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자금이라며 대표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과 입금 계좌가 대표 개인·법인으로 섞여 있다면 — 회사와 대표 중 누가 갚는지 갈린 판결, 5년·10년 시효 함정, 연대보증·법인격 부인·사기 고소
2026. 11. 04.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표에게 빌려준 돈은 차용증 이름만으로 차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서명·계좌·이자 내역으로 회사와 운영자가 함께 진 판결, 22억 5,000만 원 대표 개인 청구가 기각된 판결, 5년 시효·보증·법인격 부인·사기 고소의 기준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대표에게 묻는 길은 네 층으로 나뉩니다
- 첫 번째 사례 — 대표 아닌 사람의 서명만 있는 차용증으로 회사와 운영자가 함께 졌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돈은 회사가 썼지만 차주는 개인이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개인 명의 차용증이 있어도 차주는 회사였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스스로 회사 채권자라고 적어 온 22억 5,000만 원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실질 차주를 밝혔는데 시효로 졌습니다
- 5년인가 10년인가 — 차주가 정해지면 시효도 달라집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책임지겠다'는 카카오톡은 보증이 되지 못했습니다
- 법인격 부인과 이사 책임 — 대표 소유 회사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사기·횡령 고소 — 못 갚은 것과 속인 것은 다릅니다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돈을 받지 못한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이긴 뒤에 남는 문제 — 재산이 빠져나갔다면
- 자주 묻는 질문
- 회사 운영자금이라고 해서 대표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으면 대표 개인이 갚아야 합니까?
- 차용증에 대표 이름만 있고 법인 도장이 없으면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까?
- 대표가 카카오톡으로 '내가 책임지겠다'고 보냈으면 연대보증이 됩니까?
- 회사에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 회사가 폐업하거나 파산했으면 법인격 부인으로 대표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까?
- 회사 운영자금이라더니 안 갚는 대표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운영자금이라는 말을 듣고 대표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과 입금 계좌가 대표 개인과 법인으로 섞여 있다면, 갚을 사람은 서류의 이름 하나가 아니라 빌린 경위, 돈이 쓰인 곳, 이자를 낸 계좌를 종합해 정해지므로 회사와 대표 중 한쪽 또는 양쪽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6. 1. 20. 선고 2024나15200 판결은 등기 대표가 아닌 실질 운영자의 서명만 있는 차용증으로 회사와 운영자 모두에게 약 8억 8,000만 원 지급을 명했지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4. 14. 선고 2025가합30506 판결은 줄곧 회사 채권자로 행동한 대여자가 대표 개인에게 낸 22억 5,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차주가 회사로 정해지면 시효가 10년이 아니라 5년이 될 수 있다는 점(상법 제64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8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경기 남부 각 지원의 임대차·부동산·민사 분쟁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이 잠깐 막혔으니 석 달만 빌려 달라." 지인인 대표의 이 말을 믿고 돈을 보낸 뒤, 차용증에는 대표 이름만 적혀 있고 돈은 법인 계좌와 대표 배우자 계좌로 나뉘어 들어갔습니다. 이자도 어느 달은 회사에서, 어느 달은 대표 개인에게서 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회사는 "대표 개인이 빌린 돈"이라 하고, 대표는 "회사가 쓴 돈이니 나는 모른다"고 합니다. 많은 분이 차용증 이름대로 결론이 날 것이라거나, 대표가 회사 주인이니 어차피 대표가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판결은 어느 쪽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차주 판단이 갈린 판결, 5년과 10년의 시효 차이,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 법인격 부인, 사기·횡령 고소가 통한 경우와 통하지 않은 경우를 판결번호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차용증에 대표 이름만 있으면 회사에는 못 받습니까 —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4나15200 판결은 등기 대표의 서명이 없는 차용증이어도 돈이 회사 사업에 쓰이고 회사 계좌에서 이자가 나간 사정을 들어 회사를 차주로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 설립 전에 빌렸거나 회사를 차용인으로 내세우지 않은 사건에서는 개인이 차주로 인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59496).
