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받은 지 10년이 다 됐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 판결금 시효 연장 재소와 확인소송, 각하된 판결과 채권을 잃은 판결
2026. 10. 09.
확정판결의 10년 시효가 임박한 채권자가 이행소송 재소와 확인소송 가운데 무엇을 언제 낼지, 압류·가압류·재산명시로 시효가 멈추는지, 재소를 당한 채무자의 변제·면책·시효 항변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10년은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효가 멈춘 날부터 셉니다
- 너무 일찍 낸 재소는 각하됩니다 — 각하된 판결과 인용된 판결
- 이행소송으로 다시 낼까, 확인소송으로 낼까 — 비용과 효력의 차이
- 10년이 이미 지났다면 — 각하가 아니라 본안에서 갈립니다
- 재소 말고 시효를 멈추는 방법 — 압류·가압류·배당요구, 그리고 재산명시의 함정
- 보증인·연대채무자·상속인·양수인 — 사람마다 시계가 따로 갑니다
-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조정조서는 같고, 공정증서는 다릅니다
- 재소장을 받은 채무자 — 할 수 있는 항변과 할 수 없는 항변
- 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 재소장이 왔다면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하면 오히려 손해 보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판결 확정일을 모르는데 10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시효 연장 소송의 인지대는 얼마나 드나요
- 확인소송 판결문으로 압류할 수 있나요
- 채무자가 매달 조금씩 갚고 있는데도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 재산명시 신청을 해 두었으면 시효가 연장된 것 아닌가요
- 판결 받은 채권을 양수했는데 제 이름으로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 공정증서도 10년 동안 집행할 수 있나요
- 시효 연장 소장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 10년이 며칠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0년 전에 대여금 판결을 받아 두었는데 상대는 그동안 한 푼도 갚지 않았고, 달력을 보니 확정일부터 10년이 몇 달 남지 않았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언제든 집행할 수 있는 줄 알았다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 그 전에 다시 소를 내거나 압류를 해 두면 그 절차가 끝난 때부터 10년이 새로 시작됩니다.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셋입니다. 10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다시 내는 소송을 이행소송으로 할지 확인소송으로 할지, 그 사이 압류·가압류·일부 변제처럼 시효를 이미 멈춘 사건이 있었는지입니다. 너무 일찍 낸 재소는 각하되고, 10년을 넘겨 낸 재소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기각됩니다. 아래에서는 기산점, 각하된 판결과 인용된 판결, 확인소송의 비용과 한계, 10년이 지난 뒤의 대응, 압류와 재산명시의 차이, 보증인·상속인·양수인, 집행권원별 차이, 재소장을 받은 채무자의 항변과 면책, 선임 실익이 없는 경우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판결받은 지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사라지나요 — 사라집니다. 민법 제165조와 제17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나33083 판결은 1억 8,000만 원 판결을 가진 채권자가 확정일부터 11년이 지나 낸 재소를 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했고, 그 사이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시효 연장 소송은 언제 내야 하나요 — 이행소송은 10년의 경과가 임박해야 소의 이익이 있고, 확인소송은 그 제한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은 만료를 약 6개월 앞두고 낸 재소를 적법하다고 했고,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박할 것을 요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1가단5000070 판결은 만료가 2년 넘게 남은 이행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소 말고 시효를 멈추는 방법이 있나요 — 압류와 가압류입니다(민법 제168조 제2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4. 22. 선고 2021가단7221 판결은 잔고가 없던 예금에 대한 압류로도 시효가 새로 진행했다고 보아 판결 확정 12년여 뒤의 재소를 인용했습니다. 반면 재산명시는 최고의 효력뿐입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10년은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효가 멈춘 날부터 셉니다
시효 연장을 검토할 때 첫 작업은 판결문의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제178조 제2항은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가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3나219852 판결의 선행 판결은 2012. 12. 11. 선고됐지만 확정된 날은 2013. 2. 2.이었습니다. 항소나 상고가 있었다면 마지막 재판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므로,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받아 날짜를 고정해야 합니다.
