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일반민사

코인 거래소가 출금을 막았다면 — 약관상 제한은 어디까지 정당할까, 반환·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과 기각한 판결

2026. 10. 15.

거래소의 출금 제한은 약관과 법령이 정한 사유가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될 때 정당하고, 명목뿐이거나 기한 없이 이어지면 반환과 시가 배상이 인정됩니다. 제한 사유, 이의신청, 금액 기준일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거래소에 맡긴 코인은 내 물건이 아니라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입니다
  3. 법이 출금 차단을 허용하는 사유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7조
  4. 약관의 제한 조항은 대체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 무효 주장이 통하지 않은 이유
  5. 출금 제한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수사기관 요청과 범죄 연루 정황
  6. 출금 제한을 깨뜨린 판결 — 명목뿐인 사유, 기한 없는 정지, 자금난
  7.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였다는 이유로 묶였을 때
  8. 해킹을 이유로 출금을 멈춘 경우 — 이행불능과 이행지체를 나눕니다
  9. 거래소가 이미 출금해 준 뒤라면 — 남이 빼 간 코인의 반환 청구
  10. 받을 수 있는 금액 — 무엇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11. 거래소가 문을 닫았다면 — 운영사 너머 임원 개인에게 묻는 책임
  12. 소송 전에 할 일 — 이의신청, 소명, 기록
  13.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15. 거래소가 보안상 이유로 계정을 보호 중이라며 출금을 막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16. 출금을 막으면서 이유를 알려 주지 않아도 되나요
  17. 수사기관 요청으로 계정이 동결됐는데 저는 피의자가 아닙니다
  18.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였다고 코인 출금이 막혔어요
  19. 해킹 보상으로 거래소 코인을 받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20. 코인 대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시세는 언제 기준인가요
  21. 출금은 막혔는데 거래소 안에서 매매는 됩니다, 산 코인은 빼낼 수 있나요
  22. 해외 거래소가 출금을 막으면 국내 법원에서 다툴 수 있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계정에 코인과 원화가 그대로 보이는데 출금만 되지 않는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고객센터는 보안상 이유로 계정을 보호하고 있다거나 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만 답하고, 언제 풀리는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소의 출금 제한은 이용약관과 법령이 정한 사유가 객관적인 정황으로 뒷받침되는 동안에는 법원도 정당하다고 보지만, 사유가 명목에 그치거나 이미 사라졌는데도 기한 없이 묶어 두면 코인 반환이나 시가 상당의 배상을 명합니다. 출금 차단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제한의 근거가 된 약관 조항이 유효한지, 그 조항이 정한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사유가 지금도 남아 있는지, 그리고 거래소가 돌려줄 코인과 돈을 아직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거래소에 맡긴 코인의 법적 성격, 법이 허용하는 차단 사유, 약관 조항의 효력, 제한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과 깨뜨린 판결, 보이스피싱 연루와 해킹을 이유로 한 정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일, 거래소가 문을 닫았을 때의 임원 책임, 소송 전 준비와 선임 실익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거래소가 약관을 들어 출금을 막으면 다툴 수 없나요 — 다툴 수 있지만 조항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1가합505539 판결은 범죄나 금융사고와 관련성에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입출금을 제한하도록 한 약관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고 반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2039773 판결). 승부는 조항의 효력보다 그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직 남아 있는지에서 납니다.

  2. 어떤 경우에 반환이나 배상을 받나요 — 사유가 명목뿐이거나 기한 없이 묶어 둔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7. 선고 2022가합519306 판결은 본인확인을 내세워 기한 없이 출금을 멈춘 것을 반환의무의 이행거절로 보고 거절 당일 시가로 배상을 명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68428 판결은 이의신청이 정당한데도 풀지 않은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며 500만 원 지급을 명한 1심을 유지했고, 상고도 기각됐습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94329 판결).

  3. 얼마를 기준으로 받나요 — 무엇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기준일이 다릅니다. 코인 인도를 구하면서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를 붙이면 변론종결 당시 시가(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가단286243 판결), 이행거절을 이유로 배상을 구하면 거절 당시 시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9306 판결), 거래가 멈췄던 기간의 손해는 그 기간의 시가하락분(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2047876 판결)이 기준이 됐습니다.

