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그림·명품이 위작으로 판명됐다면 —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으로 대금을 돌려받는 법, 감정서가 엇갈린 판결까지
2026. 10. 16.
비싸게 산 그림이나 명품이 가짜로 드러나도 착오 취소, 하자담보책임, 환불 약정으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간과 특약, 감정의 신빙성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증명과 회수의 순서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돌려받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 착오 취소, 하자담보 해제, 환불 약정
- 위작은 '중요부분의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은 쉽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기간 — 6개월, 3년, 5년, 10년 가운데 무엇이 걸리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 "위품이면 환불" 각서와 보증서가 있으면 싸움의 성격이 바뀝니다
- 반대로 "진위 불문"과 "반품 불가" 특약은 매수인을 묶었습니다
- 누가 매도인인가 — 화상, 경매업체, 중개인
- 위작이라는 증명 — 감정서 한 장으로 부족했던 판결과 충분했던 판결
- 명품 가방과 시계 — 시리얼 넘버, 수입신고필증, 개봉 기록
- 돌려받는 범위 — 대금, 이자, 그리고 작품을 돌려주는 문제
- 감정기관과 작가, 경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형사 고소가 효과를 낸 경우와 혐의없음으로 끝난 경우
- 소송 전후로 해야 할 일과 집행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진품 감정서가 붙어 있던 그림인데 나중에 위작 판정이 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그림을 산 지 10년이 넘었는데 착오 취소가 되나요?
- 계약서에 '반품 불가'라고 썼는데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 감정기관마다 진위 결론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 중고 플랫폼에서 산 명품 시계가 가품 같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판매자가 위작인 줄 몰랐다고 하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 진품 감정서를 내준 감정기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대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진품 감정서가 붙은 그림을 몇천만 원에 샀는데 몇 년 뒤 다른 감정기관에서 위작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상담, 정품 보증을 받고 들여온 명품 가방이 브랜드 본사에서 가품 판정을 받았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판매자는 그때는 진품이었다, 감정서가 있지 않았느냐, 반품 불가로 샀지 않느냐고 버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작이나 가품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으로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두 길은 함께 쓸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착오 취소란,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위작이라는 증명이 감정서 한 장을 넘어서는지, 권리 행사 기간이 남았는지, 계약서에 진위를 불문하거나 반품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지, 누가 매도인인지, 판매자가 위작임을 알았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돌려받는 세 갈래의 법리와 기간, 환불 약정과 면책 특약, 매도인의 특정, 감정이 엇갈릴 때의 증명, 명품 가방과 시계의 가품 분쟁, 돌려받는 범위와 이자, 감정기관의 책임, 형사 고소와 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났어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은 착오 취소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취지와 요건, 효과가 달라 매수인이 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감정서가 엇갈리면 누가 이기나요 — 위작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가단64379 판결은 옛 진품 감정서와 새 위품 감정서만으로는 위작을 단정할 수 없다며 매수인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나23338 판결은 법원이 다시 촉탁한 감정에서도 위품 결과가 나오자 7,900만 원 반환을 명했습니다.
"위품이면 전액 환불" 각서가 있으면 달라지나요 — 크게 달라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6가단5141373 판결은 감정 후 위작이면 작품 값을 반환한다는 영수증을 근거로 1억 4,500만 원 반환을 명했습니다. 반대로 "철회할 수 없고 반품도 불가능하다"는 특약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가합105877 판결에서 담보책임 면제 특약으로 해석됐습니다.
돌려받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 착오 취소, 하자담보 해제, 환불 약정
위작 분쟁의 청구원인은 하나로 고르지 말고 겹쳐 세워야 합니다. 첫째는 착오 취소(민법 제109조)이고, 판매자가 위작임을 알고 속였다면 사기 취소(제110조)도 가능합니다. 둘째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입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할 수 있게 하고,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제외합니다. 셋째는 위품이면 환불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입니다. 판매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제750조)도 붙일 수 있습니다.
