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시 원서 접수 전에 학폭 조치가 학생부에 기재될 상황이라면 — 집행정지가 인용된 결정과 기각된 결정
2026. 10. 28.
고3 학폭 조치가 학생부에 오르기 직전이라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내야 기재가 지워지지만, 입시 일정만으로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인용·기각 결정과 대법원 판단으로 신청 시점과 소명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학생부에는 무엇이, 어느 칸에, 얼마 동안 남는가
-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학생부는 즉시 지워져야 합니다
- 조치 결정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 집행정지가 인용된 결정 — 법원이 멈춰 세운 이유
- 집행정지가 기각된 결정 — 법원이 공공복리를 앞세운 이유
- 인용과 기각을 가른 네 가지
- 집행정지 신청에서 다툴 수 없는 것 — 각하되는 신청
- 피해학생 측 의견 진술에 대비해야 합니다
- 졸업과 입시가 지나간 뒤에도 소송을 이어 갈 이유
- 본안에서 조치가 취소된 사유 — 신청서에 미리 담을 것
-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이 경우는 집행정지를 서두를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학폭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생활기록부에서 바로 지워지나요?
- 고3인데 수시 원서 접수가 코앞이라는 이유로 집행정지가 되나요?
- 학폭 집행정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피해학생 부모가 나오나요?
- 1심에서 이겼는데 교육청이 항소하면 기록이 다시 올라가나요?
- 서면사과나 접촉금지도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학폭 행정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고3 2학기,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서를 받은 부모님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원서를 내기 전에 이 기록을 막을 수 있느냐"입니다. 통보서에는 학급교체나 전학, 사회봉사 같은 조치가 적혀 있고, 학교는 곧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겠다고 하며, 대학에 따라서는 학폭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폭 조치가 학생부에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과 함께 내는 집행정지 신청뿐이고,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학교는 이미 입력한 조치사항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소송법 제23조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다툼이 끝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멈추는 결정을 말합니다. 다만 "수시 원서를 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결정들을 보면 법원은 입시 일정보다 본안에서 다툴 만한 위법이 소명되었는지, 피해학생과 이미 분리되어 있는지, 집행을 멈추면 피해학생 보호가 무너지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신청 시점, 피해학생 측 의견 진술에 대한 대비, 정지 기간의 끝을 챙기는 일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학생부에 무엇이 언제 남는지, 집행정지가 인용된 결정과 기각된 결정이 무엇에서 갈렸는지, 졸업과 입시가 지나간 뒤에도 소송을 이어 갈 이유가 있는지를 실제 판결과 결정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학생부 기재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워야 합니다. 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은 학폭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면 정지 기간 동안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학교는 즉시 학생부의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고, 기재를 그대로 둔 채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덧붙이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다고 말하면 인용되나요 —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11. 4.자 2022아12935 결정은 과학고 입학 지원을 위해 생활기록부를 내야 하는 중학생의 신청을, 위법성 소명이 부족하고 입시를 앞둔 사정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고, 오히려 입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공공복리 쪽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인용된 결정은 무엇이 달랐나요 — 피해학생과 이미 분리되어 있었거나, 본안에서 다툴 만한 위법이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8. 31.자 2021아1481 결정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이미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학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고, 서울행정법원 2023. 12. 7. 선고 2022구합82714 판결에 기재된 경과를 보면 고3 학생의 학급교체 처분도 신청 사흘 만에 잠정 정지된 뒤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되었으며, 본안에서는 의견진술 절차의 하자로 취소되었습니다.
학생부에는 무엇이, 어느 칸에, 얼마 동안 남는가
집행정지를 낼지 판단하려면 먼저 이 조치가 학생부에 남는 조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를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으로 나눕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6호는 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적도록 하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의2는 그 칸에 조치결정 일자와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이 칸은 지침 부칙에 따라 2024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로 적용되었으므로, 2026학년도 고3에게 그대로 해당합니다.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은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학생이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또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적도록 합니다. 서면사과나 접촉금지만 받은 학생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 학생부에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7. 16. 선고 2025누8721 판결도 이 규정을 들어, 서면사과와 접촉금지를 이행하고 졸업한 학생에게는 그 조치가 학생부에 기재될 염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남는 기간은 조치마다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은 1호부터 3호까지를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게 하고, 제3항은 4호와 5호를 졸업한 날부터 2년, 6호부터 8호까지를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난 뒤 삭제하게 합니다.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지울 수 있지만, 지침 제18조 제5항은 서로 다른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심의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고3 2학기에 조치를 받으면 졸업 전 6개월이 채워지지 않아 졸업 직전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 이 시기의 사건을 더 급하게 만듭니다. 4년 보존은 2024. 3. 1.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신고된 사안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시행규칙 부칙 제323호 제4조).
