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일반민사

채권양도와 압류가 겹쳐 돈이 법원에 공탁됐다면 — 혼합공탁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도달 순서와 안분, 사해행위 다툼까지

2026. 09. 23.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겹쳐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했을 때 확정일자 통지와 압류명령의 도달 순서로 갈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판결, 동시 도달 안분, 사해행위취소와 배당절차, 출급 서류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공탁통지서를 받았다면 — 혼합공탁은 무엇이고 왜 소송이 필요한가
  3. 누가 먼저인가 — 계약일이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4. 같은 날 도착했다면 — 동시 도달 추정과 안분 계산
  5. 양수인이 진 판결 — 확정일자 누락, 늦은 통지, 양도금지특약
  6. 세무서·근로자·하수급인이 끼어 있을 때
  7.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고 다퉈진다면 — 항변이 아니라 별도의 소로
  8.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공탁금은 어디로 가나
  9. 압류채권자라면 — 확인소송이 아니라 배당절차로 들어간다
  10. 누구를 피고로 삼고 무엇을 청구하나 — 소송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11. 판결을 받은 뒤 공탁금을 실제로 찾는 절차
  12.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3. 양수인과 압류채권자가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4. 자주 묻는 질문
  15. 공탁통지서를 받았는데 공탁금을 바로 찾을 수 있나요?
  16.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확정일자가 있는 건가요?
  17.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이 같은 날 도착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18. 세무서가 압류했는데 국가도 상대로 소송해야 하나요?
  19.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취하했는데 그래도 소송 상대에 넣어야 하나요?
  20.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넘겨받았으면 무효인가요?
  21. 압류채권자인데 양수인이 확인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22. 공탁금은 언제까지 찾아야 하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거래처에 받을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임대차보증금을 돈 대신 넘겨받고 채권양도 통지까지 보냈는데, 몇 달 뒤 법원 공탁소에서 공탁통지서가 옵니다. 채무자였던 회사가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해 누구에게 줘야 할지 알 수 없다"며 돈을 법원에 맡겨 버린 것입니다. 거꾸로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받아 두었는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했고, 채무자가 압류 직전에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돈의 주인은 계약서 날짜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 가운데 어느 것이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했는지로 정해지고, 양수인이 그 돈을 찾으려면 다른 피공탁자와 공탁서에 적힌 압류·가압류채권자 전원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확정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압류채권자는 반대로 자신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먼저 확정받아 배당절차로 들어가야 합니다. 혼합공탁이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생겼을 때 제3채무자가 두 조문을 함께 근거로 삼아 채무액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도달 순서로 승패가 갈린 판결, 같은 날 도달해 안분한 판결, 확정일자가 빠지거나 양도금지특약이 있어 양수인이 진 판결,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다퉈질 때 공탁금의 행방, 압류채권자의 배당절차, 실제 출급 서류까지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채권양도 계약을 먼저 했는데 나중에 온 가압류에 질 수도 있나요 —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2항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아니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고,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의 우열을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선후로 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1. 선고 2020가단5157139 판결은 2018. 9. 19. 채권을 양수했지만 통지가 2019. 12. 24.에야 도달한 양수인을 그보다 먼저 송달된 가압류 두 건과 다른 양수인보다 후순위로 보았습니다.

  2. 공탁금을 찾으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나요 — 양도인과 다른 양수인 같은 피공탁자뿐 아니라 공탁서에 적힌 압류·가압류채권자 전원입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은 혼합공탁의 피공탁자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춰야 한다고 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가합36641, 2015가합304 판결은 이미 가압류를 취하한 채권자에 대해서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공탁금 110,351,356원 전액의 출급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인정했습니다.

