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말한 예상 매출이 거짓이었다면 —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카톡으로 배상받은 판결과 진 판결, 영업손실과 집행까지
2026. 10. 10.
본사가 말한 매출이 나오지 않을 때 배상 여부는 증거에서 갈립니다. 산정서와 카톡의 증거 가치, 영업손실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책임 제한 비율, 가맹금 반환 4개월, 대표 개인 책임과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무엇이 허위·과장인가 — 매출이 덜 나왔다는 것과 근거 없이 말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있는 사건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 구두 설명, 카톡, 모집 게시글만 있는 사건 — 증거가 남아 있으면 이기고 기억만 있으면 집니다
- 손해 범위 — 개설비용에 더해 적자로 나간 운영비까지 청구합니다
- 책임 제한 — 판결이 정한 비율은 3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사이였습니다
- 3배 배상 — 조문은 있지만 판결은 실손해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 가맹금 반환 — 계약일부터 4개월, 서면 요구가 기준입니다
- 4개월이 지났다면 — 계약 취소와 해지, 그리고 손해배상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분쟁조정과 소송 —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 소멸시효 — 3년은 언제부터 세는가
- 본부가 폐업했거나 돈이 없다면 — 대표 개인 책임과 집행
- 적자가 확인된 뒤 피해야 할 대응 다섯 가지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본사 직원이 말로만 매출을 약속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소송이 안 되나요
- 가맹계약서에 매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 프랜차이즈 창업 컨설팅 업체가 올린 글을 보고 계약했는데 본사 책임인가요
- 폐업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도 손해에 포함되나요
-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정위에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월 매출 7,000만 원은 나온다는 본사 말을 믿고 2억 원 가까이 들여 가맹점을 열었는데 석 달째 적자라는 상담을 받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매출을 거짓으로 말했으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출이 예상에 못 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기지 못하고, 가맹본부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숫자를 제시했다는 점이 예상매출액 산정서, 사업제안서, 카카오톡 메시지, 모집 게시글, 녹취 같은 자료로 드러나야 배상을 받습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이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37조의2는 이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손해의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숫자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그 숫자의 산출 근거를 본부가 댈 수 있는지, 손해를 어디까지 계산해 청구했는지, 판결을 받은 뒤 누구의 재산에서 받아 낼 수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산정서가 있는 사건과 구두 설명·카톡만 있는 사건의 인정·부정 판결, 영업손실을 포함한 손해 범위, 책임 제한 비율, 3배 배상, 가맹금 반환 기간, 계약 취소와 해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분쟁조정과 소송의 순서, 소멸시효, 본부가 폐업했거나 돈이 없을 때의 대표 개인 책임과 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매출이 예상보다 적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본부가 제시한 숫자에 객관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은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가운데 매출이 낮은 곳을 임의로 빼고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만든 것을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2가단163594 판결은 직원이 투자금 회수를 확언했다는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적자로 날린 운영비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과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은 가맹점 운영 과정의 영업손실이 허위·과장 정보제공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하급심은 가맹점주의 과실을 들어 배상액을 손해의 3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사이로 제한해 왔습니다.
가맹금은 언제까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반환 요구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더라도 손해배상청구와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는 따로 가능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단134902 판결은 4개월 규정이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무엇이 허위·과장인가 — 매출이 덜 나왔다는 것과 근거 없이 말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법원이 묻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계약 당시 본부가 한 말의 근거입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유형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식 요건이 붙습니다. 예상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같은 예상수익상황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 본부는 그 산출 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해 가맹희망자가 요구하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시행령 제9조 제5항). 산정서의 예상매출액은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정하되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고, 같은 시·도에 가맹점이 5개 이상이면 가장 인접한 5개 가운데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곳과 가장 큰 곳을 뺀 3개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제3항·제4항).
