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소년부에 송치됐다면 —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소년원 송치를 피한 결정과 항고까지
2026. 10. 17.
학교폭력으로 자녀가 소년부에 송치됐다면 보호처분이 1호에서 끝날지 소년원까지 갈지는 반성, 피해 회복, 보호환경 자료가 가릅니다. 소년원을 피한 결정과 송치된 결정, 항고 7일, 학폭 조치와의 관계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학교폭력 사건이 소년부로 오는 세 갈래 길
- 송치 뒤 첫 한 달 — 조사관 조사와 임시조치
- 심리기일에서 결론을 바꾸는 것들
-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실제로는 이렇게 쓰입니다
- 소년원 송치를 피한 결정과 송치된 결정, 무엇이 갈랐나
-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학교폭력 — 소년부 송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 여러 아이가 함께한 학교폭력 — 공범 사이 처분의 균형
- 보호처분 뒤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 처분 변경과 소년원
- 처분이 무겁다면 7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 피해 회복, 화해권고, 보호자 특별교육
- 하면 안 되는 대응 — 보복과 2차 가해
- 전과가 남나요 — 보호처분과 기록의 범위
- 학폭 심의위원회 조치와는 따로 갑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소년부 송치되면 소년원에 가나요?
- 촉법소년은 처벌도 기록도 없이 끝나나요?
- 보호처분 항고 기간은 며칠인가요?
- 피해 학생과 합의하면 처분이 줄어드나요?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 보호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나 취업에 남나요?
- 형사재판 중인데 소년부로 보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소년부로 갔는데 다시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나요?
- 보호처분을 받은 뒤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실에서 학부모님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것입니다. "아이가 친구를 때려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갔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소년원에 가는 건가요, 전과가 남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부 송치는 형사처벌을 면한 것이지만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며, 같은 학교폭력이라도 불처분이나 보호자 감호위탁(1호)으로 끝나는 아이와 단기 소년원 송치(9호)를 받는 아이가 실제로 갈립니다. 소년보호사건이란, 소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등을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해 보호처분 여부를 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네 곳입니다. 사건이 어느 경로로 소년부에 왔는지, 조사관 조사와 심리기일 전까지 반성과 피해 회복을 자료로 보여 주었는지, 같은 사건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처분의 균형이 맞는지,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따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입니다. 형사재판까지 갔다가 판사가 소년부로 돌려보낸 사례도 있고, 반대로 부모의 대응 때문에 보호처분으로는 교정이 어렵다며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송치 경로, 임시조치, 보호처분의 단계, 소년원 송치를 피한 결정과 송치된 결정, 처분 변경과 항고, 피해 회복과 화해권고, 기록이 남는 범위, 학폭 조치와의 관계를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소년부 송치는 전과가 남는 처벌인가요 —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 절차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구고등법원 2024. 6. 28. 선고 2023누12898 판결은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도 이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됐는데 소년부로 보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요청할 수 있고 실제로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법원은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7. 13. 선고 2022고합361 등 판결은 같은 중학교 동급생과 후배를 추행한 학생에 대해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어머니의 계도 다짐을 근거로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 사안의 중대성만이 아니라 전력, 범행 뒤의 태도,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0. 8. 선고 2024노2122 판결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12건이고 소년원 퇴원 직후 다시 범행한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만으로는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년부 송치를 거부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소년부로 오는 세 갈래 길
소년부 사건은 들어온 경로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지므로, 송치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누가 보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행위 당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에 따라 형벌을 받지 않으므로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64372 판결의 사안에서도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노래연습장에서 같은 반 학생을 폭행·강요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관할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둘째,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상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으며, 이 조건부 기소유예에는 아이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49조의3). 가벼운 사안이라면 이 단계에서 소년부까지 가지 않고 정리되는 길도 있으므로, 검사 단계의 의견서가 첫 번째 분기점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소년법의 "검찰청"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지만 검사가 송치 여부를 정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 검사는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아이의 품행과 생활환경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제49조의2), 송치 전부터 반성과 생활 개선의 자료를 갖추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검사가 기소해 형사재판이 열린 뒤에도 법원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소년법 제50조). 대구지방법원 2012. 1. 6.자 2011고합572 결정처럼 합의부가 강도상해 사건의 소년 피고인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보낸 예도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소년부는 조사나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보낼 수 있고(제7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이렇게 되돌아간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보낼 수 없습니다(제49조 제3항). 소년부 송치를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송치 뒤 첫 한 달 — 조사관 조사와 임시조치
소년부에 사건이 접수되면 심리기일 전에 조사관 조사와 필요하면 전문가 진단이 이루어지고, 이 단계의 자료가 처분 수위를 사실상 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보고 사안이 가볍거나 처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심리를 열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때 아이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엄격한 관리와 교육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9조). 심리를 열고 나서도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보면 불처분 결정을 합니다(제29조).