  3. 압류채권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자기 몫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각하됩니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에 따라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의 유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배당절차를 사실상 정지하므로, 압류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판결이나 사해행위취소 판결 같은 증명문서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8. 23. 선고 2020가합402894 판결은 이 순서를 건너뛰고 자신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가압류채권자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공탁통지서를 받았다면 — 혼합공탁은 무엇이고 왜 소송이 필요한가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면 그 순간 제3채무자는 빠지고, 다툼은 공탁금을 놓고 양수인과 압류채권자 사이의 문제로 바뀝니다. 채권양도 통지만 여러 건 받아 누가 진짜 채권자인지 모를 때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공탁을, 압류가 들어왔을 때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을 하는데, 양도 통지와 (가)압류가 함께 들어오면 두 조문을 모두 적은 혼합공탁이 됩니다. 대법원 2006다56015 판결의 법리에 따라 혼합공탁은 채권양수인에게는 변제공탁으로서, 압류채권자에게는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7. 9. 선고 2026가단10065 판결처럼 공탁서에 민법 제487조 후단만 적혀 있어도, 피공탁자 지정과 공탁원인사실을 종합해 혼합공탁으로 판단한 예가 많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0. 30. 선고 2012가단37535 판결도 민법 제487조만 근거로 한 공탁을 혼합공탁으로 보았습니다.

문제는 출급 절차입니다. 공탁법 제9조 제1항은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사람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증명하게 하고,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는 출급청구서에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게 합니다. 공탁서만으로는 양수인과 압류채권자 중 누구의 돈인지 드러나지 않으므로, 결국 이해관계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승낙서를 받거나 그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승낙하지 않으면 소송 말고는 돈을 찾을 방법이 없고, 공탁금은 그동안 법원에 묶여 있습니다. 반대편인 압류채권자의 배당절차도 같은 이유로 멈춰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가단4101 판결은 채권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서 공탁금을 받을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의 확인소송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먼저인가 — 계약일이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우열의 기준은 딱 하나, 제3채무자에게 도착한 순서입니다. 양도 쪽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도달한 날(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일), 압류 쪽은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이나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을 비교합니다. 통지서에 찍힌 확정일자나 양도계약 체결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57139 판결의 양수인은 2018. 9. 19. 5억 원의 매출채권을 양수했지만 통지를 1년 넘게 미뤘고, 그사이 가압류결정이 2019. 7. 16.과 11. 5.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다른 양수인의 통지가 12. 12. 도달했습니다. 앞선 권리들이 먼저 공탁금에서 소멸한 뒤 남은 세 번째 공탁금 11,748,375원만 양수인의 몫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수인에게 가장 비싼 실수는 계약서를 받아 두고 통지를 미루는 것입니다.

양수인이 이긴 판결은 통지가 하루라도 먼저 도착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3. 28. 선고 2023가단84109 판결은 실내공사대금채권 354,983,182원을 양수한 원고의 확정일자 통지가 2022. 11. 4. 도달했고, 다른 양수인의 통지는 11. 8., 가압류결정 정본은 12. 2.에 도달했다며 공탁금 85,900,000원 전액의 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108729 판결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수급인이 원도급 공사대금채권 338,126,700원을 양수하고 2020. 10. 16. 통지를 도달시킨 사건에서, 그 뒤 11. 6.부터 12. 7.까지 들어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6건은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것이라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1502 판결의 법리를 들어 338,126,700원 전부를 양수인 몫으로 확인했습니다.

같은 기준은 압류채권자를 이기게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가단5200969 판결은 병원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대금 125,547,920원이 공탁된 사건에서, 가압류결정이 2015. 3. 25. 가장 먼저 송달됐으므로 뒤이어 5. 18., 5. 21., 6. 15.에 도달한 채권양도 통지와 6. 8.의 세무서 압류보다 앞선다며 가압류권자에게 75,702,000원의 출급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선순위가 여럿이면 그 몫을 먼저 빼고 남은 돈을 다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가단5016911 판결은 182,000,000원을 양수하고 2018. 8. 10. 통지한 원고보다 앞서 7. 20.과 8. 2.에 통지한 양수인 두 명의 몫을 공제한 99,896,992원을 원고에게 인정했습니다.