가맹점 수가 100개에 못 미치는 본부라고 해서 책임을 벗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7가합548157 판결은 제9조 제5항의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본부라도 스스로 예상수익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이상 객관적 근거에 기초해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나63628 판결은 가맹점이 24개인 본부에는 산정서 제공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산정서를 안 줬다는 주장은 본부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숫자를 말해 놓고 근거를 대지 못한다는 주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쓸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있는 사건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산정서가 있다고 유리한 것도,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승부는 산정서의 숫자가 법령이 정한 방식대로 나온 것인지에서 갈립니다. 대법원 2021다300791 판결의 본부는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자였습니다. 산정서에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출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빼고 다른 가맹점을 넣어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예상매출액 최저액이 법령대로 계산한 것보다 제곱미터당 약 370만 원에서 약 500만 원 높게 제시됐습니다. 대법원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이라고 했습니다.
하급심에서 인정된 사건도 같은 구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6가단802527 판결의 빙수 가맹본부는 인근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이 1일 최저 1,338,800원에서 최고 3,300,000원이라고 적은 산정서를 주었지만, 인근 가맹점의 실제 매출이나 계산식을 소송에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가맹점주가 2년간 올린 월평균 매출은 26,801,554원으로 제시된 최저치의 5분의 3 수준이었고, 본부는 이 산정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8157 판결에서는 최고 매출을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계약 무렵의 일평균 매출로, 최저 매출을 인근이 아닌 전국 가맹점의 일평균 매출로 계산한 산정서가 허위 정보로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9. 8. 선고 2024나41672(본소), 2025나6925(반소) 판결도 점포 예정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삼은 산정서와 수익률 35퍼센트가 보장된다는 설명을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부정된 사건은 산정서가 법령의 틀 안에 있었거나, 본부가 숫자의 근거를 설명해 낸 경우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63594 판결의 프레즐 가맹본부는 전체 가맹점의 제곱미터당 최저·최고 매출액에 점포 면적 72.6제곱미터를 곱해 연 569,968,733원에서 968,946,825원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가맹점주가 든 사정만으로는 허위·과장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산정서에 수익이나 순이익 항목이 없다거나 표준양식을 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위반이 아니라며 111,368,820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3나55773 판결도 유사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삼고 주변 환경 분석과 매출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은 산정서에 대해 위반을 부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가단5327709 판결에서는 본부가 면적이 비슷한 다른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 약 4,500만 원을 좌석 수에 비례해 3,000만 원으로 환산했다고 설명했고, 실제 매출이 1,200만 원대에서 1,800만 원대에 그쳤는데도 51,317,340원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가장 뼈아픈 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0. 7. 선고 2019가단117444(본소), 2019가단117451(반소) 판결입니다. 편의점 두 곳을 운영하던 가맹점주는 하루 매출을 속았다며 계약 취소와 136,689,839원의 반환을 구했지만, 산정서와 계약서에 예상매출액은 참고자료이고 보증이 아니라는 문구가 있었고 가맹점주가 자필로 서명했다는 이유로 기망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맹점주는 소송 전에 점포 운영을 멈춘 상태였고, 법원은 본부의 반소를 받아들여 위약금과 장려금 반환 등 194,830,315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산정서 사건의 첫 작업은 산정서에 적힌 비교 대상 가맹점이 실제로 가장 가까운 곳들인지, 직전 사업연도 수치인지, 면적 환산이 맞는지를 정보공개서와 대조하는 일입니다. 이 대조에서 어긋난 곳이 나오지 않으면 매출 부진만으로 소송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구두 설명, 카톡, 모집 게시글만 있는 사건 — 증거가 남아 있으면 이기고 기억만 있으면 집니다
산정서 없이 말로만 들은 사건도 이길 수 있고, 오히려 서면으로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위반의 근거가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4. 선고 2024가단302044 판결이 전형입니다. 본부 사내이사가 신규 입점 정보를 올리면서 예상 월매출 약 7,000만 원 내외, 예상 월수익 약 1,500만 원 내외라고 적었고, 가맹점주는 직영매장에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만나 같은 설명을 듣고 그날 청약서를 쓴 뒤 가맹금 1억 8,700만 원을 나누어 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두 달여 뒤 가맹계약서를 쓰는 날에야 받았습니다. 