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판 돈을 배우자 계좌로 옮기고 양도소득세를 못 냈다면 — 대한민국 사해행위취소 소장, 제척기간 각하와 체납처분면탈 형사까지
2026. 09. 23.
집 판 돈을 배우자·자녀 계좌로 옮긴 뒤 양도소득세를 못 내 대한민국이 사해행위취소를 걸어왔다면, 조세채권 성립 시점, 세무공무원 기준 제척기간, 증여 부정 사유, 체납처분면탈 무죄·유죄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원고가 대한민국인 소장 — 일반 사해행위 사건과 다른 점
-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 무변론 판결과 뒤집힌 항소심
- 양도소득세는 언제 채권이 되는가 — 대금청산일이 속한 달의 말일
- 국가의 제척기간 — 담당 세무공무원이 안 날부터 1년
- 명의만 빌려준 계좌였다면 — 증여가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
- 생활비로 썼다, 빌려준 돈을 받았다 — 채무 변제 충당 주장
- 가족은 몰랐다는 말 — 민사와 형사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 가액배상은 얼마까지인가 — 체납액 한도, 받은 이익 한도, 지연손해금
- 세무조사, 압류, 소송, 고발 — 국가가 움직이는 순서
- 체납처분면탈죄 — 같은 사건이 무죄, 유죄, 파기환송을 오간 이유
- 진짜로 준 돈이어도 처벌되는가 — 탈루와 면탈 목적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판결 뒤 — 국가의 가액배상 판결 집행과 체납처분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하면 안 되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세무서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장이 왔는데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돈을 보낼 때는 세금 고지서가 없었는데도 취소되나요?
- 배우자 계좌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다 썼으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났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돈을 받은 가족인 저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 체납액을 지금이라도 다 내면 소송과 형사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 국가가 이기면 제 집까지 압류되나요?
- 사해행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세금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체납처분면탈죄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이나 분양권을 팔고 잔금을 받은 날, 그 돈 일부를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옮겨 두었습니다. 몇 달 뒤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나왔지만 낼 돈이 없었고, 한동안 조용하다가 어느 날 원고란에 "대한민국", 피고란에 배우자나 자녀 이름이 적힌 사해행위취소 소장이 도착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세무서 조사나 경찰 출석요구가 겹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는 대금을 모두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이미 성립하므로, 고지 전에 옮긴 돈도 대부분 취소 대상이 되고, 받은 가족은 받은 돈과 체납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돌려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도 담당 세무공무원이 처분 사실과 체납자의 무자력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 소가 각하된 판결이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계좌이거나 기존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면 증여가 부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사 체납처분면탈죄는 세금이 성립하기 전의 송금은 처벌하지 않지만, 성립 뒤의 증여는 진짜로 준 것이어도 처벌된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사해행위취소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고 한 재산 처분을 민법 제406조·제407조를 준용해 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아래에서는 소장을 받은 배우자·자녀와 체납자 본인의 입장에서, 조세채권 성립 시점, 국가가 원고일 때의 제척기간, 이체금이 증여인지 여부, 가액배상의 범위, 세무조사·압류·고발의 순서, 체납처분면탈죄의 무죄와 유죄가 갈린 지점, 판결 뒤 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세금 고지 전에 옮긴 돈도 취소되나요? — 대부분 취소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 매매계약만 있어도 가까운 장래에 세금이 생길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3가합12261 판결은 매매계약 12일 뒤 배우자 계좌로 받은 8억 원 가운데 체납액 범위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국가도 1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 적용됩니다. 기준은 조세채권 추심·보전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안 날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3가합60207 판결은 배우자·아들이 받은 10억 6,541만여 원에 대한 국가의 소를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했고, 서울고등법원 2025나207662 판결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처벌까지 되나요? — 송금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은 분양권 대금을 받은 날(4월 20일) 배우자에게 준 4억 1,000만 원은 납세의무 성립일(4월 30일) 전이라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고, 성립 뒤 주택 지분 증여 부분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원고가 대한민국인 소장 — 일반 사해행위 사건과 다른 점
국가가 원고인 사해행위 소송은 구조는 일반 사건과 같지만, 채권자가 과세 자료를 모두 쥐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사해행위취소의 기본 요건인 채무초과, 무상 이전의 사해성, 가족 수익자의 악의 추정,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은 판결 확정 뒤 가족 명의로 넘어간 집을 다룬 앞선 심화편에서 정리했으므로 여기서는 국가 사건에만 있는 쟁점을 봅니다. 근거 조문은 2021. 1. 1. 시행된 전부개정 국세징수법 제25조이고, 그 전에는 같은 내용이 제30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전 판결에는 제30조, 최근 판결에는 제25조가 적혀 있습니다.
