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이 취소됐다면 — 학생부·자기소개서 허위와 부모의 입시 부정, 입학취소가 유지된 판결과 취소된 판결
2026. 10. 16.
대학 입학취소는 기재가 실제로 허위인지, 누가 부정행위를 했는지, 학교가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국공립·사립의 소송 방식부터 청문, 집행정지, 학위 취소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통지서부터 다시 보십시오 — 국공립대는 행정처분, 사립대는 계약의 해소입니다
-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했지만, 다툴 지점은 남아 있습니다
- 입학취소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 감사, 수사 통보, 연구윤리 판정, 경쟁자의 소송
- 본인이 몰랐어도 취소되는가 — 부모·학교·회사가 한 부정행위
- 합격에 영향이 없었다는 주장은 왜 잘 통하지 않는가
- 입학취소가 취소된 판결 — '허위'나 '부정'의 전제가 무너진 사건들
- 신뢰보호와 비례원칙 — 부정행위가 없을 때 비로소 힘을 씁니다
- 취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 — 당연무효와 취소사유의 차이
-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학위·자격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 형사 사건과 함께 간다 — 확정 판결은 강한 증거, 무죄와 불기소는 반대 방향의 증거
- 사전통지부터 판결까지 — 시간 순서로 본 대응
-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이 경우는 다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 자주 묻는 질문
- 대학 입학취소, 몇 년이 지나도 할 수 있나요?
- 부모가 서류를 조작했는데 학생도 입학이 취소되나요?
- 이미 졸업했는데 학위까지 취소되나요?
- 사립대 입학취소는 어디에 소송하나요?
- 입학취소 통보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 입학취소 소송 중에도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나요?
- 형사에서 무죄나 불기소가 나오면 입학취소도 취소되나요?
- 자기소개서에 논문이나 인턴 경력을 부풀려 쓴 것도 입학취소 사유인가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학에서 한 통의 통지가 옵니다. 입학전형 때 낸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에 문제가 확인되었으니 입학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3, 4학년이거나 졸업해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서류를 꾸민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부모였던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몇 년이나 다녔는데 이제 와서 취소할 수 있느냐", "나는 몰랐는데 왜 내가 책임을 지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학취소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거나 본인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막기 어렵지만, 문제 된 기재가 실제로 거짓인지, 그것을 입시의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지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판결에 분명히 있습니다. 입학허가 취소란, 고등교육법 제34조의6과 각 대학의 학칙·모집요강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에 거짓 자료를 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의 입학허가를 소급해 없애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학교가 국공립인지 사립인지, 문제 된 기재가 객관적으로 거짓인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이고 학생과 어떤 관계인지, 학교가 처분까지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입니다. 같은 '논문 공저자' 기재를 두고도 입학취소가 유지된 사건과 항소심에서 취소된 사건이 나뉘었습니다. 재학 중 비위에 대한 정학·제적 같은 징계는 성격이 다르므로, 아래에서는 입학 과정의 서류와 입시 부정을 이유로 한 입학허가 취소에 한정해 소송의 형태, 처분사유, 신뢰보호, 학위 연동, 청문부터 집행정지까지의 순서를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몇 년 다녔거나 졸업했어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나요 — 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처분은 신뢰보호를 위한 이익형량의 예외가 됩니다(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단서). 부산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21383 판결은 입학 후 7년이 지나 졸업하고 의사면허까지 받은 원고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를 유지했습니다.
부모가 한 일인데 학생도 책임을 지나요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응시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 이익을 받는 응시자도 부정행위자로 봅니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누1454 판결에서 인용).
입학취소가 취소되기도 하나요 — 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19구합2869 판결은 교수 자녀의 논문 관련 기재가 허위가 아니라고 보아 입학취소와 졸업·학위 취소를 모두 취소했고,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3. 11. 29. 선고 2023누1472 판결이 학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통지서부터 다시 보십시오 — 국공립대는 행정처분, 사립대는 계약의 해소입니다
같은 입학취소라도 학교가 국공립이면 행정처분이고, 사립이면 학교와 학생 사이의 재학계약을 해소하는 의사표시로 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다투는 법원, 기간, 쓸 수 있는 절차 주장이 모두 달라집니다.
