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를 졸음운전하다 연쇄 추돌로 여러 명이 숨졌다면 — 유족 모두와 합의해 집행유예가 난 판결과 실형이 확정된 판결
2026. 11. 05.
화물차 졸음운전으로 여러 명이 숨진 사건은 사망자 수보다 유족마다 합의했는지, 과실이 얼마나 컸는지에서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립니다. 상상적 경합 처단형, 운전자보험 합의금과 공탁, 종사자격 취소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졸음운전 사망사고는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합의·보험과 무관하게 기소됩니다
- 여러 명이 숨져도 처단형은 금고 5년이 상한입니다 — 상상적 경합의 의미
- 양형기준은 참조될 뿐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 같은 '두 명 사망'인데 금고 1년 실형과 금고 2년 집행유예로 갈렸습니다
- 세 명이 숨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 — 유족 한 가족 한 가족과의 합의
- 합의가 끝내 안 될 때 —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지 못하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 법원이 과실의 크기를 읽는 자료 — 블랙박스, 도로공사 CCTV, 운행기록
- 화물이 떨어져 생긴 사고라면 — 적재 고정 의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종합보험·공제가 있어도 끝나지 않는 부분 — 사망, 중상해, 한도를 넘는 대물 피해
- 운전자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 연속운전 휴게시간과 운송회사의 의무
- 형사판결 뒤에 따라오는 것 — 운전면허 벌점과 화물운송 종사자격
- 구속과 항소심 — 1심 선고 전에 끝내야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화물차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하면 형량이 몇 년인가요?
- 졸음운전도 12대 중과실인가요?
- 사망사고 유족 여러 명 중 한 가족만 합의해도 집행유예가 되나요?
-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으로 합의해도 되나요?
-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하면 되나요?
- 화물차 사망사고가 나면 운전면허와 화물운송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 재물손괴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 1심에서 실형을 받으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대형 화물차가 멈춰 선 차들을 들이받고, 밀려난 차들이 앞차를 연달아 추돌하면서 여러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잠깐 졸았다"고 말하고, 며칠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조사를 받습니다. 가족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사람이 여럿 돌아가셨으니 실형은 피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자가 여럿이어도 법정형의 상한은 금고 5년으로 같고, 실제 판결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은 사망자 수보다 숨진 분들의 유족 한 가족 한 가족과 합의했는지, 그리고 과실이 얼마나 컸는지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란,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말하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이 죄를 범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곳입니다. 한 번의 사고로 여러 명이 숨졌을 때 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유족 전원과 합의가 되었는지, 합의가 안 될 때 공탁과 보험으로 무엇을 보여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졸음운전의 과실이 블랙박스와 도로 영상에서 얼마나 무겁게 드러나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죄명과 공소 제기의 구조, 상상적 경합과 양형기준, 같은 두 명 사망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린 판결, 공탁과 운전자보험 합의금, 종합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 연속운전과 휴게시간, 운전면허와 화물운송 종사자격, 구속과 항소심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여러 명이 숨지면 형이 사망자 수만큼 늘어나나요 — 아닙니다. 한 번의 운전 행위로 여러 명이 숨지면 상상적 경합이 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므로(형법 제40조), 처단형은 금고 1개월에서 5년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 8. 선고 2018고단885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4고단6278 판결이 모두 두 명 사망 사건에서 처단형을 금고 1개월부터 5년까지로 적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처단형이 아니라 양형에서 무겁게 반영됩니다.
유족과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 가능했던 판결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 8. 12. 선고 2020고단80 판결은 21톤 트럭이 작업자 세 명을 숨지게 한 사건에서 세 유족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유족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한 두 명 사망 사건은 금고 1년의 실형이 항소심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88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9노154 판결).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 사망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 제한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재물손괴에만 적용되고 치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대물 피해가 보험 한도를 넘으면 재물손괴까지 처벌 대상이 되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10. 24. 선고 2017고단588 판결은 수리비 1억 9,589만여 원의 7중 추돌을 함께 처벌했습니다.
