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정학·퇴학 징계를 받았다면 — 사립대 무효확인과 국립대 취소소송, 징계가 무효로 뒤집힌 판결과 유지된 판결
2026. 10. 16.
대학 정학·퇴학 징계는 의견진술 기회를 실제로 줬는지, 사유가 증명됐는지, 학생 지위를 빼앗을 만큼 무거운지에 따라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국공립·사립의 불복 경로와 가처분, 졸업 뒤 확인의 이익까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국립대는 취소소송, 사립대는 무효확인 — 다투는 법원과 기한이 다릅니다
- 징계 통보에서 본안 판결까지 — 시간 순서로 본 대응
- 의견진술 기회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 — 절차 하자로 무효가 된 판결과 아닌 판결
- 재심의와 재징계 — 하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받기도 합니다
- 징계사유는 어떻게 증명되나 — 성희롱·성폭력·폭행·연구방해·허위 대자보
- 퇴학·무기정학이 무효가 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 형사사건과 인권센터 조사가 함께 진행될 때
- 가처분과 집행정지 — 본안 판결까지 학생 신분을 지키는 방법
- 졸업·자퇴·징계 해제 뒤에도 다툴 수 있을까 — 확인의 이익
- 장학금·학생회 자격·재학연한 — 징계에 따라오는 불이익
- 징계가 무효여도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 판결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대응
-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 자주 묻는 질문
- 대학에서 무기정학을 받았는데 소송하면 그동안 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 사립대 징계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3일 전에 받았는데 그냥 가야 하나요?
- 경찰에서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학교 징계는 그대로인가요?
- 피해자와 합의하면 대학 징계가 줄어드나요?
- 졸업했는데도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 퇴학 무효 판결을 받으면 학교가 다시 징계할 수 있나요?
- 대학 징계를 받으면 학적부에 남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인권센터 조사를 받고 몇 주 뒤 학생상벌위원회 출석통지서가 오고, 며칠 뒤 문자 한 통으로 무기정학이나 퇴학 통보를 받습니다. 같은 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학교가 정한 징계를 법원이 뒤집을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학의 징계 재량은 넓지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주지 않았거나 징계사유 일부가 증명되지 않았거나 학생 지위를 빼앗을 정도의 사안이 아닌데 퇴학을 했다면 법원이 징계를 무효로 본 판결이 적지 않습니다. 대학 학생 징계란, 고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게 근신, 정학, 퇴학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징계하려면 그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국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다투는 법원과 기한이 다르고, 출석통지와 소명 절차가 형식에 그쳤는지, 성희롱·폭행·연구방해 같은 사유가 실제로 증명되었는지, 그리고 같은 학교의 다른 징계와 비교해 형평이 맞는지입니다. 같은 성희롱 사건이라도 퇴학이 무효가 된 판결과 무기정학이 유지된 판결이 함께 있습니다. 입학 단계에서 합격이나 입학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교원 징계는 별도로 다루었으므로, 아래에서는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이 받은 정학·퇴학·제적 징계에 한정해 불복 경로, 절차, 사유, 양정, 가처분, 졸업 뒤의 다툼, 형사사건과의 관계를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사립대 징계는 어디서 다투나요 —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법원에 징계무효확인을 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나2040134 판결은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를 사법상 계약관계로 보고, 행정절차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립대는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인 취소소송을 냅니다(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52820 판결).
