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일반민사

투자한 회사가 파산하자 대표 개인에게 투자금을 물어내라고 하려면 — 주주 간접손해로 기각된 판결과 투자 기망으로 인정된 판결

2026. 11. 04.

투자한 비상장 회사가 파산·폐업해 대표 개인에게 투자금을 청구하려면, 회사 재산이 줄어든 간접손해인지 투자 단계의 거짓 설명으로 생긴 직접손해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기각·인정 판결로 청구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회사가 망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가 투자금을 물어 주지는 않습니다
  3. 기각된 판결 ① — 투자금이 회사 재산이 된 뒤의 횡령은 간접손해입니다
  4. 기각된 판결 ② — 등기부상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5. 인정된 판결 ① — 투자 단계의 거짓 설명은 직접손해입니다
  6. 인정된 판결 ② — 비상장 신주에도 자본시장법 부정거래가 적용됩니다
  7. 인정된 판결 ③ — 책임은 실제로 투자를 끌어온 사람에게 갑니다
  8. 기망이 부정된 판결 — 알고도 더 투자했다면 인과관계가 끊깁니다
  9. 거짓 설명을 증명하는 자료 — 소송 전에 모아야 할 것
  10. 과실상계 — 고의로 속인 대표에게는 깎아 주지 않습니다
  11. 손해액 — 투자금 전액인가, 정상 가치와의 차액인가
  12. 형사 사건의 결과는 민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13. 회사를 상대로 한 반환 청구 — 사기 취소, 청약 무효, 계약 해제
  14. 소멸시효 — 3년, 2년, 1년을 구별해야 합니다
  15. 집행까지 — 판결 뒤 대표 개인 재산을 확보하는 법
  16.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7. 투자자가 피해야 할 대응
  18. 자주 묻는 질문
  19. 투자한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투자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 주주 간접손해와 직접손해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21. 비상장 회사 투자에도 자본시장법 손해배상이 적용되나요
  22. 대표가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으면 민사에서도 지나요
  23. 다른 주주에게서 산 구주도 대표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4. 투자자도 실사를 안 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25. 대표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투자금 전액인가요
  26. 투자금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27. 대표가 개인파산을 하면 판결이 소용없어지나요
  28.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9.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30.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1.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2.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4.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 말만 믿고 신주를 인수했는데 2년 만에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회사 통장은 비었고, 대표는 멀쩡히 다른 사업을 합니다. 대표 개인에게 투자금을 물어내라고 할 수 없습니까?" 스타트업이나 비상장 회사에 투자했다가 회사가 파산하거나 폐업한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망했다는 사실이나 대표가 회사 돈을 함부로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표 개인에게 투자금을 받아 내기 어렵고, 투자를 결정하던 시점에 대표가 거짓 자료나 설명으로 투자를 끌어냈다는 점을 증명해야 투자금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회사 재산이 줄어 주식 가치가 떨어진 손해를 주주의 '간접손해'라고 부르며 상법 제401조의 손해에서 제외하고, 투자 결정 자체를 왜곡한 거짓 설명은 투자자 본인의 '직접손해'로 봅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문제 삼는 행위가 투자 전의 설명인지 투자 후의 경영인지, 그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이 등기된 대표인지 배후의 실질 경영자인지, 형사 절차가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손해액을 투자금 전액으로 볼지 정상 가치와의 차액으로 볼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기각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을 나란히 놓고, 회사를 상대로 한 반환 청구, 과실상계, 소멸시효, 판결 뒤 집행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대표가 회사 돈을 횡령해 회사가 망했다면 주주가 대표에게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표의 횡령으로 회사 재산이 줄어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는 간접손해로서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2가단329986 판결은 1억 원을 출자해 회사를 함께 세운 투자자들의 청구를 이 법리로 기각했습니다.

