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일반민사

채무자 가게의 카드매출·배달앱 정산금 압류 — 제3채무자는 카드사인가 결제대행사인가, 추심금 기각 판결과 명의 변경 대응

2026. 10. 09.

판결을 받고도 못 받은 돈, 채무자 가게의 카드매출과 배달앱·오픈마켓 정산금을 압류할 때 제3채무자를 누구로 잡고 압류할 채권을 어떻게 적는지, 선양도·명의 변경 대응과 채무자 측 범위변경 신청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카드매출채권은 아직 생기지 않은 매출까지 묶을 수 있습니다
  3. 제3채무자는 누구인가 — 기준은 채무자와 직접 정산 계약을 맺은 곳입니다
  4. 압류할 채권을 어떻게 적는가 — 무효로 본 판결과 유효로 본 판결
  5. 배달앱·오픈마켓·숙박앱 정산금 — 수수료와 선지급금을 뺀 잔액만 잡힙니다
  6. 압류보다 먼저 넘어간 채권 — 담보 양도·선정산과의 우열
  7. 제3채무자 진술최고 — 반드시 신청하되 진술서만 믿고 소송하면 집니다
  8. 가맹점 명의가 채무자와 다를 때 — 법인, 공동사업자, 진짜 동업
  9. 압류되자 단말기 명의를 바꾼 채무자 — 강제집행면탈과 손해배상
  10. 판결 전이라면 가압류, 그리고 압류가 힘을 잃는 경우
  11. 채무자 쪽에서 본 카드매출 압류 —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므로 범위변경을 신청합니다
  12. 추심한 뒤 — 추심신고와 공탁을 빠뜨리면 받은 돈이 흔들립니다
  13. 가맹점과 플랫폼을 찾아내는 방법 — 재산조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14.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카드매출을 압류하면 채무자 가게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되나요
  17. 배달앱 정산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제3채무자는 누구로 적나요
  18. 압류한 카드사 말고 다른 카드만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19. 카드사가 채무자 이름으로 된 가맹점이 없다고 답하면 끝인가요
  20. 채무자에게서 카드 매출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받아도 되나요
  21. 카드매출이 전부 압류돼 재료비도 못 냅니다, 일부라도 풀 수 있나요
  22. 가게를 가족에게 실제로 넘기면 그 뒤 매출은 압류되지 않나요
  23. 명의를 빌려준 가족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는 손에 있는데 채무자 통장은 늘 비어 있고, 정작 채무자가 하는 식당과 온라인 쇼핑몰은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이럴 때 겨냥할 재산은 예금이 아니라 매출이 통장에 닿기 전의 길목, 곧 카드사와 결제대행사, 배달앱·오픈마켓 같은 플랫폼이 채무자에게 보내 줄 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드매출채권과 플랫폼 정산금은 앞으로 생길 몫까지 압류할 수 있지만, 채무자와 직접 정산 계약을 맺은 상대를 제3채무자로 정확히 잡지 못하면 추심금 소송에서 한 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이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따라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받아 낼 수 있게 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셋입니다. 돈을 실제로 내주는 곳이 카드사인지 결제대행사인지 그 아래 대행업체인지, 압류할 채권을 어떻게 적었는지, 압류가 닿기 전에 채권이 이미 넘어갔거나 가게 명의가 바뀌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제3채무자를 가르는 기준,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무효로 된 판결과 유효로 된 판결, 플랫폼 정산금의 공제 구조, 선양도와의 우열, 제3채무자 진술최고의 쓸모와 한계, 공동명의 가맹점, 단말기 명의를 바꾼 채무자에 대한 형사·민사 대응, 채무자 쪽의 범위변경 신청, 추심 뒤의 신고와 공탁, 가맹점을 찾아내는 방법, 선임 실익이 없는 경우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카드매출을 압류하면 돈은 누구에게서 받나요 — 채무자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카드사 각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고, 그 뒤 카드사는 채무자에게 대금을 줄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가단40851 판결은 카드사 세 곳에 각각 605,000원, 43,200,000원, 6,700,000원을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2. 영수증에 찍힌 결제대행사를 제3채무자로 하면 되나요 — 그 회사가 채무자와 직접 계약한 곳일 때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6. 30. 선고 2025가단1763 판결은 결제대행사와 계약한 것이 채무자가 아니라 중간 업체였다는 이유 등으로 35,372,384원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압류되자 채무자가 가족 명의 단말기로 바꿨습니다, 끝인가요 — 아닙니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되고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374 판결은 어머니 명의 단말기로 매출 5억 4,502만여 원을 돌린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같은 법원 2023가단157619 판결은 그 대표에게 217,391,114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카드매출채권은 아직 생기지 않은 매출까지 묶을 수 있습니다

