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리스 장비가 남의 빚으로 압류됐다면 — 제3자이의의 소로 풀 수 있을까, 소유권 입증에서 이긴 판결과 진 판결
2026. 10. 09.
지입차는 압류 시점과 등록원부의 현물출자 기재가, 리스·렌탈·소유권유보 장비는 압류물을 특정할 자료가 승패를 가릅니다. 제3자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경매가 끝난 뒤의 부당이득 청구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출발점 — 물건 주인이 증명해야 하고, 다툴 수 있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 지입차량 — 등록 명의가 지입회사라면 채권자 앞에서는 지입회사의 차입니다
- 2014년 11월 29일 이후의 압류라면 — 현물출자 차량 압류금지와 등록원부의 한 줄
- 채권자를 이긴 다른 길, 그리고 지입회사에 묻는 책임
- 리스 차량과 리스·렌탈 장비 — 주인이라는 것보다 그 물건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소유권유보로 판 기계·물품 — 조항이 있어도 진 사건이 있습니다
- 양도담보와 사서 다시 빌려준 물건 — 문서가 압류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 집행정지를 함께 받아 두지 않으면 소송 중에 팔립니다
- 경매가 끝난 뒤 — 물건은 돌아오지 않고 배당금만 다툴 수 있습니다
- 세금 체납 압류와 부부 공유 물건 — 길이 다릅니다
- 압류된 뒤에 하면 안 되는 대응 네 가지
- 소장을 내기 전에 정리할 것 — 피고, 관할, 소가, 자료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지입회사가 부도났는데 채권자가 제 화물차를 가압류했습니다. 지입차 압류를 풀 방법이 있나요
-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차를 제 명의로 옮기면 가압류가 풀리나요
- 제가 채무자인데 압류된 기계가 리스 물건입니다. 제가 이의할 수 있나요
- 제3자이의의 소를 내면 경매가 자동으로 멈추나요
- 경매가 이미 끝났는데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채권자가 제 물건인 줄 알면서 압류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세무서가 압류한 리스 장비도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투나요
- 남편 빚으로 집 안 가전이 압류됐습니다. 제가 산 물건이라고 하면 되나요
- 소유권유보 계약서를 압류 뒤에 작성해도 인정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화물차 한 대로 일하는 지입차주가 어느 날 자동차등록원부에서 가압류를 발견합니다. 자기 빚이 아니라 지입회사의 빚 때문입니다. 병원이나 공장에 리스·렌탈로 넣어 둔 장비, 할부로 팔고 대금을 다 받지 못한 기계에 거래처의 채권자가 압류 표시를 붙였다는 상담도 같은 구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물건이 남의 빚으로 압류됐을 때 쓰는 길은 제3자이의의 소이고, 이 소송은 실제로 내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기지 못하며 집행이 끝나기 전에 압류된 바로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증명해야 이깁니다. 제3자이의의 소란,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셋입니다. 지입차량처럼 등록 명의가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인지, 압류된 물건이 계약서에 적힌 그 물건이라는 점을 자료로 특정할 수 있는지, 매각 전에 집행정지를 받아 두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지입차량의 원칙과 2014년 11월 이후의 압류금지 규정, 리스·렌탈 장비, 소유권유보와 양도담보, 집행정지, 경매가 끝난 뒤의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체납처분과 부부 공유 물건, 선임 실익이 없는 경우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지입회사 빚으로 내 화물차가 압류됐는데 풀 수 있나요 — 원칙은 불리하지만, 2014. 11. 29. 이후의 압류이고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다툴 길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판결은 지입차량의 대외적 소유자를 지입회사로 보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8조는 위·수탁계약으로 현물출자된 차량의 압류를 금지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2017가단6612 판결은 등록원부에 현물출자 위·수탁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리스·렌탈·할부로 넣어 둔 장비는 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 계약서보다 압류된 물건이 그 계약의 물건이라는 점이 관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나61072 판결은 자산식별 스티커와 전자세금계산서, 검수보고서가 갖추어진 렌탈 장비의 압류를 불허했고, 울산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나23766 판결은 견적서의 품목과 수량이 압류물과 달랐던 리스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나요 — 매각으로 집행이 끝나기 전에 소를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은 집행이 종료되면 제3자이의의 소가 소의 이익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단5074382 판결의 리스회사는 감정가 1억 9,800만 원인 장비가 경매로 넘어간 뒤 부당이득으로 31,398,013원을 돌려받는 데 그쳤습니다.