세 갈래가 함께 인정된 예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나2014722 판결입니다. 매수인은 2012년 한 화상에게서 추상화가의 작품이라는 그림 세 점을 합계 13억 2,500만 원에 샀는데, 그림은 위조범 일당이 그린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위작임이 밝혀진 이상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담보책임에 따른 해제를 인정했고, 진품이라는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며 착오 취소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화상과 함께 위작이면 대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각서를 써 준 다른 갤러리 운영자에게도 그중 4억 1,500만 원의 반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세 길을 겹쳐 세우는 이유는 기간과 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고(제582조),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막힙니다. 착오 취소는 3년과 10년의 기간이 적용되지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환불 약정은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됐는지가 쟁점입니다. 어느 하나가 막혀도 다른 길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작은 '중요부분의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은 쉽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진품이라고 믿은 것은 엄밀히 말하면 동기의 착오이지만, 법원은 진품임이 계약 내용으로 표시됐다고 보아 취소를 허용해 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4841 판결이 기준이 되는 사안입니다. 매수인은 2007년 한 화랑에서 조선시대 화가의 산수화 등 서화 10점을 1억 9,400만 원에 샀고, 계약서에는 감정 결과 위작으로 판명되면 대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13년 감정에서 핵심 작품인 산수화가 위작이라는 회신이 나왔고, 다른 감정에서는 원화가 20~30퍼센트만 남고 상당 부분 가필됐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원형 손상과 수정이 심해 진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작품도 계약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일반인이라도 진품이 아님을 알았다면 고가에 사지 않았을 것이므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판단했습니다. 매도인은 매매 당시 건넨 감정서에 '전(傳)' 표기가 있었으니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같은 감정서의 진가 구분란에는 진품으로 적혀 있었고, 당사자들이 진품임을 전제로 계약하면서 위작 시 반환 조항까지 두어 대비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배척했습니다. 상고심인 대법원 2015다78703 판결은 착오 취소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착오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같은 판결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고려시대 초상화로 적힌 작품은 1900년 작품이었고, 보물 지정이 될 것이라는 메모가 끼워진 고서 두 권도 연대가 달랐지만 모두 진품이었습니다. 법원은 고서의 연대나 보물 지정 가능성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았고, 계약의 중심은 산수화였으며, 이 작품들도 각 500만 원 가치의 진품이라는 점을 들어 위작도 중요부분의 착오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진품이지만 연대나 가치가 설명과 다른 경우는 위작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기간 — 6개월, 3년, 5년, 10년 가운데 무엇이 걸리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위작 분쟁은 구입하고 몇 년 뒤에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간 계산이 승패를 가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4841 판결에서 매수인은 계약서의 위작 시 반환 조항에 따른 해제를 먼저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매도인이 화랑을 운영하는 상인이어서 계약이 상행위로 추정되고, 상행위에서 생긴 약정해제권의 제척기간은 상사시효와 같이 5년이며(상법 제64조 참조), 그 기간은 작품을 인도받은 무렵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작 여부는 계약 당시부터 정해져 있었고 매수인은 언제든 감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6년여 뒤의 해제는 효력이 없었고, 매수인을 구한 것은 착오 취소였습니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계약일부터 10년, 위작 회신을 받은 때부터 3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형의 약정을 다르게 본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3338 판결의 매수인은 2008년 갤러리에서 화가의 유화 정물화를 7,900만 원에 사면서 "단 위품시 전액 환불합니다"라고 손으로 쓴 작품보증서를 받았습니다. 매도인은 상사시효 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약정이 위품 판정이라는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해제권을 주는 것이어서 해제권은 빨라도 위품 감정이 나온 2016. 11. 11. 이후에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형성권인 해제권은 발생 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면 된다는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63356 판결을 인용했고, 5년으로 보더라도 결론은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두 판결의 차이는 약정 문언에 있습니다. "감정 결과 위작으로 판명되었을 때"라는 문언은 계약 당시 이미 정해진 하자로 읽혔고, 진품 감정서를 붙여 팔면서 따로 써 준 "위품시 환불" 보증은 나중의 판정 위험까지 떠안겠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다만 하급심의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므로, 실무에서는 위작을 의심한 날부터 6개월(담보책임), 위작임을 알게 된 날부터 3년과 구입일부터 10년(착오 취소)을 모두 지키는 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속인 경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제766조).
