 소송
  7. 직무집행정지와 임시이사 — 법인이 멈추는 구간을 방치하면 설립허가로 번집니다
  8. 설립허가 취소 — 시정명령 6개월과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9. 시설장 교체와 시설 폐쇄 — 별표 4의 차수와 한 단계 감경
  10. 보조금 반환명령 — 어디까지 돌려줘야 하는가
  11. 형사 사건과 처분은 따로 갑니다 — 무죄·불기소가 힘을 쓰는 자리
  12.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13. 집행정지 — 해임 결의 전에 받아야 의미가 큽니다
  14.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15. 자주 묻는 질문
  16. 해임명령을 받으면 그날부터 이사 자격이 없어지나요?
  17. 이미 이사회에서 해임됐거나 임기가 끝났는데 지금 소송해도 되나요?
  18. 직원이 저지른 횡령인데 이사 전원이 해임 대상이 되나요?
  19.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해임명령은 그대로인가요?
  20. 지적된 보조금을 전부 반환했는데도 처분이 나오나요?
  21. 시설장 교체처분으로 물러나면 다른 시설에서 일할 수 있나요?
  22. 사전통지 없이 해임명령 공문이 바로 왔는데 문제가 되나요?
  23.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새 이사까지 뽑을 수 있나요?
  24.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도점검이 끝나고 몇 달 뒤 법인 사무국으로 공문이 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 전원을 해임하라는 임원 해임명령과 직무집행정지 통지입니다. 며칠 뒤에는 시설장 교체명령과 보조금 반환명령 사전통지가 따라옵니다. "따르지 않으면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따르면 5년 동안 임원을 못 한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임명령은 임원을 곧바로 해임하는 처분이 아니라 법인에 해임을 명하는 처분이고, 그래서 사유보다 절차와 상대방에서 먼저 다투어집니다. 임원 해임명령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가 발견된 임원 등을 해임하도록 사회복지법인에 명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시정요구나 사전통지를 거쳤는지, 해임 대상 임원과 사유가 특정되었는지, 지적된 문제가 이미 시정되었는지, 처분서가 법인·임원·시설 가운데 맞는 상대방에게 갔는지입니다. 해임 결의와 임시이사 선임이 끝난 뒤에는 이겨도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 멀어지므로, 싸움의 시한은 처분서보다 앞에 있습니다. 횡령이나 보조금 사건의 죄명과 양형은 따로 다룰 주제이므로, 아래에서는 해임명령과 직무집행정지, 설립허가 취소, 시설장 교체와 시설 폐쇄, 보조금 반환명령에 한정해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시정요구 없이 바로 해임명령을 할 수 있나요 — 원칙은 시정을 요구하고 15일을 기다리는 것이고(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2항), 예외는 시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임원이 법인 재산·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10조의3). 대구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누3428 판결은 시정요구를 생략하더라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는 주어야 한다며 해임명령을 취소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2. 해임명령을 받은 임원 개인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 낼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누52920 판결은 처분의 상대방이 법인이어도 지위를 잃는 임원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해임된 날부터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제19조 제1항 제2호) 임기가 끝난 뒤에도 다툴 이익이 있다고 본 판결들도 있습니다.

  3. 보조금은 지적된 금액을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 목적 외 사용이 맞다면 반환명령은 의무입니다(제42조 제3항 단서). 다만 무엇이 용도 외 사용인지는 엄격하게 따집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3824 판결은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규정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같은 사건에서 인건비 보조금 반환명령 등 나머지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통지서부터 구분합니다 — 처분마다 근거 조문과 상대방이 다릅니다

공문이 여러 장이면 먼저 처분을 갈라 놓아야 합니다. 조문마다 처분청과 상대방, 거쳐야 할 절차가 다르고, 상대방을 잘못 잡은 처분은 그것만으로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 임원 해임명령(제22조) — 시·도지사가 법인에 합니다. 법인은 2개월 안에 해임을 의결할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고(제22조 제3항), 이행하지 않으면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제26조 제1항 제10호).

  • 직무집행정지(제22조의2) — 해임명령을 위한 조사·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해임명령 기간 중인 임원이 대상입니다.