출발점 — 물건 주인이 증명해야 하고, 다툴 수 있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 물건이 내 것이라는 점은 소를 낸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집행관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이면 압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89조), 그 물건이 정말 채무자의 것인지는 이 소송에서 가려집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나23766 판결을 비롯한 하급심은 압류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이거나 원고에게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는 점의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지웁니다. 원고가 되는 사람은 리스회사와 렌탈회사, 소유권유보 매도인, 양도담보권자, 물건을 빌려준 임대인 같은 물건 주인이고, 지입차주는 등록 명의가 없다는 점에서 출발이 다릅니다. 압류 현장에서 소유 자료를 보여 주지 못했다고 소를 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광주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2가단539867 판결).
이의의 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은 집행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 채무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 사람도 이의할 수 있다고 했고,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1894 판결은 소유권유보로 기계를 사서 대금을 다 내지 못한 매수인에게도 정당한 권원이 있는 간접점유자로서 인도를 막을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빚이 이미 갚아졌다는 식으로 집행권원을 다투는 주장은 이 소송의 사유가 아닙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나23766 판결은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했다는 리스회사의 주장을 그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도 같은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가 가압류의 집행에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이고, 아래에서 볼 지입차량 판결의 상당수가 가압류 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건입니다. 다만 그 권리는 압류 당시에 이미 내게 있어야 하고 변론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 6. 19. 선고 2015가합93 판결의 설시).
지입차량 — 등록 명의가 지입회사라면 채권자 앞에서는 지입회사의 차입니다
지입차주가 차값을 전부 냈더라도 지입회사의 채권자를 상대로 실소유자라는 주장만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기고(자동차관리법 제6조), 대법원 2006다61055 판결은 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고 차주가 독립된 계산으로 영업하면서 지입료를 내는 지입제에서 지입차량의 대외적 소유자는 지입회사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도 같은 취지).
하급심은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 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가단72667 판결에서 채권자는 지입회사에 대한 채권 16,203,000원으로 차량을 가압류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지입차량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도 대외적 소유관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고, 차주가 가압류 집행 뒤에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것도 집행보다 늦은 권리 취득이어서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가합93 판결의 차주 17명은 등록원부에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이라는 기재까지 있었지만 2012. 12. 27. 집행된 가압류를 막지 못했고,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 3. 15. 선고 2015나10968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10. 21. 선고 2015가단10695 판결도 5억 원의 구상금채권으로 2013년에 한 가압류에 대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 9. 10. 선고 2018가단21905 판결의 차주는 지입차량에 채권가액 5,0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허위 채권에 기한 저당권이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저당권자가 지입차량인 사실을 알았더라도 차주가 내부 약정으로 대항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입차주에게 자동차등록원부는 남의 서류가 아닙니다. 압류나 저당이 붙은 사실을 일찍 알수록 지입회사를 상대로 쓸 수 있는 조치의 폭이 넓어지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의 압류라면 — 현물출자 차량 압류금지와 등록원부의 한 줄
지입차주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근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8조입니다. 이 조문은 같은 법 제40조 제3항의 위·수탁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제11조 제16항은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들은 2014. 5. 28. 개정으로 들어와 2014. 11. 29.부터 시행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나10968 판결이 2012년에 집행된 가압류에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고, 광주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5나13092 판결은 시행 전에는 등록원부의 현물출자 기재가 차량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기재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 뒤의 압류에서는 차주가 이긴 판결이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6612 판결의 차주는 2005년에 차량을 사서 2007. 