  2.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대표 개인 책임이 인정되나요 — 투자 유치 단계에서 대표가 거짓 설명으로 투자를 끌어낸 경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19가합100374 판결은 신약 성분의 효능을 규명했다고 속여 9억 9,997만여 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받은 대표에게 9억 836만여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3. 투자자도 확인을 소홀히 했으니 깎이지 않나요 — 고의로 속여 돈을 받은 대표에게는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판결의 흐름입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0316 판결 인용). 반면 과실로 위험을 알리지 않은 사건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3나81028 판결이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회사가 망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가 투자금을 물어 주지는 않습니다

투자자가 대표 개인을 상대로 꺼내는 첫 번째 근거는 대개 상법 제401조입니다. 이사의 제3자 책임이란,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 그 이사가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입니다. 주주도 이 '제3자'에 해당하고,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29986 판결은 주식회사 임원의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 조항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문제는 손해의 성격입니다. 대법원은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이래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해 회사가 손해를 입고 그 결과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는 간접손해이므로 제401조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해 왔습니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도 같은 취지). 회사가 입은 손해는 회사가 대표에게 청구해 회복하고, 그 회복을 통해 주주의 손해도 회복된다는 구조입니다. 주주가 이 길을 쓰려면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내지 않을 때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상법 제403조의 대표소송을 거쳐야 하고, 이긴 돈은 회사로 들어갑니다.

대법원 2010다77743 판결은 이 원칙과 예외를 함께 보여 줍니다. 코스닥에 등록됐던 회사의 주주들이 횡령, 주가조작, 부실공시를 이유로 이사에게 배상을 구했고,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9997)과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나27973)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횡령으로 인한 주가 하락은 간접손해라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횡령한 이사가 부실공시로 재무구조 악화를 숨겨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되었고 주주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주식을 샀다면 그 주주는 직접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부실공시가 있었고 원고가 그 때문에 몇 주를 얼마나 비싸게 샀는지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핵심은 '투자 결정을 왜곡한 행위'를 특정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2025. 7. 22.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고쳐 공포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을 근거로 주주의 직접 청구가 넓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개정이 간접손해 법리를 곧바로 바꾸었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이 글에서 다룬 판결들은 모두 개정 전 사실관계를 다룬 것이고, 개정 뒤 이 법리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앞으로의 판결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지금 소송을 준비한다면 간접손해의 틀 안에서 다투기보다 처음부터 직접손해로 구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각된 판결 ① — 투자금이 회사 재산이 된 뒤의 횡령은 간접손해입니다

투자 뒤 대표가 돈을 엉뚱한 곳에 썼다는 주장만으로는 대표 개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들의 일관된 결론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29986 판결(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24나43324 항소기각으로 확정)의 원고들은 기술을 가진 부부와 동업약정을 맺고 1억 원을 출자해 공기청정기 회사를 세웠습니다. 법원은 먼저 회사 자금 1억 1,800만 원 중 1억 1,779만 5,000원이 금형 제작과 보드 개발에 쓰였다며 횡령을 부정했고, 나아가 투자금이 출자로 회사 재산이 된 이상 이를 횡령해 회사 재산이 줄었더라도 주주인 원고들의 손해는 간접손해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동업약정 위반이라는 구성도 결국 회사 재산 감소의 문제로 돌아갔습니다.

법인 투자자도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2004589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91445, 확정)은 해외 법인에 투자한 회사가 그 법인 대표의 급여 명목 인출, 관계회사 대여,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을 이유로 4억 1,580만여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횡령·배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뒤, 설령 인정되더라도 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는 직접손해라는 증거가 없어 간접손해로 볼 수 있다며 항소와 추가된 제401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금액이 커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가합91918 판결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전환우선주에 30억 12만 원을 투자했고,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근거로 설립자 겸 대표의 횡령을 주장하며 26억여 원의 배상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자금을 임의로 쓴 것이 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회사의 손해이고, 투자자의 손해는 간접손해에 불과하여 신주인수대금 전액이 손해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인정된 것은 대표가 투자자 동의 없이 주식을 처분한 데 대한 계약상 위약벌, 즉 투자금의 12%인 3억 6,000만 1,440원뿐이었습니다. 투자계약서의 조항이 손해배상보다 실효적이었던 셈입니다.

