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인수한 뒤 숨은 과징금·소송 채무가 터졌다면 — 매수인이 알았다는 항변과 통지기간으로 진술보장 배상이 갈린 판결
2026. 11. 04.
회사를 인수한 뒤 숨은 소송 채무나 부담금이 드러났다면, 매도인의 진술보장 배상은 매수인이 알았는지, 기간 안에 무엇을 통지했는지, 한도·책임제한 조항에서 갈립니다. 인정·기각 판결로 청구와 방어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진술·보장 배상은 하자담보와 다른 길로 갑니다
- "알고 샀다"는 항변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그런데도 매수인의 인식 때문에 진 판결이 있습니다
- 숨은 소송·지급명령 채무가 터진 경우
- 과징금·부담금·과태료가 인수 뒤에 부과된 경우
- 통지기간 — 기간 안에 무엇을 적어 보냈는지가 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 한도·기준금액·손해배상 예정 — 계약서의 숫자가 금액을 정합니다
- 누구의 손해인가 — 대상회사 손해, 지분 비율, 매수인의 손해
- 매수인의 손해도 깎일 수 있습니다 — 책임제한
-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 받아 내는 단계 — 잔금·유보금·에스크로와 상대방 특정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매수인과 매도인이 피해야 할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회사 인수 후 숨은 채무가 나왔는데 매도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실사 보고서에 그 채무가 일부 적혀 있었으면 청구가 막히나요?
- 계약서에 '매수인이 알고 있던 사항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진술보장 통지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전혀 못 받나요?
- 진술보장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 대상회사가 낸 과징금이나 부담금을 매수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 손해가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한 푼도 못 받나요?
- 인수 계약서에 손해배상 한도가 있으면 그 금액만큼은 받을 수 있나요?
- 매도인 쪽인데 거액 청구를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다툴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회사를 인수하고 몇 달이 지나 대상회사 앞으로 오래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압류가 들어오거나, 관청이 인수 전의 위반을 이유로 부담금·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매수인은 주식매매계약서의 진술·보장 조항을 들고 매도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지만, 매도인 측은 "실사 때 다 보여 줬으니 알고 산 것 아니냐", "통지기간이 지났다"고 맞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고 인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보장 배상이 막히지는 않지만, 계약서에 '매수인이 알고 있던 사항은 배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통지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진술·보장 조항이란, 기업인수계약에서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재무·채무·법규 준수 상태를 진술하고 보증하는 약정으로, 대법원은 그 위반을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책임을 인정합니다(민법 제390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매수인이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 계약서가 그 인식을 어떻게 다루는지, 존속기간 안에 무엇을 적어 통지했는지, 그리고 한도·기준금액·책임제한으로 실제 받을 금액이 얼마로 줄어드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배상이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을 나란히 놓고, 숨은 소송 채무와 과징금·부담금, 통지와 시효, 한도와 손해 산정, 잔금·유보금으로 받아 내는 방법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매수인이 실사로 위반 사실을 알았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매수인이 알고 있으면 책임을 배제한다는 문언이 없다면, 당사자의 의사는 매수인이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배상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되고, 신의칙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입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3가합88007 판결처럼 '매수인이 거래종결 전까지 알고 있는 사항은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인수 전에 생긴 소송 채무가 뒤늦게 터지면 얼마를 받나요 — 원칙은 그 채무 금액 자체가 손해입니다(대법원 2017다61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가합55335 판결은 인수 전 확정된 지급명령 채무 18억 884만여 원을 손해로 보되 70퍼센트로 책임을 제한해 12억 6,619만여 원을 인정했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통지기간 안에 이메일만 보냈는데 괜찮을까요 — 통지에 적은 항목만 살아남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9. 14. 선고 2022나2003200 판결은 계약일부터 1년 안에 보낸 이메일의 첨부 목록에 있던 금융부채 3,884만여 원만 인정하고, 목록에 없던 60억 원대 매출채권 과다계상과 충당부채 청구는 기간 경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술·보장 배상은 하자담보와 다른 길로 갑니다