출석통지만 보냈으면 절차는 지킨 것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1. 13. 선고 2019가합104216 판결은 위원회 3일 전 통지, 통지서에 구체적 사유 미기재, 출석일 변경 요청 무시가 겹친 퇴학을 무효로 보았고, 수원고등법원 2020나25334 판결이 학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성희롱이 인정되면 퇴학도 정당한가요 — 사유가 인정돼도 퇴학이 과하면 무효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100087 판결은 성희롱·성추행·폭행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학교가 불법촬영 집행유예 학생에게 무기정학을 했던 점을 들어 퇴학을 무효로 보았고, 이 판결은 항소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립대는 취소소송, 사립대는 무효확인 — 다투는 법원과 기한이 다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학교의 설립 주체입니다. 국립대 총장의 징계는 행정처분이어서 총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인 취소소송을 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지만 그 청구도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안 날부터 90일 안이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820 판결의 학생회장은 국립대 총장의 근신 7일 처분을 이 경로로 다투었고,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 12. 18. 선고 2019누11036 판결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누14302 판결은 국가가 학비를 모두 부담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국립 특수목적대학의 퇴학 사건으로, 법원은 그 설립 목적에 따른 학교의 자율적 판단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립대는 다릅니다. 앞의 2021나2040134 판결에서 학생은 사립대도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니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고, 근거와 이유도 없이 문자로 무기정학을 통보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이 되지 않고, 사립대는 공법상 영조물이 아니며,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인용). 그 대신 사립대 학칙은 법령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력을 가지므로(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인용), 사립대 사건의 절차 다툼은 고등교육법 제13조 제2항과 그 학교의 학칙·징계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덧붙이면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8호는 학교에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을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로 정하고 있어, 국립대 사건에서도 다툼의 중심은 고등교육법과 학칙입니다.
사립대 학생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법원에 징계무효확인을 구하고, 필요하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민사 무효확인에는 90일 같은 제소기간이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졸업·자퇴 같은 사정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늦출 이유는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가합557427 판결처럼 개별 법률로 설립된 대학 법인을 상대로 한 정학 사건도 민사 무효확인으로 판단된 예가 있어, 피고와 법원은 설립 근거를 확인해 정해야 합니다.
징계 통보에서 본안 판결까지 — 시간 순서로 본 대응
대학 징계는 보통 신고에서 시작해 몇 달에 걸쳐 진행되고, 앞 단계에서 한 진술이 뒤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가합57820 판결의 사건 경과가 전형적입니다.
신고와 인권센터 조사 — 2022. 9. 28. 피해 학생이 인권센터에 신고했고, 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은 학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과 대응을 위해 인권센터를 두도록 합니다. 이 단계의 면담 진술과 제출 자료가 그대로 징계 기록이 됩니다.
심의 결과와 징계 요구 — 인권·성평등위원회가 2022. 12. 27.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는 결과를 통보했고, 학생이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2023. 1. 17. 같은 결론이 나온 뒤 징계가 요청되었습니다. 그 학교 규정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한 번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출석통지와 징계위원회 — 단과대학 상벌위원회가 2023. 5. 25. 유기정학 60일을 의결했습니다. 출석통지서의 일시·장소·사유를 확인하고, 준비 기간이 부족하면 서면으로 변경을 요청해 둡니다.
재심의 — 학생지원처장이 학칙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했고, 본부 학생상벌위원회가 2023. 7. 17. 무기정학으로 올렸습니다. 재심의는 학생에게 유리하게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처분 또는 집행정지 — 본안 판결까지 학적을 지켜야 한다면 사립대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국립대는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를 신청합니다.
본안 — 사립대는 징계무효확인, 국립대는 취소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무기정학은 유지되었습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남기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출석통지서와 문자, 위원회 회의 일시, 재심의 신청서와 그 접수일, 징계 통보 문서의 날짜는 모두 사본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 기회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 — 절차 하자로 무효가 된 판결과 아닌 판결
절차 하자는 사립대 사건에서 학생이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영역입니다. 법원은 의견진술 기회의 취지를 징계대상자의 변명과 방어권을 보장해 공정한 징계를 하려는 데 있다고 봅니다. 2019가합104216 사건에서 신학대학원 학생은 위원회 3일 전에 출석통지를 받았는데, 통지서에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없었고, 출석일 변경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했지만 위원회는 불출석 상태로 퇴학을 의결했습니다. 법원은 그 학교의 교원·직원 징계규정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하도록 정한 점까지 참고해 의견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주지 않았다고 보고 퇴학을 무효로 했습니다. 2017가합557427 사건에서는 학교가 학생들의 대기 장소와 위원회 개최 장소를 따로 두고 개최 장소를 알려 주지 않은 채, 학생들이 불출석한 것으로 보고 서면심사만으로 무기정학 8명과 유기정학 4명을 의결했습니다. 법원은 서면심사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12명에 대한 징계를 모두 무효로 보았습니다.
