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로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을 선 뒤 가족에게 집을 넘겼다면 — 보증사고 전 증여도 취소될까, 고도의 개연성 인정·부정 판결
2026. 09. 23.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에 연대보증을 선 대표가 보증사고 전에 가족에게 넘긴 집이 취소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사전구상권, 채무초과 계산, 가족의 선의 항변, 보증기관의 1년 기산점, 파산과의 관계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아직 대위변제 전인데 왜 피보전채권이 되는가 — 고도의 개연성 법리
- 취소된 사건 — 보증사고 14일 전, 1달 전, 5개월 전
- 기각된 사건 — 6개월, 9개월, 11개월 간격과 정상 영업
- 사전구상권 — 보증사고 통지 무렵 이미 채권이 생깁니다
- 채무초과 계산 — 아직 갚지 않은 보증채무도 빚으로 셉니다
- 받은 가족의 방어 — 선의 항변과 재산분할 항변
- 보증기관이 취소원인을 안 날 — 1년은 언제부터 도는가
- 원상회복과 가액배상 — 등기 말소, 채권 재양도, 받은 배당금 반환
- 취소 판결 뒤 실제 회수 — 구상금 집행권원, 강제경매, 배당
- 대표가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면 — 소송 중단, 수계, 부인권
- 강제집행면탈죄와의 관계 — 짧게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하면 안 되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주식도 넘겼는데 연대보증 책임이 남나요?
- 보증사고 몇 개월 전에 넘긴 것이면 안전한가요?
- 신용보증기금 사해행위 소장을 받았는데 회사 재산이 충분했다고 주장하면 되나요?
-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받은 집도 신용보증기금이 취소할 수 있나요?
- 보증기관은 언제까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 집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을 가족에게 넘긴 경우도 해당되나요?
- 대표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가족에 대한 사해행위 소송은 끝나나요?
-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가족이 살던 집에서 바로 나가야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회사를 운영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는 거의 예외 없이 연대보증을 섭니다. 몇 년 뒤 회사 사정이 기울 무렵 대표 명의의 집이나 땅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싸게 넘겼고, 그 뒤 보증사고가 나서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은 다음, 가족에게 사해행위취소 소장이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은 "넘길 때는 빚이 없었다"고 말하고, 대표는 "그때는 회사가 멀쩡했다"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 당시 보증기관의 구상금채권이 아직 생기지 않았더라도, 신용보증약정과 연대보증이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보증사고가 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사고가 났다면 그 증여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 뒤에도 몇 달 동안 이자를 정상적으로 내고 매출이 유지됐으며 보증기관 스스로 보증기한을 연장해 준 사건에서는 개연성이 부정되어 가족이 이겼습니다. 사해행위취소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 처분을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해 취소하고 그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보증사고 전에 넘긴 재산이 취소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을 나란히 놓고, 사전구상권이 생기는 시점, 아직 갚지 않은 보증채무를 채무초과 계산에 넣는 방법, 가족의 선의·재산분할 항변, 보증기관이 취소원인을 안 날, 원상회복과 경매·배당, 파산·회생과 강제집행면탈죄와의 관계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가족 명의로 넘긴 일반적인 경우는 별도 글에서 다루었고, 이 글은 보증사고 전의 처분이라는 국면만 파고듭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보증사고 전에 한 증여도 취소되나 — 됩니다.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가까운 장래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실제 성립이라는 세 요건을 갖추면 사해행위 뒤에 생긴 구상금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0. 19. 선고 2021가단54610 판결은 대표이사가 보증사고 1달가량 전에 유일한 재산인 밭을 아들에게 증여한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받아들여 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무엇이 인정과 부정을 가르나 — 증여와 보증사고 사이의 시간, 그 사이 이자 납부와 영업 상태, 보증기관의 기한 연장 여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가단5056772 판결은 증여 뒤 6개월가량 이자가 정상 납부되고 다른 대출까지 완제된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 2019. 3. 14. 선고 2018나106911 판결은 증여 약 11개월 뒤 사고가 났고 그 사이 매출이 크게 늘었으며 보증기관이 기한을 1년 연장해 준 사건에서 개연성을 부정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방어하나 — 악의는 추정되므로 가족이 객관적 자료로 선의를 증명하거나, 개연성·채무초과 자체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가단5212425 판결은 연체가 시작된 날 배우자에게 넘긴 아파트였는데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고 배우자의 어머니가 아파트 매수 직전 2억 5,000만 원을 보낸 자료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신용보증기금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직 대위변제 전인데 왜 피보전채권이 되는가 — 고도의 개연성 법리
보증기관의 구상금채권은 원래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은 날 생깁니다. 사해행위취소로 보호받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처분 전에 있어야 하므로, 가족에게 넘긴 날이 대위변제보다 앞서면 "그때는 채권이 없었다"는 항변이 나옵니다. 판결들은 여기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처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해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했다면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56772 판결에서 인용).