숨은 채무가 터진 매수인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진술·보장 배상은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계약에서 나오는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는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고, 제582조는 그 권리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상인 간 매매라면 상법 제69조가 목적물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즉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매도인 측이 "알고 샀으니 끝"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이런 법정 담보책임의 사고방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7다6108 판결은 진술·보증 조항과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이 함께 있으면 그 조항에 따라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이 무과실책임인지 과실책임인지도 계약 해석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105조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하므로, 계약서가 매수인의 인식·통지기간·한도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제 견해로는 진술·보장 분쟁에서 법정 담보책임의 6개월이나 매수인 악의 배제 규정을 먼저 꺼내기보다, 계약서의 존속기간·통지 조항·인식 조항을 한 줄씩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계약 해석으로 과실책임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가합50804 판결은 손해배상 조항이 진술·보장 위반과 기타 의무 위반을 함께 규정하고 무과실책임이라는 문언이 없다는 이유로 과실책임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도 매도인들이 사업에 필요한 정부승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주식이 아니라 영업이나 자산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법정 담보책임의 기간이 더 자주 문제 됩니다. 제 견해로는 영업양수도 계약에도 진술·보장과 면책 조항을 두었다면 그 조항에 따른 청구를 앞세우고, 상법 제69조의 검사·통지는 보충적인 방어 수단으로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법 제69조 제2항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검사·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어느 쪽 청구에서든 의미가 있습니다.
"알고 샀다"는 항변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항변은 매수인의 악의이지만, 2015년 이후 법원은 이 항변을 대부분 배척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대법원 2012다64253 판결입니다. 정유회사 주식을 양수한 매수인 자신도 담합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양수 뒤 대상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되자 '행정법규 위반이 없다'는 진술과 보증 위반으로 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08나19678 판결은 악의의 매수인이 배상을 구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계약서에 알고 있으면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양수 실행일 이후에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하급심도 같은 흐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7. 13. 선고 2018나2007649 판결은 수강료를 미리 받는 교육 사업 회사를 인수한 사건에서, 아직 수업하지 않은 수강료를 매출로 적은 재무제표가 진술·보장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매도인들은 매수인이 선수금과 환불 가능성을 알았고 가격에도 반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에 매수인이 알면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고, 환불금 채무가 거래종결 뒤에 생겼으며 그 규모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8다255426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9. 4. 선고 2024나2011496 판결은 이 논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 설명합니다. 매도인들은 매수인이 전문 회계법인을 투입해 실사했으므로 회계 처리 내용을 다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사는 매수인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고, 방대한 실사 자료에 위반 관련 자료가 일부 섞여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부정하면 실사를 하지 않는 편이 유리해지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1가합586491 판결은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이 이를 일부 취소했고, 대법원 2025다217742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세 판결을 겹쳐 보면 '알았다'의 의미가 좁게 다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험의 존재를 아는 것과 그 규모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7649 판결은 매년 환불금이 37억 원에서 69억 원까지 차이가 나 매수인이 실제 발생액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았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1496 판결은 구상금 채권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더라도 이자채무의 존재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개목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판결은 매도인이 진술·보장의 예외로 삼으려면 매수인이 예외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실사 자료실에 파일을 올려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개목록에 항목과 금액을 적어야 면책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도 매수인의 인식 때문에 진 판결이 있습니다
매수인의 인식이 결론을 바꾸는 경우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계약서에 인식 조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8007 판결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회사를 약 167억 원에 인수한 매수인이 인수 전 악취 기준 초과로 개선명령과 조업정지를 받은 이력을 숨겼다며 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처분 내역이 담긴 신고확인증 파일이 거래종결 전후 매수인 측 대표에게 전달되었는데도 이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매수인이 거래종결 전까지 알고 있는 사항은 책임이 없다'는 조항상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1심 판단으로만 소개합니다.