거래소에 맡긴 코인은 내 물건이 아니라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입니다

소송 전략은 거래소 화면의 잔고가 법적으로 무엇인지에서 출발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합40807 판결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재산상 이익일 뿐 민법 제98조의 물건이 아니어서(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인용) 거래소와 이용자의 보관 관계를 민법상 임치 그 자체로 볼 수는 없지만, 이와 유사한 비전형계약으로서 거래소가 반환 요구에 응할 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9306 판결도 이용자가 맡긴 코인이 회사가 관리하는 콜드월렛으로 자동 이동하는 구조에서 이용자는 반환청구권을 취득하고, 회사의 반환의무는 종류채무와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구조에서 두 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첫째, 이용자는 특정 코인의 소유자가 아니라 같은 종류와 수량을 돌려받을 채권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1가합594652 판결은 이용자가 프라이빗 키를 받지 않은 이상 전자지갑의 이용권만 가질 뿐 그 안의 코인에 대한 소유 내지 관리처분권은 거래소로 이전된다고 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본소), 2025가합20759(반소) 판결은 실제 코인은 거래소의 옴니버스 계정과 외부 계정 사이에서만 움직이고 이용자 계정의 숫자는 반환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보여 주는 장부상 표시라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그래서 청구는 코인을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와 돌려주지 못해 생긴 손해를 물어내라는 배상 청구 가운데에서 고르게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받을 금액의 기준일이 달라지는데, 이는 뒤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법이 출금 차단을 허용하는 사유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7조

2024. 7. 19.부터 거래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출금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금이나 출금을 차단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차단할 때 그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산장애나 보수점검, 상대방 거래소의 장애, 보관 현황 실사 등으로 입출금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제1호). 거래지원 종료나 영업 종료 절차 중에는 입금 차단만 허용됩니다(같은 호 마목, 사목).

  • 거래소나 발행자에게 해킹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명백히 예상되어 차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제2호)

  •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요청이나 명령이 있는 경우(제3호),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계 법령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제4호)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의 범위에서 출금을 차단하도록 정한 약관에 따른 경우(제5호)

  •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 사유가 있어 약관에 따라 차단하는 경우. 기간은 2개월 범위의 필요 최소한이고, 부득이하면 두 차례에 한정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6호).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제7호)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손해배상 규정은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따라 거래하거나 위탁한 사람의 손해를 대상으로 하고, 제22조의 과태료(1억 원 이하)도 제2항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붙습니다. 제 견해로는 출금이 막힌 이용자 본인이 돈을 돌려받는 근거는 여전히 거래소와의 이용계약, 즉 반환의무 불이행 책임이 중심이고, 제11조와 시행령은 거래소가 내세운 사유가 정당한지를 가르는 잣대로 쓰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2393 판결도 이 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2023년 사건에서 약관 조항의 공정성을 판단하며 제11조와 시행령 제17조를 참고했습니다. 2024. 7. 19. 전의 차단이라면 약관과 민법만으로 다투게 됩니다.

약관의 제한 조항은 대체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 무효 주장이 통하지 않은 이유

출금이 막힌 이용자가 먼저 떠올리는 주장은 거래소가 마음대로 계정을 막을 수 있게 한 약관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들은 대체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5539 판결의 약관은 해킹이나 사기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세조종·자금세탁·불공정거래·보이스피싱 등 범죄나 금융사고와 관련이 있거나 관련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를 제한 사유로 열거했습니다. 법원은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합리적 의심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 4.경 시정하도록 한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같은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조항과는 다르다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2393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조항은 일시적 제한만으로도 큰 경제적 손실이 생길 수 있어 약관법 제3조 제3항의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면서도, 그 사건 이용자는 월평균 방문자 120만 명의 경제 블로그를 운영하며 여러 거래소를 홍보해 온 사람이어서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설명의무를 면제했습니다. 거래소의 단독 재량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은 문언만 보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다른 열거 사유와 나란히 놓인 이상 그에 준하는 사유로 한정해 읽으면 무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약관 무효 주장은 보조 논거로 두고, 거래소가 실제로 어느 조항을 근거로 들었는지,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있었는지를 주된 쟁점으로 삼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일반 이용자에게도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래소의 책임을 덜어 주는 조항은 별도로 약관법 제7조의 면책조항 금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9306 판결의 약관은 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한다고 정했는데, 법원은 이 조항에 따르더라도 귀책사유가 있는 회사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출금 제한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수사기관 요청과 범죄 연루 정황