세 요건 중 첫째와 셋째는 대부분 다툼이 없습니다. 신용보증약정과 대표의 연대보증약정이 처분 전에 체결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결국 보증사고가 나서 대위변제가 이뤄졌다는 것은 서류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승패는 거의 언제나 둘째 요건, 즉 고도의 개연성에서 갈립니다. 판결들이 반복해 인용하는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과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은 이 개연성이 단순히 채권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객관적 사정이 있어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초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그 변화, 그런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와 일반인의 인식, 처분과 채권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7. 26. 선고 2015나205641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나106911 판결에서 인용).
이 법리는 신용보증기금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보험회사의 보증처럼 보증인이 먼저 갚고 나중에 구상하는 구조라면 모두 같은 틀로 판단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합106357 판결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원고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가단42176 판결은 회사의 보험계약과 신용보증계약 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이사가 임원·주주에게 한 처분을 다뤘습니다.
취소된 사건 — 보증사고 14일 전, 1달 전, 5개월 전
보증사고 직전의 처분은 거의 예외 없이 취소됐습니다. 판결들이 개연성을 인정한 사정을 보면 공통점이 선명합니다.
14일 전 지인에게 증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540640 판결. 대표이사가 2014. 3. 21. 지인에게 논을 증여했고 14일 뒤인 2014. 4. 4. 보증사고가 났으며, 신용보증기금은 2014. 5. 30. 181,772,617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법원은 구상금 청구와 사해행위취소를 한 소송에서 모두 받아들였고, "원래 받은 사람의 땅을 명의신탁해 둔 것을 돌려받았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척했습니다.
1달가량 전 아들에게 증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54610 판결. 2020. 9. 14. 유일한 재산인 밭(5,183,100원 상당)을 아들에게 증여했고 2020. 10. 23. 이자 연체로 보증사고, 2021. 3. 17. 158,988,523원 대위변제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보증사고로 사전구상금채권이, 대위변제로 구상금채권이 각각 성립해 개연성이 현실화됐다고 보았습니다.
약 1개월 전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증여 — 대구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가단113212 판결. 개인사업자로서 받은 보증과 법인 대표로서 선 연대보증이 겹친 사안입니다. 2021. 11. 11. 배우자에게 아파트 1/2 지분을 넘겼고 약 1개월 뒤 보증사고가 났으며, 신용보증기금은 68,643,130원과 136,715,946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5개월이 안 되어 사고, 전세보증금 채권 양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가단140405 판결. 집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3억 7,000만 원 중 1억 원의 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사건입니다. 양도 후 채 5개월이 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자 법원은 개연성을 인정하고 양도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회사가 이미 채무초과였던 경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6357 판결. 대표이사가 2013. 9. 13.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3. 10. 23. 다른 부동산 27필지에 임직원 체불임금 담보 근저당을 설정한 뒤, 2013. 11. 5. 보증사고, 2013. 11. 15. 회사 회생신청이 이어졌습니다. 회사가 2013. 6. 30.경부터 채무초과였다는 사정이 개연성 인정의 핵심이었습니다.
