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스드메·웨딩플래너 업체가 선금을 받고 폐업·잠적했다면 — 카드 할부를 막은 판결과 막지 못한 판결, 대표 사기 유무죄 기준과 대체 예식장 차액까지
2026. 11. 04.
웨딩홀·스드메 업체가 선금을 받고 폐업했을 때 카드 할부 항변이 통한 판결과 막힌 판결, 돌려막기 플래너·실경영자의 사기 유죄와 일부 무죄, 대체 호텔 차액이 기각된 2026년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어떻게 결제했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길이 갈립니다
- 첫 번째 사례 — 프리랜서 웨딩플래너의 '돌려막기'
- 두 번째 사례 — 스드메 고객 129명, 협력업체 25곳이 얽힌 웨딩업체
- 세 번째 사례 — 계좌가 막혔는데도 "계약금은 일단 받으라"던 웨딩홀
- 네 번째 사례 — '아내를 도왔을 뿐'이라는 명의사업자
- 폐업과 사기를 가르는 기준 — 고소 전에 따져 볼 것
- 다섯 번째 사례 — 업체가 멈추자 남은 카드 할부를 막아 낸 판결
- 여섯 번째 사례 — 업체가 폐업했어도 할부를 막지 못한 판결
- 폐업 통보를 받고 더 비싼 곳을 잡았다면 — 차액이 기각된 2026년 판결
- 아직 문을 연 업체가 위약금을 내밀 때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폐업 사실을 안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웨딩홀이 폐업했는데 카드 할부로 낸 예식 대금을 카드사에 계속 내야 합니까?
- 스드메를 일시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했는데 업체가 잠적하면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 웨딩플래너가 연락을 끊었으면 바로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 예식장이 폐업해 더 비싼 곳으로 옮겼는데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웨딩업체가 폐업 전에 취소 확인서나 위약금 서명을 요구하면 서명해야 합니까?
- 폐업한 웨딩업체 법인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웨딩홀·스드메·웨딩플래너 업체가 선금을 받고 폐업하거나 잠적했을 때 예비부부가 쓸 수 있는 길은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 업체에 대한 계약금·선금 반환 청구, 대표나 플래너에 대한 사기 고소 세 가지입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의 항변은 3회 이상 나누어 결제한 20만 원 이상의 카드 할부에서 아직 내지 않은 할부금에만 미치고,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도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19고단5973 판결은 협력업체 대금이 밀려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알면서 스드메 대금을 받은 웨딩업체 실경영자에게 사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7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경기 남부 각 지원의 임대차·부동산·민사 분쟁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몇 달 앞두고 스튜디오에서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거나, 웨딩홀 문에 폐업 안내문이 붙은 것을 보고 이 글을 찾으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때 흔히 "카드로 긁었으니 카드사가 알아서 취소해 주겠지" 또는 "폐업했으니 당연히 사기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두 가지 모두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위약금 일반론이 아니라 업체가 돈을 받고 사라졌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웨딩플래너·웨딩홀 대표의 유죄 판결과 일부 무죄, 카드 할부를 막아 낸 판결과 막지 못한 판결, 대체 예식장 차액이 기각된 2026년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카드 할부로 낸 예식 대금은 계속 내야 합니까 — 3회 이상 나누어 결제한 2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할부라면, 계약을 해제한 뒤 카드사에 통지하고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은 금융사가 해제 원인이 된 약정을 몰랐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거절할 수 있는 돈은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이고(제16조 제3항), 이미 낸 회차는 업체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업체가 폐업하면 곧 사기입니까 — 아닙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사기 성립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때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의 불이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협력업체 대금을 못 주면서 새 계약금을 받아 돌려막았다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157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973 판결처럼 유죄가 됩니다.
더 비싼 곳으로 옮긴 차액도 받을 수 있습니까 —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9. 23. 선고 2026나40480 판결은 예식 약 7개월 전 폐업 통보를 받고 호텔로 옮긴 예비부부의 차액 219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통보 시점이 임박했거나 같은 조건의 대안이 없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어떻게 결제했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길이 갈립니다
같은 피해라도 돈이 나간 경로에 따라 첫 조치가 달라집니다. 먼저 결제 내역을 항목별로 나누어 보십시오.