국립대 총장의 입학취소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3누1454 판결에서 학교는 허위 서류로 받은 입학은 처음부터 무효라서 취소 통지는 확인에 불과하고, 학교가 교육 목적으로 학생에게 하는 사항이라 행정절차법 적용도 제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허위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입학허가가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고, 학교 관련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행정절차법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공립대 입학취소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투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사립대는 다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20나2032082 판결은 사립학교의 재학관계를 사법상 계약관계로 보고, 입학허가 취소는 재학계약을 해소하는 취소권이나 해제권의 행사와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고, 학생 징계 때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한 고등교육법 제13조 제2항도 입학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3가합103060 판결 역시 학칙에 출석이나 해명 절차가 없다면 그런 기회를 줄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립대에서 절차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0나2032082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가 원고를 불러 위조 경위를 묻고 원고가 반박하지 못한 사정을, 2013가합30479 사건에서는 학교가 어머니에게 검찰 통보 내용을 알리고 경위서를 받은 사정을 들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거꾸로 보면 학교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곧바로 취소했다면, 그 사정은 재량 일탈을 주장할 때 함께 쓸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사립대 학생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법원에 입학취소 무효확인을 구하게 됩니다. 제소기간의 제약은 없지만, 절차 위반만으로 이기기는 국공립보다 어렵고 결국 처분사유와 재량에서 승부가 납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했지만, 다툴 지점은 남아 있습니다
2020. 6. 11. 시행된 개정(2019. 12. 10. 공포)으로 신설된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에 위조·변조 등 거짓 자료를 내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2조의4는 그 부정행위로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그 밖에 입학전형의 공정한 시행·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듭니다. 2026. 12. 3.부터는 입학사정관이나 외부 위원에게 청탁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대학별고사 출제 정보를 이용해 응시한 경우가 추가되고, 이 부분은 그날 이후의 응시부터 적용됩니다.
의무 규정이라 다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취소 의무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생기고, 바로 그 해당 여부가 소송의 쟁점입니다. 또 이 조항은 제34조 제1항의 대학, 곧 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부 입시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학원 입시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2022구합21383). 다만 같은 판결은 조항이 생기기 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대학이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법리(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등)와 모집요강에 근거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항 신설 전에 입학했다는 주장만으로 근거가 없다고 다투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학칙에 입학취소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사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가합531026 판결은 학칙에 절차 불이행만 입학취소 사유로 적혀 있었지만, 학칙과 모집요강을 함께 보면 지원자격 결격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도 총장이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거 규정 다툼은 보조로 두고, 처분사유의 존부와 재량에 힘을 싣습니다.
입학취소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 감사, 수사 통보, 연구윤리 판정, 경쟁자의 소송
입학취소는 대개 학교 밖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학교가 무엇을 근거로 삼을지, 어떤 자료가 이미 쌓여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교육청 감사 — 2021가합26455 사건은 교육청의 사립고 특정감사가 학생부 조작을 찾아내 대학에 입학자격 재심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9구합2869 사건은 대학 연구부정 제보 창구에 들어온 의혹과 그 뒤의 교육부 미성년 자녀 논문 특별감사가, 2020구합51301 사건은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와 특별감사가 출발점이었습니다. 2020나2032082 사건 무렵에는 교육부가 모든 대학에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학생의 서류 위조를 확인하고 위조가 드러나면 입학을 취소하도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통보 — 2013누1454, 2013가합10367, 2013가합30479 사건은 모두 검찰이 부모를 기소하면서 대학에 부정입학 혐의를 통보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이 경우 학교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처분사유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윤리위원회 판정 — 논문 관련 사건은 소속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부당한 저자 표시' 판정이 먼저 나옵니다. 판정 대상이 된 논문과 그렇지 않은 논문이 섞여 있는지가 뒤에서 결론을 가르기도 했습니다(2024누1295).