판결 확정 뒤의 명의 이전을 다룬 별도 글에서 소개한 서울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나2021093 판결도 같은 축에 있습니다. 신용보증 구상채권이 아파트 처분 뒤에 생겼지만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했고, 채무자의 형이 전득한 아파트에 대해 290,269,310원의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기각된 사건 — 6개월, 9개월, 11개월 간격과 정상 영업
반대로 처분과 보증사고 사이에 회사가 정상적으로 굴러간 흔적이 남아 있으면 보증기관이 졌습니다. 방어하는 가족과 대표에게는 이 판결들이 기준입니다.
6개월 간격, 이자 정상 납부와 다른 대출 완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56772 판결(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확정). 대표이사가 2014. 5. 27. 미성년 아들에게 선산 임야 지분을 증여했는데, 회사는 2014. 10. 31.까지 이자를 정상 납부했고 기한이익 상실(2014. 12. 1.)까지 6개월가량 간격이 있었습니다. 증여 직후 다른 기관 대출 5,900만 원을 전액 갚았고, 대표가 운영하던 다른 회사는 순이익을 냈으며, 사고 원인은 해외 판매 부진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선산이 장남에게 넘어갈 필요성도 고려됐습니다.
9개월 간격, 전 대표의 모친 증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가합575312 판결(원고 기술보증기금, 확정). 대표에서 사임하고 주식을 모두 넘긴 전 대표가 2015. 9. 30. 모친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회사는 2016. 6. 7.까지 이자를 냈고 2014년과 2015년 14억 원대 매출에 흑자였으며, 보증사고는 약 9개월 뒤였고 기술보증기금은 그 사이 보증기한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법원은 모친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1개월 간격, 1심 인정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 — 대전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가단206592 판결은 대표이사가 2016. 2. 2. 배우자에게 공유지분을 증여한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8나106911 판결은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확정). 사고 전에는 연체가 없었고 사고는 증여 약 11개월 뒤였으며, 회사 매출은 2014년 83억여 원에서 2015년 227억여 원으로 늘었고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료를 정상 납부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증여 뒤 납세증명서를 받고 2016. 9. 9. 보증기한을 1년 연장해 주었습니다. 부부가 오래 별거했고 대표가 암 진단을 받아 주변을 정리했다는 사정도 함께 적혔습니다.
3개월 간격이어도 부정된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6411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2261 판결과 결론 같음, 대법원 2016다244477 심리불속행기각). 연대보증인이 2013. 10. 30.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약 3개월 뒤 보증사고가 났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471,191,710원의 가액배상을 구했지만, 법원은 증여 뒤에도 거래처와의 거래와 구매자금 대출이 계속됐고 사고 전까지 이자 연체가 없었으며 신용보증기금이 두 차례 보증기한을 연장해 준 점, 매출은 줄었어도 2013년 소득이 1억 3,357만여 원의 흑자였던 점을 들어 개연성을 부정했습니다.
기간만 보면 3개월에도 기각되고 5개월에도 취소됩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 안전하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판결문이 실제로 무게를 둔 것은 처분 당시 회사 재무의 흐름과 그 뒤의 이자 납부, 그리고 보증기관 자신의 태도였습니다. 보증기관이 처분 뒤에 신용을 다시 심사해 기한을 연장해 줬다면, 그 기관이 "그때 이미 누구라도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여러 판결에 공통된 논리입니다.
사전구상권 — 보증사고 통지 무렵 이미 채권이 생깁니다
보증기관은 대위변제 전에도 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2조 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등에는 주채무자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신용보증약정서는 이 사유를 넓혀 둡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6411 판결에 인용된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은 연체·대위변제·부도정보 등 신용정보 등록 사유가 생긴 때, 법인 대표자에게 그런 사유가 생겨 신용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인정된 때,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로부터 부실통지나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 사전상환채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6나2088170 판결은 신용보증과 계약보증을 선 수탁보증인은 민법 제442조에 따라 사전구상권을 가지므로 회사가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받은 2010. 9. 14.경 곧바로 사전구상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권 발생 시점을 실제 대위변제일로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54610 판결도 보증사고일에 사전구상금채권이, 대위변제일에 구상금채권이 성립했다고 나누어 적었습니다.