국가 사건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가 금융거래정보와 증여세 신고, 부동산 거래 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소를 냅니다. 둘째,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에는 변론종결 때까지 붙는 가산금과 가산세도 포함됩니다(제주지방법원 2023가합12261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셋째, 같은 사실이 조세범 처벌법 제7조의 체납처분면탈죄로 고발될 수 있어 민사 답변서의 주장이 형사 사건의 자료로도 쓰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3고단2340 판결은 국가의 사해행위 소송에서 증여로 판단된 사정과 그 소송의 소장·답변서를 형사 증거로 삼았습니다.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 무변론 판결과 뒤집힌 항소심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국가가 적은 청구원인 그대로 판결이 나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하고, 제257조는 답변서가 없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게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0. 1. 선고 2014가합53486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7. 20. 선고 2012가합10259 판결이 모두 이런 무변론 판결입니다. 판결문에는 국가의 청구원인만 붙어 있는데, 부동산을 팔고 예정신고 후 무납부한 체납자가 매매대금을 배우자나 손녀 계좌로 옮겼고, 금융추적조사 과정에서 이를 알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천안지원 사건은 항소심에서 결론이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10711 판결은 1심을 취소하고 국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손녀 명의 계좌는 손녀의 아버지가 손녀가 열 살 때 개설해 자기 금융거래에 써 온 것이었고, 송금된 매매대금은 곧바로 그 아버지가 인출해 자기 차용금 변제 등에 썼다는 사정이 증언과 거래내역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면 이 사정은 판결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장을 받은 가족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고, 계좌를 누가 썼고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거래내역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언제 채권이 되는가 — 대금청산일이 속한 달의 말일
"돈을 옮길 때는 세금이 없었다"는 항변은 민사에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넘겼거나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고 정하고,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그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고,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확정합니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여기에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그 채권도 보호된다는 법리(제주지방법원 2023가합12261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가 더해집니다. 제주 사건에서 체납자 부부는 2022. 12. 16. 토지를 24억 3,000만 원에 팔았고, 매수인은 12. 28. 근저당 채무를 갚은 나머지 중 8억 원을 체납자 배우자 계좌로 보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2. 31. 성립했지만, 법원은 매매계약으로 기초 법률관계가 생겼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아 송금을 증여로 취소했습니다.
반대로 성립 뒤 오래 지나 옮긴 경우는 더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3가단110220 판결 사건에서는 2017년 5월 매매계약과 6월 소유권이전등기로 양도소득세가 6월 말일에 성립했는데, 체납자는 매매대금 소송에서 화해한 뒤 2020. 12. 15. 받은 4억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찾아 배우자 계좌에 2억 7,7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세금 고지는 2021. 12. 14.이었지만 법원은 2017년에 이미 가산세까지 포함한 과세채권의 법률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3. 13. 선고 2024가단105056 판결도 토지 매매계약 뒤 대금 일부를 자녀와 사위에게 나누어 준 사안에서 성립 전 지급분까지 고도의 개연성으로 피보전채권을 인정했습니다.
