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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산 펀드·ELS가 손실 났다면 —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은 몇 퍼센트까지 인정될까, 배상을 받은 판결과 진 판결

2026. 10. 15.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권유받은 펀드·ELS·DLF가 손실 났을 때 불완전판매 배상은 투자성향 조작, 설명서 교부, 자필 확인의 경위에서 갈리고 비율은 25퍼센트에서 전액까지 벌어집니다.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판매 과정입니다
  3. 홍콩 H지수 ELS 소송이 잇따라 기각된 이유
  4. 배상이 인정된 판결과 비율 — 25퍼센트에서 전액까지
  5. 비율을 가르는 여섯 가지 사정
  6. 공격투자형으로 적혀 있어도 다툴 수 있는 경우
  7. 계약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 청약철회와 증명책임
  8. 자필 확인, 해피콜, 녹취의 무게
  9. 직원의 말 한마디는 어디까지 위법인가 — 단정적 판단과 오인을 부르는 표현
  10. 가족이 대신 가입했거나 가족 명의로 투자했다면
  11. 손실이 나는 동안 판매사가 알려줄 의무가 있나
  12. 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을 돌려받는 길은 좁아졌습니다
  1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자율배상안,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
  14.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확정되나
  15. 시효와 위법계약해지 — 기한을 놓치면 판단조차 받지 못합니다
  16.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고, 어떻게 받아내나
  17.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8. 손실 통보를 받은 뒤 피해야 할 대응
  19. 자주 묻는 질문
  20. 홍콩 H지수 ELS 손실, 소송하면 이길 수 있나요?
  21. 은행이 자율배상으로 몇십 퍼센트를 준다는데 받아도 되나요?
  22. 투자자정보확인서에 제가 서명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23. 나이가 많으면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나요?
  24. DLF나 사모펀드 손실도 같은 방식으로 다투나요?
  25. 직원이 "원금 손실은 거의 없다"고 말했는데 녹음이 없습니다
  26. 펀드가 환매 중단 상태인데 지금 소송할 수 있나요?
  27. 부모님 대신 제가 가입 서류를 썼는데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할 수 있나요?
  28. 손실 난 지 오래됐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29.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30.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31.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2.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3.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4.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5.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예금 만기가 돌아와 은행에 갔다가 "예금보다 조금 낫고 거의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ELS나 펀드에 들었는데, 3년 뒤 원금의 절반이 사라졌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은행이 판 상품인데 은행 책임은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을 받지 못하고, 판매 과정에서 투자성향을 맞춰 적거나 위험을 감춘 구체적인 사정이 증명되어야 배상이 인정되며,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투자자의 경험과 금액을 따져 책임을 25퍼센트에서 전액 사이로 나눕니다. 불완전판매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적합성원칙, 제19조의 설명의무, 제21조의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지키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 3. 25.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맺은 계약에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제49조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셋입니다.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누가 어떻게 채웠는지, 설명서와 자필 확인이 실제 설명을 반영하는지, 그리고 같은 상품을 몇 번이나 사 본 사람인지입니다. 아래에서는 홍콩 H지수 ELS 소송이 연이어 기각된 이유, 배상이 인정된 판결과 비율, 서명과 해피콜의 무게, 계약 취소로 원금을 돌려받는 길이 좁아진 대법원 판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의 관계, 손해액과 시효, 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손실이 크면 은행이 물어주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1. 23. 선고 2025가합50148 판결은 홍콩 H지수 ELS에서 92만여 달러를 잃은 투자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입 전 비슷한 구조의 ELS에 12차례 투자했고 공격투자형으로 자필 확인했다는 점이 컸습니다.

  2. 어떤 경우에 배상이 인정되나요 — 예금만 하던 사람의 투자성향을 직원이 임의로 높여 적고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전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2가단5311838 판결은 이런 사안에서 미회수 손실 189,250,566원의 70퍼센트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3. 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 매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203099 판결은 판매사가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넘겼다면 남아 있는 이익이 없다고 보아 판매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은행에 대한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고, 직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 90퍼센트는 유지했습니다(민법 제748조 제1항).