대표가 "내가 책임진다"고 했으면 대표에게 받을 수 있습니까 — 그 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단7139 판결은 카카오톡의 "문제가 생기면 당연 제가 책임을 지겠다"를 연대보증으로 보지 않았고,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 의사를 서명·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하도록 하며 전자적 형태의 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사실상 대표라면 차용증에 스스로 서명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시효는 언제까지입니까 — 차주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차주이면 원칙적으로 5년, 대표 개인만 차주이면 회사 자금으로 쓸 돈이었어도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대법원 2014다70184). 회사와 대표가 공동차주이면 대표에게도 5년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13다68207). 어느 쪽인지 다툼이 있으면 짧은 5년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에게 묻는 길은 네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 계약 당사자의 확정입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은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당사자로 할지 의사가 일치하면 그에 따르고, 확정할 수 없으면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와 전후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상대방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했을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은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인정한다고 했으므로, 서류에 적힌 이름은 출발점으로서 여전히 무겁습니다. 민법 제115조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원칙적으로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되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상법 제48조는 상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표시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력이 있되 상대방이 몰랐으면 대리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둘째, 대표 개인의 별도 약속입니다. 공동차주, 연대보증, 병존적 채무인수가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 회사 채무를 그대로 대표에게 넘기는 법인격 부인과, 대표의 임무 해태를 묻는 상법 제401조입니다. 넷째, 민사와 별개인 사기·횡령 고소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인정의 문턱이 높아지므로, 첫째와 둘째에서 근거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 대표 아닌 사람의 서명만 있는 차용증으로 회사와 운영자가 함께 졌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6. 1. 20. 선고 2024나15200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남매 사이인 B씨가 운영에 관여하는 회사의 공사 자금 명목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합계 1,126,405,000원을 B씨의 배우자이자 등기 대표인 C씨 명의 계좌 등으로 보냈습니다. B씨가 서명한 차용증에는 기존 부채 7억 원과 추가 차용 13억 원, 합계 20억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는 "B씨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고 대표자 C씨의 서명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회사를 차주로 보았습니다. B씨가 대내외적으로 '대표이사' 직함을 쓰며 업무를 집행한 점, 차용증 문구가 회사 공사에 관한 내용인 점, 돈이 C씨 계좌와 임직원·거래처 계좌로 들어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인 점, C씨가 송금 경위를 문의한 정황이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자 내역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C씨 개인 계좌에서 매월 1,600만 원이 왔지만 뒤에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송금되었고, 개인 계좌 입금의 적요에도 회사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B씨의 서명은 실질 운영자로서 공동차주의 채무를 지거나 적어도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회사와 B씨가 연대하여 881,875,000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대여자에게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뒤 제3자 계좌로 보낸 4억 3,560만 원은 차용증 같은 서면이 없어 피고들의 반환의무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변제기를 미루며 원금을 올린 증액 합의는 이자제한법 범위를 넘는 부분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차주 다툼에서 이기는 것과 금액을 지키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 판결은 엘박스에서 확정으로 표시됩니다.