법원이 제한을 정당하다고 본 사건에는 거래소의 의심을 뒷받침하는 외부의 객관적 정황이 있었습니다. 가장 분명한 예가 수사기관의 동결 요청입니다. 2022. 5. 초 두 코인이 폭락한 사태 뒤 서울특별시경찰청은 2022. 5. 19. 거래소에 관련 기업과 관계된 계정(소속 임직원 포함)을 자금 출처와 범죄 관련성 확인 시까지 긴급 동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거래소는 그 코인의 초기 투자사 대표와 임직원 계정의 입출금을 2022. 5. 26.부터 막고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하다가 2023. 6. 30.과 2023. 9. 8.에 풀었습니다.

이들이 제한기간 동안의 지연손해를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가합84920 판결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경찰 공문에 투자사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 직원 일부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이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면서 그 투자사 관련 회원명단 파일을 압수한 사정을 들어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소는 공익적 기능을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지므로 일반 금융기관보다 유연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자의적이거나 부정한 동기가 아닌 한 수사기관이 동결을 요청한 관련 기업의 범위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투자사 직원이 30,919,087원의 출금 지연을 문제 삼아 909,783원을 청구한 사건도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가단5081714 판결)과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3나71775 판결) 모두 기각됐습니다. 항소심은 경찰이 2023. 4. 25.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2023. 7. 5.에야 동결 해지를 요청한 점까지 고려했습니다.

거래 자체가 이례적인 경우도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5539 판결의 이용자는 상장 엿새 된 코인을 최초 상장 수량보다 많이 맡긴 뒤 새벽 2분여 사이에 13억 3,004만여 원어치를 팔았는데, 사들인 쪽은 곧바로 해킹을 신고한 계정이었습니다. 이용자는 판 돈으로 바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사서 일부를 출금했고, 거래소는 그 직후 계정을 막았습니다. 법원은 수사보고서에 이용자가 피의자로 적혀 있고 혐의가 없다는 종국 결정이 없으며, 투자자 53명이 514,893,431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거래소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를 가압류한 사정 등을 들어 제한 사유가 사라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023. 6. 연 최대 12% 이자를 내세운 코인 예치 서비스 두 곳이 잇따라 출금을 멈춘 사태 때 관련 법인 재직자 계정을 막은 사건에서도, 그 서비스 운영사 대표인 이용자의 비트코인 2.82484125개 상당 1억 3,145만여 원 청구가 기각됐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4가단5044712 판결). 운영사 임원진에게 2,450억 원 상당 편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출금 제한을 깨뜨린 판결 — 명목뿐인 사유, 기한 없는 정지, 자금난

반대로 거래소가 내세운 사유가 실제 이유가 아니었던 사건에서는 이용자가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9306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개인금고 형태의 코인 보관 서비스를 하던 회사가 2021. 8. 14. 보관하던 토큰 390만여 개를 외부로 유출당한 뒤 하루 출금한도를 3,000개로 묶었다가, 2021. 10. 6. 신규 코인으로의 교환과 본인확인(KYC)을 이유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금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법원은 2021. 9. 6.경 회사의 보유 잔고가 1,501개에 불과했던 점, 출금 재개는 그 토큰이 상장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뒤인 2022. 1. 5.에야 이루어진 점, 신분증을 들고 직접 찾아가 본인확인을 마친 회원에게도 출금해 주지 않고 반환 여부에 대한 답을 피한 점을 들어 본인확인은 명목에 불과하고 반환의무를 종국적으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행거절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 인용). 신규 코인으로 바꿔 주겠다는 제안도 반환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출금을 재개했으니 이행거절을 철회한 것이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일단 전보배상청구권이 생긴 뒤에는 이행 의사를 밝혀도 소멸하지 않고, 상장폐지 전후로 가치가 현격히 달라진 상황에서 재개를 이유로 소멸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해킹 피해자라는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귀책사유가 없다는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9383 판결), 사고가 회사의 관리 영역에서 났고 회사가 토큰을 다시 조달할 능력과 여건이 있었는데도 내부 갈등으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자금난을 점검으로 포장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가단5008350 판결의 거래소는 2019. 8. 2. 차세대 플랫폼 연동 테스트를 이유로 원화와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출금을 정지했고, 2019. 10. 1. 재개하겠다는 공지를 지키지 못한 채 2019. 12. 20. 자금 압박으로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법원은 원화 포인트를 1포인트당 1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관상 의무를 귀책사유로 불이행했다며 91,433,455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가단257976 판결에서는 다른 거래소로 옮기려던 이용자에게 거래소가 자금 사정으로 출금해 주지 못하는 대신 당시 코인 가치 35,809,747원의 지급을 약정하고 개인이 연대보증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거래소가 폐쇄되자 법원은 운영사와 보증인이 연대해 그 금액과 약정 연체이율(연 6.24%)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거래소가 막은 범위를 스스로 넘어선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86243 판결의 거래소는 상장시키겠다고 광고하며 판 코인이 상장되지 못하자 이용자 계정에 원화 1,000만 원을 환불해 넣으면서 원화 출금만 막았습니다. 이용자가 그 돈으로 이더리움 35.25763222개를 사서 전송을 요청하자 거래소는 거부했지만, 법원은 원화로 거래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을 안내한 사실이 없는 이상 정상 거래로 산 코인은 출금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도와 대상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였다는 이유로 묶였을 때