국가의 제척기간 — 담당 세무공무원이 안 날부터 1년
국가가 원고여도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즉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문제는 국가가 언제 알았다고 볼 것인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0207 판결은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취지에 따라,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을 맡은 세무공무원이 처분 사실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체납자의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때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수익자의 악의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체납자는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와 종합소득세를 합쳐 61억 6,537만여 원을 체납했고, 배우자 계좌로 7억 611만여 원, 아들 계좌로 3억 5,93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국가는 2022. 12. 1. 종합소득세가 다시 체납된 뒤에야 증여를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체납자가 2017년부터 체납추적조사 대상이었고, 2021년 7월 거주지 수색으로 수표와 현금을 압류했으며, 지방국세청이 배우자·아들의 자금출처를 조사해 2021. 10. 5.과 10. 12. 증여세를 고지했고, 2022. 4. 4.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 14억 3,891만 원을 압류한 사정을 들었습니다. 늦어도 그 압류일에는 증여와 채무초과를 알았다고 보아 1년이 지난 2023. 4. 24. 제기된 소를 각하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10. 22. 선고 2025나207662 판결은 증여세 부과 내역이 국세 전산망에 입력되어 징수 담당 공무원도 쉽게 조회할 수 있었다는 점을 더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법리로 국가가 이긴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가합531071 판결에서 수익자인 배우자는 분양권 양도 때 받은 증여계약서 검인 자료가 세무서로 송부되었으니 그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인계약서 송부만으로 채무초과와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지방국세청이 분양 주체인 공사로부터 양도 자료를 받은 2018. 3. 20.에야 알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인용).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 쪽에 있습니다. 결국 이 항변은 증여세 고지서, 압류 통지서, 자금출처조사 통지, 체납자에 대한 수색·압류 일자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를 모아야 성립합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제5호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같은 조 제4항은 그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1071 사건에서는 수익자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국가가 시효 만료 전에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해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계좌였다면 — 증여가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2나10711 판결은 송금된 돈을 계좌명의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무상 공여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원고인 국가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인용).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는 가족에게 계좌 사용을 허락했다는 것만으로는 그런 합의를 추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국가는 계좌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가 예금주 명의신탁이라는 사해행위라고도 주장했지만, 청구취지에 없고 사해의사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사실은 내 재산이었다"는 배우자의 명의신탁 주장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가합12261 판결에서 배우자는 팔린 토지의 실소유자가 자신이고 8억 원은 반환받은 것이라고 했지만,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대출 원리금을 갚아 왔다는 자료만으로는 매수 대가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1071 판결의 분양권 명의신탁 주장도 같은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차이는 분명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는 그 계좌를 누가 실제로 썼는지를 거래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하고, 원래 내 돈이었다는 주장은 취득 당시 대가를 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로 썼다, 빌려준 돈을 받았다 — 채무 변제 충당 주장
받은 돈을 생활비로 썼다는 주장은 사해행위 성립과 관계가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10220 판결에서 배우자는 남편의 암 수술 뒤 생활비를 주변에서 빌려 충당했고 받은 돈으로 그 빚을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해행위인지는 채무자의 증여로 책임재산이 줄었는지로 판단하고 수익자가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주장을 선의 항변으로 선해하더라도, 생활비가 없어 빚을 졌다는 주장 자체가 남편의 무자력을 알았다는 뜻이 된다며 2억 7,700만 원 전액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다만 가족이 체납자에게 실제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단105056 판결은 체납자가 자녀 셋과 사위에게 나누어 준 돈 가운데, 한 자녀가 받은 5,700만 원에 대한 청구만 기각했습니다. 이 자녀는 몇 달 전 부모 대신 신용카드 대금과 대출이자, 세금 등 5,486여만 원을 낸 금융 기록을 냈고, 금액과 시기가 받은 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기존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수익자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같은 판결에서 딸은 이체 하루치 기록만 있고 그 경위가 불분명했으며, 다른 자녀는 2년 전 차량 대금이라고 주장했고, 사위는 체납자 대신 다른 가족에게 송금해 주려고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7. 20. 선고 2021가단119281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형이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동생에게 증여했고, 동생은 형의 다른 채권자에게 2,016만여 원을 대신 갚고 지분을 산 것인데 세금 문제로 형식만 증여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매매 처분문서가 없고, 등기 다음 날에야 돈을 지급했으며, 국세채권이 그 채권자보다 선순위이고, 공시가격 기준 금액을 정당한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며 증여 취소와 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채무 변제 충당 주장은 송금보다 앞선 날짜의 객관적 금융 기록이 있을 때만 힘을 갖습니다.