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서 받을 매출대금은 금전채권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23조의 압류명령 대상이고, 가맹점 계약이 이미 있는 이상 내일 긁힐 매출도 함께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노361 판결은 채무자와 카드사 사이에 가맹점계약에 기한 법률관계가 이미 있었던 이상 채무자가 장래에 취득할 카드결제대금 채권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장래청구권이 충분히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있으면 재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을 따른 것입니다.

다만 장래분은 신청서에 적어야 따라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나95529 판결은 '카드대금반환채권'이라고만 적힌 압류의 효력이 명령 송달 당시까지 발생한 채권에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송달 뒤 새로 입금되는 예금까지 포함됐다고 보기에 의문이 있으면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을 든 판단입니다. 반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가단5119452 판결의 채권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에 따라 가지는 현재 및 장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대금 청구채권 중 각 1억 5,000만 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이라고 적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정하므로, 가맹점 계약에 따른 채권이라는 점과 현재분·장래분, 한도액 세 가지를 문장에 넣어야 합니다.

카드매출 압류는 가게의 단말기를 멈추는 절차가 아닙니다. 손님은 그대로 카드를 긁고 카드사가 가맹점에 보낼 돈만 묶입니다. 효과가 큰 만큼 채무자의 반응도 빠릅니다. 아래에서 볼 사건들 가운데에는 압류 결정 사흘 뒤, 열흘 뒤에 단말기 명의가 바뀐 예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누구인가 — 기준은 채무자와 직접 정산 계약을 맺은 곳입니다

제3채무자는 단말기를 놓아 준 회사도, 영수증에 이름이 찍힌 회사도 아니고 채무자에게 정산금을 줄 계약상 의무를 지는 회사입니다. 매장이 카드사들과 직접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면 카드사 하나하나가, 결제대행사(PG)를 거쳐 결제받는다면 결제대행사가, 배달앱·오픈마켓·숙박앱에 입점해 판다면 정산을 맡은 운영사가 제3채무자입니다. 문제는 결제대행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을 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6가합559518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채권자들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24억 9,855만여 원의 채권으로 결제대행사를 제3채무자로 삼아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제대행사와 계약한 것은 중간 대행업체였고 채무자는 그 업체의 하위 가맹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결제대행사에 대해 갖는 매출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763 판결도 같습니다. 채무자 명의 매출전표에 결제대행사가 결제 서비스사로 적혀 있었지만, 채무자는 중간 업체에 수수료 7퍼센트를 내는 가맹점이었습니다.

단말기가 눈앞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4. 10. 선고 2025가단9680 판결에서 채무자가 운영하는 의원에는 결제대행사의 단말기가 설치돼 있었고, 채권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계약에 의거하여 가지는 전자지급결제대금 청구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그러나 결제대행사는 다른 회사와 계약해 단말기를 제공하고 그 회사에 정산해 왔고, 추심금 또는 강제집행면탈을 도운 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3,100만 원을 구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제 견해로는 결제 경로가 불분명한 사건에서는 카드사 전부와 영수증에 나오는 결제대행사, 확인되는 중간 업체를 함께 제3채무자로 넣고 진술최고를 붙여 첫 압류를 탐색으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9518 판결에는 다른 채권자들이 채무자와 중간 업체를 차례로 대위해 결제대행사를 상대로 먼저 소를 내 지급 판결을 받은 경과가 나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5478). 뒤늦게 같은 대위청구를 보탠 원고들의 청구는 중복제소로 각하됐습니다. 여러 층의 구조에서는 추심명령과 채권자대위소송 가운데 무엇으로 갈지를 처음에 정해야 합니다.

압류할 채권을 어떻게 적는가 — 무효로 본 판결과 유효로 본 판결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좁게 적으면 빠져나가고 흐리게 적으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은 제3채무자가 남의 분쟁에 타의로 끌려든 사람이므로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문언대로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뜻이 불명확해 생기는 불이익은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진다고 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은 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적혀 동일성 인식을 해치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했고, 하급심은 이를 추심명령에도 적용합니다.