법원은 객관적 근거 없이 숫자를 제시하고 숙고할 시간 없이 가맹금을 받았다며 회사, 대표이사, 사내이사가 공동하여 153,252,000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의 양도 게시글도 증거가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5나51788 판결에서 본부 측 게시글에는 매출 2,500만 원 기준 수익 65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직접 운영하고 배달까지 하면 매출 3,500만 원 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 월평균 매출은 8,925,396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컨설팅 업체가 본부의 승낙 아래 올린 광고글의 내용은 본부가 책임진다고 보았고, 예상수익을 구두로만 설명한 것 자체를 제9조 제3항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3가단5492529 판결에서는 브로셔의 영업이익률과 함께 매출 대비 재료비가 35퍼센트라는 대표이사의 발언이 문제 됐는데, 직영점의 재료비 비율은 56.83퍼센트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나2000854 판결은 영업팀장이 월 매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최소 1,200만 원을 말했고 본부가 매출이 안정된 일부 매장만 골라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실제 월평균 매출은 약 430만 원이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13507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3가단23843 판결은 사업제안서와 카탈로그에 적힌 예상매출·월 순수익이 산정 근거 없이 작성됐다는 이유로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진 사건들은 숫자가 남아 있지 않았거나, 남아 있어도 구체적인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단213699 판결의 본부는 본점 한 곳을 반년 남짓 운영한 파이 전문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가맹점주가 본부의 업력이 짧고 다른 매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상매출 언급이 막연한 전망임을 알았을 것이고, 본점 매출에 관한 설명은 가맹점주가 다시 물어 정정된 적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19가합57862 판결에서는 투자원금 100퍼센트 보장이라는 홈페이지 광고와 수익률 계산기가 있었지만, 법원은 광고 내용이 계약에 편입됐다고 볼 수 없고 수익률 추정치를 안내한 것일 뿐 구체적인 예상수익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며 232,995,000원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품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따르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기망성이 없다는 법리(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가 근거였습니다.
이긴 사건에는 숫자가 적힌 게시글, 메시지, 브로셔, 녹취가 있었고, 진 사건에는 그렇게 들었다는 진술만 있었습니다. 상담 때 받은 메시지와 파일, 통화 녹음, 모집 글의 화면 캡처는 삭제되기 전에 원본째 보관해야 하고, 본부 직원과의 대화방에서 나가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손해 범위 — 개설비용에 더해 적자로 나간 운영비까지 청구합니다
2022년 이후에는 가맹점을 열 때 쓴 돈만 청구하면 절반만 청구한 것입니다. 그전의 하급심은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같은 개설비용만 손해로 보고 운영 중의 손실은 가맹점주의 운영 능력과 시장 상황에 좌우된다며 제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8157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2003142 판결이 그랬습니다.
대법원 2021다300791 판결이 이를 바꾸었습니다. 그 사건의 가맹점들은 개설 이래 계속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매출로 충당하지 못한 운영 지출비용인 영업손실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통상손해이고, 설령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하더라도 본부가 예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과 2018. 7. 11. 선고 2017다263703 판결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영업손실 안에 운영 능력이나 시장 상황 탓인 부분이 섞여 있어 액수를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의 근거 조문은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4항이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5조입니다.
두 달 뒤 대법원 2022다226104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3142 판결을 같은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원심은 개설비용 166,109,550원만 손해로 보고 책임을 40퍼센트로 제한한 뒤 이미 받은 공탁금을 빼고 21,939,962원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영업손실을 뺀 채 손해 범위를 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가맹점주가 청구한 영업손실이 예상매출을 기준으로 한 기대이익이 아니라 실제 매출에서 실제 지출을 뺀 금액이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환송 뒤의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환송 이후의 하급심은 영업손실을 실제로 계산해 넣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0854 판결은 개업과 운영에 지출한 160,497,610원을 손해로 인정하는 한편, 따로 주장된 영업손실 41,660,000원에 대해서는 그 60퍼센트인 24,996,000원을 본부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정한 뒤 여기에도 책임 제한 50퍼센트를 적용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2025. 7. 9. 선고 2024나10248 판결은 가맹점주 13명의 개점비용과 영업손실을 모두 손해에 넣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92529 판결은 권리금 9,000만 원을 포함한 지출 비용에 운영 기간의 임대료 등 14,192,940원을 더해 183,531,260원을 손해액으로 잡았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1672 판결은 위반을 인정하고도 매출과 순이익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190,496,685원의 청구 가운데 2,0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손해 계산서는 세 묶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계약과 개점에 든 비용, 월별 매출과 지출을 대조한 영업손실, 폐점하면서 든 원상복구비와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권리금입니다. 카드 매출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임대료와 인건비 이체 내역이 월별로 맞아야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때 깎이는 폭이 줄어듭니다.
