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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정지·등록말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벌점 계산부터, 교습비 초과 징수·강사 미등록 처분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2026. 10. 09.

학원 교습정지 일수는 위반사항별 벌점을 더해 정해지고 기준은 시·도마다 다릅니다. 교습비 초과 징수, 강사 미등록, 심야교습으로 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지된 판결과 사전통지부터 집행정지까지의 시한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은 일수가 아니라 벌점표입니다
  3. 교습비 초과 징수는 분당 단가로 계산됩니다 — 유지된 판결과 취소된 판결
  4. 강사 문제는 벌점이 낮아도 구간을 올립니다 — 채용 미등록, 미게시, 교습소의 강사
  5. 한 번의 적발로 정지가 나오는 유형 — 심야교습, 장소, 교습과정, 광고
  6. 위반사항이 하나라도 빠지면 벌점을 다시 셉니다 — 전부 취소된 판결과 그대로 유지된 판결
  7. 기준대로 한 처분도 취소됩니다 — 감경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8. 등록말소 — 재량이 없는 경우와 다툴 수 있는 경우
  9. 학원을 넘겨받았거나 닫으려 한다면 — 벌점은 학원에 붙습니다
  10.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따로 옵니다 — 과징금으로 바꾸는 길은 없습니다
  11.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12. 집행정지 — 결정을 받는 날보다 끝나는 날이 중요합니다
  13.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14. 자주 묻는 질문
  15. 직원이나 강사가 한 일인데 원장이 몰랐어도 처분을 받나요?
  16. 교습정지 기간에 온라인 수업이나 다른 장소에서 하는 수업은 괜찮나요?
  17. 교습정지와 과태료를 함께 받으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18. 벌점은 언제 없어지나요?
  19. 교육청 직원이 예고 없이 와서 점검했는데 위법 아닌가요?
  20.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의 좌석 규정 위반으로도 정지를 받나요?
  21.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22. 처분서를 받은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지금도 다툴 수 있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교육지원청에서 온 봉투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라는 제목과 함께 벌점 50점, 교습정지 45일이 적혀 있습니다. 원장님들은 대개 "45일이면 문을 닫으라는 말인데, 사정하면 줄여 주느냐"고 물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습정지 일수는 담당자가 사정을 보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사항마다 매긴 벌점이나 위반 횟수를 기준표에 넣어 나온 숫자이고, 그래서 다툴 곳도 각 위반사항이 인정되는지와 기준을 제대로 적용했는지입니다. 학원 교습정지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법을 위반한 학원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같은 조항이 등록말소도 정하고, 실제 처분은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군데에서 갈립니다. 통지서의 위반사항 가운데 빠질 것이 있는지, 벌점 합계가 어느 구간에 걸려 있는지, 교육장이 감경 규정을 검토했는지입니다. 그리고 처분서를 받은 뒤에는 본안보다 집행정지가 먼저입니다. 교습비 환불 분쟁과 무등록 운영 형사사건은 따로 다룰 주제이므로, 아래에서는 등록된 학원과 교습소가 받는 교습정지·등록말소에 한정해 벌점 계산,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사전통지부터 집행정지까지의 시한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교습정지 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학원법 제17조 제4항이 처분 기준을 시·도 조례에 맡겼고, 서울은 위반사항별 벌점을 더해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이면 등록말소로 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75433 판결의 학원은 심야교습 50점에 강사 관련 15점이 더해져 65점이 되었고 6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위반사항 가운데 하나가 틀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 벌점을 다시 세어 처분 구간에 못 미치면 처분 전부를 취소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664 판결은 교습비 초과 징수 25점이 빠지자 남은 35점으로는 75일이 될 수 없다며 교습정지를 취소했습니다.

  3. 소송을 내면 교습정지가 멈추나요 —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나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를 따로 받아야 하고,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에 따르면 집행정지가 끝나는 때부터 정지 기간이 다시 진행합니다.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은 일수가 아니라 벌점표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처분 일수보다 그 일수를 만든 위반사항 목록과 벌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법 제17조 제1항은 거짓 등록, 시설기준 미달, 변경등록 없이 등록사항을 바꾸는 등 부정한 방법의 운영,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비 조정명령 위반, 과대·거짓 광고, 그 밖의 법 위반 등을 사유로 들고,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유아 대상 모집시험 금지(제12조의2) 위반이 더해졌습니다. 교습소는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 개인과외교습자는 1년 이내의 교습중지가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 있습니다. 어느 위반에 며칠인지는 법률에 없고 시·도 조례와 교육규칙이 정하며(제17조 제4항), 처분 권한은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제21조, 시행령 제20조).