판결만 10년인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65조 제2항은 재판상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다고 정합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29조), 화해조서와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제474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이 단기 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했습니다.
확정일 뒤에 시효를 멈춘 사건이 있었다면 계산은 다시 달라집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중단 사유로 정하고,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10년이 새로 진행합니다.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은 날, 압류 절차가 끝난 날이 새 출발점이 되고, 가압류 등기가 남아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확정일, 그 뒤의 변제일, 압류·배당일, 가압류 등기 여부를 한 줄로 세워야 진짜 만료일이 나옵니다.
너무 일찍 낸 재소는 각하됩니다 — 각하된 판결과 인용된 판결
전소와 같은 내용의 이행소송을 다시 내는 방식은 10년의 경과가 임박했을 때만 허용됩니다.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같은 소를 다시 내면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시효 중단이 필요한 때에만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의 채권자는 1997년에 구상금 판결을 받고, 2007년 시효 연장을 위한 소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07. 2. 23. 확정시킨 뒤, 2016. 8. 19. 세 번째 소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압류·가압류나 승인을 1회로 제한하지 않으면서 재판상 청구만 1회로 제한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만료를 약 6개월 앞두고 낸 이 소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건에서도 2004. 12. 7. 확정된 1억 6,000만 원 판결의 채권자가 만료 한 달여 전인 2014. 11. 4. 재소했습니다.
하급심에서 인용된 사건도 비슷한 시점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나59781 판결은 2010. 10. 23. 확정된 판결의 채권자가 2020. 4. 9. 낸 소를 시효 완성일이 임박한 소로 보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4나21091 판결은 2007. 12. 19. 확정된 판결에 대해 만료 15일 전인 2017. 12. 4. 접수된 소를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따라 시효는 판결 선고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에 중단되므로, 접수일이 만료일 전이면 됩니다.
각하된 쪽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단순히 이른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00070 판결은 2013. 8. 13. 확정된 4,500만 원 판결의 채권자가 만료를 2년 넘게 남기고 낸 소를 각하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채권자가 10년이 다 됐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시효가 중간에 다시 시작된 경우이고, 제가 열람한 각하 판결의 다수가 여기에 속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20가단107831 판결의 채권자는 2009. 3. 13. 성립한 2,370만 원의 조정조서로 2019. 12. 31.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2014년부터 2015. 9. 25.까지 1,350만 원을 갚은 것이 승인이 되어 마지막 변제일 다음 날부터 10년이 다시 진행한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8. 11. 선고 2023가단52408 판결의 채무자는 2022. 9. 30.까지 채권자 계좌로 돈을 보내고 있었고, 법원은 그것이 2000년에 확정된 판결금의 일부 변제라면 그 다음 날부터 10년이 새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1. 9. 선고 2023가단3172 판결의 채권자는 2017년과 2021년 유체동산 집행으로 배당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각하는 채권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소송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위 판결들은 모두 소송비용을 채권자에게 부담시켰고, 민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각하된 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경우에도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를 하면 처음 소를 낸 때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재소가 각하됐는데 만료일이 걱정된다면 이 6개월 안에 다음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임박의 기준을 몇 달이라고 숫자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 견해로는 중단 사유가 없는 사건이라면 만료 1년 전부터 준비해 6개월 전 무렵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고, 시점이 애매하면 아래의 확인소송을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이행소송으로 다시 낼까, 확인소송으로 낼까 — 비용과 효력의 차이
시효만 연장하려는 채권자라면 저는 확인소송을 먼저 검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만 확인받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하고, 채권자가 이행소송과 확인소송 가운데 자기 상황에 맞는 것을 고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이행소송형 재소의 문제였습니다. 채무자는 청구이의 사유를 앞당겨 내도록 강요받고 이중집행의 위험에 놓이며, 채권자는 임박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에 소의 적법 여부가 달려 불안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확인소송은 낼 수 있는 시기가 넓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4나67568 판결의 사건에서 63억 7,515만여 원의 지급명령(2014. 11. 26. 확정)을 가진 채권자는 2024. 6. 28. 확인의 소를 냈습니다. 채무자들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한 결과 2021년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니 임박하지 않았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임박 요건은 이행소송에 관한 것이고 확인소송은 판결 확정 뒤 적당한 시점에 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30. 