책임 제한 — 판결이 정한 비율은 3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사이였습니다
위반이 인정돼도 손해 전액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원은 가맹점주가 독립한 사업자로서 본부의 말을 그대로 믿은 잘못, 산정서의 유의 문구, 계약을 유지한 기간, 상권 변화와 감염병 같은 외부 요인을 들어 배상액을 줄입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0퍼센트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802527 판결(손해 328,651,100원 중 98,595,33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8157 판결(각 236,098,700원과 266,307,622원의 30퍼센트),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2024나10248 판결. 산정서에 본부 자료에 기초한 것이라는 유의 문구가 있었고 약 2년간 계약을 유지한 점, 가맹점 운영으로 투자금 일부를 회수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40퍼센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1788 판결(102,800,000원 중 41,120,000원). 게시글과 사내이사의 말만 믿고 근거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점이 이유였습니다.
50퍼센트 —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0854 판결(160,497,610원 중 80,248,805원), 대전고등법원 2021나13507 판결(가맹비 169,200,000원과 98,800,000원의 각 2분의 1).
70퍼센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92529 판결(183,531,260원 중 128,471,882원).
80퍼센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30204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4902 판결의 대표이사·사내이사 부분.
비율이 높았던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제때 주지 않았고, 계약서를 쓰기 전에 돈부터 받았으며, 가맹점주가 개점 후 한두 달 안에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302044 판결의 가맹점주는 운영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해지와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2년 가까이 운영한 뒤 소를 낸 사건들은 30퍼센트에 머물렀습니다. 문제를 알게 된 뒤 얼마나 빨리 서면으로 이의를 남겼는지가 비율에 반영됩니다.
3배 배상 — 조문은 있지만 판결은 실손해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배 배상을 전제로 청구액을 정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은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하고, 제3항은 법원이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본부가 얻은 경제적 이익, 벌금과 과징금, 위반 기간과 횟수, 본부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2017. 4. 18.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람한 판결 가운데 실손해를 넘는 금액을 명한 것은 없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3142 판결의 가맹점주는 손해액 437,658,791원의 3배인 1,312,976,373원 범위에서 4억 8,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인정액은 손해의 4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92529 판결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배상액을 손해의 70퍼센트로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3배 조항은 지금 단계에서 금액을 늘리는 근거라기보다 과실상계로 깎이는 폭을 줄이는 논거로 쓰입니다. 본부가 낮은 매출 자료를 알고도 뺐다는 고의,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맹점을 모집한 횟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사실을 제3항의 요소에 맞춰 주장하고, 인지대와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고려해 청구액은 증명할 수 있는 실손해를 중심으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맹금 반환 — 계약일부터 4개월, 서면 요구가 기준입니다
가맹금 반환은 손해배상과 별개의 권리이고 기간이 짧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은 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와 숙고기간을 어긴 경우(제7조 제3항 위반), 허위·과장 정보나 중요사항 누락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요구하면, 본부가 서면 요구일부터 1개월 안에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제7조 제3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나54406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카페 가맹점주는 계약 당일 정보공개서를 받았는데도 확인서에는 3주 전에 받은 것처럼 적었습니다. 법원은 그 날짜 직후 다른 점포에 관한 예치가맹금을 돌려받은 경위 등을 근거로 계약 당일에야 정보공개서를 받았다고 인정했고, 계약 두 달 뒤 보낸 통고서를 4개월 안의 반환 요구로 보았습니다. 