  • 설립허가 취소(제26조) — 시·도지사가 법인에 하고,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제49조).

  • 시설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제40조) — 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폐쇄는 청문 대상입니다.

  • 보조금 반환명령(제42조 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보조금을 받은 자가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 틀려 처분이 무너진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8누13054 판결은 개선·사업정지·시설장 교체·폐쇄 명령은 이를 이행할 권한이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해야 한다며, 종사자에 불과한 시설장을 상대방으로 한 개선명령을 무효라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구합24755 판결은 운영 법인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설장 교체처분을 취소하면서, 시설과 시설장을 상대방으로 한 1차 개선명령은 무효여서 2차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2구합15122 판결은 법인 임원이 아닌 시설 소장과 팀장에게 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근거 없는 처분이라며 취소했습니다.

거꾸로 원고를 잘못 세우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위 의정부 사건에서 보조금 반환명령은 시설 명의로 다투었는데, 법원은 시설이 당사자능력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구합21106 판결의 법인은 보조사업자가 법인이 아니라 시설장이라는 주장만 했다가, 국고보조금 3억 1,690만여 원과 지방보조금 3억 1,210만여 원의 반환명령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수신인란과 근거 조문부터 대조하고, 누구 이름으로 다툴지를 그 자리에서 정해야 합니다.

시정요구 15일이 원칙입니다 — 건너뛴 해임명령이 취소된 판결

해임명령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사유가 아니라 시정요구 공문이 있었는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2항은 해임명령을 시·도지사가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법인이 응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시정요구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10조의3이 정한 두 가지입니다. 시정을 요구해도 기한 안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물리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리고 임원이 법인·시설의 재산이나 보조금을 회계부정·횡령·절취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뇌물수수·배임을 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 예외를 좁게 읽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52920 판결은 사후에라도 위법행위를 보정·추완할 방도가 있거나 불이행한 명령을 이행할 여지가 남아 있으면 시정이 가능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미 시기를 놓친 재산 취득 보고의무 위반은 시정요구가 무의미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7. 9. 선고 2019구합57701 판결에서는 서울시가 시정요구 항목에 감사 2명을 교체하라는 내용을 넣었는데, 법원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임원 해임명령인데도 제22조와 행정절차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해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정요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안이라도 절차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구합23212 판결의 재단은 경찰이 전 대표이사 등의 수당 횡령과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통보한 지 나흘 만에 임원 7명이 직무집행정지를 받고, 그로부터 11일 뒤 해임명령을 받았습니다. 시정요구도 사전통지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시정요구가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기회를 대신할 수는 있지만,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제22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정요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와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20누3428 판결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시정요구에 응한 항목은 처분사유에서 빠집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1. 23. 선고 2016누1252 판결은 해임명령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강사의 성범죄 경력 미조회나 사무국 직원 겸임처럼 처분 전에 시정된 항목과 시정요구 자체가 없었던 항목은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은 지적사항별로 시정요구일, 조치일, 보고일을 적은 표입니다.

누구를 해임하라는 것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 임원 전원 해임명령

임원 전원을 해임하라는 명령은 임원별 사유가 적혀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제22조 제1항이 정한 사유는 시·도지사 명령의 불이행, 회계부정·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고의의 보고 지연이나 거짓 보고, 이사·감사 선임 규정 위반, 겸직 금지 위반, 직무집행정지 불이행, 그 밖의 법 위반 일곱 가지이고 모두 '임원이' 해당할 때를 요건으로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누3428 판결은 같은 항이 '그 임원의 해임'이라고 정한 점을 들어, 해임명령의 대상은 해임하지 않고서는 법인의 유지와 목적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정도의 불법행위나 부당행위를 한 해당 임원이고 처분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해당 임원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근거 조문과 경찰 통보 문서번호, 임원들의 직책과 이름만 있었고, 통보 내용도 주로 전 대표이사와 전 복지관장들의 횡령이었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전 대표이사의 지배 아래 있었으니 책임이 있다는 대구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직접 행위자가 아닌 임원이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1252 판결의 재단에서는 시설장 두 사람이 거주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죄로 각 징역 1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제22조 제1항 제2호가 임원이 직접 한 행위만이 아니라 시설 안의 인권침해를 막고 피해를 회복시킬 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는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고발하지 않았고, 다른 임원들은 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보호를 논의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임원 10명 전원 해임을 유지한 이유였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을 가른 것