졸음운전 사망사고는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합의·보험과 무관하게 기소됩니다
졸음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이른바 12대 중과실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중과실이 아니니 보험 처리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다친 사람만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대상은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재물손괴죄뿐이고, 제4조 제1항의 보험·공제 가입 특례도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에만 적용됩니다. 사람이 숨진 업무상과실치사는 처음부터 이 특례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망 사고에서는 유족과 합의하든, 종합보험이나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든 공소권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합의와 보험은 기소 여부가 아니라 형의 종류와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같은 사고에서 다친 분들 부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고단5658 판결이 이 구조를 잘 보여 줍니다. 25톤 카고트럭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정체 차량을 뒤늦게 보고 급히 차로를 바꾸다 적재한 13톤 강판 코일이 떨어져 승합차를 덮친 사건에서, 뒷좌석의 일곱 살 아이가 숨졌고 운전하던 34세 여성은 16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아이 사망 부분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운전자 상해 부분은 공소제기 전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이 판결은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2노1241)과 상고심(대법원 2022도14109)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공소시효도 길게 보아야 합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금고 5년이므로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여러 명이 숨져도 처단형은 금고 5년이 상한입니다 — 상상적 경합의 의미
한 번의 졸음운전 사고로 여러 명이 숨지면 피해자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하나씩 성립하지만, 행위는 하나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형법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처단형이 피해자 수만큼 더해지지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885 판결은 아버지와 아홉 살 아들이 함께 숨진 사건에서 "범정이 더 무거운" 아들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적고 처단형을 금고 1개월에서 5년으로 계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278 판결도 두 명 사망 사건의 처단형을 금고 1월에서 5년으로 적었습니다.
다친 사람과 부서진 차가 함께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 3. 13. 선고 2024고단300 판결은 4.5톤 화물차가 정체 차량을 들이받아 캐스퍼·포터·모하비가 연쇄로 추돌하면서 열한 살 아이가 숨지고 여섯 명이 다치며 차량 두 대가 크게 부서진 사건에서, 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업무상과실재물손괴를 모두 상상적 경합으로 묶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고단588 판결도 터널 안 7중 추돌의 치사와 일곱 건의 재물손괴를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망자 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주지원 2020고단80 판결은 "3명이 사망하였다. 결과가 실로 중대하고 참혹하다"고 적었고,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278 판결은 피해자들이 한창 사회활동을 할 중·장년이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피해자 수는 처단형의 상한을 올리지는 않지만, 그 범위 안에서 형을 무겁게 끌어올리는 사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금고 3년 이하를 선고할 때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형법 제62조 제1항)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양형기준은 참조될 뿐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치사 사건의 양형기준은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입니다. 판결에 적힌 권고형을 보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885 판결(2019년 선고)은 특별양형인자가 없는 기본영역을 금고 8개월에서 2년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7. 12. 선고 2023고단445 판결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있는 감경영역을 금고 4개월에서 1년으로 적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단1076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658 판결도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보아 감경영역 금고 4월에서 1년을 적용했습니다. 2014년 선고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1183 판결은 기본영역을 금고 8월에서 1년 6월로 적고 있어, 선고 시점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명이 숨진 사건에서는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278 판결은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었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885 판결은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권고형을 참조하는 데 그쳤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고단588 판결도 상상적 경합범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며 참조만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결국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를 얻느냐가 권고형의 출발점을 금고 8월 이상에서 4월 이상으로 끌어내리고, 그 위에서 판사가 피해자 수와 과실의 크기를 보고 형을 정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두 명 사망'인데 금고 1년 실형과 금고 2년 집행유예로 갈렸습니다
두 명이 숨진 사건에서 결론이 정반대로 나온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결과를 갈랐는지 분명해집니다.