사업자끼리 거래했다면 기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해야 하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해야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도인이 악의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8153 판결에서 매도인은 이 조항을 들어 해제를 막으려 했지만, 법원은 박물관 전시를 위해 유물을 산 지방자치단체의 매수는 영리 목적의 반복적 거래가 아니어서 상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명품을 들여와 되파는 유통업자라면 사정이 다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76507 판결의 계약서처럼 입고 시기와 관계없이 정품 문제에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미리 넣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품이면 환불" 각서와 보증서가 있으면 싸움의 성격이 바뀝니다
환불 약정이 있으면 착오나 하자의 법리를 다툴 필요 없이 약정 조건이 충족됐는지만 증명하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1373 판결의 매수인은 미술품 판매업자였습니다. 화랑 운영자가 시간이 촉박하다며 감정서 없는 그림을 보여 주었고, 감정 후에 사겠다고 하자 위작으로 판명되면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매수인은 1억 4,500만 원을 지급했고 며칠 뒤 "감정 후 위작으로 판정될 경우 작품 값은 반환하기로 한다"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감정 의뢰 하루 만에 위작 판정이 나왔고, 법원은 작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매도인은 영수증의 서명과 글씨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작이 드러난 뒤에 받아 둔 각서도 힘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가합12035 판결에서 매수인은 감정서 없이 소장 경위서만 보고 그림 두 점을 3억 9,000만 원에 샀고, 거래 당시 추후 감정서와 보증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4년 뒤 전시회를 준비하다 두 점 모두 위작으로 밝혀지자 매도인 측이 4억 1,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했고, 지급이 늦어지자 거래를 중개한 화랑 운영자가 4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자필로 써 주었습니다. 법원은 중개인에게 4억 1,000만 원 지급을 명했고, 형사고소와 업계 퇴출을 거론하며 강요했다는 강박 취소 주장과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8가단20405 판결도 비슷합니다. 1억 원에 산 고려청자가 위작으로 드러나 반환을 요구받자 매도인은 5,000만 원을 먼저 돌려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날짜를 정해 갚겠다는 현금보관증을 써 주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 제출용으로 써 준 것일 뿐이라는 매도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산 두 사람이 받을 돈이어서 원고 몫은 2,500만 원으로 나뉘었습니다(민법 제408조). 각서는 받는 사람을 누구로 적는지까지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진위 불문"과 "반품 불가" 특약은 매수인을 묶었습니다
계약서의 면책 문구는 생각보다 강하게 작동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5877 판결의 매수인은 2013년 화랑에서 유명 화가의 작품을 3억 1,000만 원에 사면서 작가 친필 보증서와 대형 화랑의 보증서를 받았고, 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반품도 불가능하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4년 뒤 민간 감정기관에서 위작 결과를 받았지만, 법원은 이 특약이 해제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면하기로 한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는 책임을 지지만(민법 제584조), 매도인이 위작임을 알았다는 증명이 없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2011143 판결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4가단132724 판결은 일괄 매매의 예입니다. 화가이자 갤러리 관장인 매수인이 서화, 도자기, 공예품 2,500여 점을 2억 1,000만 원에 사면서 "서화작품 중 유명서화 작품은 진위를 불문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매수인은 나머지가 대부분 가품이라며 해제와 사기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수인이 창고를 두 번 이상 찾아가 직접 확인했고 대금이 감정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었으며 위작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현대 공예품도 많았다는 점을 들어 기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면책 문구가 늘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19가합22572(본소), 2020가합24352(반소) 판결에서 매도인이 건넨 약정서에는 매수인이 진품임을 확인하고 진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매수인은 그 문구를 보고 의심이 들어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약정서의 다른 기재와 대금 액수에 비추어 계약이 진작을 전제로 체결됐다고 보고, 9명의 감정위원이 참여한 감정에서 위작 소견이 나온 그림에 대해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특약에 서명했는지, 특약을 넣은 경위가 무엇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누가 매도인인가 — 화상, 경매업체, 중개인
