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도 학폭 전학 처분이 유지됐다면 — 판정점수 산정과 사실오인으로 소송에서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2026. 10. 26.
행정심판에서 전학이 유지돼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을 다툴 수 있고, 법원은 고시의 판정점수 16점과 사실인정을 다시 봅니다. 취소·유지 판결로 소송과 집행정지, 학생부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기각 재결은 끝이 아닙니다 — 소송에서 다시 다투는 것은 재결이 아니라 교육장의 처분입니다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의 시간표
- 판정점수표부터 읽어야 합니다 — 고시의 다섯 항목과 16점
- 법원은 점수를 어떻게 심사하나 — 존중의 원칙과 증명책임의 분배
- 취소된 판결 ① — 반성과 화해를 '낮음'으로 매긴 한 칸이 16점을 만들었을 때
- 취소된 판결 ② — 사실오인이 지속성과 고의성 점수를 끌어올린 경우
- 유지된 판결 — 점수를 다투어도 결론이 바뀌지 않는 사안
- 반성과 화해 점수는 심의 이후의 태도로 정해집니다 — 판결에 남은 유리한 행동과 불리한 행동
- 피해학생의 행정심판으로 전학이 된 경우 — 재결 자체를 다투는 소송과 그 결과
- 다른 학교 학생이어도, 이미 전학하거나 졸업했어도 — 전학 처분의 목적과 소의 이익
- 학교생활기록부와 입시 — 전학 기록은 졸업 후 4년, 졸업 전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전학 배정 학교와 돌아갈 수 없는 학교 — 판결이 나온 뒤에 남는 문제
- 같은 사실이 소년보호사건으로도 진행될 때
-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 자주 묻는 질문
- 학폭 전학 행정심판이 기각됐는데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행정소송의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인가요, 교육장인가요?
- 판정점수가 16점이면 곧바로 전학이 되나요?
-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점수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소송 중에 전학 가야 하나요? 집행정지가 되면 학교에 그대로 다닐 수 있나요?
- 이미 전학을 갔는데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있나요?
- 피해학생 쪽에서 처분이 가볍다고 행정심판을 냈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 사과하려고 피해학생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재결서를 받은 부모님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제 정말 끝난 것이냐"입니다. 전학 갈 학교 배정 안내가 함께 오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을 기록과 입시가 한꺼번에 걱정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심판에서 전학이 유지되었더라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교육장의 전학 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법원은 심의위원회가 매긴 판정점수와 그 바탕이 된 사실인정을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전학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다른 학교로 옮기도록 하는 조치로,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군데에서 갈립니다. 다섯 항목의 판정점수 가운데 어느 항목이 사실과 달리 높게 매겨졌는지, 그 한두 점을 고치면 합계가 전학 구간인 16점 아래로 내려가는지, 그리고 재결 뒤 시한과 집행정지를 놓치지 않았는지입니다. 판결을 보면 반성 정도나 화해 정도 한 항목만 한 단계 낮춰도 15점이 된다며 전학을 취소한 사례가 있는 반면, 점수표가 전원 합의로 매겨졌고 사실인정에 흠이 없으면 다른 학교 학생이거나 이미 졸업한 경우에도 전학이 유지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재결 뒤 소송의 대상과 기한, 고시의 점수 구간,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피해학생의 청구로 전학이 된 경우, 학생부 보존기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더 다툴 길이 없나요 —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51조로 같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지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구합24899 판결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재결 뒤 제기된 소송에서 전학과 특별교육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에서는 무엇을 다투나요 — 판정점수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0점에서 4점으로 매겨 합계 16점에서 20점이면 전학으로 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8. 14. 선고 2020구합54395 판결은 위원들이 지속성과 고의성 점수를 사실과 달리 높게 매겼다며 17.42점의 전학을 취소했습니다.