서울 조례 제13조 별표 6은 벌점 31점부터 35점까지 정지 7일, 40점까지 14일, 45점까지 30일, 50점까지 45일, 55점까지 60일, 60점까지 75일, 65점까지 90일, 66점 이상 등록말소로 정합니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벌점을 더하고, 과거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으면 반복 횟수에 따른 높은 벌점이 붙습니다. 위반사항별 벌점은 교육규칙 별표 4에 있습니다.

이 구조는 전국 공통이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5. 29. 선고 2025구합54221 판결에는 17개 시·도 교육청의 기준을 비교한 표가 실려 있는데, 경기·대전·세종·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는 벌점제 없이 위반 횟수로 처분을 정합니다. 경기도 조례 시행규칙 별표(2025. 9. 1. 시행본)를 보면 교습비 초과 징수와 강사 변경 미등록, 교습시간 위반은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말소이고, 무단 위치변경과 무자격 강사 채용, 교습비 조정명령 불이행은 1차 정지, 2차 말소이며, 정지는 원칙적으로 7일입니다. 위반이 여럿이면 무거운 기준 하나를 적용하고, 2차와 3차는 직전 처분일부터 1년 안에 같은 사항을 위반한 때에만 적용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 100퍼센트 이상의 교습비 초과 징수가 서울에서는 1차 위반에도 45일 구간이었지만 경기에서는 시정명령에 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조례에 따른 규제가 지역마다 다른 것을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로 봅니다(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마374 결정, 위 판결에서 인용). 다른 지역의 사례나 떠도는 벌점표를 대입하지 말고, 처분서에 적힌 조례와 규칙의 현행 별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교습비 초과 징수는 분당 단가로 계산됩니다 — 유지된 판결과 취소된 판결

교습비 초과 징수는 받은 금액이 아니라 등록한 교습시간에 대한 단가로 판단됩니다. 학원법 제15조 제4항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게 하는데, 교습비는 월 총교습시간과 금액으로 등록되므로 금액이 같아도 실제 수업시간이 줄면 초과가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구합68377 판결의 교습소는 과목당 월 1,260분에 30만 원(분당 238원)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180분을 가르쳐 분당 1,667원, 초과율 700퍼센트로 계산되었습니다. 원장은 실태조사 때 초과 징수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냈고, 온라인 수업을 병행했다는 주장은 일자와 시간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배척되어 교습정지 45일이 유지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5. 16. 선고 2024구합75864 판결의 음악학원은 월 1,176분에 30만 원으로 등록한 과목에서 한 학생에게 월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장은 세 과목을 가르쳤고 연습실 지도도 교습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레슨 녹음 목록과 홈페이지 안내, 학생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월 480분 교습에 70만 원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6. 4. 10. 선고 2025누7037 판결)도 벌점 50점에 해당하는 45일을 2분의 1 감경한 23일 처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초과 징수라는 평가 자체가 틀렸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2017구합664 판결의 수학학원은 등록하지 않은 방학특강을 열어 중등 40만 원, 고등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특강이 기존 과정과 기간·시간·교습비가 다른 별개의 교습과정이므로, 변경등록 없이 운영한 것은 될 수 있어도 등록 교습비를 초과해 받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태료 재판(광주지방법원 2017과2 결정, 판결 당시 항고심 계속 중)도 그 부분을 과태료에서 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합68662 판결은 교습비 조정명령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교육장은 초등 단과 분당 166원이라는 2021년 조정기준을 넘는다며 조정을 명하고, 따르지 않자 교습정지 7일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학원법 제15조 제6항의 과다한 교습비란 사회통념상 적정 수준을 현저히 넘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그 증명책임은 교육장에게 있는데, 물가상승률도 개별 학원의 사정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며 조정명령과 교습정지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광고에 적은 교습비도 다툼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5. 8. 13. 선고 2025누145 판결의 학원은 월 15만 원부터 35만 원으로 등록하고 전단에는 15만 원부터 30만 원으로 적었습니다. 1심은 등록 금액과 다르니 거짓 표시라고 보았으나, 항소심은 실제 받은 교습비가 광고한 범위 안에 있다면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을 바꾸었습니다.