무효 쪽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9518 판결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결제대행사에 대하여 가지는, 중간 업체 및 하위 가맹점이 결제대행사와 체결한 결제서비스 계약에 따른 매출대금 지급 청구채권'이라는 취지로 적었습니다. 법원은 이 문장이 채무자의 채권과 중간 업체의 채권을 차례로 압류한다는 뜻인지 중간 업체의 채권만 압류한다는 뜻인지 알 수 없어 특정되지 않았고, 어느 쪽으로 읽어도 압류 요건에 어긋난다며 중간 업체에 관한 부분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유효 쪽은 둘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나95529 판결의 채권자는 카드사 아홉 곳을 포함한 열세 곳을 제3채무자로 하면서 압류할 채권을 '카드대금반환채권'이라고만 적었고, 그 가운데 숙박 플랫폼이 자신은 카드사가 아니어서 그런 채권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숙박정산금채권도 이용자의 결제대금을 정산해 돌려받는 채권이어서 실질이 같고, 다른 거래가 없는 플랫폼으로서는 그 표시가 숙박정산금을 가리킨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며 압류를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4가단12392 판결은 '채무자가 소유한 모든 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3채무자가 그 대금을 받는 계약관계에 의해 가지는 정산금 등 일체의 청구채권'이라는 표시를, 제3채무자의 카드결제기로 결제된 골프장 이용대금을 정산해 돌려받을 채권으로 해석했습니다.

두 판결의 표시가 살아남은 것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의 거래가 하나뿐이었거나 문장이 돈의 흐름을 그대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약의 이름을 모를 때 '채무자가 제공한 재화·용역의 대금을 제3채무자가 결제받아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계약관계에 따른 정산금 채권(현재 및 장래 발생분)'처럼 구조를 적고, 카드사와 결제대행사, 플랫폼의 표시를 따로 나눕니다.

배달앱·오픈마켓·숙박앱 정산금 — 수수료와 선지급금을 뺀 잔액만 잡힙니다

플랫폼 정산금도 압류할 수 있지만, 추심금 소송에서 인정되는 것은 압류가 송달된 때 플랫폼에 실제로 남아 있던 잔액뿐입니다. 추심의 소에서 압류된 채권이 있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배달앱이나 오픈마켓 운영사를 직접 상대로 한 추심금 판결은 찾기 어렵지만, 구조가 같은 숙박 플랫폼과 온라인 판매대행, 티켓 판매 정산금 사건이 기준을 보여 줍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나95529 판결의 채권자는 숙박 플랫폼에 미지급 정산금 600만 원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플랫폼이 스스로 인정한 3,809,335원만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2034696 판결은 숙박앱과 오픈마켓 등 온라인 채널의 판매를 대행한 회사가 호텔 운영사에 줄 정산금이 일단 3,412,294,654원으로 계산됐는데도 3억 1,044만여 원의 추심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판매대행 수수료와 운영사가 직접 받은 현장결제분 등 3억 4,350만여 원, 운영사 대신 거래처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먼저 내준 29억 9,384만여 원을 빼면 74,949,636원이 남았고 그것은 이미 공탁됐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현장에서 결제한 숙박료 가운데 다툼이 된 1억 2,552만여 원에 대해서도 법원은 운영사가 직접 받은 돈이므로 정산 대상에서 빼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손님에게 현장 결제를 유도하면 플랫폼에 쌓이는 정산금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에는 채권자가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호텔이 계속 돌아가야 돈이 나온다는 생각에, 판매대행사가 운영비를 압류금보다 먼저 지급해도 좋다는 채권자동의서를 석 달에 걸쳐 써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압류의 효력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합의로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영업을 살려 가며 나누어 받는 방식은 합리적이지만, 동의서에는 기간과 항목, 한도액을 적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2025가단103761 판결은 속도의 문제를 보여 줍니다. 채권자가 티켓 판매대행사의 결제대행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자 채무자 쪽은 결제대행사와 판매 주체를 바꾸었습니다. 채권자가 새 판매 주체를 찾아 압류했을 때는 정산금 47,887,000원보다 많은 7,000만 원이 이미 선지급된 뒤였고, 법원은 소멸한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은 무효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제 견해로는 정산 주기가 짧고 선정산이 흔한 배달앱과 오픈마켓에서는 이 위험이 더 큽니다. 현재분과 장래분을 함께 적고, 진술최고 회신으로 잔액과 정산 주기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보다 먼저 넘어간 채권 — 담보 양도·선정산과의 우열