상담소 면담이 진술 기회를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2가합58444 판결은 성폭력상담소의 다섯 차례 면담으로 방어권이 보장되었다며 무기정학을 유지했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2013나42306 판결은 그 면담이 피해 사실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었을 뿐 징계절차의 의견진술 기회는 아니라며 무기정학을 무효로 바꾸었습니다.
반대로 하자가 인정되지 않은 판결도 많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6. 14. 선고 2022가합102654 판결의 출석통지서는 사유란이 비어 있었지만, 한 달 전 인권센터 조사를 받았고 담당자가 문자로 두 번 안내했으며 학생이 출석해 사유를 전제로 소명한 이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19가합111729 판결은 학칙에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식 통보할 의무가 없고 학생이 조사와 위원회 출석으로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8. 29. 선고 2018가합101906 판결은 위원회를 한 번만 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하자가 아니라고 했고, 2018가합100087 판결은 성희롱고충심의위원장과 학생지도위원장을 같은 사람이 맡은 것도 학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통지서의 빈칸보다 실제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말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출석통지를 받으면 저는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통지서에 어떤 행위가 언제 있었다는 것인지 적혀 있는지, 위원회까지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있는지, 개최 장소와 진술 방식이 분명한지, 서면 진술서나 증거를 미리 낼 수 있는지입니다. 하나라도 불분명하면 그 자리에서 서면으로 묻고 답을 받아 둡니다. 그 질의와 답변이 나중에 의견진술 기회가 실질적이었는지를 가르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재심의와 재징계 — 하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받기도 합니다
처음 징계에 절차 하자가 있어도 재심의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면 하자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2013나42306 판결은 퇴학 당시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잘못이 있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열린 재심의에서 소명 기회를 주었으니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퇴학은 유지했습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참조). 이 판결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40275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심의 단계를 형식적인 절차로 보지 않고, 본안에서 다툴 사유를 모두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무효 판결을 받아도 학교가 같은 사유로 더 가벼운 징계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가단115679 판결에 따르면 2018가합100087 판결로 퇴학이 무효가 되어 대전고등법원 2019나13818 판결로 확정된 뒤, 학교는 같은 사유로 유기정학 2개월을 다시 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가합11565 판결에 나온 학교는 제적 무효 판결(청주지방법원 2017가합203135)이 확정되자 유기정학 30일을 했고, 이것도 청주지방법원 2018가합5345 판결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다만 다시 징계할 때 새 사유를 끌어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020나25334 판결은 1차 퇴학의 사유가 2차 출석통지서에도 회의록에도 없었다면 2차 퇴학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고려했더라도 의견진술 기회가 없었으니 고등교육법 제13조 제2항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징계사유는 어떻게 증명되나 — 성희롱·성폭력·폭행·연구방해·허위 대자보
사유 다툼에서 법원은 형사재판보다 넓게 사실을 인정합니다. 2019가합111729 판결은 술자리와 노래방에서 선배의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친구들이 직후에 들었다고 진술했고, 학생이 같은 날 오후 "누나 제가 휴학할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들어 성희롱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인용). 2018구합52820 판결은 성희롱에 성적 동기가 꼭 필요하지 않다며 체육대회 단상의 성적 발언과 총학생회실에서의 행동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2018가합100087 판결은 검찰이 강제추행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어도 직접 피해 8명, 목격 진술 35명의 진술서가 일치하고 학생이 진술 번복을 유도한 점을 들어 성희롱·성추행·폭행을 인정했습니다.
