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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말만 믿고 집을 팔았는데 비과세가 아니었다면 — 거주요건 오상담 손해배상, 인과관계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2026. 10. 15.

세무사가 비과세라고 해서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가 나왔다면 배상은 상담의 신뢰관계와 정확히 들었다면 달리 행동했을 것이라는 증명에서 갈립니다. 손해 계산과 책임 비율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세무사가 지는 책임의 근거 — 위임과 설명·조언의무
  3. 상담만 받았어도 배상책임이 생기는가 — 고도의 신뢰관계
  4. 세무사의 과실은 어디서 인정되는가 — 확인하지 않은 단정
  5. 승부는 인과관계에서 갈립니다 — 법원이 배상을 거절한 논리
  6. 인과관계가 인정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7. 팔지 않았을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 가정적 행동과 손해의 구성
  8. 손해는 얼마로 계산되는가 — 추가 세액, 가산세, 제외되는 비용
  9. 책임은 얼마나 제한되는가 —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10. 신고 대리 단계의 잘못은 따로 따집니다 — 가산세 배상
  11. 세금을 알게 된 순간부터의 대응 — 신고는 정상적으로, 증거는 그대로
  12. 소송의 순서와 기간 — 시효, 상대방, 항소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선임 실익이 없는 경우
  14. 자주 묻는 질문
  15. 세무사가 비과세라고 했는데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세무사에게 세금을 대신 내라고 할 수 있나요?
  16. 상담료를 내지 않은 무료 상담이었는데도 손해배상이 되나요?
  17. 문자로만 상담했는데 증거가 되나요?
  18. 세무사가 최종 판단은 세무서가 하니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맞나요?
  19. 원래 팔 계획이 있었던 집이면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20. 세무사 사무실 직원과 상담했는데 세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1. 1심에서 인과관계가 없다며 졌는데 항소하면 달라질 수 있나요?
  22. 세무사가 사과하며 일부 금액을 먼저 보내왔습니다. 받아도 되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세무사님이 비과세라고 해서 팔았는데, 신고하러 가니 양도소득세가 1억 원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상담에서 이 말을 듣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집의 2년 거주요건을 세무사가 확인하지 않았거나, 일시적 2주택 기한을 잘못 계산한 사건입니다. 세무사는 "최종 판단은 세무서가 한다", "여러 곳에 물어봤어야 한다"고 말하고, 의뢰인은 전문가 말을 믿은 것이 왜 잘못이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무사의 잘못된 비과세 상담으로 늘어난 양도소득세는 손해배상으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법원은 상담이 틀렸다는 사실만으로 배상하지 않고 그 상담과 매도 결정 사이의 연결고리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같은 거주요건 오상담 사건에서 추가 세액의 35퍼센트, 40퍼센트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이 있는가 하면, 세무사의 과실을 인정하고도 가산세만 물어 주라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그 상담이 세무사가 책임을 지는 상담이었는지, 정확히 들었다면 매도를 하지 않거나 미뤘을 것인지,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 세무사 책임의 근거, 인과관계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의 차이, 손해 계산과 책임 비율, 증거와 소송 절차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정식으로 맡기지 않고 상담만 받았는데도 세무사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7655 판결은 정식 위임계약 없이 무상으로 구두 상담을 한 세무사라도 관련 법령과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 답해 상담자가 세금을 부과받게 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하급심은 위임과 비슷한 정도의 신뢰관계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2. 세무사 과실이 인정되면 늘어난 세금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상담이 없었다면 그 시점에 팔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고, 증명되더라도 책임은 보통 일부로 제한됩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3. 8. 선고 2022가단33759 판결은 추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의 35퍼센트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가단5330198 판결은 40퍼센트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3.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나요 — 상담 단계의 책임이 부정되더라도 신고 대리 단계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가산세 상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2. 8. 선고 2020가합406438 판결은 매도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한 과실로 가산세 10,832,207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세무사가 지는 책임의 근거 — 위임과 설명·조언의무

세무사의 책임은 계약과 불법행위 두 갈래에서 나옵니다. 세무사법 제2조는 세무사의 직무로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와 함께 제4호에서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정하고 있으므로, 상담 자체가 세무사의 본래 업무입니다.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아서 세무사는 민법 제681조에 따라 위임의 본지에 맞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을 처리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정식 계약이 없었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게 됩니다.