대금을 돌려받으려면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4722 판결에서 화상은 자신은 중개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수인이 화상에게 직접 대금을 주고 화상 명의 영수증을 받았으며, 화상이 감정서를 받지 못하면 대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고, 의뢰받은 금액보다 높게 팔아 차액을 챙기는 방식으로 거래해 온 점을 들어 화상을 매도인으로 보았습니다. 소장자와 매수인 모두 신분 공개를 꺼리는 고가 미술품 거래에서 매수인은 화상의 신용을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가합37990 판결은 위조범 일당의 책임만 인정하고 화상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는데,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경매로 산 경우는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7가합521077 판결의 매수인은 지방의 고미술 경매업체에서 낙찰받은 작품들 가운데 일부가 위작이거나 값이 부풀려졌다며 2억 9,979만여 원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경매 약관상 업체는 낙찰자와 위탁자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중개인이고, 보증도 도록에 굵게 인쇄된 표제 사항에 한해 낙찰 후 3년 안에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보아 매도인 지위를 부정했습니다. 경매 담당자의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2034525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화랑에서 직원이 응대하고 대금을 받았더라도 매도인은 화랑의 영업주라는 판단도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5877 판결). 제 견해로는 소장을 쓰기 전에 대금이 누구 계좌로 갔는지, 영수증과 보증서가 누구 명의인지, 약관에 중개라고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업체의 보증 기간과 서면 청구 기한은 그 자체로 짧은 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작이라는 증명 — 감정서 한 장으로 부족했던 판결과 충분했던 판결
위작임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민간 감정서 한 장은 반대 자료 앞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64379 판결은 위품 감정서를 낸 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이고 감정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며 근거 없이 진위 결론만 적는다는 점, 같은 작품에 옛 진품 감정서가 있는데 새 감정이 더 정확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인 2018나23338 판결에서 결론을 바꾼 것은 법원의 감정촉탁이었습니다. 법원은 국내 미술품 경매회사 두 곳에 전문 감정기관의 추천을 요청해 한 곳이 추천한 기관에 감정을 맡겼고(민사소송법 제341조), 그 결과도 위품이었습니다. 매도인이 낸 진품 감정서는 시가 감정을 주로 하는 곳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5877 판결은 진위 감정이 안목, 재료와 기법과 서명의 대조, 수정과 복원 상태, 작가나 유족의 증언, 과학적 분석, 소장 경위와 거래 경로, 작품 목록집과 전시·경매 도록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는 작가 친필 확인서와 화랑 보증서가 있었고, 앞서 처벌된 위조범 일당과 연결되는 정황이나 그들 위작의 특징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광주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8가합58153 판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필적, 동일 글씨와의 비교, 인영, 오염물 위치를 분석해 위조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결과에 서예 전문가들의 평가와 매도인 측의 헐값 매입 진술을 더해 독립운동가 유물 6점을 모두 위작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2572 판결도 감정의 내용을 따졌습니다. 30년 이상 경력의 화랑 운영자, 미술평론가, 미술사가, 미대 교수 등 9명이 참여해 서명과 기법, 재료를 작가의 기준작과 비교했고 다수가 위작 소견을 냈다는 점, 매도인이 그림의 출처와 취득 경위, 구입 대금을 밝히지 못한 점을 함께 들어 위작으로 판단했습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감정했는지가 감정서의 무게를 정합니다.
제 견해로는 감정은 한 곳에서 끝내지 말고, 출처를 끊는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매도인이 소장 경위와 구입 대금을 설명하지 못한 사정은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2572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8153 판결 모두에서 위작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이나 감정촉탁을 신청해 중립적인 결과를 받는 편이 설득력이 큽니다.