강사 문제는 벌점이 낮아도 구간을 올립니다 — 채용 미등록, 미게시, 교습소의 강사

강사 관련 위반은 그것만으로 정지가 나오는 일은 드물지만 합산에서 마지막 몇 점을 보탭니다. 강사명단은 학원법 제6조 제1항의 등록사항이어서 채용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법 위반이 되고,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경력은 게시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강사는 시행령 별표 3의 자격기준도 갖추어야 하는데, 경기도 기준은 무자격 강사 채용을 1차 위반부터 정지로 정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7구합54900 판결은 강사 채용 통보 의무가 조례 시행규칙에만 있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내국인 강사 4명 미통보에 5점, 외국인 강사 15명을 검증 없이 채용한 데 15점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구합24584 판결은 퇴사했다가 다시 채용한 강사도 새로 등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78646 판결의 학원은 등록 강사 86명 가운데 30명만 게시했다는 이유로 2차 위반 20점을 받았는데, 법원은 여러 장을 액자 하나에 넣어 첫 장만 보이게 한 것은 게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습소는 더 엄격합니다.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고, 교습자가 출산이나 질병으로 직접 가르칠 수 없을 때에만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학원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6구합60249 판결의 피아노 교습소 원장은 임신 중이어서 임시교습자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장이 나머지 시간에는 직접 가르쳤다며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14일 정지를 받은 전력 때문에 벌점이 40점으로 뛰었고 30일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의 확인 의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제67조 제3항), 지역 기준에 따라 학원 처분으로도 이어집니다. 경기도 기준은 조회 미실시를 1차 시정명령,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채용을 1차 말소로 정합니다.

한 번의 적발로 정지가 나오는 유형 — 심야교습, 장소, 교습과정, 광고

벌점이 큰 위반은 한 번만 적발되어도 정지 구간에 들어갑니다. 2022구합75433 판결의 학원은 밤 12시 4분에 강사 4명이 고등학생 6명을 가르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서울 기준으로 밤 10시를 2시간 넘게 초과하면 50점,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이면 35점이어서 4분 차이로 구간이 갈렸습니다. 원장은 자습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점검표에 교습 중이었다고 직접 적고 서명한 것과 뒤에 낸 사과문이 증거가 되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누4529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구합10937 판결의 원장은 밤 10시 40분에 학원 근처 카페에서 학원생 3명을 가르쳤습니다. 카페는 학원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법원은 위치 무단변경 30점과 교습시간 연장 10점을 모두 인정했고, 15일 정지가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누11724 판결).

장소와 교습과정도 등록사항입니다. 2025구합54221 판결의 어학원은 건물을 옮기고도 임대차 분쟁으로 서류를 갖추지 못해 변경등록을 하지 못했는데, 법원은 제재에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지 않다며 위치 무단변경 30점과 광고 시 교습비 부분 표시 5점을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12. 7. 선고 2018구합50369 판결은 화술로 등록하고 아나운서 과정을 운영한 학원의 2차 위반 50점과 45일을 유지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안내대로 등록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7. 17. 선고 2019구합4622 판결도 연기로 등록하고 음악·무용 과정을 운영한 학원의 45일 정지를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광고는 내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2016구합78646 판결은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근거로 한 1위 광고를 소비자가 매출이나 수강생 수 1위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 광고로 보면서, 실태조사일에 이미 삭제되었더라도 처분사유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학 실적 광고가 사실이라는 점은 광고한 학원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춘천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2024구합31336 판결).