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판매 과정입니다

불완전판매 소송의 쟁점은 상품이 나빴는지가 아니라 팔 때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말했는지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면담과 질문으로 취득 목적, 재산상황, 취득 경험을 파악해 서명이나 녹취로 확인받고, 적합하지 않은 계약은 권유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제19조는 상품의 내용과 투자 위험, 위험등급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제공하라고 하며, 제21조는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주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권유를 금지합니다.

증명책임은 계약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기면 판매업자가 고의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하도록 합니다. 반면 그 전 계약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가합100239 판결은 설명의무 위반 사실은 투자자가 증명해야 하고,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은 손해액을 추정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1. 17. 선고 2025가단508789 판결도 2021. 3. 12. 맺은 ELS 신탁에는 금소법이 아닌 구 자본시장법을 적용했습니다. 가입일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홍콩 H지수 ELS 소송이 잇따라 기각된 이유

제가 확인한 H지수 ELS 판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투자자가 졌습니다. 공통점은 반복 투자 이력과 자필 서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4가합103255 판결의 투자자는 20억 원을 넣어 1,057,573,978원을 잃었지만, 2016년부터 같은 판매사에서 원금비보장형 ELS 신탁에 13차례 가입했고 상품명에 '원금비보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설명서에 20년 모의실험 없이 10년 가격 추이만 있었다는 점, 2018년 지수 구성종목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모두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2. 23. 선고 2024가합100397 판결은 넉 달 동안 은행 두 곳에서 여섯 건, 합계 11억 338만 원을 넣은 투자자의 청구를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인천) 2026. 8. 20. 선고 2026나10064 판결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투자자가 직원에게 보낸 "3년 동안 최초 기초자산의 50% 아래로 하락하지 않으면 수익상환이니까 잘 되겠죠"라는 메시지가 구조를 이해했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235107 판결은 가입 당시 80세였던 투자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ELT 19건에 가입해 수익을 낸 경험을 들어 적합성 위반을 부정했고, 수원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나93674 판결이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고양지원 2025가합50148 판결의 법인 투자자는 이 사건 전에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만 네 번 가입했고, 2022. 3. 11. 지수가 만기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자 판매사가 안내문을 보낸 기록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담당 직원이 수익률을 속여 중도해지 기회를 빼앗았다는 주장도 공개된 일별 평가가격과 대표자의 '41% 손실' 메모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H지수 ELS 소송의 벽은 법리보다 이력입니다. 반복 가입자에게 법원은 "이번만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처음 ELS를 산 사람, 예금에서 바로 넘어온 사람의 사건은 아래에서 보듯 다르게 흘러갑니다.

배상이 인정된 판결과 비율 — 25퍼센트에서 전액까지

배상이 인정된 판결에는 판매 과정의 결함이 문서나 진술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파워인컴 펀드 사건입니다. 은행 직원은 "대한민국 신용등급으로 국고채금리에 1.2퍼센트를 더한 수익을 6년 동안 매 분기 확정 지급하는 안전한 파생상품"이라고 권유했고, 운용사 자료에는 은행예금보다 원금보존 가능성이 더 높다는 문구까지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은 판매회사가 운용사 자료를 믿고 설명했다는 것만으로는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했고,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2. 5. 24. 선고 2011나62184 판결은 투자 경험이 없고 금액이 크지 않은 투자자 40퍼센트, 경험은 있으나 금액이 크지 않은 투자자 30퍼센트, 5억 원 이상을 넣었거나 파생상품 경험이 있는 투자자 25퍼센트로 책임을 나눴습니다.