세무사의 설명·조언의무란, 세무사법 제2조와 민법 제681조에 근거하여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한 범위에서 의뢰인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48412 판결은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의뢰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의 위임이 없더라도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2005. 10. 7. 선고 2005다38294 판결의 법리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의뢰인 측이 자경농지 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감면 신청을 해 달라고 맡긴 사건에서, 세무사가 서류 내용이 감면 요건에 맞는 이상 의뢰인의 진의를 다시 확인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세무사의 의무가 무한하지 않고, 의뢰인이 무엇을 맡겼고 무엇을 알려 주었는지에 따라 범위가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점은 뒤에서 볼 신뢰관계 판단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상담만 받았어도 배상책임이 생기는가 — 고도의 신뢰관계

세무사 상담 사건에서 첫 번째 관문은 그 상담이 세무사가 책임을 지는 상담이었는지입니다. 하급심은 정식 위임이 없더라도 위임과 비슷한 정도의 고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설명·조언의무를 인정하고, 호의로 한 대답이나 수임 전 탐색 단계의 대답이라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같은 비과세 오상담이라도 이 관문에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신뢰관계를 인정한 판결들은 공통적으로 객관적인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30198 판결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세무법인을 방문해 상담료 10만 원을 내고 상담을 받은 사건에서, 상담 이후 정식 위임계약이 체결된 점과 상담료를 지급한 점을 들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과 유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가단33759 판결은 같은 세무사에게 이전에 상속세 신고를 맡긴 적이 있고, 세무사 스스로 두 차례 문의를 받아 세액을 안내한 뒤 신고업무를 맡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 6. 22. 선고 2019가단53534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6438 판결도 그전에 다른 세무업무를 맡겨 온 관계를 근거로 신뢰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3. 3. 선고 2025가단214572 판결은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세무사와 무료로 한 번 전화 상담을 한 사건에서 위임관계나 고도의 신뢰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나20791 판결은 더 나아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의뢰인의 청구를 항소심에서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담 당시 어떤 자료를 주었는지, 실제로 통화했는지, 대가를 냈는지를 보여 줄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신뢰관계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믿었다는 뜻이 아니라 세무사도 의뢰인이 자기 상담을 믿고 행동하리라고 여기면서 그에 맞는 상담을 제공하려 한 관계를 말한다고 설명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상담료를 낸 영수증, 사실관계를 적어 건넨 서면, 상담 뒤 세무사가 보낸 문자, 이어진 신고 위임이 있으면 이 관문은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 한 통과 기억만 남아 있다면 첫 관문부터 어렵습니다.

세무사의 과실은 어디서 인정되는가 — 확인하지 않은 단정

판결이 세무사의 과실을 인정한 장면은 대체로 하나로 모입니다. 비과세 여부를 가르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답한 경우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거주 여부는 세무사가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사실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가단33759 판결의 세무사는 의뢰인이 어머니로부터 서울의 주택을 단독 상속받았다는 점에서 당연히 거주요건을 갖추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인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6438 판결의 세무사는 의뢰인이 문자메시지로 실거주 여부를 밝혔는데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간과한 채 답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30198 판결의 세무사는 분양계약서에 잔금일이 입주예정일로만 적혀 있었는데도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 단정해 일시적 2주택 기한을 잘못 안내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53534 판결은 세무사가 아닌 사무직원이 상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무직원의 답변에 대한 책임은 그를 감독할 세무사에게 있고, 의뢰인이 세무사가 아닌 직원과 상담한 것을 의뢰인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무사가 사무실 직원이 한 말이라며 책임을 미루는 경우에 참고할 판결입니다.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지만, 전입만 해 두고 실제로는 살지 않은 경우라면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살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려 주었는데도 세무사가 전입 기록만 보고 비과세라고 답했다면, 그 자체가 확인하지 않은 단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승부는 인과관계에서 갈립니다 — 법원이 배상을 거절한 논리

