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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을 상대가 어겼다면 —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은 얼마나 인정되나, 가처분·간접강제·중재로 받아내는 순서

2026. 09. 23.

주주간계약 위약금은 위약벌인지 손해배상 예정인지에 따라 감액 여부가 갈립니다. 공서양속 무효, 경업금지, 해지, 의결권 가처분, 간접강제, 중재와 집행, 배임 고소의 경계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위약벌'이라고 써도 위약벌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위약벌은 감액되지 않지만 너무 크면 무효가 되고, 실제 손해는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주 겸 임원의 경업금지 약정은 대체로 유효하지만 기간과 금액은 조정됩니다
  5. 믿음이 깨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주간계약을 끝내기 어렵습니다
  6. 판결 전에는 가처분으로 묶고, 판결 뒤에는 의사표시 판결과 간접강제로 받아냅니다
  7. 중재조항이 있으면 법원이 아니라 중재로 갑니다
  8. 계약 위반이 곧 배임은 아닙니다
  9.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어 두십시오
  10. 여기서부터는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11.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13. 위약벌 10억 원이 너무 많은데 줄일 수 있나요?
  14. 상대가 약정을 어겼는데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15. 주주간계약에 중재조항이 있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16. 동업자가 약정을 어기고 주식을 팔아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17. 상대가 계속 약속을 어기면 주주간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18. 약정을 어기고 선임된 이사를 되돌릴 수 있나요?
  19.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되나요?
  20. 경업금지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무효인가요?
  21.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3.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4.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5.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6.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7.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동업자나 투자자와 주주간계약을 맺을 때는 "이사는 각자 두 명씩 지명한다", "상대의 동의 없이 주식을 팔지 않는다", "위반하면 위약벌로 10억 원을 지급한다" 같은 조항을 넣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약속을 어기고 이사를 마음대로 선임하거나 주식을 넘기려 할 때, 막상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 10억 원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판결 전에 무엇을 해 둘 수 있는지는 계약서만 보고는 알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간계약 위반의 구제는 위약금 조항의 성질, 손해 증명, 가처분으로 현상을 묶는 속도, 본안 판결의 집행 방법, 중재조항 유무에서 갈립니다. 위약벌이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손해배상과 별도로 제재로서 지급하기로 한 금전으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일반 위약금과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고 공서양속에 반할 때만 일부 또는 전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그래서 같은 10억 원 조항이라도 위약벌이면 대부분 그대로, 손해배상 예정이면 10분의 1로 줄어든 판결까지 나옵니다. 아래에서는 위약금의 성질을 가른 기준, 감액과 공서양속 무효, 실제 손해의 추가 청구, 주주 겸 임원의 경업금지, 계약 해지, 의결권 가처분과 간접강제, 중재조항과 중재판정 집행, 배임 고소의 한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위약금 10억 원은 그대로 인정되나 —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나2032645 판결은 주주 간 협약에 '위약벌 40억 원'이라고 썼지만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고 4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가합83743 판결은 사전동의 없이 이사진을 바꾼 주주에게 위약벌 60억 원과 30억 원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나203609 판결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2. 상대가 약정을 어기고 이사를 선임했다면 되돌릴 수 있나 — 회사를 상대로 결의를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약정을 어긴 주주에게 해임 안건에 찬성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은 이런 청구를 받아들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100만 원을 내라는 간접강제까지 유지했습니다.

  3. 중재조항이 있으면 소송을 못 하나 — 상대가 본안 변론 전에 중재합의가 있다고 항변하면 법원은 소를 각하합니다(중재법 제9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합522111 판결은 합작투자계약의 중재조항을 이유로 12억여 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위약벌'이라고 써도 위약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어도 법원은 그 조항이 실제로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봅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므로, 위약벌로 인정받으려면 그 추정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기업인수 양해각서의 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에 '위약벌'이라고 썼더라도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고, 3,150여억 원 전액 몰취는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이행보증금 몰취 문제는 이 시리즈의 주식양수도계약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판단 기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리했습니다. 하나의 계약에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나 실손해 배상 조항이 따로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어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면 이중배상이 되는 경우라면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예정으로 본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앞의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2645 판결은 세 법인이 시설관리회사 지분을 30%, 40%, 30%씩 나눠 가지며 각자 이사 한 명씩을 추천하기로 한 협약에서, 한 주주가 상대가 추천한 이사의 선임 요청을 6개월 가까이 들어주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위반은 인정했지만 협약서에 실제 손해 배상에 관한 조항이 따로 없고 '위약벌'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며 40억 원을 10%인 4억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나42828 판결은 퇴직 임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면 보유 주식을 회사에 귀속시키는 정관 조항에 '위약벌'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았습니다.