신용카드 3회 이상 할부 — 할부거래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간접할부계약입니다. 해제 통지와 카드사 지급거절 통지가 가장 빠른 조치입니다. 신용카드는 할부가격 2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시행령 제11조), 소비생활을 위한 거래여야 합니다(제3조 제1호).
신용카드 일시불, 체크카드, 계좌이체 — 제16조의 항변 구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업체 상대 반환 청구, 사기라면 고소와 배상명령으로 갑니다.
플래너 개인 계좌 송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1579 사건처럼 플래너 본인이나 지정한 제3자 계좌로 보낸 돈은 회사 책임을 다툴 때 쟁점이 됩니다. 소속과 권한, 입금 지시 문자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금융사 대출·현금서비스로 마련한 돈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은 판매자와 금융사 사이에 아무 계약관계 없이 돈을 빌려 구입한 경우를 순수한 소비대차로 보아 할부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업체가 망해도 대출금은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분납식 결혼 상조형 상품 — 혼례 용역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내고 나중에 제공받는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되므로(제2조 제2호 가목), 예식일을 정한 통상의 예식 계약에는 대개 맞지 않습니다. 해당한다면 폐업 시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구조가 있으니(제27조 제4항 제1호)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사례 — 프리랜서 웨딩플래너의 '돌려막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1579 등 판결의 사건입니다. 프리랜서 웨딩플래너 A씨는 스드메 패키지 예약과 계약 진행을 대행했습니다. 개인 채무가 6,500만 원을 넘자 예약금을 받으면 빚과 생활비에 먼저 쓰고, 나중에 받은 고객의 돈으로 앞선 고객의 예약을 처리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스드메 패키지 및 신랑 맞춤 예복 등 계약을 진행해주겠다"고 한 뒤 첫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7명에게서 26,809,000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예식장 예약실장으로 일하면서 고객의 식대 548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는 등 예식장 회사 돈 27,676,000원과 행사음식점 운영자 돈 66,973,000원을 횡령했고, 사진·액자 비용 명목으로 7회에 걸쳐 24,585,000원을 더 받았습니다. 증거에는 이체확인증, 이행 및 지불각서,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합계 1억 4,000여만 원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과가 없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나머지 피해도 대부분 회복한 사정이 참작되었습니다. 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08은 항소기각이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업체에 줄 돈이 플래너 개인 계좌로 들어갔다면 예식장이나 스튜디오가 그 돈을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해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 지급 일정과 미이행 시 조치를 정확히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사례 — 스드메 고객 129명, 협력업체 25곳이 얽힌 웨딩업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19고단5973, 6552, 7474 판결의 사건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웨딩 중개업체 실경영자 B씨는 예비부부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을 맺고 카드나 계좌로 대금을 받았습니다. 한 피해자는 2016. 10. 23. 카드로 20만 원, 2018. 1. 27. 125만 원을 결제했고, 다른 피해자들은 웨딩 사진 앨범 대금 45만 원, 50만 원을 냈습니다. 고객 129명 합계 248,099,000원, 협력업체 25곳 합계 315,165,500원이 사기 금액으로 인정되었고, 드레스 대여업자들의 '환불 보증금' 1,250만 원과 1,500만 원, 보험판매업체 홍보비 3,960만 원도 포함되었습니다.