채무자가 매출채권을 미리 넘겨 두었다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압류 송달보다 먼저인지로 승부가 납니다(민법 제4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9452 판결의 사우나 운영자는 1년 반 남짓한 기간에 생길 카드 매출채권을 은행에 신탁 방식으로 양도했고, 양도 통지가 2018. 1. 25. 카드사들에 도달했습니다.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은 2018. 11. 27. 송달됐습니다. 채권자는 그 뒤 두 카드사에서 1억 801만여 원과 3,030만여 원의 매출이 생겼다며 그 일부인 5,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장래 채권을 양도하면서 통지를 마친 이상 채권이 생길 때마다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신탁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에는 사해신탁에 해당할 여지는 별론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됐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결정이 난 때가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기므로, 결정문을 받은 뒤에는 송달이 끝났는지를 사건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매출채권에는 양수인이 누구인지라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와 은행 외의 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고 그 밖의 자는 양수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같은 법 제70조 제3항 제5호는 위반한 양도인과 양수인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0나87076 판결은 이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채권자가 채무자 쪽 법인에게서 카드매출금 18,818,410원을 양도받아 카드사에 낸 양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받은 채권자라도 카드 매출채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는 회수할 수 없고 압류와 추심으로 가야 합니다.

이 조항은 채권자의 무기도 됩니다. 은행이 아닌 업체가 카드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먼저 양수했다고 나서면 양도의 효력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763 판결에서 중간 업체의 결제대행사에 대한 결제대금채권은 두 차례 양도되어 결제대행사가 승낙했고, 결제대행사는 양수인에게 정산해 왔습니다. 결제대행사나 플랫폼에 대한 정산금 채권에도 제20조가 미치는지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 찾지 못했으므로, 그런 사건에서는 통지와 승낙의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 — 반드시 신청하되 진술서만 믿고 소송하면 집니다

진술최고는 압류 신청서에 함께 넣어야 하는 절차이지만, 돌아온 진술서는 정보일 뿐 채무를 인정받은 문서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한도, 지급할 의사와 그 한도, 다른 사람의 청구가 있는지,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진술하게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763 판결에서 결제대행사는 압류된 채권을 인정하고 1,527,7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진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 진술이 중간 업체에 줄 정산금 가운데 채무자와 관련된 돈이 그만큼 남아 있다는 단순한 사실의 진술에 불과하고, 채무자에 대한 정산금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단9680 판결의 결제대행사는 송달 나흘 뒤 채무자와 거래내역도 채무도 없다는 진술서를 냈고 그 내용이 그대로 결론이 됐습니다.

진술서의 쓸모는 다음 수를 정하는 데 있습니다. 거래가 없다는 답이 오면 제3채무자를 잘못 짚은 것이니 중간 업체를 찾아 다시 압류하고, 선행 압류나 양도 통지가 있다는 답이 오면 공탁과 배당을 준비합니다. 채무가 없다는 답을 무릅쓰고 소송으로 가려면 증명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4나20876 판결은 가맹본부의 채권자가 가맹점주들을 제3채무자로 삼은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가 없다는 진술서를 받고도 추심의 소를 내 1심에서 이겼지만, 항소심은 과세정보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로도 압류된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가맹점 명의가 채무자와 다를 때 — 법인, 공동사업자, 진짜 동업

압류는 집행권원에 적힌 채무자가 가진 채권에만 미치므로, 가맹점 계약의 명의가 채무자와 다르면 그 차이가 그대로 패소 사유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7076 판결의 채권자는 음식점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개인을 채무자로 카드 매출금을 가압류하고 본압류로 옮겼습니다. 가맹점계약의 당사자와 결제계좌 명의는 법인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개인에게는 카드사에 대한 채권이 없다고 했고, 법인이 실질적으로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가게는 판결이 갈립니다.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므로 조합원 한 사람에 대한 채권으로는 조합의 채권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0가합574859 판결은 아버지와 자녀가 각각 2억 원과 7억 6,978만여 원을 출자해 슈퍼마켓을 함께 운영하고 수익을 나누어 온 사건에서, 아버지의 채권자가 한 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자녀의 제3자이의로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의 지분 양도가 사해행위라 하더라도 조합재산인 매출채권에는 집행할 수 없고, 지분에 상당한 정산금에 따로 집행하는 것은 별개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40851 판결은 재산분할금 2억 2,000만 원을 주지 않던 주점 운영자가 어머니를 공동사업자로 추가 등록하고 카드사들과 가맹계약을 공동대표로 다시 맺은 사건입니다. 카드사들은 조합채권이라 압류가 무효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서로 출자해 함께 경영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지키려고 이름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며 조합관계를 부정하고, 두 사람이 매출채권을 준공유한다고 보아 채무자 지분 50퍼센트 범위에서 압류를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공동명의 가맹점을 만나면 출자 내역과 수익 분배,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되자 단말기 명의를 바꾼 채무자 — 강제집행면탈과 손해배상