위약벌로 본 판결은 계약서 구조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1. 선고 2023가합98226 판결은 주주간계약이 제12.1조에서 실제 손해 전부의 배상을, 제12.2조에서 위반 건당 5억 원의 위약벌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이 없다며 감액 주장을 배척하고 상장의무 위반 1건에 5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6. 28. 선고 2023나2029599 판결도 계약서가 명시적으로 '위약벌'이라고 쓰고 다른 조항에서 "위약벌의 성격을 띤 것으로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적어 둔 점을 근거로 진정한 위약벌로 보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가합63230 판결처럼 한 조항 안에서 '이 약정으로 인한 모든 권리'는 위약벌로, '대여원금의 10배와 보유주식 전부'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나누어 본 판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감액되지 않지만 너무 크면 무효가 되고, 실제 손해는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법원이 재량으로 줄일 수 없고,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울 때만 공서양속에 반해 일부 또는 전부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이 법리를 유지하면서,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무관하므로 위약벌과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여섯 명의 대법관은 위약벌도 감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공서양속 판단은 신중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는지, 체결 경위와 동기, 위반 과정을 고려해야 하고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할 일은 아니라며 5억 원의 위약벌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반대로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합의와 주식매매 계약에 합계 146억 원의 위약벌을 걸어 둔 사건에서는 받기로 한 대가 58억 원의 3배 가까운 금액인 데다 채권자가 별도로 손해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14다14511 판결).

주주간계약에서는 위약벌이 대체로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608 판결은 주주 사이 부속약정의 보유주식 처분금지 조항과 그 위반 위약벌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는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나65654 판결은 사전 동의 없이 사업회사 지분을 넘기고 담보로 제공한 주주에게 위약벌 20억 원은 전액, 별도로 정한 손해배상 예정 50억 원은 5억 원으로 줄여 합계 25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3743 판결은 사모펀드가 인수한 회사의 이사·감사 선임에 잔류 주주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기로 해 놓고 이를 어긴 사건에서 위약벌 60억 원과 30억 원을 인정했고, 항소심은 경영 개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고 주식가치와 매매대금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다며 공서양속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대상회사까지 연대해 위약벌을 물도록 한 부분은 주주평등의 원칙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효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9599 판결은 원금 20억 원의 위약벌은 인정하면서 투자일부터 연 7%씩 상한 없이 늘어나게 한 가산금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이라면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한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8. 선고 2020가합400515 판결은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주주간 약정을 어기고 임시주주총회에서 공동대표제를 없앤 사건에서 "손해배상은 귀책사유에 따라 10억 원으로 한다"는 조항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고, 5억 원 일부청구 가운데 2억 4,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앞의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63230 판결은 사업 규모와 약정 경위를 들어 감액을 거부하고 49억 원과 보유주식 전부의 양도를 명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이나 위약벌의 장점은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을 인용한 부산지방법원 2020나42828 판결). 실제 손해를 더 받는 길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6. 선고 2021가합577954 판결은 겸업금지를 어긴 공동창업자들에게 주주간계약상 위약금으로 대표 주주에게 각 3억 원을, 이와 별도로 회사에는 손해배상으로 8억 9,016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나2015603 판결은 개인 주주 사이 계약에 따른 배상은 회사의 손해배상과 별개라며 이를 유지했습니다. 사전동의권 위반 위약금과 주주평등의 원칙은 이 시리즈의 주주간계약 투자금 회수편에서 다룹니다.