이 기록이 왜 입시에 닿는지도 법령에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은 학교생활기록을 학생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주지 못하게 하면서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대학이 학폭 조치사항을 전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법령이 아니라 각 대학의 모집요강이 정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 9. 3. 선고 2024누11103 판결에도 2026학년도부터 교육대학들이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감점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반영 여부와 방식은 대학과 전형마다 다르므로,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학생부는 즉시 지워져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실익은 결국 학생부 기재를 비우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한 것이 대법원 2025무565 결정입니다. 교육장은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뒤에도 학생부 기재를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학교폭력 조치의 학생부 기재는 조치가 내려지면 법령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 행정청은 즉시 기재를 삭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을 들어 효력정지 결정이 있으면 정지 기간 중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과 제30조 제1항의 기속력에 따라 원상회복과 결과 제거 조치를 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결정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1. 16.자 2025아1023 결정도 주문에서 효력을 정지하면서 "이 사건 결정으로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학교생활기록부 입력도 그에 따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실무에서 학교가 '집행정지 중'이라고 부기하겠다고 하거나 삭제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그런 부기가 가해자로 기재된 학생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고 재판청구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그날 바로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결정문을 보내 삭제를 요청하고, 삭제된 화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판결에 남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714 판결 사건에서 학교장은 고3 학생을 다른 반으로 옮겼다가 효력정지 결정을 받자 원래 반으로 돌려보내고, 학급교체 처분 내역을 학생부에서 지웠습니다. 다만 학년 중에 학급이 바뀐 이력은 학생부에 그대로 남았고, 법원은 바로 그 이력 때문에 졸업 뒤에도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치 결정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이 국면의 대응은 하루 단위로 움직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영업정지 같은 처분과 달리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이 심의위원회 절차 안에 들어 있으므로, 심의 단계에서의 진술이 곧 의견제출이고 결과 통보 이후는 불복 단계입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전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행위의 기간과 내용을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절차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의결과 조치 —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7조 제9항). 통보서를 받은 날이 불복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학생부 입력 — 학교는 조치결정 일자와 조치사항을 입력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에 입력되더라도, 결정이 나오면 즉시 지워야 합니다.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제기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소송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원서 일정이 걸린 사건이라면 90일을 다 쓸 이유가 없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 소송에서는 본안을 제기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장과 함께 냅니다. 행정심판에서도 심판청구와 동시에 낼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5항).
피해학생 측 의견청취 — 2024. 3. 1. 이후 신청부터는 법원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심문기일을 열어 듣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 의견청취를 위해 임시로 집행정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과 학생부 삭제 — 인용되면 결정문을 학교에 보내 삭제를 확인합니다. 기각되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본안 판결과 정지 기간의 끝 — 대부분의 결정은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처럼 끝을 정합니다. 1심에서 이겨도 상대가 항소하면 그날 정지가 끝나므로, 항소심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를 놓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법원 2025무565 결정의 경과를 보면 1심 법원은 2024. 5. 14. 본안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했고, 2024. 12. 18. 학생 쪽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교육장이 항소하자 학생 측은 2025. 1. 14. 항소심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틀 뒤 이를 인용했습니다. 기간 만료를 며칠 앞두고 이어 붙인 것입니다. 이 공백을 놓치면 판결에서 이기고도 학생부에 기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된 결정 — 법원이 멈춰 세운 이유
인용된 결정들을 나란히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행을 멈춰도 피해학생 보호에 큰 공백이 생기지 않는 사정이 있었거나, 본안에서 다툴 만한 위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아1481 결정은 전학, 접촉금지, 특별교육 처분을 받은 학생의 신청에서 전학 처분의 집행만 정지했습니다. 법원은 심문 결과와 소명자료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면서, 가해학생인 신청인과 피해학생이 이미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고 교육장이 낸 자료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접촉금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무거운 조치는 멈추고 피해학생 보호에 직접 닿는 조치는 유지한 셈입니다.