B씨는 계약 당시 자금난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2016. 3.경 설립된 뒤 자본금이 소진되었고, 늦어도 2017. 4.경부터 거래업체 대금을 지체했으며, 고객에게 미리 받은 계약대금과 결혼식 뒤에 결제해도 되는 본식 앨범 대금까지 앞당겨 기존 미수금 변제에 쓴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경영에 늦게 들어왔다는 주장도,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자금집행을 최종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객과 직접 상담한 사람이 소속 플래너였어도 경영자의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피고인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정상적인 웨딩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여 피해자들과 체결한 웨딩계약을 약속대로 이행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973
형은 징역 4년 6월이었습니다. 법원은 "100쌍이 넘는 부부들"이 결혼을 앞두고 고통을 겪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재판 도중 종적을 감춘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대로 신혼부부 다수가 서비스 일부를 제공받아 실질 피해액은 인정 금액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공모로 웨딩홀 꽃 장식 보증금 2,900만 원을 받은 공동피고인은 징역 8월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011은 항소기각이었습니다. 20만 원, 45만 원 같은 소액도 모이면 큰 사건이 되니, 금액이 작다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사례 — 계좌가 막혔는데도 "계약금은 일단 받으라"던 웨딩홀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27. 선고 2021노243 판결의 사건입니다(원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 14. 선고 2018고단688 등 판결). C씨 등은 인수 자금이 부족한 상태로 웨딩홀을 운영했습니다. 운영 회사 계좌가 2017년 4월 중순경 압류되자 직원은 다른 사람의 카드 결제기로 대금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예약 담당 직원은 회사가 부도 나 계좌를 쓸 수 없는데도 예약을 계속 진행하고 계약금도 일단 받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객이 전화하자 "기다려달라", "투자금이 들어오면 해결해주겠다"고 답한 사정도 인정되었습니다.
C씨는 사람을 소개했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공동경영계약서와 합의서, 직원 진술에 따라 배척되었고 징역 2년 6월이 유지되었습니다. 함께 운영한 다른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부분이 파기되어 징역 4년 6월이 3년 6월로 바뀌었는데,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형평과 아래 무죄 부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대법원 2021도10940 판결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제 단말기 명의가 웨딩홀과 달랐다면 그 전표를 버리지 마십시오. 자금 사정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는 무죄도 있습니다. 공사업자에게 3억 2,0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외상으로 시켰다는 공소사실입니다. 항소심은 보증보험증권이 공사 완료 뒤에 발급되어 그 말을 믿고 공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해당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객 사건은 아니지만, '언제 무슨 말을 믿고 돈을 냈는가'가 어긋나면 무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네 번째 사례 — '아내를 도왔을 뿐'이라는 명의사업자
서울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노1978 판결의 사건입니다(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0고합651 등 판결). 서울 강남구 웨딩홀의 2019년 매출은 3,901만 6,337원, 2020년 상반기 매출은 3,105만 4,500원으로 월차임 1,210만 원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예비부부에게 정상 운영될 것처럼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주도자 D씨는 신발 수출 명목의 차용금 등을 합쳐 약 17억 4,000만 원의 편취로 징역 6년이 유지되었습니다.
D씨의 사실혼 배우자 E씨는 명의사업자로서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금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실장 명함을 돌렸으며, 다수의 예식 계약서에 담당자로 적혀 있었고, 예식장이 차임을 연체하는 재정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D씨 구속 뒤에도 상담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돕다 가담한 점 등을 들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1년 6월로 낮추었습니다. 원심의 배상명령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씨에게 무죄가 유지된 부분도 있습니다. 화장품 수출 보증금 명목의 5,700만 원입니다. 자기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왔고 자금난을 알고 있었지만, 법원은 그 돈의 명목이 웨딩 사업과 다르고 E씨가 그 사업에 반대했다는 진술이 있어 공모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돈의 명목별로 가담 여부를 따로 본다는 뜻입니다. 고소할 때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돈을 받았는지'를 건별로 적어야 합니다.
폐업과 사기를 가르는 기준 — 고소 전에 따져 볼 것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과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은 나중에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편취 범의를 단정한 원심을 각각 파기했습니다. 2007도10770 판결은 범의를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을 웨딩 사건에 놓으면 판결에서 반복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죄 쪽으로 기우는 사정 — 계약 전부터 협력업체 대금 지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973), 새 고객 돈으로 앞선 고객을 처리한 돌려막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1579), 계좌 압류·부도 뒤에도 계약금 수령(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43), 월세도 못 내는 매출(서울고등법원 2021노1978), 받은 돈의 개인 채무 변제 사용.
민사로 흐르기 쉬운 사정 — 계약 당시 정상 영업 중이었고, 받은 돈을 실제 예약에 썼으며, 다른 고객의 예식은 치렀고, 예상하지 못한 임대 문제로 문을 닫은 뒤 환불 절차를 안내한 경우. 부산지방법원 2026나40480 사건의 예식장은 건물에서 퇴거하게 되어 폐업하며 문자로 계좌를 물어 이틀 뒤 계약금을 돌려주었고, 이 판결은 민사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 제1항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가중됩니다. 사기는 경찰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이 불송치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그러면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됩니다. 기소된 뒤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인지 없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26조).