불합격자의 소송과 제보 — 2017나2043006 사건은 같은 전형에서 떨어진 지원자가 합격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2022구합21383 사건에서는 어머니의 형사 1심 판결 뒤 총장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점이 감사라면 감사 결과 통보서가, 검찰 통보라면 공소장과 형사판결이, 연구윤리 판정이라면 판정문이 학교 처분의 뼈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이 처분서를 받기 전이라도 그 출발 문서를 먼저 확보해 학교가 어디까지를 사유로 삼을지 미리 그려 봅니다.
본인이 몰랐어도 취소되는가 — 부모·학교·회사가 한 부정행위
부모가 꾸민 서류로 합격했다면 학생 본인이 몰랐더라도 입학취소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일관된 흐름입니다. 법원은 모집요강의 부정행위를 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했으면 그 이익을 받는 응시자도 부정행위자라고 봅니다(2006다23817).
아버지의 위조 재직증명서 — 2013누1454 사건의 원고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자격으로 지원했는데, 아버지의 근무기간이 2년에 못 미치자 위조한 재직증명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몰랐고 다른 자격도 갖추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 자격으로 지원하지 않은 이상 받아들일 수 없고 몰랐더라도 취소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장애인증명서 위조 — 2020나2032082 사건은 사립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위조된 장애인증명서가 제출된 사건입니다. 어머니는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장애 판정을 받은 적 없이 장애인 대상 전형에 지원한 이상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사인 어머니의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가합26455 판결의 원고는 어머니가 같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학생부를 고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 간호학과 입학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학생부가 밀접한 관계자에 의해 위작되었다는 것이 사유이므로 연좌제 금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위작으로 인정된 부분이 213자에 그쳤어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부가 주된 평가자료인 이상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면접위원 — 2023가합103060 사건의 원고들은 이미 다니던 회사와 연계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지원했고, 그 회사 임직원이 면접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1단계 6위였던 지원자가 면접에서 홀로 점수를 받고 나머지가 모두 0점을 받아 단독 합격하는 식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같은 회사 구성원은 긴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들이 면접위원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7. 24. 선고 2024나2057737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쪽 변론은 "몰랐다"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그 행위가 애초에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점, 또는 그 사람이 학생의 입시를 위해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세워야 합니다. 뒤에서 볼 논문 사건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합격에 영향이 없었다는 주장은 왜 잘 통하지 않는가
부정행위가 없었어도 합격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판결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법리상 부정행위는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도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2006다23817).
2022구합21383 사건에서 원고는 서류평가의 실제 반영비율이 낮았고 우수한 영어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 자체 조사에서도 경력과 표창장이 주된 합격 요인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1단계 점수가 불합격자 최고점보다 1.93점, 최종 점수가 1.19점 높았을 뿐이어서 허위 경력과 위조 표창장이 없었다면 그 차이를 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영향이 없었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인용). 네 가지 경력 중 세 가지가 사실과 달랐고 총장 명의 표창장은 위조였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8가합8081 판결의 원고는 수능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로 답을 전송받은 사실이 드러나 성적이 무효가 되자, 자신은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수시전형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지원자격으로 요구했으므로 자격이 없어졌고, 설령 합격이 확실시되었더라도 이익형량에 위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3가합30479 판결도 어머니가 외국 학교에서 허위 졸업·성적증명서를 받아 낸 사건에서, 원고가 별도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격 영향은 단독으로 쓰는 무기가 아니라 재량 판단에서 함께 쓰는 사정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입학취소가 취소된 판결 — '허위'나 '부정'의 전제가 무너진 사건들