주주 겸 임원의 경업금지 약정은 대체로 유효하지만 기간과 금액은 조정됩니다

주주간계약에서 주요 주주이자 임원인 사람에게 부과한 경업금지는 근로자에게 부과한 경업금지보다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업금지약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퇴직 전 지위, 제한 기간·지역·직종, 대가 제공,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해 효력을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가합9846 판결은 지분 44.9%를 가진 대표이사에게 퇴사 후에도 기간과 지역의 제한 없이 경업을 금지한 주주간계약 조항에 대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된 약정과 다르다며 체결 경위와 당사자 지위, 보호할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동종 영업에 한정되고 사전 동의로 풀 수 있으며 보수와 지위가 보장되었다는 점을 들어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효하더라도 조정은 됩니다. 앞의 부산지방법원 2020나42828 판결은 퇴직 임원의 경쟁업체 취업을 3년간 금지하고 위반하면 주식을 무상 귀속시키는 정관 조항을 유효로 보면서도, 대가 제공이 없었고 회사가 퇴직 전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고, 7억여 원 상당 주식 3,600주 전부를 넘기게 하는 것은 부당히 과다하다며 절반인 1,800주의 양도 의사표시를 명했습니다. 위반이 인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7954 판결은 대기업 사내벤처에서 분사한 회사의 이사 겸 주주들이 별도 회사를 통해 모듈러 임대 입찰에 참여하고 제작 도급계약을 맺은 행위를 겸업금지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의무의 내용이 불분명하면 위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4가합117520 판결은 주식을 매각하면서 3년 재직과 경업금지를 약속한 창업자가 주 1회 정도 출근하고 SNS에 다른 브랜드 옷을 올렸다는 주장에 대해, 출근일수나 근무 방식을 정하지 않았고 중대한 책임을 지우는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위약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믿음이 깨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주간계약을 끝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주주간계약의 해지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계약서가 해지 사유를 '중대한 위반'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80024 판결은 한 대기업 계열 회사가 자회사 대표이사 등과 맺은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며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계약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위반'을 약정해지 사유로 정해 둔 이상 신뢰관계 파괴라는 이유로 이를 우회할 수 없고, 주장된 사유들은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2024가합110222 판결은 그 대표이사 등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라 회사가 합계 약 287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해지가 막히자 풋옵션이 살아난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가합35650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세 주주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나중에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공동매각하기로 한 협약에서, 한 주주가 공동매각을 해 주지 않는다며 해지를 통지하고 신뢰관계 파괴와 착오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동매각 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구체적이고 진지한 매각 요구가 있어야 이행기가 온다고 보아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명백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4다14511 판결은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동업 정리 합의와 주식매매 계약의 해제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해지나 해제에 성공해도 되돌릴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됩니다.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17520 판결은 주주간계약과 주식매매계약은 당사자와 목적이 다른 별개 계약이어서 주주간계약을 해제해도 17억여 원의 매매대금 반환은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 전에는 가처분으로 묶고, 판결 뒤에는 의사표시 판결과 간접강제로 받아냅니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이라면 가처분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의결권 행사를 명하는 가처분은 높은 수준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인용된 결정을 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3. 29.자 2016카합10056 결정은 경영권을 넘겨받은 양수인들이 연대보증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양도인에게 위임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양수인들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회사가 양도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7.자 2010카합2663 결정은 의결권 위임을 철회하지 않기로 한 주주들이 신규 이사 선임을 추진하자 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면서도, 협약 당사자가 아닌 회사와 다른 주주에 대한 신청과 대리행사 허용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기각된 결정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자 2023카합21102 결정은 대표이사 해임 안건에 찬성하라는 가처분에 대해, 본안과 같은 결과를 내는 만족적 가처분은 고도의 소명이 필요한데 약정이 특정 주주총회로 한정되지 않아 나중에도 이행을 구할 수 있고 담보 주식 실행 같은 다른 수단이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7. 4.자 2016라20291 결정은 양도제한 약정을 어긴 양도로 주식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은 약정 당사자가 주식을 넘기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상법 제407조)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나 이사해임의 소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주주 사이 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의결권 행사로 결의가 성립했더라도 다른 당사자는 회사를 상대로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위반한 주주에게 계약상 권리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20다219577 판결), 약정 위반만으로는 직무집행정지의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이사 지명 약정의 효력은 이 시리즈의 주주간계약 경영편에서 다룹니다. 본안에서 이기면 집행은 두 갈래입니다. 주식을 넘기라는 판결은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어서 확정되면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앞의 부산지방법원 2020나42828 판결의 주식 1,800주 양도 의사표시,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63230 판결의 주식 양도 의사표시와 회사에 대한 양도 통지 명령이 그 예입니다. 해임 안건에 찬성하라는 판결처럼 대신할 수 없는 행위는 간접강제로 집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대법원 2020다219577 판결은 이사 3인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명하면서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 100만 원의 배상금을 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이행기간과 배상금은 사건 경위, 당사자의 자력, 이행의 난이도, 채무자의 태도와 위반으로 얻을 이익, 채권자의 피해를 고려해 정한다고 했습니다.

