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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이 판결로 통장·월급이 압류됐다면 — 공시송달 판결 추완항소 2주, 허위 주소 판결의 항소·재심과 집행정지까지

2026. 09. 23.

모르는 판결로 통장·월급이 압류됐을 때 공시송달 판결의 추완항소 2주, 허위 주소 편취판결의 항소와 재심, 강제집행정지, 추심된 돈 반환과 소송사기 고소까지 인정·부정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먼저 확인할 것 — 공시송달 판결인가, 엉뚱한 주소로 간 판결인가
  3. 공시송달 판결 — 추완항소는 판결을 안 날이 아니라 공시송달을 안 날부터 2주
  4. 추완이 막히는 경우 — 소송이 걸린 사실을 한 번이라도 알았다면
  5. 허위 주소로 송달된 판결 —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항소합니다
  6. 재심 — 제451조 제1항 제11호가 인정된 판결과 막힌 판결
  7. 어느 길로 가야 하나 — 추완항소, 항소, 재심, 청구이의를 잘못 고르면 각하됩니다
  8. 압류부터 멈춥니다 — 추완항소·재심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9. 판결을 뒤집은 뒤 — 추심된 돈을 돌려받는 순서
  10. 소송사기 고소 — 유죄와 무죄가 갈린 지점
  11. 압류가 풀리기 전 생활비 — 급여와 예금의 압류금지 범위
  12.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3. 채무자가 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는 대응
  14. 자주 묻는 질문
  15. 모르는 판결로 통장이 압류됐는데 판결문은 어디서 받나요
  16.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을 때 판결을 알았는데 그때부터 2주인가요
  17.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문자를 받았으면 그날부터 2주인가요
  18. 이사한 뒤 주소 신고를 안 했는데도 추완항소가 되나요
  19. 10년도 넘은 판결인데 지금 다툴 수 있나요
  20. 강제집행정지 담보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21. 추완항소에서 이기면 이미 추심된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22. 상대방을 소송사기로 고소하면 민사가 유리해지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어느 날 은행 앱에 지급정지가 뜨고, 회사 경리부에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왔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집행권원은 몇 년 전 선고된 판결인데, 소장을 받은 적도 법정에 나간 적도 없습니다. 이런 판결은 대부분 둘 중 하나입니다. 주소를 찾지 못해 법원 게시판에 서류를 붙인 것으로 처리한 공시송달 판결이거나, 상대방이 엉뚱한 주소를 적어 다른 사람이 서류를 받아 버린 이른바 편취판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송달 판결은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내야 하고, 판결정본까지 허위 주소로 송달된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기간 제한 없이 항소할 수 있으며, 어느 쪽이든 압류를 멈추려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판결을 뒤집은 뒤에는 이미 추심된 돈을 가지급물 반환이나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습니다. 추후보완항소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같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늦은 항소를 보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진 판결과 기간을 넘겨 각하된 판결, 허위 주소 판결을 21년 만에 항소로 뒤집은 판결, 재심이 인정되거나 막힌 판결, 청구이의와 배당이의처럼 길을 잘못 들어 각하된 판결, 소송사기 고소의 유죄와 무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판결이 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항소할 수 있나요 —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이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2주는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고, 보통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3나11842 판결은 7년 전 1억 원 대여금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고, 대구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나1112 판결은 판결정본을 받고 30일 뒤에 낸 추완항소를 각하했습니다.

  2. 상대방이 일부러 다른 주소를 적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 판결정본까지 그 주소로 가짜 송달됐다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항소기간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나55752 판결은 다른 사람 주소를 송달장소로 적어 받아 낸 2005년 자백간주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적법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심을 내면 오히려 각하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재가합18 판결).