성범죄가 아닌 사유도 많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합23450 판결의 대학원생은 6개월 동안 10회 안팎 동료의 배양 세포에 과산화수소를 넣어 연구를 방해했고, 2018가합101906 판결의 학생회장은 소문만으로 교수의 성추행을 목격한 것처럼 쓴 무기명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가합18395 판결은 처장단 교수를 약 15시간 감금한 것이 징계사유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사유가 부정된 판결은 학생 자치와 공익 제보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2019가합104216 판결은 재단 비리를 지적한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에 허위가 증명되지 않았고, 총학생회 명칭 사용과 인계 거부도 학교에 해산 권한이 없다며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고등교육법 제12조). 2020나25334 판결은 교직원 고소가 불기소되었다는 것만으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인용). 2020가합11565 판결은 교수 문제를 제기한 학생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공익성 있는 정당한 의혹 제기로 보아 제적과 근신의 사유를 모두 부정했고, 2018가합100087 판결은 학회비를 본인 계좌로 관리한 것을 횡령 증거가 없다며 사유에서 뺐습니다.
퇴학·무기정학이 무효가 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양정에서 법원이 묻는 것은 이 학생을 계속 재학하게 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 목적에 반할 정도인가입니다. 2008가합18395 판결과 2018가합100087 판결은 학생 지위를 박탈하는 징계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무효가 된 판결의 공통점은 형평과 대안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0087 — 28세 4학년 학생의 퇴학. 2차 피해는 무기정학 등으로도 막을 수 있고, 같은 학교가 불법촬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학생에게도 무기정학을 했다는 이유로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8395 — 감금에 참여한 다른 학생 12명은 견책 1주일이나 유기정학 1개월이었고, 감금은 참가 학생들의 토론과 표결로 이어졌으며 처장단의 대화 거부도 원인이었다며 7명의 퇴학을 무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합102654 — 술자리에서 허벅지에 손을 올린 추행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무기정학 이상은 학적부에 남아 취업 때 불이익이 크며, 회의록상 사과 번복을 무거운 징계의 주된 이유로 삼은 것은 가혹하다며 무기정학을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합104216 — 교수에게 한 욕설은 인정됐지만 다툼 경위와 6학기 중 한 학기만 남은 사정을 들어 2차 퇴학도 무효.
유지된 판결은 행위가 중대하거나 반복되었고 징계 당시 태도가 나빴던 경우입니다. 2023가합57820 판결은 같은 학교 학생을 강간한 사건에서 다른 성폭력 사건들의 징계 현황까지 검토한 무기정학을 유지했습니다. 2017누14302 판결은 퇴학 등 중징계 경고에도 입방식 명목으로 신입생에게 성희롱을 한 학생의 퇴학을, 2018가합101906 판결은 허위 대자보 뒤 교수가 숨진 사건의 퇴학을, 2023가합23450 판결은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원생의 연구방해 퇴학을 유지했습니다. 2019가합111729 판결은 심의위원 한 명이 경징계 의견을 냈어도 무기정학은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유지했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0134 판결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가합35427 판결은 유기정학 4주와 가해자 교육 10시간, 접근금지, 학생회 활동금지를 함께 부과한 징계를 유지했습니다.
유지된 판결에서 법원이 양정 자료로 본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2017누14302 사건의 학생은 피해 학생의 탄원서에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문장이 있었는데 위원회 간사가 이를 왜곡해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 학생이 뒤에 과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는 확인서를 내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학업성적이나 대회 입상 같은 공적을 명시적으로 참작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주장도, 양정은 여러 사정을 두루 보는 재량판단이지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며 배척되었습니다.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전날의 욕설·폭언도 양정 참작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인용). 그래서 저는 탄원서나 합의서를 낼 때 피해 학생의 뜻이 어디까지인지 문장으로 분명히 남기고, 공적 자료는 위원회 단계에서 따로 묶어 제출합니다. 반대로 학교가 내세운 비교 사례가 실제로 비슷한 사건인지, 같은 학교가 더 무거운 사건에 더 가벼운 징계를 한 적은 없는지는 학생 쪽에서 찾아내야 할 자료입니다. 2018가합100087 판결이 퇴학을 무효로 본 결정적 근거도 그 학교가 과거에 한 아홉 건의 무기정학·퇴학 사례였습니다.