부모님이 가장 놀라는 것은 임시조치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면 아이를 보호자에게 위탁하거나 병원에 위탁할 수 있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되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앞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372 판결 사안의 학생도 소년사건 진행 중 약 1개월 동안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가 최종적으로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20시간, 4호 보호관찰 1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이 곧 소년원 송치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의 생활 태도와 분류심사 결과가 최종 처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아이에게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반드시 국선보조인을 선정해야 합니다(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대법원 2025. 12. 4.자 2025트6 결정은 다른 사건으로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보호처분 변경 심리를 받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고, 보조인 없이 장기 소년원 송치로 처분을 바꾼 결정을 중대한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했습니다. 보호자가 기일에 이의하지 않았거나 같은 날 다른 사건에 사선보조인이 있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심리기일에서 결론을 바꾸는 것들
심리기일은 재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이와 가정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고, 그 판단의 재료는 대부분 기일 전에 제출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아이와 보호자, 참고인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고(소년법 제11조), 정신건강의학과의사나 심리학자 같은 전문가의 진단, 분류심사 결과,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제12조). 조사관 면담에서 아이가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부모가 아이의 생활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가 조사보고서에 그대로 담깁니다.
심리는 공개하지 않고 친절하고 온화하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4조). 보호자와 보조인은 심리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제25조),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가 신청하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25조의2). 피해 학생 측이 기일에 직접 처벌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뜻이므로, 기일 전에 사과와 피해 회복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으니(제13조, 제71조 제1호), 부모님 중 적어도 한 분은 반드시 출석해 아이를 어떻게 감독할지 직접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상담 기관 이수 확인서, 학교 담임 교사의 의견, 귀가 시간과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가정 규칙, 피해 학생 측에 보낸 사과문과 변상 내역을 기일 전에 정리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실제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지만,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여러 호를 묶어 단계적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6개월, 한 번 6개월 연장 가능), 2호 수강명령(100시간 이하,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하, 14세 이상)
4호 단기 보호관찰(1년), 5호 장기 보호관찰(2년, 1년 연장 가능)
6호 아동복지시설 등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하, 12세 이상)
병합할 수 있는 조합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2·3·4호, 1·2·3·5호, 4·6호, 5·6호, 5·8호 처분은 서로 묶을 수 있습니다(제32조 제2항). 4호나 5호 보호관찰을 할 때에는 대안교육이나 야간 외출제한을 함께 명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32조의2).