  3. 항소만 내면 압류가 멈추나요 —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8. 25. 선고 2015가단105157 판결은 추완항소를 냈지만 정지 결정을 받지 않아 예금 16,037,811원이 채권자에게 배당된 사건에서 채무자의 배당이의를 각하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공시송달 판결인가, 엉뚱한 주소로 간 판결인가

대응 방법은 판결이 어떤 경로로 송달됐는지에 따라 완전히 갈리므로, 압류 결정문에 적힌 판결 사건번호로 사건기록 열람을 신청해 송달보고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는 공시송달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제196조에 따라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됐다면 그로부터 항소기간 2주(제396조)가 지나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됩니다. 이때 제1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피고에게는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증거를 내서 청구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둘째는 상대방이 적은 주소로 서류가 가서 제3자나 원고 측 사람이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자백간주로 무변론 승소 판결이 나고, 판결정본도 같은 주소로 가서 누군가 받습니다.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 이런 판결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항소기간이 시작되지 않았고 확정되지도 않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셋째로 두 경로가 섞인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6. 8. 7. 선고 2006노509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97 판결처럼, 소장은 허위 주소로 갔더라도 나중에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됐다면 그 판결은 항소기간이 지나 확정되고, 부산고등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나166 판결도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되면 주소가 허위였더라도 송달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송달보고서에서 판결정본을 누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가 추완항소·항소·재심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를 정합니다.

공시송달 판결 — 추완항소는 판결을 안 날이 아니라 공시송달을 안 날부터 2주

소장부터 판결정본까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을 몰랐던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과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의 법리에 따라 기산점은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이고, 통상은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날입니다.

인정된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3나11842 판결 사건에서 원고는 2019. 9. 21. 재산명시결정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됐으니 그때 이미 판결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재산명시결정만으로 공시송달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2023. 2. 28.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3. 8. 낸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했고, 본안에서는 1억 원 대여 사실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6년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나2055772, 2024나2031728 판결은 채권자가 2023. 10. 6. 예금 435,427,708원을 추심했고 채무자가 문자 알림으로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2023. 11. 13. 압류 결정문을 확인하고 기록을 열람한 뒤 11. 21. 낸 추완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54474 판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4나43482 판결은 판결정본을 발급받거나 기록을 열람한 바로 그날 낸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부정된 판결은 날짜 계산에서 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나1112 판결은 2018년 99,518,400원 대여금 판결의 정본을 2022. 7. 27. 법원에서 교부받고 2022. 8. 26.에야 추완항소를 낸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2주가 지났다며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재가합15 판결의 사건에서는 2015. 4. 1. 판결문을 받고 4. 2. 재산명시 사건 기록을 열람한 피고가 4. 17. 추완항소를 냈다가 서울고등법원 2015나12705 사건에서 각하되고 대법원 2015다69891 사건에서 2016. 3. 10.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날 기록 열람을 신청하고, 열람한 날부터 2주를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이 단계의 전부입니다. 두 사건 모두 판결을 뒤집을 사유가 있었는지는 판단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추완이 막히는 경우 — 소송이 걸린 사실을 한 번이라도 알았다면

처음부터 공시송달된 사건과 달리, 소장을 받거나 소송 사실을 안 뒤 주소가 바뀌어 공시송달된 사건에서는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의 법리에 따라 소송 계속을 안 당사자에게는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에 따라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추완항소를 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나3301 판결은 배우자와 자녀가 소장과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피고 자신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주소변경신고까지 한 사건에서, 새 주소로 보낸 판결정본이 폐문부재로 돌아와 공시송달됐더라도 판결을 모른 것은 피고의 과실이라며 추완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나3019 판결도 이의신청서를 낸 뒤 이사하고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했고, 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2033 판결도 지급명령 정본을 받고 이의신청을 한 피고의 추완항소를, 소 제기 사실을 알면서 방치해 공시송달됐다면 과실이 있다는 같은 법리로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는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 바로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장소로 발송할 수 있게 합니다.