두 번째 사례 — 돈은 회사가 썼지만 차주는 개인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3나59496 판결의 사건입니다. D씨는 부실채권 사업 설명을 듣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9. 6. 17.과 6. 30. 각 1억 원을 E씨 개인 계좌로, 9. 23. 5,000만 원을 동업자 어머니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차용증은 없었습니다. 사업을 맡을 회사의 설립등기는 6. 24.에 마쳐졌습니다. E씨는 "차주는 동업자이거나 회사이고, 나는 사업 설명을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1심은 E씨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돈 대부분이 회사에 쓰였고 개인과 법인의 인격이 분리되어 있어도, 첫 송금 당시 회사가 설립되지 않았고, 회사를 차용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으며, 회사 자금을 개인 돈처럼 관리했으므로 차용 주체는 개인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주 구성, 대표이사 취임, 회사 운영자금 송금 내역, 수사기관에서 지분 50% 공동사업자라고 한 진술로 E씨를 실질 운영자로 보아 동업자와 연대하여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5다5996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엘박스 상·하위 판결 표시). 차용증이 없어도 사업 설명을 들은 자리, 계좌, 수사 진술이 모이면 개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 — 개인 명의 차용증이 있어도 차주는 회사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가단27477 판결의 사건입니다. F씨는 주유소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는 G씨의 요청으로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합계 167,506,500원을 회사 계좌와 G씨 처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돈은 대부분 정유회사 유류대금으로 쓰였고 회사 계좌에서 6,600만 원이 상환되었습니다. 상환이 밀린 뒤 2013. 10. 5. G씨 개인 명의의 확인서와 차용증이 작성되자, 회사는 이를 근거로 차주가 G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계좌로 직접 송금한 점, 처 계좌의 돈도 회사로 다시 이체된 점, 사업 목적에 쓰인 점, 회사가 직접 갚은 점을 들어 회사를 차주로 보았습니다. 사후의 개인 명의 서류는 원래 차주 외에 자금 차용을 맡은 G씨의 책임을 추가로 묻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G씨는 등기 임원이 아니었고 누나가 사내이사였지만, 회사를 사실상 운영했으므로 대리권을 받았거나 적어도 회사가 추인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G씨는 2013. 10. 5. 약정으로 49,000,000원 범위에서 채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했다며, 회사와 G씨가 공동하여 잔액 47,746,500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나8672 항소기각, 대법원 2016다8749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엘박스 표시). 상환이 밀렸을 때 개인 서면을 받아 두는 일이 얼마나 유효한지 보여 줍니다.
네 번째 사례 — 스스로 회사 채권자라고 적어 온 22억 5,000만 원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4. 14. 선고 2025가합30506 판결의 사건입니다. H씨 측은 아들 계좌와 관련 회사 계좌에서 대표이사 I씨 또는 I씨 회사의 계좌로 개발사업 자금을 보냈고, 22억 5,000만 원을 I씨 개인에게 청구했습니다. I씨 개인 계좌로 일부가 들어갔고, I씨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3억 원이 송금되기도 했으며, I씨와 아들 사이에는 22억 5,000만 원 차용과 주식 담보를 적은 인증 약정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H씨는 앞서 회사를 상대로 2022차전2181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고, 2024하합7082로 회사 파산을 신청해 2025. 12. 17.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고발장에도 회사에 20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라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H씨 스스로 회사를 채무자로 인식했다고 보았고, I씨를 당사자로 한 서면이 없고 회사 계좌로도 상당액이 이체된 점을 더해 대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약정서의 당사자는 H씨가 아닌 아들이고 차용금이 회사에 귀속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주식 담보는 대표가 회사 자금 조달을 위해 물적 담보를 낸 것일 뿐 보증이나 채무인수가 아니라고 했고, 일부 개인 계좌 수령과 허위 근로계약서 형사처벌 전력으로도 법인격 부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엘박스에는 확정 여부가 미확인으로 표시되어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파산신청서, 고소장, 내용증명에 누구를 채무자로 적었는지가 뒤의 소송에서 증거가 됩니다. 처음 절차를 시작할 때 회사와 대표를 어떻게 적을지 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실질 차주를 밝혔는데 시효로 졌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10. 28. 선고 2024가단107060 판결의 사건입니다. J씨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중개로 2014년 3월과 4월 합계 2억 9,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차용증의 채무자는 회사였고 다른 회사가 연대보증했으며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받았습니다. 돈을 못 받자 중개인과 실질 운영자 K씨를 차례로 사기로 고소했지만 혐의없음과 불송치로 끝났고, 민사에서도 먼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부분에서는 K씨가 줄곧 자신을 차주라고 진술한 점, 등기 대표는 형식상 대표였던 점, 자본금 5,000만 원의 회사가 사업을 못 하고 해산간주된 점을 들어 K씨를 차주로 인정하고, 회사가 채무자라는 주장은 법인 제도의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대여금 청구는 2025. 9. 22.에야 추가되었고, 변제기인 2014년 5·6월부터 10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K씨가 수사기관에서 차주임을 인정한 진술도 수사기관에 대한 것이어서 채무 승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과는 전부 기각이었습니다. 민법 제168조의 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므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민사 시효가 멈춘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엘박스에는 확정 여부 미확인으로 표시되어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년인가 10년인가 — 차주가 정해지면 시효도 달라집니다
회사는 상인이고(상법 제5조 제2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제47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는 5년입니다(제64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309927 판결은 빌려준 쪽이 회사인 경우도 영업을 위한 행위로 추정해 5년을 적용해야 한다며 10년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법인 명의로 빌려준 분도 5년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대표 개인이 빌렸다면 다릅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은 회사의 실질 경영주가 재건축사업 공사대금 명목으로 개인 이름으로 빌린 사건에서 5년을 적용한 수원지방법원 2013나42622 판결을 파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4다70184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도 설립 예정 회사의 사업자금을 개인이 빌린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나24006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토지 매입·건물 신축 자금으로 약 17억 5,000만 원을 빌린 사건에서, 그가 유흥주점과 편의점을 따로 운영한 상인이었어도 차용금의 규모와 사용처를 보면 그 영업을 위한 차용이 아니라며 10년을 적용했습니다(상급심 결과 미확인).