다만 반환액은 전액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300만 원은 전부, 가맹비와 교육비 880만 원은 계약기간에 비례한 660만 원, 인테리어 대금 가운데 본부에 귀속된 차액은 1,500만 원으로 정해 24,6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제10조 제2항이 계약 체결 경위, 대가의 성격, 계약기간과 이행기간, 귀책 정도를 고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19나65261 판결은 본부의 지원과 교육이 부실했고 가맹점주가 계약기간의 약 16.7퍼센트만 영업한 사안에서 가맹금 1억 2,000만 원의 85퍼센트인 1억 200만 원을 회사와 개인 피고가 공동하여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92529 판결은 가맹점주가 확인서에 수령 일시를 자필로 적고 서명한 이상 그 날짜가 허위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기재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숙고기간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나63628 판결은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받은 것과 14일 전에 계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규정들은 단속규정이어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가맹금 상당의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날짜를 소급해 적은 확인서에 서명했다면 실제 수령일을 보여 줄 메시지, 이메일 수신 기록, 계좌이체 일자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4개월이 지났다면 — 계약 취소와 해지, 그리고 손해배상
4개월이 지났다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취소는 손해배상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민법 제110조)는 본부가 속일 의도로 구체적 사실을 거짓으로 알렸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4902 판결은 취소가 인정된 드문 예입니다. 본부가 회생절차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을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보아 가맹점주가 지급한 5,602만 원 전액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알리지 않는 것도 기망이 된다는 법리와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사실을 알리지 않은 본부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이 근거로 인용됐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회생절차가 끝난 뒤 계약한 다른 가맹점주는 1,000만 원만 인정받았습니다.
예상매출만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은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본 안양지원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이 그렇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302044 판결도 손해배상은 인정하면서 계약 체결 자체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해지는 다른 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0854 판결은 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영업손실이 누적된 사정이 상법 제168조의10이 정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한다며, 가맹점주가 열하루의 기간을 두고 예고한 해지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위약금 때문입니다. 통보 없이 문을 닫으면 본부가 무단 영업중단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고, 안양지원 사건처럼 반소로 큰 금액을 떠안게 됩니다. 반대로 본부가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 수원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나52417 판결은 본부의 부적법한 해지 통보 뒤 가맹점주가 영업을 멈춘 것을 정당한 사유 없는 중단으로 볼 수 없다며 본부의 지원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가맹점주가 낸 가맹사업법 위반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항변은 증명 부족으로 배척됐습니다. 위약금 방어는 그 자체로 따로 살펴야 할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폐점 전에 해지 통보를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분쟁조정과 소송 —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순서는 증거의 양과 시효의 여유로 정합니다. 숫자가 적힌 자료가 충분하면 바로 소송을 내고, 자료가 부족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분쟁조정을 먼저 거쳐 자료와 판단을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802527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314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3843 판결은 모두 본부가 같은 행위로 경고, 과태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위반 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17364 판결).