위반사항이 하나라도 빠지면 벌점을 다시 셉니다 — 전부 취소된 판결과 그대로 유지된 판결

제가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하는 일은 어느 사유가 빠지면 합계가 몇 점이 되고 구간이 어디로 내려가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래 판결들에서 법원은 인정되지 않는 사유가 있으면 남은 벌점으로 처분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따졌고, 유지될 수 없으면 일수를 줄여 주는 대신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2017구합664 판결에서는 60점 가운데 25점이 빠져 35점이 남았고 75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2. 27. 선고 2017구합56032 판결의 독서실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 15점, 운영 관련 부조리 20점, 생활지도사 해임 미통보 5점으로 40점, 영업정지 14일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별도 사업자로 등록한 라운지의 이용료를 독서실에서 함께 받은 것을 규제할 규정이 학원법에 없다며 20점을 지웠고, 남은 20점은 정지 대상이 아니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24구합31336 판결의 학원은 벌점 70점으로 교습정지 30일을 받았는데, 수강생의 진학 실적을 동의 없이 광고에 썼다는 사유가 증인신문 끝에 부정되었습니다. 항소심(2025누145 판결)은 교습비 거짓 표시까지 부정한 뒤, 남은 40점에 종전 벌점 20점을 더해도 60점이어서 강원 기준으로 최대 20일인데 30일을 명한 것은 기준을 현저히 넘는다며 취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빠진 벌점이 구간을 바꾸지 못하면 결론도 바뀌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6. 24. 선고 2019누34281 판결은 학교 형태로 운영했다는 사유의 15점이 취소되더라도 96점이 81점이 될 뿐 인천 기준의 말소선인 66점을 훨씬 넘는다며 등록말소를 유지했습니다. 종전 벌점이 살아 있는지도 지역 규칙을 읽어야 압니다. 2025누145 판결에 적힌 강원 규칙은 벌점의 유효기간을 부과일부터 1년으로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벌점은 그날 소멸한다고 정하는데, 1심은 종전 20점이 소멸했다고 보았고 항소심은 그 20점에 대응하는 행정처분이 없었으므로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준대로 한 처분도 취소됩니다 — 감경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벌점표에 맞는 처분이라고 해서 언제나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처분기준의 일수를 확정된 값이 아니라 최고한도로 보되(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2017구합1070 판결에서 인용),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처분을 섣불리 재량 일탈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2020구합10937 판결에서 인용).

감경이 인정된 예가 서울행정법원 2017. 7. 7. 선고 2017구합1070 판결입니다. 연기 입시학원이 교습비 외부 미게시, 교습비 변경 미등록, 강사 채용 미통보,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55점을 받았고, 교육장은 그 구간의 한도인 60일을 그대로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위반사항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전에 제재를 받은 적이 없고, 교습비 초과 징수나 강사 경력 허위 게시 같은 사유에 비하면 가벼운 위반이며, 입시학원은 짧은 정지도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정지일수를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는 규칙을 두고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위반 일부로 과태료 175만 원이 이미 부과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누63056 판결)은 위반사항이 모두 1차 적발이고 하나하나는 정지 대상이 아닌 경미한 위반이라는 점을 보태어 교육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정된 사건의 다수는 교육장이 이미 한 번 줄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2025누7037 판결은 45일을 23일로, 2022구합75433 판결은 90일을 60일로 감경한 처분이어서 기준에 맞고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025구합54221 판결의 유아 어학원은 정지가 돌봄 공백을 만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것이 학원의 평상시 기능일 뿐 정지 기간에 피해가 더 커지는 사정이 아니고, 그 논리라면 이 학원은 언제나 감경되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6구합78646 판결도 수험생 약 5,000명이 다닌다는 주장에 감경 규정은 임의적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감경은 사정을 호소해서가 아니라 규칙에 적힌 사유에 맞추어 주장해야 합니다. 서울 교육규칙 제21조 제2항(2026. 10. 8. 시행본)은 자격·임용시험이나 학교 시험이 임박해 학습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와, 사전 의견제출 기간 중 위반사항의 시정을 마친 경우에 정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게 하고, 등록말소는 정지 90일 이상으로 낮출 수 있게 합니다. 경기도 시행규칙 제14조는 부득이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회만 가볍게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치고 그 증빙을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감경 자료라고 봅니다.

등록말소 — 재량이 없는 경우와 다툴 수 있는 경우

등록말소는 사유에 따라 다툴 지점이 전혀 다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반드시 말소해야 합니다(학원법 제17조 제1항 단서). 서울행정법원 2021. 8. 26. 선고 2020구합89094 판결의 학원은 운영자 변경등록을 하면서 계약일과 기간을 고친 임대차계약서를 냈습니다. 실제로 임차권이 있었고 지금은 다른 건물에서 적법하게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변경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사유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벌점 누적으로 말소된 사건은 계산이 쟁점입니다. 2017구합54900 판결의 어학원은 개원 2주 만에 특별점검을 받아 교습비 미등록, 강사 미통보, 미등록 교습과정, 외국교육기관이라는 광고, 학교 형태 운영, 영수증 미발급 등 아홉 가지로 96점이 되었고, 개원 직후여서 절차를 준비하던 중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설을 쓸 권리가 사라져도 말소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 1. 9. 선고 2014구합65424 판결은 상가 임대차기간이 끝나 강의실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을 시설기준(제8조) 위반으로 보아 말소를 유지했습니다.