은행이 판 해외금리연계 DLF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2021나2052601 판결이 손실 1,517,837,172원의 40퍼센트인 607,134,868원을 인정했습니다. 은행 내부 상품위원회 자료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은 확정금리형 펀드'라는 문구가 반복됐고, 투자자는 지점에 가지도 않은 채 전산으로 가입된 뒤 이틀 뒤에 거래신청서를 썼습니다. 같은 기초자산 상품으로 두 번 조기상환을 받은 법인이라 60퍼센트는 스스로 부담했습니다.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고령 투자자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3. 10. 선고 2024가단161390 판결은 은행 지점 안 계열 증권사 창구에서 사모 부동산펀드에 3억 450만 원을 넣은 73세 전업주부에게 265,886,649원 전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이해능력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자기책임을 들어 과실상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이유였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취지 인용). 이 판결은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큰 공신력을 가져 더 무거운 고객보호의무를 진다는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은행 지점 안에 복합점포를 둔 계열 증권사에도 적용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고객을 소개하며 넘긴 "금융상품 이해도가 높다"는 비공식 정보가 사실과 달랐는데도 고객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도 위반 사유로 들었습니다.

비율을 가르는 여섯 가지 사정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책임 비율은 대체로 여섯 가지 사정으로 움직입니다. 제 견해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의 질 — 설명이 부족했던 정도인지, 투자성향을 조작하고 상품을 사실과 다르게 말했는지. 서울고등법원 2023. 12. 6. 선고 2022나2050930 판결은 "종전과 동일한 상품"이라고 속인 직원 개인의 책임을 90퍼센트로 정했습니다.

  • 투자 경험 — 같은 구조 상품을 사서 수익을 낸 적이 있는지. 경험이 있으면 비율이 내려가거나 청구가 기각됩니다.

  • 금액과 신분 — 수억 원을 넣은 사람, 법인에는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2028370 판결은 증권사 사모 DLS에 40억 원을 넣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전문투자자가 아니라 일반투자자라고 보고 70퍼센트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18335 판결 인용).

  • 경험의 종류 — 위험한 상품을 해 봤다는 사실만으로 경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6158 판결은 선물·옵션 거래 경험이 있는 투자자라도 가격제한폭이 있는 상품과 손실이 무제한일 수 있는 상품은 위험의 차원이 다르다고 보았고, 권유를 받은 뒤 계좌를 만들면서 작성한 투자성향 설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연령과 이해능력 — 고령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이해능력이 낮은데 회사가 고령자 보호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과실상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 차원의 문제 — 판매사가 내부적으로 안전상품처럼 홍보했는지, 금융당국 제재가 있었는지. 다만 제재만으로 개별 계약의 위반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공격투자형으로 적혀 있어도 다툴 수 있는 경우

투자자정보확인서에 '공격투자형'이 찍혀 있으면 대부분 지지만, 그 확인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증명하면 결론이 바뀝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11838 판결의 투자자는 정기예금과 적금만 들다가 2019. 2. 22. 사모펀드 자펀드에 2억 3,000만 원을 넣었는데, 직원이 설문 답을 임의로 채워 총점 84점의 공격투자형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사후에 서명을 받았다고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0930 판결도 직원이 "투자경험은 위험중립형이네요"라고 말하며 대신 체크한 확인서를 투자자의 진정한 의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확인서도 다툼거리가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0239 판결은 3, 4개월 전 확인서를 24개월 유효기간 안에서 다시 써도 된다고 했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61390 판결은 1년 9개월 전 확인서를 그대로 쓴 데 대해 그 사이 아들의 의식불명, 배우자 사망, 부동산 증여가 있었는데도 다시 묻지 않았다며 적합성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정한 24개월이라는 기간 자체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반대로 확인서 한 항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6나10064 판결은 총자산 1억 원 이하로 적힌 투자자에게 3억 1,050만 원짜리 상품을 판 것을 두고, 넉 달 동안 11억 원을 넣은 실제 투자 규모를 보면 그 기재가 실제 재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위반을 부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15647 판결도 고객 동의를 받아 기존 투자성향 분석을 최대 2년까지 다시 쓰는 것을 허용했고, 대리인이 대신 응답한 분석이 본인이 나중에 직접 응답한 결과와 같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다툴 수 있는지는 확인서 한 장이 아니라 기존 거래 내역 전체와 맞춰 보아야 판단됩니다.

