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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보증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 소장을 보내왔다면 — 임대인이 다툴 수 있는 것, 지연손해금·상속·낙찰자·면책 판결

2026. 10. 10.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금·양수금을 청구할 때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좁지만 분명합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동시이행, 상속 분할, 파산 면책, 낙찰자의 책임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소장의 청구원인이 둘인 이유 — 구상금과 양수금, 그리고 누가 가입한 보증인가
  3. 원금을 다투는 항변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금액이 달라지는 첫째 지점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5. 둘째 지점 — 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다면 인도와 맞바꾸어야 합니다
  6. 셋째 지점 — 일부 갚은 돈은 원금에서 먼저 빠져야 합니다
  7. 명의만 빌려준 임대인과 매수인 — 등기 명의가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8. 경매로 집을 산 사람에게 온 소장 — 책임을 진 판결과 벗어난 판결
  9. 공동임대인과 상속인 — 전액인가, 지분만큼인가
  10. 파산·회생으로 정리되는가 — 2025년 대법원 판결 이전과 이후
  11. 지급명령과 소장을 받은 뒤의 시한 — 2주와 30일
  12. 판결 뒤의 집행 — 그 집이 먼저 경매에 나오고, 부족분이 남습니다
  13. 분할 변제와 조정 — 문서로 남겨야 하는 세 가지
  14. 전세사기 수사와 겹칠 때 — 민사 답변서가 형사 기록이 됩니다
  15.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6. 임대인이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7. 자주 묻는 질문
  18. HUG 구상금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이자가 더 늘어나나요
  19.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만 하고 아직 살고 있는데 HUG가 먼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20. 집을 산 뒤에 전 주인이 맺은 전세의 보증사고가 났는데 제가 갚아야 하나요
  21. 공동명의 주택인데 제 지분만큼만 내면 되나요
  22. 아버지가 임대인이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되나요
  23. 경매로 싸게 낙찰받았는데 HUG가 나머지 보증금을 달라고 합니다
  24. 파산 신청을 하면 HUG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도 저는 책임이 없어지나요
  25. HUG와 분할 상환을 협의 중인데 지급명령은 그냥 두어도 되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세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나갔습니다. 몇 달 뒤 원고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적힌 구상금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도착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집이 안 팔려서 못 준 것인데 이자까지 내야 하느냐, 명의만 빌려줬는데 왜 내가 피고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전부 갚아야 하느냐는 세 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가 실제로 대신 갚은 보증금 원금은 거의 줄지 않습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곳은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몇 퍼센트로 붙는지, 세입자가 집을 비웠는지, 피고가 임대인 본인인지 상속인·공유자·낙찰자인지, 그리고 파산 면책을 받았는지입니다. HUG 구상금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임대보증금보증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민법 제441조 또는 제444조의 구상권과 임차인에게서 넘겨받은 보증금반환채권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돈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가입된 보증이 임차인이 든 것인지 임대인이 든 것인지, 소장의 청구원인이 구상금인지 양수금인지, 임차권등기와 인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청구 구조와 이율, 배척된 항변, 동시이행과 충당,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낙찰자의 책임, 공동임대인과 상속인, 파산 면책, 지급명령 이후의 시한과 집행, 분할 변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HUG가 대신 갚은 돈에 이자는 언제부터, 몇 퍼센트가 붙나요 — 보증 상품과 청구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에서 서울고등법원 2026. 4. 10. 선고 2025나206270 판결은 공사를 임대인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로 보아 대위변제일 다음 날부터의 구상금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않았고, 넘겨받은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만 주택 인도일 다음 날부터 연 5%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직접 약정한 임대보증금보증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가단5486446 판결처럼 대위변제 다음 날부터 연 9%가 붙었습니다.

  2.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전액을 함께 갚아야 하나요 — 사망 시점에 따라 갈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4. 28. 선고 2025가단217884 판결은 대위변제와 인도가 끝난 뒤 임대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2억 원을 상속분대로 나누어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지급하게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4가단5008648 판결은 임차인이 나가기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상속인들이 공동하여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3. 파산 면책을 받으면 HUG 구상금도 없어지나요 — 파산 절차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은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해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보아 공사 승소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그 집이 팔릴 때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는 남습니다.