둘째는 매도인이 계약서 첨부 서류로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린 경우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3가합108546 판결에서는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된 업무인수인계서에 대상회사 전 경영진의 횡령·분식 내사와 기소 예정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형사절차 진행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했다고 보아 기망 주장을 배척했고, 진술·보증 위반도 구체적 위반사항과 손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셋째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전의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1가합22721 판결은 보험회사 주식을 1,500억 원에 인수한 매수인이 인수 뒤 드러난 투자자산 손실과 보험업법 위반 과징금을 이유로 50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악의의 매수인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대금이 주당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반이나 깎였다는 사정이 부실을 반영한 증거로 쓰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참조한 서울고등법원 2008나19678 판결은 뒤에 대법원 2012다64253 판결로 파기되었으므로, 지금 악의 항변의 근거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협상 과정에서 대금을 크게 깎은 기록은 지금도 책임제한 단계에서 매도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숨은 소송·지급명령 채무가 터진 경우
인수 전부터 있던 소송이나 확정판결이 뒤늦게 집행되면, 매수인은 그 채무 금액 자체를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5335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매수인은 2015년 대상회사 주식 96퍼센트를 621억 8,353만여 원에 인수했는데, 인수 전인 2011년에 확정된 위약금 지급명령(원금 6억 4,535만여 원, 연 20퍼센트)을 양수한 채권자가 2021년 대상회사의 채권을 압류·추심했습니다. 회계실사보고서에는 같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합의금 잔액 2,000만 원으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지급명령 채무가 기준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 않은 미공개채무이고, 집행 가능한 판결이 없다는 소송 관련 진술·보장에도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매도인들의 "실사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항변은 장부만으로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알 수 없었고, 계약서가 매수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손해 범위에 관해서는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을 인용해, 소송이나 분쟁에서 직접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출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의 손해는 매도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감액입니다. 법원은 원금보다 연 20퍼센트 지연손해금이 훨씬 커진 점, 대상회사가 청구이의 소송 중 10억 5,000만 원만 주고 합의한 점, 실사로 2,000만 원은 알 수 있었던 점, 매도인이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책임을 70퍼센트로 제한했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9332 판결과 대법원 2024다298080 판결로 항소·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과징금·부담금·과태료가 인수 뒤에 부과된 경우
인수 전의 위반을 이유로 인수 뒤에 부과된 과징금이나 부담금도 원칙적으로 진술·보장 위반의 손해입니다. 대법원 2017다6108 판결은 담합으로 대상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 벌금, 손해배상금, 소송비용을 두고 기업지배권 이전 전의 사유로 생긴 우발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손해라고 했습니다. 원심은 대상회사가 스스로 담합한 결과라는 이유로 손해를 부정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습니다.
과징금 사건에서 매수인의 인식을 따질 때에는 조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2다64253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를 시작한 것이 양수 실행일 이후였으므로, 매수인이 계약 당시 거액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까지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2721 판결에서는 매수인이 보험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4억 5,000만 원을 진술·보증 위반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사정을 매수인이 알았다고 보아 배척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악의의 매수인 청구를 신의칙상 허용하지 않던 2015년 이전의 판단이어서, 지금이라면 계약서의 인식 조항과 대금 반영 여부를 함께 따졌을 것입니다. 인수 전에 이미 조사나 처분 사전통지가 있었다면 매도인은 그 기록을, 매수인은 공개목록에 그 사실이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각각 내세우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0804 판결은 행정청 부담금 사례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회사를 134억 4,090만 원에 인수한 뒤 언론 보도로 산업단지 공업용수 무단 사용과 무허가 배관이 드러났고, 대상회사는 시와 원인자부담금 5억 6,335만여 원을 내기로 협약하고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도 부과받았습니다. 법원은 사업에 필요한 정부승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진술·보장 위반으로 두 금액 합계 5억 6,966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배관 안전성 검토비, 조합과 새로 맺은 협약에 따른 단가 인하 손실, 장래 사용료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구액 21억 4,782만여 원 가운데 인정된 것은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매도인 측이 "매수인이 부담금에 불복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서에 불복 의무 규정이 없고, 매수인이 내용증명으로 대응 의견을 물었는데도 매도인 측이 매수인 부담이라는 입장만 밝혔다는 이유로 그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즉시 매도인에게 알리고 불복 여부를 묻는 기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거래종결 전에 이런 사정이 드러났다면 배상이 아니라 해제로 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25533 판결은 매매대금 500억 원의 항공사 인수에서, 공개목록 밖의 채무불이행·임금·조세 미지급과 항공안전법상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비교육 위반 48건을 중요한 면에서의 위반으로 보고, 10영업일 시정 요구 뒤의 해제를 적법하다고 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08028 항소취하간주로 확정). 매도인이 실사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다퉜지만, 공개목록과 무관한 약 306억 원의 미지급 채무를 매수인이 계약 때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술·보장은 매수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나20942 판결은 저축은행 주식 매매가 금융당국의 주식취득 승인 지연으로 무산된 사건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진술·보장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반환할 계약금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하자, 위반 사실과 손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척했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1. 28. 선고 2019가합11543 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진술·보장 위반으로 상계하거나 대금을 깎으려는 쪽도 위반과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구하는 쪽과 다르지 않습니다.