계약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 청약철회와 증명책임

계약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청약철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진 예는 찾기 어렵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판매업자가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하게 하고, 제공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판매업자가 증명하도록 합니다. 제46조 제1항 제2호는 투자성 상품의 청약을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게 하고, 철회되면 판매업자는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6나10064 판결의 투자자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를 받지 못했으니 아직 철회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소장 송달로 청약을 철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투자자가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했고 상품설명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은행이 고객 교부용 서류를 따로 출력하는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점을 들어 나머지 서류도 받았다고 봤습니다. 2021. 3. 25. 전에 맺은 계약에는 제23조 제2항의 증명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고, 철회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은 2021. 5. 10.부터 시행되어 그 전 계약에는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직원과의 전화가 계약 뒤 확인 절차에 불과해 전화권유판매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청약철회는 가입 직후의 권리이고, 손실이 난 뒤의 주된 무기는 여전히 손해배상입니다.

자필 확인, 해피콜, 녹취의 무게

투자자가 직접 쓴 '듣고 이해하였음'과 해피콜의 '예'는 법원이 가장 무겁게 보는 증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08789 판결은 직원이 "그렇게 위험한 상품은 아니에요", "20년 넘게 팔아서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투자자가 통화에서 "원금이 어쨌든 보장은 안 된다는 거잖아"라고 말했고 설명서 괄호를 자필로 채웠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직원의 낙관은 금융업계 종사자의 주관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필이 언제, 어떤 상태에서 쓰였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601 판결은 이미 전산으로 가입된 뒤 이틀 뒤에 쓴 '듣고 이해하였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설명서를 받았다고 체크했지만 통화 내용으로 보아 실제로는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61390 판결은 '매각 지연', '폐쇄형', '환금성 제약' 같은 사무적 용어로 된 서식과 단답형 모니터링 답변만으로는 고령자에게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녹취는 양쪽으로 작동합니다. 고양지원 2025가합50148 판결에서는 직원이 다른 직원 목소리로 대리녹취를 해 감봉 6월의 징계를 받았는데도, 법인 투자자에 대한 녹취 의무가 법령상 없었고 서명으로 확인을 받았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부정했습니다. 반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은 회사 규정상 고령자 상담 내용을 녹음하거나 기록해야 했는데 남기지 않은 불이익을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원의 말 한마디는 어디까지 위법인가 — 단정적 판단과 오인을 부르는 표현

"안전하다", "손실 난 적이 없다"는 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말이 객관적 자료로 남아 있거나 회사 자료와 맞물려야 위법으로 인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9. 1. 16. 선고 2008나7750 판결은 직원이 "원금이 보장되고 연 7%의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대구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4가단30008 판결은 "원금이 보장되고 연 10%대의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모두 증거 부족으로 배척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투자자가 청약서에 '원금비보장'을 자필로 적었고, 법원은 그 서류에 서명한 이상 설명서를 받은 것으로 추인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51057 판결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15647 판결의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235107 판결의 "유럽이 망하지 않는 한"이라는 말도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정된 사건에는 말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601 판결에서는 직원이 손실 뒤 "다 설명 안 드렸고, 최고위험 상품인데 그런 것에 대하여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쓰겠다고 말한 통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상품 이름 자체가 오인을 부른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8370 판결은 실제로는 증권사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에 '파생결합증권', '절대수익추구형 전략'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두고,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수익이 나는 상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며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금지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안 뒤 직원과의 통화와 메시지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 확인 위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대신 가입했거나 가족 명의로 투자했다면