첫째는 실형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885 판결의 운전자는 트랙터 화물차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시속 70에서 80킬로미터로 달리다 졸음운전으로 정체 때문에 멈춰 서는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밀려난 승용차가 앞의 관광버스를 다시 들이받으면서 운전하던 아버지와 동승한 아홉 살 아들이 숨졌습니다. 법원은 졸음운전 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는 없었던 점, 공제에 가입되어 유족이 금전적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는 점, 벌금 2회 외에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하게 보면서도, 부자가 함께 숨졌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선고 때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교통사고 벌금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창원지방법원 2019노154 판결은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도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둘째는 집행유예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278 판결의 운전자는 16.5톤 카고 화물차로 새벽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선 사고로 넘어져 있던 4.5톤 화물차를 감속 없이 들이받아, 그 차 운전자와 그를 구하던 사람 두 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범죄사실에는 졸음운전이 아니라 전방주시 태만으로 적혔지만, 법원은 양형에서 과실을 오히려 더 무겁게 보았습니다. 시야가 충분했고 다른 차들은 미리 차로를 바꿔 피해 갔는데도 피고인은 충격할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았으니 "졸음운전을 하였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해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론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50시간이었습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보험금이 일부 지급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2억 원씩 지급되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피고인이 구속되면 가족 전체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다소 참작되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수원지방법원 2026. 4. 13. 선고 2025노1762 판결은 검사가 내세운 사정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항소심이 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들에서는 다수 사망 사건의 승부가 사실상 1심 선고 전에 유족 전원과의 합의를 끝냈느냐에서 났습니다. 과실이 더 커 보였던 쪽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도, 과실을 다투는 것보다 피해 회복의 무게가 컸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세 명이 숨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 — 유족 한 가족 한 가족과의 합의
사망자가 셋이어도 집행유예가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고단80 판결의 운전자는 21톤 윙바디 트럭을 몰고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시속 92킬로미터로 달리다 졸음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갓길에서 제초 작업을 마치고 철수하던 작업자 세 명을 들이받았고 세 명 모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법원은 결과가 "실로 중대하고 참혹"하며 21톤 트럭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과실도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세 명의 각 유족 모두와 3,000만 원 내지 4,5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인들의 탄원을 들어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각 유족 모두"라는 표현입니다. 사망자가 여럿이면 유족도 여러 가족이고, 한 가족과의 합의는 그 피해자 부분의 사정일 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고단300 판결도 숨진 아이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을 집행유예 이유로 적었고, 증거목록에는 보험금 지급결의서와 대물 피해 보상에 관한 수사보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실무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 숨진 분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배우자와 자녀·부모 가운데 누가 처벌불원서에 서명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지 않으면, 한 가족 안에서도 일부와만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의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생깁니다.
합의금의 크기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주지원 판결은 유족별 3,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278 판결은 운전자보험에서 피해자별 2억 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445 판결은 공제조합 보상과 별도로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습니다. 금액만 보고 시세를 정할 수는 없지만, 공제·종합보험이 손해배상을 맡고 형사합의금은 그와 별도로 처벌불원을 얻기 위해 지급된다는 구조는 판결들에서 공통으로 확인됩니다.