명품 가방과 시계 — 시리얼 넘버, 수입신고필증, 개봉 기록
명품 가품 분쟁은 미술품보다 객관적 증거가 많지만, 언제 어떻게 보관했는지가 결론을 뒤집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2가단5376507 판결에서 유통업체는 수입대행업체에서 명품 가방 40개를 1억 8,200만 원에 들여와 거래처에 넘겼는데, 명품 감정 전문기관이 시리얼 칩 글꼴과 금속 부위가 다르다며 3개를 가품으로 판정했고 브랜드 본사도 같은 시리얼 번호의 정품이 이미 존재한다며 5개를 가품으로 판정했습니다. 계약서에 정품 보증, 입고 시기와 관계없는 하자담보책임, 10영업일 안의 환불, 연 20퍼센트 지연손해금이 적혀 있었고, 법원은 1억 8,200만 원과 연 20퍼센트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정식 판정 전이라도 거래처가 수입 서류 미제공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제품까지 계약상 손해배상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4. 선고 2020가합111841 판결은 명품 약 3,726점을 6억 9,662만여 원에 사고 7억 원의 공정증서를 써 준 매수인이 가품을 이유로 취소와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 감정에서 30여 점 가운데 5점이 가품으로 나왔지만, 감정이 인도 후 약 4년 뒤에 이루어졌고 그사이 매수인이 매장을 운영하며 다른 곳에서 산 물건이 섞였을 가능성이 크며, 수사 결과 상당수가 면세점 폐업 재고였고 나머지도 수입신고필증으로 확인됐다는 이유로 가품 판매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1. 7. 선고 2025나202743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가품을 주장한 매수인이 진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나8264 판결에서 해외 구매자는 중고 명품시계 거래 플랫폼으로 1만 7,500달러짜리 시계를 받자마자 가품이라고 신고해 대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포장 전 시계를 여러 면에서 촬영하고 영수증과 보증서를 동봉하는 장면을 사내 CCTV로 남겼고, 구매자는 받은 상태의 사진도 없이 시계를 폐기했으며 그가 받은 감정서의 모델명과 시리얼 번호는 거래한 시계와 달랐습니다. 법원은 정품이 인도됐다고 보고 구매자에게 2,43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가품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개봉 장면부터 기록하고 물건은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돌려받는 범위 — 대금, 이자, 그리고 작품을 돌려주는 문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면 매도인은 대금을, 매수인은 작품을 서로 돌려주어야 하고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민법 제549조). 이 때문에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4722 판결은 매수인이 작품 반환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않고, 해제에 따라 대금을 받은 날부터 붙는 법정이자(제548조 제2항)만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1373 판결도 연 15퍼센트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했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2572 판결과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2023. 4. 6. 선고 2022나12486(본소), 2022나12493(반소) 판결도 6억 8,000만 원에 연 5퍼센트 법정이자만 붙였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22864 판결은 약정해제의 경우에도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붙인다는 법리를 확인하며 유물 인도와 동시에 4억 원과 연 5퍼센트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일부만 위작인 경우에는 그 부분만 정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4841 판결은 서화들이 개별적 가치를 가져 나눌 수 있다며 위작 5점 부분만 취소를 인정하고, 대금 1억 9,400만 원에서 진품 5점의 감정가 2,030만 원을 뺀 1억 7,370만 원을 위작 서화의 인도와 동시에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동시이행 때문에 회수가 늦어지는 것을 막는 방법도 판결에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8. 24. 선고 2017가합73269 판결에서 사찰 주지는 중국 송·원·명·청 시대 도자기라는 말을 믿고 골동품 5,579점을 93억 4,400만 원에 샀는데 모두 근·현대작이거나 저가품이었습니다. 법원은 사기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면서, 물건이 많고 깨지기 쉬워 직접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수인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내내 언제든 가져가라고 수령을 최고한 이상 이행제공을 다했다고 보아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악의의 수익자인 매도인은 받은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제748조 제2항),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에는 과실상계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정기관과 작가, 경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진품 감정서를 내준 감정기관에 대금을 물어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7990 판결은 위작에 진품 감정서를 발급한 감정회사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감정서에 담합 등 고의로 조작된 경우가 아니면 감정 결과에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이 첨부돼 있었고, 미술품 진위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데다 작가조차 위작을 진품이라고 확인한 일이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감정위원들이 위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작가의 확인서도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4722 판결은 작가가 위작 사본에 진품이라고 서명해 준 시점이 매수인이 대금을 낸 지 9개월 뒤였다는 이유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했고, 확인서는 자기 작품임을 확인한다는 의미일 뿐 위작이면 배상하겠다는 약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감정기관이나 작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고의나 담합이 드러난 경우가 아니면 실익이 적고, 대금을 받아 간 매도인과 각서를 써 준 사람에게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고소가 효과를 낸 경우와 혐의없음으로 끝난 경우
판매자가 위작임을 알았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 12. 23.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형법 제347조),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쟁점은 언제나 판매자의 인식입니다.