입학취소가 취소된 판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학교가 처분사유로 삼은 '허위 기재'나 '부정행위'의 전제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째, 2019구합2869 사건입니다. 국립대 교수가 고등학생·중학생이던 두 자녀를 제1저자로 표시한 논문 세 편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부당한 저자 표시로 판정되었고, 교육부 특별감사를 거쳐 2019. 9. 5. 두 자녀에게 입학취소와 제적, 이미 졸업한 자녀에게는 졸업과 학위 취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이 실험과 데이터 정리를 실제로 했으므로 공동저자 자격까지 부정할 수는 없고, 제1저자 표시는 아버지의 연구부정이지만 자기소개서에는 '대학원생들과 공동연구로 논문을 발표했다'고만 적었고 제1저자라고 쓰지 않았으므로 허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연구부정 자체를 자녀 입시를 위한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학교가 소송 중에 '면접위원이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게 썼다'는 사유를 추가하려 했지만, 처음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지 않다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둘째, 춘천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0구합51301, 2020구합51875(병합) 판결과 그 항소심입니다. 수의대 편입학 지원자가 수학계획서에 "인턴과정에 연구원으로 참여해 공저자로 논문을 발표한 경험이 있다"고 썼는데, 두 논문 중 하나는 연구부정, 하나는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1심은 포괄적 표현에 부정 논문도 포함된다며 편입학 취소와 학위 취소·학적 말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6. 5. 20. 선고 2024누1295, 2024누1301(병합) 판결은 논문 제목이나 요지를 적지 않았고 논문을 내지도 않았으며, 문제 된 논문에도 일부 기여했고 당시 공저자 기준이 불명확했으며 다른 논문은 정당한 이상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판결 확정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함께 했고,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편입학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사정도 반영되었습니다. 상고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체육특기자 사건입니다. 사립대에 야구 실기우수자로 들어간 학생들이 협회 내부 지침(투수는 1이닝 이상 투구)에 못 미치는데도 발급된 경기실적증명서를 냈다는 이유로 3학년 때 입학이 취소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낸 소송의 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가합25618 판결은 그 제출을 부정행위로 보아 청구를 기각했고 학교는 그 뒤 입학을 취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7나2043006 판결은 협회의 내부 기준이 대학의 지원자격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변조에 준하는 고의적 행위도 아니며, 학교는 함께 낸 개인성적표로 실제 투구 기록을 알 수 있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입학취소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8다213637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넷째, 2018가합531026 사건입니다. 한부모가정 학생이 농어촌학생 전형에 합격한 뒤 청년 전세임대 지원 조건에 맞추려고 고등학교 졸업 4일 전에 대학 근처 원룸으로 전입했다가 입학 직후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모집요강의 '재학기간'이 졸업예정자에게 언제까지인지 불명확하므로 작성자인 대학에 불리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격 뒤 생긴 사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입학취소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네 판결에서 이긴 쪽은 모두 학교가 문제 삼은 문구와 실제 사실을 한 줄씩 대조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정확히 무엇을 썼는지, 무엇을 제출했는지, 요강의 문언이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결론을 바꿨습니다.
신뢰보호와 비례원칙 — 부정행위가 없을 때 비로소 힘을 씁니다
오래 다녔다는 사정은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서 힘을 씁니다.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권리나 이익을 주는 처분을 취소할 때 당사자의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하도록 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와 당사자가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건에서는 기간이 길어도 결론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2구합21383 판결은 입학 후 7년이 지나 졸업하고 의사로 일하며 면허 유지까지 불투명해지는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입학취소를 유지했고, 사위의 신청 여부는 신청을 위임받은 사람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 2014. 8. 13. 선고 2013나71915 판결은 6학기 동안 학비를 내고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 지원 당시 허위가 밝혀지면 불이익에 승복하겠다고 서약했고 적법한 전형으로 다시 입학할 기회가 열려 있다며 신뢰보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 14. 선고 2013가합10367 판결은 9학기를 다녀 졸업을 앞둔 학생의 주장도 같은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반대로 부정행위가 없는 사건에서는 시간이 결정적인 사정이 됩니다. 광주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누6226 판결의 원고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로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지만, 이미 취득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내지 않아 학부 졸업사정에서 빠졌습니다. 학교는 입학 직후 학력조회로 이를 알고도 2년 10개월 동안 아무 조치를 하지 않다가 3학년 때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사유는 있지만 위조 같은 부정행위가 아니고 실질적인 졸업요건은 갖추었으며, 3년간 등록금 36,614,000원을 냈고 한 학기만 남았다는 점을 들어 현저한 비례원칙 위반으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1심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861 판결 취소). 서류 누락이나 요강 해석 차이처럼 '결격형' 사건이라면 학교가 언제 알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취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 — 당연무효와 취소사유의 차이
입학취소에는 정해진 행사 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학교가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학생이 쓸 수 있는 주장이 달라집니다.