함정은 공동차주입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의 차용금증서에는 "(주)○○○ 대표 : 소외 1"과 법인도장, 그 아래 "위 채무자인 소외 1"과 개인도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와 대표를 공동차주로 해석하고, 상법 제3조에 따라 상인이 아닌 대표에게도 5년이 적용되며, 시효가 완성되면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대표까지 묶어 두었다고 안심했다가 10년을 믿고 기다리면 전원에 대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고소나 합의 논의를 하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책임지겠다'는 카카오톡은 보증이 되지 못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7. 8. 선고 2025가단7139 판결의 사건입니다. L씨는 회사 감사 M씨의 권유로 2021. 9. 15. 회사에 2억 원을 연 20%로 빌려주고 법인인감이 찍힌 확인서를 받았으며, 2년여 동안 이자 83,362,500원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투자금 2억 원도 넣었습니다. 회사 상대 대여금 판결을 확정받은 뒤 대표와 감사 개인에게 상법 제401조와 연대보증 책임을 물었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대표 계좌로 돈이 옮겨지고 아들 승마용 말 구입비 4,800만 원이 나간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전부 기각했습니다. 회사가 이자를 2년 넘게 냈고, 사업자 지정 인가와 83억 원 규모의 대출약정 등 대여 당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대표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의·중과실의 임무 해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이사가 아니고 이사 직함으로 업무를 집행한 자료도 없어 제401조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문제가 생기면 당연 제가 책임을 지겠다", "10월 말까지 다 정리하겠다"는 메시지만으로 연대보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566 판결은 보증 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서면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기업의 대표자, 이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를 같은 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대표의 보증은 연대가 됩니다(상법 제57조 제2항). 그러므로 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차용인 ○○회사, 연대보증인 ○○○"으로 개인 자격을 드러내고 자필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종이로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격 부인과 이사 책임 — 대표 소유 회사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표 혼자 운영하는 회사인데 왜 대표에게 못 받습니까"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 28. 선고 2012가단35546 판결의 대여자는 회사에 7,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가 잔액 6,450만 원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대표 부부가 지분 98%를 가졌고, 개인 계좌로 회사 자금을 운용했으며, 차입에 이사회도 없었고, 핵심 자산을 신설회사에 넘겼다가 재산목록에 사무기기 728만 원만 남았습니다. 1심은 대표와 신설회사 모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282 판결은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은 대표 개인에 대한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소규모 회사에서 주식을 부부가 대부분 가진 것은 드물지 않고, 돈을 빌린 2008년 7월은 직원이 가장 많던 시기이며, 계좌 혼용도 심각한 혼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형해화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 된 행위 시점, 즉 빌린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신설회사 부분은 자산을 대금 지급 자료 없이 넘긴 사정 등을 들어 채무 면탈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파기했고, 환송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나2590 사건은 엘박스에 항소기각으로 표시됩니다(판결문 미열람). 대표 개인에게 가는 길은 막히고 자산이 옮겨 간 회사로 가는 길이 열린 구조입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도 지배주주이자 단독이사가 계좌를 일부 혼용한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대구고등법원 2006나7366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반대 방향도 쉽지 않습니다. 