판결에 나타난 실제 처분을 보면 단계가 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구단1164 판결의 사안에서 만 13세 촉법소년은 1호와 2호 처분을, 울산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구합5429 판결의 사안에서 학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학생을 촬영한 고등학생은 1·2·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구합1125 판결의 중학생은 지속적으로 싸움을 걸고 폭행한 일로 사회봉사 80시간과 교육 12시간의 보호처분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9. 13. 선고 2018구합30014 판결의 중학생은 집단폭행 가담으로 2호와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면 대구고등법원 2023누12898 판결의 고등학생은 교내에서 과도로 같은 반 학생의 머리 등을 찌르고 발로 차 9호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았습니다. 흉기를 쓰거나 상해가 중하면 초범이라도 시설 처분이 검토되고, 신체 폭력이 가볍고 가정의 보호력이 확인되면 1호에서 4호 사이에서 정리된 예가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소년원 송치를 피한 결정과 송치된 결정, 무엇이 갈랐나
소년원 송치 여부를 가르는 것은 행위의 무게와 함께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가정이 아이를 붙잡을 힘이 있느냐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7. 13. 선고 2022고합361, 2023고합70(병합) 판결은 같은 중학교 동급생과 후배들을 여러 차례 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학생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14세에서 15세로 성적 관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점, 현재 만 16세로 교화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머니가 계도를 다짐한 점을 들어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폭행 부분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반대쪽 예도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누12898 판결의 학생은 9호 처분을 받았는데, 이 판결은 그 뒤의 경과를 보여 줍니다. 학생은 범행 직후 1개월 동안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통원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소년원 생활과 퇴원 후 보호관찰에 성실히 임해 보호관찰소에서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소년원이 끝이 아니라 그 뒤의 교정 과정까지 자료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2122 판결은 소년원 퇴원 이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2월 소년원에 수용되었다가 보호관찰을 받던 중 그해 4월 다시 범행했고, 그 전까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12건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그간의 송치 처분만으로는 성행 개선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년부 송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법원이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같은 행동이 반복되는 흐름인지, 범행 뒤 아이가 실제로 달라졌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보호자가 감독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입니다. 상담 기록, 치료 기록, 학교생활 기록,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이 세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학교폭력 — 소년부 송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는 피고인의 권리가 아니라 법관의 재량이므로, 단순히 "아직 소년"이라는 주장으로는 부족하고 보호처분이 더 적합하다는 근거를 보여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2122 판결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해 판정될 사항이라는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29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9416 판결, 대법원 2021. 5. 28.자 2021모978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그 재량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보여 주는 판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고단5505 판결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이른바 '어깨빵'을 5회에서 6회 하고, 얼굴을 밀고, 자고 있는 뒤통수를 때리고, 외모를 비하해 모욕한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설문지와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고, 학교폭력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심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학생의 어머니가 학폭 담당 교사를 고발하고 피해 학생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를 비난했고(그 고소는 무혐의 등으로 끝났습니다) 피해 학생이 등교를 못 하고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런 태도라면 소년보호처분으로 성행을 교정할 수 없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4노178 판결도 소년법은 형사처벌에 앞서 보호처분을 먼저 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부모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순간 소년부로 갈 길이 좁아집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증거로 다투되, 상대 아이와 교사를 향한 고소나 비난은 별개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노567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고등학교 운동부 선배 두 명이 약 5개월 동안 후배를 수시로 폭행하고 가학적인 행위를 강요한 사건에서, 범행 당시 만 18세와 만 16세였고 초범이며 항소심에서 각 500만 원을 공탁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운동을 그만두고 전학한 점이 고려되어, 항소심은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1년과 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더하고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습니다.