통지기간 — 기간 안에 무엇을 적어 보냈는지가 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진술·보장 분쟁에서 가장 아픈 패소는 위반이 있었는데도 통지가 늦거나 부실해서 지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서는 진술·보장이 거래종결일이나 계약일부터 1년, 세금은 그보다 길게 존속하고, 그 기간 안에 서면으로 위반 사실과 손해액을 적어 청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3200 판결은 이 조항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기간을 연장하려면 1년 안에 서면으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적고 예상 손해액을 기재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연장되는 범위는 적시된 위반 사실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 매수인은 대상회사 주식 전부를 1억 4,000만 원에 사고 대상회사 채무 2억 6,000만 원을 갚아 준 뒤, 1년 안에 우발채무 목록을 엑셀로 첨부한 이메일을 매도인 측 수임 회사에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메일도 계약상 서면이고, 계약 협상을 위임받은 회사에 대한 통지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메일 목록에 없던 매출채권 과다계상 60억 6,729만여 원은 기간이 지난 뒤 작성된 회계법인 보고서로 처음 주장되었고, 소송비용·공사손실 충당부채도 기간 경과 뒤에 확정되거나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63억 원이 넘는 청구 가운데 남은 것은 첨부 목록에 있던 금융부채 3,884만여 원뿐이었습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가합538143 판결은 청구를 전부 기각했었습니다.
통지 조항이 엄격한 계약서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가단5038116 판결의 계약은 거래종결일부터 1년 안에 위반 항목, 내용, 근거 자료, 손해액(미확정이면 합리적 예상액)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통지가 없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했습니다. 그 사건의 매수인은 기간 안인 2022. 11. 23. 미회수 매출채권 목록과 금액을 적어 통지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계약상 기간과 별도로 소멸시효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8546 판결은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한 것이어서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계약 체결 때 채권이 성립했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의 제소는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약서의 존속기간을 지켰더라도 소송을 미루면 시효에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지서를 쓸 때 제가 확인하는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계약서가 정한 통지 방식(서면, 이메일, 내용증명)과 수신인, 위반된 진술·보장 조항의 번호, 위반 사실과 근거 자료, 손해액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금액, 그리고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항목은 확정되는 대로 보완하겠다는 유보 문구입니다. 매도인이 여럿이라면 대표매도인 외에 각 매도인에게도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 견해로는 매도인 측 대리인이나 수임 회사에 보낸 통지가 유효한지는 그 사람이 맡아 온 역할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가 정한 수신인 전원에게 보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한도·기준금액·손해배상 예정 — 계약서의 숫자가 금액을 정합니다
위반이 인정되어도 실제로 받는 돈은 한도와 기준금액 조항에서 다시 걸러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38116 판결의 계약은 손해 총액이 2억 5,000만 원을 넘어야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총 책임은 10억 원을 넘지 못하며, 100만 원 미만의 개별 손해는 빼도록 정했습니다. 매도인은 회수 중이거나 변제기를 미뤄 준 채권을 빼면 손해가 2억 5,000만 원 이하라고 다퉜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2024263 판결은 계약 당시 1년 넘게 회수되지 않은 채권에 대손충당금도 없고 공개목록에도 없었다면 그 자체로 위반이고, 사후 회수나 유예로 제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변론종결 무렵까지 더 회수된 금액을 반영해 1심 인용액 2억 8,100만여 원을 2억 5,935만여 원으로 줄였습니다. 100만 원 기준도 채무자별 미회수액과 회수비용을 합해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해석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7649 판결은 대상회사에 생긴 손해를 매수인 손해로 간주하고 한도를 9억 원으로 정한 조항을 손해배상 예정의 일종으로 보아, 매도인이 손해가 없거나 더 적다는 것을 증명해도 감액을 구할 수 없고 부당히 과다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4가합53695 판결도 '대상회사 손해액에 거래종결 다음 날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매수인 손해로 본다'는 조항을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고, 재고자산 843억여 원 과대계상에 지분율 41.83퍼센트를 곱한 손해 가운데 매수인이 일부로 청구한 20억 원을 전부 인정했습니다(1심).