말소가 취소된 사건은 절차에서 갈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합68485 판결의 처분서에는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비 초과 징수, 제 장부 부실 기재, 운영 부조리 같은 항목과 근거 조문만 있었습니다. 법원은 언제 어떤 과정을 운영했고 얼마를 더 받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 제시 의무를 어겼다며, 벌점 115점 초과를 이유로 한 말소를 취소했습니다. 같은 주장이 배척된 2024구합31336 판결에서는 원장이 점검 때 쓴 확인서와 사전통지서에 사유가 적혀 있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등록말소와 교습소 폐지는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학원법 제20조). 광주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노1994 판결의 원장은 심야교습과 위치 무단변경 등으로 청문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되었고, 그 뒤에도 2년 넘게 학원을 운영하다 무등록 운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광주지방법원 2019고정328 판결)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말소되면 그날부터 1년간 본인은 물론 법인의 대표자도 학원을 등록할 수 없고(제9조 제1항 제6호), 같은 장소에서 같은 교습과정으로 내는 등록은 1년간 거부될 수 있습니다(제6조 제6항).

학원을 넘겨받았거나 닫으려 한다면 — 벌점은 학원에 붙습니다

운영자가 바뀌어도 벌점 이력은 따라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9. 28. 선고 2017구합70588 판결의 법인은 다른 회사가 운영하던 학원을 인수해 운영자만 변경등록했는데, 전 운영자 시절의 벌점 때문에 교습비 변경 미등록과 강사 채용 미등록, 시설 변경 미등록이 모두 2차 위반으로 가중되어 40점, 교습정지 14일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학원법이 처분 대상을 학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교습정지는 운영자 개인이 아닌 학원에 대한 대물적 처분이고, 승계 규정이 따로 없어도 제재 이력이 승계된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 2. 13. 선고 2017누75912 판결)은 승계를 원하지 않았다면 종전 학원을 폐원하고 새로 설립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18구합50369 판결도 공동운영에서 단독운영으로 바뀐 원장이 앞선 처분을 몰랐더라도 2차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학원을 인수할 때에는 계약 전에 교육지원청에서 벌점과 처분 이력을 확인하고 그 부담을 양도대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닫아서 피하는 길도 막혀 있습니다. 학원설립·운영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때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리고 처분 기간 중에는 폐원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학원법 제10조 제4항, 교습소는 제14조 제13항). 교습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다른 학원을 등록할 수 없고(제9조 제1항 제6호의2), 정지 기간 안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교습과정으로 내는 등록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제6조 제6항).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따로 옵니다 — 과징금으로 바꾸는 길은 없습니다

교습정지를 받았다고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법 제23조는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비 미게시와 거짓 표시,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검증 없는 외국인강사 채용, 영수증 미발급, 장부 미비치 등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2017구합664 판결은 교습정지와 과태료를 함께 부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다투는 길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2024구합31336 판결에 적힌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도 과태료 부분의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하고 교습정지 부분만 받아들였습니다. 과태료 재판에서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으면 2017구합664 판결처럼 교습정지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형사처벌은 등록이나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제22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1년간 새 학원을 등록할 수 없지만 이미 등록된 학원이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제9조 제1항 제4호, 제2항 단서). 교습정지 기간에 계속 가르치면 교육감은 학원을 폐쇄하거나 교습을 중지시키고 출입 제한 시설물과 게시문을 붙일 수 있습니다(제19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게 한 다른 법률들과 달리 학원법에는 그런 조문이 없습니다. 제가 현행 법률 33개 조문을 확인한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돈을 내고 정지를 피할 방법이 없으므로, 처분 전에는 벌점과 감경을, 처분 뒤에는 집행정지와 정지 시기의 조정을 다투어야 합니다.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이 사건은 단계마다 낼 서류와 기한이 다르고, 앞 단계에서 낸 서류가 뒤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1. 지도·점검 — 점검표와 확인서는 내용을 읽고 서명합니다. 2021구합68377 판결과 2022구합75433 판결에서 처분사유를 인정하게 만든 것은 원장이 서명한 확인서와 점검표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고쳐 적거나 이견을 적어 둡니다.

  2.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교육장은 처분의 원인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를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등록말소와 교습소 폐지는 청문을 하고, 청문은 시작 1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기간에 사유별 반박 자료, 벌점 재계산, 시정 완료 증빙, 감경 사유, 정지 시기에 관한 의견을 냅니다. 2025구합54221 판결에서는 의견을 들은 뒤 정지 기간이 엿새 뒤로 옮겨졌습니다.