입학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의 입학이나 학위수여는 당연무효이고, 그 취소는 무효를 확인시켜 주는 통지에 불과해 신의칙이나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며 시효로 소멸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131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8. 선고 2019가합103749 판결에서 인용). 청주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가합12647 판결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에 입학해 학위까지 받은 사람에 대해 입학 14년 뒤에 이루어진 입학·학위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2019가합103749 판결은 석사와 박사 과정의 외국어시험을 친구가 대신 본 사건에서 석사학위가 무효이니 박사과정 입학자격도 없었다며 입학부터 학위까지 모두 당연무효라고 보았고, 통지서에 이유나 불복절차가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절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서류 허위를 이유로 한 대부분의 입학취소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로 다루어졌습니다(2013누1454, 2014누6226). 취소사유라면 국공립대는 처분으로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지켜야 하고, 부정행위가 없는 한 이익형량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쪽은 먼저 "입학자격 자체는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세워 당연무효 논리를 막아야 합니다.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학위·자격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입학이 취소되면 그 위에 쌓인 학적과 졸업, 학위가 함께 무너지고, 그 학위를 전제로 한 다음 단계까지 흔들립니다. 2008가합8081 사건의 원고는 2003년 입학해 2007년 졸업하고 학군 장교로 임관한 뒤인 2008년에 입학취소와 함께 졸업취소, 학사학위 박탈을 통지받았습니다. 2019구합2869 사건에서는 이미 졸업한 자녀에게 입학취소와 제적, 졸업과 학위 취소가 한꺼번에 내려졌습니다. 2020구합51301 사건에서는 편입학 취소처분 보름 뒤에 학위 취소와 학적 말소 처분이 따로 나와 두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석사·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 그 밖의 학위는 학칙으로 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2019. 1. 1. 시행된 개정 부칙은 그 전에 수여된 학위에도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2022구합21383 판결도 입학취소가 확정되면 의사 자격 유지가 불투명해진다는 점을 불이익으로 언급했습니다. 2019가합103749 사건처럼 앞 단계의 학위가 무효가 되면 그 학위를 입학자격으로 삼은 상급 과정의 입학과 학위까지 연쇄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대학원에 진학했다면 그 과정의 학적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편입학을 거친 경우에는 편입 전 학교의 학적과 학점 인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입학취소와 학위취소가 별개 처분으로 나오면 각각의 제소기간을 따로 관리하고,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다투는 것이 기본입니다.
형사 사건과 함께 간다 — 확정 판결은 강한 증거, 무죄와 불기소는 반대 방향의 증거
입학취소 사건은 대개 부모나 관계자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문서위조 사건과 함께 갑니다(입시 관련 형사 책임 자체는 별도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행정·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2022구합21383, 2013나71915). 2022구합21383 판결은 원고의 주장과 증거가 대부분 형사재판에서 이미 다투어진 것이라며 확정판결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입학취소는 가능합니다. 2021가합26455 사건에서는 어머니의 형사사건이 1심 무죄, 항소심 일부 유죄를 거쳐 상고심에 있는 동안 입학취소가 다투어졌는데, 법원은 합격·입학 취소는 형사 유죄 확정과 무관하다며 무죄추정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취지 인용). 반대로 형사 결과가 학생에게 유리하게 나온 사건에서는 그것이 행정소송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2019구합2869 사건의 불기소 이유와 2024누1295 사건의 형사 무죄 판단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 사건에서의 진술, 학생 본인에 대한 처분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입학취소 다툼과 한 계획 안에서 정합니다.