회사를 지배하는 개인에게 빌려준 돈을 회사 재산에서 받으려 한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은 그가 회사를 단독 지배하고 회사 부동산에 살았어도, 부동산 취득이 차용보다 2년 앞서므로 면탈 목적이 아니라며 대구지방법원 2021나301570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상법 제401조도 같습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은 통상의 거래로 부담한 회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충실·선관의무를 위반한 위법 행위는 임무 해태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대금 지급에 쓰겠다던 대출금 일부를 다른 데 쓴 대표이사에 대해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건입니다. 상법 제401조의2는 이사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장·사장 등의 명칭을 쓴 사람도 이사로 봅니다. 반대로 회사 명의로 빌렸어도 실제로는 대표 개인 빚을 메우려는 것임을 대여자가 알았다면,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2453 판결에 따라 회사가 그 악의를 입증해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횡령 고소 — 못 갚은 것과 속인 것은 다릅니다
사기는 빌릴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가중됩니다.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 대법원 2012도14516
서울고등법원 2018. 3. 16. 선고 2017노2603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 대출업무와 펀드 운영 자금이라고 속여 7억 1,300만 원을 빌렸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합307, 엘박스 확정 표시). 대여자의 진술이 금액과 변제기에서 번복되었고, 돈이 실제 다른 회사 사업과 펀드 출자에 쓰였으며, 일부가 상환되었고, 2~3주에 8~10% 이자를 받는 사채업자는 자금 사정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2. 14. 선고 2024고합121 판결은 실질 대표가 직원에게 부친 회사의 재개발 사업비라고 말해 10억 6,000만 원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횡령한 회삿돈을 메우고 돌려막기, 명품 구입, 생활비에 쓸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려 실제 그렇게 썼다"는 항변은 대여자의 일관된 진술과 대여 경위, 고소 경위에 막혔습니다. 다른 사기와 회삿돈 40억 원 횡령을 합쳐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대구고등법원 2025노159 항소기각, 대법원 2025도15579 상고기각으로 표시됩니다. 같은 판결은 직원에게 빌린 3,000만 원 부분은 당시 담보 가치 있는 부동산이 있었고 뒤늦게 3,500만 원을 갚은 점 등으로 무죄로 보았습니다. 명목이 거짓이었는지, 돈의 실제 사용처가 어디인지가 갈림길입니다.
횡령은 더 좁습니다. 빌려준 돈을 대표가 다른 데 썼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대여자에 대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도16015 판결은 차용증에 경매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 한정한 3,408만 원은 위탁금으로 볼 여지가 있어도, 용도대로 납부한 순간 위탁관계가 끝나므로 뒤에 돌려받은 보증금을 써도 횡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도 목적과 용도를 정해 위탁한 돈의 임의 소비는 횡령이지만 계약상 채무의 변제로 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표가 회삿돈을 빼 쓴 경우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은 회사 재산에 대한 범죄입니다.
사기·횡령은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이 불송치할 수 있고,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 10. 2. 이후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는 것은 공소청 검사입니다. 부산 사건처럼 불송치 결정이 민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쓰이기도 하므로, 고소 시기와 고소장 문구는 민사 구도와 맞춰 정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서류의 이름을 그대로 옮겨 적으십시오. 차용증, 확인서, 공정증서, 약속어음에 회사명, '대표' 직함, 법인도장, 개인도장, 주민등록번호, 연대보증인 칸이 어떻게 적혔는지 봅니다. 둘 다 채무자로 적혔다면 공동차주와 5년을 함께 생각합니다(2013다68207).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받은 계좌 명의와, 그 돈이 다시 어디로 갔는지 아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회사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거나 거래처 대금으로 나갔다면 회사 쪽 사정입니다(2014가단27477).