소장의 청구원인이 둘인 이유 — 구상금과 양수금, 그리고 누가 가입한 보증인가

공사의 소장은 대개 구상금과 양수금을 선택적으로 청구하고, 어느 쪽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이자가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서 임대인은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는 가입 단계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둡니다. 보증사고가 나서 대신 갚으면 공사는 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과, 넘겨받은 보증금반환채권을 함께 손에 쥡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6. 8. 27. 선고 2025나11326 판결은 1심(인천지방법원 2025가단215979)이 양수금 청구를 인용한 사건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는 판단되지 않은 쪽까지 항소심으로 넘어온다고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은 구조가 다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주채무자로서 공사와 직접 약정을 맺고, 약관과 약정서에 구상과 지연배상금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86446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가단86829 판결은 이 경우 공사가 민법 제441조 제1항과 약관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았고, 판결문에 나타난 공사의 채권관리규정에 따라 대위변제일 다음 날부터 연 9%의 지연배상금을 인정했습니다.

이 차이는 금액으로 드러납니다. 보증금 2억 원이라면 연 5%는 한 해 1,000만 원, 연 9%는 1,800만 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2%는 2,400만 원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보증서의 상품명, 보증채권자와 주채무자 기재, 내가 서명한 약정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3억 원대 사건이라도 여기서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원금을 다투는 항변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았다거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법원에서 항변이 되지 못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86446 판결의 임대인은 주택을 매도하지 못해 3억 6,8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자력은 적법한 항변사유가 아니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5나11326 판결의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구속되어 1년 7개월가량 수감되어 있었고,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는 공시송달로, 현관 비밀번호를 적은 내용증명은 임대인의 주소지로 발송됐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자신의 사정으로 생긴 수령 장애의 위험을 임차인에게 돌릴 수 없다며 임차인이 퇴거한 다음 날부터 2억 2,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대위변제 뒤에 임차인에게 준 돈도 공사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5가단94728 판결에서 공유자인 임대인들은 임차인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임대인 계좌에서 19,287,231원을 가져갔으니 그만큼 빼 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그 돈이 보증금의 일부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렇더라도 임차인은 공사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받은 뒤여서 더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임대인이 그 사유로 공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뒤에는 임차인이 아니라 공사가 채권자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이중으로 나간 돈은 임차인을 상대로 따로 돌려받아야 하는 문제로 남습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첫째 지점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이라면 공사가 청구한 지연손해금을 그대로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270 판결은 임차인 9명의 보증금 합계 25억 550만 원을 대신 갚은 공사가 각 대위변제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구상금에 관해서는 공사가 주채무자인 임대인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이고 그 구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는데,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행청구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수금에 관해서는 임차인들이 대위변제증서에서 보증금반환청구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 행사를 공사에 승낙했으므로, 주택 인도일 다음 날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85738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참조).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7605) 선고일까지 연 12%를 달라는 주장은 임대인이 이행의무의 범위를 다툰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배척됐습니다.

같은 방향의 판결이 이어집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가단210132 판결은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선고일까지 연 5%만 인정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7884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08648 판결은 상속인들이 다툰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부터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높은 이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5나11326 판결처럼 다툴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곧바로 연 12%가 붙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약정한 임대보증금보증에서는 여지가 좁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6829 판결은 대위변제 다음 날부터 선고일까지 연 9%, 그 뒤 연 12%를 인정했습니다. 답변서에서는 청구취지의 기산일이 대위변제일인지 인도일인지, 적용 이율의 근거가 약정인지 법률인지를 항목별로 나누어 다투어야 합니다.

둘째 지점 — 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다면 인도와 맞바꾸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인도받을 때까지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민법 제536조), 공사가 넘겨받은 채권에도 이 항변이 그대로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4가단5241162 판결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을 대신 갚은 공사가 임차인과 임대인을 함께 피고로 삼은 사건인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법인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억 9,600만 원을 지급하고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연 5%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인도 전의 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소여서 연 12%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도 붙였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참조).