형사사건과 인권센터 조사가 함께 진행될 때
형사 결과와 학교 징계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3가합5834 판결의 학생은 강간치상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는데, 학교는 그 뒤 폭행·상해를 사유로 유기정학 2개월을 했고 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2018가합101906 판결도 학생이 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 실형을 받은 사정은 징계와 목적이 다른 별개 절차라고 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이 나와도 징계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2018가합100087 판결처럼 형사사건이 되지 않은 점이 양정에서 학생에게 유리하게 고려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2023가합57820 사건의 학생은 형사 항소심에서 합의해 "처벌과 학교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고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지만, 법원은 그것이 징계 이후의 사정이고 징계 당시 학생이 행위를 부인해 반성을 참작할 여지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2022가합102654 판결은 형사처벌이 두려워 사과를 번복한 소극적 부인을 무거운 징계의 주된 이유로 삼는 것은 가혹하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인권센터, 수사기관,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진술은 처음부터 하나의 방향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진술은 어느 쪽에서든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합의나 반성의 자료는 징계 의결 전에 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사과문도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2017가합35427 사건의 학생은 성평등센터 조사 과정에서 자필 사과문을 썼고, 그 경위는 판결의 사실관계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2022가합102654 사건에서는 학생회 자리에서 추궁을 받다가 사과하고 "손버릇이 안 좋았다"고 말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할 일이라면 사과하는 것이 맞지만, 그 문장이 징계 기록과 형사 기록에 함께 쓰인다는 점을 알고 표현과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또 인권센터의 심의 결과는 징계가 아니라 징계를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2023가합57820 사건처럼 인권센터 결론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학교가 많으므로, 그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징계위원회에서 뒤집는 것보다 쉽습니다.
가처분과 집행정지 — 본안 판결까지 학생 신분을 지키는 방법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내도 징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학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따로 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립대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국립대는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9가합104216 사건에서 법원은 1차 퇴학의 효력을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고, 학생은 그 뒤 학교가 한 2차 퇴학까지 다투어 모두 무효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62554 판결에 나온 사건에서는 출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3380호로, 그 뒤의 퇴학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669호로 효력정지 가처분이 각각 인용되었습니다. 앞의 결정은 효력정지 기간 동안 학생들이 출교 이전의 학생 지위에 있다고 임시로 정했습니다(2008가합18395 판결 기재). 학생들은 가처분 이후 학교를 다니며 학점을 받았고, 일부는 졸업했습니다.
다만 가처분이 인용되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건에서 학교는 출교 시점부터 가처분 결정일까지를 소급 대상으로 하는 무기정학을 다시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65947 판결은 이미 졸업한 학생에게 한 부분과 소급효 부분을 들어 무효로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사립대 가처분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하나는 징계가 무효일 가능성으로, 앞에서 본 절차 하자나 양정의 형평 문제를 통보서·학칙·회의 일정 같은 문서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본안 판결을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으로, 남은 학기 수, 졸업과 취업·진학 일정, 장학금이나 실습·병역 일정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합니다. 가처분 신청은 징계 통보 직후 학사일정을 기준으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수강신청이나 졸업 사정이 끝난 뒤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졸업·자퇴·징계 해제 뒤에도 다툴 수 있을까 — 확인의 이익
징계무효확인은 과거의 행위를 다투는 것이어서, 지금의 권리나 지위에 불안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2017가합557427 사건에서 학교는 징계를 해제했으니 다툴 이익이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학적부에 징계 사실이 남아 있고, 규정상 정학을 두 번 받으면 제명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정학을 받은 학생은 학생회장이나 임원이 될 수 없고 졸업 포상에서도 빠진다는 점을 들어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2022가합102654 사건의 학생은 소송 중 졸업했지만 법원은 학교가 무기정학의 유효를 주장하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반대 결론도 있습니다. 2020가합11565 판결은 변론종결 전에 자퇴한 학생의 근신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자퇴한 이상 지금의 지위에 불안이 없고, 손해배상의 전제로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행의 소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학칙에 징계 종류로 없는 '주의'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도 같은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국립대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다툴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2조), 무효확인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5조). 그래서 저는 자퇴나 재입학을 결정하기 전에 진행 중인 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장학금·학생회 자격·재학연한 — 징계에 따라오는 불이익