가족이나 다른 법인 명의의 단말기로 매출을 돌리는 것은 범죄이고, 실형도 선고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3호와 제70조 제3항 제3호는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한 카드 거래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처벌 대상입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1374 판결 — 횟집 대표가 세 번째 압류 직후 어머니 명의 사업자의 단말기를 설치해 넉 달 남짓 545,024,800원을 결제받았습니다.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2274)은 징역 1년과 법인 벌금 800만 원, 항소심은 범행을 인정하고 3,0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8고단1320 판결 — 호텔 운영사 대표 등이 카드 매출채권이 가압류되자 운영권을 넘긴 것처럼 계약서를 만들고 단말기 명의를 새 법인으로 바꿔 232,817,310원을 결제받았습니다.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한 피고인의 항소(광주지방법원 2020노560)는 기각됐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2014노361 판결 — 식당을 딸에게 넘긴 것처럼 폐업신고와 영업신고를 했지만 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채무자가 쓰고 있었습니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유지됐고 상고도 기각됐습니다(대법원 2014도12049).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3. 15. 선고 2019노1989 판결 — 편의점 점주가 31,238,661원을 추심당한 뒤 다른 업체의 단말기를 썼습니다. 매출금은 본사에 귀속된다고 생각했다는 주장과 세무공무원에게 문제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이 모두 배척됐고, 피해를 회복한 항소심에서 점주는 벌금 250만 원, 단말기를 빌려준 사람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회피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57619 판결에 적힌 수사 경과를 보면, 채무자가 압류된 카드사의 카드만 받지 않은 행위와 결제대행사 단말기로 결제받은 행위는 채무자 명의의 매출이 생긴 이상 은닉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송치됐습니다. 이 구간은 추가 압류로 따라가야 합니다.

민사로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손해배상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57619 판결은 면탈이 없었다면 집행할 수 있었던 채권액 217,391,114원 전부를 대표의 배상액으로 인정했고,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어머니에 대한 청구는 압류 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은 채무자가 다른 회사의 가맹점 명의로 카드 거래를 하게 해 책임재산 116억 원을 줄인 회사와 관여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손해는 그 행위가 없었더라도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에 그친다고 했습니다. 세금과 4대 보험 채권을 먼저 빼고 나머지를 다른 일반채권자와 나누어 계산한 배상액은 68,149,338원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새 명의자를 제3채무자로 삼는 압류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12392 판결은 채무자가 다른 회사의 카드결제기로 대금을 결제받고 그 회사에서 돈을 돌려받아 온 사건에서, 그 회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압류한 임금 채권자 다섯 명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전이라면 가압류, 그리고 압류가 힘을 잃는 경우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면 매출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므로, 받을 돈이 분명한 사건은 카드 매출채권 가압류부터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는 판결 전에도 할 수 있고, 제296조 제3항에 따라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노560 판결은 가압류 뒤의 명의 변경을 법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무력화하려는 범행이라고 했습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협상에서 무게가 있습니다.

반면 압류가 가맹점 계약 자체를 묶어 두지는 못합니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은 보험계약에 관한 사안에서,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에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러면 압류명령은 효력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가맹점 계약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어, 채무자가 가맹점 계약을 끝내고 실제로 영업을 넘기면 그 뒤의 매출에는 압류가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7076 판결은 한쪽의 폐업신고만으로 가맹점계약이 끝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명의만 바꾼 영업 계속은 앞에서 본 대로 범죄입니다.