합의가 끝내 안 될 때 —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지 못하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모든 유족이 합의에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쓰는 방법이 공탁인데, 판결들을 보면 공탁만으로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노3406 판결은 졸음운전으로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를 들이받아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을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유족을 위해 4,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은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했고,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653)은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며 공탁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금고 10월로 줄였지만, 실형 자체는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183 판결은 승용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졸음운전으로 4중 추돌을 일으켜 74세 피해자가 치료 중 숨진 사건으로, 화물차 사건은 아니지만 공탁의 효과를 잘 보여 줍니다. 피고인은 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병하는 동안 찾아와 걱정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한 적이 없다며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고, 법원은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노3834 판결은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고 직접 찾아가 사죄하지 못한 데에 부친의 건강 문제라는 참작할 사유가 있었으며 초범인 가장으로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꾸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게 했고, 공탁통지는 인터넷 공고로 갈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족이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 다수 사망 사건에서는 이 제도가 사실상 유일한 피해 회복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위 두 판결처럼 공탁은 유족의 용서를 대신하지 못하고, 사죄의 진정성과 함께 제시될 때 비로소 양형에 반영됩니다. 공탁을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하는 방식은 유족의 반발을 사기 쉬우므로, 제 견해로는 사죄와 합의 노력의 기록을 먼저 남기고 공탁은 그 연장선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이 과실의 크기를 읽는 자료 — 블랙박스, 도로공사 CCTV, 운행기록
졸음운전 사건에서 운전자가 "갑자기 차가 나타났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진술은 대개 불리하게 돌아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278 판결은 한국도로공사 CCTV 영상,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디지털 영상분석 감정서를 근거로, 전방에 다른 차량이나 장애물이 없었고 기상도 양호했으며 주변 차량들은 미리 차로를 바꿔 피해 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고 갑자기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은 오히려 주의의무 위반이 매우 크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형 화물차라는 사정 자체도 과실을 무겁게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1076 판결은 14톤 장축 카고트럭으로 국도를 시속 60킬로미터 넘게 달리던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신호대기 중인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아 그 차가 앞의 14톤 트럭과 다시 부딪히며 운전자가 숨진 사건에서, 대형 트럭이므로 다른 차량보다 더욱 전방을 주시했어야 했고 더 큰 인적·물적 피해가 날 가능성도 충분했다며 금고형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유족과 합의한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1노5120)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445 판결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658 판결의 증거목록에는 운행기록내역과 교통사고분석서가, 상주지원 2020고단80 판결에는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업용 화물차의 운행기록장치에는 속도, 급제동 시점, 운행 시간이 남기 때문에 사고 직전의 주행 양상과 그날의 연속 운행 시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과실의 크기를 보여 주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운전자가 어떤 근무 조건에서 운전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화물이 떨어져 생긴 사고라면 — 적재 고정 의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화물차 사고에서는 검사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2호, 즉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를 함께 적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호가 인정되면 다친 피해자 부분도 처벌불원이나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되므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658 판결은 이 부분을 정면으로 다투어 이긴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적재함 바닥에 철제 다이와 고임목을 놓고 13톤 코일을 눕혀 올린 뒤 체인 보호대를 설치하고 체인 2개씩을 코일 원통 안으로 통과시켜 바닥 고리에 연결해 조인 방식이 관련 법령과 교통안전공단의 적재물 안전관리 매뉴얼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체인은 한국산업규격을 충족했고 파단하중이 코일 무게보다 20% 이상 높았으며, 지자체 담당자와 교통안전공단 검사관도 수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고, 같은 방식으로 묶은 12톤 코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체인이 끊어져 코일이 떨어졌다는 결과만으로 화물이탈방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범죄사실에서 그 부분을 직권으로 삭제하고, 중상해를 입은 운전자 부분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나아가 특수화물의 적재·고정에 관한 구체적 안전기준이 없다는 점도 사고의 한 원인이므로 책임을 운전자 개인에게 전적으로 지우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박 방법을 사진과 감정으로 재구성하지 않았다면 결론은 달랐을 것입니다.
종합보험·공제가 있어도 끝나지 않는 부분 — 사망, 중상해, 한도를 넘는 대물 피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보험 특례가 말하는 보험·공제는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입니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제4조 제1항 단서는 12대 중과실 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되는 경우를 특례에서 뺍니다. 사망이 처음부터 특례 밖이라는 점은 앞에서 보았고, 연쇄 추돌에서는 여기에 더해 대물 피해가 문제 됩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고단588 판결은 4.5톤 초장축 카고 화물차가 중부내륙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졸음운전으로 승합차를 들이받아 7중 연쇄 추돌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승합차에 탄 57세 여성이 숨졌고, 운송 중이던 수입차와 한국도로공사의 교통관리시스템 장비까지 부서져 수리비가 합계 1억 9,589만 4,000원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은 공제조합의 대물 보상한도를 확인하는 수사보고를 작성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손괴액 축소 주장을 배척한 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금액이 과중하여 형사처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사망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불원을 받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를 피해 회복을 위해 명한다고 했습니다.