중재조항이 있으면 법원이 아니라 중재로 갑니다

주주간계약이나 합작투자계약에 중재조항이 있으면, 상대가 항변하는 한 법원 소송은 각하됩니다. 중재법 제3조 제2호는 중재합의를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해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로 정의하고, 제8조는 서면을 요구하며, 제9조는 피고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중재합의 항변을 하면 법원이 소를 각하하도록 합니다.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22111 판결은 한·중 합작투자계약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협상 뒤 중재로 해결하도록 정한 사건에서, 별도의 대여라고 주장된 가상자산 반환 분쟁도 계약에서 비롯된 분쟁이라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중재합의는 계약 당사자만 구속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가합546656 판결은 외국 주주가 합작투자계약의 중재조항을 근거로 중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계약 당사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은 그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중재판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중재법 제35조), 승인 거부사유가 없으면 승인되며 집행은 법원의 집행결정으로 허가받습니다(같은 법 제37조). 서울고등법원 2023. 5. 18.자 2022라20034 결정은 한 보험회사 주식양수도계약을 둘러싼 홍콩 중재판정에 대해 뉴욕협약에 따라 집행을 허가하면서, 법원은 중재판정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바꿀 수 없고 불명확한 주문을 해석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으며, 1,274억여 원과 그 일부에 대한 연 8% 이자 등의 한도로 집행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이긴 판정이 곧 받아낸 돈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7가합528337 판결의 투자자는 프로야구단 운영회사로부터 주식 16만 4,000주를 넘겨받으라는 중재판정과 집행판결까지 받았지만, 회사는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내놓지 않는다며 이행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등 개인에게 주식을 넘기라는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중재조항을 넣을 때는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집행할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이 곧 배임은 아닙니다

주주간계약의 상대방이 약정을 어기고 주식을 팔거나 약속과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해도,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계약상 급부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나 상대방을 배려할 부수적 의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으며,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대항요건을 갖추어 줄 의무는 자기의 사무라며 배임죄를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88 판결). 대표이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업무도 회사의 사무일 뿐 일반 주주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그래서 약정 위반에 대한 대응은 위약금, 가처분, 본안 소송이 중심이 되고, 형사 고소는 이사로서 회사 재산을 빼돌린 것처럼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가 따로 드러나는 경우에 별도로 검토합니다.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어 두십시오

판결에서 결론을 가른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회사 규모와 지분 구조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나누어 적기 — "당사자가 제○조를 위반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벌로 ○원을 지급한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개이며, 상대방은 위약벌과 별도로 위반으로 입은 손해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조항이 따로 있어야 위약벌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금액 구조 — "위약벌은 위반 건당 ○원으로 하되 그 총액은 ○원을 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한 없이 늘어나는 가산금은 공서양속 무효 판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손해배상 예정을 둘 때 —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원으로 예정하되, 상대방이 지정한 회계법인이 산정한 손해가 이를 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예정액은 법원이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금액의 근거를 기록해 둡니다.

  • 중대한 위반의 정의 — "상대방으로부터 서면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시정하지 않은 위반은 이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본다." 해지와 풋옵션 분쟁은 결국 '중대한 위반'의 해석 싸움이 됩니다.

  • 경업금지 — "주주 겸 임원은 재직 중과 퇴임 후 ○년 동안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거나 그러한 영업을 하는 회사의 임원·직원·고문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간과 대상 영업, 그 대가가 된 지위나 보수를 함께 적어 둡니다.

  • 의결권 위임 — "○는 ○년 ○월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와 그 이후 ○년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에게 위임하고, ○의 서면 동의 없이 위임을 철회하지 아니한다." 대상 주주총회와 기간이 특정되어 있어야 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 중재조항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에서 ○○ 규칙에 따른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개인 이해관계인과 새로 주식을 취득하는 사람도 계약 당사자로 서명하게 해야 중재합의가 미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자 처리해도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위반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계약서가 정한 절차에 따른 통지는 계약 문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위약금 조항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 예정인지는 계약서 전체 구조와 체결 경위로 판단되므로 청구 금액과 전략이 여기서 갈립니다. 주주총회 날짜가 잡혀 있다면 의결권 행사 금지나 허용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며칠 안에 정리해야 하고, 누구를 채무자로 할지 잘못 정하면 기각됩니다. 중재조항이 있다면 법원에 소를 낼지 중재를 신청할지, 상대가 항변할 시점은 언제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해지 통지는 한 번 보내면 되돌리기 어렵고, 해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이 그대로 남아 풋옵션 같은 상대의 권리도 함께 살아 있게 됩니다. 경업금지 위반은 입찰 참여 기록, 계좌 입금 내역처럼 노무 제공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방법과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위약금이 수백만 원 수준이고 실제 손해도 크지 않은 경우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판단되면 더 줄어들 수 있어 소송비용을 넘기 어렵습니다. 둘째, 경업금지 위반을 주장하지만 의무 내용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고 증거가 SNS 게시물 정도인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17520 판결처럼 위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중재조항이 있는데 굳이 법원 소송을 원하는 경우로, 상대가 항변하면 각하되어 시간과 인지대만 들게 됩니다. 넷째, 상대방 주주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고 회사 지분도 이미 담보로 잡혀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위약금이 수억 원 이상이고 위약벌과 손해배상 조항이 나누어져 있거나,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이나 주식 처분을 막아야 하거나, 상대가 해지를 통지하며 풋옵션과 맞물린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초기 대응을 설계할 실익이 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약벌 10억 원이 너무 많은데 줄일 수 있나요?