사전통지부터 판결까지 — 시간 순서로 본 대응
입학취소 사건은 처분서를 받기 전 단계에서 이미 많은 것이 정해집니다. 국공립대를 기준으로 보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와 소명 요구 — 교육부·교육청 감사, 검찰의 기소 통보, 연구윤리위원회 판정이 대개 출발점입니다. 2013가합10367 사건에서 학교는 검찰 통보 사흘 뒤 원고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습니다. 이때 낸 소명서는 그대로 판결에 들어갑니다. 2013누1454 사건에서 아버지가 낸 소명서에는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든 것은 맞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전통지와 청문 —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 전에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알리도록 하고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정하게 합니다. 제22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신분·자격의 박탈 처분에 청문을 하도록 정합니다. 2022구합21383 사건에서는 입학취소 예정처분 통보, 청문주재자의 두 차례 청문과 의견서, 교무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이 내려졌고, 법원은 예정처분이 사전통지 성격의 중간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2020구합51301 사건에서도 사전통지 뒤 청문을 거쳤습니다.
처분서 확인 — 처분일, 처분사유, 근거 규정, 학위취소 등 후속 처분이 따로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소송에서 학교는 처음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에서만 사유를 바꿀 수 있으므로(2019구합2869), 처분서의 사유가 곧 싸움의 범위입니다.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안이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2022구합21383 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재결을 거쳐 소송으로 갔습니다.
집행정지 —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학적이 끊기는 손해를 막으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2024누1295 판결은 원고 승소와 함께 확정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했습니다.
본안과 항소 — 1심에서 지고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2024누1295, 2017나2043006, 2014누6226). 1심 판결 이유를 보고 처분사유 대조를 다시 짜는 것이 항소심의 출발점입니다.
사립대는 학칙이 정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학교법인을 상대로 입학취소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학적 유지가 급하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제 견해로는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사전통지와 소명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문제 된 문구와 실제 사실을 대조한 의견서를 내 두어야 소송에서 같은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소명서에서 사실관계를 서둘러 인정하는 것 — 학교에 낸 소명서와 경위서는 처분과 판결의 근거로 쓰입니다(2013누1454, 2013가합30479).
형사재판에서 진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 — 2022구합21383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확정판결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조사에 대비해 자료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것 — 2019구합2869 사건에서 위원회에 낸 연구노트는 조사에 대비해 다시 정리한 것으로 드러났고, 원고는 별도의 원본 실험노트가 있었기에 실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몰랐다"만 반복하는 것 — 밀접한 관계자의 부정행위 법리 때문에 본인의 부지는 그것만으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2020나2032082, 2013나71915).
학교 직원의 구두 안내만 믿는 것 — 2023가합103060 사건에서 원고 측은 변론종결 뒤 직원에게 지원 가능 여부를 물어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되더라도 입학취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학위취소 같은 후속 처분을 따로 챙기지 않는 것 — 별개 처분이면 기간도 따로 흐릅니다.
이 경우는 다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모든 입학취소를 소송으로 다툴 일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부탁하거나 서류를 위조했고 형사처벌까지 확정된 경우라면 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2019가합103749, 2008가합8081). 이런 사건은 처분 다툼보다 재입학이나 재응시 가능성, 형사 절차의 정리, 학위 취소가 다른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차분히 따지는 편이 낫습니다.
반면 다음은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부모나 학교, 회사 등 제3자의 행위가 문제 되고 본인의 관여가 불분명한 사건
논문 저자, 인턴, 봉사, 수상 경력처럼 기재가 과장인지 허위인지 해석이 갈리는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진술과 결과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사건
이미 졸업했거나 학위·면허·임용이 걸려 있어 후속 처분이 예상되는 사건
학교가 오래전에 알고도 방치했거나 모집요강 문언이 불명확한 결격형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대학 입학취소, 몇 년이 지나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입학취소에는 정해진 행사 기간이 없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입학이라면 신뢰보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단서).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383 판결은 입학 7년 뒤의 취소를, 청주지방법원 2019가합12647 판결은 입학 14년 뒤의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아닌 서류 누락형이라면 광주고등법원 2014누6226 판결처럼 학교의 장기 방치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서류를 조작했는데 학생도 입학이 취소되나요?