가족은 몰랐다는 말 — 민사와 형사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민사에서 수익자인 배우자·자녀의 선의는 수익자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19281 판결은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과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을 인용해,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선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체납 사실을 몰랐다는 말은 같은 집에 살며 생활비를 나누는 배우자에게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사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0207 판결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배우자와 아들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오래전부터 체납자와 따로 살았고 체납자인지 몰랐다는 진술과 증빙이 있으며 고발인 측도 방조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진술해 2024. 3. 13.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에서는 검사가 가족의 인식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가족들도 자금출처조사에서는 받은 돈을 증여로 인정해 증여세를 고지받았고, 그 인정은 민사에서 다툼 없는 사실로 쓰였습니다. 조사 단계의 진술 하나가 민사와 형사 양쪽에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액배상은 얼마까지인가 — 체납액 한도, 받은 이익 한도, 지연손해금
현금을 받은 경우 원물반환이 어려워 가액배상으로 돌려줍니다. 한도는 두 가지이고 둘 중 적은 금액입니다. 국가의 피보전채권액과 수익자가 실제로 받은 이익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가합12261 판결은 배우자가 남편에게서 받은 4억 원은 피보전채권 3억 749만여 원의 한도에서, 남편의 동업자에게서 받은 5,000만 원은 받은 이익 5,000만 원의 한도에서 취소해 합계 3억 5,749만여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국가는 송금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했지만, 가액배상 의무는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 생기므로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퍼센트만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296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인용).
분양권처럼 뒤에 수익자가 돈을 더 넣은 재산은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1071 판결 사건에서 체납자는 분양대금 2억 2,991만여 원 중 4,592만 원만 낸 상태에서 분양권 99퍼센트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겼고, 배우자가 나머지 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국가는 체납액 6억 1,206만여 원 한도로 아파트 시가와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배상을 구했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선고 2019나2016473 판결은 사해행위 목적물은 아파트가 아니라 분양권이고 프리미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납부된 분양대금의 99퍼센트인 4,546만 800원만 인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의 90퍼센트는 국가가 부담했습니다. 가액을 다투는 것만으로도 배상액이 청구액의 10분의 1 아래로 내려간 사례입니다.
세무조사, 압류, 소송, 고발 — 국가가 움직이는 순서
판결들에 나타난 국가의 움직임은 대체로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이 순서를 알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신고와 고지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뒤 무납부, 무신고·과소신고면 결정·경정 고지. 지정납부기한이 지나면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독촉장이 나갑니다.
체납자 재산 압류 — 독촉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제31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0207 사건에서는 거주지 수색으로 수표와 현금을 압류해 7억 323만 원을 국고에 넣었습니다.
자금출처조사와 체납추적조사 — 매매대금 금융추적으로 가족 계좌 이체를 찾고, 가족에게 증여세를 고지하기도 합니다.
가족 명의 재산 보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7. 21. 선고 2022고단329 판결에 따르면 국가는 배우자 명의 전세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가압류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340 사건에서는 배우자 아파트에 가압류등기를 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 소장에는 증여계약 취소와 가액배상 또는 등기 말소가 청구됩니다.
고발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7년입니다.