사망자가 없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0. 11. 선고 2023고단2239 판결은 덤프트럭 운전자가 평택시흥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졸음운전으로 서행 차량 7대를 연쇄 추돌한 사건입니다. 다친 사람들은 종합보험으로 변제받았지만 차량 수리견적이 대당 700만 원대에서 3,000만 원대에 이르렀고,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이 대단히 중하고 물적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재물손괴만으로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추가 피해 변제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수 사망 사건에서 대물 피해가 큰 경우라면, 사망 유족과의 합의만큼 차량 소유자와 도로공사 등 대물 피해자와의 정리도 함께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운전자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 연속운전 휴게시간과 운송회사의 의무
대형 화물차 졸음운전은 운전자의 부주의이면서 동시에 운행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2항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3호는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교통사고·차량고장·교통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할 수 있지만 그 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운수종사자 쪽에도 같은 내용의 준수사항이 있고(같은 시행규칙 제22조 제6호), 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운행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같은 시행규칙 제21조 제16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1183 판결은 범죄사실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로 적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판결들 가운데 운송회사의 휴게시간 위반을 직접 양형 사유로 다룬 예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견해로는 운행기록에 연속 운행과 휴게 미보장이 드러나고 회사가 무리한 배차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면,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658 판결이 안전기준의 부재를 운전자 개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본 것처럼 양형에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 쪽에서도 중대한 교통사고나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경우 운송사업 허가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감차 조치가 가능하므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운전자와 회사의 이해가 엇갈리는 지점이 생깁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진술 지침을 그대로 따르기 전에 운전자 본인의 입장을 따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판결 뒤에 따라오는 것 — 운전면허 벌점과 화물운송 종사자격
대형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만큼 생계가 걸린 문제가 행정처분입니다. 운전면허는 벌점으로 정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숨진 사망자 1명마다 90점을 매기고,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합니다. 72시간 안에 두 명 이상이 숨진 사고라면 사고결과 벌점만으로 취소 기준을 넘고, 한 명이 숨진 사고라면 원인이 된 법규위반 벌점과 중상·경상 벌점을 합산해 정지 또는 취소가 정해집니다. 교통사고가 무죄로 확정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불기소되면 처분이 취소되고 벌점도 삭제됩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별도로 처분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화물운송 중에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는 사망자 2명 이상이면 자격 취소,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이면 자격 정지 90일,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이면 자격 정지 60일로 정합니다. 여기서 사망자는 사고 후 30일 이내에 숨진 경우이고 중상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취소되면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수 사망 사고는 형사 결론이 집행유예로 나오더라도 면허와 종사자격이 함께 끊어질 수 있으므로, 이후의 생계 계획까지 형사 변론과 함께 세워야 합니다.
구속과 항소심 — 1심 선고 전에 끝내야 할 일
다수 사망 사고는 결과가 중대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거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들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1183 판결(승용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은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2239 판결은 추가적인 피해 변제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278 판결은 가장인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집행유예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항소심의 문은 좁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노154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5노1762 판결은 모두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바뀐 사건은 무엇인가 새로 생긴 경우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3406 판결은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들어 금고 1년을 10월로 줄였지만 실형은 유지했고, 대전지방법원 2014노3834 판결은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을 추가 공탁하고 사죄하지 못한 사정을 소명한 뒤에야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받은 합의와 공탁은 1심에서 받았을 때보다 효과가 작고, 그 사이 실형을 산다면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됩니다. 합의 일정을 1심 선고 기일에 맞춰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명이 다친 뒤 종합보험으로 처리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은 사고라면 변호인 없이도 정리될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은 12대 중과실이 아니어서 치상 사건은 보험과 합의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망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입니다. 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기소되고, 이번에 본 판결들은 모두 금고형을 선택했으므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사망자가 여럿이거나 유족이 여러 가족인 경우입니다. 유족마다 상속인과 대표자가 다르고 합의 시기와 금액이 제각각이어서, 1심 선고 전까지 전원과 합의를 마칠 일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죄의 기록, 형사공탁, 운전자보험 합의금 지급의 순서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넷째, 검사가 화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같은 12대 중과실을 함께 적용한 경우입니다. 결박 방법과 장비 규격을 다투면 다친 피해자 부분의 공소기각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물 피해가 보험 한도를 넘을 만큼 큰 경우입니다. 재물손괴가 따로 처벌될 수 있어 대물 피해자와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이미 구속되었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운송회사의 배차·휴게 관행이 사고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물차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하면 형량이 몇 년인가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두 명이 숨져도 상상적 경합이어서 처단형의 상한은 금고 5년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40조). 실제로는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사건에서 금고 1년의 실형(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885 판결),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건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278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졸음운전도 12대 중과실인가요?
