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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파산 뒤 관재인이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 편파변제 부인권은 어디까지 통할까, 대금을 지킨 판결과 돌려준 판결

2026. 10. 09.

거래처가 파산이나 회생에 들어간 뒤 관재인이 받은 대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정당한 변제도 부인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알았는지, 동시교환인지, 기간이 지났는지, 한 달의 이의 기한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부인은 유형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과 기간
  3. 약속대로 받은 대금이 부인된 판결들
  4.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
  5. 동시교환, 신규 자금, 사회적 상당성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6. 대물변제, 채권양도, 담보 설정 — 약정에 없던 방식은 60일 전까지 거슬러 갑니다
  7. 추심명령, 전부명령, 배당으로 받은 돈도 부인됩니다
  8. 상계로 정리했다면 — 부인과 따로 상계금지를 봐야 합니다
  9. 기간과 절차로 막는 방어 — 1년, 2년, 그리고 회생절차의 종료
  10. 내용증명, 부인의 청구, 부인의 소 — 한 달의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11. 돌려준 뒤에 남는 것 — 반환 범위와 이자, 채권의 부활
  12. 화해로 끝낼지 판단하는 기준
  13. 서면을 받은 뒤 피해야 할 대응 다섯 가지
  14.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파산관재인의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7.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정상 거래 대금인데도 부인되나요
  18. 거래처가 어려운 줄 몰랐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19. 거래처 대표의 가족이나 임원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경우는요
  20. 법원의 추심명령으로 받은 돈인데도 돌려줘야 하나요
  21. 파산선고가 난 지 2년이 넘었는데 소장이 왔습니다
  22. 돈을 돌려주면 제 채권은 없어지나요
  23. 회생절차 관리인이 보낸 반환 요구도 파산관재인의 경우와 같나요
  24.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에게서 받은 돈도 부인 대상인가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몇 달 전 어렵게 받아 낸 물품대금을 두고 거래처의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니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는 상담을 받습니다. 납품하고 받은 정당한 대금인데 왜 돌려줘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속대로 변제받은 돈이라도 거래처가 지급정지에 이른 뒤이거나 다른 채권자를 제치고 받은 것이면 부인되어 반환해야 할 수 있고, 거래처의 사정을 몰랐다는 점, 새 납품과 맞바꾼 대금이라는 점,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났다는 점이 인정되면 지킬 수 있습니다. 부인권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회생절차는 제100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나 관리인이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한 변제, 담보 제공, 재산 처분의 효력을 되돌려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을 빼돌린 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만 먼저 변제받은 편파변제도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언제 받았는지, 받을 때 무엇을 알았는지, 무엇과 맞바꾸었는지, 관재인이 언제 어떤 절차로 청구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부인의 유형과 기간, 본지변제가 부인된 판결과 지켜낸 판결, 동시교환과 사회적 상당성, 대물변제·채권양도·담보, 추심과 전부명령, 상계, 제척기간과 절차 종료, 부인의 청구에 대한 한 달의 이의 기한, 반환 범위와 채권의 부활, 화해의 기준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정당하게 받은 대금도 돌려줘야 하나요 —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는 본지변제도 형식적인 위기시기에 이루어지면 불평등 변제로서 위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호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의 채무 소멸 행위를, 받은 쪽이 그 사실을 알았던 때에 부인할 수 있게 합니다.

  2. 어떤 경우에 지킬 수 있나요 — 새 납품이나 용역과 맞바꾼 대금, 거래처의 사정을 몰랐다는 점이 거래 경과로 드러나는 대금입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은 새로운 물품공급이나 역무제공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액이 합리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채무 소멸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9. 11. 13. 선고 2019나50920 판결은 변제 뒤에도 외상 공급을 이어 간 공급업체 두 곳의 선의를 인정했습니다.

  3. 부인의 청구 결정문을 받으면 기한이 있나요 —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안에 이의의 소를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107조 제1항·제2항, 제396조 제4항). 대구회생법원 2026. 8. 12. 선고 2026가합1000 판결은 2026. 2. 9. 결정을 송달받고 2026. 3. 10. 낸 이의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부인은 유형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과 기간

관재인의 서면을 받으면 어느 유형의 부인을 주장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유형마다 시기 요건과 증명책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파산절차의 제391조와 회생절차의 제100조 제1항은 같은 구조로 네 가지를 정합니다.