징계의 실제 무게는 학칙과 각종 규정에 연결된 불이익에서 나옵니다. 2020가합11565 판결은 근신 7일과 교내봉사 처분 때문에 장학금 수혜 자격, 학생 공직 취임 자격, 조기졸업과 교환학생 자격, 생활관 입사 자격을 잃은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2023가합57820 사건의 학교 규정은 근신 외의 징계를 받으면 해제될 때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고 정했습니다. 학적부 기재 범위도 학교마다 다릅니다. 2022가합102654 사건의 학교는 무기정학 이상을 학적부에 기재했고, 2013가합5834 사건의 학교는 경미한 사유에 학적부에 남지 않는 경고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학연한도 놓치기 쉽습니다. 2012가합58444 판결과 2013나42306 판결은 신학대학원 학생이 무기정학 중 재학연한 12학기를 넘겨 제적된 사건에서, 학칙에 무기정학 기간을 빼는 규정이 없고 학생이 징계 해제를 받지 못했다면 그 기간도 재학연한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졸업 학점을 모두 땄어도 학기 과정을 마치지 않았다면 결론은 같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재학연한 제적은 징계가 아닌 학사관리여서 의견진술 기회가 필수는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이라면 징계 기간이 학위 수여 일정과 재학연한에 어떻게 걸리는지 학사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무효여도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징계가 무효로 확인되어도 학교가 곧바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거나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는데도 징계한 경우처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할 때에만 불법행위가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2012다62554 판결은 이미 졸업한 학생에게 소급 무기정학을 한 부분까지 불법행위로 본 원심을 파기했고,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5나12064 판결은 출교·퇴학·무기정학 세 번의 징계가 모두 무효였어도 각 3,7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1가단115679 판결도 퇴학이 무효로 확정된 학생의 일실수입 9,423만여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상이 인정된 판결은 징계사유 자체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2020가합11565 판결은 제적과 재징계를 받은 학생에게 위자료 1,000만 원, 근신을 받은 학생에게 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1년 늦게 취업했다는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았고, 앞선 소송의 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확정 절차로 이미 받은 8,148,472원을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대학 징계 사건의 목표는 배상보다 학적과 졸업을 지키는 데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판결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대응
징계 당시 행위를 전부 부인하는 것 — 2023가합57820 판결은 징계 당시 부인해 반성을 참작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피해자나 진술자에게 연락하는 것 — 2018가합100087 사건에서는 지인을 통해 진술 번복을 유도한 사실이 사유 인정의 근거가 되었고, 2013나42306 사건에서는 무기정학 중 피해자를 찾아가 확인서를 받아 낸 것이 퇴학 사유가 되었습니다.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어기는 것 — 2017가합35427 사건에서는 학과 내 접촉금지 뒤에도 접촉이 생기면서 성평등센터 신고와 정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위원회에서 피해를 축소하는 말 — 2023가합23450 사건의 대학원생은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이를 좋지 않은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2018가합101906 사건의 진술서에 쓴 학교를 향한 강한 표현도 같았습니다.
출석통지에 대응하지 않는 것 — 서면심사 예외가 엄격하더라도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석할 수 없다면 이유와 희망 일자를 서면으로 남겨야 2019가합104216 사건처럼 절차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모든 징계에 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신 며칠이나 학칙상 징계가 아닌 주의처럼 학적부와 장학금에 영향이 크지 않은 처분은, 2018구합52820 판결처럼 사유가 인정되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2020가합11565 판결처럼 '주의'는 다툴 대상조차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칙상 재심의에서 사정을 설명하고 징계 해제 절차를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반면 다음은 처음부터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퇴학·제적·무기정학처럼 학생 지위를 박탈하거나 기한 없이 정지하는 징계
성희롱·성폭력 사안으로 인권센터 조사와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졸업이나 졸업 사정을 몇 달 앞두고 징계가 나와 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출석통지가 촉박하거나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진술 기회가 형식에 그친 경우
같은 학교의 비슷한 사건보다 징계가 현저히 무거워 보이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대학에서 무기정학을 받았는데 소송하면 그동안 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소송만으로는 다닐 수 없습니다. 징계무효확인이나 취소소송을 내도 징계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사립대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가처분, 국립대는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합104216 사건에서는 퇴학의 효력을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사립대 징계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사립대 징계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법원에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0134 판결은 사립대와 학생의 재학관계를 사법상 계약관계로 보았습니다. 소송 전에 학칙이 정한 재심의를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고, 재심의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학칙을 바로 확인하십시오.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3일 전에 받았는데 그냥 가야 하나요?