7. 20. 등록원부에 현물출자 위·수탁차량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캐피탈사가 지입회사를 상대로 받은 가압류가 2015. 1. 30. 집행되자 법원은 차량이 차주의 소유라며 그 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판결문이 제58조를 직접 들지는 않았지만 집행일이 개정 규정 시행 뒤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반면 울산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1가단125401 판결의 차주는 졌습니다. 강제경매에서 채권자가 46,336,545원을 배당받은 뒤 차주가 제58조 위반을 들어 그 돈의 반환을 구한 사건인데, 법원은 위·수탁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증거도, 차주가 자기 돈으로 차량을 취득했다는 증거도 없고, 같은 회사의 다른 지입차량 대부분에는 있는 현물출자 기재가 이 차량의 등록원부에는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가단218754 판결은 현물출자 기재가 있었지만 등록 명의 회사가 차주가 말한 지입회사와 달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58조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단서는 그 차량에 대한 세금이나 벌금·과태료 미납, 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압류를 허용하되, 운송사업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제11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한정합니다. 차주가 보험료나 할부금 같은 차량관리 의무를 게을리해 운송사업자에게 채무가 생긴 때 사전 통지를 거쳐 그 채무액 범위에서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제 견해로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저당권에 기한 압류는 제58조 본문에 걸린다고 읽을 여지가 있지만, 이 점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내 이름이 현물출자자로 적혀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가 언제 등록됐는지입니다. 기재가 빠져 있다면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운송사업자에게 제11조 제16항에 따른 기재를 요구해 두어야 합니다.
채권자를 이긴 다른 길, 그리고 지입회사에 묻는 책임
소유권이 아닌 이유로 차주가 이긴 사건이 있고, 채권자를 이기지 못하더라도 지입회사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가단213346 판결의 차주는 2015년에 지입회사를 옮겨 차량이 새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금융회사는 옛 지입회사에 대한 판결로 2017. 2. 16. 차량을 인도받아 갔는데, 그 판결의 채권은 2015년에 해 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다른 채권이었습니다.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내세울 수 없는 집행이었던 것이고, 차주가 낸 제3자이의의 소(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07306)에서 강제집행이 불허됐습니다. 이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위법한 집행으로 차를 운행하지 못한 228일분의 휴차료 36,815,160원을 인정했고,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나58585 판결)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그 뒤 가압류와 같은 채권의 판결로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이 인정한 손해도 그 개시결정 전날까지의 기간에 한정됐습니다. 가압류와 본집행이 같은 채권으로 이어졌는지, 집행 당시 등록 명의가 누구였는지를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나13092 판결은 지입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지입회사 직원이 회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중개인에게 내주는 바람에 차주 모르게 채권최고액 7,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임의경매가 시작되자 차주는 5,100만 원을 대신 갚고서야 차를 되찾았습니다. 법원은 지입계약이 명의신탁과 위임이 섞인 계약이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지입회사는 수임인으로서 차량이 차주의 뜻과 무관하게 담보로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대위변제금과 휴업손해를 합한 61,155,922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15항은 운송사업자가 차주의 동의 없이 현물출자 차량을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채권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전망이 어둡다면 지입회사에 대한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리스 차량과 리스·렌탈 장비 — 주인이라는 것보다 그 물건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리스 차량은 등록 명의가 이용자여도 리스회사의 소유로 취급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은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을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은 같은 취지의 옛 시설대여업법 규정에 따라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리스 차량의 소유권이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리스회사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가단116415 판결은 이용자 회사에 대한 화해조서로 압류등록된 운용리스 승합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면서, 등록으로 공시하지 않았으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채권자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입차량과 결론이 반대인 것은 법률이 리스에 특례를 두었기 때문이고, 건설기계를 리스한 경우도 같은 조문의 대상입니다.