방어하는 쪽에서 중요한 것은 사전구상권 사유가 대표 개인의 사정만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6411 판결에서 신용보증기금은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증여 1개월 15일 뒤 신용정보에 연체등록된 것을 사전구상권 발생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연체된 것이 대표 개인의 채무이고 회사 채무와 관련된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증사고로 사전구상권이 발생한 것은 그보다 약 3개월 뒤였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증여 당시의 개연성은 부족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채무초과 계산 — 아직 갚지 않은 보증채무도 빚으로 셉니다
사해행위가 되려면 처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처분으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대표는 보통 "집 말고도 재산이 있었고, 보증채무는 회사가 못 갚을 때나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결들은 이 주장을 두 방향에서 막았습니다.
첫째, 대위변제 전의 연대보증채무도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소극재산에 넣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0640 판결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을 인용해, 증여 당시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성립했다면 그 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신용보증기금 구상채무 181,738,785원에 다른 대출금채무 두 건을 더한 444,972,838원이 아파트를 포함한 적극재산 355,966,200원을 넘어 채무초과가 인정됐습니다. 아파트를 그대로 둔 채 시가 약 696만 원짜리 논만 넘겼는데도 취소된 이유입니다.
둘째, "회사가 아직 돈이 있었다"는 주장은 연대보증인의 무자력 판단에서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5가단5292878 판결은 연대보증인의 무자력을 판단할 때 채권자가 주채무자 소유 재산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했고(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인용), 회사가 받을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는 주장도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한 채권이라는 증명이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13212 판결 역시 마스크 원자재와 기계, 오피스텔 분양권이 있었다는 주장을 이미 법인 자산을 매각했고 분양대금 납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대표 쪽이 이길 수 있는 지점도 계산에 있습니다. 처분한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만 책임재산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92878 판결도 물상담보로 제공된 재산은 다른 채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 적극재산으로 평가한다고 적었습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인용). 판결마다 소극재산 목록에는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보증채무가 나란히 올라 있었습니다. 한 대표가 여러 보증기관에 동시에 연대보증을 서는 구조이기 때문에, 채무 총액은 대개 생각보다 큽니다.
받은 가족의 방어 — 선의 항변과 재산분할 항변
수익자인 가족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몰랐다는 사실은 가족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13212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인정해야 하고 일방적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진술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2014다237192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 기준에서 가족의 주장은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선산 산소를 관리하려고 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54610 판결은 부자관계이고 보증사고 1달가량 전 유일한 재산을 넘긴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업주부라 남편 사업을 몰랐다", "빌려준 6억 원 대신 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13212 판결은 배우자가 증여 한 달여 전에 사업장 토지와 공장을 제3자에게 매도했으므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잘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임직원 체불임금이라 우선변제권이 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6357 판결은 임직원의 사용자는 회사이지 대표 개인이 아니므로 대표 개인 재산에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로 있다가 물러나며 받을 돈 대신 근저당을 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92878 판결은 오랜 친분과 사고 직전의 설정, 감사 재직으로 신용상태를 알 수 있었던 점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이긴 길은 선의보다는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12425 판결은 연체가 시작된 날 배우자에게 넘긴 아파트였고 개연성과 채무초과가 모두 인정됐는데도, 증여 8일 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했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배우자로 정한 점을 들어 재산분할로 보았습니다. 배우자의 어머니가 아파트 매수 일주일 전 자기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2억 5,000만 원을 대표에게 보낸 금융자료도 인정됐고, 상당성을 넘는다는 증명은 채권자 몫이라는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법리에 따라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도 연대보증인이 처에게 집을 증여한 지 약 5개월 뒤 보증사고와 협의이혼이 이어진 사건에서, 이전이 협의이혼 신고보다 약 5개월 앞섰다는 점 등을 들어 재산분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혼인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40405 판결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라도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혼인이 존속하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인용).