  3. 처분서 — 위반사항별 벌점, 적용된 조례와 규칙, 정지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처분일부터 정지 시작일까지는 이틀(2017구합1070 판결)에서 석 달 남짓(2017구합664 판결)까지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4.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교육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행정기본법 제36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7조). 과태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따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5. 행정소송 — 심판을 거치지 않고 낼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8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제20조).

  6. 집행정지 — 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정지는 예정대로 시작되므로 청구와 동시에 신청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7. 본안 — 처분사유의 존부, 벌점 합산, 감경 규정의 검토 여부, 이유 제시와 청문 절차가 쟁점이 됩니다.

집행정지 — 결정을 받는 날보다 끝나는 날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이고, 미뤄진 정지는 정해진 날에 되살아납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긴급할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2021두40720 판결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주문에 적힌 때가 오면 당연히 소멸하고 그때부터 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다시 진행하며,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 때까지 정지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때가 그때라고 했습니다.

2024구합31336 판결이 그 예입니다. 학원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받았고, 기각 재결서가 2024년 6월 11일 도달했습니다. 법원은 30일의 정지 기간이 다음 날인 6월 12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교육장은 6월 26일 정지 기간을 7월 26일부터로 다시 정해 통지했는데, 법원은 남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므로 시기를 다시 정할 권한이 있고 이중처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처음 정한 기간이 다 지난 뒤에 같은 사유로 다시 처분하면 위법한 이중처분이 됩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 위 판결에서 인용). 2017누75912 판결에서도 집행정지 뒤 교육장이 새 정지 기간을 통지했고 법원은 이를 별도의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재결서나 판결문을 받은 날을 적어 두고, 새 통지가 없더라도 다음 날부터 정지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전제로 수업 일정을 짜야 합니다.

무엇을 소명할지는 판결들이 알려 줍니다. 2017구합1070 판결은 입시를 앞둔 학생을 가르치는 학원에서는 단기간의 정지도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고, 2025구합54221 판결은 평상시에도 있는 불편이 아니라 그 기간이어서 더 커지는 피해를 요구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신청서에 수강생 수와 학년, 정지 기간에 걸린 시험 일정, 선납 교습비의 환불 예상액, 강사 급여와 임대료, 다른 학원으로 옮기기 어려운 사정을 숫자와 자료로 적어야 합니다. 정지 기간이 끝났다고 소송을 접을 일도 아닙니다. 처분 전력이 뒤의 처분을 가중하는 요건으로 규칙에 정해져 있으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위반사항에 다툼이 없고 벌점 합계가 경고나 시정명령 구간이거나 과태료만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기한 안에 시정하고 의견서를 직접 내셔도 됩니다. 반면 다음은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 벌점 합계가 정지나 말소의 경계선 근처여서 한 사유의 인정 여부가 결론을 바꾸는 사건

  • 교습비 초과 징수처럼 수업시간과 단가를 자료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 사건

  • 등록말소나 교습소 폐지가 예고되어 청문이 잡힌 사건, 인수한 학원의 종전 벌점이 가중 근거가 된 사건

  • 정지 시작일이 임박해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건, 무등록 운영 고발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

하면 안 되는 대응도 판결에 남아 있습니다.

  •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 — 뒤에 한 다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청문과 의견제출을 건너뛰는 것 — 2020노1994 판결의 원장은 청문에 나가지 않아 말소되었습니다.

  • 정지 기간에 장소만 옮겨 가르치는 것 — 폐쇄 조치와 더 무거운 처분으로 돌아옵니다.

  • 폐원이나 운영자 변경으로 피하려는 것 — 폐원신고는 막혀 있고 벌점은 학원을 따라갑니다.

  • 집행정지가 끝나는 날을 놓치는 것 — 통지가 없어도 정지는 다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나 강사가 한 일인데 원장이 몰랐어도 처분을 받나요?

받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부과되므로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2017구합664 판결에서 인용).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면하는데, 2017구합1070 판결은 법령을 몰랐다거나 교육청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교습정지 기간에 온라인 수업이나 다른 장소에서 하는 수업은 괜찮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학원법 제2조 제1호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 교습도 교습에 포함하고, 2020구합10937 판결은 카페에서 학원생을 가르친 것을 위치 무단변경으로 보았습니다. 정지 처분을 받고 계속 교습하면 폐쇄·교습중지 조치의 대상이 되며(제19조 제1항 제3호), 경기도 기준은 정지명령 불이행에 1차 정지 1월, 2차 말소를 정합니다.