등록 제도가 없는 일반 장비에서는 물건의 특정이 승패를 가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나61072 판결의 렌탈회사는 스크린승마 장비 등을 36개월 조건으로 렌탈했는데, 채권자는 이미 설치되어 있던 중고 장비를 신품처럼 꾸며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128130)은 렌탈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견적서와 발주수락서, 검수보고서, 인수증명서, 공급자에게 지급한 대금 113,600,000원과 전자세금계산서, 압류 뒤에도 장비에 붙어 있던 자산식별 스티커를 근거로 1심을 취소했습니다. 목적물이 특정된 이상 신품인지 여부는 소유권 취득에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쪽에 울산지방법원 2018나23766 판결이 있습니다. 리스계약을 맺고 물건을 인도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견적서의 품목·사양·수량이 압류물과 달랐고, 검수보고서에는 설비 5대만 적혀 있었으며, 압류물 일부는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별도의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리스회사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4가단522252 판결에서는 앞선 경매에서 집기를 사서 채무자 회사에 임대한 사람이 15개 품목의 압류를 다투었는데, 앞선 압류 목록과 일치하는 9개 품목만 인용됐고 채무자가 따로 리스해 쓰던 복합기 같은 물건은 빠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 25. 선고 2016가단19756 판결의 리스회사는 소송 도중 이용자가 리스료를 완납해 소유권이 넘어가는 바람에 패소했습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검수·인수 서류, 명판과 일련번호 사진이 압류조서의 물건 목록과 한 줄씩 대응되어야 합니다.
소유권유보로 판 기계·물품 — 조항이 있어도 진 사건이 있습니다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소유권을 남겨 둔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권자에게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3671 판결은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대금의 상당 부분이 지급됐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39867 판결에서 의료기기 회사는 351,777,600원짜리 장비를 36회 분할 조건으로 요양병원 운영자에게 넘겼고, 23회 가운데 18회만 납입된 상태에서 운영자의 채권자가 장비를 압류했습니다. 채권자는 미납 대금 범위에서만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며 강제집행 전부를 불허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8. 19. 선고 2019가합5297 판결도 2억 원짜리 파쇄 설비의 대금을 준설토로 받기로 하고 반출이 끝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 확약서를 소유권유보부 매매로 보아 압류를 불허했습니다.
진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나61458 판결입니다. 가구 공급업자가 1심(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00329)에서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처음 계약서의 유보 조항은 두 달 치 공급분에만 적용되는 것이었고, 새 계약서는 압류 무렵에 날짜를 앞당겨 작성됐으며, 어느 제품의 대금이 미지급인지 품목별로 관리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매장에는 다른 업체 제품이 섞여 있었고, 공급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오다가 압류 신청 뒤에야 마이너스 수정 세금계산서를 냈습니다. 계속적 공급 거래에서 소유권유보를 주장하려면 품목별 출고와 수금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금융으로 대금을 다 받은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7. 10. 선고 2023가단38137 판결의 농기계 대리점은 콤바인을 7,400만 원에 소유권유보 조건으로 팔았지만, 그 대금을 매수인의 조합 대출금으로 전액 받았습니다. 법원은 대금이 지급된 이상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갔고, 대리점이 그 대출과 관련해 보증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정은 별개의 문제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도담보와 사서 다시 빌려준 물건 — 문서가 압류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쓰던 기계를 담보로 넘겨받거나 사들인 뒤 그대로 쓰게 한 사람도 이의할 수 있지만, 그 문서는 압류 전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은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이의의 소로 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고, 집행증서를 가진 양도담보권자라면 그 대신 이중 압류로 배당절차에 참가해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10. 17. 선고 2024가단104671 판결은 압류 다섯 달여 전에 작성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대여금 4,000만 원, 점유개정)를 근거로 압류를 불허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나155 판결은 반대였습니다. 차용증에 작성일이 없었고 공정증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한 직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양도담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3가단110724 판결은 사서 다시 빌려준 경우입니다. 원지 공급업자가 12억 원이 넘는 미수금 가운데 3,000만 원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거래처의 성형기 등을 양수하고 월 120만 원에 임대해 계속 쓰게 했는데, 다른 채권자들이 그 기계를 압류·가압류하면서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취소는 소로만 구할 수 있고 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을 들어 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한 채권자가 따로 낸 취소 소송은 1년의 제척기간을 넘겨 각하됐습니다. 최근 선고된 판결이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쪽에서 보면 압류만 믿을 것이 아니라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안에 취소 소송을 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받아 두지 않으면 소송 중에 팔립니다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경매는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은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하므로, 이의 사유가 법률상 이유 있어 보이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수소법원이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실제로 집행이 멈춥니다(제49조 제2호).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도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당한 기간 안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내야 합니다(제46조 제4항). 유체동산은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 1주 이상만 두면 되므로(제202조) 소장과 정지 신청을 거의 동시에 내야 합니다. 자동차 가압류는 등록원부에 기입만 되고 차는 계속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급해 보이지 않지만,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로 넘어가면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13346 판결의 사건처럼 점유자에게 차량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결정이 따라옵니다.