제399조로 구성해도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2나52952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21가소84580)은 매출 누락으로 회사 재산을 줄였다며 대표에게 600만 원을 청구한 투자자에 대해, 제399조는 배상받을 주체가 회사이고 대표소송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소 제기 전에 주식을 회사에 넘겨 주주가 아니었으며 사전 제소청구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401조 청구도 간접손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된 판결 ② — 등기부상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투자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대표를 피고로 삼기 쉽지만, 법원은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가합44773 판결(확정)이 대표적입니다. 수제담배 프랜차이즈 총판 사업으로 큰 수익을 내 주겠다며 투자를 받은 사람에게는 3억 5,200만 원 전액의 배상이 명해졌지만(자백간주), 투자금이 들어간 회사의 등기된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대표 명의 계좌로 돈이 여러 번 나간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대표가 총판권 양수와 제품공급계약 등 실제 경영활동을 했고, 송금은 사무실 운영비·임료·급여 지급일 수 있으며, 대가를 받은 자료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회사가 부도났으니 주주가 대표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1가합581083 판결(확정)도 같은 선을 긋습니다. 투자를 받은 회사의 등기 대표이사는 실질 경영자인 형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었고, 계약 당일 투자자를 처음 만나 형이 만든 계약서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했습니다. 그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과실 책임을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2가합74460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81028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적었습니다. 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지는 주체는 투자를 권유한 회사이고, 단순히 그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사정만으로 연대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으며 대표 개인에게는 민법 제750조의 요건이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된 판결 ① — 투자 단계의 거짓 설명은 직접손해입니다

대표 개인 책임이 인정되는 사건은 문제의 행위가 투자 '전'에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00374 판결(확정)에서 의약품 연구개발 회사의 대표는 사업설명회와 사업계획서로 욕창·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성분을 규명했다고 설명했고, 전자담배 제조 회사인 원고는 2018. 1. 신주 10,309주를 1주당 97,000원, 합계 9억 9,997만 3,000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 효과를 규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2019고합219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20노229 판결에서 공소장 변경을 거쳐 징역 2년이 선고되어 2022. 1. 27.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1도15363).

민사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을 인용해, 해고된 직원들의 앙심 섞인 진술이라는 대표의 반박을 배척하고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회사에는 사기를 이유로 투자계약을 취소한 데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대표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명했고, 두 채무는 부진정연대 관계라고 했습니다. 같은 손해를 회사와 대표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판결이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은 구체성입니다. 원고가 이긴 것은 '사업이 잘 안 됐다'가 아니라 '치료 효과를 규명했다는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를 사업계획서와 직원 진술로 특정했기 때문입니다. 매출을 부풀린 IR 자료,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적은 투자설명 자료, 확보하지 못한 기술을 보유했다고 한 설명처럼 투자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인정된 판결 ② — 비상장 신주에도 자본시장법 부정거래가 적용됩니다

비상장 회사에 대한 투자라고 자본시장법이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부정거래행위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모집·사모·매출 포함)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표시나 필요한 중요사항이 누락된 문서를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등을 말하고, 제179조는 그 위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사모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도 문언상 포함됩니다.

한 소프트웨어 회사를 둘러싼 판결군이 좋은 예입니다. 대표는 투자자문사 영업조직과 조달액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주는 계약을 맺고, 전 세계 30억 개의 SNS 계정을 실시간으로 통합검색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나스닥 기술상장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의 기업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대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359 판결로 유죄를 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18노1520 판결을 거쳐 대법원 2019도15510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2027912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5800, 대법원 2021다283988 상고기각)은 회사에 직접 신주를 인수한 투자자뿐 아니라, 투자자문사와 익명조합계약을 맺어 간접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표와 투자자문사 운영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회사는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연대책임을 지는 상법 제389조 제3항·제210조에 따라 함께 책임졌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이 판결은 투자자문사 운영자가 증권신고서(자본시장법 제119조)를 내지 않은 채 투자중개인들을 통해 신주 펀딩을 진행한 점도 불법행위의 내용으로 적었습니다. 투자금 일부만 회사로 들어갔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손해 전액을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점, 그 뒤 무상증자·액면분할로 주식 수가 바뀌었더라도 손해는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는 점도 투자자에게 유리한 대목입니다.