고3 학생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714 판결에 기재된 경과를 보면, 2022. 10. 12. 학급교체 등 처분을 받은 고3 학생은 10. 18.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사흘 뒤인 10. 21.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학급교체와 특별교육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 다음 11. 17.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했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반의 다른 학생 사건인 서울행정법원 2023. 12. 7. 선고 2022구합83328 판결에서도 10. 24. 신청, 10. 28. 잠정 정지, 11. 17. 학급교체 정지라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두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판결에 적혀 있지 않지만, 두 학생 모두 이듬해 2월 졸업했고, 본안에서는 학급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한 사건은 사전통지에 적히지 않은 전년도 행위까지 처분 사유에 넣고도 그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였고, 다른 사건은 절차 하자와 함께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가 처분 사유에 섞여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본안 판결에서 법원이 직접 정지를 명한 예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3구합10792 판결은 사회봉사 처분을 취소하면서 주문에서 직권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판정점수 가운데 심각성과 화해 정도를 과하게 매겼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상급심이 끝나기 전에 처분이 집행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본 2025아1023 결정은 1심 승소 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항소심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본안에서 한 번 이긴 사정만큼 강한 소명은 없습니다.
집행정지가 기각된 결정 — 법원이 공공복리를 앞세운 이유
기각된 결정들은 대개 같은 문장 구조를 가집니다. "설령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멈추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인정하더라도 피해학생 보호 쪽 사정이 더 무겁다고 저울질한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11. 2.자 2022아1662 결정은 전학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학교폭력의 경위와 태양, 피해 내용과 정도 및 지속성,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해학생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같은 학교에서 함께 교육할 경우 피해학생 보호가 미흡해지고 분쟁이 악화되며 전학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인권 보호와 관계 회복의 목표가 무위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의 법리, 곧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은 신청인의 손해와 비교·교량해 상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8. 23.자 2024아10319 결정도 같은 구조로 전학 처분의 집행정지를 기각했는데, 여기에는 처분 후의 정황과 피해학생·보호자가 주장하는 피해의 내용이 판단 요소로 더해졌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7.자 2024아50441 결정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법원은 전학이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처분이고 실제로 집행되어 신청인이 새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조치사항 보존·정정·제공 규정에 비추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학생부 기재가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고 제공에도 제한이 있다는 제도 자체를 손해를 줄이는 사정으로 읽은 것입니다.
가벼운 조치에 대한 신청도 기각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1. 23.자 2024아14400 결정은 서면사과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학교폭력에 대한 엄격한 대처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실효성 있는 피해학생 보호방안의 필요성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시를 앞둔 사건의 대표적인 예가 앞서 본 서울행정법원 2022아12935 결정입니다. 법원은 과학고 지원을 위해 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하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이 소명되지 않았고 입시를 앞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고등학교 입시의 공정성과 형평성까지 고려하면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입시 일정은 신청의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신청을 이기게 해 주지 않습니다.
인용과 기각을 가른 네 가지
두 갈래의 결정을 겹쳐 보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점검할 것이 네 가지로 좁혀집니다.
본안의 위법이 신청 단계에서 보이는가 — 대법원 2025무565 결정은 효력정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을 첫 요소로 들었습니다. 사전통지에 없던 행위가 처분 사유에 들어갔는지, 판정점수의 근거가 된 사실이 확인서와 맞는지, 심의 당일 진술 기회가 충분했는지를 신청서에서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제 견해로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714·2022구합83328 사건처럼 절차 하자가 서류로 드러나는 사건이 신청 단계에서도 설득력이 큽니다.