대리인이 설명을 들었다면 본인이 들은 것으로 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30008 판결은 남편이 아내를 대리해 청약했다면 남편에게 설명하고 서류를 준 것으로 아내에 대한 설명의무도 이행됐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 2008나7750 판결도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남편이 가족 자금을 관리하며 2002년부터 직원의 조언을 받아 온 사정을 들어 위험 인식을 방해받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대리권 자체를 다투는 방법도 쉽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15647 판결은 해외에 사는 자녀 명의로 79세 아버지가 홍콩 H지수 ELS 신탁에 가입한 사안에서, 아버지가 자녀의 인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전에도 대리해 투자해 왔으며, 자녀가 손실 뒤 직원에게 "어차피 제 결정에 의한 제 몫"이라고 보낸 메시지를 근거로 무권대리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만기가 지나 손실이 확정된 뒤에야 대리권을 문제 삼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손실이 나는 동안 판매사가 알려줄 의무가 있나

판매 뒤에 손익을 일일이 알려줄 일반적인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 경향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0239 판결은 기초자산 주가가 하락한계가격 아래로 떨어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그런 설명 의무나 보고서 송부 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유지하거나 중도상환할지는 투자자의 선택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나7750 판결도 기준가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는 설명서 조항을 들어 같은 결론을 냈고, 실제로 직원이 약 16.7퍼센트 손실을 통지하고 중도상환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가입 당시 손실 관리 장치를 과장해 설명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6158 판결은 '로스컷 약정으로 손실이 관리된다'고 설명한 옵션 투자일임 상품에서 로스컷이 실행되지 않아 손실이 커진 것도 상품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증권사 책임을 40퍼센트로 인정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을 돌려받는 길은 좁아졌습니다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겠다는 주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로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0930 판결은 은행 직원이 "종전과 동일한 상품"이라고 말해 착오에 빠졌다며 취소를 받아들이고 은행에 277,844,788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203099 판결은 직원이 보여준 자료에 모펀드 투자가 같은 크기 글씨로 적혀 있어 고의 기망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착오로 취소할 수 있더라도 판매사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는데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넘겨 신탁재산에 편입시켰다면 남은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은행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은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까지 들었지만, 대법원은 금전을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지출했다면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된다는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의 법리로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은행에 대해 예비적으로 구한 손해배상 부분도 함께 환송되었고, 직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은 확정되었습니다.

하급심도 같은 방향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11838 판결은 원금손실 위험에 대한 착오는 장래 예측에 불과하고, 서류를 훑어보기만 했어도 알 수 있었으니 중대한 과실이라며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펀드 가입계약은 매매가 아니어서 하자담보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지금 소송의 중심은 취소가 아니라 손해배상이고, 판매사와 함께 권유한 직원 개인을 피고로 세울지도 처음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자율배상안,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지만, 판매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신청 뒤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는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며,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판매사가 자율배상안을 냈다는 사실은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3255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가합100397 판결은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배상안을 제시한 것을 책임 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서울고등법원(인천) 2026나10064 판결은 2024. 3. 11.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H지수 ELS 판매 실태 검사 결과도 개별 계약을 조사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 계약의 위반을 추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배상안을 거절하는 것이 늘 손해는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11838 판결의 투자자는 판매사가 제시한 60.61퍼센트, 127,956,344원의 배상안을 거절하고 소송에서 70퍼센트, 132,475,396원을 받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배상안의 비율과 소송에서 기대할 비율의 차이, 그리고 그 사이의 시간과 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확정되나

손해액은 넣은 돈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돈을 뺀 금액이고,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이 이를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는 미회수금액이 확정된 때 발생하므로 만기 전이거나 환매 중단으로 일부가 묶여 있으면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0다76368 판결은 손해가 만기나 실제 환매 시점에 확정된다고 했고, 환송 전 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09나87876 판결은 만기가 오지 않았고 환매도 하지 않은 투자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법원이 시점을 따로 잡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11838 판결은 변론종결일을,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0930 판결은 신탁재산 시가평가를 기준으로 회수 가능액 102,372,494원을 빼고 2023. 7. 10.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61390 판결은 미상환펀드가 된 만기일 2024. 10. 31.을 손해 확정일로 봤습니다. 모두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손실을 알고도 중도해지하지 않았으니 인과관계가 끊겼다는 판매사 주장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601 판결이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40681 판결 취지를 들어 배척했습니다.