대부분 취소됩니다.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응시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하면 응시자도 부정행위자로 봅니다(대법원 2006다2381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누1454,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082 판결이 그 예입니다. 다만 그 행위가 입시를 위한 부정행위인지 자체를 다툴 수 있고,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869 판결은 그 지점에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미 졸업했는데 학위까지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과 학위도 그 전제를 잃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08가합8081 판결은 졸업 1년여 뒤의 입학취소·졸업취소·학위 박탈을 유지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취소 절차를 정합니다. 학위취소가 별도 처분으로 나오면 그 처분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사립대 입학취소는 어디에 소송하나요?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법원에 입학취소 무효확인을 구합니다. 사립학교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로 보기 때문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082 판결).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학칙의 절차 규정과 처분사유, 재량 일탈을 중심으로 다툽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3006 판결은 이런 방식으로 입학취소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입학취소 통보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국공립대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학위취소가 따로 통지되면 그 처분의 기간도 별도로 계산합니다. 사립대는 기간 제한은 없지만 늦어질수록 학적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입학취소 소송 중에도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나요?
집행정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4누1295 판결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확정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사립대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형사에서 무죄나 불기소가 나오면 입학취소도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지만 유력한 사정이 됩니다. 입학취소는 형사 유죄 확정과 무관하게 할 수 있으므로(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6455 판결), 반대로 무죄나 불기소가 나와도 행정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2019구합2869 사건의 불기소 이유와 2024누1295 사건의 형사 무죄 판단은 처분 취소의 근거와 맞물렸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논문이나 인턴 경력을 부풀려 쓴 것도 입학취소 사유인가요?
기재의 정도와 실제 사실의 차이에 따라 다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383 판결은 인턴 기간을 1년 6개월로 적었지만 실제 활동과 크게 달랐던 것을 중대한 부정행위로 보았습니다. 반면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869 판결은 '공동연구로 논문 발표'라는 기재가 실제 실험 참여와 맞는다며 허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정확히 썼는지 한 줄씩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부산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21383 판결 —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유지, 입학 7년 뒤 졸업·면허 취득 후 처분, 합격 영향 부존재는 원고가 증명(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각 재결 뒤 소송)
부산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누1454 판결 — 국립대 입학취소에 행정절차법 적용, 아버지의 위조 재직증명서, 원고 항소 기각(1심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5320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19구합2869 판결,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3. 11. 29. 선고 2023누1472 판결 — 교수 자녀 논문 기재 허위 아님, 입학취소·제적·졸업 및 학위 취소 모두 취소, 처분사유 추가 불허, 피고 항소 기각
춘천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0구합51301, 2020구합51875(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6. 5. 20. 선고 2024누1295, 2024누1301(병합) 판결 — 편입학 취소·학위 취소·학적 말소, 1심 기각에서 항소심 전부 취소와 직권 집행정지(상고 여부 미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가합256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7나2043006 판결,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8다213637 판결 — 체육특기자 경기실적증명서, 입학취소 무효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가합531026 판결 — 농어촌학생 전형 거주요건 불명확, 입학취소 무효
광주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누6226 판결 — 로스쿨 합격취소, 학교의 2년 10개월 방치, 비례원칙 위반으로 취소(1심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861 판결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20나2032082 판결 — 사립대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 장애인증명서 위조, 원고 항소 기각(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491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가합26455 판결 — 어머니의 학생부 조작, 연좌제·무죄추정 위반 아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3가합1030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24. 선고 2024나2057737 판결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재직 회사 면접위원, 입학취소 유효