같은 날 도착했다면 — 동시 도달 추정과 안분 계산

양도 통지와 압류명령이 같은 날 도달했는데 몇 시에 먼저 왔는지 증명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둘 다 완전한 대항력을 가지되 공탁금이 부족하면 각 채권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대법원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4101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대금 35,864,610원을 공탁한 사건에서, 5. 14. 먼저 송달된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5,912,689원을 공제하고, 같은 날인 5. 20.에 도달한 원고의 양도 통지(양수채권 73,860,560원)와 다른 채권자의 전부명령(41,446,966원)은 선후 증명이 없어 동시 도달로 추정한 뒤, 남은 29,941,921원을 두 채권액 비율로 나눠 19,179,381원을 원고 몫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뒤에 들어온 가압류와 압류는 양수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가합11 판결은 물품대금 470,460,720원이 공탁된 사건에서 두 양수인의 통지가 모두 2013. 10. 28. 도달해 우열이 없다고 보았고, 두 사람 사이의 조정대로 153,830,111원을 원고 몫으로 확인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37535 판결은 용역대금채권의 양도 통지와 세무서의 압류결정이 2011. 12. 2. 함께 도달한 사건에서 양수인과 국가 사이에 안분을 명했습니다. 선순위와 동순위가 섞이면 계산이 한 단계 더 늘어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가단216351 판결은 공탁금 224,961,949원에서 선순위자 두 명의 몫 71,312,207원과 18,660,922원을 먼저 빼고, 남은 돈을 원고를 포함한 동순위 양수인·가압류채권자 다섯 명의 채권액 비율로 나눠 원고 몫을 67,808,851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안분 사건에서는 각 권리자의 채권액이 얼마인지가 곧 내 몫이므로, 상대 채권의 실제 잔액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수인이 진 판결 — 확정일자 누락, 늦은 통지, 양도금지특약

양수인이 패소하는 이유는 세 갈래로 모입니다. 첫째, 확정일자 없는 통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2가단5308030 판결은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6억 5,000만 원이 혼합공탁된 사건에서, 임차인의 부친이 그중 5억 원이 자기 몫이라고 주장했지만 3억 5,000만 원 부분의 권리질권 설정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않아 민법 제349조와 제450조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1억 5,000만 원 부분의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는 2022. 9. 22.에야 도달해 앞선 가압류보다 늦다며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채권양도계약서가 없고 차용금이 실제로 오간 흔적이 없으며 이혼 분쟁 중 보증금을 확보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까지 짚었습니다. 가족 사이의 양도가 이런 방식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 양도금지특약입니다.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양도금지 의사표시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지만, 판례는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으면 양도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나2072547 판결은 유흥주점 임대차보증금 25억 원 가운데 공탁된 827,113,888원을 전부 달라는 양수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524)을 유지했습니다. 공동임차인 중 한 명만 양도했으니 절반은 무권리자의 양도였고, 나머지 절반은 양수인이 양도금지 조항이 적힌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아 사서증서 인증까지 받았고 금액이 25억 원이라는 점에서 중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단583308 판결은 상가 임대보증금 196,120,232원이 공탁된 사건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출급청구권이 양수인들이 아니라 원래 임차인에게 있다고 확인했는데, 계약서 조항만 봤어도 특약을 알 수 있었고 양수인 중 한 명이 양수 후 스스로 같은 채권을 가압류·압류한 모순까지 지적했습니다.

짝이 되는 판결도 있습니다. 양도금지특약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은 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16911 판결은 오랜 친분 관계에서 차용금 변제로 채권을 넘겨받으며 계약서를 따로 보지 않은 양수인에게 중과실이 없다고 했고, 인천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4가단15987 판결은 하도급계약서에 양도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양수인이 계약서를 열람하거나 고지받은 증거가 없다며 공탁금 144,355,389원 중 24,200,000원을 양수인 몫으로 확인했습니다. 위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1 판결도 특약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양수인의 악의·중과실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양수인은 양도받는 채권의 원계약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양도 조항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압류채권자는 그 계약서를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것이 공격의 출발점입니다.