계산 순서도 결과를 바꿉니다. 대법원 2010다76368 판결은 그동안 받은 확정수익금을 과실상계 전에 손해액에서 빼야 한다고 했고,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1나62184 판결은 투자자들이 원래 연 5퍼센트 수준의 안정적 상품에 넣었을 것이라며 그 일실이자를 손해에 넣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상사이율 6퍼센트가 아니라 민법의 5퍼센트를 적용한 판결이 이어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4나20461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8370 판결).

시효와 위법계약해지 — 기한을 놓치면 판단조차 받지 못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나33415 판결은 펀드 손실 뒤 2009. 1. 23. 지점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직원에게서 8,000만 원 지급 각서를 받은 날 이미 위반을 인식했다고 보고, 2013. 9. 3. 낸 소를 시효로 기각했습니다. 다른 은행 사건 뉴스를 보고서야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는 별도의 길입니다. 적합성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맺었다면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부터 5년 안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판매사는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대상은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것에 한정되므로 상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고, 어떻게 받아내나

청구 상대는 판매사, 권유한 직원, 경우에 따라 운용사입니다. 대법원 2010다76368 판결은 오해를 부르는 판매보조자료를 만든 운용사와 판매사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03099 판결에서는 판매사 부분이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환송됐고 직원 개인의 90퍼센트 배상 책임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고양지원 2025가합50148 판결이 지적했듯 금소법 제19조의 수범자는 판매업자이므로, 직원 개인에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청구해야 합니다.

집행 단계에서 은행이나 금융회사는 판결을 받으면 지급 능력이 문제 되지 않는 상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1183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613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601 판결은 모두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반대로 운용사는 파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가단5311838 판결 사건의 운용사는 2022. 2. 17.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직원 개인은 재산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판매사를 중심에 두고, 직원은 판매사 청구가 막힐 경우를 대비한 공동피고로 함께 세우는 구성이 안전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송이 오히려 손해인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첫째, 같은 구조의 ELS나 DLF에 여러 번 가입해 수익을 낸 경험이 있고, 투자자정보확인서와 설명서 확인란을 스스로 채운 경우입니다. 열람한 H지수 ELS 판결은 이런 사안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둘째, 금융감독원 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안이 이미 나왔고, 위반을 보여줄 문서나 녹취가 따로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배상안을 받아들이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셋째, 손실액이 수천만 원 이하인데 판매 과정의 결함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예금만 하던 분이 만기 재예치 과정에서 고위험 상품에 들어간 경우,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직원이 채웠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 설명서 없이 가입되거나 서류를 나중에 쓴 경우, 고령자 보호 절차가 생략된 경우, 판매사 내부 자료나 당국 제재로 회사 차원의 문제가 드러난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판매사 쪽 기록을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과정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손실 통보를 받은 뒤 피해야 할 대응

초기 대응이 증거를 만들기도, 지우기도 합니다.

  • 직원에게 사과나 각서를 받고 시간을 보내는 것. 서울고등법원 2014나33415 판결처럼 그날이 시효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제 결정이었으니 괜찮다"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115647 판결의 투자자는 손실 뒤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가 자기 선택을 인정한 증거로 쓰였습니다.

  • 같은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82740 판결은 가입 뒤 추가 가입하고 이의 없이 납입한 사정을 본인 의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녹취와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기억만으로 다투는 것. 가입 서류 일체, 녹취 파일, 해피콜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중도해지를 미뤘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것.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601 판결은 손실을 알고도 해지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홍콩 H지수 ELS 손실, 소송하면 이길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확인한 판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투자자가 졌고, 반복 가입 이력과 자필 확인이 결정적이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4가합103255 판결, 서울고등법원(인천) 2026. 8. 20. 선고 2026나10064 판결). 처음 가입했거나 투자성향 기재가 조작된 정황이 있다면 따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은행이 자율배상으로 몇십 퍼센트를 준다는데 받아도 되나요?