같은 회사의 다른 투자자들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0나2034866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6285, 확정)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합584887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5979에서 결론 유지)도 결론이 같았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경계선입니다. 2020가합584887 판결은 범행 10개월 뒤 기존 주주들에게서 구주를 장외에서 산 투자자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대표나 회사가 그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고 대금도 회사로 가지 않았으며, 매수가격이 신주 발행가보다 훨씬 낮았다는 점에서 거짓 정보 때문에 샀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정된 판결 ③ — 책임은 실제로 투자를 끌어온 사람에게 갑니다

등기된 대표가 책임을 면하는 대신, 배후에서 투자조건을 정한 실질 경영자는 책임을 집니다. 앞서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1083 판결에서 실질 경영자 측은 거래가 정지된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경영개선기간이 끝나면 거래가 재개되고 주가가 몇 배로 오른다, 유상증자 주식을 넘겨주고 본부장으로 채용해 월급을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투자자 두 명에게서 각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결국 상장폐지되었습니다.

법원은 그가 투자 권유 당시 회사의 재무 악화를 알고 있었고, 형사 법정에서 구체적인 경영개선 계획을 설명하지 못했으며, 주식 양도·취업·급여 같은 조건은 실질 대표의 동의 없이 정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점을 들어 기망을 인정했습니다. 투자금 일부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쓰였고 급여가 몇 달 지급되었다는 사정도 불법행위 성립을 막지 못했습니다. 손해액은 계약서에 '10억 원과 기존 보유주식 매각손실 2억 원'으로 적은 투자자에게 12억 원, 다른 투자자에게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합78 판결에서 징역 3년을 받았고, 수원고등법원 2025노227 판결과 대법원 2026도2752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투자 통로로 쓰인 회사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명해졌습니다.

기망이 부정된 판결 — 알고도 더 투자했다면 인과관계가 끊깁니다

모든 '과장 설명'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가합602341 판결(확정)에서 의료기기 판매 회사와 그 대표 부부는 화장품 회사에 여러 차례 신주 인수 등으로 수십억 원을 넣은 뒤, 가족·지인 명의로 회사 지분을 가진 사람이 1년 반 안에 원금의 7~10배를 약속하고 자본잠식과 상표권 패소 사실을 숨겼다며 자본시장법 제179조, 민법 제750조, 업무집행지시자에 관한 상법 제401조의2를 근거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7~10배를 약속했다는 정황이 없고, 원고들이 늦어도 2018. 5.경 자본잠식 사실을 알고도 반환을 요구하기는커녕 11억 원을 추가로 넣고 자기 회사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며 대주주가 되었으며, 처음 투자할 때 재무자료를 요청한 정황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도 회사에 17억 원을 빌려주며 재정 악화를 알렸다는 점, 수사기관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업무집행지시자라는 점과 고의·중과실의 임무해태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 전부를 기각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판결이 보여 주는 함정은 '알게 된 뒤의 행동'입니다. 문제를 안 뒤에도 추가 투자를 하거나 경영에 들어가면, 처음 투자도 거짓 설명 때문이 아니었다는 반론에 힘이 실립니다.

거짓 설명을 증명하는 자료 — 소송 전에 모아야 할 것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을 가른 것은 결국 증거였습니다. 투자자가 직접 가진 자료와 법원 절차로 끌어올 수 있는 자료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가진 자료로는 투자 제안 때 받은 IR 자료와 사업계획서, 투자설명회 녹음이나 발표 화면, 대표·중개인과의 메시지, 투자계약서와 그 부속 진술·보장 조항, 송금 내역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00374 판결에서 결정적이었던 것도 사업계획서의 문구였습니다. 회사가 무너진 뒤 공시되거나 주주에게 보내진 감사보고서도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7912 판결은 이후 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홍보한 기술을 갖추지 못한 사정 등을 근거로 회사가 낸 재무자료를 믿기 어렵다고 보고, 신주 인수 당시 주식에 실질가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자 손에 없는 자료는 법원을 통해 확보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4773 판결에서는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투자금이 회사 계좌에서 어디로 나갔는지가 드러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1083 판결은 검찰청과 형사 항소심 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으로 형사 법정의 진술을 민사 증거로 썼습니다. 다만 2021가합44773 판결이 보여 주듯 송금 내역만으로는 횡령이나 공모가 증명되지 않으므로, 돈의 흐름은 거짓 설명과 연결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회사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확보한 회계자료와 조사 결과도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과실상계 — 고의로 속인 대표에게는 깎아 주지 않습니다