서울고등법원 2014. 8. 13. 선고 2013나71915 판결 — 재외국민 특별전형 허위 재직증명서, 6학기 이수에도 신뢰보호 배척(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441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 14. 선고 2013가합10367 판결 — 재외국민 특별전형 허위 재직증명서, 9학기 이수 졸업예정자 청구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3가합30479 판결 — 허위 졸업·성적증명서, 별도 시험 합격 주장 배척
광주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8가합8081 판결 — 수능 부정행위, 수시 최저학력기준 미충족, 입학·졸업 취소와 학위 박탈 유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8. 선고 2019가합103749 판결 — 외국어시험 대리응시, 석사·박사 학위 당연무효, 취소권 시효 없음
청주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가합12647 판결 — 학력 미인정 학교 졸업자의 입학·학위 취소, 14년 뒤 취소도 신의칙 위반 아님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131 판결,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 밀접한 관계자의 부정행위,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증명책임, 당연무효 행위의 취소, 무죄추정(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법령 — 고등교육법 제13조, 제34조의6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2026. 12. 3. 시행 개정 포함), 제52조 / 행정기본법 제18조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1조, 제22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학교에서 소명 요구만 받은 상태인지, 사전통지나 청문 일정이 잡혔는지, 처분서를 이미 받았는지, 행정심판 재결까지 나왔는지에 따라 남은 기간과 낼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받은 날짜와 처분사유, 근거 규정, 학위취소 같은 후속 처분이 따로 있는지를 먼저 적어 둡니다. 다음으로 학교가 국공립인지 사립인지를 확인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를 정합니다. 의뢰인께는 입학 당시 모집요강과 제출 서류 전부,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학교가 보낸 소명 요구서와 의견서 사본, 감사나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서,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이나 불기소 이유서, 판결문을 요청드립니다. 부모나 다른 사람이 서류 준비에 관여했다면 누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본인이 그 내용을 언제 알았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미 졸업했거나 학위를 전제로 면허, 대학원 진학, 취업이 이어진 경우에는 그 자격에 미칠 영향도 함께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먼저 셋으로 나눕니다. 기재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고 다툴 사건, 기재에 문제는 있지만 입시를 위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다툴 사건, 부정행위는 인정되지만 처분이 과중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다툴 사건입니다. 첫째 유형에서는 학교가 문제 삼은 문구를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에서 한 줄씩 찾아 실제 활동 기록과 대조합니다. 판결에서 보듯 무엇을 정확히 썼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둘째 유형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과 학생의 관계, 그 행위가 학생의 입시를 위한 것이었는지, 당시의 연구윤리 기준이나 모집요강의 문언이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정리합니다. 셋째 유형에서는 학교가 문제를 안 시점과 처분까지의 기간, 학생이 쌓은 학업과 비용, 청문과 의견제출 절차의 실제 진행을 따져 비례원칙과 절차 위반을 주장합니다.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수사기관 진술과 학교에 내는 의견서가 어긋나지 않도록 맞추고, 학적이 끊기는 손해가 급하면 집행정지나 가처분을 본안과 함께 신청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입학취소 사건은 처분서를 받은 뒤에 시작하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을 보면 결론을 가른 것은 소명 단계에서 낸 서면, 처분서에 적힌 사유의 범위, 형사사건에서 무엇을 인정했는지였습니다. 취소된 사건에는 문구와 사실을 대조한 자료와 학교의 처분사유를 좁혀 둔 기록이 있었고, 유지된 사건에는 서둘러 낸 소명서와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처분 자체를 다툴 사건, 절차와 재량을 다툴 사건, 재입학이나 다른 진로를 함께 설계하는 편이 나은 사건을 나누고, 지금으로서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민사 절차를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순서를 설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입학취소는 통지서가 왔다고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된 기재가 실제로 거짓인지, 누가 무엇을 했는지, 학교가 언제 알고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에 따라 처분이 유지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합니다.
학교의 소명 요구나 처분 사전통지, 입학취소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의견제출 기한과 90일의 불복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제출 서류와 처분서를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