정상적으로 코인을 팔고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에서 흘러온 것이었다는 이유로 계정이 묶이기도 합니다. 이때 거래소 자체 약관에 따른 제한과 법률에 따른 지급정지는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나68428 판결의 이용자는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테더 3,611.438146개를 팔고 받은 500만 원을 40분 뒤 거래소 계정에 넣었는데, 그 돈의 최초 출처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습니다. 은행은 지급정지를 했다가 이용자의 이의로 2020. 9. 29. 종료했지만, 거래소는 피해금 환급 정책상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풀 수 없다며 제한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두 단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송금의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편취된 돈인 줄 모르고(악의나 중과실 없이) 변제로 받은 사람의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등)에 따라 계정의 500만 원은 이용자의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한조치 자체는 일응 타당하지만 약관이 정한 이의신청이 정당하면 즉시 이용을 재개해야 한다고 보고, 가담이나 악의·중과실 증거가 없는 점, 범행일부터 2년이 지나도록 피해자가 가압류나 소송을 하지 않은 점, 거래소가 정책적 이유와 주관적 의심 외에 제한을 유지할 객관적 필요를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어 이의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동의가 있어야만 해제한다는 정책은 약관의 뜻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정당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법률상 지급정지가 거래소 계정에 직접 걸릴 수 있습니다. 2026. 10. 1. 시행된 개정으로 이름이 바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계정도 사기이용계좌등에 넣었습니다(제2조 제1호 하목, 제4호). 지급정지된 명의인은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점 등을 소명해 채권소멸절차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제7조 제1항),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제4조의2 제2항). 거래소도 같은 길을 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1가합536014 판결은 거래소 집금 은행계좌가 지급정지되자 피해금이 이미 코인으로 바뀌어 외부로 출금되었다며 거래소가 피해자 35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시행령 제17조 제5호가 허용하는 약관상 출금 차단이 입금 때부터 72시간 범위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해킹을 이유로 출금을 멈춘 경우 — 이행불능과 이행지체를 나눕니다

해킹을 이유로 거래소가 문을 닫았다면 손해는 두 갈래로 계산됩니다. 2018. 6. 10. 새벽 해킹을 당한 한 거래소는 직후 서버 점검을 공지하고 모든 서비스를 멈췄다가 2018. 7. 15. 재개하면서 종류별 유출 비율을 밝혔습니다. 이 거래소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19가합574334 판결은 해킹을 이유로 반환 요구에 불응한 것은 이행거절이고 유출로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며 해킹일 시가로 배상을 명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1나2043201 판결은 배상 수량을 해킹 전 보유량이 아니라 실제로 반환받지 못한 수량으로 고쳐 일부 금액을 줄였습니다. 거래소는 사전에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점검을 받고 망분리 설비 계약까지 맺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사고가 전적으로 거래소가 관리하는 영역에서 났고 접근수단 관리 소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귀책사유가 없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6745, 26752 판결 인용).