대표 측은 거의 예외 없이 "투자자도 실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00374 판결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3다70316 판결을 인용해 이를 배척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4866 판결도 "일부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주장과 투자 중개를 한 원고들에 대한 감경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1083 판결 역시 같은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대표의 책임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정되면 감경 폭이 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4460 판결은 저축은행 인수용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억 원을 출자한 투자자에게, 전략적 투자자의 처벌 전력 때문에 약속한 풋옵션이 이행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알리지 않은 운용사 대표의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30%로 제한해 6억 원을 인용했습니다.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3나81028, 2014나49014 판결(대법원 2015다19117 상고기각)은 대표 개인 책임은 유지하면서도 손해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투자금 20억 원에서 이미 받은 배당 2억 6,400만 원과 보유 지분의 잔존가치 8억 91만여 원을 빼 9억 3,508만여 원을 손해로 보고, 투자회사 대표로서의 경험, 연 12% 고수익 상품의 위험, 지분을 넘길 기회가 있었는데 기다린 사정을 들어 책임을 40%로 정했습니다. 최종 인용액은 3억 7,403만 4,786원이었고, 투자자는 1심 가집행으로 받은 돈 가운데 4억 5,421만여 원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1심 판결만 보고 결과를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손해액 — 투자금 전액인가, 정상 가치와의 차액인가

판결들은 손해를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현재 재산상태의 차이'로 봅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25695 판결). 그래서 거짓 설명으로 주식을 산 사람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인수대금과 거짓이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정상가격의 차액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00374 판결은 감정 결과 1주당 8,886원, 합계 9,160만 5,774원을 정상가치로 보고 이를 뺀 9억 836만 7,226원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회사에 실질가치가 없었다면 투자금 전액이 손해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4866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4887 판결은 다른 사건에서 나온 비상장주식 감정(1주당 4만~7만 원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낸 재무자료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4개월 만에 지분가치가 1.7배 오를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홍보한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대신 이미 받은 배당금은 손익상계로 공제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사보고서, 실제 기술 수준, 매출 실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곧 손해액을 다투는 일입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는 민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확보한 판결들을 놓고 보면, 사기나 자본시장법위반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서는 대표 개인 책임이 예외 없이 인정되었고,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민사도 투자자에게 불리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00374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7912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판단의 중심에 두었습니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인용).

반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2341 판결은 혐의없음 불기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91918 판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내용을 판단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4773 판결은 고소한 지 1년이 넘도록 수사결과가 없다는 점까지 언급했습니다. 다만 민사 법원이 형사 결론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에서 무죄가 나도 민사상 과실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2012가합74460 판결이 민법 제750조의 요건이 증명되었다고 해서 형법상 범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적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제 견해로는 고소를 할지, 언제 할지는 민사 소장을 쓰기 전에 함께 정해야 합니다. 형사 기록에서 나온 진술과 계좌 자료가 민사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반환 청구 — 사기 취소, 청약 무효, 계약 해제