여러 아이가 함께한 학교폭력 — 공범 사이 처분의 균형
집단 학교폭력에서는 같은 사건의 다른 아이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가 내 아이의 결론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결정은 소년부 송치 여부가 법관의 재량이라도, 공범들 사이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이 형평과 균형에 현저히 반하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공범과의 관계, 가담 동기와 정도, 범행 후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나이와 비행 전력의 차이,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능력, 학교생활과 교우관계까지 충실히 심리하라고 요구합니다. 마약 사건이었지만 이 기준은 집단 학교폭력에 그대로 쓰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1. 6. 선고 2024고단1282 판결은 이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갈리는지 보여 줍니다. 차량 절도, 공동상해, 학교에 들어가 교사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범행 등으로 소년 여러 명이 함께 기소되었는데, 네 명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고,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던 나머지 네 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부정기형 실형(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으로 나뉘었습니다. 실형을 받은 소년은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고,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노3310 판결은 공범들 사이의 형사처분 균형까지 언급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2122 판결도 원심이 소년부에 송치한 공범은 피고인보다 15개월 어리고 송치 전력이 1회뿐이어서 사정이 다르다고 보아 피고인의 송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집단 사건에서는 내 아이의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고 누가 실제로 때렸는지, 내 아이가 말리거나 자리를 떠난 순간이 있는지가 처분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372 판결처럼 학폭 절차에서는 보호처분의 차이가 책임 정도에 비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해 학생들을 같은 무게로 평가한 예도 있으므로, 소년부 결과가 학교 절차에서 그대로 유리하게 쓰인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처분 뒤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 처분 변경과 소년원
보호처분을 받은 뒤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재비행하면 처분이 더 무거운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아이에게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소년법 제37조는 위탁받은 사람이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사람의 신청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1·6·7호는 판사가 직권으로도 바꿀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2025트6 결정의 사안이 그 경과를 보여 줍니다. 소년은 2023년 10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는데, 재비행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2024년 11월 장기 보호관찰과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로 처분이 바뀌었고, 다시 별건으로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소년원 입원이 미뤄지자 소년원장의 신청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보조인 없는 심리를 이유로 이 변경결정을 취소했지만, 처음의 사회 내 처분이 어떻게 시설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이 사례로 충분히 드러납니다.
보호처분 기간 자체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호 감호위탁은 6개월이고 한 번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으며, 4호 단기 보호관찰은 1년, 5호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고 보호관찰관의 신청으로 1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3조). 처분이 끝날 때까지는 아이의 생활이 계속 평가받는다는 뜻입니다. 보호관찰 기간에는 학교 출석, 귀가 시간, 피해 학생 접촉 금지 같은 준수사항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을 받은 직후 가족이 함께 준수사항을 생활 규칙으로 바꾸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책입니다.
처분이 무겁다면 7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항고해야 하고, 이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소년법 제43조 제2항). 항고는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고, 사유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입니다(같은 조 제1항). 항고를 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제46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은 아이는 항고 중에도 소년원에 입원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져 처분을 다시 정할 때 8·9·10호 처분 상호 간에는 이미 집행된 기간이 산입됩니다(제45조 제3항).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는 법령 위반이 있을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7조).
실제로 항고가 쉽지는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구단1164 판결의 사안에서 1·2호 처분에 대한 항고(창원지방법원 2024크3)는 기각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 6. 4. 선고 2025구합5504 판결의 사안에서는 1·2호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항고해 항고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항고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주로 사실오인과 처분의 현저한 부당성인데, 심리기일에 내지 못했던 반성과 피해 회복 자료, 새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7일 안에 정리해 내야 하므로 처분 직후 바로 검토에 들어가야 합니다.
피해 회복, 화해권고, 보호자 특별교육
소년부에서 피해 회복은 형량을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아이의 교정 가능성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 다뤄집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보호처분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3). 앞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합361 판결에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소년부 송치의 근거로 명시되었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이 없으면 다른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125 판결은 가해 학생 측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액을 두고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중이며, 조치 이후에도 피해 학생 학급에 드나들며 "맷집이 세다"는 말을 한 사정을 들어 전학 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따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의 민사 절차이지만, 소년부 단계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변상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여러 절차를 함께 정리하는 길입니다.
보호자도 절차의 당사자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에게 소년원, 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고(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71조 제2호). 학폭 절차에서도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으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3항).