정지 결정의 운명은 판결 주문에서 정해집니다. 앞에서 본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16415, 상주지원 2019가합5297, 포항지원 2024가단104671,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10724 판결은 모두 미리 받아 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고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39867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1나61072 판결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 확정 때까지의 정지를 명했습니다. 반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가단3633 판결은 부모 집에 있는 물건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정지결정도 취소했습니다.
정지를 받지 못해 집행이 끝나 버리면 이긴 소송도 소용이 없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11. 19. 선고 2023나32808 판결의 리스회사는 1심에서 이겼지만, 그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이 소송 중에 취하간주로 종료됐다는 이유로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96다37176 판결이 말한 대로 집행이 종료되면 이 소는 소의 이익을 잃습니다. 그때는 청구를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경매가 끝난 뒤 — 물건은 돌아오지 않고 배당금만 다툴 수 있습니다
매각이 끝나면 물건을 되찾기는 어렵고 돈 문제로 바뀝니다. 경매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으로 소유권을 얻고,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은 채무자 아닌 사람의 동산이 경매된 경우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소유자에게 그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금액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74382 판결에서 리스회사의 볼링장 장비는 감정가가 1억 9,800만 원이었지만, 경매에서 채권자가 다른 집기와 함께 34,760,000원에 사들였고 집행비용을 뺀 32,853,420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리스회사가 돌려받게 된 돈은 그중 31,398,013원이었고, 이자도 채권자가 리스 물건임을 알게 된 소장 송달일부터만 인정됐습니다.
손해배상은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같은 대법원 판결은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물건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야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물건의 시가를 넘는 영업 손실은 특별손해라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압류 직후 소유 자료를 붙인 통지를 채권자에게 보내 두는 일이 이 요건을 채우는 가장 손쉬운 준비입니다. 휴차료를 인정한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13346 판결도 채권자가 차주를 점유자로 특정해 집행했다는 점, 곧 영업용 차량이 서게 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부당이득 청구도 소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함께 무너집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5401 판결이 그랬고, 부산지방법원 2022나61458 판결문에 적힌 관련 사건도 다른 점포의 압류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합103131)가 기각된 뒤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2나56442)에서 부당이득 청구로 바꾸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금 체납 압류와 부부 공유 물건 — 길이 다릅니다
세무서의 체납처분 압류는 민사집행법의 제3자이의의 소가 아니라 국세징수법의 절차로 다툽니다. 국세징수법 제28조에 따르면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정지한 뒤 주장이 정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합니다. 부당하다는 통지를 받은 제3자가 15일 안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낸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강제징수가 계속됩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50434 판결에서는 리스회사가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리스 차량에 대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자 세무서장이 변론종결 뒤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고, 법원은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을 세무서장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채무자의 배우자가 살림은 내 것이라고 다투는 사건은 구조가 또 다릅니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배우자가 함께 점유하는 공유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가단792 판결은 혼인 전에 샀다고 주장한 TV와 식탁 등을 공유로 추정해 배우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경우의 현실적인 수단은 배우자의 우선매수(제206조)와 매각대금 지급요구(제221조)이고, 가게 설비를 부부가 함께 쓴 경우는 따로 다룰 주제입니다.