방어하는 쪽에서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증여세 고지일과 압류일이 제척기간 항변의 출발점이 되고, 고발 전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형사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체납처분면탈죄 — 같은 사건이 무죄, 유죄, 파기환송을 오간 이유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항은 그 사정을 알고 방조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 사건이 다섯 차례 재판을 거치며 이 조문의 경계를 보여 주었습니다.
체납자는 2018. 3. 16. 상가 분양권을 9억 원에 팔고 4. 20. 대금을 받은 날 4억 1,000만 원을 배우자에게 주었고, 6. 12. 주택 지분 4분의 3을 배우자에게, 4분의 1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3억 2,191만여 원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고단1929 판결은 세금이 부과될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체납처분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없다며 세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1노2066 판결은 조세채권은 고지·독촉·체납처분 절차가 법률로 정해져 있어 납세의무자라면 체납처분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아, 체납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배우자에게 벌금 500만 원, 아들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22도5826 판결은 여기서 선을 그었습니다.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지위는 대금을 모두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 즉 2018. 4. 30.에 생기므로, 4. 20.에 준 4억 1,000만 원은 납세의무자가 되기 전의 행위여서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하지 않고, 정범이 없으니 배우자의 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성립 뒤인 6. 12. 주택 지분 증여 부분의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환송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노2507 판결은 체납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배우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고,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은 아들의 벌금 300만 원은 먼저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상고는 대법원 2023도14088 결정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와 형사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에서는 성립 전 송금도 고도의 개연성으로 취소되지만, 형사에서는 납세의무 성립 전 송금이 처벌되지 않습니다. 같은 4억 1,000만 원이 민사에서는 돌려줄 돈이 되고 형사에서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는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송금일을 하루 단위로 대조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진짜로 준 돈이어도 처벌되는가 — 탈루와 면탈 목적
최근 판결은 진의로 한 증여여도 체납처분면탈죄의 탈루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340 판결은 탈루를 체납처분을 면탈하려고 매매·증여·명의신탁 등으로 재산을 압류 대상에서 이탈시키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강제집행면탈죄와 달리 허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면탈 목적은 유일한 동기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취지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가 함께 산 토지의 배우자 부담분 3억 6,656만여 원을 체납자가 대신 낸 것을 증여로 보고, 동종 전과가 있는 체납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각주에서 적정한 가격의 매매나 등가 교환은 새 자산이 들어오므로 면탈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5노1791 판결도 같은 입장입니다. 어머니가 받은 수용보상금 7억 6,868만 5,000원을 관리하던 장남이 형제·배우자에게 나누어 주고 현금으로 인출한 사건에서, 1심이 일부를 이유 무죄로 본 것을 파기하고 진정한 증여 목적과 면탈 목적은 양립할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점유한 가족도 제7조 제1항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 줍니다.
반대로 무죄가 확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노5397 판결은 이혼 직전 부동산 매각대금 4억 3,180만여 원을 배우자에게 준 체납자에 대한 무죄를 유지했고, 대법원 2017도18758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돈을 준 시점이 납부기한 전이라 체납처분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배우자가 그 돈을 아파트 대출금, 가게 물품대금, 자녀 학비 등에 실제로 썼으며, 진의에 의한 증여가 아니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형사에서 다툴 지점은 송금 시점의 객관적 상태, 돈의 실제 사용처, 그리고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선임이 필요한 구간을 솔직하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체납액을 확인하고, 분납이나 납부 계획을 세무서와 상의하고, 가족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발급받아 정리하는 일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오기 전에 체납액을 모두 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입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부터는 변호인의 조력을 권합니다. 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나 경찰 조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때, 즉 고발 전후 진술 단계입니다. 앞의 사건들에서 보듯 조사에서 "세금 낼 생각이 없었다", "압류를 피하려고 넘겼다"는 진술이 그대로 유죄 근거가 되었고, 반대로 "따로 살아 몰랐다"는 증빙은 가족의 불송치로 이어졌습니다. 또 송금일과 납세의무 성립일을 대조해 성립 전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떼어 내는 작업,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 변제나 명의 차용이라는 사정을 금융 기록으로 세우는 작업은 민사 답변서와 형사 의견서를 같은 논리로 맞춰야 합니다. 민사에서 한 주장이 형사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양형에서는 납부가 가장 큰 요소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340 사건은 체납자가 법정에서 면탈액과 지연이자를 납부해 국가가 가압류를 말소했고, 부산지방법원 2025노1791 사건은 약 5,400만 원 납부와 사해행위취소로 부동산이 원래 명의로 회복된 사정이 참작되었습니다.