보증기관이 취소원인을 안 날 — 1년은 언제부터 도는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도록 합니다. 가족 쪽에서는 "보증기관은 사고 직후 등기부를 떼어 봤을 테니 이미 1년이 지났다"는 본안 전 항변을 가장 먼저 검토합니다. 판결들은 이 항변을 대체로 엄격하게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8170 판결은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이어서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척기간 도과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계좌 거래내역을 받아 보고, 구상금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증명을 여러 번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안 날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8가단54947 판결은 기술보증기금이 대표의 개인파산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해 폐업사실증명원과 계좌거래내역을 손에 넣은 2018년 초를 기준으로 삼았고, 폐업 사실을 안 2013년이나 계좌내역을 발급받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반면 보증기관이 진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3. 선고 2015가합555342 판결은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원고였는데, 재산조사로 채무자 부동산 가액이 채권에 못 미친다는 것을 알고 가압류를 하면서 제3자 명의 근저당을 확인했다면 가압류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인용). 가압류 신청서에 붙인 등기부에 근저당이 보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의 법리와 함께 보면, 재산조사를 마치고 가압류를 신청한 날이 가장 위험한 기산점입니다. 가족 쪽이라면 보증기관의 가압류 결정문과 신청일, 재산조사 회신일을 확인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원상회복과 가액배상 — 등기 말소, 채권 재양도, 받은 배당금 반환
취소되면 원칙은 원물반환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54610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13212 판결은 가족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채권을 넘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40405 판결은 배우자가 채권을 다시 대표에게 양도하고 임대인들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했습니다.
원물이 이미 바뀌었으면 가액배상으로 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42176 판결은 임원·주주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이 경매로 말소된 뒤였기 때문에 수익자가 배당받은 53,404,461원과 52,727,220원을 한도로 근저당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돈을 반환하게 했습니다. 이어 같은 수익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피보전채권 255,906,246원에서 이미 반환할 두 배당금을 뺀 149,774,565원을 한도로 증여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의 가액 산정 방법은 일반적인 사해행위 사건과 같습니다.
보증기관이 여럿이면 먼저 받은 돈을 공제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18가단54947 판결에서 대표의 딸은 공장 매매대금 중 1억 1,9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받았는데, 앞서 신용보증기금과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5,500만 원을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에는 64,000,000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같은 판결은 대표 부부가 딸에게 보낸 돈은 딸 계좌를 사업 자금 계좌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며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족 계좌가 사업에 쓰였다는 거래내역은 방어 측의 중요한 자료입니다.
취소 판결 뒤 실제 회수 — 구상금 집행권원, 강제경매, 배당
사해행위취소 판결만으로 보증기관이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가 대표 명의로 돌아오면 보증기관은 대표에 대한 구상금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으로 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기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0640 판결이나 2016가합575312 판결처럼 구상금 청구와 사해행위취소를 한 소장에 묶어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407조에 따라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으므로, 돌아온 부동산의 경매에는 다른 채권자도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보증기관과 은행에 연대보증을 선 대표라면 배당은 채권액에 따라 나뉩니다. 반면 가액배상은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먼저 소를 낸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가족 쪽에서는 이 차이 때문에 여러 보증기관의 청구가 동시에 들어올 때 누구와 먼저 합의할지가 중요해집니다.
보증기관 쪽이라면 소 제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으로 수익자의 재처분을 막아 두어야 합니다. 가족이 그 집을 다시 팔거나 새 담보를 잡으면 원물반환이 막히고, 전득자를 상대로 한 추가 소송이 필요해집니다.