압류된 뒤에 하면 안 되는 대응 네 가지
진 사건을 읽어 보면 물건 주인이 스스로 신빙성을 무너뜨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피하셔야 합니다.
압류물을 몰래 빼내는 것.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면 형법 제140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22252 판결문에는 압류 다음 날 압류물을 반출한 사람이 공무상표시무효로 기소된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압류 뒤에 날짜를 앞당긴 계약서를 만드는 것. 부산지방법원 2022나61458 판결에서 패소의 결정적 사정이었습니다. 허위 양도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이어질 수 있고, 인천지방법원 2021나61072 판결문에 따르면 그 사건 채무자 회사의 운영자는 장비를 다른 회사로 옮긴 일로 1심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판결 당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기 명세표나 작성일 없는 차용증만 내는 것. 인천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가단30609 판결은 손으로 쓴 거래명세표만으로는 매장 안 의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명의만 옮기는 것. 가압류 집행 뒤의 이전등록은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14가단72667 판결).
소장을 내기 전에 정리할 것 — 피고, 관할, 소가, 자료
피고는 압류한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내 권리를 다투면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관할은 집행법원, 곧 집행절차를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고(제3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전속관할입니다(제21조).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그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소가는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으로 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4호). 압류물 가운데 일부만 내 것이라면 압류조서의 순번으로 특정해야 하고, 상주지원 2019가합5297 판결처럼 집행관에 대한 사실조회로 압류물의 구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청구취지는 위 판결들의 주문처럼 채권자가 어느 집행권원에 기하여 언제 어느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형태로 적고, 집행정지는 본안과 별개의 신청 사건으로 접수되어 따로 결정이 나옵니다. 준비할 자료는 유형별로 다릅니다.
공통 — 압류조서나 가압류결정문, 압류 현장과 물건의 사진, 채권자에게 보낸 통지
지입차량 — 자동차등록원부, 위·수탁계약서, 차량 매매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 지입료 납부 내역
리스·렌탈 — 계약서, 공급자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 검수보고서와 인수증, 자산 스티커와 명판 사진
소유권유보 — 유보 조항이 있는 계약서, 품목별 출고·미수금 내역, 대금을 독촉한 내용증명
양도담보·임대 — 공정증서와 양도 목록, 사용료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압류 통지를 받은 물건 주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사무용 집기나 가전처럼 압류물의 값이 크지 않은 경우입니다. 소유 자료를 채권자에게 보내 압류 해제를 요청하거나 매각기일에 직접 사는 편이 빠르고 비용도 덜 든다고 봅니다. 둘째, 부부 공유로 추정되는 살림입니다. 제3자이의의 소보다 우선매수와 지급요구가 현실적입니다. 셋째, 지입차량인데 가압류가 2014. 11. 29. 전에 집행됐거나, 등록원부에 현물출자 기재가 없고 차값을 낸 자료도 없는 경우입니다. 채권자를 상대로는 앞의 판결들과 같은 결론이 예상되므로 지입회사와의 정산과 배상이 본론이 됩니다. 넷째, 리스료나 할부금이 곧 완납되는 물건입니다. 안산지원 2016가단19756 판결처럼 소송 중에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경매가 이미 끝났고 배당금이 소액인 경우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생계가 걸린 화물차나 특수차량이 2014. 11. 29. 이후에 압류된 사건, 수천만 원 이상의 의료·생산 설비로 물건의 특정이 다투어질 사건, 채권자가 가장 양도나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사건, 매각기일이 잡혀 집행정지가 급한 사건입니다. 체납처분과 민사 압류가 겹친 사건도 절차가 갈리므로 초기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입회사가 부도났는데 채권자가 제 화물차를 가압류했습니다. 지입차 압류를 풀 방법이 있나요
가압류가 언제 집행됐는지와 등록원부 기재에 따라 다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8조는 2014. 11. 29.부터 현물출자 차량의 압류를 금지하고, 전주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2017가단6612 판결은 현물출자 위·수탁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2015년의 가압류 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그 전에 집행된 가압류는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 3. 15. 선고 2015나10968 판결을 비롯해 제가 확인한 판결에서는 막지 못했습니다.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차를 제 명의로 옮기면 가압류가 풀리나요
풀리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가단72667 판결은 가압류 집행 뒤에 차주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사건에서, 집행보다 늦게 취득한 소유권으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에서 내세우는 권리는 압류 당시에 이미 갖고 있던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채무자인데 압류된 기계가 리스 물건입니다. 제가 이의할 수 있나요
채무자 본인은 이 소를 낼 수 없다고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내는 소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견해로는 압류 사실을 곧바로 리스회사에 알리고 압류조서 사본과 설치 장소 사진을 넘겨 리스회사가 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3자이의의 소를 내면 경매가 자동으로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과 제46조에 따라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하고,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가단116415 판결은 청구를 인용하면서 미리 받은 정지결정을 인가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가단3633 판결은 청구를 기각하면서 정지결정을 함께 취소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7조).