준비 기간이 부족하면 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십시오. 2019가합104216 판결은 3일 전 통지, 사유 미기재, 출석일 변경 요청 무시를 이유로 퇴학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다만 출석할 수 있다면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출석한 경위는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학교 징계는 그대로인가요?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0087 판결은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어도 다수의 진술로 징계사유를 인정했고,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5834 판결은 강간치상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폭행·상해를 사유로 한 정학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이 되지 않은 사정은 양정에서 학생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대학 징계가 줄어드나요?
징계 의결 전이라면 양정에 반영될 수 있지만, 의결 뒤의 합의는 징계가 위법한지 판단하는 사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7820 판결은 형사 항소심에서 받은 처벌불원서를 징계 이후의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합의와 반성 자료는 징계위원회 전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졸업했는데도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학교가 징계의 효력을 다투고 학적부 기재 같은 불이익이 남아 있다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합102654 사건의 학생은 소송 중 졸업했지만 무기정학 무효를 확인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7427 판결은 징계가 해제된 뒤에도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자퇴한 학생의 청구는 각하된 판결(청주지방법원 2020가합11565)이 있습니다.
퇴학 무효 판결을 받으면 학교가 다시 징계할 수 있나요?
같은 사유로 더 가벼운 징계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15679 판결에 나온 학교는 퇴학 무효 확정 뒤 유기정학 2개월을 했습니다. 다만 다시 한 징계도 사유가 없으면 무효가 되며, 청주지방법원 2018가합5345 판결이 그런 예입니다.
대학 징계를 받으면 학적부에 남나요?
학칙마다 다릅니다. 2022가합102654 사건의 학교는 무기정학 이상을 학적부에 기재했고, 2013가합5834 사건의 학교는 경미한 사유에는 학적부에 남지 않는 경고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17가합557427 사건처럼 징계가 해제되어도 학적부 징계사항이 남는 경우가 있으니 학칙과 학적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1. 13. 선고 2019가합104216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9. 17. 선고 2020나25334 판결 — 3일 전 통지·사유 미기재·출석일 변경 거부로 1차 퇴학 무효, 2차 퇴학은 양정 과중으로 무효, 학교 항소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가합557427 판결 — 위원회 개최 장소 미고지·서면심사 의결로 무기정학·유기정학 무효, 징계 해제 뒤 확인의 이익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2가합584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2013나42306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40275 판결 — 상담소 면담은 징계절차 진술 기회 아님(무기정학 무효로 변경), 퇴학 절차 하자는 재심의로 치유, 재학연한 제적 유효, 상고 기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6. 14. 선고 2022가합102654 판결 — 공란 출석통지서 하자는 치유, 경미한 추행에 대한 무기정학 무효, 소송 중 졸업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19가합1117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나2040134 판결 — 추행 무기정학 유지, 사립대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로 행정절차법 미적용
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52820 판결,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 12. 18. 선고 2019누11036 판결 — 국립대 총장의 성희롱 근신 7일 처분 유지
대전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누14302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2838 판결) — 국립 특수목적대학 신입생 성희롱 퇴학 유지
인천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가합57820 판결 — 같은 학교 학생 강간 무기정학 유지, 징계 뒤 처벌불원은 고려 사정 아님
대전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10008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나13818 판결 — 성희롱 등 사유 인정, 형평·비례 위반으로 퇴학 무효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가단115679 판결 — 재징계 유기정학 2개월, 손해배상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가합18395 판결 — 감금 사건 퇴학 무효(비례·평등 위반)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6255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5나12064 판결 — 무효인 징계와 불법행위 성립 기준, 위자료 청구 기각(판결문에 기재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4837, 2007카합3380, 2008카합669, 2009가합65947 포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8. 29. 선고 2018가합101906 판결 — 허위 대자보 퇴학 유지, 위원회 1회 개최 적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합23450 판결 — 대학원생 연구방해 퇴학 유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가합35427 판결 — 성추행·성희롱 유기정학 4주와 가해자 교육·접근금지 유지