반대로 한도 조항은 예정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8007 판결은 '매매대금의 1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는 조항을 책임 한도일 뿐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고 보고, 매수인이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따로 증명하지 않은 이상 10퍼센트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같은 숫자라도 예정인지 한도인지가 청구서의 구조를 바꿉니다.
누구의 손해인가 — 대상회사 손해, 지분 비율, 매수인의 손해
숨은 채무는 대상회사가 부담하지만 청구하는 사람은 주주인 매수인이라는 점에서 손해 산정이 복잡해집니다. 대법원 2017다6108 판결은 손해 산정 조항이 없으면 매수인이 가진 주식의 가치 감소분이나 실제 지급한 대금과 위반을 반영했을 때의 대금 차액으로 계산하고, 산정 방법을 정했다면 그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09583 판결은 매수인이 거래종결 뒤 주식 일부를 처분해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범위가 그 비율만큼 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1496 판결은 지분 구조가 겹친 거래의 계산을 잘 보여 줍니다. 해외 골프장을 가진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함께 산 사건에서, 법원은 토지사용권 만료를 넘긴 감가상각, 회원권 대가의 일시 수익 인식, 미지급 약정이자 누락으로 자회사 순자산이 116억 8,601만여 원 줄었다고 보고 이를 60퍼센트로 제한했습니다. 그 70억 1,160만여 원에 자회사 계약의 매도인 지분율 39.3퍼센트,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46.7퍼센트를 곱하고 매도인별 매매대금 비율로 나누었으며, 자회사 계약은 한도 7억 5,000만 원으로 잘랐습니다. 매도인들이 배상할 금액은 합계 40억 2,442만여 원이 되었습니다.
산정 조항이 대상회사의 지출을 매수인 손해로 간주하는 경우에도 이중 청구는 막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5335 판결은 특정 채무 상당액이 전보되면 주식가치 감소분을 따로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8007 판결은 대상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불법행위 손해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 주주의 간접손해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계약상 산정 조항이 있는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매수인의 손해도 깎일 수 있습니다 — 책임제한
악의 항변이 배척되더라도 매도인은 책임제한으로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1496 판결은 매수인이 실사를 더 충실히 했다면 위반을 알았을 가능성, 자산이 없던 것이 아니라 추정치의 오류였다는 점, 대금에 경영권 프리미엄 같은 무형 요소가 섞인 점을 들어 책임을 60퍼센트로 제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5335 판결의 70퍼센트 제한도 같은 흐름이고, 그 판결은 대법원 2017다6108 판결이 책임제한 가능성까지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0804 판결은 매수인이 법률실사를 생략한 과실로 책임을 줄여야 한다는 항변을, 계약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책임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없고 위험 배분과 대금의 사후 조정 필요성은 매수인이 알았던 경우에도 남는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7649 판결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본 이상 감액 사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책임제한 단계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금 협상 기록입니다. 매도인은 감액 협상에서 그 위험을 반영했다는 증거를, 매수인은 실사 자료에서 그 위험을 알 수 없었다는 증거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진술·보장 조항이라도 결론이 갈린 이유는 사실관계보다 계약 문언과 기록에 있었습니다.
인정 — 장부로 알 수 없던 확정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5335, 70퍼센트), 실사 뒤 드러난 정부승인 결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0804), 매수인 인식과 무관하게 9억 원 예정(서울고등법원 2018나2007649), 실사는 권리라는 이유로 신의칙 항변 배척(서울고등법원 2024나2011496, 60퍼센트).