  • 고의부인(제1호)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입니다. 시기 제한이 없고, 받은 쪽이 해하는 사실을 몰랐다면 부인되지 않습니다.

  • 본지행위 위기부인(제2호) — 지급정지나 파산신청(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뒤에 한 변제와 담보 제공입니다. 받은 쪽이 지급정지 등을 알았던 때에 한합니다.

  • 비본지행위 위기부인(제3호) — 지급정지 등이 있은 뒤 또는 그 전 60일 안에 한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정에 없던 대물변제, 채권양도, 담보 설정이 여기에 듭니다.

  • 무상부인(제4호) — 지급정지 등이 있은 뒤 또는 그 전 6월 안의 무상행위와 이와 같이 볼 유상행위입니다.

두 절차의 문언은 조금 다릅니다. 제2호에서 파산절차는 받은 쪽이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을 알았을 것을 요구하지만, 회생절차는 지급정지 등을 알았거나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충분하다고 정합니다.

지급정지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2348 판결). 받은 사람이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면 불리해집니다. 제392조와 제101조는 특수관계인이 지급정지 등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제3호의 60일과 제4호의 6월을 1년으로 늘립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개인 채무자의 배우자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인 채무자의 임원과 계열회사, 100분의 30 이상 출자자 등이 여기에 듭니다.

기간은 세 가지입니다. 파산선고일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를 알았다는 이유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제404조, 회생절차는 개시신청일부터 1년 전, 제111조). 부인권은 파산선고일 또는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405조, 제112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기간이 개시결정일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으로 더 짧습니다(제584조).

약속대로 받은 대금이 부인된 판결들

채무의 내용대로 받은 변제라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다78898 판결은 위기부인의 대상에 재산을 줄이는 사해행위뿐 아니라 채권자 사이의 평등을 해치는 편파행위가 포함된다고 했고,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은 고의부인에도 편파행위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으로 부인하려면 채무자에게 도산절차의 채권자평등 원칙을 피하려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적극적으로 해칠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단18957 판결이 전형입니다. 부품을 외상으로 공급한 두 업체가 각각 11,231,000원과 8,394,265원을 받은 것은 채무자가 직원 대부분의 퇴사로 영업을 멈춘 뒤였고, 받은 날은 파산선고 엿새 전이었습니다. 법원은 본지변제여서 채무자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줄지 않았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은 편파행위라며 전액 반환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5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명했습니다. 한 업체만 항소했는데, 인천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나66490 판결은 그 업체가 넉 달여 전 대금 지급을 미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연기해 준 사실을 들어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금액이 커도 구조는 같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8 판결(1심 서울회생법원 2018가단99)에서 게임 개발 용역업체는 1억 4,300만 원을 변제받았다가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그해 초부터 4대 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업체 대표가 변제 11일 뒤 채무자의 폐업을 언급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담보를 가진 채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춘천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1가단37911 판결은 저당권부 채권을 넘겨받고도 이전의 부기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가 채무자의 덤프트럭을 5,000만 원에 팔아 46,097,830원을 변제에 충당한 사안에서, 재산을 줄인 사해행위는 아니지만 채권자 사이의 평등을 해친 편파행위라며 반환을 명했습니다. 파산신청 한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판결들에서 받은 쪽의 채권이 진짜였다는 점은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받은 시점과 받을 때의 인식이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