기한은 셋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가맹사업거래이고, 그 안에 조정이 신청되거나 신고된 경우는 예외입니다(가맹사업법 제32조 제1항). 둘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제22조 제5항·제6항). 셋째,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24조 제5항).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3142 판결의 본부는 과거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있었으니 소송을 낼 수 없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조정조서가 작성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조정조서에 서명한 뒤에는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합의 금액이 영업손실까지 포함한 것인지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와 목적이 다릅니다. 가맹사업법 제41조 제1항은 제9조 제1항 위반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사기죄까지 인정되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3843 판결의 대표이사는 사기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럼에도 민사에서는 회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와도 민사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소멸시효 — 3년은 언제부터 세는가
폐점하고 한참 지난 사건이라도 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문제는 안 날이 언제냐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2024나10248 판결의 본부는 가맹점주들이 2016년에 이미 사정을 알았으므로 2022년에 낸 소는 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까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말하고, 개점비용 상당의 손해는 폐점할 때 현실화되며, 가맹점주들이 관련 민사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에야 이를 알았다고 보아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이 판결을 믿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급심 한 건의 판단이고, 그 사건에는 먼저 진행된 다른 가맹점주들의 소송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본부의 숫자가 거짓이었다는 자료를 손에 넣은 날을 기준으로 3년을 세고, 그보다 앞서 폐점했다면 폐점일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분쟁조정 신청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본부가 폐업했거나 돈이 없다면 — 대표 개인 책임과 집행
판결문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맹본부는 자본금이 작은 법인인 경우가 많아 소를 내기 전에 누구를 피고로 삼고 무엇을 묶어 둘지를 정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함께 피고로 삼는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와 상법 제401조 제1항입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인정된 판결은 임원이 직접 숫자를 말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92529 판결은 대표이사가 직접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며 계약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회사와 공동하여 128,471,882원을 배상하게 했고, 계약 과정에 관여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사내이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1788 판결은 계약을 담당한 사내이사에게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책임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302044 판결은 설명 자리에 함께 있었던 대표이사와 모집 글을 올린 사내이사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4902 판결도 회생절차를 숨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게 손해의 80퍼센트를 부담시켰습니다.
부정된 판결은 임원의 관여를 보여 주지 못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2030345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가합543988 판결)에서 본부는 가맹점 개점 석 달여 만에 물품 공급을 멈추고 사업을 넘긴 뒤 폐업했습니다. 가맹점주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게 1억 1,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보공개서의 매출 기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144개 점포 개설 예정이라는 광고는 계획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이사가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참조).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3843 판결과 대전고등법원 2021나13507 판결에서도 개인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상담 자리에 누가 있었고 누가 숫자를 말했는지, 그 사람의 이름이 메시지와 명함, 등기부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집행은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소 제기 전 가압류. 본부의 가맹금 예치계좌와 영업 계좌, 카드 매출채권, 본사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다른 가맹점들에 대한 물품대금·로열티 채권이 대상입니다. 대표 개인을 피고로 삼을 수 있는 사건이면 대표 명의 부동산과 예금도 검토합니다.
판결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명시를 신청하고(민사집행법 제61조), 제출된 목록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제74조).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상표권, 프로그램 같은 무형자산. 계좌가 비어 있는 본부라도 영업표지의 상표권이나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압류 대상으로 살핍니다.
사업을 넘긴 경우. 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법인으로 넘기고 폐업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검토합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적자가 확인된 뒤 피해야 할 대응 다섯 가지
이 유형의 사건은 가맹점주가 초기에 한 행동 때문에 받을 돈이 줄거나 오히려 돈을 물어 주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통보 없이 문을 닫고 간판을 바꾸는 것. 무단 영업중단은 본부의 즉시 해지와 위약금 청구로 이어집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단117444 판결).
본부가 내미는 합의해지서나 조정조서에 금액만 보고 서명하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4406 판결의 가맹점주는 부제소 합의가 든 합의해지서에 서명했다가 소송에서 그 효력을 다투어야 했습니다.
정보공개서 수령일을 본부가 불러 주는 대로 적는 것. 자필 날짜는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92529 판결).
소송에서 주장만 내고 반박과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 영업손실은 월별 자료가 없으면 법원이 어림한 금액으로 줄어듭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1672 판결).