처분사유가 일부 인정되어도 해임명령이 취소되는 일은 드물지 않고, 그 갈림길은 시정 여부와 사적 이익입니다. 법원은 여러 사유 가운데 일부만 적법해도 그것으로 처분이 정당화되는지를 따지고(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남은 사유의 무게와 임원이 입는 불이익을 견줍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아래 판결들에서 인용).

취소된 쪽부터 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52920 판결의 대표자는 회계장부 작성 부적정, 기본재산 토지의 공중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준 용도변경, 그 지료 8,251만여 원의 취득 미보고가 해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시정이 가능한 회계기술적 잘못이거나 착오이고 돈을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며, 법인 안의 모든 지위를 잃게 하는 해임명령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701 판결에서는 대표이사와 두 아들에게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출했다는 5억 700만 원 항목 등 14개 사유 가운데 겸직 급여와 일부 용도변경, 주사무소 문제만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겸직 급여가 시정요구 없이 해임을 명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라고 하면서도, 문제 된 금액 대부분이 조치 기한 안에 반환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해임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5구합2261 판결은 이사회를 열지 않고 회의록을 네 차례 작성한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부당행위를 이유로 한 해임명령은 그 행위가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에 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경기도는 보조금 6억 245만여 원의 회수 조치와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내세웠지만 처분서에 없던 사정은 판단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했고, 서울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누79962 판결은 사정판결을 해 달라는 주장까지 물리쳤습니다.

유지된 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앞의 광주고등법원(전주) 판결은 1심인 전주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5구합995 판결이 임원 전원 해임은 지나치다며 처분을 취소한 것을 뒤집었습니다. 인정된 사유는 일곱 가지 가운데 하나뿐이었지만, 시설장에 의한 반복적 성폭력과 그 방치는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이유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구합51549 판결의 대표이사는 기본재산인 현금 2억 원을 허가 없이 병원 임대차보증금으로 썼고, 정기예금으로 되돌려 놓았다고 시정보고를 한 다음 날 그 예금을 해지했습니다. 자료 제출과 회계 분리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에도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임명령을 유지했고,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62226, 대법원 2016두40917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구합207 판결에 적힌 경과).

이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제 견해로는 법원이 묻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지적받은 뒤 고쳤는가, 돈이 개인에게 갔는가, 피해가 거주인에게 미쳤는가입니다. 의견서도 이 세 가지에 답하는 자료로 채워야 합니다.

해임명령을 받은 임원 본인도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임기가 끝난 뒤, 이미 해임된 뒤의 소송

법인이 다투지 않기로 했더라도 해임 대상 임원은 따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52920 판결은 해임명령이 임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법인은 설립허가 취소를 피하려면 따를 수밖에 없어 그대로 실현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이라는 다른 수단이 있다는 사정도 이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3212,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261 판결도 임원 개인의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임기가 끝났거나 이미 이사회에서 해임된 뒤에도 소의 이익은 남는다는 것이 이 판결들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고(제19조 제1항 제2호), 시설의 장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제35조 제2항 제2호). 대구고등법원 2020누3428 판결은 해임등기까지 마쳐진 임원들의 소를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소송 중 사망한 임원 부분은 임원의 지위가 상속되지 않는다며 소송이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인용).

무엇을 다툴지도 골라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22837 판결은 같은 임원들이 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미 해임된 이상 직무집행정지를 취소해도 복귀할 수 없고, 해임명령을 다투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직무집행정지와 임시이사 — 법인이 멈추는 구간을 방치하면 설립허가로 번집니다

해임명령은 그 자체로 임원을 해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은 해임명령이 법인에 해임을 명하는 것일 뿐이어서, 이사회의 해임 결의가 없으면 임원의 결원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틈을 메우려고 2019년 1월 개정으로 제22조 제3항과 제22조의3 제1항 제2호가 들어왔습니다. 법인은 2개월 안에 해임을 의결할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고, 소집하지 않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시·도지사가 임시이사를 선임합니다.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위 2012다40332 판결), 선임에 하자가 있어도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해임처분 전까지 지위가 유지됩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앞의 대구 사건에서도 해임명령 석 달 뒤 임시이사 4명이 참석한 이사회가 임원 7명을 해임했습니다.