피해학생과 이미 분리되어 있는가 — 대전지방법원 2021아1481 결정은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정을 인용 근거로 들었고, 대전지방법원 2022아1662·대구지방법원 2024아10319 결정은 같은 학교에서 함께 교육할 때의 부작용을 기각 근거로 들었습니다. 분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어떤 조치를 멈추려 하는가 — 전학이나 학급교체처럼 학생부에 오래 남고 생활을 바꾸는 조치는 손해가 인정되기 쉽지만, 접촉금지처럼 피해학생 보호에 직접 닿는 조치는 기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조치를 한꺼번에 멈추려 하기보다, 멈출 필요가 큰 조치를 골라 이유를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입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했는가 — 원서 접수 일정, 지원하려는 대학과 전형의 학폭 반영 방식, 학생부 제공 기준일처럼 손해가 언제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자료로 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아12935 결정은 입시를 앞둔 사정과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런 자료를 갖추어도 위법의 소명이 약하면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서 다툴 수 없는 것 — 각하되는 신청
신청서의 범위를 잘못 잡으면 일부가 각하됩니다. 가장 흔한 것이 특별교육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의 특별교육은 다른 조치에 부수하는 처분이고, 제13항의 보호자 특별교육은 학생의 특별교육을 전제로 한 처분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아12935, 대전지방법원 2021아1481, 의정부지방법원 2024아50441 결정은 모두 이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본안에서 주된 조치가 취소되면 특별교육도 근거를 잃으므로, 따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11. 26.자 2010무137 결정에 따라 집행정지는 본안 청구가 적법해야 하므로, 본안에서 각하될 부분은 집행정지에서도 각하됩니다.
학생부 기록을 지워 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아12935 결정은 학생부에 기재한 조치사항 기록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을,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하라고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 형태의 신청이라 허용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신청은 어디까지나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춰 달라는 형태로 내야 하고, 학생부 삭제는 그 결정의 효과로 따라옵니다. 대법원 2025무565 결정이 바로 그 효과를 확인한 것입니다.
피해학생 측 의견 진술에 대비해야 합니다
2024. 3. 1. 이후 집행정지 사건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1항은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는 원칙적으로 심문기일을 정해 의견을 듣도록 하면서 필요하면 가해학생 측을 퇴정시키거나 가림시설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 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의견을 듣기 위해 임시로 집행정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실무적으로는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첫째, 심문기일이 잡히는 만큼 시간이 걸리므로 원서 일정이 급하면 임시 정지의 필요성을 따로 소명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714 판결 사건의 잠정 정지처럼,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이라도 효력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피해학생 측 의견에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분리 상태, 접촉 가능성 차단,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하므로(제17조의4 제3항), 정지가 피해학생 보호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셋째, 의견청취는 한 번이면 됩니다. 대법원 2025무565 결정은 의견청취를 거쳐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치에 대해 다시 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 별도의 의견청취가 필요 없고, 하급심에서 들은 뒤 상급심에서 다시 결정하는 경우도 같다고 했습니다. 항소심 재신청이 이틀 만에 인용된 배경입니다.
졸업과 입시가 지나간 뒤에도 소송을 이어 갈 이유
원서 접수가 끝나고 졸업까지 하면 소송을 그만둘지 고민하게 됩니다. 판결들은 조치마다 답이 다르다고 봅니다. 출발점은 졸업하면 조치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누8721 판결은 가해학생 조치가 해당 학교 학생이라는 신분을 전제로 하므로 졸업하면 효력이 소멸한다고 하면서, 다만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으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그 이익을 가르는 것이 학생부입니다. 같은 판결은 이행하고 졸업한 서면사과·접촉금지·특별교육 부분은 각하했지만, 학생부에 기재가 남아 있고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지워지는 사회봉사 부분은 원고가 이미 대학에 입학했다는 교육장의 주장을 물리치고 소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에는 원고가 2026년 대학입시를 준비 중이라는 사정이 적혀 있고, 본안에서는 같은 행위에 대한 형사 사건이 무혐의로 끝난 점 등을 들어 사회봉사를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714 판결도 졸업한 학생의 학급교체 부분에 대해, 취소판결의 효력은 집행된 결과를 제거하는 데까지 미치므로 학생부에 남은 학급 이동 이력을 지울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정지나 1심 승소로 기록이 지워졌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5누317 판결 사건에서 학교는 1심 판결 취지에 따라 출석정지 기록을 지웠지만, 법원 조회에 "최종 판결 통보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법원은 이 삭제가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친 확정적 삭제가 아니라 잠정적 삭제이므로, 졸업 후 4년이 될 때까지 언제든 기록이 되살아나 진학에 영향을 줄 법률상 위험이 있다며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대로 대전고등법원 2024누11103 판결은 중학교 때 받은 1호·2호 조치가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효력도 소멸한 사건에서 소의 이익을 부정했습니다. 대입 불이익이나 손해배상에서의 유불리는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졸업 뒤에 새로 조치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구합23298 판결은 재학 중 받은 조치가 절차 하자로 취소된 뒤 교육장이 이미 졸업한 학생에게 같은 출석정지를 다시 부과해 학생부 출결상황에 미인정 결석 10일이 기재된 사건에서, 학생이 대학에 진학했어도 다른 대학에 진학하는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졸업으로 학생 신분을 잃은 사람에게는 가해학생 조치를 할 수 없다며 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앞서 대구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구합23614 판결이 확정된 뒤의 재처분을 다룬 것입니다.