임차인이 나간 뒤라면 연체 차임이나 원상회복 비용의 공제가 남은 수단인데, 법원은 증명을 엄격하게 봅니다. 보증금은 인도할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그 금액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공제되지만(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공제를 주장하는 임대인이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5나11326 판결의 임대인은 도어락 교체비 17만 원, 누수 청소와 도배 비용 90만 원, 부대비용 43만 원을 합한 150만 원을 빼 달라고 했지만, 송금 내역에 용도가 적혀 있지 않고 임차인 퇴거 무렵 사진에 하자가 보이지 않으며 비용을 지출한 시점이 퇴거 약 11개월 뒤라는 이유로 전부 배척됐습니다. 공제를 주장하려면 인도 당일의 사진과 점검 기록, 견적서와 영수증, 임차인에게 보낸 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이라면 민법 제444조 제1항이 구상의 범위를 주채무자가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로 정하고 있어, 공제 사유가 분명한 사건에서는 이 조문도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이 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지점 — 일부 갚은 돈은 원금에서 먼저 빠져야 합니다

소송 중에 일부를 갚았다면 그 돈이 어디에 충당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4가단5525181 판결의 임대인은 3억 3,000만 원을 대위변제받은 뒤 100만 원과 700만 원을 두 차례 갚았습니다. 공사는 내부 채권관리규정상 비용, 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순서로 충당한다며 소송비용 1,430,940원에 먼저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소송에서 쓴 비용은 소송비용확정결정을 거쳐야 추심할 수 있는 것이어서 확정결정 없이 원본보다 먼저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800만 원 전부를 원금에 충당했고(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172 판결 참조), 남은 원금 3억 2,200만 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공사가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26. 7. 23. 선고 2025나212108 판결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금액 차이는 크지 않아도, 공사의 계산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회차별 충당 내역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명의만 빌려준 임대인과 매수인 — 등기 명의가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주택을 넘겨받은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채무를 면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가단271440 판결의 원고는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매매대금 3억 원에 자기 명의로 이전받았다가 공사의 대위변제 뒤 구상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담보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사정은 매매의 동기에 불과하고,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연락이 끊긴 뒤 1년 넘게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집을 산 사람도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5나11326 판결의 피고는 임대차 개시 직후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었고, 공사는 매수 직후 채권양도 사실과 임대인 지위 승계를 안내하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할 일은 구상금 소송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증금을 받아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고정하고 그 사람을 상대로 한 구상 청구와 형사 절차를 따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속사정은 임차인과 공사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매로 집을 산 사람에게 온 소장 — 책임을 진 판결과 벗어난 판결

공사가 신청한 경매에서 싸게 낙찰받았다면 못 받은 보증금 잔액이 낙찰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는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나224868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21561)의 낙찰자는 감정가 1억 2,600만 원인 주택을 아홉 차례 유찰 끝에 1,788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공사는 그 경매에서 15,773,173원만 배당받았고, 법원은 임차권등기로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낙찰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며 109,226,827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가단210132 판결도 보증금 2억 7,900만 원 가운데 18,800,557원만 배당된 경매의 낙찰자에게 259,879,061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낙찰자가 벗어난 판결은 임차권등기의 내용에서 갈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6가단200803 판결의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와 계약을 맺은 뒤 같은 날 새 소유자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임차권등기는 종전 소유자와의 계약을 기준으로 마치고 퇴거했습니다. 법원은 전입신고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소유권이 넘어갔으므로 종전 계약으로는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새 계약에 관해서는 임차권등기 없이 퇴거해 대항력을 잃었다며 낙찰자에 대한 2억 4,826만여 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계약서에 승계에 관한 특약이 없다는 점도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여 뒤 대법원은 비슷한 구조의 사건에서 반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359 판결은 같은 논리로 공사의 청구를 기각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3나69778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이 바뀌면 같은 조건으로 승계되고 계약서만 다시 쓸 수 있다고 적혀 있었고 새 계약서에도 재작성본이라고 적혀 있었으므로, 새 소유자가 종전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넘겨받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종전 계약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낙찰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로서 소장을 받았다면 임차권등기에 적힌 계약일자, 두 계약서의 특약 문구, 전입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의 선후를 대조하는 것이 방어의 전부입니다.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가단200803 판결은 이 대법원 판결 전에 선고된 것이어서 같은 유형이라도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임대인과 상속인 — 전액인가, 지분만큼인가