본부의 위약금 청구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막연히 항변으로만 내는 것. 증명이 따르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나52417 판결).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까지 가는 것이 손해인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숫자가 남은 자료가 전혀 없고 계약서와 산정서에 보증이 아니라는 문구와 자필 서명만 있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본 기각 판결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투자금이 2,000만 원 안팎인 경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3843 판결의 가맹점주 다섯 명은 각 1,000만 원을 청구해 175만 원에서 375만 원을 인정받았고 소송비용의 10분의 7을 부담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분쟁조정이나 다른 가맹점주들과의 공동 대응이 맞습니다. 셋째, 본부가 이미 폐업했고 대표가 상담과 계약에 관여한 흔적이 없으며 넘어간 재산도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곳이 없습니다. 넷째, 법령에 맞게 작성된 산정서를 받았고 2년 이상 운영한 뒤 매출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개설비용이 1억 원 안팎을 넘고, 숫자가 적힌 게시글이나 메시지, 브로셔, 녹취가 있으며, 정보공개서를 늦게 받았거나 돈을 먼저 냈고, 본부가 영업 중이거나 대표·임원이 직접 설명한 사건입니다. 계약일부터 4개월이 임박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가맹금 반환 요구 서면부터 보내야 하고, 본부에서 위약금 내용증명이나 소장이 왔다면 그 대응과 함께 묶어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사 직원이 말로만 매출을 약속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소송이 안 되나요
진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2가단163594 판결은 직원이 초기 투자비용을 2년이면 회수한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모집 게시글, 브로셔, 통화 녹음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5나51788 판결은 인터넷 카페 게시글과 구두 설명을 근거로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매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조항이 있다고 청구가 막히지는 않지만 불리한 사정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0. 7. 선고 2019가단117444 판결은 그 문구와 자필 서명을 기망 부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6가단802527 판결은 유의 문구가 있는 산정서라도 숫자 자체에 근거가 없으면 위반이라고 보고, 그 문구를 책임을 30퍼센트로 줄이는 사정으로만 고려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컨설팅 업체가 올린 글을 보고 계약했는데 본사 책임인가요
본사가 승낙한 광고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1788 판결은 컨설팅 업체가 본부의 승낙 아래 올린 게시글의 내용에 대해 본부가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도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가맹본부에 포함해 규율합니다. 게시글의 작성자, 게시일, 본부와의 수수료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폐업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2025. 7. 9. 선고 2024나10248 판결은 개점비용 손해가 폐점 시 현실화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 요구 기간 4개월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기간 3년은 따로 계산됩니다.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도 손해에 포함되나요
포함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3가단5492529 판결은 권리금 9,000만 원과 중개수수료를,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802527 판결은 기계와 설비 구입비를 손해에 넣었습니다. 지출 사실은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증명해야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7가합548157 판결은 증거가 없는 권리금 4,000만 원과 원상회복비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서만 내지 말고 반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9. 8. 선고 2024나41672(본소), 2025나6925(반소) 판결의 가맹점주는 본부의 위약금 청구에 맞서 항소심에서 반소를 내 2,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항변으로만 다투면 수원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나52417 판결처럼 증명 부족으로 배척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고 자체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경고는 본부에 대한 제재이고, 배상은 분쟁조정의 합의나 민사 판결로 받습니다. 다만 제재 사실은 소송에서 위반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고, 조정 절차에서 합의하고 이행한 본부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가맹사업법 제24조 제4항)이 본부를 협상에 나서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 산정서의 인근 가맹점 임의 선정은 허위·과장 정보제공, 영업손실은 통상손해(일부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과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2003142 판결 — 영업손실을 제외한 원심 파기환송, 조정조서 없는 합의의 효력(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 2018. 7. 11. 선고 2017다263703 판결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상당인과관계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다17364 판결,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 중요사항 미고지,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의 구속력, 광고의 과장과 기망성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6가단80252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7가합548157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근거 없는 산정서, 책임 30퍼센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9. 8. 선고 2024나41672(본소), 2025나6925(반소) 판결(상고 여부 미확인) — 전국 평균 기준 산정서, 반소 2,000만 원 인용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2가단16359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3나557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가단5327709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산정서 위반 부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0. 