유출되지 않고 남은 코인은 다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7876 판결은 서비스 재개 뒤 언제든 출금할 수 있었으므로 이행불능이나 이행거절은 아니지만, 거래가 멈춘 2018. 6. 10.부터 2018. 7. 15.까지는 이행지체이고,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 코인의 특성상 그 기간의 시가하락분만큼 손해가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판결 인용). 다만 남은 비트코인을 해킹일 시가보다 비싸게 출금한 이용자 두 명에게는 그 부분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유출분의 이행불능 손해와 이행지체 손해를 합쳐 가장 많이 인정받은 이용자의 금액은 95,587,190원이었습니다.

주의할 것은 거래소가 내놓는 자체 보상안입니다. 이 거래소는 해킹 피해액을 자체 발행 코인으로 보전하면서 이를 지급받으면 해킹 피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받았음에 동의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인을 받은 이용자들은 잔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거나 손해 전부를 보상받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두 항소심에서 모두 청구가 기각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43201 판결, 2021나2047876 판결). 제 견해로는 보상안의 문구와 환산 기준을 확인하기 전에는 수령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소가 이미 출금해 준 뒤라면 — 남이 빼 간 코인의 반환 청구

출금이 막힌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출금되어 버린 경우에는 거래소를 상대로 한 반환 청구가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0807 판결의 이용자는 2017. 6. 3. 누군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고 등록된 휴대전화로 온 인증번호까지 입력해 비트코인 160.002개와 이더리움 1,790.03개를 빼 가자, 거래소에 같은 수량의 반환과 집행불능 시 234억 5,743만여 원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거래소의 반환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로그인과 휴대전화 인증을 거친 사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진 채권의 준점유자이고 비대면 서비스의 정상 절차와 다르지 않아 거래소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었다며 민법 제470조에 따라 반환의무가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소가 개인정보 유출로 제재를 받았다는 사정도 출금 요청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것인지 판단할 때의 주의의무와는 논의의 평면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나2062241 판결)도 처음 쓰인 IP였다거나 인증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배척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 무엇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청구 방식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판결들이 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인 인도와 대상청구 — 코인 자체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집행이 안 될 때를 대비해 금전을 함께 구하면, 그 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로 정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2393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86243 판결은 1이더리움당 4,105,000원을 적용했습니다.

  • 이행거절 손해배상 — 거절 당시 시가가 기준입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9306 판결은 유통량 대부분이 거래되던 상장 거래소의 그날 종가 2,037원을 썼습니다.

  • 이행불능 전보배상 — 불능 당시 시가입니다. 해킹 사건에서는 해킹일 시가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43201 판결).

  • 이행지체 손해 — 거래가 막힌 기간의 시가하락분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47876 판결). 제한 자체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기간의 법정이율 상당 손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4920 판결).

코인 값이 오를 것으로 보이면 인도와 대상청구를, 이미 폭락했거나 상장폐지되었다면 거절이나 불능 당시 시가에 따른 배상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다만 법원은 배상액을 깎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9306 판결은 이용자들이 출금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회사의 과실상계 항변은 배척하면서도, 가격 변동 요인이 다양하고 당시 상장 거래소에서도 입출금이 막혀 있었으며 이용자들 물량이 하루 거래량에 비해 상당했다는 점을 들어 회사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08350 판결은 원화 포인트는 전액 인정하면서, 정지 공고에 들어 있지 않은 알트코인 4,936,003원어치는 출금을 거절당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자산마다 출금을 요청하고 거절당한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았다면 — 운영사 너머 임원 개인에게 묻는 책임

거래소가 파산하면 운영사를 상대로 이겨도 받을 돈이 없습니다. 이때 검토하는 것이 임원 개인의 책임인데, 판결은 사람마다 엄격하게 갈렸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19가합39911 판결의 거래소는 2018. 7. 개장 뒤 고객 예치금을 운영비로 쓰다 원화가 부족해지자, 대표가 회사 관리 계정에 실제 입금 없이 100억 원의 원화 포인트를 입력해 고객 코인을 사들이고 이를 다른 거래소에서 팔아 출금 요청에 대응했습니다. 결국 2019. 1. 4.부터 출금을 금지했다가 2019. 5. 15. 운영을 중단하고 2019. 6. 28.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감사이면서 전무이사라는 직함으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은 출금을 막으려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집금계좌에 대한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와 이 감사에게 예치금 상당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상법 제401조,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제414조 제2항), 두 사람은 형사재판에서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10. 8. 선고 2024노897 판결, 징역 4년 6개월과 3년 6개월).