공유자가 함께 임대한 집이라면 각자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가단349266 판결은 각 2분의 1 지분을 가진 임대인 두 사람에게 공동하여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4728 판결도 공유자 두 사람에게 공동하여 지급을 명했습니다. 한 사람이 전부 갚았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만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나37629 판결(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11896)은 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혼자 갚은 공유자가 경매로 6분의 1 지분을 취득한 사람에게 46,666,666원을 구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속인은 임대인이 언제 사망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08648 판결의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이 아직 살고 있던 2023년 1월 사망했고, 공사의 대위변제와 임차인의 퇴거는 두 달 뒤였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이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했다고 보아 공동하여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7884 판결의 임대인은 대위변제와 인도가 끝나고 약 11개월 뒤에 사망했습니다. 공사는 이번에도 불가분채무라며 상속인 다섯 명에게 2억 원 전액을 공동으로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금전채무로 확정된 뒤의 상속이므로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뉜다고 보아(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1억 원, 33,333,333원, 22,222,222원씩으로 쪼개어 인정했습니다.

두 판결 모두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해 두었기 때문에 주문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한정승인은 채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상속재산으로 한정하는 것이어서 판결은 전액에 대해 나오되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에서는 대습상속인들이 뒤늦게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해 수리된 사정도 판결문에 나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소장보다 가정법원 기한이 먼저입니다.

파산·회생으로 정리되는가 — 2025년 대법원 판결 이전과 이후

파산 면책을 받은 임대인에게 공사가 다시 소송을 내는 일은 2025년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 전까지 하급심은 공사가 넘겨받은 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9266 판결이 그런 예이고, 근거는 개인회생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 2022다247378 판결의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72404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31578)도 같은 논리로 보증금 2억 원에 대한 공사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열거하면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넣지 않았으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과 그 채권을 넘겨받은 공사는 주택이 환가될 때 그 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임대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채권자목록에 임차인의 보증금채권이 적혀 있었던 이상 제7호의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2014다32014 판결은 개인회생에 관한 것이어서 파산 사건에 끌어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5. 11. 12. 선고 2025나10717 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파산선고 뒤 공사가 지급명령을 신청해 1심(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90252)에서 이긴 사건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이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6829 판결은 위 대법원 판결 뒤에 선고됐는데도, 임대인이 직접 약정한 임대보증금보증 사건에서 2014다32014 판결을 근거로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억 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공사가 소를 제기하면 답변서로 면책 사실과 대법원 판결을 직접 주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회생은 사정이 다릅니다. 2014다32014 판결에 따라 우선변제권의 한도에서는 변제계획과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주택이 남아 있는 한 회생만으로 이 채무가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또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받은 것으로 형사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면 제566조 제3호의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판결로 확인한 내용이 아니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장을 받은 뒤의 시한 — 2주와 30일

공사는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놓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소장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대법원 2026다202359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23나224868 판결의 사안에서 종전 임대인에 대한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됐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가단200803 판결의 사안에서 종전 임대인에 대한 구상금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68433)은 공시송달로 확정됐습니다. 그 뒤에는 곧바로 강제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이의신청만 하고 손을 놓는 것도 위험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5나11326 판결의 임대인은 지급명령에 이의한 뒤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기일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첫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항소심은 재판장에게 답변서 제출을 명할 의무가 없고 변론종결 뒤에도 답변서와 변론재개 신청을 낼 수 있었다며 절차 위법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의신청서와 함께 다툴 항목을 적은 답변서를 내야 선고 전까지 연 12%가 적용되지 않을 근거가 생깁니다.