반대로 소장이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수령됐다면 소송을 알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나54474 판결은 피고가 이미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회사의 본점에서 그 회사 직원이 소장을 받은 사건에서, 송달장소가 아닌 곳의 보충송달은 부적법하다며 피고가 처음부터 소송을 몰랐다고 보고 추완항소를 받아들인 뒤 109,660,000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허위 주소로 송달된 판결 —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항소합니다

상대방이 피고의 주소를 거짓으로 적어 다른 사람이 소장과 판결정본을 받게 했다면 판결 송달은 무효이고, 항소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몇 년이 지났어도 통상의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나55752 판결은 원고가 2004년 소를 제기하면서 공동피고의 주소를 피고의 송달장소로 적어 그 공동피고와 배우자가 소장과 판결정본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을 들어 2005. 5. 20. 선고된 자백간주 판결을 사위판결로 보고 약 21년 만의 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뒤 매매 사실의 증거가 없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15627 판결도 허위 주소로 받은 대여금 자백간주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법리는 사위판결에 기초해 넘어간 부동산 등기를 되찾는 데에도 쓰입니다. 위 94다41010 판결은 상소 외에 별소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길은 판결정본까지 허위 주소로 간 경우에만 열립니다.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됐다면 앞에서 본 86다카2397 판결에 따라 판결은 확정되므로 추완항소나 재심으로 가야 하고, 판결정본이 본인에게 송달됐다면 그날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이미 흘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재가단17 판결은 구속 중이던 피고에게 구치소장을 거쳐 판결정본이 송달된 사건에서, 선고기일 통지의 흠만으로는 판결이 무효가 아니고 항소기간은 그 송달로 진행됐다고 보았습니다.

재심 — 제451조 제1항 제11호가 인정된 판결과 막힌 판결

재심은 확정된 판결을 취소하는 비상 절차이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도 있는 곳을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합니다. 판례는 이 사유를 상대방 주소를 알면서 소재불명이라고 법원을 속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경우로 좁게 읽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에 따라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판결 확정 뒤 5년 안에 내야 하고, 제457조가 기간 제한을 풀어 주는 것은 대리권 흠과 제10호뿐이라 제11호에는 30일과 5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정된 판결은 드뭅니다. 서울지방법원 1998. 3. 4. 선고 97재가합174 판결은 원고가 주민등록지로 송달이 안 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했지만, 같은 법원에서 두 사람이 각자 소송대리인을 두고 다른 소송을 치열하게 하고 있었는데도 상대 대리인에게 주소를 묻지도 않은 사건에서, 신의칙상 주소를 알면서 소재불명으로 소를 제기한 것과 같다며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정된 판결이 훨씬 많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68883 판결은 원고가 법원 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특정했다가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된 임금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 주소를 알면서 적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6. 3. 24. 선고 2025재가단100 판결은 이혼으로 그 아파트에 살지 않는 것을 원고가 알았고 차용증에 적힌 회사 소재지로 송달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해 155,243,441원 판결을 유지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19재가단63 판결은 구치소 수감 중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에 대한 재심을 각하했습니다. 위 인천지방법원 2016재가합15 판결은 추완항소를 낸 지 1년이 넘은 2016. 5. 10.에야 제기한 재심을 30일 도과와 제11호 불해당을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재심은 원고가 실제 주소나 연락 경로를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 예컨대 같은 시기의 다른 소송·문자·계약서가 있을 때만 승산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나 — 추완항소, 항소, 재심, 청구이의를 잘못 고르면 각하됩니다