판결 뒤 — 국가의 가액배상 판결 집행과 체납처분
국가가 이기면 회수는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는 원물반환 판결이면 재산이 체납자 명의로 돌아오고, 세무서는 이를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압류한 뒤 제66조에 따라 공매합니다. 민법 제407조에 따라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으므로, 돌아온 재산에는 다른 채권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 판결이면 수익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국가에 직접 금전 채무를 지게 되어, 이를 내지 않으면 수익자 본인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집행 대상이 됩니다.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지연손해금도 붙습니다.
형사와의 연결도 이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066 판결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체납처분이 이루어져 징수가 예상된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들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329 판결은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와 아들에게 증여된 토지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승소로 징수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38억 5,000만 원에 토지를 팔고 12억 4,631만여 원의 고지를 받은 뒤 아들 증여와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지급을 한 사안입니다. 민사에서 돌려줄 금액을 정리하는 일이 형사 양형에도 곧바로 반영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비용이 회수나 감액보다 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체납액과 이체액이 모두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안팎이고 다툴 사실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가액배상은 체납액과 받은 돈 중 적은 금액이 한도이므로, 이 범위라면 세무서와 분납이나 납부를 협의해 소송을 끝내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둘째, 받은 돈을 실제로 증여받아 쓴 사실이 분명하고, 제척기간이나 가액을 다툴 날짜·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답변서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납부 계획을 밝히는 것이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셋째, 체납액 전액을 곧바로 낼 수 있는 경우입니다.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이 소멸하면 국가가 소송을 이어 갈 실익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이체액이 수천만 원을 넘고, 계좌의 실제 사용자나 기존 대여 관계를 보여 줄 금융 기록이 있거나, 증여세 고지일·압류일로 보아 국가가 안 날부터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이거나, 같은 사실로 조세범칙조사나 고발이 진행 중이라면 민사와 형사를 함께 설계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0207 사건의 가족들은 10억 원이 넘는 청구를 제척기간 하나로 막았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6473 사건의 배우자는 6억 원대 청구를 4,546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하면 안 되는 대응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것. 무변론 판결로 국가의 청구원인이 그대로 판결이 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012나10711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고, 그 사이 가족 재산에 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을 다른 가족이나 지인 계좌로 다시 옮기는 것. 부산지방법원 2025노1791 사건처럼 지인에게 보냈다가 돌려받는 방식은 은닉으로 평가되어 형이 무거워졌습니다.
뒤늦게 차용증이나 정산서를 만드는 것. 송금보다 앞선 날짜의 금융 기록이 없는 차용 주장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단105056 판결처럼 배척되고, 허위 문서는 형사 문제를 키웁니다.
세무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쉽게 인정하는 것. 자금출처조사에서 한 증여 인정은 민사에서 다툼 없는 사실로 쓰였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돈이라면 그 사정을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료와 함께 밝혀야 합니다.
양도가액을 줄여 신고하거나 신고를 미루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066 사건에서는 9억 원 양도를 4억 5,0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사정이 면탈 목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장이 왔는데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의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하고, 제257조는 답변서가 없으면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게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10259 판결도 무변론으로 국가가 이겼다가,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2나10711 판결에서 계좌 실사용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이 밝혀져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돈을 보낼 때는 세금 고지서가 없었는데도 취소되나요?
대부분 취소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 매매계약이 있으면 그 전이라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가합12261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단105056 판결이 성립 전 송금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형사 체납처분면탈죄는 납세의무 성립 전 송금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22도5826 판결입니다.