선고 2025가단79941 판결도 시효 중단만을 목적으로 한 소권 남용이라는 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심리 범위도 좁아서, 채권자는 전소 판결 사본과 확정증명서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시효 중단을 위해 소를 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비용 차이는 숫자로 드러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은 이 확인소송의 소가를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10분의 1로 하고, 그 가액이 3억 원을 넘으면 3억 원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계산식에 넣으면 원금 1억 원 판결의 이행소송 인지는 455,000원, 확인소송 인지는 50,000원입니다. 이행 청구를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면 인지가 소장의 10분의 1이지만(같은 법 제7조 제2항), 소송으로 넘어가면 차액을 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1헌마101 결정의 청구인은 1999년에 확정된 판결을 2009년에 한 번 연장하고 2019년 다시 지급명령으로 시작했다가 송달이 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 인지 합계 715,000원을 냈고, 확인소송과의 차이가 평등권 침해라고 다투었지만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도 다릅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해 낸 소이므로 소송비용을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운용할 수 있다고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나23834 판결은 소송 총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반면 위 2024나67568 판결은 항소비용을, 2025가단79941 판결은 소송비용을 다툰 채무자에게 부담시켰습니다.
확인 판결의 효력은 시효 중단 하나뿐입니다. 집행은 여전히 처음 판결로 하고, 채무자의 변제나 면책 주장은 이 소송에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로는 판결 뒤 일부 변제나 배당이 있어 남은 금액을 다시 확정해 두고 싶은 사건, 채무자가 다 갚았다고 다투는 사건은 이행소송이 낫습니다. 이행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생겨서, 채무자가 그때까지 내지 않은 변제나 시효 완성 주장을 뒤에 청구이의 사유로 쓰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9781 판결의 채권자는 재소에서 배당금 106,779,655원의 충당 관계를 정리해 남은 85,405,935원을 새 판결로 인정받았습니다.
확인소송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28. 선고 2021가단65221 판결은 공정증서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려는 확인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공정증서는 집행력만 있고 기판력이 없어 같은 청구의 이행소송을 낼 이익이 있으니(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단30491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7. 22. 선고 2025가단1647 판결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확인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10년이 이미 지났다면 — 각하가 아니라 본안에서 갈립니다
10년을 넘겨 낸 재소라도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지와 채권자가 중단 사유를 증명하는지에 따라 본안에서 결론을 냅니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의 법리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9852 판결의 채권자는 1,000만 원 판결의 10년이 지나고 5일 뒤인 2023. 2. 7. 소를 냈는데,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판결문에 채무자의 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효는 채무자가 주장해야 하는 항변이어서, 다투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는 늦은 재소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투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3083 판결의 채권자는 2010. 5. 5. 확정된 1억 8,000만 원의 약정금 판결을 갖고 있었고 2021. 5. 28.경 재소해 공시송달로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재산명시결정을 받고서야 판결을 알게 된 채무자가 추완항소로 시효 완성을 주장했고,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19나4551 판결의 채권자는 2007년에 확정된 판결의 시효가 2010. 8. 10. 일부 변제와 지불확인서로 중단됐다고 주장했지만, 확인서에 찍힌 도장이 채무자의 것이라는 증거가 없어 승인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효가 지난 뒤 채무자에게서 각서를 받아 두는 방법도 예전만큼 통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10. 28. 선고 2025가단1805 판결의 채권자는 2013. 6. 22. 확정된 1억 14만여 원 판결의 10년이 지난 뒤인 2025. 2. 8. 판결을 인정하고 미지급금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200만 원도 송금받았습니다. 법원은 시효 완성 뒤의 채무승인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난 뒤 확인소송으로 돌아가는 길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3834 판결은 판결 확정 10년 3개월 뒤에 낸 확인의 소를 각하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인용했지만, 확인소송에서는 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을 뿐입니다. 대법원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자가 확인 판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제 견해로는 이미 완성된 시효가 확인 판결로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4가단601 판결은 조정조서 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채권자가 얼마 뒤 낸 확인의 소를 전소의 반복이라며 신의칙을 들어 각하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사건에서 채권자가 할 일은 소송 형태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의 변제 내역, 압류와 배당 기록, 가압류 등기를 찾는 것입니다.