점수를 다투면 대부분 이기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3. 27. 선고 2025구합53953 판결은 행정심판 기각 뒤의 소송에서 점수 판정은 위원들의 교육적·전문적 판단에 맡겨진 재량영역이고 전원 합의로 도출되었다며 16점 전학을 유지했습니다. 행위 자체가 무겁고 사과와 화해가 없으면 법원은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기각 재결은 끝이 아닙니다 — 소송에서 다시 다투는 것은 재결이 아니라 교육장의 처분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졌다면 소송의 피고와 대상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으로 하고,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기각 재결을 받은 가해학생 측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처분을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피고로, 처음의 전학 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냅니다. 2020. 3. 1. 시행된 2019. 8. 20.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으로 학교별 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로 바뀌고 조치 권한이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옮겨졌으므로, 그 전 사건 판결에서 피고가 학교장으로 적혀 있는 것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게 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와 제17조의3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나란히 정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구합601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3구합21213 판결처럼 판결문의 처분 경위에 행정심판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처분 뒤 바로 취소소송에서 다투어진 사건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는 사정은 소송에서 불리하지 않고, 재결서에 적힌 위원회의 판단이 오히려 소송에서 다툴 쟁점을 미리 보여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청구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처분을 전학으로 무겁게 바꾼 경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구합77218 판결은 서면사과를 취소하고 전학을 부과한 변경 재결을 다투면서 교육장을 피고로 삼은 부분을 피고적격이 없다며 각하하고, 그런 재결은 그 자체로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다투는 경우이므로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라고 보았습니다. 피고를 잘못 고르면 본안 판단을 받기도 전에 시간을 잃게 됩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의 시간표
기한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던 경우 제소기간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고, 제2항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낼 수 없게 하며, 제3항은 이 90일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다가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기므로, 재결서 봉투와 송달 일자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첫 일입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순서로 움직입니다.
심의위원회 의결과 교육장 처분 통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라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치합니다. 처분 통지서와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이 이때부터 필요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고, 같은 법 제30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기각 재결서 송달 — 송달일을 확인하고,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효력이 언제까지로 정해졌는지 결정문 주문을 다시 봅니다. 통상 재결 때까지로 정해지므로 재결 직후가 공백이 생기기 쉬운 구간입니다.
취소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 — 소장과 함께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전학이 집행되어 배정 학교로 옮기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 학기 중간의 학적 변동, 학생부 기재를 소명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에 따라 법원은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듣고,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 심리 — 회의록, 점수표, 사안조사 보고서, 진술서 원본을 확보해 항목별로 다툽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과 함께 정리되기도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6015 판결은 전학을 취소하면서 판결 주문에서 그 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했습니다. 반대로 대전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구합137 판결 사건의 학생은 행정심판이 기각된 뒤 처분에 따라 다른 학교로 옮겨 2026. 2. 그 학교에서 졸업했고, 법원은 그 상태에서 전학의 적법성을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학이 집행된 뒤에도 기록과 불이익이 남는 한 소송은 의미가 있지만, 학교를 옮기지 않은 상태를 지키려면 신청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판정점수표부터 읽어야 합니다 — 고시의 다섯 항목과 16점
전학 처분 소송은 사실상 점수표 소송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를 정할 때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그 세부기준을 교육부장관 고시에 맡깁니다. 현행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별표는 기본판단요소 다섯 개에 0점에서 4점을 매깁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매우 높음'이 4점, '없음'이 0점이고,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거꾸로 '없음'이 4점, '매우 높음'이 0점입니다.
1점에서 3점 — 1호 서면사과
4점에서 6점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7점에서 9점 — 4호 사회봉사
10점에서 12점 — 6호 출석정지
13점에서 15점 — 7호 학급교체
16점에서 20점 —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퇴학은 의무교육과정에는 적용하지 않음)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 점수와 별개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부과
부가적 판단요소도 있습니다. 해당 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해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두 질문을 차례로 던집니다. 다섯 항목의 점수가 맞는가, 맞지 않다면 고친 합계가 16점 아래인가, 그리고 16점 아래라면 가중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구합69842 판결은 합계가 16점에 이르지 않더라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 가중으로 볼 수 있다며 심의방법 위반 주장은 배척했지만, 이미 화해한 상태여서 가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전학을 취소했습니다.