세무서·근로자·하수급인이 끼어 있을 때

세무서의 체납처분 압류가 있어도 결론은 같은 도달 순서로 납니다. 국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압류가 아니므로 공탁이 자신에게는 집행공탁이 아니고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고 자주 다툽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15987 판결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등을 들어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 압류가 경합하면 집행공탁이 가능하고 국가도 확인소송의 상대방이 된다고 했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가단10065 판결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국가는 추심채권자에 해당하므로 공탁이 국가에 대해 집행공탁의 효력을 가진다며 같은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통영지원 판결은 원고의 확정일자 통지가 2025. 8. 20. 도달해 9. 18.의 세무서 압류, 그리고 8. 26. 말로 알렸다가 10. 20.에야 확정일자 통지를 한 다른 양수인보다 앞선다며 공탁금 46,103,860원 중 25,222,063원을 원고 몫으로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0969 판결은 세무서가 압류를 해제했다며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주장도, 출급승낙서를 내주지 않고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며 물리쳤습니다.

임금채권자라고 해서 도달 순서를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8729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최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것이고, 이미 대항요건을 갖춰 양도된 채권에는 추급할 수 없다며 임금채권으로 추심명령을 받은 근로자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하도급 공사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청구가 끼어듭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9가단8053 판결은 발주자가 482,508,569원을 공탁한 사건에서, 채권양수인이 먼저 확인판결을 받아 285,800,000원을 출급해 간 뒤, 남은 196,704,927원에 대해 직접지급을 청구한 수급사업자들이 그보다 늦게 송달된 가압류채권자들에 앞선다며 각자의 안분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직접지급 청구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고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이 기준이라는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을 따른 것입니다.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고 다퉈진다면 — 항변이 아니라 별도의 소로

압류채권자가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은 "채무자가 망하기 직전에 한 채권자에게만 채권을 넘겼으니 사해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방어 논리로 내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소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8729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4101 판결은 모두 사해행위 주장을 항변으로는 할 수 없다며 배척하고 양수인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의 소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도록 하므로, 압류채권자는 양수인이 확인소송을 걸어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공탁 사실을 안 즉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따로 내거나 반소로 제기해야 합니다.

소를 내도 증명이 따라야 합니다.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6641, 2015가합304 판결에서는 가압류채권자 한 명이 반소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했지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양도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반소가 기각되고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가져갔습니다. 반대로 인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2. 19. 선고 2018가합100823 판결은 회생신청 두 달 전에 무자력 회사가 거래처에 채권을 넘긴 사건에서, 회생절차의 자산 조사 결과와 여러 채권자의 압류를 근거로 무자력을 인정하고 수익자의 선의 증명이 없다며 양도계약을 256,649,000원 범위에서 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4가합4502 판결은 채무초과 회사가 채권자 중 한 명과 통모해 공사대금채권을 넘긴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했고, 같은 판결에서 양수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양수 사실 자체의 증명이 없다며 기각됐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공탁금은 어디로 가나

이미 공탁된 뒤에 양도가 취소되면, 원상회복은 돈을 달라는 가액배상이 아니라 양수인이 가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되돌려 양도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의 법리로, 제3채무자의 채무는 공탁으로 소멸했지만 채권자들은 현실로 추심한 것이 아니라 출급청구권을 가졌을 뿐이고 압류의 효력이 그 출급청구권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합100823 판결의 주문도 양수인이 두 공탁사건의 출급청구권(합계 241,241,660원)을 채무자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되돌아가는 곳은 취소채권자 본인이 아니라 채무자입니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502 판결은 반소원고들이 출급청구권을 자신들에게 직접 넘기라고 청구하자,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을 들어 채무자에게 양도하라고 명했습니다. 민법 제407조가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되돌아온 공탁금은 배당절차에서 다른 압류채권자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 자체가 배당절차를 여는 문서가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3. 선고 2014가단36928 판결은 체불임금 근로자들이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로 출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되돌리는 통지까지 마친 뒤 다시 채무자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자, 확정판결을 집행법원에 내면 배당절차가 진행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압류채권자라면 — 확인소송이 아니라 배당절차로 들어간다