재소 말고 시효를 멈추는 방법 — 압류·가압류·배당요구, 그리고 재산명시의 함정
재소를 준비하기 전에 그동안 해 둔 집행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와 가압류의 효력이 살아 있다면 재소는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하되고, 반대로 10년이 지난 사건에서는 과거의 압류 한 번이 채권을 살립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7221 판결의 채권자는 2009. 4. 8. 확정된 6,020만여 원 판결로 2011. 10. 12. 채무자의 은행 여섯 곳 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지만 예금이 없어 한 푼도 추심하지 못했습니다. 2021. 8. 26. 낸 재소에서 채무자는 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압류할 채권이 없었더라도 압류 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다만 집행절차가 곧바로 끝나므로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2011. 10. 31.경부터 새로 10년이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례(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에 따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압류에 의한 중단이 언제 끝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은 그 효력이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끝난다고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1. 21. 선고 2023가단76125 판결은 추심명령에 따라 2022. 4. 13.까지 배당이 이어진 채무자에 대한 재소를 임박하지 않았다며 각하했습니다. 가압류는 더 깁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이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고,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돼도 거기에 흡수되어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4나87316 판결은 5억 5,657만여 원 판결(2017. 4. 25. 확정)의 채권자가 낸 재소에서, 2016. 11. 17. 마친 부동산 가압류 등기가 남아 있어 시효가 계속 중단돼 있다며 1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한 배당요구도 압류에 준하는 중단 사유입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는 다릅니다. 대법원 2011다78606 판결은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최고의 효력만 있어,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압류·가압류 같은 민법 제174조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3083 판결의 채권자는 2013년 재산명시를 신청했다가 주소 보정을 하지 못해 각하됐고 2015. 4. 20.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 결정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법원은 재산조회를 시효 중단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같은 10년 동안 빈 통장을 한 번 압류한 채권자는 채권을 지켰고, 재산조회까지만 한 채권자는 1억 8,0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주의할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민법 제175조는 압류·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로 취소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압류나 경매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면 이 조문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취하하기 전에 시효 계산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만료가 며칠 남지 않았다면 제 견해로는 채무자의 예금 압류 신청이 소장 작성보다 빠른 중단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로 시효가 새로 시작된 뒤에는 이행소송형 재소가 각하되므로, 압류 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보관해 다음 만료일을 관리해야 합니다.