전학에는 보통 다른 조치가 딸려 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 기간을 심의위원회가 정하게 하며, 제13항은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395 판결은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이 전학의 경우 5시간 이상, 접촉 금지나 학교에서의 봉사의 경우 4시간 이내의 특별교육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학이 취소되면 전학을 전제로 매긴 5시간도 근거를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4899 판결도 전학과 함께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각 5시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청구취지를 쓸 때 전학만 적을지, 딸린 조치까지 함께 적을지를 이 구조에 맞추어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점수를 어떻게 심사하나 — 존중의 원칙과 증명책임의 분배
법원은 출발점에서 심의위원회와 교육장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구합20109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구합10589 판결 등은 가해학생 조치가 교육장의 재량행위이고,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 목적으로 한 조치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반복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53 판결은 위원들이 모든 항목을 전원 합의로 매겼다는 점까지 들었습니다. 막연히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이 벽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 벽에는 증명책임이라는 틈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구합137 판결은 제재처분 사유의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고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을 인용했고, 대전지방법원 2025구합201092 판결도 처분의 적법성은 피고가 증명하되 일응의 증명이 있으면 반대 증명은 원고에게 돌아간다는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을 들었습니다. 반면 재량권 일탈·남용은 다투는 쪽이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이 춘천지방법원 2025. 12. 9. 선고 2025구합30334 판결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교육장이, 그 행위에 매긴 점수가 지나쳤다는 것은 학생 측이 구체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록은 심의위원회 회의 당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6015 판결은 학생 측이 소송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측에 사과하고 화해하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점을 재발 우려가 크지 않다는 근거로 들었고,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334 판결은 반대로 피해학생이 화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사정과 함께 재결 뒤 곧바로 소가 제기된 경과를 화해 정도 판단에 넣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구합137 판결은 학생이 최초 사실조사부터 심의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 사과에 대한 피해학생의 수용 여부와 반응을 종합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진 뒤의 몇 달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기간의 행동이 소송에서 반성과 화해 항목을 다시 읽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취소된 판결 ① — 반성과 화해를 '낮음'으로 매긴 한 칸이 16점을 만들었을 때
가장 현실적인 승소 경로는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입니다. 이 두 항목은 심의 당일의 진술과 그 전후 사정으로 정해지므로 기록으로 반박할 여지가 큽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4899 판결 사건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다른 학생이 만든 SNS 채팅방에 초대되어 밤부터 다음 날 낮 사이에 피해학생을 모욕하는 대화를 했고, 심의위원회는 전학과 특별교육을 의결했으며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학생이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이 받아 준다면 직접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반성 정도를 '낮음(3점)'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학교가 합의를 주선한 적이 없고 분리조치된 학생 측이 피해학생에게 직접 접근하기 어려웠으며 위원회도 용서를 구한 시도가 있었다고 평가한 점에서 화해 정도를 '낮음'으로 본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 중 하나만 '보통(2점)'으로 고쳐도 합산이 15점이 되어 전학 기준인 16점에 미달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사건에서도 같은 계산이 쓰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6015 판결 사건의 심의위원회는 심각성 3점, 지속성 3점, 고의성 4점, 반성 정도 3점, 화해 정도 3점으로 정확히 16점을 매겼습니다. 법원은 그 사건 외에 물리적 폭행이 이어졌다는 자료가 없고, 피해학생도 원고를 여러 차례 때려 함께 조치를 받았으며,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연령을 고려하면 심각성과 지속성을 '높음'으로 본 것은 다소 높다고 보았습니다. 각 항목을 1점씩만 낮게 평가해도 16점 미만이 되고 가중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학을 취소했습니다. 보호자의 재발방지 서약서와 심리치료 계획서, 학생의 반성문과 사과문도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이 판결들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16점이나 17점처럼 경계선에 걸린 전학이라면 다섯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왜 그 점수인지를 회의록에서 찾아 반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회의록에 점수 부여 이유가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842 판결도 위원회가 구체적인 판정 점수 부여 내역과 합산 점수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성 불인정과 화해 성립을 이유로 합계가 16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소된 판결 ② — 사실오인이 지속성과 고의성 점수를 끌어올린 경우
두 번째 경로는 점수의 전제가 된 사실 자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395 판결 사건은 2천 원을 빌려 간 문제로 다투다 상대 학생이 먼저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고, 원고도 상대의 얼굴을 두 차례 쳐 코뼈 골절 등 상해가 생긴 쌍방 폭행이었습니다. 위원 7명은 원고에게 평균 심각성 4.00점, 지속성 3.71점, 고의성 2.14점, 반성 정도 3.86점, 화해 정도 3.71점, 합계 17.42점을 매겼고, 상대 학생에게는 학교에서의 봉사를 의결했습니다.