유죄가 된 판결들은 판매자가 의심할 사정을 알고도 숨긴 경우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노2674 판결의 피고인은 유명 작가의 그림을 경매업체에 맡겼다가 해외 화랑 보증서의 공신력이 없다며 거절당한 사실을 숨기고 3,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법원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위작 가능성을 인식했다며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고단5857 판결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고, 보증서 없이 거래되는 관행이 있던 판화 3점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5노647 판결은 미국 경매에서 7,000달러에 낙찰받은 그림을 한 달 만에 5억 원에 팔기로 하고 3억 원을 받으면서 낙찰가를 32만 달러로 고친 송장을 보여 준 피고인에게 원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고단2126 판결은 "진품보장"이라는 문자를 보내며 그림 두 점으로 8,000만 원을 받은 피고인이 그중 한 점을 앞서 다른 거래에서 위작이라는 이유로 돌려받은 적이 있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9. 12. 선고 2024노1938 판결도 쌍방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도 많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587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3272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07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11841 판결의 판매자들은 모두 불기소나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민사에서도 그 수사 결과가 판단 근거로 쓰였습니다. 형사 고소가 민사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는 빨라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73269 판결은 판매자들에게 각 징역 6년이 확정된 형사판결(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6426 판결로 확정)을 유력한 증거로 삼았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9086 판결). 사기 사건의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도 신청할 수 있지만,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송 전후로 해야 할 일과 집행
위작을 의심한 순간부터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작품과 감정서, 보증서, 영수증, 계좌 내역, 판매자와의 대화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작품을 처분하거나 손대면 동일성 다툼이 생기고, 보관 상태가 나쁘면 2020가합111841 판결처럼 다른 물건과 섞였다는 반론을 받습니다. 둘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감정을 받고, 결과가 엇갈리면 소송에서 법원 감정이나 감정촉탁을 신청합니다. 셋째, 내용증명으로 해제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작품을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을 함께 밝힙니다. 넷째, 매도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로 보전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작품 반환과 대금 지급이 동시이행으로 묶여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품 반환을 제공하거나 수령을 최고한 기록을 남겨야 강제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앞의 유물 사건에서 매도인은 잔금 6억 원을 달라는 소송까지 냈지만, 광주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8나26528 판결이 유물들을 모조품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 2020. 9. 24. 2020다237551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돼 확정됐습니다. 잔금이 남아 있다면 섣불리 치르지 말고 진위부터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송으로 가면 손해인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 사이의 중고 거래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의 명품을 산 경우입니다. 거래 플랫폼의 분쟁 절차나 소액사건 절차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진위 불문"이나 "반품 불가" 특약에 서명했고 판매자가 위작임을 알았다는 정황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587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32724 판결). 셋째, 산 지 오래되어 착오 취소의 10년이 지났고 환불 약정도 없는 경우입니다. 넷째, 물건을 오래 다른 물품과 섞어 보관했거나 이미 폐기해 동일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118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8264 판결).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수천만 원 이상의 미술품·골동품·명품 거래로서 환불 각서나 보증서가 있는 경우, 감정 결과가 엇갈려 법원 감정이 필요한 경우, 매도인이 화상인지 중개인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판매자가 의심 정황을 숨긴 흔적이 있어 형사 고소를 병행할 경우, 기간이 임박한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품 감정서가 붙어 있던 그림인데 나중에 위작 판정이 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진품 감정서가 있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4841 판결은 감정서에 '전(傳)' 표기가 있었는데도 중대한 과실을 부정하고 착오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옛 감정서와 새 감정서가 엇갈리면 법원 감정까지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산 지 10년이 넘었는데 착오 취소가 되나요?