위반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받는 편이 대체로 낫습니다. 배상안 제시는 소송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2. 23. 선고 2024가합100397 판결). 다만 투자성향 조작 같은 구체적 위반이 있다면 소송에서 더 높은 비율이 나온 예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2가단5311838 판결).

투자자정보확인서에 제가 서명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내용을 직원이 채웠고 실제 성향과 달랐다는 점을 증명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2. 6. 선고 2022나2050930 판결은 서명이 있어도 작성 경위상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전 확인서와 답변이 크게 다른지, 기존 거래가 예금 위주였는지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나요?

나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80세 투자자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235107 판결). 반면 고령자 보호 절차를 생략하고 오래된 투자자정보로 권유한 사안에서는 전액 배상이 인정됐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3. 10. 선고 2024가단161390 판결).

DLF나 사모펀드 손실도 같은 방식으로 다투나요?

같은 법리로 다투되, 판매사 내부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2021나2052601 판결은 은행 상품위원회 자료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근거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40퍼센트를 배상하게 했습니다.

직원이 "원금 손실은 거의 없다"고 말했는데 녹음이 없습니다

그 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1. 17. 선고 2025가단508789 판결은 직원의 낙관적 발언을 인정하고도 주관적 견해라며 기각했습니다. 메시지, 당시 받은 자료, 기존 거래 내역처럼 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펀드가 환매 중단 상태인데 지금 소송할 수 있나요?

회수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단계라면 가능합니다. 법원은 변론종결일이나 신탁재산 시가평가 기준일, 미상환 확정일을 손해 확정 시점으로 잡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5093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61390 판결). 만기 전이고 환매도 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09나87876 판결).

부모님 대신 제가 가입 서류를 썼는데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할 수 있나요?

대리인이 설명을 들었다면 본인이 들은 것으로 봅니다(대구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4가단30008 판결). 대리권이 없었다는 주장도 이전부터 대리해 투자해 온 사정이 있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115647 판결). 대리인이 들은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손실 난 지 오래됐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민법 제766조). 직원에게 각서를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된 판결이 있으니(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나33415 판결) 날짜별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203099 판결 — 판매사에 대한 사기·착오 취소 부당이득 부정(현존이익 추정 번복), 은행 부분은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파기환송, 직원 개인 책임 90퍼센트 유지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 판매보조자료 의존 설명, 운용사·판매사 공동불법행위, 확정수익금 공제 순서, 손해 확정 시점

  • 서울고등법원 2023. 12. 6. 선고 2022나2050930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0가합518927, 상고심에서 은행 부분 파기) — 투자성향 임의 기재, 직원 책임 90퍼센트

  • 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09나87876 판결(대법원 2010다76368로 일부 파기)과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2. 5. 24. 선고 2011나62184 판결 — 파생상품 펀드 책임 25~40퍼센트, 일실이자

  • 서울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2021나2052601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합600154, 상고 여부 미확인) — 해외금리연계 DLF 40퍼센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2가단5311838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사모펀드 자펀드 70퍼센트, 취소 주장 배척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3. 10. 선고 2024가단161390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고령 투자자 전액 배상, 투자자정보 재확인 의무

  • 서울고등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2028370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18가합574023)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반투자자성, 70퍼센트

  •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4나2046158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3가합62655) — 로스컷 설명, 40퍼센트, 지연손해금 이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4가합1032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115647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홍콩 H지수 ELS 신탁 청구 기각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2. 23. 선고 2024가합100397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인천) 2026. 8. 20. 선고 2026나10064 판결(항소기각) — H지수 ELS, 금감원 발표·배상안의 증거가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1. 23. 선고 2025가합5014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17. 선고 2025가단508789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H지수 ELS, 대리녹취, 직원 발언의 평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235107 판결과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나93674 판결(항소기각) — 80세 투자자 ELT 청구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나33415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가합66183, 상고심 결과 미확인) — 펀드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 대전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가합10023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4가단300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 16. 선고 2008나7750 판결 — 종목형·지수형 ELS 청구 기각, 증명책임과 사후 통지 의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82740 판결 — 가입 뒤 행동의 증거가치(변액보험)

