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 감독의무 증명과 위자료 액수, 학교 책임과 판결 뒤 집행까지
2026. 10. 16.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에게 배상을 받으려면 누구를 피고로 삼고 감독의무를 어떻게 증명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치료비 인과관계, 위자료, 학교 책임과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누구를 피고로 삼을 것인가 — 가해 학생 본인과 부모를 함께
- 책임능력이 있는 자녀와 없는 자녀 — 민법 제750조와 제755조
- 부모 감독의무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 이혼했거나 따로 사는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까
-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은 민사에서 어떤 힘을 가지나
- 여럿이 가해했다면 — 공동불법행위와 분리 배상
- 치료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 인과관계가 승부처입니다
- 위자료는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각각 청구합니다
-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 일실수입까지 청구하는 사건
- 학교와 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낸 치료비는 결국 가해 부모가 부담합니다
- 가해 학생 측은 무엇으로 다투나 — 쌍방 다툼과 과실상계
- 판결을 받은 뒤 — 부모 재산에서 받아 내는 순서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학폭 가해자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가해 학생이 몇 살이면 본인에게 책임이 있나요?
-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이 나왔는데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 부모가 이혼했는데 따로 사는 아버지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위자료는 피해 학생 부모도 받을 수 있나요?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받으면 소송에서 손해가 있나요?
- 가해 학생 부모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온 뒤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조치는 나왔는데 우리 아이가 받은 상처는 누가 갚느냐"는 질문입니다. 서면사과나 출석정지는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일 뿐이고, 치료비와 위자료는 따로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 학생이 중학생 이상이라면 학생 본인과 부모를 함께 피고로 삼고,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구체적인 사실로 주장해야 부모 재산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같은 학교폭력을 두고도 부모 책임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이 갈립니다.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책임이란, 책임능력이 없는 자녀의 가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하고, 책임능력이 있는 자녀의 가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될 때 부모가 자녀와 함께 배상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피고를 누구로 정했는지, 감독의무 위반을 무엇으로 증명했는지, 치료비가 학교폭력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어떤 기록으로 보여 주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책임능력과 피고 선택, 부모 책임이 인정·부정된 판결, 이혼한 부모, 심의위원회 조치와 민사의 관계, 치료비와 위자료, 후유장해,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 학교안전공제회 상환청구, 가해 측의 방어, 판결 뒤 집행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부모만 피고로 삼아도 되나요 — 권하지 않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19가단101103 판결은 가해 학생은 빼고 부모만 상대로 한 청구를, 자녀에게 비행 전력이 없어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부 기각했습니다. 같은 학교·같은 학급에서 같은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가해행위를 두고 가해 학생 본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나35115 판결).
부모 책임은 언제 인정되나요 —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미성년자라면 부모는 일상적으로 지도·조언할 감독의무를 지고, 그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합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다만 그 증명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치료비는 다 받을 수 있나요 — 학교폭력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받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가단520532 판결은 이비인후과 진료비와 심의위원회가 정한 기간 안의 심리상담비를 합한 치료비 2,962,100원을 전부 인정했지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2. 23. 선고 2022가단79759 판결은 학교폭력 전부터 받던 진단을 이유로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피고로 삼을 것인가 — 가해 학생 본인과 부모를 함께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의 첫 단추는 피고 선택이고, 저는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해 학생 본인의 책임은 가해 사실만 증명하면 인정되지만, 부모 책임은 별도의 요건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쪽만 상대했다가 기각되면 같은 사실관계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01103 판결이 그 위험을 보여 줍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할머니와 어머니 이름을 부르며 놀리고, 딱밤을 때리고, 교복에 볼펜으로 가족 이름을 적은 사건이었습니다. 학교장의 긴급조치 출석정지 10일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추인하면서 전학 조치를 했고, 재심에서 출석정지는 유지되고 나머지는 서면사과·접촉금지·학급교체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원도 이 행위가 장난의 범위를 넘은 불법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은 가해 학생을 빼고 부모만 피고로 삼았고, 법원은 가해 학생에게 다른 학생을 괴롭힌 전력이 없고 평소 행실로 비행을 예견할 정황도 없다는 이유로 부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인용).