이 구간을 행정청이 방치해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207 판결의 법인은 2014년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정지를, 2015년 해임명령을 받았고 그해 이사들의 임기도 모두 끝났습니다. 인천시는 임시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2019년부터 세 차례 법인 정상화 시정명령을 직무가 정지된 대표이사 앞으로 보냈고, 2020년 12월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대표기관이 없는 법인에 시정명령이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2022누45328 판결은 시·도지사에게 임시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있었다는 판단을 더했습니다. 이 법인은 앞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549 사건의 그 법인입니다. 해임명령 소송에서 졌더라도 뒤따르는 설립허가 취소는 따로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설립허가 취소 — 시정명령 6개월과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설립허가 취소는 대부분의 사유에서 최후수단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26조 제1항은 열두 가지 사유를 들면서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와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경우에만 취소를 의무로 정합니다. 제2항은 나머지 사유로 취소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뒤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해임명령 불이행(제10호), 시설의 반복적·집단적 성폭력·학대 범죄(제6호),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제6호의2)이 자주 등장하는 사유입니다.

취소가 유지된 판결은 이 요건이 채워진 경우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5누20336 판결의 법인은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원생 3명이 지적장애가 있는 원생을 다섯 달 넘게 아홉 차례 간음한 사건으로 설립허가 취소와 시설 폐쇄를 받았습니다. 시정명령은 없었지만 법원은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익사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다시 시설장으로 앉혔고, 아동학대 등으로 사업정지 6개월을 받고도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았으며, 청문에서도 범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렸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2구합32540 판결의 법인은 설립 뒤 10년 넘게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았고 세 차례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청문에서 곧 출연하겠다고 했지만 변론이 끝날 때까지 하지 못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8. 14. 선고 2024누193 판결 항소기각).

취소된 뒤의 결과는 법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제27조), 법인이 운영하던 시설은 폐쇄 대상이 되며(제40조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별표 4), 취소사유가 생길 당시의 대표이사와 감사,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는 원칙적으로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제19조 제1항 제2호의2, 시행령 제10조의2). 설립허가 취소 청문 통지를 받았다면 앞 단계인 시정명령이 누구에게 언제 도달했는지, 6개월이 지났는지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시설장 교체와 시설 폐쇄 — 별표 4의 차수와 한 단계 감경

시설에 대한 처분은 시행규칙 별표 4의 표에서 출발하므로, 몇 차 위반으로 계산되었는지와 감경 조항이 적용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별표 4는 최근 3년간(성폭력·학대 관련 범죄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로 올라가도록 정합니다.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용도 외로 쓴 경우는 1차 개선명령, 2차 시설장 교체이고, 거주자에 대한 폭행·학대 등 인권침해는 3차에 시설 폐쇄입니다.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거주자·이용자에게 성폭력범죄나 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일부 죄를 빼고 1차에 시설 폐쇄입니다. 다만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각각 1회에 한해 시설장 교체를 개선명령으로, 시설 폐쇄를 시설장 교체로 낮출 수 있습니다(일반기준 마목).

이 감경 조항을 쓰지 않아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55137 판결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 자료 미제출 등으로 1차 개선명령을 받은 뒤 다시 일부 자료를 내지 않아 시설장 교체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6844 판결은 후원금 관련 서류도 제출을 명할 수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환송 후 법원은 요구받은 자료의 상당 부분을 냈고 내지 못한 것은 법정시설로 전환되기 전의 자료이거나 그동안 지적받은 적 없는 서류였다며, 개선명령으로 낮출 사유가 있는데도 교체를 명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설이 폭행이나 성폭력으로 받은 다른 개선명령은 위반 유형이 달라 고려할 수 없다는 판단도 붙었습니다.