세무사 상담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많이 지는 곳은 과실이 아니라 인과관계입니다. 세무사의 상담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받고도 매도와 상담 사이의 연결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분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6438 판결입니다. 법원은 세무사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상담이 없었다면 원고가 아파트를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팔기로 결정하는 동기에는 가격 등락에 따른 기대이익, 주거지 변경이나 자산 전환의 필요,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교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2년을 더 거주하더라도 세제가 바뀌거나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의뢰인은 보유와 매도의 이익을 따져 결정했을 것이라는 점, 의뢰인 내심의 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가 매도의 유일한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13억 9,500만 원에 판 아파트에 대해 청구한 2억 8,901만여 원 가운데 가산세 10,832,207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4572 판결은 거의 같은 문장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는데, 그 사건의 의뢰인은 상담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가 안 된다는 말을 이미 들은 상태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53534 판결도 고령의 농민이라 세금을 알았다면 팔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내심의 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며 매도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신고 단계의 잘못으로 늘어난 세액 차이 4,310,300원만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들의 공통점은 의뢰인이 내놓은 것이 결국 세금을 알았다면 팔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뿐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법원은 사람의 속마음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속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정을 요구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배상을 받은 판결들은 상담이 매도 결정 바로 앞에 있었고, 상담의 목적이 바로 그 결정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시간 순서와 상담의 내용이 인과관계를 대신 말해 준 셈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가단33759 판결의 의뢰인은 개발업체로부터 매도 제의를 받고, 결정하기 전에 세무사에게 전화와 방문으로 두 번 세액을 물었고, 비과세 대상이라 1억 6,0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이라는 답을 들은 다음 날 계약을 맺었습니다. 법원은 비과세가 아닌 경우의 세금이 비과세인 경우의 3배에 이른다는 점을 짚은 뒤, 의뢰인이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알았다면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기도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세무사도 상담 과정에서 그런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기각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30198 판결에서 세무법인은 의뢰인이 상담 전부터 이미 아파트를 팔 계획이었으니 상담과 손해는 관계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처분 계획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특례 혜택과 상관없이 처분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매도 계획이 있었다는 사정과 세금을 알고도 그 시점에 팔았을 것이라는 사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취하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세금 종류는 다르지만 대전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나219306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주식 양수 상담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설명받지 못한 의뢰인에 대해, 법원은 거래대금만큼이나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납득이 간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사가 내세운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담 전에 이미 거래를 확정적으로 결정했다거나 많은 세금을 알면서도 감행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1심보다 배상액을 늘렸습니다. 세액이 거래 규모에 비해 클수록 알았다면 다르게 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자연스러워진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팔지 않았을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 가정적 행동과 손해의 구성

인과관계를 다툴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손해를 영원히 팔지 않았을 상태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증명 대상이 의뢰인의 속마음이 되고, 앞에서 본 것처럼 법원은 그 속마음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손해의 기준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9201 판결이 제시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라는 것으로,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의 차액설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세무사가 정확하게 설명했다면 의뢰인이 어떤 선택을 했을지를 구체적으로 그려 내는 것입니다.

거주요건 사건에서 그 선택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년을 실제로 살아 요건을 채운 뒤 비과세로 파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과세가 되는 시점까지 매도를 미루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30198 판결이 제대로 설명했다면 기한 전에 처분하거나 처분을 보류하는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본 것,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가단33759 판결이 거주요건을 충족하기도 전에 계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 것이 바로 이 구조입니다. 이렇게 손해를 짜면 증명할 대상이 의뢰인의 속마음에서 실제로 그 선택이 가능했고 합리적이었다는 객관적 사정으로 바뀝니다.