판결 뒤의 집행 — 그 집이 먼저 경매에 나오고, 부족분이 남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공사는 보증금을 대신 갚아 준 바로 그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공사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배당 순위는 임차인과 같습니다. 문제는 회수율입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배당액은 보증금 2억 7,500만 원에 26,938,987원, 1억 7,500만 원에 39,306,058원, 2억 7,900만 원에 18,800,557원이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니 입찰가가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4728 판결의 주택은 4억 2,880만 원에 매각되어 공사가 2억 5,000만 원을 배당받았고, 임대인에게 남은 청구는 13,059,931원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3나63374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16156)의 사안에서도 공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257,614,619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부족분은 임대인의 다른 재산으로 넘어옵니다. 다른 부동산의 가압류와 경매, 예금과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순서입니다. 2026. 2. 1.부터 급여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 금지되고 그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 보호되며,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7조). 주택을 일반 매매로 정리할 수 있다면 경매보다 회수액이 커지고 그만큼 남는 채무가 줄어듭니다. 경매 개시 전에 매수인을 구해 공사와 매각대금 처리 방식을 협의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가장 실익이 큰 대응인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분할 변제와 조정 — 문서로 남겨야 하는 세 가지

원금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소송의 목표는 이율과 변제 방법을 정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소송 안에서는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총액과 분할 회차를 정할 수 있고, 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공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분할 상환 약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건과 기간은 사건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해야 하고, 구두 협의만 믿고 이의신청 기한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약정이든 조정이든 문서에 들어가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총액과 그 안에 포함된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일, 둘째 납입금이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충당되는지, 셋째 납입을 한 번 놓쳤을 때 어떤 이율이 다시 붙는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25181 판결의 임대인은 소송 중 800만 원을 갚았지만 남은 원금에는 연 9%가 계속 붙었습니다. 조금씩 갚는 것만으로는 채무가 줄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율을 낮추거나 멈추는 합의가 없는 분할은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전세사기 수사와 겹칠 때 — 민사 답변서가 형사 기록이 됩니다

여러 채의 보증사고가 한꺼번에 난 임대인은 구상금 소송과 사기 수사를 동시에 겪게 됩니다. 이때 민사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형사 기록에 들어갑니다. 계약 당시 반환 능력이 있었는지, 보증금을 어디에 썼는지, 실제 임대인이 따로 있는지에 관한 답변서 문장은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내용과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민사에서는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형사에서는 임대인으로서 정상 계약이었다고 진술하는 식의 모순이 가장 위험합니다.

보증 제도를 이용한 편취는 임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6. 13. 선고 2024고단2339 판결은 실제 임차인 대신 자신이 임차인인 것처럼 계약서를 만들어 전세대출 1억 4,600만 원을 받고 공사에서 보증이행금 228,490,198원을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인천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노2318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사가 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액과 피고인의 공탁금 1,500만 원이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임대인이라면 구상금의 일부 변제와 공탁이 형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첫째, 임대인이 직접 약정한 임대보증금보증이고 임차인이 이미 나갔으며 공제할 사유도 없는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86446 판결처럼 원금과 약정 이율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 보수를 들이기보다 이의신청 뒤 조정에서 분할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다툴 금액이 수백만 원에 그치는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5나11326 판결의 공제 주장은 150만 원이었고 그마저 증거가 없었습니다. 셋째, 재산이 그 주택뿐이고 경매 배당으로 대부분 회수될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4728 판결처럼 남는 채무가 1,300만 원 수준이라면 소송보다 매각 협의가 먼저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인데 대위변제일부터 높은 이율이 청구된 고액 사건, 보증사고가 여러 채에 걸쳐 합계가 수억 원을 넘는 사건, 상속인·공유자·낙찰자로서 책임 범위가 문제 되는 사건, 임차인이 아직 살고 있는데 조건 없는 지급을 청구받은 사건, 파산 면책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건, 그리고 형사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25억 원대 사건에서 이율 구간 하나가 바뀌면 달라지는 금액은 보수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임대인이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지급명령을 방치하는 것. 2주가 지나면 확정되고, 대전지방법원 2023나224868 판결의 사안처럼 곧바로 강제경매로 이어집니다.

  • 이의신청만 하고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것.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5나11326 판결에서는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됐고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붙었습니다.