방어의 중심은 받을 당시 거래처의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고, 누가 증명하느냐는 부인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고의부인에서는 받은 쪽의 악의가 추정되어 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다56637, 56644 판결,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반면 제2호의 위기부인은 조문이 받은 쪽이 지급정지를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9나50920 판결은 그 요건의 증명책임이 모두 파산관재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같은 회사에서 돈을 받은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갈리는지 보여 줍니다. 축산물 제조·판매 회사가 영업 자산을 넘기고 받은 계약금 2억 5,000만 원으로 여러 거래처에 변제한 뒤 한 달여 만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한우를 공급하던 두 업체는 각각 1,800만 원을 받았는데, 법원은 이들이 먼저 공급하고 대금을 비정기적으로 일부씩 받는 방식으로 거래해 왔고, 미수금이 1억 원을 넘는 상태에서 변제 뒤에도 새로 한우를 공급했으며, 지급을 독촉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들어 선의를 인정하고 1심(춘천지방법원 2018가합50850)을 취소했습니다. 파산을 알았다면 외상으로 더 공급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같은 판결에서 선급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두 사람(34,486,000원과 3,210,810원)은 반환 의무를 벗지 못했습니다. 선급금 반환 자체가 이례적이었고, 회사 자산이 넘어가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 거래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임원은 출발선이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가합1075 판결은 채무자의 부도 9일 전 대여금 1억 1,500만 원을 돌려받은 며느리에게 특수관계인의 악의 추정을 적용했고, 가까운 지인들의 채무는 전액 변제되고 다른 채권자들은 일부만 받은 사정을 들어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이 판결이 항소심에서 다른 이유로 취소된 경위는 뒤에서 말씀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나13923 판결도 실질 경영자의 부모와 장인이 받은 77,200,000원, 25,000,000원, 43,000,000원에 대해 긴밀한 친족관계와 회사 업무 관여를 이유로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선의를 뒷받침하는 것은 진술이 아니라 거래의 모습입니다. 변제 전후의 발주서와 세금계산서, 평소의 결제 주기, 독촉이나 지급 유예 요청이 오간 문자와 메일이 승부를 가릅니다. 유예 요청을 받아 준 기록은 인천지방법원 2017나66490 판결처럼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동시교환, 신규 자금, 사회적 상당성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받은 돈이 과거 외상값이 아니라 새로 준 것의 대가라면 원칙적으로 부인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법원 2017다287648, 287655 판결은 지급불능 상태의 회사가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받기로 한 변호사에게 세금 환급금채권 일부를 넘긴 것을 역무 제공과 실질적으로 동시교환된 행위로 보았고,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은 신규 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이루어지고 차입금과 담보물 가격이 합리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담보 제공은 부인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 2001다78898 판결은 유해한 행위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하였다면 예외적으로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변제 자금의 원천,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채권자가 변제를 강요했는지 등을 따지고, 그 증명은 받은 쪽이 해야 합니다.

인정된 예가 인천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가단228911 판결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사내하도급 업자에게 133,031,744원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 다음 날 완제품과 채권을 이 업자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업자가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에 새로 노무를 제공해 제품을 완성했고, 넘겨받은 가치가 회사 자산의 약 17퍼센트이며, 업자가 채무자의 작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지위였다는 점을 들어 노무 제공과 양도가 실질적으로 동시에 교환됐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의 상급심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정된 예는 시간 간격이 달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가단129510 판결의 포장작업 하도급업자는 석 달 가까운 작업 대금 대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넘겨받아 103,064,360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대금을 매월 정산해 다음 달 15일에 주기로 한 거래에서 이미 발생한 채무를 몇 달 뒤 채권양도로 갚은 것은 동시교환이 아니라고 했고, 임금 성격이라는 주장에는 임금채권자에 대한 변제도 부인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다40743 판결 인용).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나300065 판결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앞의 서울회생법원 2019나28 판결 역시 이미 개발을 마친 부분 말고 새로 제공한 역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동시교환 주장을 배척했고, 채무자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갈래를 가른 것은 무엇과 맞바꾸었는지를 날짜로 보여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위기 이후에 새로 공급한 물량과 그 대금을 기존 미수금과 구분해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대물변제, 채권양도, 담보 설정 — 약정에 없던 방식은 60일 전까지 거슬러 갑니다