대조해 볼 만한 판결이 있습니다. 같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의 2022나35115 판결은 같은 해 같은 중학교 같은 학급에서, 가족 이름을 부르며 놀리고 딱밤을 때리고 교복에 낙서한 가해 학생 본인을 피고로 한 소액사건의 항소심입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가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 오히려 가해 학생의 반복된 폭행만 확인된다고 판단한 기록까지 근거로 삼아, 피해 학생 위자료 100만 원과 부모가 지출한 신경정신과 치료비와 심리검사비 260,500원을 인정했습니다. 두 판결문이 서로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가해 학생 본인을 상대로 하면 감독의무라는 별도의 증명 없이도 배상이 인정된다는 점은 분명히 보여 줍니다. 처음부터 가해 학생과 부모를 함께 상대하는 것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소장을 쓸 때는 미성년인 가해 학생을 피고로 적고 법정대리인으로 친권자인 부모를 표시한 뒤, 같은 부모를 감독의무 위반의 피고로 다시 적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판결들을 보면 원고 쪽도 피해 학생과 부모가 함께 원고가 되어, 피해 학생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부모는 자신이 낸 치료비와 위자료를 각각 청구합니다. 청구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앞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5115 판결도 소액사건의 항소심이었습니다. 소액사건은 상고 이유가 크게 제한되므로 1심과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투어 두어야 합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4320 판결 참조).
책임능력이 있는 자녀와 없는 자녀 — 민법 제750조와 제755조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부모 책임의 근거가 달라지고, 증명의 부담도 정반대가 됩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제755조 제1항은 그 경우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배상하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고 정합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자녀의 가해라면 부모가 스스로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20532 판결이 그 예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2024. 3.경부터 6.경까지 발로 차고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고, 가해 학생 부모 중 한 명이 재발 방지 서약서까지 써 주었는데 같은 해 10월 가위 끝을 친구 얼굴 가까이 대고 노려보는 일이 다시 있었습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부모가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했으며, 피해 학생에게 17,962,100원, 아버지에게 400만 원, 어머니에게 4,446,500원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중학생 이상이면 대개 책임능력이 인정되고, 이때 부모 책임은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단79759 판결은 만 13세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책임능력이 없었다는 항변을, 책임능력은 나이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지능과 환경, 평소 행동으로 개별 판단한다는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354 판결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았고 정신적 장애가 없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30895 판결도 15세 남짓의 고등학교 1학년생들에게 책임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가해 부모 측이 거꾸로 "우리 아이는 책임능력이 있으니 부모는 제755조 책임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가단72823 판결은 부모 책임을 제750조로 인정하는 이상 자녀의 책임능력 유무는 살필 필요도 없다며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소장에는 제755조와 제750조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 감독의무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부모 책임이 인정되느냐는 결국 무엇을 주장하고 증명했느냐에서 갈립니다. 인정한 판결들은 대체로 같은 논리를 씁니다. 부모와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부모는 자녀가 학교폭력을 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지도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해 폭력을 막지 못했다면 자녀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3가단293730 판결 —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친구를 넘어뜨려 발목 골절을 입힌 사건에서 부모의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치료비 2,147,890원과 위자료(피해 학생 500만 원, 부모 각 200만 원)를 명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0895 판결 — 학교 내 집단괴롭힘이 사회문제가 된 시점이었으므로 부모들은 변별력이 부족한 자녀가 다른 학생을 괴롭히지 않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었다며, 네 가족의 부모 모두에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1. 18. 선고 2021가합11902 판결 — 고등학교 2학년 두 명이 1학년 후배를 화장실로 불러 폭행한 사건에서,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학생도 현장에 가담했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양쪽 부모 모두 공동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부정한 판결도 분명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가단151030 판결은 중학교 1학년 다섯 명이 한 학생을 놀린 사건에서 가해 학생들의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부모들이 감독을 게을리했다거나 그것이 폭력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며 부모 열 명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01103 판결도 비행 전력과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짝이 소장 작성의 지침이 됩니다. 부모 책임을 묻는 소장에는 가해가 몇 달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사정, 학교나 피해자 측이 부모에게 이미 알렸는데도 다시 일어났다는 사정, 서약서나 사과 뒤의 재발, 심의위원회에서 부모가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사실, 소송 중 부모의 태도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20532 판결은 위자료를 정하면서 "피고들의 감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직접 참작했습니다.