  • 판결문 인용 대법원 판결 —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2021. 4. 1. 선고 2018다218335 판결,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 취약 투자자 과실상계, 전문투자자 범위,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 판결문 인용 대법원 판결 —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2015. 12. 23. 선고 2013다40681 판결, 2006. 5. 11. 선고 2003다51057 판결,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 — 현존이익, 착오 취소, 손해 확정 시점, 인과관계, 설명서 교부 추인, 대리인에 대한 설명

  •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36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64조, 구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7조, 제49조 / 민법 제109조, 제110조, 제748조, 제750조, 제76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불완전판매 사건은 손실액보다 가입 당일의 기록에서 결론이 납니다. 같은 H지수 ELS라도 처음 가입한 분과 열 번째 가입한 분의 결과가 다르고, 같은 공격투자형이라도 그 칸을 누가 채웠는지에 따라 배상 여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가입 전후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가입일을 확인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구 자본시장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증명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정합니다. 다음으로 투자자정보확인서, 투자성향 진단 결과, 상품설명서, 거래신청서, 설명확인서의 자필 부분을 하나씩 보며 직접 쓴 것과 직원이 채운 것을 구분합니다. 세 번째로 그 판매사와 다른 금융회사에서의 과거 거래 내역을 받아 예금 위주였는지, 같은 구조 상품을 반복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녹취와 해피콜 기록,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를 모아 가입 당일의 설명 내용과 손실 뒤 대화를 분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만기나 환매 일정, 현재 회수액, 판매사의 자율배상안 내용과 시효 기산점이 될 만한 날짜를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반복 투자 이력이 뚜렷하고 위반 자료가 없는 사건은 소송 대신 분쟁조정이나 배상안 수락을 권합니다. 위반 자료가 있는 사건은 판매사의 투자권유준칙과 고령자 보호기준, 내부 상품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회사 쪽 기록을 확보하고, 투자성향 기재가 이전 확인서와 어떻게 다른지를 표로 만들어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음을 보입니다. 청구는 손해배상을 중심에 두고, 판매사와 권유 직원을 함께 피고로 세우며, 손해 확정 시점과 회수 가능액을 계산해 지연손해금 기산일까지 다툽니다. 판매사가 자율배상안을 냈다면 그 비율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받아 보고, 소송에서 기대할 수 있는 비율과 기간을 비교한 표를 드린 뒤 의뢰인이 선택하시도록 합니다. 환매가 중단된 상품이라면 이관받은 운용사의 상환 계획과 신탁재산 평가 자료를 확인해 언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함께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배상을 받은 투자자들은 공통적으로 판매 과정의 결함을 서류와 진술로 보여주었습니다. 원금보장 상품만 하던 이력, 직원이 대신 체크한 설문, 사후에 작성된 신청서, 회사 내부의 안전상품 홍보 문구가 그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손실을 입고도 자기 메시지와 자필 확인이 불리한 증거가 된 투자자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소송으로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건인지, 배상안을 받고 정리할 사건인지, 기한부터 지켜야 할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믿고 맡긴 금융회사에서 산 상품이 손실을 내면 배신감이 큽니다. 그러나 법원은 손실이 아니라 판매 과정을 봅니다. 투자자의 경험과 판매사의 잘못을 함께 저울에 올려 비율을 정하고, 그 저울에 올라가는 것은 결국 가입 당일의 기록입니다.

가입 서류 일체와 투자성향 진단 결과, 녹취와 해피콜 기록, 직원과의 문자, 과거 거래 내역, 판매사의 배상안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손실을 처음 안 날과 직원과 대화한 날짜도 적어 두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