현금 대신 물건이나 채권으로 받았거나 뒤늦게 담보를 잡았다면 방어가 더 어렵습니다. 제3호는 지급정지 전 60일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몰랐다는 점을 받은 쪽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가합31230 판결의 철강재 공급업체는 물품대금 612,472,783원의 전자채권이 결제되지 않자 직원이 찾아가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채무자는 그로부터 열흘이 안 되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미리 정한 약정 없이 채권을 대물변제나 담보로 넘긴 것은 방법이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라며 관리인의 부인을 받아들이고 공급업체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명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19. 9. 18. 선고 2019가합100771 판결도 같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22,67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은 파산신청 24일 전이었습니다. 법원은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담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고의부인과 제3호의 위기부인을 모두 인정해 부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했습니다. 그 전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무를 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반대로 거래를 시작할 때 담보 구조를 짜 둔 공급업체는 지켰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가단42041 판결의 강관 공급업체는 2009년 판매점계약을 맺으면서 물품대금 담보로 거래처의 현재와 장래 매출채권을 넘겨받기로 합의하고, 금액과 날짜가 비어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거래처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이틀 뒤 공급업체가 통지서를 채워 제3채무자에게 보냈고, 관리인은 이를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급업체가 미리 받은 권한을 행사한 것은 부인 대상인 채무자의 행위가 아니고 채무자와 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양수금 46,157,194원을 인용했습니다. 하급심 한 건의 판단이지만, 제 견해로는 담보는 위기가 온 뒤가 아니라 거래 초기에 계약으로 정해 두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추심명령, 전부명령, 배당으로 받은 돈도 부인됩니다

판결이나 공정증서로 집행해서 받은 돈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395조와 제104조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가단141272 판결의 채권자는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아 둔 공정증서로 채무자의 물품대금채권에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절차에서 51,726,105원을 수령했습니다.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이자 지급을 1년 미뤄 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거절한 직후 집행에 나섰고, 채무자는 두 달도 안 되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지급정지 상태에서 이루어진 집행행위라며 배당금 전액과 수령 다음 날부터의 이자를 반환하라는 부인결정을 인가했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나207766 판결). 앞의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18957 판결의 두 업체도 이행권고결정과 추심명령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다만 집행으로 받은 쪽에는 방어 논거가 따로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10348 판결은 집행행위를 고의부인으로 부인하려면 채무자가 집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채무자가 해함을 알면서 변제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관리인에게 있으며, 채무초과였다는 것만으로 그런 사정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도 참조). 서울회생법원 2019. 7. 10. 선고 2018가합72 판결은 이 법리로 관리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권자가 전부명령으로 199,667,391원을 받아 갔고 채무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하루 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채무자가 집행을 유도한 사정이 없고, 위기부인의 시기는 집행을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신청이 회생신청보다 앞섰으며, 전부명령은 변제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31조) 의무 없는 행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천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직불동의서를 써 주었고,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29510 판결의 채권자는 채무자 대표의 권유로 압류를 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집행 과정에 채무자의 협조가 섞였는지, 집행 신청일이 지급정지나 도산 신청보다 앞서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상계로 정리했다면 — 부인과 따로 상계금지를 봐야 합니다

거래처에 줄 돈과 받을 돈을 맞비겨 정리한 경우에는 상계금지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422조 제2호는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회생절차는 제145조).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지급정지 등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파산선고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는 예외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6. 30. 선고 2019나317114 판결이 예입니다. 한도 2억 5,000만 원의 마이너스통장을 쓰던 회사가 파산을 신청한 뒤 그 계좌로 거래처 대금 48,562,715원이 들어왔고 은행은 이를 대출금에 충당했습니다. 1심(대구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106446)은 자동 변제로 보아 위기부인을 인정했고, 항소심은 파산신청으로 인출이 정지된 뒤에는 예금계좌로만 기능한다고 보면서 은행이 파산신청을 안 뒤에 부담한 예금채무로는 상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달랐지만 은행은 두 심급 모두에서 전액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위기 조짐을 안 뒤에 매입을 늘려 상계할 채무를 만드는 방식도 같은 위험을 집니다.

기간과 절차로 막는 방어 — 1년, 2년, 그리고 회생절차의 종료

사실관계로 다투기 전에 달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파산선고 1년 전의 변제는 위기부인으로는 부인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13923 판결은 파산선고보다 1년 넘게 앞선 지급에 제404조를 적용해 위기부인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고의부인은 이 제한을 받지 않아 결국 반환이 인정됐고, 파산선고 뒤 2년 안에 부인의 청구를 한 이상 이의의 소에서 고의부인 사유를 추가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인용).