이자와 상환을 보낸 계좌를 찾으십시오. 은행 앱에서 입금자명과 적요를 내려받습니다. 회사 명의 입금이나 회사명 적요는 회사 차주의 근거가 되었습니다(2024나15200).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뽑으십시오. 인터넷등기소에서 설립일, 돈을 빌릴 당시 대표이사, 사업 목적을 확인합니다. 설립 전 송금이면 개인 책임 근거가 됩니다(2013나59496). 말소된 등기사항까지 봅니다.
'누가 빌리는지'를 말한 기록을 찾으십시오. 카카오톡, 문자, 사업계획서, 녹음을 모읍니다. 대표가 "회사가 쓴다"고 했는지 "내가 갚는다"고 했는지가 나뉩니다.
내가 이미 낸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지급명령, 내용증명, 고소장, 회생·파산 채권신고서에 누구를 채무자로 적었는지 봅니다(2025가합30506).
달력에 시효를 적으십시오. 변제기가 있으면 그날부터, 먼저 5년을 계산합니다. 대표의 자필 승인이나 일부 상환이 있었다면 그 날짜도 표시합니다.
돈을 받지 못한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오늘 — 대표와 주고받은 대화를 캡처해 백업하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지우지 마십시오. 화가 나 "사기로 고소한다"는 문자를 보내기 전에 멈추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년 ○월 ○일 ○○원은 회사와 대표님 중 누가 빌린 돈으로 정리하면 됩니까"처럼 사실을 확인하는 답변입니다.
1주 안 — 위의 일곱 가지를 표로 정리하고, 회사와 대표의 부동산·차량 등 재산을 등기부 등으로 확인합니다. 대표가 응한다면 자필 서명이 있는 채무 확인서와 연대보증서를 받습니다. 카카오톡 확인만으로는 보증의 효력이 없습니다.
2주 안 — 회사와 대표를 함께 수신인으로 한 내용증명을 검토합니다. 시효가 가깝다면 최고는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가 따라야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74조) 그 자체로 끝내면 안 됩니다. 재산이 움직일 기미가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한 달 안 — 회사와 대표를 함께 피고로 삼는 소장을 준비합니다. 공동차주·연대보증으로 함께 책임을 묻거나, 한쪽만 차주일 수 있는 구조라면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검토합니다. 고소는 민사의 주장과 어긋나지 않게 이 단계에서 함께 정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금액이 작고 차용증에 회사와 대표가 분명히 적혀 있으면 지급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와 계좌가 엇갈리는 사건은 다릅니다. 앞의 사건들에서는 같은 '회사가 쓴 돈'을 두고 회사가 지기도, 개인이 지기도 했고, 천안 사건은 앞선 절차의 문구 때문에, 울산 사건은 시효 때문에 차주 판단과 무관하게 돈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회사를 먼저 상대할지 대표까지 묶을지, 채무자란에 무엇을 적을지는 뒤로 돌릴 수 없는 선택입니다. 수억 원대 사건, 변제기로부터 4년이 넘은 사건, 회사가 폐업·회생·파산에 들어간 사건, 이미 지급명령이나 고소를 한 사건이라면 다음 서류를 내기 전에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긴 뒤에 남는 문제 — 재산이 빠져나갔다면
판결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앞의 2013나59496 판결에서 진 사람은 판결 한 달 만에 다른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쓰고 가등기를 마쳤고, 뒤에 자신이 세운 회사로 부동산을 넘겼습니다. 대여자는 후속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11. 2. 선고 2022나11386 판결은 매매를 통정허위표시로, 경매 배당을 받은 공정증서 채권을 허위로 보았습니다. 관련자가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어도 그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은 이 판단을 유지하면서, 대위 채권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직접 양도하라고 구할 수는 없고 채무자에게 양도하도록 청구해야 한다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방향은 맞아도 청구 형식이 틀리면 다시 심리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소 제기와 함께 가압류를 검토하고, 판결 뒤 재산 이동을 계속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운영자금이라고 해서 대표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으면 대표 개인이 갚아야 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계좌 입금만으로 차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2025가합30506 판결은 대표 개인 계좌로 일부가 들어갔어도 대표 개인이 차주라는 청구를 기각했고, 2013나59496 판결은 회사 설립 전 개인 계좌 입금과 회사를 내세우지 않은 점으로 개인을 차주로 보았습니다.