기각·대폭 감축 — '알고 있는 사항 면책' 조항과 자료 전달 기록(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8007), 첨부 인수인계서로 고지된 분식 내사와 5년 시효(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8546), 통지 목록에 없던 항목의 소멸(서울고등법원 2022나2003200), 대금 반액 감액과 회계 인식요건 불충족(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2721).
받아 내는 단계 — 잔금·유보금·에스크로와 상대방 특정
판결을 받아도 매도인이 개인 대주주이거나 대금을 이미 써 버렸다면 회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잔금 일부를 유보하거나 에스크로 계좌에 묶어 두는 장치가 가장 확실한 집행 수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5335 사건의 계약도 대금 중 130억 원을 거래종결 뒤 2년 6개월간 유보했습니다. 다만 그 유보금을 2020년 합의로 정산해 준 뒤에 지급명령이 터졌습니다. 매도인들은 유보금 합의로 모든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했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합의서에 그런 내용이 없고 당시 당사자들이 그 채무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유보금 정산 합의서의 면책 문구는 정산 뒤 새로 드러날 채무까지 생각하고 써야 합니다.
잔금을 아직 주지 않았다면 공제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8가단325420 판결은 영업 일부를 4억 5,000만 원에 양수하면서 거래종결 전 원인으로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되면 양도인이 면책하고 잔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정한 사건입니다. 양수인은 인수 전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 원이 확정되었다며 선행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잔금 1억 5,000만 원 전액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발생한 과태료는 시정할 수 없는 사정이어서 이를 이유로 잔금을 영구히 거절할 수는 없고, 정산·공제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 잔금 지급을 명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9나51246 항소기각, 대법원 2020다233641 심리불속행기각). 같은 판결은 양수 회사의 대표 개인에 대한 청구는 법인격 남용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연대보증인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보금이 없다면 소송 전 가압류로 매도인의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을 함께 검토합니다. 매도인이 대상회사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개인이라면 승소 판결만으로는 회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이 여럿이면 계약서가 연대책임을 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5335 판결은 계약상 연대채무로 보아 매도인들에게 연대 지급을 명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1496 판결의 계약은 매도인별로 자기 몫의 매매대금 비율만큼만 배상하도록 정해 금액이 매도인마다 나뉘었습니다. 누구의 재산을 묶어야 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송보다 협의가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드러난 채무가 계약서의 기준금액에 못 미치고 다른 위반을 더해도 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 경우 배상 청구권 자체가 생기지 않으므로 소송비용만 남습니다. 둘째, 존속기간이 이미 지났고 기간 안에 보낸 서면에 그 항목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그 항목은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셋째, 매도인이 소액 과태료 정도를 잔금에서 공제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라면 정산 합의서를 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숨은 채무가 수억 원 이상이고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 매도인이 '알고 산 것'이라며 실사 자료를 근거로 다투는 경우, 존속기간 만료가 몇 달 남지 않아 통지서를 지금 써야 하는 경우, 유보금이나 잔금 정산을 앞두고 면책 문구를 정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매도인 쪽에서 매수인의 거액 청구를 방어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통지서 한 장과 실사 기록의 정리가 금액을 바꿉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피해야 할 대응
위반을 발견하고도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통지를 미루는 것 —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합리적 예상액을 적어 기간 안에 통지해야 합니다.
"우발채무가 많다"는 식의 포괄 통지 — 연장되는 범위는 통지에 적은 위반 사실에 한정된다는 것이 판결의 해석입니다. 항목·근거·금액을 목록으로 붙이십시오.
매도인과 상의 없이 부과처분을 그대로 납부하거나 합의하는 것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5335 판결은 실제 합의 금액을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대응 의견을 묻는 서면을 먼저 남기십시오.
매도인이 실사 자료 제공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8007 판결에서 매도인이 이긴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가 파일 전달 기록이었습니다.
유보금 정산 합의서에 면책 범위를 흐리게 쓰는 것 — 정산 뒤 드러날 채무를 포함하는지 분명히 적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인수 후 숨은 채무가 나왔는데 매도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진술·보장과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6108 판결은 진술·보증 위반을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지배권 이전 전 사유로 생긴 우발채무 금액을 원칙적인 손해로 봅니다. 다만 먼저 존속기간과 통지 방식을 확인해 기간 안에 서면 통지부터 보내야 합니다.