혼합공탁에서 압류채권자는 출급청구권을 직접 갖는 사람이 아니라 배당을 받는 사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는 제3채무자가 제248조에 따라 공탁하면 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지만, 혼합공탁에서는 양도의 유무효가 먼저 확정되어야 하므로 집행법원은 그때까지 절차를 멈춥니다. 따라서 압류채권자가 할 일은 채무자와 양수인 사이에서 채무자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서,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 또는 양수인이 인감증명서를 붙여 동의한 서면을 집행법원에 내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다56015 판결). 위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83308 판결의 가압류채권자가 바로 이 방식으로 양수인들을 상대로 원래 임차인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받아냈습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소가 각하됩니다.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2894 판결의 가압류채권자는 20억 원 사업시행권 양도양수금 채권의 양도를 사해행위로 다퉈 화해권고결정으로 양도계약을 취소시킨 뒤, 곧바로 공탁금 2억 5,000만 원 두 건에 대해 자신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그런 판결로는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열 수 없고, 채권자들 사이의 순위와 배당액은 배당절차와 배당이의의 소로 다퉈야 한다며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반한다고 각하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합20675 판결도 경매 배당금이 혼합공탁된 사건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자기 몫의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한 소를 각하하면서, 집행법원이 이미 채무자 귀속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이나 양수인의 동의서를 내라는 안내문을 보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압류채권자의 확인소송은 "나에게"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청구로 구성해야 합니다. 배당표가 나온 뒤 순위와 금액에 대한 불복은 민사집행법 제256조가 준용하는 배당이의 절차로 합니다.

누구를 피고로 삼고 무엇을 청구하나 — 소송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양수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은 공탁서에 이름이 오른 사람 전원을 상대로 합니다. 양도인, 다른 양수인, 압류·가압류·추심채권자, 체납처분을 한 국가가 모두 포함됩니다. 가압류를 취하했다는 채권자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6641 판결은 집행공탁으로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배당채권자로 바뀌므로 공탁신고 뒤의 가압류 취하는 배당금 수령권을 포기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고, 집행법원에 낸 취하서는 공탁소에 낼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아니라며 그 채권자에 대해서도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공탁서에 없는 제3자를 상대로 한 확인 청구는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7209 판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08030 판결에서 인용).

다투지 않는 피고가 있으면 그 부분은 빨리 끝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4가합37 판결은 출석하지 않은 피고들에 대해서는 자백간주로 원고가 청구한 189,400,000원 전부를 인정했지만, 다툰 피고들에 대해서는 선순위 공제와 안분을 거쳐 30,741,417원만 인정하고 소송비용의 85퍼센트를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청구액을 안분 계산 없이 양수채권 전액으로 잡으면 이런 비용 부담이 생깁니다. 같은 공탁금을 두고 다른 피공탁자가 이미 확인소송을 내고 있어도 소는 적법합니다. 위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83308 판결이 그 점을 분명히 했고, 인천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가단18403 판결은 같은 채무자가 다른 거래처에 가진 채권이 따로 공탁되어 그 공탁금 94,602,616원 중 46,886,426원을 두고 별도 소송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채권이 여러 제3채무자에게 흩어져 있으면 공탁 사건마다 소송이 필요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공탁금을 실제로 찾는 절차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공탁소에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냅니다. 공탁규칙 제32조는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번호, 출급하려는 금액, 출급청구사유, 청구인의 인적 사항, 이자 지급을 함께 받으려는 뜻 등을 적게 합니다. 제33조에 따라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서, 또는 같은 내용의 조정·화해조서. 판결을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승낙서.