진정한 위약벌이라면 법원이 재량으로 줄일 수는 없고, 과도하게 무거운 부분만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다14511 판결). 먼저 다툴 것은 성질입니다. 별도 손해배상 조항이 없다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아 40억 원을 4억 원으로 줄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2645 판결 같은 예가 있습니다.

상대가 약정을 어겼는데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약벌이든 손해배상 예정이든 위반 사실만 증명하면 약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0515 판결도 손해액 증명 없이 공동대표제 폐지에 대한 예정 배상금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에 중재조항이 있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상대가 본안에 관한 최초 변론 전까지 중재합의 항변을 하면 소는 각하됩니다(중재법 제9조). 항변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만, 처음부터 중재로 가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중재합의가 미치지 않습니다.

동업자가 약정을 어기고 주식을 팔아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식이 넘어가기 전에 약정 당사자를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양도제한 약정은 그 제3자를 구속하지 않아 가처분이 취소된 결정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라20291 결정). 그때는 위반한 당사자에게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남습니다.

상대가 계속 약속을 어기면 주주간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기준이 높습니다. 계약서가 '중대한 위반'을 해지 사유로 정했다면 그 수준에 이르러야 하고,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이를 우회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0024 판결). 해지해도 이미 이행된 주식매매는 별개 계약이어서 그대로 남습니다.

약정을 어기고 선임된 이사를 되돌릴 수 있나요?

회사를 상대로 결의가 무효라고 다툴 수는 없지만, 약정을 어긴 주주에게 그 이사의 해임 안건에 찬성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다219577 판결은 이를 인정하고 하루 100만 원의 간접강제도 유지했습니다.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되나요?

약정을 어기고 주식을 팔거나 의결권을 다르게 행사한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도9688 판결). 회사 재산을 빼돌리는 등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가 따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업금지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무효인가요?

당연히 무효는 아닙니다.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에게 기간 제한 없이 부과한 경업금지를 유효로 본 판결이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846 판결), 기간이 과도하면 법원이 적당한 기간으로 제한하기도 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20나42828 판결은 3년을 2년으로 제한).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위약금 성질 판단 기준, 위약벌 감액 불가 유지, 위약벌과 별도로 실손해 배상 가능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 '위약벌' 문구에도 이행보증금 몰취는 손해배상 예정, 부당히 과다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 위약벌 공서양속 무효의 기준과 신중한 적용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6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나65654 판결 — 주주간 부속약정 처분금지 위반 위약벌 20억 원 유효, 손해배상 예정 50억 원은 5억 원으로 감액

  • 서울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나2032645 판결 — 주주 간 협약 '위약벌' 40억 원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아 4억 원으로 감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가합837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나203609 판결 — 이사·감사 선임 사전동의 위반 위약벌 60억 원·30억 원 인정, 회사 연대 부분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1. 선고 2023가합982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28. 선고 2023나2029599 판결 — 별도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 위약벌, 상한 없는 가산금 무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8. 선고 2020가합40051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가합63230 판결 — 주주간 약정 손해배상 예정의 감액과 감액 부정, 주식 양도 의사표시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손해 증명 불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기준