둘째, 2년의 행사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제척기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나81465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92943)에서 파산관재인은 1억 5,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다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부인권을 내세웠는데, 파산선고일인 2022. 12. 12.부터 2년이 지난 2025. 2. 4.자 서면이어서 각하됐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은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관재인이 수계해 부인의 소로 바꾼 경우 기간 준수 여부를 처음 소가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서울회생법원 2020. 8. 26. 선고 2020가합101091 판결은 파산선고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취소소송을 2년이 지나 부인의 소로 바꾼 사안에서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장은 기간 만료 직전에 오기도 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가단37911 판결의 관재인은 파산선고 뒤 2년이 되기 직전에 법원의 소 제기 허가를 받았습니다.

셋째, 회생절차에서는 절차가 끝나면 부인권도 사라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 12. 9. 선고 2014가합7110 판결에서 관리인은 거래처에 변제한 물품대금 502,177,000원 등을 부인하는 소를 냈지만, 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소송종료가 선언됐습니다. 부인권은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여서 절차가 종료되면 소멸한다는,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20429 판결,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의 법리를 회생절차에 적용한 것입니다. 앞에서 본 며느리 사건도 같은 회생사건이어서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55118 판결이 1심을 취소하고 소송종료를 선언했습니다. 1심의 판단이 유지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회생절차 폐지 뒤 법원이 제6조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면 관리인이 하던 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고(제6조 제6항), 서울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나2041894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종전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주장하던 부인사유를 계속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전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없었다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으로 보므로(제6조 제4항), 위기부인의 기준 시점도 회생신청일로 앞당겨집니다. 제 견해로는 회생절차가 흔들리는 사건에서는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절차의 향방을 지켜보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부인의 청구, 부인의 소 — 한 달의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관재인의 내용증명만으로 반환 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지만, 법원에서 온 서류는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합니다(제396조 제1항, 제105조 제1항). 부인의 청구는 관재인이 원인 사실을 소명하면 법원이 상대방을 심문한 뒤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판단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제106조). 심문기일에 나가 주장과 자료를 내는 것이 첫 방어선입니다.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는 도산 사건이 계속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제396조 제3항, 제105조 제3항). 관재인이 소를 내지 않고 항변으로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42041 판결처럼 채권자가 낸 양수금 소송에서 관리인이 부인을 주장하는 식입니다.

인용 결정이 나면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안에 이의의 소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107조 제1항, 제5항). 대구회생법원 2026가합1000 판결의 채권자는 기한을 하루 넘겨 각하됐고, 제주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가합11311 판결도 2020. 2. 18. 송달받고 2020. 3. 19. 낸 소를 각하했습니다.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수원회생법원 2023. 8. 25. 선고 2023가합1138 판결에서 5억 원의 반환을 명한 부인결정은 공시송달로 송달됐는데, 법원은 처음의 부인의 청구 신청서가 영업소 직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그 뒤 절차를 살피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책임이라며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소도 같습니다. 앞의 춘천 사건에서 60,928,460원을 받은 또 다른 거래처는 소장 부본이 지점 직원에게 송달됐는데도 1심 패소 판결의 항소기간을 넘겼고, 판결이 공시송달된 뒤 여덟 달이 지나 항소했다가 각하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1. 2. 3. 선고 2020나648 판결). 같은 소송에서 다툰 공급업체 두 곳은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결과를 가른 것은 대응 여부였습니다.

돌려준 뒤에 남는 것 — 반환 범위와 이자, 채권의 부활

부인되면 받은 돈을 돌려주는 대신 원래의 채권이 되살아납니다. 부인권 행사는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제397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가액을 상환하면 그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됩니다(제399조, 제109조 제1항). 채권양도가 부인됐는데 이미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29510 판결). 무상부인에서는 받은 쪽이 행위 당시 선의였다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됩니다(제397조 제2항, 회생절차는 제108조 제2항). 부인된 거래에서 채무자에게 준 반대급부가 있다면, 그것이나 그로 인한 이익이 파산재단에 남아 있는 범위에서는 반환을 청구하거나 재단채권자로서, 남아 있지 않은 범위에서는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제398조).