12대 중과실 항목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친 사람만 있는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망 사고는 처음부터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므로 졸음운전이라도 기소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사망사고 유족 여러 명 중 한 가족만 합의해도 집행유예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명이 숨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판결은 각 유족 모두와 합의한 점을 이유로 적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고단80 판결). 합의되지 않은 유족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은 불리한 정상으로 남으므로, 남은 유족에 대해서는 사죄와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별도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으로 합의해도 되나요?
됩니다. 운전자보험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별 2억 원이 지급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이 있고(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278 판결), 공제와 별도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 26. 선고 2021고단2259 판결). 다만 보험사 지급 시기와 처벌불원서 작성 시기를 맞추는 일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하면 되나요?
공탁은 도움이 되지만 합의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4,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합의하지 못해 실형이 유지된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노3406 판결)과, 공탁금 수령 거부로 1심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추가 공탁과 사정 소명으로 집행유예가 된 판결(대전지방법원 2014노3834 판결)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이 가능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화물차 사망사고가 나면 운전면허와 화물운송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72시간 이내 사망자 1명마다 벌점 90점이 부과되고 1회 사고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사망자 2명 이상이면 취소, 사망자 1명이면 중상자 수에 따라 60일 또는 90일 정지가 기준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면허가 취소되면 종사자격도 효력을 잃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 재물손괴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대물 피해가 보험 한도를 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7중 추돌로 1억 9,589만여 원의 대물 피해를 낸 사건에서 법원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금액이 과중하여 형사처벌에 이르렀다고 적었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고단588 판결), 사망자가 없는 7대 추돌 사건에서 재물손괴만으로 금고 6월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2239 판결).
1심에서 실형을 받으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나요?
바뀐 사례가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1심 판단을 존중하므로, 검사나 피고인의 항소가 그대로 기각된 판결이 많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9노15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노1762 판결). 항소심에서 추가 공탁 등 새로운 사정이 생겨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대전지방법원 2014노3834 판결)도 있으나, 1심 선고 전에 합의를 마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 8. 선고 2018고단885 판결,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9노154 판결(검사 항소기각) — 트랙터 화물차 졸음운전, 부자 2명 사망, 합의 못해 금고 1년 실형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4고단6278 판결,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6. 4. 13. 선고 2025노1762 판결(검사 항소기각) — 16.5톤 화물차 2명 사망, 운전자보험 합의금 각 2억 원·처벌불원으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 8. 12. 선고 2020고단80 판결 — 21톤 트럭 졸음운전 작업자 3명 사망, 각 유족 모두와 합의해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 3. 13. 선고 2024고단300 판결 — 4.5톤 화물차 연쇄 추돌 1명 사망·6명 상해·재물손괴의 상상적 경합,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대구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고단5658 판결(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2노1241, 상고심 대법원 2022도14109를 거쳐 확정) — 강판 코일 낙하 사망사고, 화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불인정과 치상 공소기각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10. 24. 선고 2017고단588 판결 — 터널 7중 추돌, 대물 피해 과중으로 재물손괴 함께 처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0. 11. 선고 2023고단2239 판결 — 덤프트럭 졸음운전 7대 추돌 재물손괴만으로 금고 6월 실형