  • 부산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나4282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가합98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4가합117520 판결 — 주주 겸 임원 경업금지의 효력, 기간 제한과 감경, 위반 불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6. 선고 2021가합57795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나2015603 판결 — 겸업금지 위반 위약금과 회사 손해배상의 병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80024 판결, 같은 날 선고 2024가합11022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가합35650 판결 — 주주간계약 해지 부정과 풋옵션 대금 인정, 계약 존속 확인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3. 29.자 2016카합10056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7.자 2010카합2663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자 2023카합21102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6. 7. 4.자 2016라20291 결정 — 의결권·처분금지 가처분의 인용과 기각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 의결권구속약정 위반 시 해임 찬성 의결권 행사 청구, 하루 100만 원 간접강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합52211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가합546656 판결 — 중재조항에 따른 소 각하, 중재합의의 범위와 당사자

  • 서울고등법원 2023. 5. 18.자 2022라20034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7가합528337 판결 — 외국 중재판정 집행 허가, 중재판정 뒤 집행의 한계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88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 계약 위반과 배임죄의 경계

  • 법령 — 민법 제103조, 제398조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63조, 제300조 / 상법 제407조 / 중재법 제3조, 제8조, 제9조, 제35조, 제3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주주간계약 위반 사건은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줄어듭니다. 주주총회 날짜, 주식 처분 시점, 중재 항변 기한이 한꺼번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분쟁해결 조항, 회사의 주주총회 일정표를 먼저 펴 놓고 무엇을 먼저 막고 무엇을 나중에 청구할지 순서를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봅니다. '위약벌'이라는 문구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계약 안에 실제 손해의 배상을 정한 조항이 따로 있는지, 금액이 위반 건당인지 총액인지, 시간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인지입니다. 이것으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될지 줄어들지가 대략 갈립니다. 다음으로 분쟁해결 조항을 봅니다. 중재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중재기관과 중재지, 대상 분쟁의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상대방 가운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일정을 봅니다. 다가오는 주주총회와 그 안건, 상대가 주식을 넘기려는 움직임, 이미 해지 통지나 풋옵션 행사 통지가 오갔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네 번째로 위반을 증명할 자료를 봅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사록, 등기부, 동의 요청과 거절의 기록, 경업금지 위반이라면 입찰 참가 기록과 거래처 자료 같은 객관적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재산과 담보를 봅니다.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받은 뒤 무엇을 집행할 수 있는지가 청구 상대방과 방식을 결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주주총회나 주식 처분이 임박한 사건에서는 본안보다 가처분을 먼저 준비합니다. 약정 당사자를 채무자로 정확히 특정하고, 약정이 특정 주주총회를 대상으로 하는지, 다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이룰 수 없는지를 소명 자료로 세웁니다. 본안에서는 위약금 조항의 성질에 맞춰 청구를 구성합니다. 위약벌로 볼 근거가 있으면 별도 손해배상과 함께 청구하고, 손해배상 예정으로 판단될 위험이 크면 예정액이 과다하지 않다는 근거를 처음부터 준비합니다. 의결권 행사나 이사 해임처럼 대신할 수 없는 의무는 청구 단계에서부터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고, 주식 양도는 의사표시와 회사에 대한 통지를 함께 구합니다. 반대로 위약벌을 청구받은 쪽을 대리할 때는 조항의 성질, 위반 여부, 공서양속, 감액 사유를 차례로 검토하고,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그것이 계약이 정한 중대한 위반 기준에 맞는지부터 따집니다. 배임 고소를 받았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과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를 구분해 형사 절차의 실익을 먼저 판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분야의 판결들은 같은 금액의 조항을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별도 손해배상 조항이 없었던 40억 원은 4억 원이 되었고, 손해배상 조항과 위약벌을 나누어 적은 계약에서는 위약벌이 감액 없이 인정되었고, 이사 선임 사전동의를 어긴 주주에게는 수십억 원의 위약벌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특정 주주총회를 대상으로 한 의결권 위임은 가처분으로 지켜졌고,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약정은 가처분이 기각되었습니다. 해지를 주장한 쪽은 해지가 인정되지 않아 300억 원 가까운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청구 가능한 금액과 그 금액이 줄어들 위험, 남은 시간을 함께 말씀드리고, 진행하기로 하면 통지와 가처분, 본안, 집행의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주주간계약을 어긴 상대를 보면 당장 해지를 통보하고 고소부터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판결은 조항의 문언과 날짜, 절차의 순서로 결론을 냈습니다. 해지를 주장해도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상 의무는 그대로 남고, 주주총회가 끝난 뒤에는 가처분으로 막을 대상이 사라집니다.

주주간계약서와 관련 투자계약서, 정관과 등기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위반을 보여 주는 자료와 그동안 주고받은 통지서, 다가오는 주주총회 일정이 있다면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