이혼했거나 따로 사는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 뒤 친권자와 양육자가 아닌 부모에게는 원칙적으로 감독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20다240021 판결은 비양육친이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감독의무를 지지는 않고, 면접교섭 등을 통해 공동 양육자에 준해 자녀를 보호·감독했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하급심도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단79759 판결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가 2012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어머니가 친권자로 지정된 사건에서, 면접교섭권이나 양육비 분담 의무만으로는 감독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며 아버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어머니에게만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2나67257 판결은 더 나아가, 혼인 외 자녀를 학교폭력 이후에야 인지하고 친권자로 신고한 아버지에 대해 인지의 소급효는 친권에 관한 규정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며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가해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양육친을 굳이 피고로 삼으려면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 정기적으로 만나며 생활을 관리했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런 자료가 없다면 소송비용 부담만 늘어납니다.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은 민사에서 어떤 힘을 가지나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은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지만, 조치결정에 적힌 범위를 넘어서는 주장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51030 판결은 조치결정에서 인정된 학교폭력 행위는 그대로 사실로 인정했지만, 조치결정이 각 학생의 행위에 따로 조치를 했을 뿐이라며 여럿이 함께 위력을 행사했다는 공동불법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01103 판결도 수학여행 숙소에서 있었다는 감금과 폭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치 수위에 불복해 결과를 바꿔 두는 것도 민사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93730 사건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조치 없음'을 결정했지만 피해자 측의 행정심판으로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조치로 바뀌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가단5286479 판결 사건에서는 서면사과에 그쳤던 조치가 행정심판에서 출석정지 5일로 높아졌습니다. 법원은 그 과정에서 드러난 가해 학생의 태도를 위자료 증액 사유로 삼았습니다.
반대로 조치가 약하거나 형사 절차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민사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4. 2. 선고 2023가단52180 판결 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리불개시 결정을 했고, 가해 학생이 낸 출석정지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사 법원은 등과 어깨를 툭툭 때리고 주짓수 기술로 바닥에 넘어뜨린 행위와 외모 비하 발언을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부모에게 공동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19가단202909, 2019가단253631 판결도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는 인정했습니다. 민사는 민사의 증거로 따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조치결정서 한 장에 기대지 말고 그 밑에 깔린 기록을 법정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저는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과 사실조회로 사안조사 보고서, 관련 학생 확인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받아 보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었다면 수사기록 속 목격자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02909 판결은 가해 학생 본인의 부인 진술보다 목격 학생의 진술과 피해 학생이 당시 남긴 유서, 정신과 진료 기록을 더 믿었습니다. 피해 직후 아이가 쓴 메모나 일기, 부모에게 보낸 메시지도 시간 순서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여럿이 가해했다면 — 공동불법행위와 분리 배상
여러 학생이 한 아이를 괴롭혔다면 공동불법행위로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번 전원이 가담한 것이 아니면 법원이 책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면 연대해 배상하도록 정하고, 직접 때리지 않고 현장을 에워싸고 위세만 부린 사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72823 판결은 중학교 2학년 네 명이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실내화를 던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눈을 가리고 때린 사건에서, 모든 행위에 항상 전원이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점과 다른 두 학생의 부모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 회복이 있었을 개연성을 고려해 총액 연대 대신 가해 학생별로 피해 학생 500만 원, 부모 각 100만 원씩을 따로 명했습니다. 네 가족을 합하면 피해 학생 2,000만 원, 부모 각 4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한 가족만 항소했지만 청주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나50623 판결은 1심이 이미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단79759 판결은 두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또는 따로 모욕하고 괴롭힌 행위가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며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해 두 가족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공동으로 명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자력이 있는 가족에게서 전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체 대화방 캡처나 목격 진술로 함께 한 행위를 최대한 특정하는 것이 집행 단계까지 이어지는 준비입니다.