하면 안 되는 대응 — 보복과 2차 가해
소년부 사건에서 가장 결과를 나쁘게 만드는 것은 사건 뒤의 행동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4고합589 판결은 중학생 후배를 때리고 수십 회 돈을 빼앗은 일로 신고를 당한 17세 소년들이, 그중 한 명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나온 직후 분류심사원 명찰 사진과 함께 "반격 제대로 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등 피해 학생과 아버지를 협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을 인정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6. 6. 10. 선고 2026노127 판결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보복 목적의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학폭 절차에서도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은 조치의 이유가 피해 학생이나 신고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때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게 합니다. 아이에게는 피해 학생에게 직접 사과하겠다며 연락하는 것도 금지된 접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 두어야 합니다.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는 것도 따로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5조의9 제4항). 사과와 합의는 보호자나 대리인을 통해,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과가 남나요 — 보호처분과 기록의 범위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올리는 수형인명부에 오르지 않지만, 기록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하는 수사자료표를 두고, 그중 벌금 이상의 형 등은 범죄경력자료로, 그 밖의 수사 이력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합니다(제2조, 제5조).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으면 수사경력자료는 3년간 보존된 뒤 삭제됩니다(제8조의2 제1항 제5호, 제4항). 또한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사건 내용에 대한 조회에 응해서는 안 되고, 위반하면 처벌됩니다(소년법 제70조).
법원도 보호처분을 유죄판결과 구별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누12898 판결은 "형사상 유죄로 판정된 학생은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는 학교 생활규정이 있더라도,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라며(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규정을 근거로 퇴학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가서 형을 선고받으면 사정이 다릅니다.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소년법 제67조), 그 자체가 형사판결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년부에서 끝내는 것과 형사재판으로 가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학폭 심의위원회 조치와는 따로 갑니다
소년부 결과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1. 11. 선고 2022구합83588 판결은 상습폭행과 모욕 등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었다가 불처분 결정을 받은 중학생이 출석정지 8일 등의 조치를 다툰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은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는 판단일 뿐 비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6. 4. 16. 선고 2025누10233 판결도 소년법 제29조 제1항의 불처분 결정은 비행사실이 인정되나 보호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지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보았고, 수사기관의 소년부 송치결정이 원처분 뒤의 새로운 사정이 되어 재심의를 거쳐 조치가 상향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꾸로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학폭 사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구단1164 판결은 소년보호처분이 검사 관여 없이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직권으로 진행하는 절차라 확정된 유죄판결과 동일시하기 어렵다며, 1·2호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한 학폭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성폭력 사안에서는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은 학교폭력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29 판결과 2025구합5504 판결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지거나 진행 중이면 학폭 조치를 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조치를 무효로 확인하거나 취소했습니다. 아직 상급심에서 정리된 쟁점은 아니어서 다른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낼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성 관련 학폭 사건에서는 반드시 검토할 지점입니다.
학교 쪽 조치의 무게도 소년부 결과와 따로 판단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372 판결은 1·2·4호 처분을 받은 학생의 전학 조치를 유지했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2898 판결은 9호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피해 학생 측 행정심판으로 전학이 퇴학으로 바뀐 재결을 취소했습니다(1심인 대구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구합20340 판결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퇴학은 학적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라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학폭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가해 학생 측뿐 아니라 피해 학생 측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소년부 대응과 학교 대응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소년부 사건에 변호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툼이 없는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말다툼이고, 처음 있는 일이며, 피해 학생 측과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부모님이 조사관 면담에 성실히 응하고 생활 개선 자료를 정리하는 것만으로 심리불개시나 1호 정도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변호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선임하며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고, 형사소송법의 변호인 권리의무 규정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됩니다(소년법 제17조).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하므로 항고 단계에서는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다음에 해당하면 보조인 선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났거나 그 가능성이 거론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상해가 중하거나 흉기, 촬영, 성적 행위, 금품 갈취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셋째, 여러 아이가 함께 입건되어 가담 정도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이전에 보호처분이나 송치 전력이 있거나 보호관찰 기간 중인 경우입니다. 다섯째,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형사재판이 열린 경우로, 이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 내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여섯째, 학폭 심의위원회 조치와 소년부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어 한쪽 진술이 다른 쪽에 쓰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처분을 받은 뒤 7일 안에 항고 여부를 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부 송치되면 소년원에 가나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소년부 송치는 형사재판 대신 보호처분 절차로 간다는 뜻이고, 결과는 심리불개시나 불처분부터 1호에서 10호 보호처분까지 넓게 나뉩니다. 소년원 송치는 8호에서 10호에 해당하며, 흉기를 쓴 중한 상해나 반복된 비행, 보호처분 중 재비행처럼 사회 안 처분으로는 교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주로 선택됩니다.