채무자 쪽에서 본 카드매출 압류 —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므로 범위변경을 신청합니다

카드매출과 플랫폼 정산금은 급여와 달리 법이 정한 압류금지채권이 아니어서 한도 없이 전액이 묶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이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급여의 일정 부분과 보장성보험금, 생계비계좌의 예금,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시행령 제7조, 2026. 2. 1.부터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등이고 사업 매출채권은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채무자가 쓸 수 있는 제도는 같은 조 제3항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매출에서 재료비와 임대료, 인건비를 빼면 생계비도 남지 않는다는 점을 장부와 계좌 내역으로 보여야 받아들여집니다.

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8가단5258671 판결은 예금 압류 사건이지만,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이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어서 민사집행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정이 난 지 13일 뒤 은행이 추심채권자에게 2,526,733원을 지급한 것도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나쁜 선택은 단말기 명의를 바꾸는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7. 9. 선고 2017고단1518 판결의 빵집 운영자는 쌀빵 대금 3,559만여 원을 갚지 못해 카드매출이 압류되자 열흘 만에 공범이 운영하는 다른 점포 명의로 가맹점 명의를 바꾸었습니다. 법원은 혼자 어린 자녀들을 키우며 생계가 끊길 것을 걱정한 사정과 공소제기 뒤 채무 전액을 갚은 점을 참작하면서도 유죄를 인정해 형의 선고만 유예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1989 판결은 피고인들이 즉시항고 같은 구제절차를 밟지도, 채권자에게 일부 변제나 합의를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고의를 인정하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압류 자체가 부당한 경우의 길은 따로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3노6 판결은 이미 전액을 변제받은 공정증서로 채무자가 카드사 등에서 받을 돈에 다섯 차례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의 사기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1심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964는 징역 10월). 갚은 빚으로 압류됐다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입니다.

추심한 뒤 — 추심신고와 공탁을 빠뜨리면 받은 돈이 흔들립니다

카드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고,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마무리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은 채권자가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247조 제1항 제2호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한을 추심신고 때로 정합니다. 신고 전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제236조 제2항에 따라 받은 돈을 공탁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전부명령을 택하기도 어렵습니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지만(제229조 제3항),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같은 조 제5항). 채권자가 여럿 몰리는 카드 매출에는 추심명령을 쓰고 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압류가 여럿 겹치면 제3채무자는 공탁으로 빠져나갑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4696 판결의 판매대행사도 여러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하자 남은 정산금을 집행공탁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이 압류가 경합한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제3채무자가 압류를 놓치고 채무자에게 지급했다면 그 부담은 제3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가단528938 판결에는 카드사가 가맹점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을 간과하고 매출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했다가, 그 가맹점을 상대로 78,734,203원의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받은 경과가 나옵니다.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제249조의 추심의 소로 갑니다.

가맹점과 플랫폼을 찾아내는 방법 — 재산조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어느 카드사, 어느 플랫폼과 거래하는지는 법원의 재산조회로 알아낼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 대상은 재산조회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는데, 법원행정처와 국토교통부, 특허청, 은행,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각종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이고 신용카드업자와 결제대행업체, 플랫폼 운영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로 찾습니다.

  1. 매출전표 — 가게에서 결제하고 받은 영수증의 가맹점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결제 서비스사를 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763 판결에서는 매출전표의 결제 서비스사 기재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고단1518 판결에서는 사업자번호가 바뀐 카드 영수증이 증거가 됐습니다.

  2. 입점 채널 — 배달앱과 오픈마켓, 숙박앱의 판매자 정보에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를 확인합니다. 채무자 본인 명의인지 법인이나 가족 명의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3. 카드사 일괄 압류 — 가맹 여부를 모르면 카드사 전부를 제3채무자로 넣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나95529 판결의 채권자는 카드사 아홉 곳을 포함한 열세 곳을 한 번에 넣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57619 판결의 채권자는 카드사 세 곳, 다섯 곳, 결제대행사 순으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4. 재산명시 —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내야 하고,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은 50만 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정기적으로 받을 수입을 적도록 정합니다.