법원은 지속성 점수의 근거가 된 상대 학생의 "복도에서 툭 치고 밀었다"는 진술이 자신이 먼저 폭력을 쓴 경위를 설명하는 맥락이었고, 상대 학생 스스로 그 행동을 '장난'이라고 표현했으며,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는 학생이라면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 진술이 회의에서 원고 측에 제시되지 않아 반박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지속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2점 이하가 될 여지가 있을지언정 3.71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원고가 다른 학생에게 한 별건 행위로 조치를 받은 전력도 지속성 평가에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지속성은 당해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지속되었는지를 묻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먼저 폭력을 썼는데 고의성 점수를 2.14점과 0.85점으로 크게 달리 매긴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하여, 전학과 그에 딸린 특별교육 5시간을 함께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두 가지를 보여 줍니다. 하나는 심의위원회가 한쪽 진술만으로 점수를 매긴 대목이 소송에서 가장 약한 고리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전학이 취소되면 전학을 전제로 매긴 특별교육 시간도 근거를 잃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접촉·협박·보복 금지 처분은 쌍방의 반성과 화해를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지했습니다. 소송에서 모든 조치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무엇을 취소 대상으로 삼을지 처음부터 정해야 합니다.
유지된 판결 — 점수를 다투어도 결론이 바뀌지 않는 사안
행위가 무겁고 피해가 크면 점수 한두 점을 다투어도 전학은 유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53 판결 사건은 피해학생의 속옷 입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해 보관하다 친구들 채팅방에 유포한 사안으로, 심의위원회는 심각성 4점, 지속성 2점, 고의성 4점, 반성 정도 2점, 화해 정도 4점, 합계 16점을 매겼습니다. 학생 측은 진실게임 중 친구들의 압박에 못 이겨 유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보냈다며 고의성을 다투었지만, 법원은 사실인정의 오류가 없고 점수가 전원 합의로 도출되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구합137 판결은 다른 학교 동급생에게 몇 달 동안 욕설과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친구와 교대로 약 두 시간 동안 폭행한 사안에서 심각성·고의성 각 4점, 지속성 3점, 반성·화해 각 3점, 합계 17점을 유지했습니다. 17점이면 퇴학도 가능했지만 위원회가 선도 기회를 주려고 전학을 택했다는 점, 입시에서 받을 불이익은 행위에 따른 책임으로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213 판결은 목을 졸라 실핏줄이 터지게 하고 피해학생을 사칭한 SNS 계정을 만든 사안에서 19점을,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0589 판결은 자퇴생들과 함께 여러 장소로 끌고 다니며 폭행·갈취·감금한 사안에서 16점을 유지했습니다.
사실오인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도 결론이 그대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구합201092 판결에서 법원은 학생이 자필 확인서에 적은 측정 장비를 이용한 괴롭힘 일부는 착오 기재로 보이고 실제로는 다른 학생이 괴롭힐 때 찌르는 행동을 한 것이라며 그 부분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선배 여러 명이 후배를 결박해 상자에 가두고 신체에 전기를 통하게 하는 등 장기간 일상적으로 괴롭힌 이상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각 4점, 합계 17점이 과중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를 바로잡는 것과 점수를 16점 아래로 내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반성과 화해 점수는 심의 이후의 태도로 정해집니다 — 판결에 남은 유리한 행동과 불리한 행동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반성과 화해 점수를 움직인 행동이 보입니다. 불리하게 쓰인 것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신고 직후 피해학생에게 일방적으로 다 풀고 화해하자고 말한 뒤 교사에게 화해했다고 보고한 행동, 회의에서 일부 행위를 순수한 장난이라고 한 진술 —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213 판결은 진지한 반성과 화해 의사가 의문이라며 반성 '없음(4점)'을 유지했습니다.