배우자 계좌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다 썼으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10220 판결은 수익자가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사해행위 성립과 무관하다고 보고 생활비 채무를 갚았다는 배우자에게 2억 7,700만 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현금은 이미 써 버렸어도 같은 금액을 가액배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났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담당 세무공무원이 처분과 체납자의 무자력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세 고지서, 체납자 재산 압류 통지서, 자금출처조사 통지, 수색·압류 조서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핵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0207 판결은 채권 압류일을 기준으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제척기간 도과는 수익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이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돈을 받은 가족인 저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사정을 알고 도왔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항의 방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507 판결은 배우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따로 살아 체납 사실을 몰랐다는 증빙이 있던 가족은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0207 판결 기초사실에 나옵니다. 체납자 본인에게 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방조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체납액을 지금이라도 다 내면 소송과 형사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에서는 국가가 지키려는 조세채권이 사라지므로 소송을 이어 갈 실익이 없어집니다. 형사에서는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340 판결은 법정에서 면탈액과 지연이자를 납부해 국가가 배우자 아파트 가압류를 말소한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국가가 이기면 제 집까지 압류되나요?
가액배상 판결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은 수익자 본인이 국가에 지는 금전 채무여서, 판결 확정 뒤 수익자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원물반환 판결이면 재산이 체납자 명의로 돌아간 뒤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른 압류와 제66조에 따른 공매로 이어집니다.
사해행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세금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진행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이면 10년, 그 밖에는 5년인데, 같은 법 제28조 제3항 제5호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 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체납처분면탈죄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7년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2조는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하고 있어, 법정형만 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일반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또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세무 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으므로, 고발 전 조사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3가합60207 판결 — 국가 원고, 담당 세무공무원 인식 기준 제척기간 도과로 소 각하(배우자·아들 10억 6,541만여 원)
서울고등법원 2025. 10. 22. 선고 2025나207662 판결 — 위 사건 항소기각, 국세 전산망의 증여세 부과 내역 조회 가능성 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가합531071 판결 — 검인계약서 송부만으로 안 날 아님, 압류로 시효 중단, 분양권 가액배상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선고 2019나2016473 판결 — 분양권 가액은 납부 분양대금의 지분 비율, 4,546만 800원만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0. 1. 선고 2014가합53486 판결 — 양도대금 배우자 이체, 국가 청구 무변론 인용(구 국세징수법 제30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7. 20. 선고 2012가합10259 판결 — 양도대금 손녀 계좌 입금, 무변론 인용
대전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10711 판결 — 위 사건 1심 취소·청구기각, 계좌 실사용자와 인출 사용으로 증여 부정
제주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3가합12261 판결 — 양도세 성립 전 송금 취소, 피보전채권·받은 이익 한도 가액배상, 지연손해금 기산점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3가단110220 판결 — 생활비 채무 변제 주장 배척, 2억 7,700만 원 반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3. 13. 선고 2024가단105056 판결 — 기존 대여금 변제받은 자녀는 기각, 나머지 자녀·사위는 인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7. 20. 선고 2021가단119281 판결 — 채무 대신 갚고 매수했다는 동생 주장 배척, 지분 증여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고단1929 판결(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1노2066 판결(유죄),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파기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노2507 판결(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배우자 벌금 400만 원), 대법원 2023도14088 결정(상고기각) — 분양권 대금 배우자 증여와 체납처분면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3고단2340 판결 — 진의의 증여도 탈루, 국가 사해행위 판결을 형사 증거로, 납부 후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5노1791 판결 — 수용보상금 관리 가족의 증여·인출, 이유 무죄 부분 파기 후 유죄