촉법소년은 처벌도 기록도 없이 끝나나요?
형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경찰서장이 바로 소년부에 송치하고(소년법 제4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 2025구단1164 판결의 사안처럼 만 13세 학생이 1호와 2호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호 수강명령과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항고 기간은 며칠인가요?
7일입니다(소년법 제43조 제2항). 항고해도 처분 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소년원 송치 결정이면 항고 중에도 입원합니다. 처분이 나온 날 바로 결정문을 확인하고 항고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과 합의하면 처분이 줄어드나요?
고려 요소가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보호처분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3).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를 받아 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합361 판결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합의를 압박하거나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위탁 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 제3항). 그 기간 학교에 나가지 못하므로 학교와 출결 처리를 상의해야 하고, 위탁된 아이에게는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위탁 중 생활 태도와 분류심사 결과는 최종 처분에 반영됩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나 취업에 남나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제32조 제6항) 형벌이 아니어서 수형인명부에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기록부 문제는 소년부 처분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 조치에서 생기므로, 학폭 심의위원회 절차는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가 나면 수사경력자료는 3년 뒤 삭제됩니다.
형사재판 중인데 소년부로 보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지만 그 판단은 재량입니다(소년법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505 판결처럼 부모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가 드러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반성과 피해 회복, 보호환경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야 합니다.
소년부로 갔는데 다시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검사가 송치한 사건이라도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다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 제2항). 반대로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53조).
보호처분을 받은 뒤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이 더 무거운 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재비행하면 집행 기관의 신청으로 처분이 변경될 수 있고(소년법 제37조), 대법원 2025트6 결정의 사안에서는 감호위탁과 장기 보호관찰로 시작한 처분이 1개월 소년원 송치를 거쳐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처분 전력은 나중에 형사재판으로 가더라도 소년부 송치를 거부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5. 12. 4.자 2025트6 결정(원심 서울가정법원 2025크18) — 별건 분류심사원 위탁 중 보호처분 변경 심리에도 필요적 국선보조인, 장기 소년원 송치 변경결정 취소·환송
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결정 — 소년부 송치 재량의 한계, 공범 간 처분의 형평과 균형(파기환송)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29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9416 판결, 대법원 2021. 5. 28.자 2021모978 결정 — 송치 여부는 법관의 재량(서울고등법원 2024노2122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 보호처분을 유죄 확정판결과 동일시하기 어려움(대구고등법원 2023누12898, 창원지방법원 2025구단1164 판결에서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고단55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4노178 판결 — 중학생 동급생 폭행·모욕, 부모의 2차 가해와 소년부 송치 불허,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유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7. 13. 선고 2022고합361, 2023고합70(병합) 판결 — 중학교 동급생·후배 추행, 반성·합의·보호자 계도로 소년부 송치, 폭행 부분 공소기각
대구지방법원 2012. 1. 6.자 2011고합572 결정 — 형사재판 중 소년부 송치
청주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노567 판결(1심 청주지방법원 2013. 7. 5. 선고 2012고단2598 판결) — 고교 운동부 선배의 후배 폭행·강요, 보호관찰과 폭력치료 수강 추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1. 6. 선고 2024고단128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노3310 판결 — 공범 중 일부 소년부 송치, 송치 전력 많은 소년은 부정기형 실형,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24. 10. 8. 선고 2024노2122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4고합386 판결) — 송치 전력 12건·소년원 퇴원 후 재범, 소년부 송치 거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4고합5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10. 선고 2026노127 판결 — 분류심사원 퇴소 직후 피해 학생과 부친에 대한 보복협박,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64372 판결 — 경찰서장 직접 송치, 분류심사원 1개월 위탁 후 1·2·4호 처분, 전학 조치 유지