신고 직후 자필 진술서에서 인정한 행위를 위원회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번복하고, 사과 여부를 묻자 사과했고 받아들인 것 같다고만 답한 태도 —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334 판결은 오히려 반성 '없음'에 해당할 정도라고 보았습니다.
피해학생이 치료받는 중에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린 행동 —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7218 판결은 이를 화해와 반성이 없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반성을 보여 주는 문자 등이 모두 신고 이후의 것이고 소송에서는 대부분의 행위를 부인하는 태도 —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0589 판결은 반성 '보통', 화해 '없음'을 유지했습니다.
유리하게 쓰인 것은 심의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사과 의사 표명, 학교가 화해 자리를 만들지 않았고 분리조치 때문에 직접 연락하기 어려웠다는 사정, 보호자의 재발방지 서약서와 심리치료 계획서, 사건 직후의 화해와 피해학생 측의 선처 탄원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행정심판에서 진 뒤의 소송에서도 반성과 화해는 여전히 움직이는 항목입니다. 다만 피해학생 측에 무리하게 접촉하면 접촉 금지 조치 위반과 2차 가해 문제로 번지므로, 사과와 화해 시도는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행정심판으로 전학이 된 경우 — 재결 자체를 다투는 소송과 그 결과
전학이 처음부터가 아니라 피해학생 측의 행정심판으로 생긴 경우에는 다툼의 구도가 다릅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334 판결 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12점으로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지만, 피해학생 측의 청구를 받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항목을 다시 매겨 16점에서 17점이 되어야 한다며 출석정지를 취소하고 전학으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교육전문가로 구성되고,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심의위원회의 점수에 기속되지 않고 다시 검토할 재량을 가진다며 그 재결을 유지했습니다. 피해학생이 3개월 이상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냈고 장기간 등교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심리적 피해가 오래 이어졌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어울리며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학생의 진술이 지속성 평가를 뒷받침했습니다.
반대로 절차를 이유로 재결이 취소된 판결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103439 판결 사건에서 가해학생은 사회봉사 30시간 처분에 대한 자신의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고, 그 직후 피해학생 측의 별도 청구로 행정심판위원회가 8점이던 점수를 18점으로 다시 매겨 사회봉사를 전학으로 바꾸었습니다. 법원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하면 피청구인이 처분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청구서 사본을 송달하도록 한 행정심판법 제24조(재결 당시 제2항, 현행 제4항) 규정이 방어권을 보장하는 강행규정이라며, 그 통지와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재결 자체에 고유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아 재결을 취소했습니다. 2024. 3. 1.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3항은 반대 방향, 즉 가해학생 측의 청구 사실을 피해학생 측에 통지하고 심판참가를 안내하도록 정했습니다. 행정심판 기록에서 통지와 참가 기회가 언제 주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재결 소송의 첫 점검 항목입니다.