본안에서 조치가 취소된 사유 — 신청서에 미리 담을 것
집행정지 신청서는 본안 소장의 압축판이어야 합니다. 이번에 살펴본 판결들에서 조치가 취소된 사유는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절차 하자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714 판결은 사전통지에 적힌 기간은 그해 4월부터였는데 처분 안건에는 전년도 7월부터의 행위가 들어갔고, 통지 내용도 '학습권 침해', '수업방해'처럼 포괄적이어서 학생과 보호자가 방어할 수 없었다며 학급교체를 취소했습니다.
판정점수의 과다 —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792 판결은 고의로 민 행위와 우연히 생긴 치아 손상을 구분해 심각성 점수가 과하다고 보고, 보호자 사이에 금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화해 정도를 낮게 본 것도 부당하다며 점수를 1점씩만 낮춰도 더 가벼운 조치 구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도 가능성에 관한 경감 사유를 고려한 흔적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처분 사유의 부존재 — 서울고등법원 2025누8721 판결은 처분 사유가 된 행위가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도 같은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점을 들어 사회봉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누317 판결의 1심도 처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부 취소했습니다. 같은 사실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수사 결과가 학폭 사건의 결론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판정점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의 다섯 가지 기본 판단요소, 곧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각 0점에서 4점으로 매겨 합산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점수와 그 근거가 된 확인서를 대조해 어느 항목이 과하게 매겨졌는지를 신청서 단계에서 짚어 두면, 법원이 승소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입시 일정만 내세우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22아12935 결정은 입시를 앞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고, 오히려 입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공공복리 쪽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특별교육이나 학생부 삭제만 따로 신청하는 것 — 같은 결정과 대전지방법원 2021아1481, 의정부지방법원 2024아50441 결정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정지 기간의 끝을 확인하지 않는 것 — 대부분의 결정은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 또는 14일까지만 효력을 멈춥니다. 대법원 2025무565 결정 사건처럼 1심 승소 뒤 항소심 재신청을 제때 하지 않으면 공백이 생깁니다.
'집행정지 중' 부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 대법원은 그것이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정문을 근거로 삭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1심 승소 뒤 잠정 삭제를 확정으로 믿고 소송을 놓는 것 — 대전고등법원 2025누317 판결 사건의 학교는 최종 판결에 따라 기록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생부에서 지워졌으니 지원서에도 쓰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는 것 — 대전고등법원 2024누11103 판결에는 한 대학 입시지원서에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 체크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라는 문항이 있었던 사실이 나옵니다. 지원서의 자기 신고 문항은 모집요강마다 다르므로, 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문항의 문언을 확인해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것 — 1호부터 3호까지는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부에 기재되고(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2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거부하면 추가 조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5항). 정지되지 않은 조치는 이행하면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는 집행정지를 서두를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모든 조치에 집행정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에서의 봉사만 받았다면 성실히 이행하는 것만으로 학생부 기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이 이 조치들은 미이행이나 같은 학교급에서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만 적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집행정지를 서두르면 오히려 기각되기 쉽고(서울행정법원 2024아14400 결정), 본안도 이행과 졸업 뒤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누8721 판결의 해당 부분).
반대로 사회봉사부터 전학까지, 곧 4호부터 8호까지의 조치를 고3 2학기에 받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조치들은 이행해도 기재되고, 졸업 후 2년 또는 4년 동안 남으며,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졸업 직전 삭제 심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원서 일정과 관계없이 처분의 위법을 빠르게 검토하고, 다툴 만한 위법이 있다면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내는 것이 맞습니다. 위법이 약한데 일정만으로 신청하면 기각 결정이 남을 뿐이라는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생활기록부에서 바로 지워지나요?
지워야 합니다. 대법원 2025무565 결정은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면 학교는 즉시 학생부의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고,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덧붙이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정문을 받는 즉시 학교에 보내 삭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3인데 수시 원서 접수가 코앞이라는 이유로 집행정지가 되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아12935 결정은 입시를 앞둔 사정과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처분의 위법을 함께 소명하고, 피해학생과 이미 분리되어 있다는 사정을 보여 주어야 인용 가능성이 생깁니다.