보증인·연대채무자·상속인·양수인 — 사람마다 시계가 따로 갑니다
시효는 채무자별로 따로 진행하므로, 판결문에 여러 사람이 적혀 있다면 한 사람에게 한 조치가 누구에게까지 미치는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채무자 쪽에서 생긴 중단은 보증인에게 미칩니다(민법 제440조). 부산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나66333 판결은 2007. 10. 30. 확정된 판결의 주채무자가 10년이 되기 전에 채무를 승인한 이상 연대보증인에 대한 시효도 함께 중단됐다며, 두 사람에 대한 재소를 각하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반대 방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다78606 판결은 연대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더라도 주채무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재산이 있는 보증인만 압류해 온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10년을 놓치면 보증인에 대한 권리까지 잃습니다. 판결을 주채무자만 상대로 받았다면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나지 않고 종전 기간 그대로입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연대채무자 사이에서도 압류의 효력은 따로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76125 판결은 한 채무자에 대한 압류로 인한 중단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며, 압류를 당하지 않은 채무자에게는 284,774,897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재소할 때 판결문에 적힌 채무자 전원을 피고로 삼되, 사람마다 중단 사유를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했거나 채권이 양도됐다면 새 소송보다 승계집행문이 먼저입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1조는 승계인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 대해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게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6. 1. 27. 선고 2025가단51306 판결은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사망하자 채권자가 자녀 네 명에게 상속분대로 다시 청구한 소를,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할 수 있고 배당요구로 시효도 중단돼 있다며 각하했습니다. 채권 양수인도 같아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2. 선고 2020가단221284 판결은 2019년 판결의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낸 양수금 청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다만 시효가 임박했다면 양수인도 재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1091 판결은 세 차례 양도를 거친 양수인의 재소를 인용하면서, 양수인에게도 선행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선행 판결 전의 양도통지 흠결은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조정조서는 같고, 공정증서는 다릅니다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조정조서로 확정된 채권은 판결과 같은 방법으로 연장할 수 있지만, 공정증서는 시효기간부터 다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5가단10960(본소), 2025가단812(반소) 판결의 채권자는 2006. 3. 21. 확정된 475만 원의 이행권고결정을 2015년 지급명령(2015. 7. 11. 확정)으로 한 번 연장하고, 2025. 4. 16. 확인의 소로 다시 연장했습니다. 20년 동안 세 번의 절차로 채권을 유지한 셈이고, 법원은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에 대해서도 확인의 소를 인용했습니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7568, 2025가단79941 판결도 지급명령 채권에 관한 것이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07831 판결은 조정조서 채권에 재소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의 집행권원이지만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은 공증된 약속어음 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의 채권이 아니어서 10년의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정증서 채권의 시효는 원래 채권의 기간 그대로이고, 앞에서 본 것처럼 확인소송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효가 임박한 공정증서 채권자는 압류로 시효를 멈추거나, 같은 내용의 이행소송을 내 판결을 받아 두어야 그때부터 10년이 됩니다.
재소장을 받은 채무자 — 할 수 있는 항변과 할 수 없는 항변
시효 연장 소장을 받은 채무자가 다툴 수 있는 것은 처음 판결의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뿐입니다. 후소 법원은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의 요건을 다시 심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대법원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의 채무자는 연대보증을 선 적이 없다고 했지만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심리되지 않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1091 판결의 채무자가 낸 선행 판결 전의 양도통지에 흠이 있었다는 주장과 처음 판결이 공시송달로 나서 몰랐다는 주장,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9781 판결의 채무자가 낸 이율 약정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다215272 판결은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도 새로 생긴 사유가 아니라고 했고, 법정이율이 낮아진 뒤에도 선행 판결이 정한 연 25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변제, 상계, 면제, 시효 완성, 면책입니다. 대법원 2018다24349 판결은 전소 변론종결 뒤에 생긴 채권 소멸 사유가 후소의 심리 대상이고 시효 완성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9781 판결에서는 경매 배당금으로 충당된 부분이 인정되어 인용액이 줄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3083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2019나4551 판결의 채무자는 공시송달로 진 1심을 추완항소로 뒤집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 시효 연장 소송 자체가 시효 제도를 무의미하게 한다는 주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1091 판결에서 배척됐습니다.
어디에서 주장하느냐는 소송 형태에 달려 있습니다. 이행소송형 재소라면 그 소송에서 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76125 판결에서는 답변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무변론으로 2억 8,477만여 원의 지급이 다시 명해졌고, 대법원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이 지적했듯 변론종결 때까지 내지 않은 사유는 뒤에 청구이의 사유로 쓸 수 없게 됩니다. 확인소송이라면 반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7568 판결은 다 갚았다는 주장을 심리 범위 밖이라며 판단하지 않았고, 인천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4가단316505 판결도 같았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의 소를 따로 내거나 반소로 내야 합니다. 소장의 사건명이 대여금·양수금인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인지부터 확인해야 대응이 정해집니다.