그 사정으로는 상담 목적이 처음부터 비과세 여부 확인이었다는 점, 세무사가 안내한 시점에 맞추어 매물을 내놓은 기록, 현재 거주지와 그 집의 거리와 생활권, 매도대금을 급히 쓴 흔적이 없다는 점, 부부가 다른 주택을 가진 적이 없다는 점, 세액이 소득과 자산에 비해 얼마나 큰지 같은 것들이 쓰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당시 집값 전망,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사정, 이미 다른 집으로 옮길 계획이었다는 사정을 찾으려 할 것이므로, 그런 사정이 없다는 점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손해는 얼마로 계산되는가 — 추가 세액, 가산세, 제외되는 비용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의 중심은 비과세였다면 내지 않았을 세금, 즉 추가로 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가단33759 판결은 의뢰인이 비과세를 전제로 원래 낼 생각이었던 세금을 빼고 추가로 납부한 305,968,220원을 손해로 보았고, 이것이 특별손해가 아니라 통상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손해이므로 세무사가 그 금액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때의 양도소득세는 0원이므로, 실제 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전액이 차액이 됩니다. 반면 12억 원을 넘는 주택은 비과세가 되어도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남으므로,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30198 판결은 가산세를 포함해 추가로 고지되어 납부한 233,695,400원 전체를 손해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같은 진주지원 판결은 중개수수료와 세무신고 수수료는 거주요건을 채운 뒤 팔았더라도 냈을 돈이라며 손해에서 뺐습니다. 손해를 따질 때는 실제로 낸 세금만이 아니라 그 세금이 누구의 몫인지도 봅니다. 대법원 2011다87655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가산세를 내게 된 사건에서, 다른 상속인이 궁극적으로 부담할 몫까지 청구한 의뢰인의 손해로 단정할 수 없다며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를 정리해 청구인을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손해의 액수를 딱 떨어지게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적 매도 시점의 가격처럼 계산이 어려운 항목은 이 조항을 염두에 두고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편이 좋습니다.

책임은 얼마나 제한되는가 —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세무사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거의 예외 없이 그 비율을 제한합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하고, 제763조는 이를 불법행위에도 준용합니다. 대법원 2011다87655 판결은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면서 원심이 정한 30퍼센트를 수긍했습니다.

실제 판결의 비율은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 사이에 모여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가단33759 판결은 정식 자문계약이 없었던 점, 무상 구두 상담을 그대로 믿은 점, 세무사가 얻은 이득이 신고 수수료 132만 원뿐인 점을 들어 35퍼센트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30198 판결은 다른 세무사나 세무당국에 확인하지 않은 점, 상담료가 10만 원에 그친 점, 구두 상담의 한계, 기한 3일 전에야 상담을 의뢰한 점을 들어 40퍼센트로, 대전지방법원 2024나219306 판결은 성실신고 의무의 주체가 납세자인 점과 세무당국에 확인하지 않은 점, 보수 50만 원을 들어 3분의 1로 정했습니다.

비율을 끌어올리는 사정은 이 이유들을 뒤집으면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정확히 알렸다면 자료가 부족해 답이 부정확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약해지고, 세무사가 하루 이상 검토한 뒤 문자로 답했다면 구두 상담의 한계라는 사정이 약해지며, 상담료를 따로 냈다면 무상 상담이라는 사정이 사라집니다. 매도 시점까지 특정해 물었고 세무사가 그 시점을 확인해 주었다면 의뢰인이 다른 곳에 확인하지 않은 것을 탓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담을 기한 직전에 받았거나 집을 팔아야 할 다른 사정이 있었다면 비율은 낮아집니다.