어렵습니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다만 "위품시 환불" 같은 약정이 있으면 해제권이 위품 판정 때 생긴다고 본 판결이 있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나23338 판결) 약정 문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속였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시효도 따로 따져 봅니다.
계약서에 '반품 불가'라고 썼는데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매도인이 위작임을 알았다는 증명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가합105877 판결은 "철회할 수 없으며 반품도 불가능하다"는 특약을 담보책임 면제 특약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는 면제 특약이 통하지 않고(민법 제584조), 판매자가 속였다면 사기 취소는 별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기관마다 진위 결론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위작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감정서를 더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64379 판결은 엇갈리는 두 감정서만으로는 위작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고, 항소심은 법원이 추천받은 기관에 감정을 촉탁해 위품 결과를 받은 뒤 결론을 바꿨습니다. 소장 경위와 거래 경로 자료가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중고 플랫폼에서 산 명품 시계가 가품 같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개봉 상태와 시리얼 번호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물건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나8264 판결의 구매자는 받은 상태의 기록 없이 시계를 폐기했고, 감정서의 시리얼 번호도 거래한 시계와 달라 오히려 대금을 물어 주게 됐습니다. 그다음 플랫폼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신력 있는 감정을 받습니다.
판매자가 위작인 줄 몰랐다고 하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몰랐다는 주장이 늘 통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노2674 판결은 경매업체가 보증서의 공신력을 이유로 위탁을 거절한 사실을 숨기고 판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의심할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판매자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가 많아, 판매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진품 감정서를 내준 감정기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고의나 담합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가합37990 판결은 고의 조작이 아니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이 감정서에 첨부돼 있었고 진위 판단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로 감정회사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대금을 받은 매도인과 각서를 써 준 사람을 상대로 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대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종류가 다릅니다. 해제의 경우 대금을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가 붙고(민법 제548조 제2항), 작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라 지연손해금은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나2014722 판결). 계약서에 환불 기한과 지연이율을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율이 적용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2가단5376507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과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4841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3가합93536) —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약정해제권 5년, 일부 취소와 진품 가액 공제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나2014722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가합37990, 상고 여부 미확인) — 화상의 매도인 지위, 해제·취소와 법정이자, 갤러리 각서, 작가 확인서와 감정회사 책임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가단64379 판결과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나23338 판결(상고 여부 미확인) — 엇갈린 감정서, 감정촉탁, 위품시 환불 보증과 해제권 기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6가단514137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가합1203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8가단20405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위작 시 반환 영수증, 중개인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가합105877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2011143 판결(항소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4가단132724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반품 불가·진위 불문 특약
수원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19가합22572(본소), 2020가합24352(반소) 판결과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3. 4. 6. 선고 2022나12486(본소), 2022나12493(반소) 판결 — 위작 그림 매매 해제와 동시이행, 법정이자