이미 한 단계 낮춘 처분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합12207 판결의 시설은 종사자가 아동학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군수는 폐쇄 대신 시설장 교체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처분기준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고 이미 감경된 처분이라며 청구를 기각했고, 광주고등법원 2026. 4. 30. 선고 2025누10155 판결도 같았습니다. 폐쇄 사유 자체를 다툰 사건으로는, 건전한 운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운영될 필요가 없는 때'로 본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3026 판결이 있습니다.

폐쇄명령 뒤의 운영도 분쟁이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구합24024 판결의 재활원은 실질적 시설장이 지적장애 거주인들의 급여통장에서 1억 8,195만여 원을 빼내 쓴 일(징역 5년 확정) 등으로 시설 폐쇄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폐쇄명령을 받은 시설의 장은 그 즉시 자격을 잃는다고 보았고(제35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호의4), 임시시설장을 선임하라는 요구에 두 차례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새 시설장의 상근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인건비 876만여 원 반환명령도 유지되었습니다.

보조금 반환명령 — 어디까지 돌려줘야 하는가

반환 범위는 목적 외 사용이라는 평가가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에서 갈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사업 목적 외로 쓴 보조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그 밖의 법 위반은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1조,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31조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와 반환명령이 함께 오고, 반환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각 제33조의2, 제3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등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각 제3항). 보조금이 아닌 후원금이나 시설 수입은 시설회계나 법인회계로 되돌려 놓으라는 개선명령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390 판결).

줄어든 사례의 공통점은 처분청이 근거로 든 것이 지침이었다는 점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7. 27. 선고 2017구합51334 판결의 법인은 거주인 생계급여로 받은 보조금 6,677만여 원을 3년간 난방연료비로 썼다는 이유로 반환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생계급여를 관리운영비로 전용할 수 없다고 적은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구속력이 없고, 재무·회계 규칙에도 같은 항 안의 목 사이 전용을 막는 규정이 없다며 반환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2017두33824 판결은 요양시설을 개축하며 법인후원금 7,993만 원을 쓴 것을 지침상 금지된 자산취득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으므로(제54조 제5호) 용도 외 사용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의 나머지는 유지되었습니다. 환송 후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60149 판결에 정리된 결과를 보면, 후원금으로 대출금을 갚았다는 6,381만여 원과 위 개축비 부분만 취소되었습니다. 채용 목적과 달리 법인이나 개인사업장에서 일한 직원 인건비 보조금 1억 6,996만여 원과 8,558만여 원의 반환명령을 비롯한 나머지 처분은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1심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1024, 환송 전 서울고등법원 2016누56037). 직무수당 2,121만 원 가운데 1,441만 원은 항소심 도중 군수가 스스로 취소했습니다. 실제로 사업에 쓰이지 않은 인건비는 다투기 어렵고, 항목을 갈라 근거 규정을 하나씩 대조해야 줄일 부분이 보인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형사 사건과 처분은 따로 갑니다 — 무죄·불기소가 힘을 쓰는 자리

수사 결과가 좋다고 처분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나쁘다고 처분이 저절로 정당해지지도 않습니다. 대구 사건은 경찰의 범죄사실 통보를 근거로 한 해임명령이었지만 절차 위반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52920 판결에서는 서울시가 지료 횡령으로 대표자를 고발했다가 검찰이 개인적으로 쓴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법원은 이를 재량권 일탈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삼았습니다. 이 대표자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벌금 80만 원의 전력과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있었는데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반대로 형이 가볍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549 판결의 대표이사는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으로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을 뿐이지만 해임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종사자의 범죄로 임원과 시설이 처분받는 구조도 앞에서 보았습니다.

형사 결과는 처분과 별개로 자격에 직접 닿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나 직무와 관련해 횡령·배임,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집행유예면 7년간 임원이 될 수 없고(제19조 제1항 제1호의7), 재직 중 해당하게 되면 자격을 잃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보조금을 목적 외로 쓴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53조),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그래서 수사 단계의 진술과 처분 단계의 의견서는 같은 사실관계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이 사건은 단계마다 낼 서류와 기한이 다릅니다.