차용증에 대표 이름만 있고 법인 도장이 없으면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4나15200 판결은 등기 대표 서명이 없어도 돈의 용도와 회사 계좌의 이자 지급으로 회사를 차주로 보았습니다. 2014가단27477 판결도 개인 명의 차용증이 있는 사건에서 회사를 차주로 보았습니다. 다만 문언이 명확하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2다44471) 반대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표가 카카오톡으로 '내가 책임지겠다'고 보냈으면 연대보증이 됩니까?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2025가단7139 판결은 이런 메시지를 연대보증으로 보지 않았고,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전자적 형태의 보증 의사 표시를 무효로 정합니다. 보증인이 실제로 이행한 범위에서는 방식 흠결을 주장하지 못하고(같은 조 제3항), 공동차주나 채무인수로 볼 사정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회사가 영업을 위해 빌린 돈이면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대법원 2021다309927). 대표 개인만 차주이면 회사 자금으로 쓸 돈이었어도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대법원 2014다70184, 2011다43594), 회사와 함께 공동차주이면 5년입니다(대법원 2013다68207).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5년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파산했으면 법인격 부인으로 대표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까?
폐업이나 파산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5다13690, 2007다90982 판결은 지배주주, 단독이사, 일부 계좌 혼용으로는 부족하다고 했고, 2025가합30506 판결도 파산한 회사의 대표 개인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빌린 시점의 재산·업무 혼용 정도, 또는 자산을 다른 회사로 옮긴 면탈 행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회사 운영자금이라더니 안 갚는 대표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고소는 가능하지만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거나 용도를 속였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12도14516, 김천지원 2024고합121, 서울고등법원 2017노2603).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 시효는 그동안에도 진행하므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구고등법원 2026. 1. 20. 선고 2024나15200 판결 — 실질 운영자 서명 차용증, 회사 차주·운영자 공동차주 또는 연대보증 (1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8. 22. 선고 2022가합5662 판결, 엘박스 확정 표시)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3나59496 판결 — 회사 설립 전 차용, 개인 공동차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1가합91895 판결, 대법원 2015다5996 심리불속행 기각, 엘박스 표시)
대구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가단27477 판결 — 사후 개인 차용증에도 회사 차주, 개인은 중첩적 채무인수 (대구지방법원 2015나8672 항소기각, 대법원 2016다8749 심리불속행 기각, 엘박스 표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4. 14. 선고 2025가합30506 판결 — 대표 개인 청구·보증·법인격 부인 모두 기각 (상급심 결과 미확인)
울산지방법원 2025. 10. 28. 선고 2024가단107060 판결 — 실질 운영자 차주 인정, 시효 소멸로 기각 (상급심 결과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7. 8. 선고 2025가단7139 판결 — 상법 제401조 책임과 '책임지겠다' 메시지의 보증 부정 (엘박스 확정 표시)
광주지방법원 2025. 7. 15. 선고 2025가단35916 판결 — 상무이사가 빌려 대표 계좌로 받아 회사 공사비로 썼다는 1억 원(소장 주장), 회사·개인 연대 지급 (자백간주 판결, 법원의 차주 판단 없음, 엘박스 확정 표시)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 — 공동차주 해석과 대표에 대한 상사시효, 원심 대전고등법원 2012나1571 판결 파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 대표 개인 차용은 상사채무 아님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3나42622 판결 등 파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309927 판결 — 회사의 대여는 영업 추정, 5년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3068 판결 파기)
광주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나24006 판결 — 대표 개인 차용 10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본 (상급심 결과 미확인)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 계약 당사자 확정과 처분문서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566 판결 — 보증 의사의 엄격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 28. 선고 2012가단35546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 1심의 대표 책임 인정이 항소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282 판결에서 뒤집히고 대법원이 대표 부분 유지, 신설회사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 법인격 형해화·남용 기준, 대구고등법원 2006나7366 판결 파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 개인 채무의 회사 책임 부정, 대구지방법원 2021나301570 판결 파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 상법 제401조의 임무 해태, 원심 파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2453 판결 — 대표권 남용과 상대방의 악의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 차용사기의 판단 시점, 원심 인천지방법원 2012노2476 판결 유죄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 2018. 