교습정지와 과태료를 함께 받으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아닙니다.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의 처벌은 형벌을 뜻하고 행정상 제재 전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3935 판결, 2017구합664 판결에서 인용). 2021구합24584 판결의 학원은 구청의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20만 원과 교육지원청의 교습정지 30일, 과태료 700만 원을 모두 받았습니다.

벌점은 언제 없어지나요?

지역 규칙마다 다릅니다. 서울 조례 별표 6은 적발일부터 과거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횟수를 세고, 2025누145 판결에 적힌 강원 규칙은 벌점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며, 경기도 시행규칙은 직전 처분일부터 1년 안의 같은 위반만 2차로 봅니다. 통지서에 2차나 3차라고 적혀 있다면 앞선 벌점의 부과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청 직원이 예고 없이 와서 점검했는데 위법 아닌가요?

그것만으로 처분이 취소된 판결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2017구합664 판결은 일주일 전에 점검 일정을 알렸고 원장이 협조했다며 행정조사기본법 위반 주장을 배척했고, 2021구합24584 판결은 당일 전화로 알리고 온 점검에서 점검표에 담당자의 직급이 적혀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증표 제시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합니다(학원법 제16조 제5항).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의 좌석 규정 위반으로도 정지를 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근거 조례부터 따져 볼 만합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은 독서실 열람실의 남녀 좌석을 구분하게 하고 위반하면 10일 이상 교습정지를 하도록 한 조례 조항이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처분을 유지한 원심(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누1062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심(전주지방법원 2018구합941 판결)은 처분을 취소했었습니다. 환송 뒤의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틀은 같고 처분의 이름과 상한이 다릅니다. 교습소는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 개인과외교습자는 1년 이내의 과외교습 중지입니다(학원법 제17조 제2항, 제3항). 서울 조례 별표 6은 같은 벌점표를 쓰되 등록말소를 교습소는 폐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 중지 1년으로 바꾸어 읽습니다. 2021구합68377 판결의 교습소는 다른 위반까지 더하면 90점으로 폐지 기준이었지만, 교육장이 자진 시정을 고려해 초과 징수만을 사유로 삼았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지금도 다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한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다만 기한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2017구합664 판결의 원장은 처분 두 달여 뒤 행정심판을 청구해 기각된 다음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받았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 집행정지의 종기 도래와 제재 기간의 재진행(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1336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 제재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가중 요건이 규칙에 있으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 — 독서실 혼석 금지 조례 조항 위헌, 교습정지 10일을 유지한 원심 파기환송(1심 전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941 판결, 원심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 10. 30. 선고 2019누1062 판결)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처분기준의 일수는 최고한도, 기준에 따른 처분의 존중(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3935 판결 — 제재처분과 고의·과실, 이중처벌금지(광주지방법원 2017구합664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 — 효력기간이 지난 뒤 같은 사유의 재처분은 이중처분(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1336 판결에서 인용)

  •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마374 결정 — 조례에 따른 규제의 지역 차이와 평등권(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21 판결에서 인용)

  • 서울행정법원 2025. 5. 16. 선고 2024구합7586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10. 선고 2025누7037 판결 —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정지 23일 유지(항소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구합68377 판결 — 교습소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정지 45일 유지

  • 광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664 판결 — 방학특강은 초과 징수 아님, 교습정지 75일 취소(광주지방법원 2017과2 과태료 결정 포함)

  • 수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합68662 판결 — 교습비 조정명령과 교습정지 7일 취소

  • 춘천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2024구합31336 판결,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5. 8. 13. 선고 2025누145 판결 — 처분사유 일부 부정, 교습정지 30일 취소(교육장 항소기각)

  • 서울행정법원 2018. 2. 27. 선고 2017구합56032 판결 — 독서실 영업정지 14일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7. 7. 7. 선고 2017구합10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누63056 판결 — 감경 미검토, 교습정지 60일 취소(교육장 항소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754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누45295 판결 — 심야교습, 교습정지 60일 유지(항소기각)

  • 광주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구합10937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누11724 판결 — 카페 교습, 교습정지 15일 유지(항소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6. 5. 29. 선고 2025구합54221 판결 — 위치 무단변경, 교습정지 7일 유지, 시·도별 기준 비교