의정부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노3406 판결(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653) — 4,000만 원 공탁에도 합의 못해 금고 10월 실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183 판결,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노3834 판결 — 승용차 졸음운전 4중 추돌 사망, 공탁금 수령 거부로 1심 실형 뒤 항소심 추가 공탁으로 집행유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7. 12. 선고 2023고단445 판결 — 화물차 졸음운전 사망, 공제 외 유족에게 1억 원 지급·합의,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단1076 판결(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1노5120 항소기각) — 14톤 카고트럭 국도 연쇄 추돌 사망,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 26. 선고 2021고단2259 판결 — 트랙터 화물차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망, 공제·운전자보험과 유족 합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고단1007 판결 — 승용차 졸음운전 4중 추돌 사망, 음주운전 전력에도 유족 합의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 형법 제40조, 제62조,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19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 별표 3의2 / 공탁법 제5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27조 (2026. 11. 5.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다수 사망 교통사고는 유족 수만큼 협상이 생기고, 형사 절차와 보험 처리, 행정처분이 각자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건 전체를 피해자별 표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망자와 부상자, 대물 피해자를 한 사람씩 나누어 숨진 시점, 상해 정도, 유족과 상속인 구성, 현재 연락이 닿는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정리합니다. 이어서 가해 차량의 공제·종합보험 가입 내용과 대물 보상한도,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공탁금 보장 한도를 확인합니다. 사고 경위는 블랙박스, 한국도로공사 CCTV, 운행기록장치 자료, 실황조사서를 통해 확인하고, 사고 직전의 속도와 감속 여부, 그날 몇 시간을 쉬지 않고 운행했는지를 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나 전방충돌경고장치 같은 보조장치가 장착되어 있었는지, 작동 상태는 어땠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화물이 떨어진 사고라면 적재와 결박 방법을 사진과 장비로 남겨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관련 전과와 벌점 이력, 화물운송 종사자격과 면허가 생계에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해 형사 결론 뒤의 상황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동시에 진행합니다. 첫째는 합의 설계입니다. 숨진 분마다 유족 대표와 상속인을 확인하고, 공제·종합보험의 손해배상과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이 각각 언제 얼마나 지급되는지 일정표를 만들어 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서가 모두 법원에 제출되도록 맞춥니다. 합의를 거부하는 유족에게는 사죄 편지와 면담 요청 기록을 남기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적절한 시점에 진행합니다. 둘째는 사실관계 다툼입니다. 검사가 화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같은 12대 중과실을 함께 적용했다면 결박 방식과 장비 규격을 감정 자료로 다투고, 대물 피해액이 부풀려졌다면 견적서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진술은 영상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준비해, 사실과 다른 변명이 오히려 과실을 키우는 일을 막습니다. 셋째는 양형 자료입니다. 가족 부양 관계, 운행 조건과 휴게 실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사회적 유대 관계를 자료로 정리해 의견서로 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대부분 졸음운전이나 전방주시 소홀로 사람이 숨진 사건이었지만 금고 1년 실형부터 금고 2년 집행유예까지 결론이 갈렸습니다. 그 차이는 법정에서 만들어지기보다 사고 직후 몇 달 동안 이미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채 선고를 맞은 두 명 사망 사건은 실형이 확정되었고, 세 가족 모두와 합의를 마친 사건은 사망자가 더 많았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화물 결박 방법을 감정으로 재구성한 사건은 중과실 적용을 벗어나 다친 피해자 부분의 공소기각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해서 1심에서 놓친 것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사고 직후의 진술 준비부터 유족별 합의 일정, 공판의 양형 변론, 면허와 종사자격 처분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한순간의 졸음으로 여러 생명이 사라진 사고 앞에서 운전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할 무게는 형량만이 아닙니다. 유족에게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생계를 이어 온 면허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구속은 피할 수 있는지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 사건은 사망자 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유족 한 가족 한 가족에게 무엇을 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고 경위서, 보험 가입 증명서와 운전자보험 약관, 유족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 운행기록과 차량 적재 사진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기소되셨다면 1심 선고 기일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합의로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