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 재소장이 왔다면
면책된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형 재소는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고, 채권자가 이기려면 그 채권이 비면책채권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은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잃는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나67436 판결은 전소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한 소가 면책을 이유로 각하된 예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한 대법원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건도 재소를 당한 채무자가 면책을, 채권자가 악의의 목록 누락을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등을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을 두고 결론이 갈립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가단111226 판결은 2015년 양수금 판결의 채권자가 낸 확인의 소에서, 채무자가 2024년 면책을 받았고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누락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가단10960 판결은 반대였습니다. 채무자가 이행권고결정을 2006. 3. 6. 송달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7년경 파산을 신청하면서 그 채권을 목록에 적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들어 비면책채권으로 보았고, 채무자가 반소로 낸 청구이의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의 존재를 알았다면 과실로 빠뜨렸더라도 비면책이라는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의 법리가 적용됐습니다.
확인소송에서 면책을 심리할지는 하급심이 엇갈립니다.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3. 선고 2025가단37211 판결은 면책된 채권에 대해서는 확인의 소도 이익이 없다고 보았고,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은 면책 주장을 확인소송에서 심리할 필요가 없다며 본소를 인용한 뒤 반소에서 판단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이 점을 정리한 대법원 판결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확인의 소장을 받으면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을 붙여 본안 전 항변을 하면서 청구이의의 반소를 함께 내는 것이 안전하고, 채권자는 소를 내기 전에 채무자의 파산·면책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효 연장은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첫째, 중단 사유가 없고 만료까지 몇 달이 남은 판결을 확인소송으로 연장하는 경우입니다. 청구원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시효 중단을 위해 소를 낸다는 사실 둘뿐이고, 증거는 판결 사본과 확정증명원이며, 인지도 이행소송보다 훨씬 적습니다. 둘째, 가압류 등기가 남아 있거나 최근 몇 년 사이 압류·배당·일부 변제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시효가 이미 다시 시작됐으므로 이행소송을 내면 각하되고 비용만 듭니다. 셋째,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고 비면책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없거나, 판결 원금이 수백만 원이고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시효를 연장해도 회수할 길이 없다면 비용이 손해로 남습니다. 넷째, 확인의 소장을 받은 채무자에게 갚은 돈도 면책도 없는 경우입니다. 그 소송에서는 다툴 것이 없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10년이 이미 지났거나 며칠 남지 않은 사건, 변제·압류·가압류 가운데 무엇이 시효를 멈췄는지 증명해야 하는 사건, 보증인·연대채무자·상속인이 얽힌 사건, 공정증서처럼 확인소송이 막힌 사건, 면책이나 변제를 두고 채무자와 다투게 될 사건입니다. 채무자 쪽에서는 이행소송형 재소장을 받았는데 판결 뒤에 갚은 돈이 있거나 10년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사건, 공시송달로 이미 재소 판결이 난 사건이 그렇습니다.
하면 오히려 손해 보는 대응
판결문만 믿고 10년을 넘기는 것.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3083 판결의 채권자는 1억 8,000만 원의 채권을 시효로 잃었습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시효 연장으로 착각하는 것. 재산명시는 최고의 효력뿐이어서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압류가 뒤따라야 합니다(대법원 2011다78606 판결).