  2. 공탁관이 보낸 공탁통지서 — 출급청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청구인이 관공서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면 1,000만 원 이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붙인 경우 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안분하는 사건은 판결 주문의 금액만큼만 출급됩니다. 위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8053 판결의 채권양수인은 2018. 11. 1. 선고된 확인판결이 12. 15. 확정되자 12. 20. 자기 몫 285,800,000원을 출급했고, 남은 수급사업자들은 그 뒤 별도 판결로 나머지를 나눴습니다. 공탁금을 찾을 권리도 시효에 걸립니다. 공탁법 제9조 제3항은 금전 공탁의 수령·회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이 나고도 서류를 챙기지 않아 방치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첫째, 공탁서의 피공탁자와 압류채권자가 몇 명 되지 않고 모두 내 순위를 인정한다면 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이해관계인 전원에게서 인감증명서를 붙인 승낙서를 받아 공탁규칙 제33조의 서류로 제출하면 곧바로 출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 통지나 압류가 앞선 권리들보다 늦고, 선순위 권리의 청구금액 합계가 이미 공탁금을 넘는다면 소송으로 얻을 몫이 없습니다. 이때는 선순위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미 변제받아 줄었는지를 다툴 자료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57139 판결에서 선순위 양수인이 이미 절반을 변제받아 권리를 줄여 주장했기 때문에 후순위 양수인의 몫이 생긴 것처럼, 상대 채권의 잔액이 핵심입니다. 셋째, 안분 사건에서 경합 채권자가 많아 내 몫이 수백만 원 수준으로 계산되면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를 합한 비용이 몫을 넘을 수 있습니다. 넷째, 채무자와 양수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툴 자료가 전혀 없는 압류채권자가 막연히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6641 판결처럼 채무초과와 사해의사를 증명하지 못하면 반소 비용만 떠안습니다. 다툴 만한 사건은 도달 일시가 서로 가깝거나 같은 날인 사건, 상대의 통지에 확정일자가 빠졌거나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사건, 양도 직후 채무자가 도산하거나 가족·특수관계인에게 넘긴 사건, 그리고 공탁금이 커서 안분 비율 하나로 수천만 원이 오가는 사건입니다.

양수인과 압류채권자가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양도계약만 하고 통지를 미루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57139 판결의 양수인은 1년 넘게 통지를 미뤄 나중에 온 가압류들에 밀렸습니다.

  • 문자·전화·일반우편으로만 알리는 것.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가단10065 판결의 다른 양수인은 말로 먼저 알렸지만 확정일자 통지가 늦어 후순위가 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08030 판결의 질권자는 확정일자가 없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 원계약서의 양도금지 조항을 확인하지 않는 것.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2547 판결의 양수인은 계약서를 받아 두고도 조항을 보지 않은 것이 중과실로 평가됐습니다.

  • 승낙서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 한 명이라도 다투면 출급은 불가능하고, 그동안 다른 권리자가 먼저 판결을 받아 자기 몫을 출급해 갑니다.

  • 압류채권자가 자기 몫의 확인을 구하는 것.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2894 판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0675 판결처럼 각하되고 시간만 잃습니다.

  • 사해행위를 확인소송의 항변으로만 주장하는 것. 별도의 소나 반소가 아니면 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그사이 1년의 제척기간이 흐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탁통지서를 받았는데 공탁금을 바로 찾을 수 있나요?

혼합공탁이면 바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공탁규칙 제33조에 따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고, 혼합공탁에서는 다른 피공탁자와 압류·가압류채권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한 확인 확정판결이 그 서면입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공탁서의 피공탁자와 공탁원인사실란을 먼저 확인해 누가 이해관계인인지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확정일자가 있는 건가요?