7. 선고 2019가단117444(본소), 2019가단117451(반소)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기망 취소 기각, 본부의 반소 인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4. 선고 2024가단30204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5나5178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3가단5492529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게시글·구두 설명·브로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나2000854 판결,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2025. 7. 9. 선고 2024나10248 판결(각 상고 여부 미확인) — 영업손실 산정, 해지의 적법성, 소멸시효 기산점
대전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1350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3가단23843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사업제안서·카탈로그의 예상수익, 개인 피고 책임 부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단21369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19가합5786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나63628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막연한 전망, 광고와 계약의 구별, 단속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나5440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19나65261 판결(각 상고 여부 미확인) — 가맹금 반환의 범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단134902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회생절차 미고지와 계약 취소, 4개월 규정의 적용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2030345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가합543988 판결, 상고 여부 미확인) — 폐업한 본부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책임 부정
수원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나52417 판결(상고 여부 미확인) — 본부의 부적법한 해지, 가맹점주의 상계 항변 배척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22조, 제24조, 제32조, 제37조의2,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5조 / 민법 제110조, 제146조, 제406조, 제750조, 제766조 / 상법 제168조의10, 제401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0조, 제74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허위 예상매출 사건은 가맹점주가 느끼는 억울함의 크기와 판결 금액이 잘 맞지 않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반을 증명할 자료, 손해를 계산할 자료, 집행할 재산을 처음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날짜를 세웁니다. 처음 상담한 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은 날, 가맹금을 보낸 날, 계약서에 서명한 날, 개점일, 이의를 제기한 날을 한 줄로 놓으면 가맹금 반환 요구 기간 4개월이 남았는지, 숙고기간 14일이 지켜졌는지가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숫자가 남은 자료를 모읍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사업제안서와 브로셔, 수익률 표, 모집 게시글, 본부 직원과의 메시지와 통화 녹음입니다. 산정서가 있다면 비교 대상으로 적힌 가맹점이 실제로 가장 가까운 곳들인지를 정보공개서와 지도에서 대조합니다. 세 번째로 본부의 가맹점 수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력을 확인해 산정서 제공 의무가 있는 본부인지 봅니다. 네 번째로 개점 이후의 월별 매출과 임대료, 인건비, 물품대금 지출 자료를 받아 영업손실을 계산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의 법인 등기부와 대표·임원의 관여 정도, 본부가 보낸 위약금 통지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청구를 기간이 걸린 것부터 처리합니다. 계약일부터 4개월이 남아 있으면 가맹금 반환 요구 서면을 먼저 보내고, 폐점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영업을 멈추기 전에 해지 사유와 예고 기간을 적은 통보를 보내 본부의 위약금 청구에 대비합니다. 소송에서는 본부가 제시한 숫자와 정보공개서상 가맹점 평균 매출, 인근 가맹점의 실제 매출을 한 표에 놓아 근거 없음을 보여 주고, 본부에 산출 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손해는 개설비용, 월별 영업손실, 폐점 비용으로 나누어 증빙과 함께 제출하고, 책임 제한에 대비해 정보공개서 지연 제공과 가맹금 선수령, 조기 이의 제기 같은 사정을 정리합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이 직접 숫자를 말한 사건은 개인을 공동 피고로 삼고, 소 제기와 함께 본부의 계좌와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뒤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거쳐 예금, 채권, 상표권이나 프로그램 같은 무형자산까지 집행 대상을 넓힙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법리보다 준비였습니다. 영업손실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은 개설비용의 일부만 받았고, 월별 자료 없이 청구한 사건은 2,000만 원으로 줄었으며, 통보 없이 폐점한 사건은 본부의 반소로 더 큰 돈을 물게 됐습니다. 대표 개인을 피고로 넣었지만 관여를 보여 주지 못해 기각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소송으로 갈 사건인지, 분쟁조정으로 정리할 사건인지, 위약금 방어가 먼저인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본사의 말을 믿고 시작한 가게가 적자를 내면 가맹점주는 자신의 판단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은 예상수익 정보를 근거와 함께 서면으로 주도록 본부에 의무를 지웠고, 법원은 그 의무를 어긴 본부에 개설비용과 영업손실의 배상을 명해 왔습니다. 동시에 법원은 자료 없는 주장을 받아 주지 않았고, 가맹점주의 몫도 덜어 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남아 있는 자료를 놓고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본부가 준 브로셔와 제안서,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녹음, 가맹금과 인테리어 대금의 이체 내역, 개점 이후의 매출·지출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일과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짜는 따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