다섯 번째 사례 — 업체가 멈추자 남은 카드 할부를 막아 낸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6. 9. 15. 선고 2005나16628 판결의 사건입니다. 웨딩 거래는 아니지만 구조가 같습니다. F씨 등은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하며 냉장고 310만 원, 컴퓨터 290만 원을 카드 할부로 샀고, 업체가 할부금을 대납해 주기로 했습니다. 업체는 대납을 멈추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F씨 등은 업체에 먼저 해제를 통지하고, 2003. 4. 18.과 4. 23. 카드사에 지급거절을 통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카드사는 계좌에서 1,091,072원과 601,042원을 인출했습니다.
1심은 졌지만 항소심은 뒤집었습니다. 남은 할부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고 통지 뒤 인출한 돈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카드사는 결제대행사(PG)와 계약했을 뿐 쇼핑몰과 직접 계약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물건을 쓰고 있다는 신의칙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다71595 판결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온라인 결제창으로 낸 웨딩 대금에도 참고할 대목입니다.
대법원 2004다54633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업체 약정을 금융사가 몰랐어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부도가 나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현행 할부거래법 제43조), 자동이체로 빠져나갔거나 신용 불이익을 피하려고 부득이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금융사의 상계 주장을 배척한 부분에 잘못이 있다며 원심 대전지방법원 2003나7096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미 받은 물건·서비스의 이익은 정산 문제로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 인용문의 구법 제12조 제2항은 현행 제16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과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신용제공자에게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다54633
여섯 번째 사례 — 업체가 폐업했어도 할부를 막지 못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가단5207236 판결의 G씨는 레저 입회금 583만 원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가맹점은 2019. 3. 18.경 폐업했고, G씨는 두 번 결제된 뒤 카드사 고객센터에 항변권을 행사한다고 통지했지만 거절되었습니다. 카드사는 5,732,316원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숙박권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면서도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100만 원을 받고 나중에 1,200만 원에 재판매하기로 한 정황 때문에 소비가 아닌 영리 목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204도 항소기각이었습니다. 웨딩 박람회 등에서 '지원금', '되팔아 준다'는 조건이 붙었다면 이 판결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2019나2050756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실질 사주가 잠적해 폐업 상태가 된 트레일러 제작업체 사건입니다. 운수사업자들은 차량을 받지 못하고 할부대출만 남았습니다. 법원은 영업을 위한 거래이므로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고, 판매업체와 계약관계가 없는 금융사와의 약정은 대법원 2006다57872 판결이 말한 순수한 소비대차라고 보았습니다. 할부대출과 공급계약을 하나로 묶자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예비부부에게도 교훈이 있습니다. 업체가 소개한 대출이라고 해서 모두 할부거래법의 간접할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사와 업체의 제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으로 결제하지 않았다는 점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폐업 통보를 받고 더 비싼 곳을 잡았다면 — 차액이 기각된 2026년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나40480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25가소56974, 확정 여부 미확인)의 H씨는 대관료 30만 원, 식대 3만 8,000원, 보증인원 120명, 예식일 2026. 2. 7.로 계약하고 계약금 50만 원을 냈습니다. 예식장은 건물에서 퇴거하게 되어 2025. 7. 17. 문자로 이행 불가를 알리고 이틀 뒤 계약금을 돌려주었습니다. H씨는 2025. 7. 26. 호텔과 식대 4만 5,000원, 보증인원 150명으로 계약하고 차액 219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예식장 사정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지가 예식 약 7개월 전이었고, 열흘 만에 새 계약을 마쳤으며, 대안 중 식대가 가장 비싼 곳을 골랐고,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받았다면 손해로 볼 수 없으며, 보증인원 차이의 식대를 그대로 손해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 범위로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5. 12. 1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예식업 항목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사업자 귀책으로 해제될 때 150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149~60일 전은 계약금 환급과 총비용의 10%, 59~30일 전은 20%, 29일 전부터 당일까지는 70% 배상입니다. 위 사건은 약 205일 전 통지여서 이 기준으로도 계약금 환급 구간이었습니다. 판결이 이 기준을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예식이 임박해 폐업 통보를 받았다면 이 기준을 근거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준비 대행업 항목은 사업자 귀책 시 대행 개시 전이면 계약금 환급과 총 대행요금의 10% 배상, 개시 후면 손해배상입니다. 이 기준은 당사자 간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의 합의·권고 기준이므로(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판결을 곧바로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차액을 청구하려면 같은 날짜·같은 규모로 받은 견적을 2곳 이상 남기고, 왜 그곳을 골랐는지, 보증인원이 왜 달라졌는지 기록하십시오.