  1. 지도점검·감사 —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대조하고, 지적사항 목록과 근거 규정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2. 시정요구 — 해임명령은 시정요구일부터 15일이 기준입니다(제22조 제2항). 조치한 것은 증빙과 함께, 기한 안에 못 하는 것은 사유와 계획을 적어 기한 안에 보고합니다.

  3.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청문 —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이어야 하고, 청문은 시작 10일 전까지 통지되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설립허가 취소와 시설 폐쇄는 청문이 의무입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9조).

  4. 처분서 — 수신인, 근거 조문, 임원별·항목별 사유, 이행 기한을 확인합니다. 해임명령이면 2개월 안의 이사회 소집 의무가 시작됩니다.

  5.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6. 행정소송 — 심판을 거치지 않고 낼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8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제20조).

  7. 집행정지 — 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처분은 멈추지 않으므로 따로 신청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8. 본안 — 절차, 상대방, 사유별 시정 여부, 재량이 쟁점이 됩니다.

이 가운데 결과를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은 의견제출과 청문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755 판결의 청문에는 처분 상대방인 법인이 빠지고 시설장만 출석했고, 법원은 법인이 의견을 냈다면 처분이 개선명령에 그쳤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5누20336,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2540 판결에서는 청문에서 한 말과 그 뒤의 행동이 판결 이유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제 견해로는 의견서에 절차와 상대방의 흠, 항목별 시정 내역과 날짜, 임원별 관여 정도, 감경 조항을 빠짐없이 적어 두어야 나중에 행정청이 그것을 검토했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처분이 여러 개면 기한도 여러 개입니다. 해임명령과 직무집행정지, 시설장 교체, 보조금 반환은 처분청과 날짜가 달라 제소기간이 따로 흐릅니다.

집행정지 — 해임 결의 전에 받아야 의미가 큽니다

집행정지는 해임명령 사건에서 본안만큼 중요합니다. 본안에서 이겨도 그 사이 이사회가 해임을 결의했다면, 지위를 되찾으려면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837 판결).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그 판단에는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도 함께 고려됩니다(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995 판결에서 인용).

효력정지가 끝까지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해임명령을 취소하면서 판결 확정 때까지 직권으로 효력을 정지했는데, 광주고등법원(전주)은 본안을 뒤집으면서 효력정지 부분까지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도지사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해임명령을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해 둔 상태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집행정지 신청서에 해임 결의 일정, 임시이사 선임 가능성, 설립허가 취소로 이어지는 경로를 날짜로 적어 긴급성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모든 지적사항에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작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재정상 조치나 1차 개선명령은 기한 안에 시정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다음은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 임원 해임명령·직무집행정지가 예고되었거나 임원 전원이 대상인 사건

  • 설립허가 취소나 시설 폐쇄의 청문 통지를 받은 사건

  • 시설장 교체가 2차 위반으로 계산된 사건, 보조금 반환액이 크고 제재부가금이 예고된 사건

  • 횡령·보조금 수사가 함께 진행 중인 사건,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건

하면 안 되는 대응도 판결에 남아 있습니다.

  • 시정요구를 묵히는 것 — 15일이 지나면 해임명령의 요건이 채워집니다.

  • 시정했다고 보고한 뒤 되돌리는 것 —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549 판결에서 해임명령이 유지된 사정입니다.

  • 자료 제출과 검사를 거부하는 것 — 그 자체가 처분사유이고(제40조 제1항 제7호·제8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54조 제7호).

  • 시설 이름으로 소를 내는 것 —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5122 판결처럼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청문에서 사실을 통째로 부인하는 것 — 부산고등법원 2015누20336 판결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임명령을 받으면 그날부터 이사 자격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해임명령은 법인에 해임을 명하는 처분이어서 이사회의 해임 결의가 있어야 지위를 잃습니다(대법원 2012다40332 판결). 다만 직무집행정지가 함께 나오는 일이 많고, 법인은 2개월 안에 해임을 의결할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며(제22조 제3항), 이를 미루면 시·도지사가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회에서 해임됐거나 임기가 끝났는데 지금 소송해도 되나요?