중단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이행소송부터 내는 것. 광주지방법원 2024나87316 판결의 채권자는 가압류 등기가 남아 있어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증인만 압류하면서 주채무자를 방치하는 것.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시효가 지난 뒤 각서 한 장으로 해결하려는 것.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가단1805 판결은 각서와 200만 원 송금으로도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이행소송형 재소장을 방치하는 것. 판결 뒤에 갚은 돈이나 면책, 시효 완성은 그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다시 꺼내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확인소송에서만 다투고 끝내는 것. 변제와 면책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판단받아야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 확정일을 모르는데 10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받아 확정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계산합니다. 민법 제178조 제2항은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3나219852 판결의 사건처럼 선고일과 확정일은 두 달 가까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 뒤 일부 변제나 압류가 있었다면 그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시효 연장 소송의 인지대는 얼마나 드나요
확인소송이 이행소송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은 확인소송의 소가를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10분의 1로 하고 그 가액이 3억 원을 넘으면 3억 원으로 봅니다. 원금 1억 원 판결이면 이행소송 인지는 455,000원, 확인소송 인지는 50,000원이고, 원금이 3억 원을 넘으면 확인소송 인지는 140,000원으로 같습니다.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확인소송 판결문으로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은 확인소송의 판결이 전소 판결로 확정된 청구권의 시효 중단 외에 다른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압류와 추심은 처음 받은 판결로 합니다. 시효 연장과 집행은 별개의 작업입니다.
채무자가 매달 조금씩 갚고 있는데도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대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이 되어 그때부터 10년이 새로 진행하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8. 11. 선고 2023가단52408 판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20가단107831 판결은 이런 사건의 재소를 각하했습니다. 다만 그 돈이 판결금의 변제라는 점을 채권자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좌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19나4551 판결의 채권자는 지불확인서의 도장을 증명하지 못해 졌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해 두었으면 시효가 연장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은 재산명시결정에 최고의 효력만 인정했고,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압류·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도 없어집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나33083 판결은 재산조회를 시효 중단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판결 받은 채권을 양수했는데 제 이름으로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시효가 남아 있는데 양수인이 다시 낸 소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2. 선고 2020가단221284 판결처럼 각하된 예가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양수인도 시효 연장의 소를 낼 수 있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6. 16. 선고 2023가단62000 판결은 승계집행문을 받은 양수인이 낸 확인의 소를 인용했습니다.
공정증서도 10년 동안 집행할 수 있나요
공정증서라는 이유로 10년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은 공증된 약속어음 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의 채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래 채권의 시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되고, 공정증서 채권에 대한 확인의 소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28. 선고 2021가단65221 판결처럼 각하된 판결들이 있습니다.
시효 연장 소장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명이 대여금·양수금 같은 이행소송이라면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같은 내용의 판결이 다시 나오고, 판결 뒤에 갚은 돈이나 면책, 시효 완성을 주장할 기회를 잃습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확인소송이라면 그 소송에서는 다툴 것이 없지만, 갚았거나 면책받은 채무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10년이 며칠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이 일부 변제, 압류, 배당, 가압류가 있었다면 시효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4. 22. 선고 2021가단7221 판결은 예금이 없던 계좌에 대한 압류로 시효가 새로 진행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사유가 없다면 소를 내더라도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기각되고, 주장하지 않으면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9852 판결처럼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나43304) —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 전소 요건의 재심리 금지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1헌마101 결정 —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확인소송 소가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기각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2019. 8. 29. 선고 2019다215272 판결,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 10년 경과 뒤 재소의 본안 판단, 후소의 심리 범위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 재산명시·가압류·압류·배당요구와 시효 중단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 보증채무·지급명령·공정증서의 시효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면책과 소 제기 권능, 악의 누락, 시효이익 포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나59781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3819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4나21091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436971) — 임박한 재소 인용, 변제 충당, 양수인의 재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1가단500007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20가단107831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8. 