학폭 집행정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정 기한은 따로 없지만 본안이 있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집행정지는 소장과 함께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학생부에 오르기 전, 늦어도 원서 접수와 학생부 제공 시점 전에 결정이 나오도록 역산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피해학생 부모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2024. 3. 1. 이후 신청부터 법원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심문기일을 정해 듣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 필요하면 가해학생 측을 퇴정시키거나 가림시설을 쓰고, 의견서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1심에서 이겼는데 교육청이 항소하면 기록이 다시 올라가나요?
정지 기간이 끝나면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결정이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로 기간을 정하므로, 항소가 되면 항소심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무565 결정 사건에서는 만료 며칠 전 항소심에 재신청해 이틀 만에 인용되었고, 이때는 피해학생 측 의견청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서면사과나 접촉금지도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남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은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으로 또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적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조치들만 받았다면 집행정지보다 성실한 이행이 더 확실한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학폭 행정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학생부에 기재가 남아 있다면 가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누8721 판결은 대학에 입학했다는 교육장의 주장에도 사회봉사 기재가 남아 있어 진학 불이익 우려가 있다며 소의 이익을 인정했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298 판결도 다른 대학 진학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반면 기재가 없고 효력도 소멸한 조치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다만 기각 이유가 공공복리라면 같은 자료로는 결론이 바뀌기 어려우므로, 분리 상태의 변화나 본안 진행으로 드러난 위법 같은 새로운 사정을 보태야 합니다. 본안에서 승소하면 그 판결 자체가 가장 강한 소명이 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 — 효력정지 시 학생부 조치사항 즉시 삭제, '집행정지 중' 부기는 삭제에 준하지 않음, 의견청취를 거친 뒤 같은 조치에 대한 재차 집행정지 시 별도 청취 불요(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 1. 16.자 2025아1023 결정, 재항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25. 1. 16.자 2025아1023 결정 — 1심 승소 뒤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효력정지, 학생부 입력도 그에 따름(1심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2024. 5. 14.자 2024아11417 결정은 대법원 결정에 기재된 경과)
대전지방법원 2021. 8. 31.자 2021아1481 결정 — 서로 다른 학교 재학을 들어 전학 집행정지 인용, 접촉금지 기각, 특별교육 각하(본안 2021구합104503)
서울행정법원 2023. 12. 7. 선고 2022구합82714 판결 — 고3 학급교체 잠정 정지와 집행정지(2022아12992), 졸업 뒤 학급 이동 이력에 대한 소의 이익, 사전통지 범위 밖 행위 포함으로 학급교체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23. 12. 7. 선고 2022구합83328 판결 — 같은 학급 다른 학생의 학급교체 집행정지(2022아13074), 무효확인 청구에 포함된 취소 취지로 학급교체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광주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3구합10792 판결 — 심각성·화해 점수 과다로 사회봉사 취소, 주문에서 직권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2022. 11. 4.자 2022아12935 결정 — 과학고 입시를 앞둔 중학생의 신청 기각, 특별교육·학생부 기록 말소 부분 각하(본안 2022구합82189)
대전지방법원 2022. 11. 2.자 2022아1662 결정 — 같은 학교 교육 시 피해학생 보호 공백을 들어 전학 집행정지 기각(본안 2022구합105961)
대구지방법원 2024. 8. 23.자 2024아10319 결정 — 전학 집행정지 기각, 처분 후 정황과 피해 주장 고려(본안 2024구합23292)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7.자 2024아50441 결정 — 전학 집행정지 기각, 보호자 특별교육 부분 각하(본안 2024구합16716)
서울행정법원 2025. 1. 23.자 2024아14400 결정 — 서면사과 집행정지 기각(본안 2024구단81718)
서울고등법원 2026. 7. 16. 선고 2025누8721 판결 — 졸업 뒤 1·2호·특별교육 부분 각하, 학생부에 남은 사회봉사는 소의 이익 인정·취소(1심 서울행정법원 2025. 10. 16. 선고 2025구단52667 판결 변경)
대전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5누317 판결 — 1심 판결에 따른 잠정 삭제는 복구 위험이 있어 출석정지 취소의 소의 이익 인정, 접촉금지 부분 각하(1심 대전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203760 판결 변경)