소의 이익을 인정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누3428,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261 판결은 해임된 날부터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없앨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저지른 횡령인데 이사 전원이 해임 대상이 되나요?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누3428 판결은 해임명령 대상을 불법·부당행위를 한 해당 임원으로 보았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1252 판결은 시설 안의 범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처분서에 임원별 사유가 적혀 있는지, 각 임원이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해임명령은 그대로인가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임사유는 형사처벌 여부가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 2019누52920 판결처럼 불기소 이유가 사적 사용이 아니라는 내용이면 재량권 일탈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적된 보조금을 전부 반환했는데도 처분이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반환명령과 해임명령·시설장 교체는 근거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처분입니다. 다만 처분 전에 시정된 항목을 해임사유에서 뺀 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1252)과 반환된 사정을 재량 판단에 참작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701)이 있으므로, 반환 사실과 날짜를 증빙과 함께 내 두어야 합니다.

시설장 교체처분으로 물러나면 다른 시설에서 일할 수 있나요?

시설장이나 법인 임원으로는 제한됩니다.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은 해임된 날부터 5년간,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은 3년간 임원과 시설장이 될 수 없습니다(제19조 제1항 제2호의3·제2호의4, 제35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2207 판결의 법인도 이 불이익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전통지 없이 해임명령 공문이 바로 왔는데 문제가 되나요?

다툴 수 있는 사유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3212 판결과 그 항소심은 시정요구도 사전통지·의견제출도 없이 한 해임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직무집행정지를 먼저 했다는 사정이나 시정요구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절차 생략이 정당화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급심의 판단이고 사안마다 예외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새 이사까지 뽑을 수 있나요?

뽑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40332 판결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가 정식이사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정식이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도 있다고 했습니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자신의 해임을 다루는 이사회에서 이사로 보지 않고 임시이사가 그 지위를 대신합니다(제22조의3 제5항). 임시이사 선임 전에 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제27조 제1항). 출연자에게 되돌아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립허가 취소는 집행정지와 본안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처분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 해임명령만으로는 임원 결원이 아님, 임시이사의 권한은 정식이사와 같음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 임시이사 선임은 행정처분, 해임처분 전까지 지위 유지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3824 판결 —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규정의 엄격 해석(일부 파기환송)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390 판결 — 금액 환원을 명하는 개선명령 허용(파기환송)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6844 판결 — 후원금 관련 서류 제출명령 가능(파기환송)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3026 판결 — 시설 폐쇄 사유의 해석(파기환송)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 일부 처분사유만 적법한 경우와 재량 판단 기준(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701 판결 등에서 인용)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 임원 지위는 상속되지 않음(대구고등법원 2020누3428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 집행정지 요건(전주지방법원 2015구합995 판결에서 인용)

  • 대구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누3428 판결 — 임원 해임명령 취소 유지, 1명은 사망으로 소송종료(1심 대구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구합23212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 대구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22837 판결 — 해임 뒤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 각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누52920 판결 — 대표자 해임명령·직무집행정지 취소 유지(1심 서울행정법원 2019. 7. 12. 선고 2018구합83895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0. 7. 9. 선고 2019구합57701 판결 — 대표이사 해임명령·직무집행정지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5구합22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누79962 판결 — 해임명령 취소, 사정판결 주장 배척(확정 여부 미확인)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1. 23. 선고 2016누1252 판결 — 임원 10명 전원 해임명령 유지(1심 전주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5구합995 판결 취소, 확정 여부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구합51549 판결 — 대표이사 해임명령 유지(서울고등법원 2015누62226, 대법원 2016두40917로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2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2022누45328 판결 — 시정명령 미도달,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 부산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5누20336 판결 — 설립허가 취소·시설 폐쇄 유지(1심 부산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3021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 춘천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2구합32540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8. 14. 선고 2024누193 판결 — 기본재산 미출연, 설립허가 취소 유지

  •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55137 판결 — 환송 후 시설장 교체처분 취소(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549, 환송 전 서울고등법원 2016누81118, 확정 여부 미확인)

  •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구합24755 판결 — 법인에 대한 사전통지 누락, 시설장 교체처분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 광주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합12207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6. 4. 30. 선고 2025누10155 판결 — 아동학대, 시설장 교체처분 유지