  5. 소송 중 제출명령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57619 판결은 카드사와 세무서에 대한 제출명령으로 새 사업자의 등록일과 가맹점 가입 신청일을 밝혔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카드매출 압류는 신청 자체가 어렵지 않으므로, 받을 돈이 작고 구조가 단순한 사건은 변호사 비용이 회수액을 넘습니다. 첫째, 채권액이 수백만 원인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나95529 판결의 채권자는 600만 원을 청구해 두 심급을 거쳐 3,809,335원을 인정받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0876 판결의 채권자는 250만 원과 197만여 원을 청구해 항소심에서 졌습니다. 둘째, 채무자의 매출이 대부분 현금이나 계좌이체이거나 이미 폐업한 사건입니다. 셋째, 세금과 4대 보험 체납, 은행의 담보 양도가 매출 전부를 덮고 있는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7다239311 판결에서 116억 원이 빼돌려졌는데도 한 채권자의 손해가 6,814만여 원으로 계산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여러 층의 결제대행 구조에서 중간 업체를 끝내 찾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받을 돈이 수천만 원 이상이고 채무자의 가게나 온라인몰이 지금도 영업 중이며, 카드와 플랫폼 결제 비중이 큰 사건입니다. 압류 뒤 단말기 명의가 바뀌었거나 바뀔 조짐이 있는 사건, 진술서에 양도나 선행 압류가 적혀 돌아온 사건, 가맹점 명의가 법인이나 공동사업자인 사건, 반대로 생계가 걸린 매출이 통째로 압류된 채무자의 사건은 금액과 무관하게 초기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매출을 압류하면 채무자 가게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되나요

결제는 그대로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제3채무자인 카드사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할 뿐이고, 단말기나 가맹점 계약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손님이 결제한 대금이 채무자 계좌로 가지 않고 카드사에 묶였다가 추심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배달앱 정산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제3채무자는 누구로 적나요

압류할 수 있고, 채무자와 입점·정산 계약을 맺어 정산금을 지급하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적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나95529 판결은 숙박 플랫폼에 대한 숙박정산금채권의 압류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플랫폼이 결제대행사나 다른 업체를 통해 정산한다면 그 회사가 제3채무자일 수 있어 진술최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한 카드사 말고 다른 카드만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나머지 카드사와 결제대행사를 추가로 압류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3가단157619 판결의 채권자는 세 차례 압류로 33,420,694원을 추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특정 카드를 받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재산 은닉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이 단계는 고소보다 추가 압류가 빠릅니다.

카드사가 채무자 이름으로 된 가맹점이 없다고 답하면 끝인가요

명의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0나87076 판결처럼 가맹점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면 개인을 채무자로 한 압류는 헛돕니다.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라는 증거가 있으면 강제집행면탈 고소와 명의자에 대한 정산금 채권 압류를 검토합니다.

채무자에게서 카드 매출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업자와 은행이 아닌 자가 가맹점의 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7076 판결은 이를 어긴 양도계약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같은 법 제70조 제3항 제5호의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카드매출이 전부 압류돼 재료비도 못 냅니다, 일부라도 풀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결정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청과 함께 채권자와 분할 변제를 협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가게를 가족에게 실제로 넘기면 그 뒤 매출은 압류되지 않나요

실제 양도라면 양수인의 매출은 양수인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질을 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노361 판결은 집기 구입비가 채무자의 남편 계좌에서 나갔고 매출 계좌의 체크카드를 채무자가 쓰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영업양도의 외관만 만든 것으로 보았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가족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압류 사실을 알고 도왔다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57619 판결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어머니가 압류를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은 채권자의 존재와 채권 침해를 알면서 채무자와 공모해 가맹점 명의를 쓰게 한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 압류할 채권 표시의 해석과 특정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 추심의 소의 증명책임, 소멸한 채권의 압류, 경합 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 조합 채권에 대한 집행, 기본 계약의 해지와 압류의 실효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 장래 채권과 강제집행면탈, 가맹점 명의를 쓰게 한 제3자의 불법행위와 손해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6가합559518 판결(확정, 관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5478) — 하위 가맹점의 결제대행사에 대한 추심금 기각

  • 대구지방법원 2026. 6. 30. 선고 2025가단1763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4. 10. 선고 2025가단9680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중간 업체를 거친 결제대행 구조와 제3채무자 진술

  • 수원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나95529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소510), 제주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4가단12392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유효하게 본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2034696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5617), 울산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2025가단103761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정산금의 공제와 선지급, 채권자동의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가단5119452 판결(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4886에서 소취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0나87076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240647, 확정) — 선행 양도, 카드 매출채권 양도 금지, 법인 명의 가맹점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4나20876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소336409, 확정) — 채무가 없다는 진술 뒤의 추심의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가단40851 판결(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0가합574859 판결(확정) — 공동명의 가맹점과 조합 채권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고단2274 판결과 항소심 2024. 12. 19. 선고 2024노1374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3가단157619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63527 항소기각, 확정) — 단말기 명의 변경의 처벌과 손해배상