대표가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면 — 소송 중단, 수계, 부인권
보증사고 뒤 대표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일이 흔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낸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면 그 절차가 수계 또는 파산절차 종료 때까지 중단된다고 정하고, 제113조는 회생절차개시 때에도 채권자취소소송이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제584조가 부인권 규정을 준용하되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개시결정일부터 1년 또는 행위일부터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합51262 판결이 실제 흐름을 보여줍니다. 신용보증기금이 2016. 4. 6. 연대보증인들과 회사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고, 연대보증인 한 명이 소송 중인 2016. 7. 19. 파산선고를 받자 파산관재인이 그 부분을 수계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청구를 같은 법 제391조 제1호의 부인으로 바꾸었고, 법원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를 명했습니다. 부인권의 가액배상 기준시는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라고 보았습니다. 가족에게 넘긴 뒤 파산을 신청해도 재산이 가족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파산재단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파산 기록은 오히려 증거가 됩니다. 앞서 본 춘천지방법원 2018가단54947 판결에서 기술보증기금이 딸 계좌로 간 공장 매매대금을 찾아낸 경로가 대표 파산사건 기록의 열람·복사였습니다. 재산을 숨긴 채 파산을 신청하면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사기파산죄 해당 행위, 재산상태 허위진술)가 문제 될 수 있고, 제650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와의 관계 — 짧게
보증기관이나 다른 채권자가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처벌 대상이 허위양도와 은닉이므로, 가족에게 진짜로 증여한 것이라면 민사에서 취소되더라도 형사에서는 무죄가 되는 구조입니다. 보증사고 전 증여는 대개 강제집행의 위험이 구체화되기 전이라 면탈죄의 요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판결 확정 뒤의 명의 이전에서 유죄와 무죄가 갈린 판결은 별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국면에서는 민사 취소와 파산 부인이 주된 수단이고, 형사는 잔금 없는 가장매매나 차명 인출처럼 허위양도의 객관적 흔적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선임해도 결과가 거의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가족 쪽에서 넘겨받은 재산이 보증사고 한두 달 전에 받은 대표의 유일한 재산이고, 대가를 치렀다거나 재산분할이라는 금융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54610 판결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0640 판결처럼 결론이 비교적 정해져 있으므로, 소송보다 등기 말소를 받아들이거나 가액을 조정하는 협의가 현실적입니다. 둘째, 넘겨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을 빼면 남는 금액이 1,000만 원 안팎인 경우입니다. 방어 비용이 다툼의 대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채권자 쪽에서 처분 뒤 5년이 지났거나, 재산조사와 가압류를 마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해행위취소 대신 다른 회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반대로 선임이 결과를 바꾸는 사건은 분명합니다. 증여와 보증사고 사이가 몇 달 벌어져 있고 그 사이 이자 납부 내역·매출·세금 납부·보증기한 연장 기록을 모을 수 있는 사건,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이 실제로 있었고 배우자 쪽 자금이 들어간 흔적이 있는 사건, 보증기관의 가압류나 재산조사 시점이 1년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 사건, 가족 계좌가 사업 자금 계좌로 쓰인 사건, 그리고 대표의 파산·회생 신청이 겹쳐 절차가 복잡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 판결문에 적힐 사실이 달라집니다.
하면 안 되는 대응
대표가 "회사는 멀쩡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 대전지방법원 2018나106911 판결이 1심을 뒤집은 근거는 매출액, 부가가치세·4대 보험료 납부 내역, 보증기관이 받아 간 납세증명서와 기한 연장 기록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보여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가족이 "몰랐다"는 진술서만 내는 것. 악의는 추정되고 진술만으로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른 계좌내역, 재산분할 협의의 경위, 자금 출처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소송 중에 그 집을 다시 팔거나 담보를 잡히는 것. 원물반환이 가액배상으로 바뀌면 시세 상승분까지 배상액에 들어갈 수 있고, 전득자에게 분쟁이 번집니다.
재산을 넘긴 사실을 빼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재산은 돌아가고, 재산상태 허위진술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보증기관 쪽이라면 등기부만 떼어 두고 재산조사와 가압류 뒤 소 제기를 미루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5342 판결처럼 가압류 무렵부터 1년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주식도 넘겼는데 연대보증 책임이 남나요?
남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5312 판결에서 전 대표는 사임과 주식 양도 뒤에도 기술보증기금에 구상금 192,715,577원을 회사와 연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전 대표가 모친에게 한 증여에 대해서는 개연성이 없다며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임 뒤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해행위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사고 몇 개월 전에 넘긴 것이면 안전한가요?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40405 판결은 5개월이 안 되어 사고가 난 사건에서 취소했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6411 판결은 약 3개월 뒤 사고가 난 사건에서 기각했습니다. 처분 당시 회사의 재무 상태와 그 뒤 이자 납부, 보증기관의 기한 연장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신용보증기금 사해행위 소장을 받았는데 회사 재산이 충분했다고 주장하면 되나요?