대전고등법원 2024. 9. 3. 선고 2024누11103 판결 — 중학교 때 1·2호 조치, 학생부 기재 없고 효력 소멸해 소의 이익 부정(1심 대전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구합551 판결 유지)
대구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구합23298 판결 — 졸업생에 대한 재처분 출석정지 취소, 다른 대학 진학 가능성으로 소의 이익 인정(선행 대구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구합23614 판결)
대법원 2010. 11. 26.자 2010무137 결정, 대법원 2018. 7. 12.자 2018무600 결정, 대법원 2012. 5. 25.자 2012무43 결정, 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 — 집행정지의 요건·소명책임·공공복리 비교(위 하급심 결정들에서 인용)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4106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2457 판결 — 효력정지의 효과, 효력 소멸 뒤 소의 이익(위 결정·판결들에서 인용)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부칙(법률 제19741호)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0조, 제23조 /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 부칙(교육부령 제323호)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제16조의2, 제18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조치결정 통보서부터 함께 봅니다. 어떤 호수의 조치가 몇 개 내려졌는지, 통보서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학교가 학생부에 이미 입력했는지를 확인하고, 각 조치가 이행만으로 기재를 피할 수 있는 조치인지 아니면 이행해도 기재되는 조치인지를 나눕니다. 다음으로 조치 결정일과 졸업학년도 2월 말 사이에 6개월이 남는지 계산해, 졸업 직전 삭제 심의가 가능한지 봅니다. 이어서 원서 접수 일정과 지원하려는 대학·전형의 학폭 반영 방식, 지원서의 자기 신고 문항을 모집요강에서 확인합니다. 그다음 심의 단계의 자료를 봅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행위의 기간과 내용, 학생과 목격 학생의 확인서,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판정점수, 심의 당일 진술 기회가 충분했는지를 대조해 본안에서 다툴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학생과 현재 같은 학교·같은 반인지, 같은 사실로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 절차가 진행 중인지를 확인합니다. 의뢰인께는 통보서, 사전통지서, 확인서, 회의록 정보공개 결과, 학생부 사본, 지원 예정 대학의 모집요강, 수사기관 출석요구서를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원서 일정에서 거꾸로 날짜를 세어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다툴 만한 위법이 있으면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내고, 신청서에는 입시 일정만이 아니라 사전통지 범위, 판정점수의 근거, 진술 기회 같은 본안의 위법을 구체적으로 담습니다. 멈출 필요가 큰 조치를 골라 이유를 집중하고, 특별교육처럼 각하될 부분은 신청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피해학생 측 의견청취에 대비해 분리 상태와 재발 방지 계획을 자료로 준비하고, 원서 일정이 급하면 결정 전까지의 임시 정지 필요성을 따로 소명합니다. 결정이 나오면 그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결정문을 보내 삭제를 확인하고, '집행정지 중' 부기로 처리하려 하면 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삭제를 요구합니다. 정지 기간의 끝은 사건 일정표에 따로 올려, 1심 판결 직후 항소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바로 항소심 집행정지를 냅니다. 같은 사실로 수사가 진행 중이면 진술이 학폭 사건과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고3 학폭 사건은 법리보다 날짜가 먼저 결론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과 결정에서 보듯, 입시 일정만 내세운 신청은 기각되었고, 피해학생과의 분리 상태를 보여 준 신청은 인용되었으며, 정지 기간의 끝을 챙긴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기록을 지킬 수 있었고, 1심 승소 뒤 잠정 삭제를 확정으로 믿었다면 기록이 되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학폭 행정사건과 같은 사실의 형사·소년 절차를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심의 단계의 진술부터 집행정지, 본안, 졸업 뒤의 기록 정리까지 같은 기준으로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이행만으로 기재를 피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꼭 필요한 절차만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고3 학폭 조치는 학생부에 오르는 순간 입시와 연결됩니다. 기재를 막는 방법은 본안과 함께 내는 집행정지뿐이고, 법원은 입시 일정보다 처분의 위법과 피해학생 보호를 먼저 봅니다. 신청 시점을 역산하고, 위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정지 기간의 끝까지 챙기는 것이 기록을 지키는 길입니다.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으셨거나 학교에서 학생부 입력을 예고받으셨다면, 원서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보서와 심의 자료를 함께 검토해 집행정지를 낼 사건인지, 이행으로 정리할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