다른 학교 학생이어도, 이미 전학하거나 졸업했어도 — 전학 처분의 목적과 소의 이익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다른 학교라는 사정만으로 전학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53 판결은 전학이 일차적으로는 같은 학교의 두 학생을 떼어 놓는 수단이지만, 가해학생을 기존 환경에서 분리해 행위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고 재발을 막는 목적도 함께 가진다며, 다른 학교에 다니고 거주지도 떨어져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구합137 판결도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었지만 전학이 교육과 선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전학을 갔거나 졸업했다고 소송이 무의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학생 측이 낸 소송이기는 하지만, 수원고등법원 2025. 10. 17. 선고 2025누759 판결은 가해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한 뒤에도 조치 주체가 교육장으로 바뀐 2020년 개정법 아래에서는 처분청이 실질적으로 같고, 조치의 종류에 따라 학생부 기재와 삭제 기간이 달라지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1심 수원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4구합72866 판결을 취소하고 심의위원회가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높음'으로 매긴 것은 중대한 오류라며 가해학생들에 대한 가벼운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가해학생 측도 기억해야 할 대목입니다. 점수표의 오류는 양쪽에서 다투어지고, 가벼운 처분이 피해학생의 소송으로 다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입시 — 전학 기록은 졸업 후 4년, 졸업 전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학 소송을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는 기록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조치는 졸업한 날부터 2년,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는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난 뒤 삭제하도록 하고,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과 동시에 지울 수 있는 것은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정합니다. 전학은 이 삭제 심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4항과 제5항도 같은 구조이고, 4호부터 7호까지라도 재학 중 서로 다른 사안으로 두 번 이상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이 4년 기간은 2024. 3. 1. 시행된 개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고, 부칙 제4조는 그 전에 신고된 학교폭력의 기록 관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종전 규정에서도 전학은 졸업 후 2년 보존이었고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전학이 그대로 확정되면 고등학교 졸업 후 상당 기간 기록이 남고, 학생부는 고입·대입 전형 자료로 쓰입니다. 반대로 소송에서 전학이 취소되고 재처분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로 내려가면 졸업 직전 삭제 심의라는 길이 열립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구합137 판결이 입시 불이익을 감수할 책임이라고 본 것처럼 법원은 불이익만으로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므로, 기록 문제는 점수 다툼과 함께 주장해야 힘을 얻습니다.
전학 배정 학교와 돌아갈 수 없는 학교 — 판결이 나온 뒤에 남는 문제
전학이 확정되면 갈 학교는 학생이 고르지 못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는 교육장이 전학 조치를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학교장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도록 합니다. 배정할 때에는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고, 관할구역 밖의 학교를 배정하면 그 지역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통보합니다.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되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 배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4항은 전학 간 학생이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정합니다. 통학 거리와 학교 유형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됩니다.
소송에서 전학이 취소되면 그 판결이 교육장을 구속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하므로, 같은 사유로 같은 전학을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이상 판결 취지에 맞춘 다른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누759 판결도 처분이 취소되면 불이익이 수반되는 재처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3439 판결은 절차를 지켜 다시 재결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목표는 전학의 취소만이 아니라 재처분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처럼 졸업 직전 삭제 심의가 가능한 수준에 머물도록 근거를 남기는 데 있습니다. 판결문에 어느 항목의 점수가 왜 과다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히면, 재심의에서 그 판단이 출발점이 됩니다.
같은 사실이 소년보호사건으로도 진행될 때
전학 사안의 상당수는 같은 행위로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7218 판결 사건의 학생은 같은 범죄사실로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의 보호처분을 받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0589 판결 사건의 학생은 소년원 송치와 위탁 처분을 받아 피해학생과 마주칠 일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건 모두 전학은 유지되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 곧 전학을 가볍게 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진술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0589 판결은 학생이 학교폭력 조사 당시 처분사유와 같은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을 처분사유 인정의 근거로 삼았고, 대전지방법원 2025구합137 판결은 피해학생과 목격학생의 진술이 사건 직후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사안조사, 심의위원회,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행정소송의 증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한 번에 정리해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다툴 부분만 근거를 들어 다투는 것이, 반성 정도 평가에서도 가장 덜 불리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송으로 결론이 바뀌기 어려운 사안이 있습니다. 상해 결과가 크고 여러 명이 장기간 괴롭혔으며, 다섯 항목 중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모두 4점이고 반성과 화해가 기록상 전혀 없다면, 한두 항목을 1점 낮춰도 16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213 판결의 19점, 대전지방법원 2025구합201092 판결의 17점 사안이 그런 예입니다. 이때는 소송보다 배정 학교에서의 적응, 피해 회복과 형사 절차, 졸업 후 기록 관리에 힘을 쏟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도 분명합니다. 합계가 16점이나 17점으로 경계선에 있고 반성·화해 항목이 '낮음' 또는 '없음'으로 매겨진 경우, 지속성이나 고의성 점수가 한쪽 진술에만 기대고 있고 그 진술을 반박할 기회가 없었던 경우, 쌍방 사안인데 상대 학생과 점수 차이가 큰 경우, 피해학생의 청구로 전학이 된 재결에서 통지나 참가 기회가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회의록과 점수표를 항목별로 재구성하고,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과 집행정지 시점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므로 혼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서에 위원회가 어느 항목을 어떤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가 적혀 있다면, 그 이유가 곧 소송에서 새로 보완해야 할 증거의 목록입니다. 같은 주장을 같은 자료로 되풀이하면 결론도 같아지기 쉽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전학 행정심판이 기각됐는데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기간을 재결서 송달일부터 세도록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각하됩니다.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낼 수 없습니다. 송달 봉투와 날짜를 보관하고, 기한보다 훨씬 앞서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인가요, 교육장인가요?