길을 잘못 고르면 사유가 있어도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재가합18 판결은 원고가 피고의 주소가 아닌 곳을 송달주소로 적어 제3자가 서류를 받고 자백간주 판결이 난 사건에서,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항소의 대상일 뿐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48861 판결을 들어 재심을 각하했습니다. 반대로 공시송달 판결은 확정됐으므로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4079 판결에 따라 추완항소와 재심 가운데 선택할 수 있지만, 재심을 고르면 재심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로 판결 자체를 다투는 것도 막힙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가단224921 판결은 선행 판결과 지급명령이 공시송달과 자백간주로 받아 낸 편취판결이라 무효라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 청구를, 공시송달 판결은 항소기간이 지나면 형식적으로 확정되고 재심이나 추완항소로 다툴 일이라며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단9971 판결은 추완항소를 내 놓고 따로 청구이의의 소를 낸 채무자에게, 추완이 허용되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이의는 소의 이익이 없고 집행정지는 민사소송법 제500조와 제501조로 구해야 한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이의는 판결 선고 뒤에 갚았거나 시효가 완성되는 등 새로 생긴 사유를 다투는 절차이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집행권원이 판결이 아니라 공정증서라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는 방법을 다룬 별도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부터 멈춥니다 — 추완항소·재심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추완항소나 재심을 냈다고 압류와 추심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은 재심이나 추완상소가 있을 때 불복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담보를 조건으로 또는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고, 이미 실시한 강제처분의 취소까지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담보 없는 정지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고, 제4항에 따라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재판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통상 항소를 한 경우에는 제501조가 같은 절차를 준용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나59291 판결의 사건에서처럼 추완항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같은 날 함께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지 결정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에 따라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집행이 멈추고, 제50조 제1항에 따라 그때까지의 압류는 일시 유지됩니다.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 그 판결 정본을 제49조 제1호 서류로 제출해 압류를 취소하게 합니다. 정지를 받지 않은 대가는 큽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8. 25. 선고 2015가단105157 판결의 채무자는 공시송달 판결로 예금이 압류되자 2015. 2. 9. 추완항소를 냈지만 정지 결정을 받지 않았고, 은행이 공탁한 돈에서 채권자에게 16,037,811원이 배당되자 배당이의의 소를 냈다가 집행력 있는 판결을 가진 채권자에게는 배당이의가 아니라 청구이의로 다퉈야 한다며 각하됐습니다.

담보금도 계산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4나43482 판결의 채무자는 추완항소 뒤 1,000만 원을 공탁하고 정지 결정을 받았지만, 채권자가 별도로 갖고 있던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그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해 담보취소를 거쳐 2024. 8. 2. 가져갔고, 채무가 실제로 있었던 탓에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강제집행정지는 이길 사유가 있는 추완항소에 붙일 때만 의미가 있고, 담보로 낸 돈이 다른 집행권원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을 뒤집은 뒤 — 추심된 돈을 돌려받는 순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 그 판결에 기초해 이미 가져간 돈과 채권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지급한 물건을 돌려주고 가집행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하도록 하므로, 항소심에서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함께 하면 판결 한 번으로 정리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나54474 판결은 원고가 가집행으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받은 사건에서 1심을 취소하면서, 그 채권을 피고에게 다시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양도 통지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3263 판결도 추완항소 사건에서 1심을 취소하며 가지급물 2,422,479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가집행 선고 없이 확정된 판결로 추심해 간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습니다(민법 제741조).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나2055772, 2024나2031728 판결은 공시송달 판결로 예금 435,427,708원을 추심한 원고의 6억 원 양도대금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가 항소심에서 낸 반소를 받아들여 435,427,708원과 추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24다310188 사건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돼 확정됐습니다. 반면 판결을 그대로 둔 채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길은 좁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가단24480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나103328 판결처럼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부정한 방법으로 판결을 받아 절차적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등 예외적 사정이 있어야 하고, 원칙은 재심이나 항소로 판결부터 없애는 것입니다(민법 제750조).

소송사기 고소 — 유죄와 무죄가 갈린 지점

허위 주소로 판결을 받아 재산을 가져갔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 이른바 소송사기가 됩니다. 사기죄는 2025. 12. 23.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올랐고, 그 전에 끝난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미수범도 제352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도1874 판결은 상대방의 주민등록을 공범의 주소지로 옮겨 소장을 대신 받게 하고 의제자백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사기를 유죄로 보면서, 소송사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 기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1노441 판결은 가등기권자의 송달장소를 다른 소송의 변호사 사무실로 신고해 자백간주 판결을 받고 한 달 뒤 가등기를 말소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유지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22도104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민사에서 이겨도 형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고단1790 판결의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대부업자가 2009년에 받은 자백간주 판결에 대해 송달이 부적법했다는 판단을 받아 항소했고 대부업자는 결국 소를 취하했지만, 형사법원은 대부업자가 연대보증이 허위임을 알았다거나 송달에 관여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6. 8. 7. 선고 2006노509 판결은 피해자를 사칭한 사람이 허위 주소에서 소장을 받아 조정을 성립시키고 임야 등기를 넘긴 사건에서, 사위판결이나 그와 같은 조정은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대신할 효력이 없어 사기 기수는 아니라고 보면서 사기미수를 인정해 다른 범죄와 함께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원고가 실제 주소를 알고 있었다는 자료와 송달 서류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담아야 하고, 민사 절차의 기한은 고소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지켜야 합니다.