치료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 인과관계가 승부처입니다
치료비는 학교폭력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는 범위에서만 인정되고, 실제 판결에서 가장 많이 깎이는 항목입니다. 인정된 판결을 보면 증상이 나타난 시점, 진료 기록, 의사의 소견이 함께 맞아떨어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20532 판결은 가해 이후에야 이명과 양쪽 난청이 나타났고, 이비인후과 의사가 스트레스로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냈으며, 심리상담은 심의위원회가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졌고 1회 13만 원으로 과도하지 않다며 2,962,100원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가 우울증과 불안장애, 위장염으로 쓴 치료비 446,500원도 인정했습니다.
부정된 판결은 반대 사정을 짚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단79759 판결 — 학교폭력 전에 이미 '과다활동성'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치료비 1,026,140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86479 판결 — 정신과 진료비와 심리상담비 약 590만 원, 어머니의 교통비 1,084,160원을 증세가 다른 원인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에만 참작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가단52180 판결 — 한의원 치료비 1,244만 원을 포함한 13,350,580원을 같은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93730 판결 — 정형외과 치료비는 인정했지만 정신과·심리치료와 성장판 관련 비용 13,908,360원은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자료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를 시작할 때 학교폭력 피해로 내원했다는 사실과 증상이 시작된 시점을 진료기록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도록 안내합니다. 학교폭력 전부터 다니던 상담이나 진료가 있다면 숨기지 말고, 피해 이후 무엇이 새로 생기거나 악화되었는지 구분해 주는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02909 판결처럼 다른 교우관계나 학업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며 치료비 책임을 80퍼센트로 제한한 예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각각 청구합니다
위자료는 피해 학생 본인과 부모가 각자 청구할 수 있고,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은 사건의 지속성과 가해 측 태도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 부모의 위자료를 정하지만 예시 규정이어서, 생명침해가 아닌 불법행위에서도 부모는 정신적 고통을 증명해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20532 판결 인용).
이 글에서 다룬 판결들에서 피해 학생 위자료는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51030 판결의 학생별 50만 원과 100만 원부터,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20532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86479 판결의 1,500만 원까지 분포했습니다. 부모 위자료는 대체로 각 4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였고, 대전지방법원 판결처럼 부모 위자료 자체가 부정된 예도 있습니다. 시세표처럼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사정을 하나하나 쌓아 금액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가해의 기간과 반복성 — 몇 달에 걸친 지속적 괴롭힘인지, 한 번의 다툼인지
재발 — 서약서나 사과 이후 다시 가해했는지(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20532 판결)
가해 측 부모의 태도 —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72823 판결은 부모들이 사과 없이 행위를 부인하고, 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고 다투고, 반소를 예고하는 등의 태도로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며 이를 증액 사유로 삼았습니다.
2차 피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86479 판결은 가해 학생이 잘못을 부인하며 피해 학생을 비방해 온 사정을 반영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 일실수입까지 청구하는 사건
정신과적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았다면 위자료가 아니라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가 손해의 중심이 되고, 이 경우 소송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0895 판결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약 4개월 동안 같은 반 네 명에게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자퇴한 학생이 2년 뒤 우울병 진단을 받고 신체감정에서 조현병으로 판정된 사건에서, 이전 병력과 가족력이 없고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괴롭힘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 38퍼센트를 받아들여 군 복무를 마칠 21세부터 60세까지의 일실수입 162,265,796원, 기왕치료비 5,407,147원, 여명까지의 향후치료비 59,716,000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이 즉시 담임이나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은 점, 어머니가 내성적인 자녀의 상태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을 들어 책임을 70퍼센트로 제한했고, 그 결과 피해 학생에게 164,172,260원(위자료 500만 원 포함), 어머니에게 2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대로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51030 판결은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500만 원 청구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일실수입을 청구하려면 신체감정 신청이 사실상 필수이고, 감정 전에 치료 경과를 꾸준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학교와 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학교 측 책임은 교사가 폭력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거나 사안 처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판결들은 교장과 교사의 보호·감독의무가 학교의 교육활동과 이와 밀접 불가분한 생활관계에 미치고,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을 때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립학교는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하고,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을 피고로 삼습니다.