아직 문을 연 업체가 위약금을 내밀 때
폐업 소문이 돌아 먼저 해약하면 업체가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위약금 일반은 별도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두 판결만 짚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3나67639 판결은 총 870만 원 계약에서 예식 83일 전 해제한 고객의 계약금 200만 원 사건입니다. 업체는 '취소위약금 확인서' 날인을 요구하며 해제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객이 날인을 거부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점을 들어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149일 전부터 계약금을 몰취하는 규정은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로 무효라고 보았고, 총비용 10%인 87만 원만 공제해 113만 원 반환을 명했습니다. 할인 전 정상가로 계산하자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1심에서 졌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5나51350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예식 166일 전 해제한 고객의 계약금 50만 원 전액 반환을 명했습니다. 계약서의 '계약일~30일전 계약금 전액 환급' 문구를 30일이 지나면 몰취한다고 읽는 것은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로 무효이고, 뜻이 불명확한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제5조 제2항). 현행 기준상 소비자 귀책 해제는 15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149~60일 전 10%, 59~30일 전 20%, 29~10일 전 40%, 9~1일 전 50%, 당일 70%이며, 계약 후 15일 안의 철회는 계약금 환급입니다. 다만 개별 합의한 조항은 약관이 아니고, 위약금 감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과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3379 판결의 기준에 따라 사건별로 판단됩니다. 업체가 폐업이나 예약 불이행 상태라면 내가 해약한 것으로 정리되는 서류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돈의 지도를 그립니다. 웨딩홀·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본식 앨범별로 결제일, 금액, 할부 개월, 받은 사람을 적습니다. 카드 전표의 가맹점명이 계약 업체와 같은지 봅니다.
할부 항변 요건을 확인합니다. 3회 이상 할부인지, 20만 원 이상인지, 재판매·지원금 조건이 없는지 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항변 대신 반환 청구와 고소로 갑니다.
이미 받은 서비스를 나눕니다. 촬영은 했고 앨범·드레스는 못 받았다면 무엇을 받았는지 적습니다. 제16조 제1항 제3호는 '전부 또는 일부' 미공급을 말하지만, 받은 부분은 대법원 2004다54633 판결처럼 정산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에 직접 물어봅니다. 스튜디오와 드레스숍에 "내 예약이 실제 잡혀 있는지, 대금을 받았는지"를 문자로 받아 두십시오. 업체가 대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답은 민사의 불이행 증거이자 고소의 출발점이 됩니다.
피해 시점과 업체 상황을 대조합니다. 내가 돈을 낸 날 이전에 협력업체 미지급, 월세 체납, 계좌 압류, 다른 고객 항의가 있었는지 찾습니다. 사기 여부는 그 순서에서 갈립니다.
책임질 사람을 확인합니다. 법인등기부, 사업자 명의, 계약서 담당자, 입금 계좌 명의자를 대조합니다. 명의자와 실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위 판결들에 반복되었습니다.
폐업 사실을 안 날부터 할 일
당일 — 안내문·매장 사진, 카톡방, SNS 공지, 계약서, 카드 전표를 저장합니다. 대화방을 나가지 말고, 업체에 "환불 일정과 예약 이행 여부를 답해 달라"고 문자로 묻습니다. 답이 없다는 사실도 기록이 됩니다.
2~3일 안 — 업체에 계약 해제를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이행 거절이 분명하면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44조 단서), 이행불능이면 제546조에 따릅니다. 이어서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거절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서면 항변은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고(제16조 제4항), 카드사가 7영업일 안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제16조 제5항·제6항). 분쟁 중 연체자 처리 같은 불이익도 금지됩니다(제16조 제7항). 예식일이 남았다면 공급 시기 도과(제3호)보다 해제(제2호)나 채무불이행(제5호)으로 쓰는 편이 맞습니다.