내용증명우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인정됩니다. 이 글에 나온 판결들도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 보았습니다. 다만 기준은 발송일이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이므로 우체국의 배달 증명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문자나 일반우편, 전화 통지는 채무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어도 가압류채권자 같은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50조 제2항).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이 같은 날 도착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시각까지 증명되지 않으면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공탁금이 부족하면 각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가단4101 판결은 앞선 추심채권자의 몫을 뺀 29,941,921원을 양수채권 73,860,560원과 전부채권 41,446,966원의 비율로 나눴습니다. 제3채무자의 접수 대장이나 등기우편 배달 시각 기록이 있으면 선후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압류했는데 국가도 상대로 소송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7. 9. 선고 2026가단10065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4가단15987 판결은 체납처분 압류가 있는 혼합공탁에서 국가도 확인소송의 상대방이라고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가단5200969 판결은 세무서가 압류를 해제했더라도 출급승낙서를 내주지 않고 다투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승낙서를 내주면 그 부분은 소송 없이 해결됩니다.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취하했는데 그래도 소송 상대에 넣어야 하나요?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가합36641, 2015가합304 판결은 공탁신고 뒤의 가압류 취하는 배당금 수령권 포기일 뿐 공탁소에 낼 증명서면이 아니므로, 공탁서에 집행채권자로 적힌 사람 전원에 대해 확인판결을 받아야 출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취하한 채권자가 인감증명서를 붙인 승낙서를 내준다면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넘겨받았으면 무효인가요?

양수인이 특약을 몰랐고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유효합니다. 악의·중과실은 특약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가단5016911 판결은 계약서를 보지 못한 양수인을 보호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나2072547 판결은 계약서를 받아 인증까지 받은 양수인의 중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압류채권자인데 양수인이 확인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도달 일시, 확정일자 여부, 양도금지특약, 양수인 채권의 실재, 사해행위 다섯 가지를 점검합니다. 앞의 넷은 그 소송 안에서 다투고, 사해행위는 반소나 별소로 제기해야 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10872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단583308 판결처럼 압류채권자가 오히려 먼저 채무자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해 이긴 사례도 있습니다.

공탁금은 언제까지 찾아야 하나요?

공탁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금전 공탁의 수령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혼합공탁은 확인판결이 확정되어야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기산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판결 확정 직후 출급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입니다.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의 우열은 제3채무자 도달 선후, 동시 도달 시 안분, 같은 날 도달은 동시 추정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2023. 5. 18. 선고 2023다207209 판결 — 혼합공탁의 효력, 출급 증명서면, 배당절차 정지, 확인의 상대방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 사해행위 원상회복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1502 판결,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판결,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 양도 후 압류의 효력, 체납처분 압류와 집행공탁, 하도급 직접지급, 양도금지특약 증명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1. 선고 2020가단515713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3. 28. 선고 2023가단8410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108729 판결 — 도달 순서로 갈린 양수인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가단520096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가단5016911 판결 — 가압류권자 선순위, 선순위 양수인 공제와 양도금지특약 중과실 부정

  • 수원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가단410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가합1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0. 30. 선고 2012가단37535 판결 — 동시 도달 추정과 안분

  • 인천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가단21635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4가합3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가단18403 판결 — 선순위 공제 후 안분 계산, 자백간주와 소송비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2가단53080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나2072547 판결(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524),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단583308 판결 — 양수인 패소: 확정일자 없는 질권 통지, 늦은 통지, 양도금지특약 악의·중과실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7. 9. 선고 2026가단1006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4가단1598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9가단8053 판결 — 세무서 압류가 있는 혼합공탁, 하도급 직접지급과 선출급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가합36641, 2015가합304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2. 19. 선고 2018가합10082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4가합4502 판결 — 사해행위 반소 기각과 인정, 가압류 취하 채권자에 대한 확인의 이익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8. 23. 선고 2020가합402894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합2067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3. 선고 2014가단36928 판결 — 압류채권자의 자기 몫 확인 청구 각하,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과 배당절차