인정된 판결로는 앞의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0895 판결이 있습니다. 괴롭힘이 교실과 수학여행지에서 4개월간 반복되었고 담임이 피해 학생의 내성적인 성격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설문조사와 예방교육은 "지극히 형식적"이었다며 인천광역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가단118258 판결은 담임이 새 피해 신고를 받고 오히려 피해 학생의 잘못을 들춰 책임을 돌리고,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면담 없이 조사를 마쳐 신고 사흘 만에 피해 학생에게 서면사과 처분이 의결된 사건(이 처분은 뒤에 행정심판에서 취소)에서 서울특별시에 위자료(학생 500만 원, 어머니 100만 원, 오빠 50만 원)를 명했습니다.
부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1. 25. 선고 2014가단221776 판결은 담임이 언어폭력을 알고도 개별 면담을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 학생과 상의해 반 전체에 중단을 요청하고 훈화했으며 이후 피해 학생이 나아졌다고 답했다는 점 등을 들어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가합11902 판결은 1회의 비교적 경미한 폭행이었고 학년이 달랐으며 학교가 즉시 긴급조치와 위원회 개최 통보를 했다며 2차 가해에 대한 학교법인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교사 개인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므로(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0895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인용) 담임을 피고로 삼는 것은 대부분 실익이 없습니다. 2024. 3. 1.부터는 관계 법령과 학칙을 지킨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에 대해 교원의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시행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4 제3항).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낸 치료비는 결국 가해 부모가 부담합니다
피해 학생의 심리상담비와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먼저 청구해 받을 수 있고, 공제회는 그 돈을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청구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은 심의위원회 조치에 따른 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 측이 원하면 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상환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상환청구 범위를 피해 학생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으로 정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204372 판결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친구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린 사건에서, 재심을 거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가 추가되자 공제회가 29차례에 걸쳐 지급한 14,237,700원 전부를 가해 학생 아버지가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치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과잉진료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버지의 상고는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4320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제회가 낸 돈이라고 전부 상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나220585 판결은 공제회의 권리가 피해 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성질이라 심의위원회 조치 내용에 묶이지는 않지만,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말더듬을 흉내 낸 정도의 가해에 2년간 이어진 치료는 관련이 거의 없다며 8,830,910원 중 471,630원만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가단268250 판결도 가해 학생 부모가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공제회가 부담한 11,244,400원 가운데 약 1년 3개월분 4,214,100원을 넘는 상환채무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측으로서는 공제회 지원을 받은 금액만큼 민사 청구액에서 빠진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02909 판결은 공제회 지급액 612,700원을 공제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무엇으로 다투나 — 쌍방 다툼과 과실상계
가해 측의 방어는 대개 장난이었다, 상대도 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세 가지로 모이고, 법원은 앞의 두 가지에는 엄격하지만 마지막 주장은 금액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5115 판결은 상대도 비슷한 행동을 했더라도 별개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 뿐 가해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했고,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72823 판결도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때렸다면 따로 청구하면 될 일이고 이 사건의 소송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 피해 학생이 다툼을 유발했다면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광주지방법원 2022나67257 판결은 놀림을 받은 피해 학생이 먼저 가해 학생의 머리를 팔로 조이고 창문 쪽으로 밀자 가해 학생이 얼굴을 10여 차례 때려 코뼈가 부러진 사건에서, 책임을 80퍼센트로 제한해 향후 성형 비용 681만 원을 포함한 재산 손해 7,876,143원 중 6,300,914원과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가해 측이 먼저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02909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 측이 손해배상채무가 61,270원을 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을 먼저 구했고, 피해 학생 측이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초등학교 때부터의 따돌림과 모욕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4,681,220원, 부모에게 각 50만 원을 인정하는 한편, 가해 학생이 학교 규정을 어기고 피해 학생 반에 드나든 행위나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행위는 거짓을 알고 한 것이 아니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소를 걸어 오면 반소로 맞받아 한 절차에서 정리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낫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 부모 재산에서 받아 내는 순서
판결을 받고도 가해 측이 돈을 내지 않으면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고,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에게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실제 회수가 됩니다. 앞에서 부모를 함께 피고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손해배상 판결 대부분이 가집행을 붙였으므로, 가집행 선고가 붙은 1심 판결로 확정 전에도 부모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재산을 옮길 우려가 크면 부모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판결 정본으로 부모의 급여채권, 예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재산을 알 수 없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하는데, 가집행이 붙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
명시된 재산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신청하고(제74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제1호).