이자가 붙는 시점은 판결마다 달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6446 판결은 부인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했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43999 판결 인용), 의정부와 대구의 부인결정은 돈을 받은 다음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였으며,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9나50920 판결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6퍼센트를 적용했습니다. 다투는 기간이 길수록 패소했을 때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같습니다.

되살아난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배당에 참가해야 합니다(제447조). 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신고할 수 있지만 이의가 있으면 특별기일의 조사 비용을 부담합니다(제453조). 회생절차에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에 부인됐다면 부인된 날부터 1월 안에 신고를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제109조 제2항). 제 견해로는 반환과 동시에 채권을 신고하고, 관재인에게 예상 배당률을 물어 실제 손실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조문상 채권의 부활은 반환을 전제로 하므로 판결 뒤에도 반환을 미루면 이자와 배당 양쪽에서 손해입니다.

화해로 끝낼지 판단하는 기준

모든 부인 청구를 판결까지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의 화해는 법원의 허가 사항이고(제492조 제11호), 관리인은 법원이 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우 화해에 허가가 필요합니다(제61조 제1항 제6호). 그래서 관재인은 근거 없이 감액해 주지 못하고, 법원에 설명할 수 있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제 견해로는 세 가지를 따져 정합니다. 첫째, 시기와 인식에 관한 증거의 강약입니다. 지급 유예 요청을 받은 기록이 있고 영업 중단 뒤에 받았다면 조기 화해가 낫습니다. 둘째, 일부라도 동시교환으로 볼 물량이 있는지입니다. 있다면 그 부분을 빼는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되살아날 채권의 예상 배당입니다. 반환액에서 배당 예상액을 뺀 금액이 실제 손실이므로 그 금액과 소송 기간의 이자를 비교해야 합니다.

서면을 받은 뒤 피해야 할 대응 다섯 가지

관재인의 서면을 받은 직후의 행동이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에서 본 판결들 가운데에는 법리보다 초기 대응에서 결론이 기운 사건이 여럿 있었습니다.

  • 법원 서류를 그대로 두는 것. 부인결정은 1월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판결도 항소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습니다(수원회생법원 2023가합1138 판결,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0나648 판결).

  • 거래처 대표에게 사정을 몰랐다는 확인서를 부탁하는 것. 제 견해로는 도산 전후에 채무자 측과 주고받은 연락은 통모의 정황으로 읽힐 수 있어, 객관적인 거래 자료로 증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받은 재산을 급히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는 것. 부인의 원인을 안 전득자와 특수관계인인 전득자에게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403조, 제110조).

  • 경위를 정리하지 않고 주장부터 내는 것.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29510 판결의 채권자는 소송에서 스스로 밝힌 압류 경위가 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 질 것이 분명한데 반환을 미루는 것. 이자가 불어나고 채권의 부활과 배당 참가도 늦어집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선임해 다투는 것이 손해인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받은 금액이 1,000만 원 안팎이고 거래처가 영업을 멈춘 뒤 받은 것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18957 판결의 두 업체는 11,231,000원과 8,394,265원을 다투다가 연 15퍼센트의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둘째, 파산신청 직전에 거래처 대표의 권유로 채권을 넘겨받거나 압류한 경위가 문서나 진술로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29510 판결). 셋째, 특수관계인이 1년 안에 받았고 추정을 깰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관재인과 분할 반환이나 이자 조정을 협의하고 채권 신고를 챙기는 쪽이 낫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위기 이후에도 납품을 이어 간 계속적 거래의 대금, 새 공급과 맞바꾼 대금, 파산선고 1년 전의 변제, 행사기간 2년이 임박했거나 지난 청구, 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 거래 초기에 정한 담보에 따른 회수입니다. 부인의 청구 결정문을 이미 받았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1월의 기한 안에 검토를 마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관재인의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만으로 반환 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지만 무시는 권하지 않습니다. 관재인은 이어서 부인의 청구나 부인의 소를 낼 수 있고(제396조 제1항), 그때부터는 기한이 걸립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1. 2. 3. 선고 2020나648 판결의 거래처는 항소기간을 놓쳐 60,928,460원의 반환을 명한 1심 판결을 다투지 못했습니다. 받은 경위와 거래 자료를 정리해 답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정상 거래 대금인데도 부인되나요

부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은 본지변제도 형식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지면 위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채권이 진짜인지는 쟁점이 아니고, 받은 시점과 당시의 인식, 새 공급과의 교환 여부가 쟁점입니다.