일주일 안 — 대체 예식장·스튜디오 견적을 2곳 이상 받습니다. 같은 피해자를 찾아 금액과 시점을 표로 모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도 검토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한 달 안 — 업체 재산이 보이면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를 먼저 검토하고,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고소 여부는 위 점검 결과로 정합니다. 해제 시 반환할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민법 제548조 제2항).
카드사가 거절하거나 지급명령이 왔을 때 —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통지 뒤 빠져나간 할부금은 수원지방법원 2005나16628 판결처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수십만 원의 앨범 대금이 남은 정도라면 소비자원과 소액 절차로도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원 이상의 선금이 묶였거나, 카드사가 항변을 거절했거나, 플래너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거나,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은 다릅니다. 위 판결들에서 결론은 돈을 받은 날과 자금난이 시작된 날의 선후, 누가 실제로 운영했는지, 영리 조건이 있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고소장이 "폐업해서 돈을 못 받았다"에 그치면 민사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 개인에게 민사 책임을 물을 때도 구성이 필요합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의 제3자 책임을 정하지만,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은 단순히 통상의 거래로 부담한 회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직무상 충실·선관의무 위반으로 위법성이 있으면 책임이 생기고, 업무를 남에게 맡기고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대표이사도 그 자체로 의무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대표도 안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웨딩홀이 폐업했는데 카드 할부로 낸 예식 대금을 카드사에 계속 내야 합니까?
요건을 갖추면 남은 할부금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나눈 2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할부이고 소비 목적이어야 하며, 계약 해제 후 카드사에 통지합니다(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11조). 대법원 2004다54633 판결은 금융사가 사정을 몰랐어도 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낸 회차는 대상이 아니며, 영리 조건이 있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7236 판결처럼 막힙니다.
스드메를 일시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했는데 업체가 잠적하면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은 있지만 카드사 항변은 쓸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해 업체에 원상회복을 청구하고(민법 제548조),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계약 당시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정황이 있으면 사기 고소와 배상명령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1978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이 유지되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1579 사건에서는 합의로 범위가 불명확해 각하되었습니다.
웨딩플래너가 연락을 끊었으면 바로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고소는 할 수 있으나 연락 두절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은 행위 당시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1579 판결처럼 빚을 먼저 갚고 새 고객 돈으로 앞선 고객을 처리한 사정을 이체 내역과 협력업체 확인으로 보여야 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이 폐업해 더 비싼 곳으로 옮겼는데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며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나40480 판결은 약 7개월 전 통보, 대안 중 가장 비싼 곳 선택, 서비스 수준 차이, 보증인원 차이를 들어 차액 219만 원을 기각했습니다. 예식이 임박했거나 같은 조건의 대안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 비율과 견적 자료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웨딩업체가 폐업 전에 취소 확인서나 위약금 서명을 요구하면 서명해야 합니까?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체 사정으로 이행이 어려운데 고객이 취소한 것처럼 적히면 이후 책임 공방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7639 판결은 '취소위약금 확인서' 날인을 거부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고객의 해제를 인정하고, 과다한 위약금 규정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별 약정이나 해제 시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한 웨딩업체 법인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계약 상대가 법인이면 원칙적으로 법인 채무이므로 곧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2다70044 판결상 단순한 채무 불이행으로는 부족하고, 고의·중과실의 임무 해태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401조). 대표가 이행 능력 없음을 알면서 계약금을 받게 했다면 사기에 따른 책임도 주장할 수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973 판결 같은 형사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19고단5973, 6552, 7474 판결 — 웨딩업체 실경영자 사기, 징역 4년 6월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011 항소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1579 등 판결 — 프리랜서 웨딩플래너 돌려막기, 집행유예, 배상신청 각하 (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08 항소기각)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27. 선고 2021노243 판결 — 계좌 압류 뒤 예식 예약금 수령 유죄, 공사대금 부분 일부 피고인 무죄 (원심 고양지원 2018고단688 등, 해당 피고인들 부분 파기, 대법원 2021도10940 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노1978 판결 — 웨딩 계약금 사기, 명의사업자 유죄 부분 파기 후 감형, 화장품 보증금 무죄 유지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651 등)