시효도 챙겨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고(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보면 3년이 금세 지나므로, 가해자가 특정되었다면 민사 준비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하는 것이 맞지 않는 학교폭력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첫째, 한두 번의 놀림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진단이나 치료 기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51030 판결처럼 학생별 위자료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 그칠 수 있고, 착수금이 이를 넘기 쉽습니다. 둘째, 피해자 측도 상당한 가해를 해 쌍방 조치를 받은 경우입니다. 과실상계와 반소로 받을 돈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치료비 대부분이 학교폭력 전부터 이어진 상담이나 진료인 경우입니다. 넷째,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사과를 받아 내려는 목적의 소송입니다. 경과실이면 개인 책임이 부정되고, 학교 측 책임도 앞에서 본 것처럼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몇 달 이상 반복된 집단적 괴롭힘, 골절이나 정신과 진단처럼 객관적 피해가 남은 사건, 가해 부모가 사과 없이 부인하며 맞대응하는 사건, 일실수입을 다툴 만한 후유장해가 남은 사건, 학교의 사안 처리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사건, 공제회 상환청구나 채무부존재확인으로 가해 측이 먼저 소송을 걸어 온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피고 선택과 인과관계 자료, 감정 신청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금액이 작고 사실관계가 단순하다면 소액사건으로 직접 진행하거나, 상대 부모와 합의서를 작성해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고 상담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가해자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부모가 배상하고, 책임능력이 있으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 제750조로 청구합니다(대법원 93다60588 판결). 부모만 피고로 삼았다가 기각된 판결이 있으니 가해 학생 본인도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01103 판결).
가해 학생이 몇 살이면 본인에게 책임이 있나요?
나이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지능과 환경, 평소 행동으로 개별 판단합니다(대법원 77다354 판결). 실제 판결에서 만 13세 중학교 1학년생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단79759 판결),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는 부정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20532 판결).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이 나왔는데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조치결정은 유력한 증거일 뿐 민사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소년부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었던 사건에서도 민사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었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가단52180 판결), '조치 없음'이 행정심판으로 취소된 뒤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건도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93730 판결).
부모가 이혼했는데 따로 사는 아버지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비양육친은 실질적으로 공동 양육에 준해 감독했거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20다240021 판결). 협의이혼한 아버지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단79759 판결).
학교폭력 위자료는 피해 학생 부모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증명해 따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실제 판결에서 각 5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가단5218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86479 판결). 다만 개별 가해행위의 정도만으로는 부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모 위자료를 부정한 판결도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51030 판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받으면 소송에서 손해가 있나요?
손해는 아니지만 받은 금액은 청구액에서 공제됩니다(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02909 판결). 공제회는 지급한 금액을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청구하므로, 피해 측은 빠른 치료를 위해 공제회 지원을 먼저 이용하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4372 판결).