그러나 같은 1심이 감시의무를 게을리했다며 40% 책임을 지운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나204091 판결)이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화 부족 사태 뒤에 급히 이사로 취임했고 내부 권한이 없었으며, 유튜브에서 고객 자산이 안전하게 예치되어 있다고 말한 것도 대표의 지시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운영사의 채무불이행만으로 대표 개인이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판결도 여럿입니다. 대표기관 개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우려면 법인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행위에 이르러야 한다는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9306 판결과 2021가합594652 판결은 대표 개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임원 책임은 형사 유죄 판결이나 내부자 진술처럼 개인의 위법행위를 보여 줄 자료가 있을 때 시도할 일이고, 그 전에는 파산채권 신고와 운영사 재산 보전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2024. 7. 19. 이후에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하게 하고, 거래소가 신고 말소, 해산·합병 결의, 파산선고에 이르면 관리기관이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합니다(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치된 총액 한도에서 안분). 제7조는 이용자에게서 위탁받은 코인과 같은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원화 예치금은 거래소가 무너져도 관리기관을 통한 우선 지급 경로가 생긴 셈입니다.

소송 전에 할 일 — 이의신청, 소명, 기록

법원에 가기 전에 약관이 정한 절차를 밟아 두면 그 기록을 소송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4920 판결의 약관은 제한 통지, 고객센터를 통한 이의신청, 객관적 자료로 이의 사유가 정당함이 확인되면 즉시 재개, 자금 출처 소명 요구를 정해 두었고, 창원지방법원 2021나68428 판결에서 승패를 가른 것도 약관의 이의신청 조항이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한 통지와 공지, 고객센터 답변을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거래소가 어느 조항을 근거로 들었는지가 쟁점의 범위를 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4920 판결은 거래소가 1년여 뒤에 새로 내세운 근거를 당초 제한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원화와 코인 각각에 대해 출금을 신청하고 거절 화면을 남깁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08350 판결).

  3. 약관의 이의신청 절차로 자금 출처와 거래 경위를 소명합니다. 코인을 산 경위, 원화를 받은 상대방, 거래 내역이 기본 자료입니다.

  4. 수사기관 요청이 근거라면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법원은 혐의가 없다는 종국 결정이 없다는 점을 제한 유지의 사정으로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5539 판결).

  5.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최고하고, 다툼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지급명령에 거래소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81714 판결).

내 계정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거래소를 상대로 이겨도 그 부분은 바로 받기 어렵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5539 판결에서는 가압류가 제한 사유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본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계정이라면 더 복잡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 15. 선고 2024나2028692 판결은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본인 인증만 해 준 계정 명의자는 계정에 들어온 돈의 실질적 이득자가 아니라며 그에 대한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고, 명의자 이름으로 제기된 반환 소송도 명의자는 나중에 소송대리인 선임 사실을 확인해 주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까지 가는 것이 손해인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이미 출금이 풀렸고 제한기간의 이자 상당 손해만 남은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81714 판결의 이용자는 30,919,087원이 약 여섯 달 묶였다며 909,783원을 청구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1심이 소 제기 경위를 고려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했을 뿐입니다. 둘째, 수사기관의 동결 요청이나 가압류가 실제로 진행 중이고 내 거래가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소송보다 수사 절차에서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4920 판결의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동결 해지를 요청할 무렵 거래소가 제한을 풀었습니다. 셋째, 시행령이 허용한 72시간이나 2개월 범위의 일시 차단이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넷째, 거래소가 이미 파산했고 임원의 위법행위를 보여 줄 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채권 신고와 관리기관을 통한 예치금 지급 절차를 챙기는 쪽이 낫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제한 사유가 명목에 불과하거나 이미 사라졌는데도 기한 없이 묶인 경우, 이의신청과 소명을 마쳤는데도 답이 없는 경우, 거래소의 자금난이나 보유량 부족이 의심되는 경우, 해킹이나 전산 사고 뒤 보상안 수령을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금액이 크고 코인 값이 크게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인도 청구와 배상 청구 중 무엇을 택할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가 보안상 이유로 계정을 보호 중이라며 출금을 막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자금세탁 관련성을 의심해 약관에 따라 차단하는 경우는 2개월 범위의 필요 최소한이고 두 차례에 한정해 연장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의 약관상 출금 차단은 입금 때부터 72시간 범위입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5호, 제6호). 다른 사유에는 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7. 선고 2022가합519306 판결은 종기를 정하지 않은 전면 출금중단을 일시적 지체가 아닌 이행거절로 보았습니다.