  • 서울행정법원 2018. 12. 7. 선고 2018구합50369 판결 — 등록 외 교습과정 2차 위반, 교습정지 45일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20. 7. 17. 선고 2019구합4622 판결 — 등록 외 교습과정 등, 교습정지 45일 유지(판결요지 범위에서 인용)

  •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78646 판결 —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와 과장 광고, 교습정지 14일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6구합60249 판결 — 교습소 강사 임의 채용, 교습정지 30일 유지

  • 대구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구합24584 판결 — 벌점 50점, 교습정지 30일 유지

  • 인천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7구합549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24. 선고 2019누34281 판결 — 벌점 96점, 등록말소 유지(항소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1. 8. 26. 선고 2020구합89094 판결 — 변조한 임대차계약서로 한 변경등록, 등록말소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15. 1. 9. 선고 2014구합65424 판결 — 임대차 종료로 시설 미확보, 등록말소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합68485 판결 — 이유 제시 의무 위반, 등록말소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7. 9. 28. 선고 2017구합705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13. 선고 2017누75912 판결 — 인수한 학원의 벌점 승계, 교습정지 14일 유지(항소기각)

  • 광주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노1994 판결 — 등록말소 뒤 무등록 운영, 1심(광주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고정328 판결)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

  • 위 하급심 판결들은 항소심 결과까지 확인한 것이고, 상고와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2026. 10. 1. 시행본)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의2, 제20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 별표 6, 같은 규칙 제21조(2026. 10. 8. 시행본, 별표 4의 벌점은 판결문에 인용된 당시 기준)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별표(2025. 9. 1. 시행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7조(2026. 12. 10. 시행 예정 개정 있음)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2028. 3. 1. 시행 예정 개정 있음) / 행정기본법 제3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손에 든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점검만 받은 단계인지, 사전통지서나 청문 통지서를 받았는지, 처분서가 나왔는지에 따라 낼 서류와 남은 날짜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의견제출 기한을,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정지 시작일과 90일의 기한을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다음으로 벌점표를 봅니다. 위반사항마다 몇 점이 붙었는지, 1차인지 2차인지, 합계가 어느 구간인지, 어느 사유가 빠지면 구간이 내려가는지를 그 지역의 조례와 규칙 현행본에 넣어 계산합니다. 의뢰인께는 점검표와 확인서 사본, 사전통지서와 처분서, 교습비 등록 내역과 실제 시간표·영수증, 강사 등록 내역과 근로계약서, 광고물, 임대차계약서, 과거의 벌점·처분 통지서, 학원을 인수했다면 양도계약서와 변경등록 서류를 요청드립니다. 수강생 수와 학년, 앞으로 석 달의 시험 일정처럼 집행정지와 감경에 쓸 자료도 이때 함께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의견제출 단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씁니다. 위반사항을 하나씩 등록 서류와 대조해 사실과 다른 부분, 법 조문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가려내고, 그 사유가 빠졌을 때의 벌점과 처분 구간을 표로 보여 주는 의견서를 만듭니다. 교습비 초과 징수가 문제 되면 등록한 총교습시간과 실제 수업시간을 시간표와 출석 자료로 다시 계산합니다. 감경은 해당 규칙의 조문에 맞추어 주장하고, 고칠 수 있는 위반은 기한 안에 고쳐 증빙을 붙입니다. 등록말소가 예고된 사건에서는 청문에 함께 출석해 처분서에 남을 기록을 만듭니다. 처분이 나오면 과태료 이의제기와 행정심판·소송의 기한을 따로 관리하고,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수강생 수와 시험 일정, 환불 예상액을 자료로 붙이며, 결정이 끝나는 날과 그 뒤의 수업 계획까지 함께 세웁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이 어려운 것은 다툴 수 있는 시기가 짧고, 그때 낸 서류가 뒤의 판결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에서 처분이 취소된 사건은 위반사항 하나를 자료로 무너뜨려 벌점 구간을 내렸거나, 교육장이 감경 규정과 이유 제시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유지된 사건은 확인서에 서명한 내용을 뒤집지 못했거나, 같은 위반을 되풀이했거나, 청문과 기한을 놓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벌점을 다투어 처분을 피할 사건과 감경과 시기 조정에 집중할 사건,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사건, 지금으로서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을 구분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교습정지 일수는 계산의 결과이고, 계산에 들어간 위반사항과 벌점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이라면 사유를 덜어 내고 감경을 주장할 수 있고, 처분서를 받은 뒤라면 집행정지와 기한을 지키는 일이 남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점검을 받으셨거나 교습정지·등록말소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벌점표를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