  • 대위변제 뒤 임차인에게 따로 돈을 주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4728 판결은 임차인이 가져간 19,287,231원을 공사에 대한 변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명의를 빌려줬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71440 판결은 등기와 계약서가 남아 있는 이상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면책을 받았다고 소장에 대응하지 않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6829 판결처럼 면책 뒤에도 지급을 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 경매 직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것.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강제집행면탈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조정에서 분할을 얻어 낼 여지도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HUG 구상금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이자가 더 늘어나나요

이의신청 자체로 이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될 수 있는데,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이율이 적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4. 28. 선고 2025가단217884 판결은 선고일까지 연 5%만 인정했습니다. 다만 다툴 내용 없이 시간만 끌면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5나11326 판결처럼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붙습니다.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만 하고 아직 살고 있는데 HUG가 먼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걸 수는 있지만 인도와 맞바꾸는 판결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4가단5241162 판결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연 5%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답변서에서 동시이행 항변을 하지 않으면 조건 없는 지급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집을 산 뒤에 전 주인이 맺은 전세의 보증사고가 났는데 제가 갚아야 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라면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반환채무를 넘겨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6. 8. 27. 선고 2025나11326 판결의 피고도 임대차 개시 직후의 매수인이었습니다.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하고 샀는지에 따라 매도인과의 정산 문제가 따로 남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인데 제 지분만큼만 내면 되나요

공사에 대해서는 각자 전액을 책임집니다.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고(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가단349266 판결도 공유자 두 사람에게 공동하여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전액을 갚은 뒤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구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임대인이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되나요

기한 안에 하면 책임을 상속재산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4가단5008648 판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7884 판결은 모두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민법 제1019조 제1항)을 넘겼다면 특별한정승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매로 싸게 낙찰받았는데 HUG가 나머지 보증금을 달라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로 대항력이 유지된 임대차라면 낙찰자가 잔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나224868 판결은 1,788만 원에 낙찰받은 사람에게 109,226,827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임차권등기의 기준이 된 계약과 임대인 변경 경위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6가단200803 판결처럼 기각된 예도 있지만,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359 판결 이후에는 계약서 특약까지 살펴야 합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HUG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도 저는 책임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공사는 임대인 개인을 상대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그 주택이 경매나 매각으로 환가되면 공사가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막을 수 없고, 사기 등으로 형사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는 면책 범위가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우선변제권 한도에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4다32014 판결이 적용됩니다.

HUG와 분할 상환을 협의 중인데 지급명령은 그냥 두어도 되나요

두면 안 됩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어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면 그 안에서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분할 조건을 문서화할 수 있으므로, 협의와 소송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72404 판결,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31578) — 파산 면책의 효력은 우선변제권 부분을 포함한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침, 파기환송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359 판결(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3나69778 판결,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61870) — 임대인 변경과 계약인수,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 파기환송

  • 서울고등법원 2026. 4. 10. 선고 2025나206270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가합87605 판결) —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금 지연손해금 부정, 양수금은 인도 다음 날부터 연 5%

  •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6. 8. 27. 선고 2025나11326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가단215979 판결) — 수감 중인 임대인, 공제 주장 배척, 인도의 이행제공

  •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5. 11. 12. 선고 2025나10717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가단290252 판결) — 면책결정 뒤 공사의 청구 각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가단54864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가단86829 판결 — 임대보증금보증의 구상권과 연 9% 지연배상금, 무자력·면책 항변 배척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4가단5525181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6. 7. 23. 선고 2025나212108 판결, 항소기각) — 일부 변제의 원금 충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4가단5241162 판결 — 인도와 동시이행, 장래이행 청구의 이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5가단9472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가단349266 판결 — 공유 임대인의 공동 책임, 임차인이 추심한 돈의 충당 부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4. 28. 선고 2025가단21788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4가단5008648 판결 — 상속인의 분할 책임과 공동 책임, 한정승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나37629 판결(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19가단111896 판결) — 공동임대인 사이의 구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가단271440 판결 — 명의만 이전받았다는 매수인의 통정허위표시 주장 배척