경매가 이미 끝났는데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물건 자체는 어렵고 배당금을 다투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은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소유자에게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단5074382 판결처럼 돌려받는 돈은 물건값이 아니라 배당받은 금액을 넘지 못했습니다.
채권자가 제 물건인 줄 알면서 압류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은 채권자가 압류 당시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했고, 인천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가단213346 판결은 위법한 집행으로 화물차를 운행하지 못한 차주에게 휴차료 36,815,160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물건값을 넘는 영업 손실은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됩니다.
세무서가 압류한 리스 장비도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투나요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28조에 따라 매각 5일 전까지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압류 해제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내고 그 사실을 증명해야 강제징수가 멈춥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은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았습니다.
남편 빚으로 집 안 가전이 압류됐습니다. 제가 산 물건이라고 하면 되나요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가단792 판결은 혼인 전에 샀다는 TV와 식탁 등을 부부 공유로 추정해 배우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06조의 우선매수나 제221조의 지급요구로 공유 지분만큼을 지키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유보 계약서를 압류 뒤에 작성해도 인정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나61458 판결은 압류 무렵에 날짜를 앞당겨 작성한 계약서를 믿지 않았고, 창원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나155 판결도 강제집행 신청 직후에 만든 양도담보 공정증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거래와 다른 문서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 지입차량의 대외적 소유자, 지입계약의 성질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2009. 4. 9. 선고 2009다1894 판결 — 집행 종료와 소의 이익, 이의의 원인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리스 차량의 소유권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다93671 판결,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 소유권유보, 양도담보, 사해행위 주장의 방법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 경매 뒤의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제3자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
부산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가단72667 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 6. 19. 선고 2015가합93 판결과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 3. 15. 선고 2015나10968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10. 21. 선고 2015가단1069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9. 10. 선고 2018가단21905 판결 — 지입차주의 청구 기각
전주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2017가단6612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울산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1가단12540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가단218754 판결 — 현물출자 등록과 압류
인천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가단213346 판결과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나58585 판결(관련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07306), 광주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5나13092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단20701) — 위법한 집행의 휴차료, 지입회사의 책임
대구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가단116415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리스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인천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나61072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4. 23. 선고 2020가단128130), 울산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나23766 판결(1심 울산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단19325) — 렌탈·리스 장비의 특정
광주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4가단52225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 25. 선고 2016가단19756 판결 — 품목별 동일성, 변론종결 때의 소유권