신고 대리 단계의 잘못은 따로 따집니다 — 가산세 배상

매도 전 상담과 매도 후 신고 대리는 별개의 위임입니다. 상담 단계에서 인과관계가 부정되더라도, 매도 후 신고를 맡은 세무사가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추징되었다면 그로 인한 가산세는 신고 대리의 잘못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6438 판결은 신고대행 시 필요한 자료를 모두 받고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10,832,207원을,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53534 판결은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냈을 세액과 실제 부과된 세액의 차이 4,310,300원을 인정했습니다. 제주 판결은 세무사가 뒤늦게 수정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그 뒤의 가산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0791 판결 역시 신고 대리의 과실로 생긴 가산세 26,119,792원을 손해로 보았는데, 세무사가 이미 34,001,582원을 지급했으므로 배상책임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사가 사과의 뜻으로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손해에서 빠진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세금을 알게 된 순간부터의 대응 — 신고는 정상적으로, 증거는 그대로

잘못된 상담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지킬 원칙은 세금은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다툼은 손해배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비과세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미루면 나중에 가산세가 더해지고, 그 가산세는 세무사의 상담과 인과관계가 없는 의뢰인 몫의 손해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증거를 처음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일입니다. 상담 예약 문자, 세무사에게 건넨 서면이나 문자로 보낸 자료, 세무사의 답변 문자, 상담료 결제 내역, 매도 전후 중개사와 주고받은 연락, 매물 등록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0791 판결에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진 이유가 바로 어떤 자료를 주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를 보여 줄 증거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무사를 다시 찾아가 이야기를 나눌 때는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당시 무엇을 근거로 비과세라고 판단했는지, 어떤 사실을 잘못 알았는지에 대한 세무사 자신의 설명은 과실과 신뢰관계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세무사를 압박해 각서를 받아 내려 하거나, 세무사가 비과세로 신고하자는 식의 제안을 하더라도 응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의 순서와 기간 — 시효, 상대방, 항소

세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입니다. 정식 위임이 있었다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함께 주장하고, 상담만 있었다면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였다면 세무법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을 검토합니다. 세무사법 제16조의2는 세무법인 소속이 아닌 세무사에게 직무상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판결을 받은 뒤 집행에서 막히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시효는 불법행위로 구성하면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세금을 추가로 고지받거나 신고·납부한 시점부터 계산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1심에서 졌다면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402조의2에 따라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제402조의3에 따라 항소가 각하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0791 판결이나 대전지방법원 2024나219306 판결처럼 이 유형은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뀐 판결이 있으므로, 1심 판결의 패소 이유를 정확히 읽고 그 부분을 채울 증거를 찾는 것이 항소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선임 실익이 없는 경우

세무사에게 사과를 받고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정도라면 직접 협의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가 과실을 인정하고 가산세 상당을 물어 주겠다고 한다면 그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한 뒤 합의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추가 세액이 수천만 원에서 억 원 단위이고 세무사가 상담 자체나 인과관계를 다툰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유형은 세무사의 과실보다 신뢰관계와 인과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서 결론이 갈리고,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팔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느냐, 요건을 채운 뒤 팔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증명할 대상이 달라집니다. 1심에서 인과관계 부족으로 진 사건이라면 항소심에서 손해의 구성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반대로 선임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 된 금액이 가산세 몇백만 원 수준이거나, 상담이 무료 전화 한 통뿐이고 남은 기록이 전혀 없거나, 상담 전에 이미 다른 경로로 비과세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던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소송비용과 기간을 고려하면 협의나 소액 청구가 나을 수 있으므로, 첫 상담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가 비과세라고 했는데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세무사에게 세금을 대신 내라고 할 수 있나요?

세금 자체는 납세자가 내야 하고, 세무사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잘못된 상담과 매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추가로 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손해의 기준이 되고, 보통 그중 일부로 책임이 제한됩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가단33759 판결은 추가 납부액의 35퍼센트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상담료를 내지 않은 무료 상담이었는데도 손해배상이 되나요?