대구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노5397 판결 — 납부기한 전 배우자 교부, 진의 증여로 무죄 유지(대법원 2017도18758 상고기각으로 확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7. 21. 선고 2022고단329 판결 — 양도세 고지 후 아들 증여·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문에 인용된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국가의 안 날),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안 날의 의미),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고도의 개연성),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가산금 포함), 2002. 3. 26. 선고 2001다72968 판결과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지연손해금),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송금과 증여 합의),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과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사해의사 추정·선의 증명),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목적범)
법령 — 민법 제406조·제407조·제830조, 국세징수법 제10조·제25조(2021. 1. 1. 전부개정 시행 전 제30조)·제31조·제66조, 국세기본법 제21조·제22조·제27조·제28조, 소득세법 제98조·제105조·제106조·제11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조세범 처벌법 제7조·제21조·제22조,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국가가 원고인 사해행위 사건은 민사 소장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송금이 증여세, 체납처분, 사해행위, 체납처분면탈 고발로 동시에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첫 상담에서 민사 답변서와 형사 대응을 한 장의 날짜표 위에 놓고 순서를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날짜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일, 잔금을 받은 날과 등기접수일, 그 달의 말일인 납세의무 성립일, 가족 계좌로 돈이 들어간 날, 예정신고와 고지일, 독촉과 압류일, 증여세 고지일, 소장 접수일입니다. 이 날짜들로 민사의 제척기간 항변이 가능한지, 형사에서 성립 전 송금으로 떼어 낼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가립니다. 다음으로 돈의 흐름을 봅니다. 받은 계좌를 실제로 누가 썼는지, 들어온 돈이 곧바로 체납자에게 되돌아갔는지, 받은 가족이 그 전에 체납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대신 낸 기록이 있는지를 입출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체납액과 이체액을 비교해 가액배상의 상한을 계산하고, 가산세와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예상 부담액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세무 조사나 수사 단계에서 이미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증여를 인정한 확인서나 진술이 있다면 그 경위와 범위를 따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액을 분납이나 일시 납부로 해결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다툴 사건인지 납부로 정리할 사건인지부터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에서 민사 답변서와 형사 의견서를 같은 사실관계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민사에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형사에서 진의의 증여라고 주장하는 식으로 논리가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제척기간 항변이 가능한 사건에서는 과세정보와 체납처분 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신청해 세무공무원이 알았던 시점을 국가 쪽 자료로 확정합니다. 증여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계좌 개설 경위, 체크카드와 인터넷뱅킹 사용 기록, 인출자와 사용처를 재구성하고, 기존 대여나 대납이 있었다면 송금 이전의 금융 기록으로 대가 관계를 세웁니다. 가액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피보전채권액과 받은 이익을 따로 계산해 적은 쪽으로 한도를 좁힙니다. 형사에서는 조사 출석 전에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전 송금을 공소사실에서 분리하는 주장과 함께, 납부 계획이나 사해행위 소송에서의 원상회복 경과를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거창한 법리가 아니라 날짜와 금융 기록입니다. 실제 판결들은 증여세 고지와 채권 압류 날짜로 10억 원이 넘는 청구를 각하했고, 계좌를 실제로 쓴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래내역으로 무변론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었으며, 부모 대신 낸 카드대금 기록으로 한 자녀의 반환 의무를 없앴습니다. 형사에서는 대금을 받은 날과 그 달의 말일 사이 열흘의 차이로 4억 1,000만 원 부분이 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반대로 같은 판결들에서 뒤늦게 만든 차용 주장과 생활비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납부로 정리할 부분을 나누어 말씀드리고, 민사와 형사가 서로를 불리하게 만들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원고란에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소장을 받으면 상대가 국가라는 사실만으로 다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결들은 국가도 1년 안에 소를 내야 하고,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증여가 증명되지 않으며, 세금이 성립하기 전의 송금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소장을 방치하거나 조사에서 쉽게 인정한 말은 민사와 형사 양쪽에 그대로 남습니다.
받은 소장과 증여세 고지서, 압류 통지서, 매매계약서와 잔금 영수 자료, 가족 계좌의 입출금 내역, 조사 출석요구서가 있다면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