대표 개인과 별도로 회사에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00374 판결은 대표의 기망을 이유로 한 투자계약 취소(민법 제110조)를 받아들여 회사에 9억 9,997만 3,0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했고, 부당이득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인용). 부산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52447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40978)은 인터넷 신청서 양식으로 신주 청약을 받은 암호화폐 관련 회사들에 대해, 법정기재사항을 갖춘 주식청약서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청약은 무효라며 남은 투자금 반환을 명했습니다. 투자가 다른 법인을 통로로 이루어졌다면 그 법인과의 계약도 따져 볼 대상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1083 판결은 상장폐지로 주식 이전과 수익 지급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며 소장 송달로 투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고, 투자금을 받은 법인에 실질 경영자와 함께 투자금 전액을 원상회복하도록 명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법 제427조입니다. 신주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일부터 1년이 지나거나 그 주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청약서 흠결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이나 사기·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났거나 회사가 이미 파산했다면, 회사에 대한 청구는 파산절차의 배당에 기대야 하고 실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회사가 기울기 시작한 단계라면 회사와 대표를 함께 피고로 삼아 순서를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 3년, 2년, 1년을 구별해야 합니다

대표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2항의 청구권은 위반행위를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입니다(2018. 3. 27. 개정 전에는 1년·3년). 대표 측은 자본시장법이 특별법이니 짧은 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하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4866 판결은 두 책임이 청구권경합 관계이고 민법상 책임에는 자본시장법의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740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7912 판결도 대표가 기소된 날부터 시효를 계산하자는 주장을 같은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신주 인수라면 앞서 본 제427조의 1년 제한이 먼저 문제 됩니다. 제 견해로는 대표의 거짓이 드러난 시점, 예컨대 감사의견 거절이나 형사 기소를 안 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보수적으로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까지 — 판결 뒤 대표 개인 재산을 확보하는 법

대표 개인 책임 판결을 받아도 대표가 재산을 정리해 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소 제기와 동시에 대표 명의 부동산, 예금, 다른 회사 지분에 가압류를 검토하고, 판결 뒤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숨은 재산을 찾습니다. 회사와 대표가 부진정연대로 묶인 판결이라면 둘 중 회수 가능한 쪽부터 집행합니다.

대표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기로 인정된 판결이라면 면책 뒤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과실 책임만 인정된 판결은 이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금액의 판결이라도 고의 기망으로 받느냐 과실로 받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크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투자금이 수백만 원 수준이고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 투자 뒤의 방만한 경영뿐이라면, 간접손해 법리 때문에 대표 개인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소송 비용이 회수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둘째, 대표가 사업 전망을 낙관적으로 말했을 뿐 구체적인 거짓 사실을 특정할 자료가 없고, 투자 뒤 문제를 알고도 추가 투자를 한 경우입니다. 셋째, 대표에게 재산이 전혀 없고 고의 불법행위로 구성하기도 어려워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투자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이고, 투자 당시 받은 IR 자료나 사업계획서, 메시지에 매출·계약·기술·인허가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적혀 있으며, 그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단서(감사의견 거절, 거래처 부인, 형사 수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청구원인을 간접손해가 아닌 직접손해로 짜는지, 회사와 실질 경영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지, 형사 절차를 어떻게 병행하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투자자가 피해야 할 대응

  1. 대표의 횡령만을 청구원인으로 삼는 것 —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2998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91918 판결처럼 간접손해로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 결정 전의 설명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2. 등기된 대표만 피고로 삼는 것 —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4773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1083 판결에서 명의상 대표는 책임을 면했습니다. 실제로 투자조건을 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문제를 안 뒤에도 추가 투자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것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2341 판결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핵심 사정이 되었습니다.

  4. 투자 당시 자료를 버리는 것 — IR 자료, 사업계획서, 단체 대화방 공지, 대표와의 메시지는 거짓 설명을 특정하는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5. 1심 판결을 최종 결과로 믿고 움직이는 것 — 서울고등법원 2013나81028 판결처럼 항소심에서 손해액과 책임 비율이 바뀌면 가집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한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투자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 파산 자체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표의 경영 실패나 횡령으로 회사 재산이 줄어든 손해는 간접손해로 보아 상법 제401조의 손해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2010다77743 판결). 투자 당시 대표가 거짓 자료나 설명으로 투자를 끌어냈다면 민법 제750조나 자본시장법 제179조로 대표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00374 판결).

주주 간접손해와 직접손해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회사가 먼저 손해를 입고 그 결과 주식 가치가 떨어진 것이면 간접손해, 거짓 정보 때문에 처음부터 비싸게 주식을 산 것이면 직접손해입니다. 대법원 2010다77743 판결은 부실공시로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산 주주의 손해를 직접손해로 보았습니다.