수원지방법원 2006. 9. 15. 선고 2005나16628 판결 — 업체 영업 중단, 카드 할부 지급거절 인정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가단1728 취소, 대법원 2006다71595 상고기각)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 금융사 선의와 무관한 지급거절, 불리한 약정 무효, 비채변제 부정 (원심 대전지방법원 2004. 8. 26. 선고 2003나7096 판결은 상계 부분 잘못으로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가단5207236 판결 — 재판매 조건, 영리 목적으로 항변 부정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204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2019나2050756 판결 — 운수사업자 할부거래법 적용 배제, 제휴 없는 금융사 약정은 소비대차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1634, 확정 여부 미확인)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 3면 계약이 아닌 소비대차에는 할부거래법 미적용
부산지방법원 2026. 9. 23. 선고 2026나40480 판결 — 폐업 통보 뒤 대체 호텔 차액 219만 원 기각 (1심 부산지방법원 2025가소56974,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3나67639 판결 — 위약금 규정 무효, 10% 공제 후 113만 원 반환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410208 일부 취소)
청주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5나51350 판결 — 166일 전 해제, 계약금 전액 반환 (1심 옥천군법원 2025가소2206, 확정 여부 미확인)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 사기는 행위 당시 기준, 편취 범의 판단 요소 (각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 상법 제401조 임무 해태의 범위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3379 판결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기준, 개별 합의와 약관
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6조, 제27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민법 제393조, 제398조, 제544조, 제546조, 제54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상법 제401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55조; 민사소송법 제470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6년 11월 5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할부거래법은 2027. 9. 9. 시행 예정 개정본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예식일과 폐업을 안 날부터 확인합니다. 대체 예식 일정과 카드 결제일이 함께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항목별 결제 수단, 할부 개월, 가맹점명, 입금 계좌 명의자를 정리하고, 이미 받은 서비스와 못 받은 서비스를 나눕니다. 지원금·재판매 조건이 있었는지, 협력업체가 대금을 받았는지, 계약 전후 업체의 체납·압류 정황이 있는지,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멈출 돈'과 '받을 돈'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멈출 돈입니다. 아직 결제되지 않은 할부금은 해제 통지와 지급거절 통지를 순서대로 보내 먼저 막습니다. 통지서에는 어느 항변 사유인지와 미공급 내역을 적고, 카드사 답변이 오면 영리 목적이나 소비대차 주장에 맞는 자료로 반박합니다. 둘째, 받을 돈입니다. 이미 낸 돈은 업체의 재산과 책임자에 따라 가압류와 민사 청구, 사기 고소를 조합합니다. 고소를 택한다면 돈을 낸 날과 협력업체 미지급 시작일을 나란히 놓은 일람표를 만들어 민사 불이행과 구별되는 사정을 보여 드리고, 피고인이 합의를 원할 때를 대비해 배상명령과 합의 문구까지 함께 정합니다. 사기 정황이 약한 사건이라면 무리한 고소 대신 민사와 합의로 방향을 돌리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폐업이라도 카드 할부를 막은 사건과 막지 못한 사건이 있고, 같은 웨딩홀 운영자라도 건별로 유죄와 무죄가 갈렸습니다.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날짜, 어떤 문장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소비자 계약 분쟁과 사기 고소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전표와 대화를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결혼 준비 중에 업체가 사라지면 돈보다 날짜가 먼저 다가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폐업 상황에서 남은 할부금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대로 남기도 한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점은 통지의 순서와 결제 방식, 남겨 둔 자료에 있었습니다.
다음 달 카드 결제일이 오기 전에, 업체가 내민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합의서를 쓰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무엇을 먼저 멈추고 누구에게 청구할지 순서를 함께 정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소비자 계약·민사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 관할에서 웨딩홀·스드메·웨딩플래너 선금 피해를 입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 계약서와 견적서, 카드 전표와 할부 개월이 보이는 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업체·플래너와의 카카오톡, 폐업 안내문 사진, 협력업체 답변, 대체 예식 견적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