출금을 막으면서 이유를 알려 주지 않아도 되나요

2024. 7. 19. 이후의 차단이라면 거래소는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보고를 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2조 제1항 제5호). 제 견해로는 통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반환 판결이 나오지는 않지만, 거래소가 내세운 사유의 정당성을 다툴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수사기관 요청으로 계정이 동결됐는데 저는 피의자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아니어도 제한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3나71775 판결은 수사기관이 관련 기업 임직원 계정의 동결을 요청한 상황에서 그 기업 직원인 이용자의 출금 제한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결 요청의 범위와 내 거래의 관련성은 다툴 수 있으므로, 소속이나 거래가 그 사건과 무관하다는 자료를 이의신청 단계에서부터 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였다고 코인 출금이 막혔어요

정당한 거래로 받은 돈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풀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68428 판결은 코인을 팔고 받은 돈의 출처가 피해금이었더라도 악의나 중과실 없이 받았다면 이용자의 자산이고, 이의가 정당하면 거래소는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6. 10. 1.부터는 거래소 계정에도 법률상 지급정지가 걸릴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해킹 보상으로 거래소 코인을 받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보상안 문구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1나2043201 판결과 2022. 10. 20. 선고 2021나2047876 판결은 모든 손해를 배상받았음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든 보상안에 따라 코인을 받은 이용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받기 전에 환산 기준과 포기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 대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시세는 언제 기준인가요

받을 수 있습니다. 코인 인도를 청구하면서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를 붙이면 변론종결 당시 시가로 환산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가단286243 판결), 이행거절을 이유로 배상을 구하면 거절 당시 시가가 기준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9306 판결). 시세가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에 따라 유리한 청구가 달라집니다.

출금은 막혔는데 거래소 안에서 매매는 됩니다, 산 코인은 빼낼 수 있나요

거래소가 거래를 막거나 제한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빼낼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86243 판결은 원화 출금만 막힌 상태에서 그 원화로 산 이더리움 35.25763222개의 인도를 명했습니다. 다만 범죄 관련성을 이유로 한 제한이라면 계정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가 출금을 막으면 국내 법원에서 다툴 수 있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 판결은 세이셸 법인이 운영하는 해외 거래소와 국내 이용자의 분쟁을 국내 법원에서 심리했고, 당사자들이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은 거래소가 먼저 국내에서 소를 낸 경우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약관의 관할·준거법 조항과 판결 후 집행 가능성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1가합505539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2039773 판결(항소기각, 상고 여부 미확인) — 약관상 이용제한 조항 유효, 범죄 관련 의심에 따른 제한 정당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본소), 2025가합20759(반소) 판결(확정) — 오류로 적립된 코인 반환, 이용제한 조항의 설명의무와 공정성, 대상청구 기준 시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7. 선고 2022가합519306 판결(상급심 미확인) — 기한 없는 출금중단의 이행거절, 거절 당일 종가 기준 배상, 책임 60% 제한, 대표 개인책임 부정

  • 창원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68428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1. 12. 2. 선고 2021가소105805, 상고심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94329 판결로 상고기각) —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입 계정 제한과 정당한 이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가합8492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가단5081714 판결과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3나71775 판결(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4가단5044712 판결(각 상급심 미확인 부분 있음) — 수사기관 동결 요청과 사태 관련 계정 제한의 정당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가단500835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가단257976 판결(각 상급심 미확인) — 자금난에 따른 출금 정지와 원화 지급의무, 지급 약정과 연대보증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가단286243 판결(상급심 미확인) — 원화 출금만 막힌 상태에서 산 코인의 인도와 대상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19가합574334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1나2043201 판결(일부 변경,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18가합567582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2047876 판결(일부 변경, 상고 여부 미확인) — 해킹 뒤 이행불능·이행지체 손해, 보상안 수령의 효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1가합594652 판결 — 거래소 이용자의 반환청구권, 대표 개인 불법행위 부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합40807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나2062241 판결(항소기각, 상고 여부 미확인) — 가상자산 보관관계의 성질,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출금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19가합39911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나204091 판결(사내이사 부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0. 8. 선고 2024노897 판결 — 붕괴한 거래소 임원의 제3자 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1가합536014 판결 — 거래소 집금계좌 지급정지와 채무부존재확인