그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92878 판결은 연대보증인의 무자력을 판단할 때 채권자가 주채무자 재산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경우가 아니면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표 개인의 적극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하고, 근저당이 잡힌 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빼고 평가된다는 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받은 집도 신용보증기금이 취소할 수 있나요?
상당한 범위를 넘는 부분만 취소 대상이고, 넘는다는 증명은 보증기관이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12425 판결은 연체 시작일에 넘긴 아파트였는데도 재산분할로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혼인이 계속 중이면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40405)도 있으므로 실제 이혼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증기관은 언제까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입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안 날은 처분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까지 안 날이고, 도과의 입증책임은 가족 쪽에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8가단54947 판결은 보증기관이 대표 파산기록을 열람한 날을 기준으로 삼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5342 판결은 재산조사 뒤 가압류한 무렵을 기준으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집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을 가족에게 넘긴 경우도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40405 판결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1억 원의 양도를, 춘천지방법원 2018가단54947 판결은 공장 매매대금을 딸 계좌로 받은 것을 각각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금전은 가액배상으로 돌려주게 되고, 계좌가 사업 자금 계좌로 쓰였다는 사정은 증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가족에 대한 사해행위 소송은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소송은 중단되었다가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창원지방법원 2016가합51262 판결처럼 부인권으로 바뀌어 부인등기가 명해집니다. 재산을 넘긴 사실을 숨기면 면책에도 불리합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가족이 살던 집에서 바로 나가야 하나요?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 판결로 등기가 대표 명의로 돌아간 뒤 보증기관이 구상금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매각과 배당이 끝나야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다만 그 사이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가하므로, 거주를 지키려면 판결 전후로 가액을 조정하는 협의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 사해행위 뒤 성립한 채권의 피보전채권 적격과 고도의 개연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 장래 보증채무의 소극재산 산입, 주채무자 자력 불고려, 물상담보 공제와 수익자 선의 증명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상당성 초과의 입증책임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 취소원인을 안 날과 제척기간 도과의 입증책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0. 19. 선고 2021가단54610 판결 — 보증사고 1달가량 전 아들에게 증여, 취소·등기 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540640 판결 — 사고 14일 전 지인에게 증여, 보증채무 소극재산 산입
대구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가단113212 판결 — 약 1개월 전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증여, 전업주부 선의 항변 배척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가단140405 판결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1억 원 양도 취소, 혼인 존속 중 재산분할 약정 무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합106357 판결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임직원 임금 담보 근저당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가단5056772 판결 — 6개월 간격·정상 납부로 개연성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가합575312 판결 — 전 대표의 모친 증여 기각, 구상금 192,715,577원 인용
대전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가단20659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3. 14. 선고 2018나106911 판결 — 1심 취소 뒤 항소심 기각, 11개월 간격과 보증기한 연장
서울고등법원 2016. 7. 26. 선고 2015나2056411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2261, 대법원 2016다244477 심리불속행기각) — 3개월 간격에도 개연성 부정, 대표 개인 연체등록과 사전구상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6나2088170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40725)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제척기간 항변 배척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5가단5292878 판결 — 기한이익 상실 뒤 근저당·증여 취소, 주채무자 자력 불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가단5212425 판결 — 연체 시작일 증여였으나 재산분할로 인정, 배우자에 대한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가단42176 판결 — 경매 배당금 53,404,461원·52,727,220원 반환과 증여 149,774,565원 한도 가액배상