  • 광주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8고단1320 판결과 항소심 2021. 2. 10. 선고 2020노56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노361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293, 상고심 대법원 2014도12049) — 가압류 뒤의 명의 변경, 영업양도의 외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3. 15. 선고 2019노1989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9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7. 9. 선고 2017고단1518 판결 — 벌금과 선고유예

  • 인천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3노6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9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8가단5258671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광주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가단528938 판결(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19나62573, 상고심 대법원 2020다263130, 확정) — 변제받은 채권으로 한 압류, 범위변경 결정의 효력 시기, 압류를 간과한 지급

  • 법령 — 민사집행법 제17조, 제61조, 제74조, 제223조, 제225조, 제227조, 제229조, 제236조, 제237조, 제246조, 제247조, 제248조, 제249조, 제276조, 제296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민사집행규칙 제28조 / 재산조회규칙 별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0조, 제70조 / 형법 제327조 / 민법 제45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카드매출과 정산금 압류는 신청서 한 장으로 시작하지만, 결과는 제3채무자를 맞게 짚었는지와 채무자가 움직이기 전에 송달이 끝났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쓰기 전에 채무자의 매출이 어떤 경로로 누구 명의 계좌에 들어가는지부터 그려 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집행권원에 적힌 채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가게와 온라인몰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그와 같은지를 봅니다. 다음으로 매출이 들어오는 길을 나눕니다. 매장 카드 단말기, 결제대행사 단말기나 간편결제, 배달앱과 오픈마켓 같은 플랫폼, 현금과 계좌이체가 각각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제3채무자와 압류할 채권의 문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그 가게에서 받은 영수증이나 온라인 주문 내역이 있으면 가맹점 상호와 사업자번호, 결제 서비스사를 거기서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세금 체납, 매출채권 담보 대출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가족 명의 사업자를 새로 내거나 단말기를 바꾼 흔적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인지를 확인합니다. 채무자 쪽 상담이라면 매출과 고정비, 부양가족, 채무의 발생 경위와 갚은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카드사와 결제대행사, 플랫폼의 표시를 따로 쓰고 현재분과 장래분, 한도액을 문장에 넣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며,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함께 붙입니다. 판결 전이고 매출이 빠져나갈 조짐이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진술서가 돌아오면 거래 없음, 선행 압류, 양도 통지 가운데 무엇이 적혔는지에 따라 중간 업체에 대한 재압류, 배당 절차 참가, 양도의 효력 다툼으로 길을 나눕니다. 압류 뒤 단말기 명의가 바뀌면 바뀐 영수증과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보해 강제집행면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새 명의자에 대한 정산금 채권 압류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지를 정합니다. 추심한 돈은 받는 대로 법원에 신고합니다. 채무자를 대리할 때에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과 분할 변제 협의를 함께 진행하고, 이미 갚은 빚이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채권자가 진 이유는 대개 상대를 잘못 짚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말기에 이름이 찍힌 결제대행사를 압류한 채권자는 중간 업체를 놓쳤고, 대표 개인을 채무자로 삼은 채권자는 법인 명의 가맹점 앞에서 멈췄습니다. 반대로 세 번에 걸쳐 압류 대상을 넓혀 간 채권자는 명의 변경을 형사 판결과 2억 원대 배상 판결로 연결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회수할 수 있는 경로와 막혀 있는 경로를 구분해 말씀드리고, 비용이 회수액을 넘을 사건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채무자의 영업이 계속되어야 돈이 나오는 사건에서는 압류를 유지한 채 나누어 받는 합의서의 문구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채무자의 가게가 붐비는데 통장만 비어 있다면, 돈은 통장에 닿기 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 길목을 정확히 짚으면 매달 생기는 매출이 변제 재원이 되고, 잘못 짚으면 채무자에게 대비할 시간만 줍니다. 압류가 한 번 송달되면 채무자의 다음 움직임은 빠릅니다.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채무자 가게에서 받은 영수증, 온라인몰과 배달앱의 판매자 정보 화면, 이미 받은 압류 결정문과 제3채무자 진술서가 있으면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매출이 압류된 채무자라면 압류 결정문과 최근 매출·지출 내역을 챙겨 주시면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