실사 보고서에 그 채무가 일부 적혀 있었으면 청구가 막히나요?
그것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5335 판결은 실사보고서에 합의금 잔액만 적혀 있어 실제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알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알 수 있었던 부분은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매수인이 알고 있던 사항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이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8007 판결은 처분 내역이 담긴 파일이 거래종결 전후 매수인 측에 전달된 기록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매수인이라면 실사 자료 수령 범위와 시점을, 매도인이라면 자료 전달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보장 통지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전혀 못 받나요?
기간 안에 통지한 항목은 받을 수 있지만 통지하지 않은 항목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38116 판결의 매수인은 기간 안에 미회수 채권 목록과 금액을 적어 통지했기 때문에 청구를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이메일 통지를 허용하는지, 누구에게 보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진술보장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상인 간 거래라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8546 판결은 상법 제64조를 적용해 계약 체결 때부터 5년이 지난 제소를 시효 완성으로 보았습니다. 계약상 존속기간과 별개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상회사가 낸 과징금이나 부담금을 매수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대상회사 손해를 매수인 손해로 보거나 지분 비율로 계산하도록 정했다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0804 판결은 원인자부담금과 변상금을 매수인 손해로 인정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53695 판결은 대상회사 손해에 지분율을 곱하는 조항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았습니다.
손해가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한 푼도 못 받나요?
계약 문언에 따릅니다. 기준금액을 넘으면 전액을 청구하는 방식이라면 기준을 넘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4263 판결은 회수 중이거나 유예된 채권도 위반 채권에서 빼지 않아 손해가 2억 5,000만 원을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인수 계약서에 손해배상 한도가 있으면 그 금액만큼은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도는 책임의 상한일 뿐이어서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8007 판결은 매매대금 10퍼센트 한도 조항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상회사 손해를 매수인 손해로 보는 조항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7649 판결처럼 손해배상 예정으로 해석되어 증명 부담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매도인 쪽인데 거액 청구를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다툴 수 있나요?
위반 여부, 통지의 적법성과 범위, 한도와 기준금액, 인과관계, 책임제한이 차례로 쟁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0804 판결은 21억여 원 청구 중 5억 6,966만여 원만 인정했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1496 판결은 책임을 60퍼센트로 제한했습니다. 대금 감액 협상 기록과 자료 제공 기록이 방어의 핵심 증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 매수인이 위반을 알았어도 배제 문언이 없으면 배상 합의, 신의칙 제한은 극히 예외(원심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08나19678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 진술·보증 위반은 채무불이행, 손해 산정 방법, 과징금·벌금 등 우발채무 금액이 손해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09583 판결 — 인지 요건 조항의 해석, 주식 일부 처분과 손해배상 범위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 소송·분쟁에서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의 손해(하급심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 2018. 7. 13. 선고 2018나2007649 판결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579048 판결 — 선수금 매출 계상, 악의 항변 배척, 9억 원 손해배상 예정(대법원 2018다255426 상고기각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가합55335 판결 — 인수 전 확정 지급명령 채무, 미공개채무·소송 진술·보장 위반, 70퍼센트 책임제한, 유보금 합의 항변 배척(서울고등법원 2024나2009332, 대법원 2024다298080으로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가합50804 판결 — 정부승인 결여, 원인자부담금·변상금 인정, 과실책임 해석, 법률실사 생략 책임제한 배척