광주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2가단539867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8. 19. 선고 2019가합529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나61458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가단300329, 관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합103131, 부산고등법원 2022나5644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7. 10. 선고 2023가단38137 판결 — 소유권유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10. 17. 선고 2024가단104671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나155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11. 25. 선고 2014가단7352), 울산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3가단110724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양도담보와 양수 후 임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11. 19. 선고 2023나32808 판결(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0. 12. 선고 2023가단322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가단3633 판결 — 집행 종료에 따른 각하, 정지결정의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단5074382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경매 뒤 리스회사의 부당이득 청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5043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가단79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가단30609 판결 — 체납처분 압류, 부부 공유 추정, 수기 명세표
법령 — 민사집행법 제3조, 제21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189조, 제190조, 제202조, 제206조, 제221조, 제291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40조, 제58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 자동차관리법 제6조 / 국세징수법 제28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 민법 제249조, 제406조, 제830조 / 형법 제140조, 제32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의 빚으로 내 물건이 압류된 사건에서 변호사가 먼저 하는 일은 법리 설명이 아니라 시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매각기일이 언제인지, 그 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집행기관에 낼 수 있는지가 정해져야 그다음 순서가 나옵니다. 그 뒤에 압류된 물건 하나하나를 권리의 근거와 짝지어 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압류조서나 가압류결정문에서 채권자와 집행권원, 압류일, 매각기일 지정 여부, 물건 목록을 확인합니다. 차량이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등록 명의와 현물출자 기재, 압류·가압류·저당권의 등록일과 권리자를 봅니다. 다음으로 내 권리의 근거가 무엇인지 가립니다. 지입인지, 리스나 렌탈인지, 소유권유보 매매인지, 양도담보나 임대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 근거 문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압류보다 앞선 날짜를 뒷받침하는 세금계산서와 이체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압류된 물건과 계약서의 물건을 품목, 수량, 일련번호 단위로 맞추어 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와의 관계, 미수금의 규모, 채권자가 가장 양도나 사해행위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매각이 임박한 사건은 소장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내고, 정지 결정이 나오는 대로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합니다. 채권자에게는 소유 자료를 붙인 통지를 보내 임의로 압류를 해제할 기회를 주고, 그 통지를 나중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채권자의 인식을 증명하는 자료로 남깁니다. 물건의 특정이 다투어질 사건은 압류조서의 순번별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검수 서류, 사진을 대응시킨 표를 만들어 제출하고, 필요하면 집행관에 대한 사실조회와 현장 검증을 신청합니다. 지입차량 사건은 압류 시점과 등록원부 기재를 기준으로 채권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전망을 먼저 말씀드리고, 전망이 어두우면 지입회사를 상대로 한 정산과 손해배상 청구로 방향을 잡습니다. 집행이 이미 끝난 사건은 배당표와 매각 결과를 확인해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가운데 가능한 청구를 고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장비 주인이 진 이유는 권리가 없어서라기보다 증명과 시간에서 밀렸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리스계약은 있었지만 압류물과 견적서가 맞지 않았던 회사, 1심에서 이기고도 집행이 끝나 소가 각하된 회사, 감정가의 6분의 1에 못 미치는 돈만 돌려받은 회사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1심에서 지고도 스티커와 세금계산서, 검수 서류로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꾼 회사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어느 물건이 지켜질 가능성이 높고 어느 물건이 어려운지를 나누어 말씀드리고, 소송보다 협의나 매수가 나은 경우에는 그렇게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내 빚이 아닌데 내 차와 장비에 압류가 붙으면 억울함이 앞서지만, 이 절차는 억울함이 아니라 서류와 시간으로 움직입니다. 지입차량은 등록원부의 기재와 압류 시점이, 장비는 물건을 특정하는 자료가, 모든 사건에서는 매각 전에 집행을 멈추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압류조서나 가압류결정문, 자동차등록원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대금 이체 내역, 물건의 명판과 설치 장소 사진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압류된 물건을 옮기거나 계약서를 새로 만들기 전에 먼저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