가능하지만 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1다87655 판결은 무상 구두 상담에서도 세무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그 사건은 세무사가 여러 차례 그 가족의 세무 업무를 맡아 온 관계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4572 판결처럼 처음 알게 된 세무사와 무료 전화 한 번만 한 경우에는 신뢰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문자로만 상담했는데 증거가 되나요?

오히려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6438 판결은 의뢰인이 문자메시지로 실거주 여부를 밝혔다는 점을 세무사 과실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으므로, 무엇을 알렸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세무사가 최종 판단은 세무서가 하니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맞나요?

그 말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과세 여부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과세관청이지만,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은 세무사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세무사의 직무이고, 판결들은 확인 없이 단정한 상담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다른 곳에 확인하지 않은 점은 책임 비율을 정할 때 의뢰인 쪽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원래 팔 계획이 있었던 집이면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30198 판결은 처분 계획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 혜택과 상관없이 처분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히 알았다면 그 시점에 팔았을지, 요건을 채우거나 시점을 미뤘을지입니다.

세무사 사무실 직원과 상담했는데 세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53534 판결은 사무직원의 답변에 대한 책임은 그를 감독할 세무사가 부담하고, 의뢰인이 직원과 상담한 것을 의뢰인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1심에서 인과관계가 없다며 졌는데 항소하면 달라질 수 있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나219306 판결은 항소심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배상액을 늘렸고, 반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0791 판결은 1심의 일부 승소를 뒤집었습니다. 항소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이므로, 1심 판결이 무엇을 이유로 기각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빈칸을 채울 증거와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사가 사과하며 일부 금액을 먼저 보내왔습니다. 받아도 되나요?

받으셔도 되지만 그 금액은 나중에 손해에서 공제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0791 판결에서는 세무사가 미리 지급한 금액이 인정된 손해보다 많아 배상책임이 소멸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받는 돈이 전부의 합의금인지 일부 변제인지를 문서로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48412 판결 —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설명·조언의무의 범위, 서류를 모두 받아 감면 신청한 세무사의 의무위반 부정(파기환송)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2005. 10. 7. 선고 2005다38294 판결 — 세무사의 설명·조언의무(대법원 2015다48412 판결에 인용된 범위)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7655 판결 — 무상 구두 상담 세무사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 공동상속인 연대납부 가산세의 손해 범위(일부 파기환송), 책임제한 비율은 사실심 전권(원심 대전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11나5125 판결, 책임 30퍼센트)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9201 판결 —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 재산상태의 차이, 증여받아 재산이 늘어난 경우 손해 부정(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2001. 9. 7. 선고 2001다38470 판결 인용)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3. 8. 선고 2022가단33759 판결 — 상속 주택 거주요건 미확인 비과세 상담, 인과관계 인정, 추가 납부분 305,968,220원의 35퍼센트 배상, 중개수수료 제외(항소기각·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가단5330198 판결 — 상담료 10만 원 상담의 신뢰관계, 일시적 2주택 기한 오안내, 처분 계획 항변 배척, 40퍼센트 배상(항소취하로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나219306 판결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미설명, 항소심에서 인과관계 인정·배상액 증액, 책임 3분의 1(1심 대전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4가소202271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2. 8. 선고 2020가합406438, 2020가합411041 판결 — 실거주 미확인 상담의 과실 인정, 매도와의 인과관계 부정, 신고대행 과실로 가산세 10,832,207원 배상(확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3. 3. 선고 2025가단214572 판결 — 중개사 소개 무료 전화 상담 1회, 신뢰관계와 인과관계 모두 부정