서울고등법원 2025. 9. 4. 선고 2024나2011496 판결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1가합586491 판결 — 실사는 권리, 공개목록의 명시성, 순자산 감소와 지분율·대금 비율 배분, 60퍼센트 제한(대법원 2025다217742 상고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3가합88007 판결 — '매수인이 알고 있는 사항 면책' 조항, 10퍼센트 한도는 손해배상 예정 아님, 청구 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3가합108546 판결 — 첨부 인수인계서로 분식 내사 고지, 진술·보증 손해배상채권 5년 상사시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1가합22721 판결 — 대금 감액과 실사로 본 매수인 인식, 2015년 대법원 판결 이전의 악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 9. 14. 선고 2022나2003200 판결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가합538143 판결 — 통지 요건과 연장 범위, 이메일·수임인 통지, 목록 외 항목 소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가단5038116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2024263 판결 — 1년 서면 통지 조항, 회수가능성 보장, 2억 5,000만 원 기준금액과 100만 원 개별 기준, 금액 감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4가합53695 판결 — 대상회사 손해에 지분율을 곱하는 조항은 손해배상 예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25533 판결 — 거래종결 전 중요한 위반과 해제(서울고등법원 2023나2008028 항소취하간주)
대구고등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나20942 판결과 1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1. 28. 선고 2019가합11543 판결 — 거래종결 전 해제와 계약금 반환, 매수인 진술·보장 위반을 이유로 한 상계 항변 배척
부산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8가단325420 판결 — 거래종결 뒤 과태료와 잔금 공제, 잔금 거절 불가, 대표 개인 청구 기각(부산지방법원 2019나51246, 대법원 2020다233641로 확정)
법령 — 민법 제105조, 제390조, 제398조, 제580조, 제582조 / 상법 제64조, 제69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인수 뒤 진술·보장 분쟁은 결국 "그때 누가 무엇을 알았고, 기간 안에 무엇을 적어 보냈는가"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첫 작업은 양해각서 체결일, 실사 기간, 계약일, 거래종결일, 존속기간 만료일, 부과처분이나 압류가 들어온 날을 한 줄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 연표 위에 실사 자료의 전달 기록과 대금 협상의 변화를 올려 두면, 매수인이 알 수 있었던 범위와 매도인이 알린 범위가 동시에 보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주식매매계약서의 진술·보장 목록, 공개목록, 손해배상 조항, 존속기간과 통지 조항, 기준금액과 한도, 매수인 인식에 관한 조항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문제 된 채무나 처분이 언제 생긴 원인에서 비롯되었는지, 실사보고서에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대금 협상에서 그 위험이 반영된 흔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세 번째로 지금까지 오간 이메일과 내용증명이 통지 요건을 갖추었는지, 수신인이 계약상 통지 상대방인지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보금·에스크로·잔금이 남아 있는지, 매도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연대보증인이 있는지를 확인해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존속기간이 남아 있다면 소송보다 통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위반 항목마다 근거 자료와 예상 손해액을 붙인 목록을 만들어 계약서가 정한 방식과 상대방에게 보내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항목은 합리적 예상액으로 적어 둡니다. 부과처분이나 압류가 진행 중이면 매도인에게 대응 의견을 묻는 서면을 함께 보내 불복 여부에 관한 다툼을 미리 막습니다. 매도인 측을 대리할 때에는 실사 자료 제공 기록, 공개목록, 대금 감액 협상 경위를 증거로 정리해 인식 항변과 책임제한을 준비하고, 통지 목록 밖의 청구가 섞여 있는지부터 가려냅니다. 잔금이나 유보금이 남아 있다면 공제·정산 방식으로 먼저 회수를 시도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위반 사실 자체는 다툼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계약서의 인식 조항, 통지서에 적힌 항목, 한도와 기준금액의 해석, 그리고 협상과 실사 과정의 기록이었습니다. 같은 63억 원 청구가 통지 목록 때문에 수천만 원으로 줄고, 같은 실사 자료가 한 사건에서는 매도인의 면책 근거가, 다른 사건에서는 배척된 항변이 되었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어느 쪽이든 먼저 움직인 쪽이 기록을 쥐게 됩니다. 통지서 한 장, 의견 요청 서면 한 장이 몇 년 뒤 법정에서 가장 무게 있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통지와 협의로 정리될 사건인지, 소송과 보전이 필요한 사건인지, 방어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회사를 인수한 뒤 숨은 채무가 드러나면 매수인은 억울하고, 매도인은 이미 끝난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술·보장 조항은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쓰인 약정이고, 그 약정이 정한 기간과 방식 안에서 움직였는지에 따라 배상이 인정되기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주식매매계약서와 공개목록, 실사보고서, 대금 협상 기록, 부과처분서나 압류결정문, 그동안 주고받은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존속기간 만료가 가까웠다면 통지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