  • 대구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구합24024 판결 — 폐쇄명령 뒤 인건비 보조금 반환·교부결정 일부 취소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8누13054 판결 — 시설장을 상대방으로 한 개선명령 무효(1심 대전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구합102255 판결 변경, 확정 여부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2구합15122 판결 — 시설의 소 각하, 임원 아닌 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2018. 7. 27. 선고 2017구합51334 판결 — 생계급여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60149 판결 — 환송 후 개선명령 일부 취소, 보조금 반환명령 등은 유지 확정(1심 수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구합61024 판결, 환송 전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누56037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구합21106 판결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반환명령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40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 제54조(2025. 4. 1. 개정 법률 기준, 조회일 현재 시행 예정 개정 표시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3(2026. 2. 3. 시행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2023. 7. 13. 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3조의2, 제40조(2026. 6. 2. 시행본)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1조, 제35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제23조(2028. 3. 1.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나 제20조·제23조의 문언은 같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책상 위의 공문을 처분별로 나누는 일부터 합니다. 지도점검 결과 통보인지, 시정요구인지, 사전통지나 청문 통지인지, 처분서인지에 따라 낼 서류와 남은 날짜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공문마다 처분청과 수신인, 근거 조문을 표로 옮겨 법인·임원·시설 가운데 누가 상대방이고 누가 원고가 될지를 정합니다. 그다음 지적사항을 한 줄씩 놓고 시정요구가 있었는지, 언제 무엇을 조치해 보고했는지, 금액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적습니다. 임원이 여러 명이면 임원별로 취임일과 당시 알았던 사실, 이사회 회의록의 발언을 따로 정리합니다. 의뢰인께는 점검·감사 결과 통보서와 확인서, 시정요구 공문과 조치보고서, 사전통지서와 처분서, 정관과 법인등기부, 이사회 회의록, 보조금 교부결정서와 정산 자료, 법인·시설 회계장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출석요구서와 결정문을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처분서가 나오기 전 단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씁니다. 시정요구를 받았다면 15일 안에 조치한 항목과 조치할 수 없는 항목을 나누어, 증빙과 이행 계획을 붙인 보고서를 냅니다. 사전통지나 청문 단계에서는 절차와 상대방의 흠, 사유별 반박, 시정 내역, 재량 판단에 들어갈 사정을 순서대로 담은 의견서를 내고, 행정청이 그 의견을 검토했는지 기록에 남도록 합니다. 보조금은 항목별로 교부조건과 근거 규정을 대조해, 법령에 근거한 금지인지 지침의 문구인지를 가려 반환 범위를 다툽니다. 처분이 나오면 해임명령, 직무집행정지, 시설장 교체, 보조금 반환을 각각의 처분으로 놓고 제소기간을 따로 관리하며, 해임 결의와 임시이사 선임 일정을 확인해 집행정지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횡령이나 보조금 수사가 함께 진행 중이면 조사에서의 진술과 의견서의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한 사건으로 묶어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이 어려운 것은 처분이 겹쳐 오고, 한 처분의 결과가 다음 처분의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되고,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시설이 폐쇄 대상이 되며, 그 과정에서 임원과 시설장은 몇 년씩 자격을 잃습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에서 처분이 취소된 사건은 시정요구와 사전통지 같은 절차, 처분의 상대방, 사유의 특정을 놓치지 않았거나, 지적받은 뒤 고친 내역을 날짜로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유지된 사건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거나, 고쳤다고 보고한 뒤 되돌렸거나, 시설 안의 범죄를 알고도 움직이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절차의 흠으로 취소를 구할 처분과 시정으로 수위를 낮출 처분, 금액을 다툴 처분,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고 다음 처분을 막는 편이 나은 처분을 구분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임원 해임명령과 설립허가 취소는 통지서에 적힌 사유만큼이나 그 통지가 오기까지의 절차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시정요구 기한 안이라면 고치고 보고할 수 있고,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서와 청문이 남아 있으며, 처분서를 받았다면 제소기간과 집행정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통보나 시정요구, 임원 해임명령·직무집행정지, 시설장 교체·시설 폐쇄, 보조금 반환명령의 사전통지나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공문과 회계 자료를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