  • 대전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나224868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3가단22156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가단210132 판결(선행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32996) — 낙찰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 인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6가단200803 판결(선행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68433) — 임차권등기의 기준 계약과 대항력 상실, 낙찰자에 대한 청구 기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3나63374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가단216156 판결) — 경매 배당 뒤 부족채권의 발생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6. 13. 선고 2024고단2339 판결(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노2318 판결, 항소기각) — 허위 임차인의 보증이행금 편취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85738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172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 위 판결들이 인용한 법리

  • 법령 — 민법 제379조, 제441조, 제444조, 제481조, 제482조, 제536조, 제1019조, 제1028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564조, 제566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56조, 제257조, 제470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조(2026. 2. 1. 시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공사의 구상금 소송은 억울함을 설명해서 이기는 사건이 아니라, 원금은 인정하되 이자와 책임 범위, 변제 방법을 정확히 정하는 사건입니다. 다툴 수 없는 것을 다투다 연 12%를 맞는 것과, 다툴 수 있는 것을 놓쳐 수천만 원을 더 내는 것 모두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건을 받으면 다툴 항목과 협의할 항목을 먼저 나눈 뒤 소송과 집행, 변제 계획을 하나의 일정으로 세웁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보증서와 약정서를 봅니다. 임차인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인지, 임대인이 서명한 임대보증금보증인지에 따라 청구원인과 이율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날짜를 맞춥니다. 임대차 종료일, 임차권등기일, 임차인의 인도일, 대위변제일, 채권양도 통지 도달일, 지급명령 송달일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하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구간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피고의 지위입니다. 계약한 임대인인지, 매수인인지, 공유자인지, 상속인인지, 낙찰자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항변이 다릅니다. 네 번째는 재산과 집행 상황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세와 선순위 권리, 경매 진행 여부, 다른 부동산과 급여, 이미 들어온 가압류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보증사고가 몇 건인지, 수사나 고소가 있는지,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했거나 검토 중인지를 묻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기한부터 지킵니다. 지급명령은 2주, 소장은 30일 안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함께 내고, 그 안에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을 구간별로 나누어 다툽니다.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이라면 구상금의 기산일과 약정 이율의 근거를 문제 삼고, 임차인이 아직 살고 있다면 동시이행 항변을 세웁니다. 공제 사유가 있으면 인도 당시의 사진과 견적, 통지로 증명할 수 있는 범위만 주장합니다. 상속인 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절차와 민사 답변을 같은 일정으로 진행하고, 낙찰자 사건에서는 임차권등기와 계약서 특약을 대조해 승계 여부를 다툽니다. 다툴 여지가 작은 사건이라면 그대로 말씀드리고, 조정에서 총액과 충당 순서, 지연 시 이율을 문서로 확정하는 분할안을 설계합니다. 주택을 매각해 정리하는 편이 유리한 사건에서는 경매 전 매각과 배당 예상액을 비교해 드립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민사 서면의 문장이 수사 기록과 어긋나지 않도록 두 절차를 한 팀에서 맞춥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과는 보증금 액수가 아니라 무엇을 주장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25억 원대 사건의 임대인은 이행의무의 범위를 다투어 1심 선고 전 구간에 연 12%가 적용되는 것을 피했고, 답변서를 내지 않은 2억 2,000만 원 사건의 임대인은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같은 상속 사건에서도 한쪽은 전액을 공동으로, 다른 쪽은 상속분대로 나누어 판결을 받았습니다. 면책을 받은 임대인 가운데에도 소가 각하된 사람과 지급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어느 항변이 금액을 바꾸고 어느 항변이 바꾸지 못하는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정이 무엇이었든, 공사가 보낸 서류를 받는 순간부터는 날짜와 숫자의 문제로 바뀝니다. 원금을 없앨 수는 없어도 이자가 언제부터 몇 퍼센트로 붙는지, 내 책임이 전액인지 지분인지, 집을 어떻게 정리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나누어 갚을지는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 안에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협의할지 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 정본, 보증서와 채권양도 통지서,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임차인이 나간 날의 사진과 주고받은 문자, 공사가 보낸 대위변제 안내문, 이미 갚은 내역이 있다면 순서대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