압류가 풀리기 전 생활비 — 급여와 예금의 압류금지 범위

판결을 다투는 동안에도 압류금지 범위는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2026. 2. 1.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최저 금액을 월 250만 원으로 정합니다. 예금은 제246조 제1항 제9호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가 압류금지입니다. 급여가 통장에 들어와 다시 묶였다면 제246조 제2항에 따라 그 부분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제3항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으로 생활형편을 고려한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은 판결을 다투는 절차와 별개이므로 압류 통지를 받은 주에 함께 냅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첫째, 돈을 실제로 빌렸거나 물건값을 치르지 않은 것이 맞고 판결 금액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 추완항소가 적법해도 본안에서 집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나43482 판결의 채무자가 그랬고, 그 과정에서 담보금 1,000만 원까지 추심당했습니다. 이때는 압류금지 범위변경으로 생활비를 확보하고 분할 협의나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판결 금액이 몇백만 원 수준이면 인지대·송달료·담보금·보수를 합한 비용이 다투어 얻는 이익을 넘기 쉽습니다. 셋째, 판결정본을 본인이나 적법한 동거인이 받았고 2주가 지났다면 추완도 재심도 어렵습니다. 넷째, 소송을 안 뒤 이사하고 신고하지 않아 공시송달된 경우도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3301 판결처럼 과실로 막힙니다. 다툴 만한 사건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됐고 공시송달 사실을 안 지 2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판결정본까지 허위 주소로 갔으며, 청구 자체에 다툴 사유가 있는 사건입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어 추심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반환 소송보다 압류 해제와 추가 집행 차단에 비용을 쓰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채무자가 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는 대응

  • 판결문을 떼 놓고 며칠 고민하는 것. 대구지방법원 2022나1112 판결의 피고는 판결정본을 받고 30일 뒤에 추완항소를 내 각하됐습니다. 정본 발급일이나 기록 열람일이 곧 기산점입니다.

  • 항소 대신 청구이의나 배당이의부터 내는 것.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24921·2020가단9971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05157 판결의 채무자들은 각하되거나 기각됐습니다.

  • 허위 주소 판결에 재심을 내는 것.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재가합18 판결처럼 각하됩니다.

  • 추완항소만 내고 정지 결정을 받지 않거나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지 않는 것. 그 사이 추심과 배당이 끝납니다.

  • 통장을 옮기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는 것. 새 계좌에 다시 압류가 들어오고, 판결이 유효한 것으로 남으면 강제집행면탈 문제까지 생깁니다.

  • 고소 결과를 기다리며 민사 기한을 넘기는 것.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790 판결처럼 형사는 무죄가 날 수 있고, 추완 2주와 재심 30일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르는 판결로 통장이 압류됐는데 판결문은 어디서 받나요

압류 결정문에 적힌 집행권원의 법원과 사건번호로 그 법원에 판결정본 발급이나 사건기록 열람을 신청합니다. 전자소송 사건이면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본을 받거나 기록을 본 그날부터 추완항소 2주가 흐르므로(대구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나1112 판결), 항소장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낼 준비를 한 상태에서 떼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을 때 판결을 알았는데 그때부터 2주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3나11842 판결은 재산명시결정 등본을 받은 것만으로는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재가합15 판결의 사건처럼 재산명시 사건 기록을 열람했다면 그때 알았다고 볼 수 있으니 날짜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문자를 받았으면 그날부터 2주인가요