가해학생 측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라면 교육장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소송 대상은 원처분인 전학이고, 재결은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청구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전학으로 변경했다면 그 재결이 대상이고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것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7218 판결의 판단입니다.
판정점수가 16점이면 곧바로 전학이 되나요?
아닙니다. 고시 별표상 16점에서 20점은 전학 또는 퇴학 구간이지만, 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 보호를 고려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6점에 못 미쳐도 가중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점수 자체와 함께 경감하지 않은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를 다툽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점수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이나 피고의 서증 제출로 확보합니다. 판결들을 보면 위원별 점수표가 제출된 사건에서 항목별 반박이 가능했고, 위원회가 점수 부여 내역을 밝히지 않은 사건에서는 법원이 그 사정을 짚은 뒤 사실관계로 합계를 다시 따져 보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려진 채로 나오므로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 요청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 전학 가야 하나요? 집행정지가 되면 학교에 그대로 다닐 수 있나요?
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 전학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하고,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에 따라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습니다. 인용되면 원래 학교에 다닐 수 있지만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6015 판결은 본안에서 전학을 취소하며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이미 전학을 갔는데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전학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생부에 남고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도 아니므로, 판결로 처분이 취소되면 기록과 재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누759 판결도 조치 종류에 따라 학생부 기재와 삭제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을 소의 이익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2025구합137 판결처럼 전학 후 졸업한 상태에서 청구가 기각된 예도 있어 점수 다툼의 근거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피해학생 쪽에서 처분이 가볍다고 행정심판을 냈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재결 자체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3439 판결은 제3자의 심판청구 사실을 처분 상대방에게 알리고 청구서 사본을 송달하도록 한 행정심판법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그 절차가 누락된 채 전학으로 변경한 재결을 취소했습니다. 이런 재결을 다툴 때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사과하려고 피해학생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가 함께 내려지므로 위반이 되거나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4899 판결은 분리조치된 학생 측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화해 평가에서 고려했으므로, 학교나 대리인을 통한 사과 의사 전달과 그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구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구합24899 판결 — 교육청 행정심판 기각 뒤 소송, 반성·화해 '낮음(3점)' 평가 부당, 하나만 2점으로 고쳐도 15점, 전학·학생 특별교육·보호자 특별교육 취소
제주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구합6015 판결 — 초등학교 6학년, 16점 판정 중 심각성·지속성 과다, 전학 취소와 주문의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2020. 8. 14. 선고 2020구합54395 판결 — 위원 7명 평균 17.42점, 일방 진술에 기댄 지속성 3.71점·쌍방 사안 고의성 차등 부당, 전학·특별교육 5시간 취소, 접촉 금지는 유지
수원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구합69842 판결 — 구법 사건(재심 기각 뒤), 지속성 불인정·당일 화해와 선처 탄원, 16점 미달·가중 필요 없음, 전학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6. 3. 27. 선고 2025구합53953 판결 — 교육청 행정심판 기각 뒤 소송, 불법촬영물 유포 16점 전원 합의, 다른 학교 학생이어도 전학 유지
대전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구합137 판결 — 교육청 행정심판 기각 뒤 소송, 협박과 교대 폭행 17점, 전학 후 졸업 상태에서 청구 기각, 처분사유 증명책임 법리