비상장 회사 투자에도 자본시장법 손해배상이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증권의 사모까지 포함한 거래에서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표시를 금지하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4866 판결은 비상장 회사 신주 인수 투자자들에게 대표와 회사의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부실기재 책임인 제125조는 신고서나 투자설명서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신고서 없이 이루어진 사모 투자에서는 제178조·제179조나 민법 제750조가 주된 근거가 됩니다.

대표가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으면 민사에서도 지나요

민사 법원이 형사 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영향은 큽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그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가 되고(대법원 97다24276 판결), 혐의없음 불기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2341 판결처럼 투자자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다른 주주에게서 산 구주도 대표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거짓 정보 때문에 샀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4887 판결은 범행 10개월 뒤 장외에서 구주를 산 투자자들에 대해 대표나 회사의 관여가 없고 대금이 회사로 가지 않았으며 가격도 신주보다 훨씬 낮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매수 당시 어떤 자료를 보고 샀는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투자자도 실사를 안 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대표가 고의로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판결의 흐름입니다(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00374 판결). 대표의 책임이 과실로 인정된 사건에서는 투자 경험과 회수 기회를 놓친 사정을 들어 책임을 40%로 제한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81028 판결).

대표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투자금 전액인가요

원칙은 지급한 인수대금과 정상가격의 차액입니다. 회사에 실질가치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투자금 전액이 손해가 되고(서울고등법원 2020나2034866 판결), 감정상 가치가 남아 있으면 그만큼 공제됩니다(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00374 판결). 받은 배당금은 공제됩니다.

투자금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민법상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9조 청구는 안 때부터 2년, 행위일부터 5년이지만, 민법상 청구에는 이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다2740 판결 인용). 사기로 신주 인수를 취소하려면 변경등기일부터 1년이라는 상법 제427조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가 개인파산을 하면 판결이 소용없어지나요

사기처럼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습니다. 과실 책임만 인정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을 고의 기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9997,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9나27973 파기환송) — 횡령으로 인한 주가 하락은 간접손해, 부실공시로 정상주가보다 비싸게 산 주주는 직접손해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 간접손해는 상법 제401조 손해 아님, 임원의 주주에 대한 책임 판단 근거(하급심 판결 인용)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0316 판결, 2016. 3. 24. 선고 2013다2740 판결,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2012. 12. 13. 선고 2011다25695 판결,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 고의 불법행위 과실상계 불허, 자본시장법 단기시효의 민법상 책임 불적용, 확정 형사판결의 증명력, 대표이사 업무집행 불법행위의 회사·대표 공동책임, 차액설, 부당이득 과실상계 불적용(하급심 판결 인용)

  • 부산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2가단329986 판결(항소심 2024나43324 항소기각) — 동업 출자금 횡령 주장, 간접손해로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2004589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91445) — 해외 법인 주주의 투자금 회수 불능은 간접손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가합91918 판결 — 투자조합의 대표 횡령 손해배상 기각, 주식 처분 위약벌 12%만 인용

  • 인천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2나52952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21가소84580) — 상법 제399조는 회사 손해, 주식 양도로 대표소송 요건 불비, 제401조 간접손해

  • 부산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가합44773 판결 — 투자 유치자 책임 인정, 등기 대표이사 공동불법행위·제401조 책임 부정

  • 대전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19가합100374 판결(관련 형사 대전지방법원 2019고합219, 대전고등법원 2020노229, 대법원 2021도15363) — 신약 성분 효능 기망, 대표 배상 9억 836만여 원, 회사 부당이득 반환, 과실상계 배척