그것만으로 기산되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나2055772, 2024나2031728 판결은 채무자가 예금 추심 문자를 받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결정문 확인과 기록 열람일을 기준으로 추완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사한 뒤 주소 신고를 안 했는데도 추완항소가 되나요

소송이 걸린 것을 몰랐다면 가능하지만, 소장을 받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등 소송을 안 뒤에 이사했다면 어렵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나3301 판결은 주소변경신고를 한 뒤 그 주소에서 송달을 받지 못해 공시송달된 경우도 피고의 과실로 보았습니다.

10년도 넘은 판결인데 지금 다툴 수 있나요

판결정본이 허위 주소로 송달된 사위판결이라면 가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나55752 판결은 2005년 판결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공시송달 판결이라면 추완항소는 안 날부터 2주 기준이라 가능하지만,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따라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정지 담보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법원이 판결 금액과 소명 정도를 보고 정하며,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2항에 따라 담보 없는 정지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소명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4나43482 판결의 사건에서는 1,000만 원을 공탁했는데, 채권자가 다른 공정증서로 그 공탁금을 압류해 가져갔으므로 담보 마련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추완항소에서 이기면 이미 추심된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항소심에서 가지급물 반환신청이나 부당이득 반환 반소를 함께 내면 한 판결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나2055772, 2024나2031728 판결은 추심된 435,427,708원의 반환을 명했고, 부산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54474 판결은 전부명령으로 넘어간 보증금반환채권을 다시 양도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소송사기로 고소하면 민사가 유리해지나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1노441 판결처럼 송달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사람이 유죄가 되기도 하지만, 부산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고단1790 판결처럼 민사에서 송달 부적법을 인정받고도 형사는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추완항소와 강제집행정지를 먼저 내고, 고소는 증거가 모인 뒤 병행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입니다.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3나118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나2055772, 2024나2031728 판결(대법원 2024다310188 심리불속행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4나43482 판결 — 추완항소 기산점, 적법 인정

  • 대구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나111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재가합15 판결 — 2주·30일 도과로 각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나330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나30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2033 판결 — 소송 계속을 안 당사자의 과실

  • 부산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54474 판결 — 송달장소 아닌 곳의 보충송달 부적법, 추완 인정과 가지급물 반환

  • 수원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나557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1562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나16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재가단17 판결 — 허위 주소 사위판결의 항소와 판결정본 송달의 효과

  • 서울지방법원 1998. 3. 4. 선고 97재가합174 판결 — 재심 제11호 인정

  • 부산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68883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6. 3. 24. 선고 2025재가단10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19재가단63 판결 — 재심 제11호 부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재가합1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가단22492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단9971 판결 — 절차 선택을 잘못해 각하·기각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8. 25. 선고 2015가단10515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나59291 판결 — 추완항소와 강제집행정지

  • 전주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3263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가단2448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나103328 판결 — 가지급물 반환, 편취판결 집행과 불법행위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도187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1노441 판결(대법원 2022도104 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06. 8. 7. 선고 2006노50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고단1790 판결 — 소송사기 유죄·미수·무죄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 추완항소의 기산점과 과실

  •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1993. 12. 28. 선고 93다48861 판결, 1987. 2. 24. 선고 86다카2397 판결, 1992. 5. 26. 선고 92다4079 판결 — 사위판결과 공시송달 판결의 효력, 구제 방법