  • 제주지방법원 2020. 6. 22. 선고 2019가단53534 판결 — 사무직원 상담의 세무사 책임, 매도와의 인과관계 부정, 신고 차액 4,310,300원 배상(항소기각으로 확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나20791 판결 — 상담 자료·대가 증거 부족으로 신뢰관계 부정, 1심 일부 인용 취소, 신고 대리 가산세는 선지급으로 소멸(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가단121507 판결,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1. 선고 2022나20872 판결 — 여러 차례 세무업무를 맡아 온 세무사와의 고도의 신뢰관계 인정 사안(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8805 판결로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0791 판결에 기재된 범위)

  •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6항, 세무사법 제2조·제12조·제16조의2, 민법 제390조·제396조·제681조·제750조·제763조·제76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제396조·제402조의2·제402조의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세무사 상담 손해배상 사건은 세법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 승부는 민사소송의 증명에서 납니다. 세무사가 틀렸다는 점은 비교적 쉽게 드러나도, 그 상담이 책임을 지는 상담이었는지, 정확히 들었다면 무엇을 했을지를 증거로 보여 주지 못하면 청구는 가산세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건을 받으면 세금 계산보다 먼저 시간표와 증거 목록을 만듭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째로 상담의 형태를 확인합니다. 예약을 하고 찾아갔는지, 상담료를 냈는지, 전에 같은 세무사에게 다른 일을 맡긴 적이 있는지, 상담 뒤 신고까지 맡겼는지를 봅니다. 둘째로 세무사에게 무엇을 알렸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실관계를 적은 서면, 문자로 보낸 자료, 실거주 여부를 언급한 기록이 있는지를 원본으로 봅니다. 셋째로 세무사가 무엇이라고 답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비과세라는 결론만 말했는지, 매도 시점이나 세액까지 특정했는지, 그 답이 문자로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넷째로 매도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합니다. 상담 날짜와 매물 등록, 계약, 잔금 날짜를 한 줄로 세우고, 그 사이에 다른 매도 사유가 있었는지를 짚습니다. 다섯째로 세금과 손해를 확인합니다. 신고서와 납부 내역, 비과세였다면 냈을 세액, 이미 받은 돈이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1심 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송달일과 항소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의 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서 손해를 팔지 않았을 상태가 아니라 정확히 들었다면 했을 선택과 비교하는 구조로 짭니다. 2년 거주가 가능했는지, 매도를 미룰 수 있었는지를 생활권, 자금 사정, 매물 등록 시점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보여 주고, 상대방이 내세울 매도 동기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신뢰관계는 상담료, 서면, 문자, 이후의 신고 위임으로 단계별로 쌓고, 세무사가 사후에 한 설명이나 사과는 과실과 신뢰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씁니다. 인과관계가 부정된 판결과 사실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표로 대비해 재판부가 같은 문장을 옮겨 쓰지 않도록 하고, 책임 비율은 확인 없이 단정한 경위와 의뢰인이 정보를 숨기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끌어올리는 데 집중합니다. 신고 대리 단계의 잘못이 있었다면 가산세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걸어 둡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은 비슷한 오상담을 두고도 결과가 크게 갈렸습니다. 상담과 매도 사이의 시간 순서와 세액 규모를 보여 준 의뢰인은 추가 세액의 35퍼센트나 40퍼센트를 받았고, 알았다면 팔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만 한 의뢰인은 가산세만 받거나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이기고도 자료가 없어 항소심에서 전부 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지금 가진 자료로 어느 관문까지 넘을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더 찾아야 하는지, 소송이 실익이 있는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돈을 내고 물어본 것은 바로 이런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답 때문에 수천만 원에서 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게 되면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세무사가 확인 없이 단정한 상담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동시에 그 상담이 매도 결정을 바꾸었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 주지 못하면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상담 기록과 매도 과정의 날짜를 나란히 놓고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문자와 세무사에게 건넨 자료, 세무사의 답변 문자, 상담료 결제 내역, 매도 과정의 중개사 연락과 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1심 판결을 받으셨다면 항소기간이 2주뿐이므로 송달일을 확인하고 서둘러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