수원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3가합5834 판결 — 형사 무죄 확정 뒤에도 폭행·상해 유기정학 2개월 유지
청주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가합11565 판결 —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징계사유 부정, 위자료 인정, 자퇴생·주의처분 무효확인 각하(판결문에 기재된 청주지방법원 2017가합203135, 2018가합5345 포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가합264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20나2032082 판결 — 입학허가 취소에는 학생 징계 의견진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학 단계와의 경계)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재학관계의 성질, 학칙의 구속력, 징계권의 한계, 불법행위 기준, 절차 하자 치유, 고소와 징계사유, 피해자 진술(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법령 — 고등교육법 제12조, 제13조, 제19조의3(2026. 9. 11. 시행본, 2026. 11. 20.·2026. 12. 3.·2027. 3. 11. 시행 예정 개정에도 제13조 문언 같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35조, 제38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인권센터나 상담소의 조사를 받는 중인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았는지, 징계 통보를 받았는지, 학칙상 재심의를 신청했는지에 따라 남은 기한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학교가 국립인지 사립인지, 사립이라면 어느 학교법인이 운영하는지를 확인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 정합니다. 국립대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이어서 학칙, 학생상벌 규정, 인권센터 규정을 받아 징계 종류와 기간, 재심의 기한, 서면심사 요건, 학적부 기재 범위, 장학금과 학생회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표로 정리합니다. 의뢰인께는 출석통지서와 문자, 징계 통보서, 인권센터 결과 통지서, 재심의 신청서, 본인이 낸 진술서와 사과문, 관련 메시지와 사진을 요청드립니다. 수사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출석요구서와 조사 일정도 확인합니다. 졸업이나 졸업 사정을 앞두고 있는지, 다음 학기 등록 기한이 언제인지도 이 자리에서 확인해 가처분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봅니다. 절차에서 이길 수 있는 사건, 사유 자체를 다툴 사건, 사유는 인정하되 징계 수위를 다툴 사건입니다. 절차 사건에서는 출석통지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 사유가 특정되었는지, 변경 요청을 했는지, 위원회 회의록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시간 순서로 맞추어 의견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습니다. 사유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목격자와 메시지, 학생 자치 활동이나 공익 제보 같은 정당한 사정을 정리합니다. 수위 사건에서는 같은 학교의 과거 징계 사례와 학칙의 양정 기준을 확보해 형평을 따지고, 잔여 학기와 졸업 일정,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징계 의결 전에 서면으로 냅니다. 형사사건이 함께 있으면 수사기관 진술과 학교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 맞추고, 합의와 반성 자료를 어느 단계에서 낼지까지 정합니다. 학적이 위태로우면 본안과 함께 가처분이나 집행정지를 신청해 학기를 지키는 것을 우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대학 징계 사건은 학교 안의 절차처럼 보여 혼자 대응하기 쉽지만, 판결을 보면 같은 성희롱 사건에서도 퇴학이 무효가 되기도 하고 무기정학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조사 단계의 진술, 위원회에서의 소명, 재심의 서면, 그리고 같은 학교의 다른 징계와의 비교 자료였습니다. 무효가 된 사건에는 촉박한 통지나 형식적인 소명 기회, 과거 사례와 비교한 형평 문제, 남은 학기와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었고, 유지된 사건에는 반복된 행위와 징계 당시의 부인,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을 먼저 검토해 징계 자체의 무효를 구할 사건, 재심의와 양정 자료로 수위를 낮출 사건, 지금은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을 나누고, 실익이 적다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를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순서를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대학 징계는 통보서에 적힌 결론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을 말할 기회를 실제로 받았는지, 사유가 증명되었는지, 같은 학교의 다른 사건과 비교해 형평이 맞는지에 따라 징계가 무효가 되기도 하고 수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인권센터 조사 연락이나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징계 통보를 받으셨다면 재심의 기한과 소송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학칙과 통보서, 진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