  • 서울고등법원 2025. 1. 15. 선고 2024나2028692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9747 변경) — 명의만 빌려준 계정 명의자의 책임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2021. 7. 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2016. 3. 24. 선고 2015다249383 판결, 2010. 8. 19. 선고 2010다26745, 26752 판결,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판결,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 판결문에 인용된 대법원 법리

  • 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7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조의2, 제7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민법 제98조, 제470조 / 상법 제401조, 제401조의2, 제414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출금이 막힌 사건은 거래소가 내세운 사유와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분리해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판결들을 보면 법원은 약관 조항의 문언보다 그 조항이 실제로 어떤 정황에서 적용되었는지, 그 정황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제한이 시작된 날부터 오늘까지의 시간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거래소가 보낸 제한 통지, 공지, 고객센터 답변을 받아 어느 약관 조항을 근거로 들었는지, 제한이 시작된 날과 통지가 온 날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2024. 7. 19. 이후의 차단이라면 시행령 제17조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기간 제한이 있는 사유인지도 함께 봅니다. 다음으로 계정의 원화와 코인을 자산별로 나누어 출금을 요청하고 거절당한 기록이 있는지, 제한 전후의 입출금과 매매 내역이 어떤지 살핍니다. 세 번째로 수사기관의 요청,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가압류처럼 거래소 밖에서 들어온 조치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건의 진행 단계가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코인을 취득한 경위와 원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을 정리해 소명 자료가 갖추어져 있는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소의 재무 상태와 출금 재개 공지 이력,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반환 청구로 갈지, 배상 청구로 갈지, 임원 책임까지 검토할지를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제한 사유가 남아 있는 사건은 소송보다 소명이 먼저이므로, 약관의 이의신청 절차에 맞추어 자금 출처와 거래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내고 수사 절차가 걸려 있으면 그쪽에서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합니다. 제한 사유가 명목에 불과하거나 이미 사라진 사건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최고한 뒤 코인 인도와 대상청구, 또는 이행거절에 따른 시가 배상 가운데 시세 흐름과 집행 가능성을 따져 청구 방식을 정하고, 거래소 보유량이 의심되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거래소가 무너진 사건은 파산채권 신고와 예치금 우선 지급 절차를 먼저 챙기고, 형사 판결이나 내부자 진술처럼 임원의 위법행위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원 개인 책임을 묻습니다. 해킹 뒤 보상안을 받은 상태라면 수령 전에 포기 조항과 환산 기준을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법리보다 기록이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정당한 거래였다는 사정을 보여 준 이용자는 제한을 풀었고, 거래소가 신분증을 들고 찾아온 회원에게도 출금을 거절한 기록은 이행거절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출금을 요청하지 않은 코인은 배상에서 빠졌고, 보상안에 동의한 이용자는 남은 손해를 청구하지 못했으며, 이미 풀린 뒤 이자 상당 손해만 다툰 이용자는 비용만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소명으로 풀 사건인지, 소송으로 받아낼 사건인지, 지금은 기다리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출금 제한은 범죄와 해킹으로부터 다른 이용자를 지키기 위한 장치이지만, 그 장치가 명목이 되거나 기한 없이 이어지면 이용자의 재산권을 막는 벽이 됩니다. 법원은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해 왔고,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거래소가 내세운 사유와 그 사유를 둘러싼 정황을 날짜별로 놓고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제한 통지와 공지, 고객센터 답변, 원화와 코인별 출금 요청 기록, 코인을 취득한 경위와 거래 내역, 수사기관이나 은행에서 받은 서류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보상안이나 지급 약정을 제안받았다면 동의하기 전에 그 문구를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