11. 선고 2023가단5240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1. 9. 선고 2023가단3172 판결 — 임박하지 않은 재소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4나67568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844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30. 선고 2025가단799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나23834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34973), 인천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4가단316505 판결 — 확인소송의 시기·심리 범위·소송비용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28. 선고 2021가단6522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단30491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7. 22. 선고 2025가단164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4가단601 판결 — 확인소송이 각하된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3나219852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소30770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나33083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5783), 창원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19나4551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8가소2346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10. 28. 선고 2025가단1805 판결 — 10년 경과 뒤의 재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4. 22. 선고 2021가단722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1. 21. 선고 2023가단7612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4나87316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23가소1927) — 압류·가압류에 의한 중단
부산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나66333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21가소52936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6. 1. 27. 선고 2025가단5130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2. 선고 2020가단22128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6. 16. 선고 2023가단62000 판결 — 보증인·상속인·양수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5가단10960(본소), 2025가단812(반소)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가단11122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나6743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3. 선고 2025가단37211 판결 — 면책과 재소
법령 — 민법 제165조, 제168조, 제170조, 제174조, 제175조, 제178조, 제440조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20조, 제265조, 제474조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44조, 제56조, 제61조, 제74조 / 민사조정법 제29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7조 및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시효 연장은 소장 한 통의 문제가 아니라 날짜와 기록의 문제입니다. 확정일 하나만 보고 소를 내면 각하되고, 중단 사유를 놓치면 필요 없는 비용을 쓰며, 10년을 넘기면 채무자의 항변 한 줄에 채권을 잃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판결금을 주지 않는 상대방의 저작권에 압류명령을 받아 낸 사건처럼 판결 뒤의 집행을 직접 수행해 왔고, 시효 연장도 회수 계획의 일부로 다룹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집행권원의 종류와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판결인지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조정조서인지, 공정증서인지에 따라 시효기간과 쓸 수 있는 소송 형태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확정일 뒤의 일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보낸 날과 금액, 압류·추심·경매와 배당이 있었던 날, 가압류 등기가 남아 있는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언제 했는지입니다. 세 번째로 판결문에 적힌 채무자가 몇 명인지,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누구인지, 그 사이 사망하거나 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서와 통지서, 승계집행문을 받았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현재 재산과 소득을 확인해 시효를 연장할 실익이 있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재소장을 받은 채무자와의 상담에서는 소장의 사건명, 처음 판결의 변론종결일, 그 뒤의 변제 내역과 면책결정문을 먼저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채무자별로 만료일 표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중단 사유가 살아 있어 소가 필요 없는 채무자와 지금 조치가 필요한 채무자를 나누고, 조치가 필요한 쪽은 확인소송을 기본으로 하되 잔액을 다시 확정해야 하거나 채무자의 변제 주장을 정리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이행소송을 고릅니다. 만료가 며칠 남지 않은 사건은 소장 접수와 예금 압류 신청을 함께 준비해 어느 쪽이든 만료일 전에 접수되도록 합니다. 10년이 지난 사건에서는 계좌 거래내역, 집행 사건의 배당표와 송달증명원, 등기부를 모아 중단 사유를 증거로 세운 뒤에 소를 냅니다. 채무자를 대리할 때에는 이행소송이면 답변서에 변제·시효·면책을 빠짐없이 담고, 확인소송이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따로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금액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빈 통장에 대한 압류 결정문 한 장이 있던 채권자는 확정된 지 12년이 넘은 6,020만여 원의 판결을 지켰고, 재산조회 결정만 있던 채권자는 1억 8,0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가압류 등기가 남아 있는 줄 모르고 낸 소는 항소심에서 각하됐고, 확인서의 도장을 증명하지 못한 채권자는 승인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만료일과 필요한 조치, 예상 비용을 숫자로 말씀드리고, 확인소송 한 통으로 끝나는 사건이라면 직접 하실 수 있다는 점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판결을 받는 데 들인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10년이라는 숫자 하나 때문에 그 판결이 종이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법은 재소와 확인소송, 압류와 가압류라는 수단을 열어 두었고, 어느 것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확정일과 그 뒤의 기록이 정합니다. 반대로 재소장을 받은 채무자에게도 판결 뒤에 갚은 돈과 면책, 시효 완성을 주장할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그동안의 입금 내역, 압류·추심·배당 관련 결정문, 부동산 등기부, 채권양도 서류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만료일이 가까울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