서울행정법원 2024. 1. 11. 선고 2022구합83588 판결 — 불처분 결정은 비행 부존재의 근거가 아님, 출석정지 등 조치 유지
광주고등법원 2026. 4. 16. 선고 2025누10233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구합12214 판결) — 소년부 송치결정 뒤 재심의와 조치 상향, 불처분의 의미
대구고등법원 2024. 6. 28. 선고 2023누12898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구합20340 판결)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 퇴학으로 바꾼 재결 취소
창원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구단1164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촉법소년 1·2호 처분, 항고 기각, 보호처분 사실만으로 학폭 인정 불가
울산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구합5429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6. 4. 선고 2025구합5504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성폭력처벌법 적용 사안의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 조치 무효확인·취소
수원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구합1125 판결 — 사회봉사 80시간·교육 12시간 보호처분, 피해 회복 미흡과 전학 조치 유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9. 13. 선고 2018구합30014 판결(상급심 경과 미확인) — 집단폭행 가담 학생의 2·4호 처분과 학폭 조치
법령 — 소년법 제2조, 제4조, 제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5조의3, 제29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7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50조, 제53조, 제67조, 제70조, 제71조 / 형법 제9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7조, 제17조의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2026. 10. 17. 조회, 소년법은 2026. 10. 2. 시행본)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송치 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보고 사건이 경찰서장의 직접 송치인지, 검사의 송치인지, 형사재판 중 법원의 송치인지를 확인합니다. 경로에 따라 남은 절차와 다시 형사재판으로 돌아갈 위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아이의 생년월일과 행위 당시 나이, 학교와 학년, 피해 학생과의 관계,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횟수, 신체 폭력인지 촬영이나 메시지 같은 사이버폭력인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함께 입건된 아이가 있는지, 그 아이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지도 묻습니다. 학폭 심의위원회가 열렸는지와 그 조치 내용, 이전에 선도 조치나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지금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지, 부모님이 아이를 어떻게 감독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정리가 있어야 소년원 송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조사관 조사 전에 아이와 부모님을 따로 만나 사건 경위와 아이의 생활을 듣고,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나눕니다. 집단 사건이면 아이의 실제 가담 행위를 진술과 메시지, 영상으로 특정해 다른 아이들과의 차이를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반성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 드리도록 합니다. 상담 기관의 상담 기록,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학교생활 기록과 담임 교사의 의견, 귀가 시간과 휴대전화 사용 같은 가정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을 준비합니다. 피해 학생 측에는 대리인을 통해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와 변상을 제안하고, 화해권고 기일이 열리면 함께 출석합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이 된 경우에는 보조인으로서 위탁 중 면회와 의견 제출을 맡고, 형사재판 중이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목표로 양형 자료를 구성합니다. 학폭 심의위원회 진술은 소년부 사건과 모순되지 않도록 같은 사실관계로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같은 학교폭력이라도 결과는 불처분과 1호에서 소년원 송치, 형사처벌까지 넓게 갈립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대개 심리기일 전 몇 주 동안의 준비입니다. 부모가 억울함에 피해 학생을 고소하거나 비난하는 순간 법원은 보호처분으로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고, 아이가 피해 학생에게 연락하는 한 번의 메시지가 보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성과 피해 회복, 가정의 보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준 사건에서는 형사재판 중에도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부모님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소년부와 학교 절차에서 각각 어떻게 쓰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소년부 조사와 심리, 학폭 심의위원회, 필요하면 항고와 행정심판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처음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갔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사건이 어느 경로로 왔는지 확인하고, 조사관 조사와 심리기일 전까지 아이의 변화와 피해 회복을 자료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 준비가 1호에서 끝날지 소년원까지 갈지를 가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송치 통지서와 학교 조치 내용을 확인한 뒤 소년부와 학교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