거래처가 어려운 줄 몰랐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부인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고의부인에서는 받은 쪽이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지급정지 뒤의 변제를 문제 삼는 위기부인에서는 받은 쪽이 지급정지를 알았다는 점을 관재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9. 11. 13. 선고 2019나50920 판결). 관재인은 보통 두 가지를 함께 주장하므로 선의를 뒷받침할 거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거래처 대표의 가족이나 임원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경우는요

더 불리합니다. 특수관계인은 지급정지 등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약정에 없던 방식의 변제나 담보는 60일이 아니라 1년 전까지, 무상행위는 6월이 아니라 1년 전까지 부인 대상이 됩니다(제392조, 제101조). 수원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가합1075 판결은 며느리에게 이 추정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은 항소심에서 회생절차 폐지를 이유로 소송종료가 선언됐습니다.

법원의 추심명령으로 받은 돈인데도 돌려줘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395조는 집행행위에 의한 것도 부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가단141272 판결은 배당금 51,726,105원의 반환을 명한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반면 집행 신청이 회생신청보다 앞섰고 채무자가 집행을 유도한 사정이 없었던 서울회생법원 2019. 7. 10. 선고 2018가합72 판결에서는 관리인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파산선고가 난 지 2년이 넘었는데 소장이 왔습니다

행사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인권은 파산선고일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고(제405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나81465 판결은 2년 뒤에 추가된 부인 청구를 직권으로 각하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관재인이 이어받은 경우에는 처음 소가 제기된 때가 기준이 됩니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돈을 돌려주면 제 채권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환하면 채권이 원상으로 회복되고(제399조, 제109조), 파산채권이나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배당이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관계인집회 뒤에 부인됐다면 부인된 날부터 1월 안에 신고를 보완해야 합니다(제109조 제2항). 반환액 전부가 손실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상 배당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관리인이 보낸 반환 요구도 파산관재인의 경우와 같나요

구조는 같지만 세 가지가 다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받은 쪽이 지급정지 등을 몰랐더라도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2호의 부인이 가능하고(제100조 제1항 제2호), 1년 제한의 기준일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일이며(제111조),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부인권도 소멸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 12. 9. 선고 2014가합7110 판결은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20429 판결의 법리를 들어 회생절차 폐지를 이유로 부인의 소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다만 폐지 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6항).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에게서 받은 돈도 부인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에도 부인권 규정이 준용되고 채무자가 행사하며, 법원이 채무자에게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84조 제1항부터 제3항). 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입니다(같은 조 제5항). 개인회생이 폐지된 뒤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데, 춘천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1가단37911 판결이 그런 경과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 본지변제와 위기부인, 사회적 상당성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 — 동시교환적 행위, 수익자 선의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10348 판결,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 집행행위의 부인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2007. 2. 22. 선고 2006다20429 판결,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 행사기간, 부인 사유의 추가, 절차 종료와 부인권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2348 판결, 2004. 1. 29. 선고 2003다40743 판결, 2007. 10. 11. 선고 2005다43999 판결 — 지급정지의 의미, 임금채권 변제, 지체책임

  • 인천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단18957 판결과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나66490 판결(항소기각, 상고 여부 미확인) — 물품대금 변제와 추심금의 부인

  • 서울회생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8 판결(1심 서울회생법원 2019. 4. 22. 선고 2018가단99, 상고 여부 미확인), 춘천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1가단37911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용역대금과 담보물 매각대금 변제의 부인

  •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9. 11. 13. 선고 2019나50920 판결(1심 춘천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8가합50850, 상고 여부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1. 2. 3. 선고 2020나648 판결 — 공급업체의 선의 인정, 추완항소 각하

  • 수원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가합1075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55118 판결(1심 취소, 소송종료선언), 수원지방법원 2014. 12. 9. 선고 2014가합71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나2041894 판결 — 특수관계인 추정, 회생절차 종료와 부인의 소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나13923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가합38256, 상고 여부 미확인) — 1년 제한과 고의부인