  • 법령 — 민법 제349조, 제406조, 제407조, 제449조, 제450조, 제487조, 제488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48조, 제252조, 제256조, 제291조 / 공탁법 제9조 / 공탁규칙 제32조, 제3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혼합공탁 사건은 법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날짜 몇 개와 서류 몇 장이 수억 원의 귀속을 정하기 때문에 처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공탁금을 둘러싼 다툼을 양수인 쪽이든 압류채권자 쪽이든 도달 일시표 한 장에서 시작합니다. 변제공탁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확인받은 사건처럼 공탁이 걸린 민사 분쟁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누가 먼저였는지와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정한 뒤 소송 범위를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공탁서 사본과 공탁통지서를 봅니다. 공탁번호, 공탁금액, 근거 법령란에 민법 제487조와 민사집행법 제248조가 함께 적혔는지, 피공탁자와 공탁원인사실란에 나열된 양수인과 압류·가압류·체납처분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각 권리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을 확인합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내용증명 우편물의 배달 증명으로, 압류명령과 가압류결정은 송달증명이나 제3채무자의 진술서, 공탁서 첨부 목록으로 대조해 날짜순 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도달한 권리가 있는지 표시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쪽 권리의 약점을 봅니다. 양수인이라면 양도계약서와 원인 채권의 증빙, 확정일자 여부, 원계약서의 양도금지 조항, 양도 당시 양도인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압류채권자라면 집행권원과 청구금액, 양수인의 채권이 실재하는지, 양도가 도산 직전이나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졌는지, 제척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탁금 규모와 경합 채권자 수로 예상 몫을 계산해, 승낙서로 끝낼 사건인지 소송이 필요한 사건인지, 소송을 해도 비용을 넘는 몫이 남는지를 첫 상담에서 함께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양수인 사건에서는 먼저 다툼이 없는 이해관계인에게 승낙서를 요청해 피고 수를 줄이고, 남은 사람 전원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냅니다. 청구금액은 선순위 공제와 안분을 반영해 계산표와 함께 정하므로, 과다 청구로 소송비용을 떠안는 일을 막습니다. 상대가 양도금지특약이나 사해행위를 주장하면 양도 경위와 원인 채권의 실재를 입금 자료와 거래 내역으로 증명하고, 특약에 대한 악의·중과실은 상대가 증명할 사항임을 짚습니다. 압류채권자 사건에서는 양수인의 도달 일시와 확정일자부터 다투고, 원계약서의 양도금지 조항을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하며, 양도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제척기간 안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따로 내거나 반소로 제기합니다. 청구취지는 채무자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이나 출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라는 원상회복으로 구성해, 판결 확정 즉시 집행법원에 제출해 멈춰 있던 배당절차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서를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서나 배당 관련 서류 제출까지 마무리해 권리가 서류 단계에서 멈추지 않게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실제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승패를 가른 것은 대부분 사건 초기의 선택이었습니다. 양도계약을 하고 통지를 1년 넘게 미룬 양수인, 확정일자 없이 질권 설정을 알린 가족, 양도금지 조항이 적힌 계약서를 받아 두고도 읽지 않은 양수인은 공탁금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압류채권자 쪽에서도 자기 몫의 확인을 구하다 각하된 사건, 사해행위를 항변으로만 주장하다 판단을 받지 못한 사건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통지를 하루 먼저 도달시킨 양수인, 같은 날 도달을 안분 계산으로 정리한 양수인, 채무자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먼저 받아 배당절차를 연 압류채권자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갈림길을 먼저 짚어 드리고, 소송이 필요 없는 사건과 비용 대비 실익이 없는 사건은 솔직하게 말씀드린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도록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채권을 넘겨받았는데 돈이 법원에 묶였거나, 압류를 해 두었는데 채무자가 그 직전에 채권을 넘겨 버렸다면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툼의 답은 대부분 서류에 적힌 날짜와 조항 안에 있고, 법은 양수인에게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압류채권자에게는 사해행위취소와 배당절차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길을 정해진 순서와 기한 안에 걷는 일입니다.

공탁서와 공탁통지서, 채권양도계약서와 통지서의 배달 증명, 압류명령이나 가압류결정 정본, 원계약서, 제3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서가 있다면 순서대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승낙서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거나, 제척기간을 넘기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를 먼저 내는 일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