  • 서울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2027912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5800, 대법원 2021다283988 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0나2034866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6285), 관련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359, 서울고등법원 2018노1520, 대법원 2019도15510 — 비상장 신주 투자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대표·회사 공동불법행위, 정상가치 0원, 단기시효 배척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합584887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5979) — 신주 인수인 인용, 구주 장외 매수인 인과관계 부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1가합581083 판결(관련 형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합78, 수원고등법원 2025노227, 대법원 2026도2752) — 실질 경영자 기망 인정, 명의상 대표 책임 부정, 투자 통로 회사 원상회복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가합602341 판결 — 자본잠식을 안 뒤 추가 투자, 불기소, 기망·업무집행지시자 책임 부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2가합744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3나81028, 2014나49014 판결(대법원 2015다19117 상고기각) —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의 과실 책임, 책임 30%에서 항소심 40%(손해액 재산정)로 변경

  • 부산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52447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40978) — 주식청약서 없는 신주 청약 무효, 투자금 반환

  • 법령 — 상법 제382조의3, 제389조, 제210조, 제399조, 제401조, 제401조의2, 제403조, 제427조 / 민법 제110조, 제146조, 제750조, 제760조, 제766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25조, 제178조, 제1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투자한 회사가 무너진 뒤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사건은 결국 '언제, 무엇이 거짓이었는가'를 특정하는 싸움입니다. 투자자가 느끼는 배신감은 대개 회사가 망하는 과정에서 생기지만, 법원이 보는 것은 투자 결정을 내리던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투자 제안을 받은 날부터 계약, 납입, 추가 투자, 회사의 감사의견과 폐업·파산까지를 한 줄로 세우고, 그 위에 투자자가 받은 자료와 들은 말을 올려 놓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투자 형태를 확인합니다. 신주 인수인지, 기존 주주에게서 산 구주인지, 투자조합이나 다른 법인을 거친 간접 투자인지에 따라 상대방과 청구원인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투자 당시 받은 IR 자료,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대표와의 메시지에서 매출·계약·기술·인허가처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을 골라냅니다. 세 번째로 등기된 대표와 실제로 투자조건을 정한 사람이 같은지, 투자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가 어디로 나갔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고소 여부와 진행 상황, 회사의 파산·폐업 여부, 신주 변경등기일과 문제를 안 날을 확인해 소멸시효와 상법 제427조 기간을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청구원인을 처음부터 간접손해의 틀 밖에 세웁니다. 대표의 횡령이나 방만한 경영은 배경 사정으로 두고,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준 거짓 설명을 중심 사실로 특정해 민법 제750조와 자본시장법 제179조를 함께 구성합니다. 회사, 등기된 대표, 실질 경영자, 투자를 중개한 사람을 각자의 역할에 맞게 피고로 정하고, 회사에 대해서는 사기 취소나 청약 무효에 따른 반환을 병행합니다. 형사 고소가 필요한 사건은 고소장과 민사 소장의 사실관계를 맞춰 준비하고, 수사기록의 계좌 자료와 진술을 민사 증거로 끌어옵니다. 소 제기와 동시에 대표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하고, 손해액은 감사보고서와 기술 실재 여부를 근거로 정상가치가 없었다는 점부터 다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투자자들이 잃은 돈의 크기는 비슷했지만 결론은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기각된 사건은 대부분 투자 뒤 경영을 문제 삼았거나, 명의상 대표만 피고로 삼았거나, 문제를 안 뒤에도 추가 투자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인정된 사건은 투자 당시의 거짓 설명을 문서와 진술로 특정했고, 형사 절차의 결과를 민사 증거로 연결했으며, 실제로 투자를 끌어온 사람을 피고로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대표 개인 책임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계약상 위약벌이나 회사에 대한 반환 청구가 현실적인 사건인지, 소송보다 협의가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투자한 회사가 파산했다는 소식은 투자금이 사라졌다는 뜻처럼 들리지만, 투자 당시의 설명이 거짓이었다면 그 책임은 회사의 장부가 아니라 설명한 사람에게 남습니다. 다만 그 길은 회사가 망한 이유가 아니라 투자를 결정한 순간의 사실로 열리고, 시효와 상법상 기간이 생각보다 짧게 닫힙니다.

투자계약서와 주식 인수 관련 서류, 투자 당시 받은 IR 자료와 사업계획서, 대표나 중개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송금 내역, 회사의 감사보고서와 파산·폐업 관련 서류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