3. 16. 선고 2017노2603 판결 — 대표이사 차용 사기 무죄 유지 (엘박스 확정 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2. 14. 선고 2024고합121 판결 — 용도를 속인 차용 사기 유죄, 일부 무죄 (대구고등법원 2025노159 항소기각, 대법원 2025도15579 상고기각, 엘박스 표시)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도1601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 용도 지정 금전과 횡령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11. 2. 선고 2022나11386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 판결 후 재산 이전의 허위성 판단 유지, 직접 양도 청구 부분 파기환송
법령 — 민법 제115조, 제162조, 제168조, 제174조, 제428조의2, 제766조; 상법 제3조, 제5조, 제47조, 제48조, 제57조, 제64조, 제401조, 제401조의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형법 제347조, 제355조,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민사소송법 제70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2026년 11월 5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변제기와 마지막 이자·상환일부터 확인합니다. 5년과 10년 중 어느 쪽으로도 남은 기간을 계산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차용증과 확인서의 문구, 송금 내역, 받은 이자의 입금자명과 적요를 한 장의 시간표로 맞춥니다. 돈을 빌릴 당시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설립일과 대표이사를 확인하고, 대표와 나눈 대화에서 누가 갚겠다고 했는지 찾습니다. 이미 낸 지급명령, 내용증명, 고소장의 문구와 회사의 폐업·회생·파산 여부, 회사와 대표의 재산 현황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채무자 구도'와 '시간'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채무자 구도입니다. 서류, 계좌, 사용처, 상환 내역을 회사 쪽과 개인 쪽 근거로 나누어 놓고, 회사를 주된 채무자로 할지 대표를 공동차주·연대보증인으로 함께 할지 정합니다. 한쪽만 인정될 수 있는 구조라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검토하고,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를 예비적 청구로 둘 수 있는지도 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가단35916 사건은 상무이사가 빌려 대표 계좌로 받아 회사 공사비로 썼다는 1억 원에 대해 불기소이유서 속 대표의 진술을 근거로 회사의 채무 승인을 주장하고 부당이득,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을 예비적으로 내세운 소장의 구조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고들이 다투지 않은 자백간주 판결이어서 법원이 이 논리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둘째, 시간입니다. 5년 시효를 기준으로 소 제기와 가압류의 순서를 정하고, 재산 이전 위험이 보이면 보전 처분을 앞세웁니다. 고소는 민사에서 주장할 채무자 구도와 문구를 맞춘 뒤 거짓 명목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제기합니다. 회사가 빈 껍데기라면 등기와 자산 이동을 추적해 신설회사나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한 청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문구 몇 줄과 입금자명 몇 줄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회사 운영자금이어도 대구고등법원 사건에서는 회사와 운영자가 함께 졌고, 천안 사건에서는 대여자가 스스로 적은 서류 때문에 대표 개인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서류와 어느 날짜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대여금과 차용 사기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서류와 계좌를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지급명령을 내기 전에, 고소장을 쓰기 전에, 5년이 지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안전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믿고 빌려준 돈을 두고 회사와 대표가 서로 미루면 돈보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더 큽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회사 운영자금을 두고 회사가 지기도, 개인이 지기도, 대여자가 전부 지기도 한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서류의 이름과 돈의 흐름, 그리고 시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에게 항의 문자를 보내기 전에, 지급명령이나 고소장의 채무자란을 채우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차용증과 계좌를 함께 정리하고, 회사와 대표 중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청구할지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대여금·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 대여금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회사와 대표가 서로 미루어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는 차용증·확인서·공정증서, 송금 내역과 이자 입금 내역이 찍힌 통장 거래내역,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문자·녹음, 사업계획서, 회사 등기사항증명서, 이미 보낸 내용증명과 지급명령·고소 서류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차주 구도와 남은 시효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