춘천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8가단54947 판결 — 공장 매매대금 딸 계좌 수령, 먼저 지급한 5,500만 원 공제 후 64,000,000원 배상, 파산기록 열람일 기준 제척기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3. 선고 2015가합555342 판결 — 재산조사 뒤 가압류 무렵 안 날, 소 각하
창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합51262 판결 — 소송 중 연대보증인 파산, 파산관재인 수계와 부인등기
서울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나2021093 판결 — 신용보증 구상채권의 피보전채권 인정, 전득자 290,269,310원 가액배상
법령 — 민법 제406조, 제407조, 제441조, 제442조, 제839조의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391조, 제406조, 제564조, 제584조, 제650조 / 형법 제327조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30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보증사고 전 처분을 둘러싼 사건은 법리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결과는 날짜와 재무 기록을 얼마나 촘촘하게 복원하느냐로 갈립니다. 저희는 소장을 받은 가족이든 청구를 준비하는 채권자든 첫 상담에서 같은 시간표를 그립니다. 신용보증약정일, 연대보증일, 처분일, 마지막 이자 납부일, 보증사고일, 대위변제일, 보증기관의 가압류·재산조사일을 한 줄에 놓고 어느 쪽에 유리한 사건인지부터 판단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소장과 함께 온 서증에서 보증기관이 주장하는 날짜를 확인합니다. 신용보증약정서와 연대보증약정서의 체결일, 보증기한 연장 내역, 보증사고 통지일과 사고 사유, 대위변제일과 금액을 봅니다. 다음으로 처분의 형식을 봅니다. 증여인지 매매인지, 이혼 재산분할인지, 전세보증금 같은 채권 양도인지, 매매대금을 가족 계좌로 받은 것인지에 따라 쟁점과 증명책임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처분 전후 1년간 회사의 재무 흐름을 봅니다. 대출 이자 납부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 4대 보험료 납부, 다른 금융기관 대출의 상환이나 연장 여부가 개연성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네 번째로 대표 개인의 적극재산과 채무를 봅니다. 여러 보증기관과 은행에 선 보증채무의 총액, 넘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해 채무초과가 성립하는지 다시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쪽 자금이 들어간 흔적, 협의이혼의 경위와 자녀 양육 상황, 가족 계좌가 사업에 쓰인 거래내역, 그리고 대표의 파산·회생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방어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본안 전 항변부터 점검합니다. 보증기관의 가압류 결정일과 재산조사 회신일, 구상금 소송 기록을 확보해 1년이 지났는지 따져 보고, 지났다고 볼 근거가 있으면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먼저 다툽니다. 본안에서는 처분 뒤 이자가 정상 납부됐다는 금융거래내역, 매출과 세금 납부 자료, 보증기관이 기한을 연장하며 받은 서류를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끌어와 개연성이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세웁니다. 재산분할 사건은 혼인 기간과 자금 출처를 정리해 상당성을 먼저 제시합니다. 채권자 측 사건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소 제기와 같은 시기에 마치고, 구상금 청구와 사해행위취소를 병합하며, 과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로 채무초과를 채권자 쪽에서 증명합니다. 파산이나 회생 신청이 겹치면 수계와 부인권 전환, 파산 기록의 활용까지 한 계획 안에 넣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신용보증기금 사건인데도 보증사고 1달 전 증여는 취소됐고, 11개월 전 증여는 1심에서 졌다가 항소심에서 이겼으며, 연체 시작일의 증여조차 재산분할 자료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기각됐습니다. 판결을 가른 것은 법리가 아니라 법원에 제출된 기록이었습니다. 매출 추이와 세금 납부, 보증기관의 기한 연장, 친정에서 들어온 매수자금처럼 가족과 대표가 이미 가지고 있거나 제출명령으로 받아낼 수 있는 자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다툴 실익이 있는 사건인지, 협의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투기로 하면 제출할 기록의 목록부터 함께 만듭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회사를 살리려고 선 연대보증이 몇 년 뒤 가족의 집까지 흔드는 상황은 대표에게도, 소장을 받은 가족에게도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가 더 억울한지가 아니라 처분 당시 보증사고를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그 판단은 기록으로 하고,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신용보증약정서와 연대보증약정서, 소장과 서증, 넘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처분 전후 회사의 이자 납부 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이혼이나 자금 출처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관의 청구를 받으셨거나 보증사고 전 처분을 상대로 청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