대전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구합201092 판결 — 사실오인 주장 일부 인용에도 17점 전학 유지
대구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3구합21213 판결 — 19점, 일방적 화해 종용과 '장난' 진술로 반성 없음 평가 유지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구합10589 판결 — 자퇴생들과 공동 폭행·갈취·감금 16점, 조사 당시 인정 진술, 소년보호처분 있어도 전학 유지
춘천지방법원 2025. 12. 9. 선고 2025구합30334 판결 — 피해학생 청구로 출석정지 30일을 전학으로 변경한 재결 유지, 진술 번복과 반성 평가
수원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구합77218 판결 — 서면사과를 전학으로 가중한 변경 재결, 교육장 상대 청구 각하·행정심판위원회 상대 청구 기각
대전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103439 판결 — 피해학생 청구 사실 통지·청구서 송달 누락, 사회봉사를 전학으로 변경한 재결 취소
수원고등법원 2025. 10. 17. 선고 2025누759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4구합72866 판결 취소) — 피해학생 측 소송, 반성·화해 '높음' 평가의 중대한 오류, 가해학생 전학 후에도 소의 이익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 위 하급심 판결들에 인용된 증명책임·양정·소의 이익 법리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2026. 6. 2. 시행본)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19조, 제20조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제2조와 별표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과 부칙(2024. 2. 28.) 제4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24조, 제27조, 제30조, 제43조, 제51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재결서부터 봅니다.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 소송 기한을 계산하고,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결정문이 있다면 그 효력이 언제 끝나는지, 전학 배정 학교와 전학 예정일이 정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장의 처분 통지서와 심의위원회 회의록, 위원별 또는 합의 점수표, 사안조사 보고서, 학생과 피해학생·목격학생의 진술서를 놓고 다섯 항목이 각각 몇 점이었고 그 이유가 회의록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전학이 처음부터 의결된 것인지 피해학생의 행정심판으로 바뀐 것인지, 그 과정에서 통지와 참가 기회가 있었는지도 봅니다. 같은 사실로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되는지, 학생이 지금 몇 학년이고 졸업과 입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의뢰인께는 재결서와 송달 봉투, 처분 통지서, 회의록 열람 자료, 사과문·반성문과 그 전달 경위, 상담·치료 기록, 학교와 주고받은 문자를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시한과 점수를 한 장의 표로 함께 관리합니다. 먼저 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둘러 내 전학 집행 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배정 학교로 옮기는 일정과 학기 사정을 소명합니다. 본안에서는 다섯 항목마다 회의록에서 근거가 된 진술을 찾아, 그 진술이 학생 측에 제시되어 반박 기회가 있었는지, 쌍방 사안에서 상대와 형평이 맞는지, 별건 행위를 지속성에 끌어온 것은 아닌지를 따집니다. 반성과 화해 항목은 심의 당일의 진술, 학교의 중재 여부, 분리조치로 인한 접촉 제한, 이후의 사과 시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보여 드립니다. 고친 점수의 합계가 16점 아래로 내려가는지를 계산해 제시하고, 경감하지 않은 판단의 불합리도 함께 주장합니다. 소년보호나 형사 절차가 함께 있다면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사실관계로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행정심판 기각 뒤의 전학 소송은 시간과 기록의 싸움입니다. 판결에서 보듯 전학이 취소된 사건은 막연히 가혹하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반성 한 항목이나 지속성 한 항목이 왜 틀렸는지를 회의록과 진술로 짚어 합계를 16점 아래로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실 하나를 바로잡았어도 점수 구조를 흔들지 못한 사건은 유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학교폭력 사안을 행정과 형사, 소년보호 절차가 겹치는 사건으로 보고 함께 검토하므로, 소송에서 한 주장이 다른 절차의 진술과 부딪히지 않도록 순서를 설계합니다.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은 사안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배정 학교 적응과 기록 관리에 필요한 부분만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전학이 유지되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교육장의 처분을 다툴 수 있고, 법원은 판정점수의 항목 하나하나와 그 바탕이 된 사실을 다시 봅니다. 다만 집행정지와 기한을 놓치면 그 기회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기각 재결서를 받으셨거나 전학 배정 안내가 왔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재결서와 회의록, 점수표를 함께 검토해 다툴 항목과 지금 해야 할 신청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