가해 학생 부모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70조, 제74조). 가집행이 붙은 1심 판결만으로도 급여와 예금을 압류할 수 있으니, 부모를 피고에 포함해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가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 부모의 감독의무 책임과 증명책임, 비양육친(하급심 판결 인용)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354 판결,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 책임능력의 개별 판단, 부모 위자료(하급심 판결 인용)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2007. 6. 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범위와 예측가능성, 공무원 개인의 중과실(하급심 판결 인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19가단10110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나35115 판결(1심 2021가소346712) — 부모만 피고로 한 청구 기각, 같은 학급·같은 시기의 가해행위에 대한 가해 학생 본인 책임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3가단293730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초등학생 골절 사건 부모 공동책임, 치료비 범위
청주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가단72823 판결과 항소심 청주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나50623 판결(항소기각) — 집단폭력의 가해 학생별 분리 배상, 가해 부모 태도와 위자료
대전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가단151030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부모 감독의무 증명 부족, 치료비·일실수입·부모 위자료 부정
수원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가단520532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초등학교 1학년 가해, 민법 제755조 책임, 치료비 전액과 부모 위자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2. 23. 선고 2022가단7975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2나67257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가소2972) — 책임능력, 비양육친과 인지 뒤의 부모 책임 부정, 과실상계 80퍼센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가단5286479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4. 2. 선고 2023가단52180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행정심판 상향과 위자료, 소년부 심리불개시에도 민사 책임 인정, 치료비 부정
인천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30895 판결 — 집단괴롭힘과 조현병, 일실수입, 인천광역시 국가배상 책임, 책임제한 70퍼센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가단118258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1. 25. 선고 2014가단221776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1. 18. 선고 2021가합11902 판결 — 학교·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 책임의 인정과 부정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204372 판결과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4320 판결(상고기각),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나22058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가단268250 판결 — 학교안전공제회 상환청구의 범위와 채무부존재확인
인천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19가단202909(본소), 2019가단253631(반소) 판결 — 가해 측 채무부존재확인과 피해 측 반소, 공제회 지급액 공제
법령 —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제753조, 제755조, 제760조, 제763조, 제76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의4, 제16조, 제17조(2026. 10. 17. 조회, 2027. 1. 1. 시행예정 개정이 있으나 제16조 문언은 같음),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국가배상법 제2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0조, 제74조, 제27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은 감정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고 선택과 기록의 싸움입니다. 같은 피해를 두고도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주장했는지에 따라 부모 책임이 인정되기도, 전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사건의 시간표와 가족관계를 함께 그리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서와 회의록, 행정심판 재결서가 있는지 확인해 학교가 인정한 가해 사실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가해 학생의 나이와 학년, 친권자와 양육자를 확인해 제750조와 제755조 중 어느 쪽으로 부모 책임을 구성할지, 이혼한 부모가 있다면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 정합니다. 세 번째로 진단서, 진료기록, 심리상담 영수증을 시간 순서로 놓고 학교폭력 전부터 있던 진료와 그 뒤에 새로 생긴 진료를 구분합니다. 네 번째로 학교안전공제회에 이미 비용을 청구했는지,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고소나 소년보호 절차가 진행 중인지, 가해 측이 사과나 합의를 제안했는지, 반대로 맞신고나 소송을 예고했는지를 묻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가해 학생과 부모를 함께 피고로 삼고, 부모 책임은 제755조와 제750조를 함께 주장해 어느 쪽으로 판단되어도 빠지지 않게 구성합니다. 감독의무 위반은 추상적인 문장 대신 반복 기간, 사전 경고와 재발, 서약서 위반,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처럼 판결이 실제로 참작한 사실로 채웁니다. 치료비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와 증상 발생 시점을 맞춰 인과관계를 보여 주고, 후유장해가 의심되면 신체감정 신청을 미리 설계합니다. 여러 학생이 가담했다면 함께 한 행위를 특정해 공동불법행위로 연대책임을 묻고, 학교의 사안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법인에 대한 청구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판결 뒤에는 가집행으로 급여와 예금부터 압류하고, 확정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이어 가며, 가해 측이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반소로 나오면 같은 절차 안에서 맞대응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대부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부모를 피고로 넣었는지, 감독의무 위반을 무엇으로 주장했는지, 치료비 기록이 학교폭력 이후에 시작되었는지, 상대 부모가 이혼했는지 같은 세부였습니다. 부모만 상대했다가 감독의무 증명 부족으로 전부 기각된 사례처럼, 첫 소장의 구성이 시간과 비용을 좌우합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소송으로 갈 사건인지, 합의로 정리할 사건인지, 학교 측 책임까지 물을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겪은 폭력은 조치결정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료는 계속되고, 가해 측 부모의 태도가 상처를 덧나게 하기도 합니다. 법은 피해 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길을 열어 두었지만, 그 길은 정확한 피고 선택과 인과관계의 증명 위에 놓여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서와 회의록, 진단서와 진료기록, 심리상담 영수증, 단체 대화방 캡처와 목격 진술, 가해 측과 주고받은 연락과 서약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한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