  • 법령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73조, 제185조, 제194조, 제196조, 제215조, 제396조, 제451조, 제456조, 제457조, 제500조, 제501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9조, 제50조, 제2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조(2026. 2. 1. 시행) / 민법 제741조, 제750조 / 형법 제347조, 제352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모르는 판결로 압류가 들어온 사건은 법리보다 날짜가 먼저입니다. 추완항소 2주, 재심 30일과 5년, 정지 결정 정본 제출까지의 며칠이 결과를 가르기 때문에, 법무법인 도모는 상담 첫날 송달 경로와 기한을 확정하고 같은 주 안에 불복과 정지를 함께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압류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은행이나 회사에 송달된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집행법원과 사건번호, 청구금액, 집행권원인 판결의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결정문에서 읽어 냅니다. 다음으로 그 판결의 사건기록에서 송달보고서를 확인합니다. 소장과 기일통지서, 판결정본이 각각 어느 주소로 가서 누가 받았는지, 공시송달이었다면 언제 명령이 났는지를 한 줄씩 정리하면 추완항소, 통상 항소, 재심 가운데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세 번째로 의뢰인이 판결을 알게 된 경위를 날짜로 고정합니다. 재산명시 명령, 은행 문자, 회사 통보, 기록 열람, 정본 발급 가운데 무엇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2주의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판결을 안 날과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네 번째로 그 당시 실제 주소와 원고와의 관계를 봅니다. 원고가 실제 주소나 연락처, 직장을 알고 있었다는 문자·계약서·다른 소송 기록이 있는지, 송달 서류를 받은 사람이 원고와 어떤 관계인지가 재심과 소송사기 판단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청구 자체를 다툴 사유가 있는지를 솔직하게 봅니다. 빌린 적이 없거나 이미 갚았거나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자료가 없다면, 불복보다 압류금지 범위변경과 협의를 권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기한이 걸린 절차부터 닫습니다. 공시송달 판결이면 기록을 열람한 날로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장을 내면서 민사소송법 제500조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하고, 불복 이유와 소명 자료를 정지 신청서에 충실히 붙여 담보가 과하게 정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정지 결정이 나오면 담보를 제공한 날 결정 정본을 압류명령을 낸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은행과 회사에도 알려 추심이 실제로 멈추게 합니다. 허위 주소로 송달된 사위판결이라면 재심이 아니라 통상 항소로 가고, 판결정본이 뒤에 공시송달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추완항소와 병행할지를 정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청구원인에 대한 반박과 함께 가지급물 반환신청이나 부당이득 반환 반소를 내 이미 추심된 돈까지 한 판결로 정리하고, 1심이 취소되면 그 판결 정본으로 남은 압류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원고가 주소를 알면서 속였다는 자료가 모이면 소송사기 고소를 검토하되, 고소는 민사 기한을 지킨 뒤 증거가 갖춰진 시점에 병행합니다. 급여와 예금이 묶여 생활이 어려우면 압류금지 범위변경 신청을 동시에 내 생활비부터 확보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공시송달 판결이라도 결과가 날짜와 절차 선택에서 갈렸습니다. 기록을 열람한 날 바로 추완항소를 낸 사건에서는 7년 전 판결과 4억 원대 추심이 뒤집혔고, 정본을 받고 한 달을 보낸 사건은 판단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허위 주소 판결에 재심을 낸 사건, 추완항소를 내 놓고 청구이의나 배당이의로 돌아간 사건, 정지 결정 없이 기다리다 배당이 끝난 사건도 모두 본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어느 길이 열려 있고 어느 길이 막혔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채무가 실제로 있는 사건이라면 소송보다 압류금지 범위변경과 협의를 권해 담보금과 비용을 잃는 일을 막습니다. 다툴 사유가 있는 사건이라면 불복, 정지, 반환, 고소를 한 흐름으로 묶어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판결로 월급과 통장이 묶이면 억울함보다 막막함이 먼저 옵니다. 그러나 법은 공시송달 판결에는 추완항소를, 허위 주소 판결에는 항소를, 속아서 확정된 판결에는 재심을 열어 두었고, 그동안 압류를 멈추는 강제집행정지와 돈을 되찾는 반환 절차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그 길이 모두 짧은 기한과 정확한 선택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압류 결정문과 은행·회사에서 받은 통지, 판결문이나 사건번호, 당시 실제로 살던 곳을 보여 주는 자료, 원고와 주고받은 문자와 계약서를 모아 두시고, 판결정본을 떼거나 기록을 열람한 날짜를 꼭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날부터 2주가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