  • 인천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가단228911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가단129510 판결과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나300065 판결(항소기각) — 동시교환 인정과 부정

  • 창원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가합31230 판결, 서울회생법원 2019. 9. 18. 선고 2019가합10077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가단42041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채권양도·근저당권의 부인과 사전 담보 약정

  •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가단141272 판결과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나207766 판결(항소기각), 서울회생법원 2019. 7. 10. 선고 2018가합72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추심·전부명령의 부인

  • 대구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106446 판결과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0. 6. 30. 선고 2019나317114 판결(항소기각) — 마이너스통장 입금액과 상계금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나81465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3가단5092943, 상고 여부 미확인), 서울회생법원 2020. 8. 26. 선고 2020가합101091 판결 — 2년의 제척기간

  • 대구회생법원 2026. 8. 12. 선고 2026가합1000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가합11311 판결, 수원회생법원 2023. 8. 25. 선고 2023가합1138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이의의 소 제소기간

  •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1조,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부터 제112조, 제145조, 제391조, 제392조, 제395조부터 제399조, 제403조, 제404조, 제405조, 제422조, 제447조, 제453조, 제492조, 제5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 / 민사집행법 제231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부인 사건의 방어는 법리 싸움이기 전에 날짜 싸움입니다. 변제일, 지급정지로 볼 사건이 생긴 날, 도산 신청일, 파산선고일이나 개시결정일, 관재인의 서면이 도달한 날을 한 줄로 세우면 어느 유형의 부인이 가능한지, 기간으로 막을 수 있는지가 먼저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시간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관재인이나 관리인이 보낸 내용증명, 부인의 청구 신청서, 결정문, 소장을 받아 송달일과 주장하는 조항을 확인합니다. 결정문이 있다면 이의의 소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부터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거래처와의 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을 놓고 문제 된 변제가 어느 납품분의 대금인지, 평소 결제 주기와 달랐는지를 봅니다. 세 번째로 변제 전후 석 달의 문자와 메일에서 지급 유예 요청이나 독촉, 폐업 언급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불리한 기록도 미리 알아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받은 방식이 현금인지, 물건·채권·담보인지, 집행을 거쳤는지, 상계였는지를 구분하고, 담보나 채권양도라면 그 약정이 언제 맺어졌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처 대표와의 친족·출자·임원 관계가 있는지, 도산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청구를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기간이나 절차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파산선고일과 행위일, 부인권 행사일을 대조해 제척기간과 1년 제한을 먼저 주장합니다. 사실관계로 다툴 부분은 거래 자료로 선의와 동시교환을 세웁니다. 위기 이후에 새로 공급한 물량과 그 대금을 기존 미수금과 구분한 표를 만들고, 변제 뒤에도 거래를 이어 간 사정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집행으로 받은 돈이라면 집행 신청일과 채무자의 관여 여부를 따로 정리합니다.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반환액과 이자, 되살아날 채권의 예상 배당을 계산해 관재인에게 화해안을 제시하고, 반환과 채권 신고가 같은 시점에 이루어지도록 준비합니다. 부인의 청구 단계라면 심문기일에 제출할 서면과 자료를 먼저 갖추고, 인용 결정이 나면 기한 안에 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는 같은 회사로부터 같은 시기에 돈을 받고도 결론이 달랐습니다. 거래 경과를 자료로 보여 준 공급업체는 대금을 지켰고, 항소기간을 놓친 거래처는 항소심 판단을 받지 못했으며, 하루 늦게 이의의 소를 낸 채권자는 본안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툴 실익이 적은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가 이자와 비용만 늘린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지킬 수 있는 쪽인지, 줄일 수 있는 쪽인지, 빨리 정리해야 하는 쪽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정당하게 받은 대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도산절차는 채권자 사이의 평등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부인권은 그 평등을 되돌리는 장치입니다. 동시에 법은 사정을 몰랐던 채권자, 새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채권자, 기간이 지난 청구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날짜와 거래 자료를 놓고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관재인이나 관리인의 서면, 법원에서 온 결정문과 소장, 거래처와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변제 전후의 문자와 메일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는 따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