광주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8가합58153 판결과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22864 판결, 관련 사건 광주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8나26528 판결(대법원 2020다237551 상고기각) — 국과수 감정, 약정해제, 잔금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7가합521077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2034525 판결(항소기각) — 경매업체의 중개인 지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2가단5376507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명품 가방 가품 판정과 정품 보증 약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4. 선고 2020가합111841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 11. 7. 선고 2025나202743 판결(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나8264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가소1601988) — 가품 주장이 배척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8. 24. 선고 2017가합73269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사기 취소, 형사판결의 증명력, 수령 최고와 동시이행항변 배척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노2674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고단585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5노647 판결(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고단294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고단2126 판결과 항소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9. 12. 선고 2024노1938 판결 — 위작 판매 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고합548, 7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8. 선고 2017노375 판결, 대법원 2017. 10. 26.자 2017도11122 결정,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6426 판결 — 판결문 속 관련 형사사건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63356 판결, 2009. 7. 9. 선고 2009다19086 판결, 2010. 9. 9. 선고 2010다27625 판결,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판결,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 해제권 기간, 형사판결의 증명력, 하자의 의미, 악의 수익자, 법정해제권 배제 약정
법령 — 민법 제109조, 제110조, 제146조, 제408조, 제548조, 제549조, 제575조, 제580조, 제582조, 제584조, 제748조, 제750조, 제766조 / 상법 제64조, 제69조 / 형법 제347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사소송법 제341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작 분쟁은 진위 다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거와 기간의 싸움입니다. 구입일, 감정서 발급일, 의심이 생긴 날, 위작 판정을 받은 날, 판매자에게 통지한 날을 한 줄로 세우면 담보책임 6개월, 착오 취소 3년과 10년, 약정해제권의 기간 가운데 무엇이 살아 있는지가 먼저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시간표를 만들고 남은 길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계약서와 영수증, 보증서, 감정서를 놓고 누가 매도인인지, 대금이 누구 계좌로 갔는지, "위품시 환불" 같은 약정이나 "반품 불가", "진위 불문" 같은 특약이 있는지를 봅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받은 감정 결과가 어느 기관에서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진품이라는 반대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작품이나 물품이 지금 어디에 어떤 상태로 보관돼 있는지, 다른 물건과 섞이지 않았는지, 개봉이나 수령 당시의 기록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네 번째로 판매자가 구입 경위와 출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경매 위탁 거절이나 앞선 반품처럼 위작을 의심할 사정을 알았던 흔적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자의 재산 상황과 형사 고소 여부를 확인해 회수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청구원인을 하나로 좁히지 않습니다. 착오 취소, 하자담보 해제, 환불 약정, 판매자가 알았다면 사기 취소와 불법행위까지 선택적·예비적으로 세워 어느 한 길이 기간이나 특약에 막혀도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합니다. 증명은 감정서 한 장에 기대지 않고, 법원 감정이나 감정촉탁을 신청하면서 소장 경위와 거래 경로, 판매자의 매입가와 진술을 함께 모읍니다. 화상이 중개인이라고 다투면 대금 흐름과 영수증 명의로 매도인 지위를 세우고, 각서를 써 준 사람이 있으면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판매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고, 의심 정황을 숨긴 흔적이 뚜렷하면 형사 고소를 병행하되 혐의없음으로 끝날 위험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같은 위작 그림을 두고 1심은 감정서가 엇갈린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은 법원 감정촉탁으로 결론을 바꿨습니다. 같은 화상을 상대로 한 청구도 1심과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랐습니다. 약정해제의 기간이 지나 해제는 막혔지만 착오 취소로 대금을 돌려받은 매수인이 있었고, 물건을 폐기하거나 다른 물건과 섞어 보관해 가품 주장을 증명하지 못한 매수인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 무엇을 지금 보존해야 하는지, 소송 대신 협상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믿고 산 그림이나 명품이 가짜로 드러나면 판매자에 대한 배신감이 앞서지만, 대금을 돌려받는 일은 감정 결과와 계약 문언, 기간이라는 차가운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법은 진품이라고 믿은 매수인을 보호하는 길을 여러 갈래로 열어 두었고, 그 길이 열려 있는지는 날짜와 서류를 놓고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영수증, 보증서, 감정서,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대금 이체 내역을 모아 두시고, 물건은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위작을 처음 의심한 날짜도 따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